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2월 25일 (화)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2월 16일, 2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2월 16일, 2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이 금일 연가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실화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관련 사무실등까지 확대하고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여 정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1회 주차요금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고, 장애인 운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을 현행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허용하였으나 준도시계획지역과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였고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물내에나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던 것을 당해 건물 또는 당해건물로 부터 200m 이내와 도보거리 50m 이내와 당해 동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근 동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석치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 전용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하고 있는 융자금의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과 동일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이라는 것을 시설면적, 소숫점 밑에 단수를 끝수,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로 하는등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비율을 동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 관련 사무실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미만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에 있어 현재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보거리 500m 이내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거리를 완화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융자금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융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읍은 30분당 소형차 기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차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였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하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완화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8조의 제2항 제2호 규정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으로 30% 이하로 완화하며 민영 유료주차장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도보 500m 이내로 설치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합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다소 무리함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일부 시군의 요금과 비교한다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및 화순군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광수
화순읍내의 도로사정과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서 주차시설을 완화하자는 얘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민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주고, 부대시설도 30%까지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들을 완화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시군도 이런 추세로 나갑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96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조례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주차요금이 소형이 300원에서 500원, 대형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 것은 민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 민영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당초에 한곳이 있었는데 500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해 왔던 것을 저희가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각 시군에 500원을 기 선정해서 받고 있고, 저희 화순군도 아직 요금은 받지 않지만 백아산 휴양림 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이 500원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을 맞춰서 500원으로 했고,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이 500원 이하인 곳은 없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인상안이 다른데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제52회 임시회가 열려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이 열린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조례를 통과하는 해당 과장이 연가를 내고 참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풍토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과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의회에 나오지 않고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않는 과정에서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조례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봅니다만 위원장이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려면 사전에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실무과장이 한번정도는 위원회에 와서 이런 조례는 이렇게 된다고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달랑 조례문만 던져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 정말로 행정이 잘 못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에서 최소한 조례가 통과되는데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도 한번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받은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는 한군데도 없고,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1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부지대 지원은 없고 자기 부지에 주차시설 포장에 필요한 시설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것도 한도액이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3,000만원 정도 해놓고 그때 그때 사정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수립 하실때도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금액도 평당 얼마나 드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많은 민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올해 공영주차장 시설비 얼마 배정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 예산상 2억입니다.
○ 위원 정광수
두군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두군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당초에 계획은 군청뒤에 부설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광덕택지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600여평의 땅을 기부채납으로 무상 양여를 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사업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97년도 안에 주차장부지가 기부채납 될 것으로 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사업이 완공되면....
○ 위원 정광수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금년도에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광수
사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볼 시간이 언제 있었고, 내용을 언제 설명들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데로 앞으로 이런 식의 조례개정은 않겠다는 겁니다.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방금 정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시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 시간에도 담당 실과에서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이 금일 연가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실화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범위를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관련 사무실등까지 확대하고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여 정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1회 주차요금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고, 장애인 운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을 현행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만 허용하였으나 준도시계획지역과 준농림지역까지 확대하였고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물내에나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던 것을 당해 건물 또는 당해건물로 부터 200m 이내와 도보거리 50m 이내와 당해 동리 및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근 동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석치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1면이상 전용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융자하고 있는 융자금의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과 동일시키고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이라는 것을 시설면적, 소숫점 밑에 단수를 끝수,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로 하는등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면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비율을 동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부분정비업소, 세차시설, 자동차 관련 사무실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미만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에 있어 현재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보거리 500m 이내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거리를 완화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 융자금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융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읍은 30분당 소형차 기준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대형차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였음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하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완화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8조의 제2항 제2호 규정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이하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으로 30% 이하로 완화하며 민영 유료주차장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도보 500m 이내로 설치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합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다소 무리함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일부 시군의 요금과 비교한다면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및 화순군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광수
화순읍내의 도로사정과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서 주차시설을 완화하자는 얘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민영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주고, 부대시설도 30%까지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들을 완화해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다른 시군도 이런 추세로 나갑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96년도에 주차장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조례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주차요금이 소형이 300원에서 500원, 대형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 것은 민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 민영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 당초에 한곳이 있었는데 500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주도록 해 왔던 것을 저희가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각 시군에 500원을 기 선정해서 받고 있고, 저희 화순군도 아직 요금은 받지 않지만 백아산 휴양림 관리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이 500원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을 맞춰서 500원으로 했고,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이 500원 이하인 곳은 없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인상안이 다른데에 비해서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기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제52회 임시회가 열려서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이 열린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조례를 통과하는 해당 과장이 연가를 내고 참석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풍토를 가지고 담당과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과의 조례를 통과하면서 의회에 나오지 않고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않는 과정에서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조례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봅니다만 위원장이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려면 사전에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실무과장이 한번정도는 위원회에 와서 이런 조례는 이렇게 된다고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달랑 조례문만 던져놓고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 정말로 행정이 잘 못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에서 최소한 조례가 통과되는데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실무자들도 한번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 받은 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는 한군데도 없고,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1개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부지대 지원은 없고 자기 부지에 주차시설 포장에 필요한 시설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것도 한도액이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3,000만원 정도 해놓고 그때 그때 사정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수립 하실때도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금액도 평당 얼마나 드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많은 민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올해 공영주차장 시설비 얼마 배정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현재 예산상 2억입니다.
○ 위원 정광수
두군데죠.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두군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당초에 계획은 군청뒤에 부설주차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광덕택지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600여평의 땅을 기부채납으로 무상 양여를 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사업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97년도 안에 주차장부지가 기부채납 될 것으로 봅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사업이 완공되면....
○ 위원 정광수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규현
금년도에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광수
사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볼 시간이 언제 있었고, 내용을 언제 설명들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데로 앞으로 이런 식의 조례개정은 않겠다는 겁니다.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방금 정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시회의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는 시간에도 담당 실과에서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 보다 더 진지하게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징수대상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징수입니다.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공작물의 설치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6/100, 벼 및 특수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연간 사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식재에 있어서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이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탁을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사업비 및 재해응급 복구비등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수방단의 임무는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함입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을 10명 내외로 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점용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의 점용, 지하수의 유수채취, 배수, 토석, 사력 채취,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타 점?사용료 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인 하천으로 소하천의 점용등에 관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한 절차상 소하천의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별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다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1995년 12월 15일자로 조례제정을 위한 소하천 지정 고시후 의결 시점인 현재에 이르는 조례 제정 공백기간이 긴점의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운영?예탁관리 및 회계공문원을 지정하고 결산 및 보고를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방단의 임무를 안 제2조에 의하여 규정하여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지역 주민 대피유도등 재해응급대책과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참여하며 안 제3조에 수방단의 조직을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17세이상 60세 이하인자로 하고 고교생 및 대학생, 군인, 경찰관은 수방단원에서 제외했으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안 제4조의 수방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안 제5조의 수방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하며 수방단의 소집 및 편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우리군의 수방단 조직등의 관련 조례안이 동법령에 포함되었기 화순군의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화순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96년도에 소하천 점용 사용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아직까지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찬섭
현재 소하천내에 점용한 면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540㎞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인근지시가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대개 공시지가나 내무부 과표로 하는데 여기는 시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법령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상위법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순천시것이 표준안이 되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벼 및 특수작물재배에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는 과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벼를 재배해서 15%를 소하천 점용료로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처음 만들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질문을 받아 보니까 표준이 상당히 좌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드리는 의도는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라는 것은 고무줄처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가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근유사지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공시지가로 삽입을 해줘야 맞죠.
○ 위원 정찬섭
현재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룰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소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직할하천, 준용하천 전부 하다가 골짜기에 있는 것까지 점용을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 위원 정찬섭
하천폭이 2m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하천폭이 2m이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세외수입으로 군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소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광수
지금 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따로 운영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적립된 것은 없고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난해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재해대책에 쓴 금액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만연저수지는 재해대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그것은 도에서 나와서 인의재난으로 성격상 구분이 됐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연재해 대책비로 쓴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송기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다음은 수방단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지금까지 수방단 수는 몇 개나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70개단으로 1,400명입니다.
○ 위원 문정조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수방단은 자원봉사단으로 앞으로 행사를 할때 로프나 가스총을 사서 시범훈련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수방단 조직으로 인한 재난이나 대책에 대한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수방단은 17세이상 60세까지는 임의적으로 면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동네에 학교나 교회를 대피소로 지정해서 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방단을 활용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수방단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방단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앞으로 시범훈련을 하기 위해서 로프총을 사거나 예산을 확인해서 소요액을 세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출동수당도 나갑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출동수당은 나가지 않고 그날 나온 사람에게 급식은 시켜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것이 앞으로 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예상되는 예산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 할 문제인데요.
1,400명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주거나 점심식사를 주는데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잘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여기서 말하는 인원이 1,400명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그전에 풍수해대책에 의한 수방단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편성이 되면 50명 이내가 되는 군소방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조직단위가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리 또는 자연부락 2개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소방단 50명 이내에서만 일단 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전체가 아니라 1개단이 50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징수대상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징수입니다.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공작물의 설치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6/100, 벼 및 특수작물 재배에 있어서는 연간 사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식재에 있어서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등이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탁을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재해예방 사업비 및 재해응급 복구비등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수방단의 임무는 수방단은 재해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및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수행함입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수방단의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을 10명 내외로 하고,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하천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점용하천 부속물의 점용, 유수의 점용, 지하수의 유수채취, 배수, 토석, 사력 채취,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타 점?사용료 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등 허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인 하천으로 소하천의 점용등에 관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한 절차상 소하천의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별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다소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1995년 12월 15일자로 조례제정을 위한 소하천 지정 고시후 의결 시점인 현재에 이르는 조례 제정 공백기간이 긴점의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운영?예탁관리 및 회계공문원을 지정하고 결산 및 보고를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방단의 임무를 안 제2조에 의하여 규정하여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지역 주민 대피유도등 재해응급대책과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참여하며 안 제3조에 수방단의 조직을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17세이상 60세 이하인자로 하고 고교생 및 대학생, 군인, 경찰관은 수방단원에서 제외했으며,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안 제4조의 수방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안 제5조의 수방단 편성은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내외로 편성하며 수방단의 소집 및 편성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 재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우리군의 수방단 조직등의 관련 조례안이 동법령에 포함되었기 화순군의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화순군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96년도에 소하천 점용 사용료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아직까지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찬섭
현재 소하천내에 점용한 면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540㎞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인근지시가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대개 공시지가나 내무부 과표로 하는데 여기는 시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법령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상위법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순천시것이 표준안이 되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벼 및 특수작물재배에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는 과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벼를 재배해서 15%를 소하천 점용료로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처음 만들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질문을 받아 보니까 표준이 상당히 좌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드리는 의도는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라는 것은 고무줄처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가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근유사지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공시지가로 삽입을 해줘야 맞죠.
○ 위원 정찬섭
현재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룰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소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직할하천, 준용하천 전부 하다가 골짜기에 있는 것까지 점용을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 위원 정찬섭
하천폭이 2m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하천폭이 2m이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세외수입으로 군세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소하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광수
지금 군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따로 운영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적립된 것은 없고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난해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재해대책에 쓴 금액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만연저수지는 재해대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그것은 도에서 나와서 인의재난으로 성격상 구분이 됐습니다.
○ 위원 문정조
자연재해 대책비로 쓴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송기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없으시면 다음은 수방단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지금까지 수방단 수는 몇 개나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70개단으로 1,400명입니다.
○ 위원 문정조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수방단은 자원봉사단으로 앞으로 행사를 할때 로프나 가스총을 사서 시범훈련을 보여줄려고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수방단 조직으로 인한 재난이나 대책에 대한 특별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수방단은 17세이상 60세까지는 임의적으로 면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동네에 학교나 교회를 대피소로 지정해서 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방단을 활용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수방단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방단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앞으로 시범훈련을 하기 위해서 로프총을 사거나 예산을 확인해서 소요액을 세울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출동수당도 나갑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출동수당은 나가지 않고 그날 나온 사람에게 급식은 시켜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것이 앞으로 소방대나 자율방범대처럼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때 예상되는 예산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드려야 할 문제인데요.
1,400명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주거나 점심식사를 주는데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잘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여기서 말하는 인원이 1,400명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그전에 풍수해대책에 의한 수방단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편성이 되면 50명 이내가 되는 군소방단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조직단위가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리 또는 자연부락 2개소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앞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군소방단 50명 이내에서만 일단 개정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전체가 아니라 1개단이 50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화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