.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4월 17일 (목) 15시 2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5:20 개의)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화순군도로관련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민교육원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온 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휴양림관 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화순군도로관련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민교육원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온 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휴양림관 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일부내용이 조례의 취지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일 치 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 제5조 제1항 제2호중 "너비"를 "면적"으로 개정, 제8조 제2항중 "조례로"를 "규칙으로" 개정, 제10조 제1항중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유로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 등"으로 개정, 제12조 제2항중 "전항"을 제1 항"으로 개정, 제13조 제1항중 "허가기간안에"를 "허가기간내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동"을 "변동"으로 개정, 제16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17조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개정, 제18조 제1항중 "전조"를 "제17조"로 하고,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 회복"을 "원상회복"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21조 제1항중 "면탈한 사용료의 5배"를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 로 개정, 제22조 중 "군 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중 " 장과"를 "장"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동의 인사와"를 "군의원과"로 개정한 내 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화순군시장운영 관리조례중 자구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너비"를 "면 적"으로 제2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서"를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89호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정기시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로 개정하면서 조례 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수반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 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 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동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공사 의료수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항이므 로 금회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를 "군의원"으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조례취지와 상호일치 시키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의 물가안정을 위해 협의 조정키 위한 위원회를 두고 주 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사용료 및 요금, 기타 수수료를 결정키 위함인바, 금회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 병 옥
제17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개정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강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구내용을 현실성에 맞게 한것이고, 기본내용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 병 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3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 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일부내용이 조례의 취지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일 치 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입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 제5조 제1항 제2호중 "너비"를 "면적"으로 개정, 제8조 제2항중 "조례로"를 "규칙으로" 개정, 제10조 제1항중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유로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 등"으로 개정, 제12조 제2항중 "전항"을 제1 항"으로 개정, 제13조 제1항중 "허가기간안에"를 "허가기간내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동"을 "변동"으로 개정, 제16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17조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개정, 제18조 제1항중 "전조"를 "제17조"로 하고,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 회복"을 "원상회복"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 제21조 제1항중 "면탈한 사용료의 5배"를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 로 개정, 제22조 중 "군 규칙"을 "규칙"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자구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3항중 " 장과"를 "장"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동의 인사와"를 "군의원과"로 개정한 내 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화순군시장운영 관리조례중 자구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너비"를 "면 적"으로 제2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면탈한 사용료의 5배에서"를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89호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정기시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로 개정하면서 조례 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수반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 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 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동 조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지방공사 의료수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항이므 로 금회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 "지방의회 의원등의 인사와"를 "군의원"으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조례취지와 상호일치 시키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의 물가안정을 위해 협의 조정키 위한 위원회를 두고 주 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사용료 및 요금, 기타 수수료를 결정키 위함인바, 금회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 병 옥
제17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개정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강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구내용을 현실성에 맞게 한것이고, 기본내용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 병 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3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 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로법시행령이 '96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련사 업조정위원회조례 내용중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관련법 조문과 서로 상이한 내 용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화순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로 자구가 수정된 것입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 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은 군수 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개정하였고, 제 3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변경된 것은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에 있어서 도로굴 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 그전에는 4항으로 되었는데 개정된 조례는 4, 5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이 삽입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를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를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 제2항은 매분기초에 소집한다를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 제3 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를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 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를 관리심의회로 개정, 제10조도 위원회를 관리심의회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심의위원회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동법시행령 제24조 의 8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회로 동법시행령 제24조의 9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개정하며, 동 조 례 제5조 제3항에 주요지하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 을 들어야 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이 동법시행령 제24조의 8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로 개정되는등 관련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제명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도로법시행령이 '96년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련사 업조정위원회조례 내용중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관련법 조문과 서로 상이한 내 용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화순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로 자구가 수정된 것입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 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위원장은 군수 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개정하였고, 제 3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변경된 것은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에 있어서 도로굴 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 그전에는 4항으로 되었는데 개정된 조례는 4, 5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이 삽입되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를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를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 제2항은 매분기초에 소집한다를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 제3 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를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 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를 관리심의회로 개정, 제10조도 위원회를 관리심의회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심의위원회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동법시행령 제24조 의 8규정에 의거 도로관리 심의회로 동법시행령 제24조의 9규정에 의거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개정하며, 동 조 례 제5조 제3항에 주요지하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 을 들어야 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이 동법시행령 제24조의 8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로 개정되는등 관련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제명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1항 채수장치라함은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 법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개정하고자 합 니다.
법 제13조 내용은 온천수의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1조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온천수를 공급받은자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 령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온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법 제8조로, 동 조례 제5조의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동 조례 제11조의 법 제11 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로, 동 조례 제 12조의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 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5121호로 온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되 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 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온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키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의를 거쳤으 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1항 채수장치라함은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 법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개정하고자 합 니다.
법 제13조 내용은 온천수의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1조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온천수를 공급받은자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 령 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온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법 제8조로, 동 조례 제5조의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동 조례 제11조의 법 제11 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로, 동 조례 제 12조의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 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5121호로 온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되 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 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온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보완키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의를 거쳤으 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사회지도과장 김정욱입니다.
소장님께서 시·군 회의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농촌지도소 강당을 활용하거나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농업인 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같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업인의 교육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 폐지안은 농업인의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3시에 개의하여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사회지도과장 김정욱입니다.
소장님께서 시·군 회의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농촌지도소 강당을 활용하거나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서 농업인 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과 같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업인의 교육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 폐지안은 농업인의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3시에 개의하여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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