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0회 제1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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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10시 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4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계획의 건
(10:2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 4차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제안설명과 질의를 위해 도시과장의 출석 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계획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화순읍은 날로 변화하는 지역개발로 팽창하는 우리군의 유입 인구를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우량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대형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화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 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할 총 400억중 군재정 형편상 150억을 지방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96년 8월 16일 의회에 협의 및 내무부에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하여 '96년 12월 2일 내무부 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결과 사업추진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고, 12월 3일 지방채 150억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설명드리면, 년리 8%에 3년 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본 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97년부터 예산에 계상, 사업진도에 따라 기채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사업임을 감안,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읍 삼천리 지내 300,000㎡의 택지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 세부적으로는 공사비 150억 4,400만원, 보상비 240억 기타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며 광주대도시권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군자체 개발에 따른 군 재정 수입에 기여 하며, 도로, 공원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함에 있습 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비대화에 따른 위성도시 건설 및 전대병원 시설등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를 수용하며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함과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검토결과로는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은 전대병원 및 외국어 대학건립등으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택지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50억원이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절차상 도시계획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은 있었지만 그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전문이 지방의회에서 미비하지만 결의된바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7조의 2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 지구지정 을 할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지난 8월 20일경 1,2,3,4안을 놓고 설명을 하신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회 의견을 물었다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다소 미흡은 했지만 도시계획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 의견을 물었다고 판단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8월달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의회를 정식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동감은 하나 4차 택지 개발을 놓고 본인도 아직 요망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여담 비슷하게 심도있게 타협해보자고 한 것이지 지구지정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 못 잡아도 개는 개대로 치더라"고 4차 택지개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든지, 4차 택지를 하지 않든지 우리가 한계와 얘기 했던 부분 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고 의회의 결의가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든 지구지정에 대해서 결정한바는 없고 나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면 제가 유치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하고 정확하게 하고 가야지 중간에 가서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의회보를 만들거나 의회의 기록을 한 회의록을 볼때 일관성이 없고 일방 적으로 끌려가고,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해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삼천리 지내에 하는 것을 크게 개의치는 않으나 어디에 하든지 지구지정 결정은 의회와의 결정을 하도록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와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견해가 틀리다면 의회의 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을 지은 것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렇다면 저희가 재론의 여지가 없고 제가 감사때 질문했던 사항은 백지화 해야 되고, 본 회의장에서 대답했던 것도 거짓말이고 이런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난번 감사때 부의장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의회에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실과 회의실에서 두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불참한 적은 없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말로 공무원을 한다면 큰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지구지정을 한다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지 비공식석상에서 말한 것을 지구지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택지 지구지정에 대해서 합의해준 바도 없고, 심도있게 논의 해서 말한바도 없고, 본위원이 불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제가 관대하게 받겠습니다.
군수가 지구지정은 의회와 결정해서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했던 것이 거짓말 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의견수렴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때 집행부안대로 설명을 드리니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못 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반대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심도있게 결정하자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이번만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의결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일도 아닙니다.
삼천리 지내에 하는 것을 100%, 200% 찬성을 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서는 미지수 라는 말입니다.
삼천리에 위치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 가는 것은 의회 전체의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리 지구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집행부측에서는 됐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구지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의결을 거쳐서 하지 못할 부분은 슬기롭게 해야 하고, 며칠전에 군수나 도시과장이 대답한 내용은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을 의회와 결정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도 집행부와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가지고 농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위에 위치구간을 삭제하고 다만 4차 택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채 를 발행하거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50억을 가져오는데 시기가 늦다면 그런 부분 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지구지정을 결정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논의할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공채 150억을 가져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토론시간에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저희한테 부의한 안건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이미 지구지정을 결정해놓고 일사천리로 기채와 공채를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택지 계획안으로 이와 같은 공채와 기채를 해서 지구지정은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구지정을 이미 해 놓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기만이요, 오만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님!
화순에 4차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화순군민도 원하고 의회도 원하고 있습니다.
단,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먼저 삼천리로 정해 놓고 공채를 발행할려니까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공채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지구지정은 다음에 의회와 타협을 하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8월달에 두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지구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반대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오늘 공채만 끊어놓고 지구지정 관계는 다음에 의논해서 의회와 협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화순 4차 택지개발은 화순군민도 원하고, 의회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는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구지정 관계는 백지화하고 새로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오늘 화순 4차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총 400억중 150억이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즉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야 합니다.
갑자기 자료가 넘어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 4차 택지개발과 관련해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 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촉급하게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방채 관계는 조금 늦게 12월달에 왔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문건이라도 진즉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필요하면 의총때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까?
듣지 않아도 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들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야 함에도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다음에 잘 하겠다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다음에 잘 할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구지정은 분명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구지정이 확실히 끝난겁니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구지정 관계는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입 니다.
저희 집행부측에서 일전에 5개 예정지구를 조사한 결과 4안 지구인 삼천리지내가 제일 입지여건상 제일 좋다고 해서 집행부측에서 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삼천리지구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 1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해서 도를 거쳐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확정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측에 서 일전에 조사했던 5개지구 중에서 2개 지구를 추가로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개발지구 관계는 군수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구 지정 확정은 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천리지내가 지구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타 2개소를 추가로 조사해서 올린뒤에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난뒤에 라도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장님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도, 중앙에 이미 올라가 있는데 삼천리 지구로 결정하면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긍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확정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남아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구를 확정해서 추진하겠 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와 중앙에 삼천리 지구내를 지정해주도록 요청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서 내려와도 다른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구지정이 맡은 사항이 어느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발생 되었거나 주거지역으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러가지 말썽이 생겨나고 있는데 택지로 잘 개발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당초에 100,00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는 아무런 쓸데없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들어 났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채승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촉급하게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4차 택지를 개발할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장관 승인이 나도 의회에서 결심이 안 나면 착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장관 승인이 나더라도 중간에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이 우리를 데리 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의회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아주 경시하는 경향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무엇이 승인이 왔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무부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엊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입찰을 못하게 해서 12월을 넘기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행정적인 실수로 입찰이 무효되니까 내년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이지 뭐예요.
정말로 지구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설부에서 승인된 지역이 나와도 의원님 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건설부에 올린 서류를 반려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문 정도는 냈어야 그 지구지정 문제는 우리와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공문도 안 내고 건설부 승인만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제 1,2지구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몰라도 제1지구가 여럽게 된 사실은 화순군 주민들 대다수는 알고 있었는데 행정부가 지정해놓고 보니까 어려워서 2,3지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여건으로 제2,3의 예정지구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사실과 틀립니다.
저희 화순군은 광주 인근이고 남아 있는 땅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데...
○ 위원 조 기 영
한만디로 5차 지구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1지구 승인나면 할 자신 있어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거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부에서 일부 땅을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법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지역내에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환지 내지는 개발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는 개발할 시점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이 지역을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토지소유자한테 환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금이 높더라도 전면 매수를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 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방법이나 재원조달관계, 거기에 따른 민원관계를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해결 개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구획정리사업을 했을때와 택지를 전부 샀을때와는 예산이 틀립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 위원 조 기 영
공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구획정리방법이 아닌 전 택지를 사는 것으로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구획정리방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여기가 문제점이 나오는데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할지는 모르지만 개인토지 를 수용령을 내려서 하는 것도 어렵고 문제점이 나와서 2,3지구를 물색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나 5차 지구를 정하기 위해서 2,3지구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위원장 김 경 남
위원 여러분!
화순 4차 택지개발에 따른 절차상 미흡함이 많으므로 오늘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본건은 본 위원회에서 계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문 두 식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