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6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 시 과
- 온천개발사업소
(10: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온천개발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 하고 도시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도시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온천개발사업소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 하고 도시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도시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역서중에서 지역개발사업 91건의 내역서
○ 위원 문 정 조
·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실태 ·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지침
○ 위원 조 기 영
· 전대병원 당초 계획때 설립취지, 목적과 화순의 향후 전망 · 화순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곳들의 이유를 자료로 제출 · 화순군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개발제한 구역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못 되었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 화순 4차 택지개발에 있어서 현재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한다는 계획을 감사 자료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을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 요망.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379건인데 진도가 미비된 곳의 사유서를 제출 요망 · 화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 실적 · 오지개발사업 당초 계획 대 변경된 내역과 지연된 이유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선정경위 자료 제출
○ 위원 정 광 수
· 전대병원 편입토지협의 및 보상중에서 97%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3% 미완료된 부분의 자료 · 병원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11월 4일) · 전대병원 편입토지 미협의 토지 27필지분과 이장묘기 24기 자료 제출 · 군수 포괄사업비를 도시과로 집행했던 사업내역을 읍면별로 자료 제출
○ 위원 김 성 인
· 읍면으로 내려가서 시행되는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미 발주된 내역과 사유, 사업비 배정 시기 · 4차 택지와 관련해서 3만여평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료 제출 요망 · '96년 그린벨트내에서 신축되었거나 증·개축된 건축물의 허가 현황과 사유 ·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에 대한 단속 실적 · 주택개량사업중에서 농가가 아니거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과 사유 ·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자료
○ 위원장 김 경 남
· 추산부 ('95년, '96년도분) · 현금출납원장 · '96년도 지출결의서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역서중에서 지역개발사업 91건의 내역서
○ 위원 문 정 조
· 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실태 ·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사업지침
○ 위원 조 기 영
· 전대병원 당초 계획때 설립취지, 목적과 화순의 향후 전망 · 화순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곳들의 이유를 자료로 제출 · 화순군에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개발제한 구역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못 되었다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 화순 4차 택지개발에 있어서 현재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한다는 계획을 감사 자료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을 하시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 요망.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379건인데 진도가 미비된 곳의 사유서를 제출 요망 · 화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 실적 · 오지개발사업 당초 계획 대 변경된 내역과 지연된 이유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기준, 선정경위 자료 제출
○ 위원 정 광 수
· 전대병원 편입토지협의 및 보상중에서 97%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3% 미완료된 부분의 자료 · 병원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11월 4일) · 전대병원 편입토지 미협의 토지 27필지분과 이장묘기 24기 자료 제출 · 군수 포괄사업비를 도시과로 집행했던 사업내역을 읍면별로 자료 제출
○ 위원 김 성 인
· 읍면으로 내려가서 시행되는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아직까지 미 발주된 내역과 사유, 사업비 배정 시기 · 4차 택지와 관련해서 3만여평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료 제출 요망 · '96년 그린벨트내에서 신축되었거나 증·개축된 건축물의 허가 현황과 사유 ·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에 대한 단속 실적 · 주택개량사업중에서 농가가 아니거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과 사유 ·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자료
○ 위원장 김 경 남
· 추산부 ('95년, '96년도분) · 현금출납원장 · '96년도 지출결의서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 병 옥
· 화순온천, 도곡온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내역서
○ 위원 김 성 인
· 화순온천 관리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기부체납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출장한 사실이 있는가 출장명령부, 복명서, 여비지출내역을 제출 요망 · 도곡온천 지구내에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연건평, 건축주를 기재해서 자료 제출 요망 ('95년, '96년도분) ·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쓰레기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
○ 위원 문 정 조
· 화순온천 오수관리 사업추진 현황과 관리실태
○ 위원 조 기 영
· 화순온천 환경정비를 위해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 · 화순온천과 관련해서 세금 납부 실적 · 도곡온천의 화장실 4,357만 4,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 ·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온천개발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를 소상하고 체계있게 일자별로 자료 제출
○ 위원장 김 경 남
· 추산부 ('95년도, '96년도분) · 현금출납원장, 지출결의서 ('96년도분)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및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자료 준비가 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자료요구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중에서 미집행된 사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건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미집행된 건수는 없고 준공이 안 된 것은 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추진중인 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추진중인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요.
각 읍면별로 몇건씩 미진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미진된 사유가 다양합니다.
선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영농기에 닥쳐서 못 하는 경우, 추경에 확보되어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추경에 확보된 것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은 상반기에 전부 사업비 배정이 되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49건이나 미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추경으로 확보를 했거나, 농작물 식재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 했던 것을 제외하고 사업확정이 늦어져 추진되지 못한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사업비로 늦게 책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늦게 된 것은 몇건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정확하게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읍면장들의 포괄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됩니다.
특히 이서면의 경우에 진척도가 대단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면마다 1억씩 책정된 것은 가급적 일찍 집행을 한 셈이고,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이 된 것은 늦게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부 집행을 해도 안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늦게까지 방치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읍면장님들이 늦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인 도시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명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 4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보고 있는 대리지역의 3만여평을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때 택지개발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 군에서 올린 원안대로 확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이 도 도시계획심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기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라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정 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중요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태만히 해서 택지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정지를 올려놨지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을 검토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실상 그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을 경우에 지가상승이 우려되어서 앞으로 4차 택지를 개발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개진했던 의견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도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도에서 결정된 뒤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 결정 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의견사항은 2대 의회가 아닌 1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에 심의 결정 승인 신청을 했던 결과 당초에 저희군에서 변경코자 했던 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건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 결정이 났습니다.
그 건은 감도리 일원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당초에 화순 역전 앞으로 변경코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순읍이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때 몇년 지나지 않아 대리공단을 이주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도리 일원에 그대로 공업지역을 존치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의견과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두가지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결정이 났었습니다 저희군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바로 보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재차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과정에서 마침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순 4차 택지개발 관계가 그 무렵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차에 맞춰지다 보니까 의회 의견이 군재정 확충과 도시개발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면 보상가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이익이 덜 날 수 있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도 충분히 그 의견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추가로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서만이 재검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옛날에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까지 다시 해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하에 당초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 서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계획이 대체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의 의견과정에서도 그 사항을 여러가지 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측에 서도 의회 의견을 그대로 올렸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시피 4차 택지 예정지구로 있는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 준다면 지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일반 생산녹지지역으로 있을때와 주거지역으로 있을때는 지가가 엄청 나게 차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보상가나 토지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해서 꼭 관철시키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집행부에서 는 이미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이 어려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 점도 있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아닙니다.
두건에 대한 사항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고...
○ 위원 김 성 인
두건에 대해 결정이 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재검토 바란다는 도시계획 심의결과서에 보면 두건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비안에 대한것은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화순군에서 도시계획상 이러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 그만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재정비 건이 단일사업별로 일부 주거지역이나 도로계획등 변경의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문에 보면 5월 30일에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 이라고 화순군수가 도지사한테 올렸고 7월 2일 도시과장님이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해서 내부결재로 시행한 공문이 있고, 7월 29일 화순군의회의장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재의견을 듣고자 해서 요구를 했을때는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지금 대리지구의 주거지역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가 의회에 재의견 제시 요구를 하기 이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결정은 전혀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 위원 김 성 인
내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집행부는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차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우리가 의회 의견을 그대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대로 올렸었고 비단 단위 사업별로 결정된 사항 이었다는 사항과 함께 이 사항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 따른 신뢰성에 관계된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이 확정되어 공포가 된 사실이 없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도시계획은 공개사항으로 비밀리에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 공람 설명회 과정에서 세부적인 도로 계획까지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두가지 안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결정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 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확정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도시계장님은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잠정적인, 전체적인 확정단계는 아니었으나 단위 건별로 결정된 사항을 재차 의회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은 개진하시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야지 왜 의견을 개진 했습니까?
쓸데 없는 공문 보내고, 쓸데 없는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고부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도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심의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 드린 자료가 전체적인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집행부에서는 이 안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말해도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런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행정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4차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이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뻔히 4차 택지개발을 그쪽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차 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이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계획보다 훨씬 뒤에 일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4차택지 관계도 주거지역 변경건으로 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이미 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1대 의회 의견까지 거친 상태였는데 군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유권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군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보상가를 우려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을때 더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뢰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몇명입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들 땅값이 변경될줄로 알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신뢰감 에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전체 군민의 신뢰성과도 관련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군민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군에서 행정을 추진할때는 어느 일정한 구역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이냐, 사익적이냐,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공익적인 측면 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생산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이익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군 행정을 수행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의 절차상이나 신뢰성, 공익성을 따진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에 일관성이 있을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개진을 하지 말도록 했어야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하도록 한 것이 집행부가 잘 한 것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2차 요구했던 내용은 도에서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야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시계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가 여러가지로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구 5개소를 조사해서 지구별로 타당성 분석과 입지여건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5개소 지구중 대중교통 이용 수단과 도시화 구역에서의 최근접 거리이기 때문에 분양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겠 다는 의견을 의회에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최적지로 꼽았던 지역을 지구지정 신청까지 해 놨습니다만 2차, 3차로 예정지 지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지를 우선 개발한다거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민원관계나 입지여건상 제3의 후보지를 추진해야 된다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택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될 것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해도 제한을 할 근거가 없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 위원 김 성 인
나중에 건축물 보상관계 문제도 예상하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될시는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결심을 받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명단을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96년도 지역개발 미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장은 전부 모르시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장은 몇군데 가 봤는데 전부는 못 가 봤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서류상으로만 아시고 현장의 진척상황은 모르시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읍면은 전혀 못 가 보고, 저희가 집행한 사업은 몇군데 가 봤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예를 들어, 다리를 파손한 차량을 발견했을때 차량에게 도로 파손 책임을 묻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익재산을 개인이 파괴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원인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맞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노후되어 파괴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재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연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람들의 부주의로 파괴를 했을때는 그 사람에게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박 병 옥
동가 2구 암거설치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 내용은 레미콘 차가 후진하다가 파괴를 했는데 시설연도가 20년이 넘었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억울한 처사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포괄적인 공사비가 1,500만원정도 되는데 레미콘값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철근과 거푸집값은 약 950만원을 면으로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결국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나 연한이 넘었으니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부주의한 사람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낡은 교량이 부숴진 것으로 판단 해서 군비로 한다면 밤에 전부 부숴버려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설계서를 아직 못 봤는데 업자 이익금은 전혀 안 주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단지 그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업자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알면서 지나 가다가 교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업자나 불러들인 업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설계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적으로 주택이나 유흥 향락업소들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칙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그린벨트내에 시설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우회도로 4억 8,000만원이 국도 15호선이 연결된 사항으로 당정협의가 연말 안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협의후에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 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계획 승인시 10m폭에 1.3km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12억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4억 8,000만원은 용지보상이라도 하자는 뜻에서 세워 놨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이 마무리되면 하자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또 완료되지 못한 사업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적고시 용역비가 3,7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항들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효과적으로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계획과 사업 효과를 예측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내 주시고 사업효과를 예측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주택개량 대상자중에서 비농가나 공직자는 없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바로 읍면에 팩스 전송으로 받은 결과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는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변칙적으로 공직자들이나 비농가들이 주택자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주택계장 이 창 희
어휘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농가입니다.
비농가도 가능은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은 농가주택 개량사업이기때문에 농민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제비뽑기가 유행을 하고 있죠?
○ 주택계장 이 창 희
대부분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세번째까지는 농가이고 네번째 마지막 순서에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물량은 올해는 212동인데, 요청을 받는 것은 3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한다면 비농가가 지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암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제비뽑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 주택계장 이 창 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두개 면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경합이 많이 붙거나 몇년간 전혀 지원을 못 받은 마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5년씩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면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정 조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비뽑기 관행을 척결해주시고 가급적 이면 우선순위를 결성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채점표 까지 만들어서 주택의 노후정도나 가족수등을 감안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전대병원 위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대병원을 일심리 일원에 면적 9만 4,000평에 대해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현재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으로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회도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알아본 결과 앞으로 당정협의회에서 국도 15호선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다시 협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는 4억 8,000만원의 이월된 사업도 설계용역을 할려다가 당정협의 회가 결정한 뒤에 할려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굴 뚫어서 남면쪽으로 난다는 도로로 우회도로가 나면 전대병원 유치가 어렵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정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못 되니 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당정협의에 의해서" 라고 하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전대병원을 유치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당정협의회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신한국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의 당정 협의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과장으로서는 삼가를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우회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전남대학교 병원 유치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전남대학교 병원이 현재 상태로 화순에 들어오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당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 상태에서 유보 상태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우회도로와 국도가 35m가 맞 물리는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고 보니까 법적으로 국도와 우회도로는 일치가 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전대병원 뒷쪽으로 일부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국도 15호선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우회도로를 내는데 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안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정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군의회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민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5호선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공포해놓고 군수 개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화순군민 7만명에 대한 모독이요, 의회 의원 14명에 대한 모독이요,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조정위원 회 과장을 비롯한 군청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이 과연 민주적 행정이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깊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한계가 국도는 이리국토관리 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말로 군수가 행정조정위원회도 하지 않은 것이 잘 한 행위인지, 아니면 잘 못한 행위인지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 결정 문제는 사실 군수 소관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해당 지역에 도로를 뚫고 가는데 군수나 주민들의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상부기관이라도 그 지역에서 저해되는 부분에 도로를 낼 수 있고, 그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로를 무조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군수 소관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협의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적인 효력도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과장으로서 병원을 유치할려면 반드시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수한테 건의하셔야 한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건의를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협의정도만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맞습 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고 이리국토관리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화순군청에 도로를 낼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알아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그리고 화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인 전대병원과 관련해서 15호선 변경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일부가 우회도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민들이 마음속에서 데모 아닌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변경을 했는지 후에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 로되 본 위원은 국가의 돈으로 화순읍 주민을 위하고 화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면 당초 15호선 계획대로 도로를 내고, 전남대학교 병원도 처음에 약속 했던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무엇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주민이 무엇이고, 화순군의회 의원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공청회를 못하면 지역대표인 의원들과 타협 을 하세요.
전대병원은 어떤 경우라도 유치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전대병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드리 고, 전대병원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변경을 하는 도시계획 지구는 어떤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 잘 되었는지 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식견이 좁아 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못한다면 화순군 도시계획은 누가 과연 업무를 평가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연말안에 지적고시가 나면 전부 끝납니다.
그 기간이 5년정도 걸렸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할때와는 발전사항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도시과장이 하는 답변이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한테 물어보고, 알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화순군 지역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계획 을 검토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군의회에 얘기하고 변경 한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오기전에 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결심을 얻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추가적으로 문제점은 나오겠죠.
○ 위원 조 기 영
화순군 도시계획이 정말로 잘 되었는가,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을 보면 어처구니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3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 위원이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지 문제입 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권내에는 푸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자손만대에 내려왔던 부락을 갑자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버리면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장관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살고 있다면 그 부락을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겠는가?
그린벨트를 만드는 것은 쾌적한 환경, 기타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생활권 안 까지 묶어 버리는 것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정한 사람들이 아주 무사안일하게 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따라주는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에게도 지대한 책임 이 있습니다.
만약 당초 그린벨트의 제한구역을 정할때 여러분들이 "우리 화순은 최소한 이런 지역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할 수 없고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한마디의 건의라도 기술직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했더 라면 앵남리나 세량리처럼 부락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그린벨트가 생활권 내까지 묶어진 것은 우리 공무원들 책입 입니다.
통계숫자 보고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위에 위정자들은 정책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숫자를 무조건 올리지 말고 정확히 하십시오.
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위내의 도시계획은 도면을 정확히 만들어서 중앙에 보고 하세요.
주민들이 당장 생활권이 어렵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어디를 해지해야 하고, 어디가 들어가야 하는지, 주민이 어디가 불편한지 그것 하나도 모르면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린벨트 정해 놓으면 절대로 집 못 짓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생활권내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지역발전 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전반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할 수 있도록 정확 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 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진 지역을 조사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밑은 풀고 산도 10m정도는 우리의 생활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장과 군수의 결재를 맡고 지역주민의 모든 합의를 받아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자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10개 부락을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수가 어제 예산을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로비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 을 가지고 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역해제집단을 대지, 공공시설, 농지, 임야, 인구등 자료를 빼 놨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면을 분할측량해서 정말로 중앙에서 꼼짝못하도록 건의 하세요.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3차 택지 조성사업은 정말로 화순 군민이 원하고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가지로서 손색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국도 15호선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대병원 문제가 선결과제이고, 설계실시 인가가 안 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3차 택지 실시 인가가 안 났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도지사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실시 인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몇가지 보안사항이 되면 곧 될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3차 택지 조성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3차 택지 조성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화순시로 발전했을때의 도시계획 면모를 갖추고 정말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4차 택지조성에 앞서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조금전에 제가 4차로 혼돈해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현재 10만평에 대한 택지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연천을 기점 으로 사면에 연결된 도로는 택지가 조성이 되고 5,000세대가 입주되면 교통체증 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완공시기가 '98년말로 만 2년이 남아 있는데 그때에 가서 입주시는 주위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도 본 위원이 택지조성을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 있을때 3차 택지 조성 은 첫째, 개발이익금에 있어서 6:4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타 지역에서 전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화순군 택지에서 흑자를 내서 메꿔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단장에게 건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군의회와 집행부가 개발단 도움없이 그 택지개발을 우리의 뜻에 맞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2,000년대 시가 되었을때 시가지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6:4와 도시계획 변경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6:4라고 하는 이익금도 도개발단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것이지만 도시계획을 보면 중앙에 아파트 10동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광주시 충장로 1가, 2가에 아파트 들어 설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최소한 외곽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주택답게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도시계획도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중앙에 위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에 위치한 것으 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택지내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주택을 많이 지으면 학교, 체육시설, 공간녹지가 있어야겠고 문화적인 측면, 체육적인 측면, 보건화 측면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도 전혀 없는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도공영개발사업단이 6:4라는 이익도 보고 많은 땅을 분양 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봐서 화순군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장사속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순읍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간확보를 하라고 도면까지 그려준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그리고 부처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부처샘을 보호하도록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처샘을 전문기술자가 토질검사한 결과 지하수가 아니라 하천복류수랍니다.
복류수는 3∼4m 지하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되면 오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지하수로 대형관정 개발이 끝났고 이용시설 현황은 280톤으로 하루에 1인당 20ℓ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만명정도가 먹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부처샘 물이 안 좋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앞으로 오염 예상 된다는 겁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현재 부처샘물이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처샘 보존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장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국민학교등 공공시설이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장!
지난번에 체육시설 확보하라는 것 확보 되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확보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우리한테 사라고 한다면서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무엇 때문에 우리땅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부처샘물 수질은 누가 뭐라해도 검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수질은 좋든, 안 좋든간에 각지에서 새벽부터 물을 뜨러 오기 때문에 이 수질은 좋다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한사람도 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샘 부근에 상류는 지하를 팔 수 없다"라고 규정하라고 했습 니다.
최소한 부처샘을 보호할 수 있는 맥에는 절대적으로 지하공간을 파지 않고 주택 을 짓도록 하고 그 부근에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 곳에서 적자난 것을 메꿀려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애향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도공영개발사업단 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대로 장사하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택지개발을 한다면 도로를 넓게 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놨나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지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인들이 땅을 만들어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업자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은 화순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계획 발전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장사꾼 노릇을 해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또 6:4를 반대로 뒤집으라고 했는데 전혀 말도 않고 이 시점까지 끌고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 말씀을 내부적으로도 그런 여건 조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행정은 계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가 볼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화순군에서는 사기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의 적자를 화순군에서 메꾸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순군 택지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는 군의회의 존재가치도 없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군의원 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 니다.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정말로 이런 군의원 없애버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군의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군의원의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하셔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땅을 계약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가만히 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사나 도공영개발단장에게 얘기해서 6:4를 뒤 바꾸는데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그 안에 공간확보를 도시과장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은 되어야 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서 이대로 안되면 사표내고 자살하겠다 할 정도로 건의 하세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말로 회의감이 듭니다.
이것을 몇번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소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도시과장이 보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4차 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수님 결재를 맡은 겁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것인지 아니면 군수 단독으로 결심해서 하겠 다고 강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4차 택지개발 위치가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 약 30만㎡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보상비를 240억, 시설비를 160억을 잡았습니다.
사업년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을 잡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위치 확정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 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인 사항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4차 택지조성에 대해서 군의회에 공개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정지 고시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겠습 니다.
○ 위원 조 기 영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4차 택지조성을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3차 택지조성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예정고시 다 한 다음에 설명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는 기본계획의 지구지정에 불과합니다.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데 뭐하러 지구지정까지 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당신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하면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구지정을 했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고시하고 상부기관에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난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약점과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고 무시한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대표 기관인 의회와 4차 택지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지구지정을 할때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 한번쯤은 의회와 상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개되는 우려성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군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이것을 같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처사가 과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옳은 것이냐.
현재 4차 택지 계획도는 정해졌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본위치 확정은 되었기 때문에 예정지 고시를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의회 부재론이 나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취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도와주기는 커녕 일을 반대한다고 할 거잖아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당초에 집행부로서는 조정위원회 협의를 했고...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전부 해 버려요.
군의원들한테 감사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집행부 감사는 필요도 없고 군의회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군의원이라고 생각하고 4차 택지조성 문제를 가지고 과연 군의원들이 말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뭐 하라고 뽑아놓은 군의원입니까?
한만디로 이것 백지화하고 군의원과 다시 합의할 용의 있습니까?
의원들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 조차도 합의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해 버리세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백지화를 할 수 있느냐,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정 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모든것을 백지화하세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다수 주민의 의견이 택지 개발지구로 부적정하고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되면 백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수 주민이 부적정하다고 하면 백지화가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주민이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4차 택지사업을 조성할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물어서 하는 것이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집행부측에서 단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내용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개발해오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상 문제점이나 제반 여건을 우리군에서 개발할때는 좀더 실용성있고 계획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지금 제출된 보고서상에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구 조사나 지정계획 수립 관계는 하나의 추진단계입니다.
당초 의원총회때 5개지구를 예비조사해서 최적한 위치가 어디인가 논란이 되었 을때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리, 삼천지구가 대중교통 이용수단이나 도로 여건상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해서 그 지역을 예비조사를 해서 지정계획을 수립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단계에 있고, 제2, 3지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가 그 절차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할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택지다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4차택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4차택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부터 의회와 정식으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개발방법과 재원관계, 세부적인 개발관계까지도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군에서 개발 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계획이 되어서 3차까지 발생되었던 문제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사전에 얘기를 해서 소요예산, 지구지정문제, 3차까지의 문제점등을 보완해서 4차 택지 조성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전부 밀고 나가버려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이나 자료가 불성실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 대체하고 온천개발사업소도 남아 있고 내일도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장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출장을 19번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주차장 현황은 22필지, 총 13,425㎡로 기 이전된것이 13필지에 9,186㎡이고 미 이전된것이 9필지에 4,239㎡입니다.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명목상 출장을 이렇게 냈어도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병행해서 여러번 조합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과거에 조합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에 평당 5만원씩에 사들 였습니다.
현재는 조합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사실상 법원에서 경락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1/2을 가지고 있는 고재연씨라고 있는데 몇번 만났습니다.
지금은 평당 공시지가가 17만원정도 되는데 조합에 사들이라고 종용을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계속 다니고 신경을 쓰니까 반승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평당 50만원 ∼ 6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사실상 조합에서 사들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죄송 스럽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작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몇번 얘기가 된 사항인데 서면으로 6회를 촉구하셨고, 출장을 19번 하셨다는데 과연 진척사항이 있는가?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조합에서 사들여야 할 가격과 고재연외 7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말씀은 항상 반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경락가가 7만 5,000원, 공시지가가 17만원, 요구하는 가격이 50만원∼60만원선, 실제거래가를 추정해볼때 100만원∼150만원정도 되는데 토지보상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얘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앞으로 조합과 토지 소유자들과 계속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속 만나서 촉구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내용 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땅히 대안 제시를 못하겠지만 주무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여러가지 사업이 걸려있고, 국도비 일부가 반납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진척된 것이 없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성실해서 질타를 받는 과도 있고 대부분 성실 하게 해서 재차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해주는 과도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일목요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의 18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1일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손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 공중화장실이 관리사 옆에 있는 화장실과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지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만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관리지침에 온천사업소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달에 평균 55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앞으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자료검토를 위해서 2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기념패를 거기에 근무했던 소장과 계장에게 증정했는데 예를 들어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로 가면 기념패를 해주고, 지역경제과 에서 온천개발사업소로 가면 기념패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군비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할 것이며,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기념패를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장 김 경 남
그리고 '95년 1월 13일에 화순군 재무과에서 각 실과로 내려가는 회계장부 정리 및 계산증명 작성요령시달이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회계관계 공문 지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이런 공문이 전부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유득히 온천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틀린 숫자가 나오면 거기를 적자로 긋고 본납말소를 시키고 다시 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결재도 전혀 없고 직원이 그냥 긋고 써버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집 사문서 만들어 놓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본 위원이 회계장부 공문을 하나 드릴테니까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 병 옥
· 화순온천, 도곡온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내역서
○ 위원 김 성 인
· 화순온천 관리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가 기부체납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촉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출장한 사실이 있는가 출장명령부, 복명서, 여비지출내역을 제출 요망 · 도곡온천 지구내에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연건평, 건축주를 기재해서 자료 제출 요망 ('95년, '96년도분) ·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쓰레기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
○ 위원 문 정 조
· 화순온천 오수관리 사업추진 현황과 관리실태
○ 위원 조 기 영
· 화순온천 환경정비를 위해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 · 화순온천과 관련해서 세금 납부 실적 · 도곡온천의 화장실 4,357만 4,00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 ·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서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온천개발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를 소상하고 체계있게 일자별로 자료 제출
○ 위원장 김 경 남
· 추산부 ('95년도, '96년도분) · 현금출납원장, 지출결의서 ('96년도분)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및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자료 준비가 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55 속개)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자료요구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중에서 미집행된 사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건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연말까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미집행된 건수는 없고 준공이 안 된 것은 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추진중인 것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추진중인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요.
각 읍면별로 몇건씩 미진하게 추진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미진된 사유가 다양합니다.
선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영농기에 닥쳐서 못 하는 경우, 추경에 확보되어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추경에 확보된 것을 제외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은 상반기에 전부 사업비 배정이 되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49건이나 미진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추경으로 확보를 했거나, 농작물 식재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 했던 것을 제외하고 사업확정이 늦어져 추진되지 못한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사업비로 늦게 책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군수님 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늦게 된 것은 몇건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정확하게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읍면장들의 포괄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됩니다.
특히 이서면의 경우에 진척도가 대단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면마다 1억씩 책정된 것은 가급적 일찍 집행을 한 셈이고,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이 된 것은 늦게 집행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부 집행을 해도 안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늦게까지 방치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읍면장님들이 늦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인 도시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명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 4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보고 있는 대리지역의 3만여평을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때 택지개발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 군에서 올린 원안대로 확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이 도 도시계획심의회에 건의를 했는데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기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하라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정 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중요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태만히 해서 택지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정지를 올려놨지만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을 검토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실상 그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을 경우에 지가상승이 우려되어서 앞으로 4차 택지를 개발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개진했던 의견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도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도에서 결정된 뒤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 결정 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의견사항은 2대 의회가 아닌 1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에 심의 결정 승인 신청을 했던 결과 당초에 저희군에서 변경코자 했던 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건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 결정이 났습니다.
그 건은 감도리 일원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당초에 화순 역전 앞으로 변경코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화순읍이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때 몇년 지나지 않아 대리공단을 이주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도리 일원에 그대로 공업지역을 존치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의견과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두가지 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란다는 결정이 났었습니다 저희군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바로 보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재차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의회 의견을 청취 하는 과정에서 마침 저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순 4차 택지개발 관계가 그 무렵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차에 맞춰지다 보니까 의회 의견이 군재정 확충과 도시개발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면 보상가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이익이 덜 날 수 있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도 충분히 그 의견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추가로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서만이 재검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옛날에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까지 다시 해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하에 당초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 서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계획이 대체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의 의견과정에서도 그 사항을 여러가지 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측에 서도 의회 의견을 그대로 올렸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시피 4차 택지 예정지구로 있는 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 준다면 지가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일반 생산녹지지역으로 있을때와 주거지역으로 있을때는 지가가 엄청 나게 차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보상가나 토지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적극적 으로 개진해서 꼭 관철시키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집행부에서 는 이미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이 어려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 점도 있었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아닙니다.
두건에 대한 사항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고...
○ 위원 김 성 인
두건에 대해 결정이 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재검토 바란다는 도시계획 심의결과서에 보면 두건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비안에 대한것은 이미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화순군에서 도시계획상 이러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 그만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재정비 건이 단일사업별로 일부 주거지역이나 도로계획등 변경의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문에 보면 5월 30일에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 신청" 이라고 화순군수가 도지사한테 올렸고 7월 2일 도시과장님이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해서 내부결재로 시행한 공문이 있고, 7월 29일 화순군의회의장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재의견을 듣고자 해서 요구를 했을때는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지금 대리지구의 주거지역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가 의회에 재의견 제시 요구를 하기 이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결정은 전혀 재심을 요구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 위원 김 성 인
내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집행부는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차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우리가 의회 의견을 그대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대로 올렸었고 비단 단위 사업별로 결정된 사항 이었다는 사항과 함께 이 사항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 따른 신뢰성에 관계된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이 확정되어 공포가 된 사실이 없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도시계획은 공개사항으로 비밀리에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 공람 공고와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 공람 설명회 과정에서 세부적인 도로 계획까지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견 개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두가지 안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결정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 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다시 의견을 개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확정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도시계장님은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잠정적인, 전체적인 확정단계는 아니었으나 단위 건별로 결정된 사항을 재차 의회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번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은 개진하시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야지 왜 의견을 개진 했습니까?
쓸데 없는 공문 보내고, 쓸데 없는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고부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도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심의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 드린 자료가 전체적인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집행부에서는 이 안은 이미 확정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말해도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런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행정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4차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행정이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뻔히 4차 택지개발을 그쪽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차 택지개발지구를 추진할려고 했던 계획이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계획보다 훨씬 뒤에 일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4차택지 관계도 주거지역 변경건으로 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신뢰성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이미 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1대 의회 의견까지 거친 상태였는데 군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유권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군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보상가를 우려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을때 더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신뢰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몇명입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들 땅값이 변경될줄로 알고 있다가 그렇게 안 되면 신뢰감 에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전체 군민의 신뢰성과도 관련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군민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군에서 행정을 추진할때는 어느 일정한 구역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이냐, 사익적이냐,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공익적인 측면 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생산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이익에 국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군 행정을 수행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의 절차상이나 신뢰성, 공익성을 따진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에 일관성이 있을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개진을 하지 말도록 했어야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하도록 한 것이 집행부가 잘 한 것입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2차 요구했던 내용은 도에서 재검토 바란다는 의견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야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시계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가 여러가지로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구 5개소를 조사해서 지구별로 타당성 분석과 입지여건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5개소 지구중 대중교통 이용 수단과 도시화 구역에서의 최근접 거리이기 때문에 분양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겠 다는 의견을 의회에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최적지로 꼽았던 지역을 지구지정 신청까지 해 놨습니다만 2차, 3차로 예정지 지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적지를 우선 개발한다거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민원관계나 입지여건상 제3의 후보지를 추진해야 된다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택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택지개발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 될 것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해도 제한을 할 근거가 없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 위원 김 성 인
나중에 건축물 보상관계 문제도 예상하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될시는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결심을 받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명단을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96년도 지역개발 미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장은 전부 모르시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장은 몇군데 가 봤는데 전부는 못 가 봤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서류상으로만 아시고 현장의 진척상황은 모르시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읍면은 전혀 못 가 보고, 저희가 집행한 사업은 몇군데 가 봤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예를 들어, 다리를 파손한 차량을 발견했을때 차량에게 도로 파손 책임을 묻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익재산을 개인이 파괴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원인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맞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노후되어 파괴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재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연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람들의 부주의로 파괴를 했을때는 그 사람에게 변상 조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박 병 옥
동가 2구 암거설치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 내용은 레미콘 차가 후진하다가 파괴를 했는데 시설연도가 20년이 넘었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억울한 처사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포괄적인 공사비가 1,500만원정도 되는데 레미콘값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철근과 거푸집값은 약 950만원을 면으로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결국 과장님 말씀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원칙이나 연한이 넘었으니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부주의한 사람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낡은 교량이 부숴진 것으로 판단 해서 군비로 한다면 밤에 전부 부숴버려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설계서를 아직 못 봤는데 업자 이익금은 전혀 안 주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단지 그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업자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뻔히 알면서 지나 가다가 교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업자나 불러들인 업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설계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불법적으로 주택이나 유흥 향락업소들이 그린벨트 내에 건축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칙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그린벨트내에 시설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우회도로 4억 8,000만원이 국도 15호선이 연결된 사항으로 당정협의가 연말 안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협의후에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사업비는 당초에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 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계획 승인시 10m폭에 1.3km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은 얼마를 세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12억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4억 8,000만원은 용지보상이라도 하자는 뜻에서 세워 놨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이 마무리되면 하자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또 완료되지 못한 사업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적고시 용역비가 3,7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항들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효과적으로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계획과 사업 효과를 예측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내 주시고 사업효과를 예측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주택개량 대상자중에서 비농가나 공직자는 없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바로 읍면에 팩스 전송으로 받은 결과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는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변칙적으로 공직자들이나 비농가들이 주택자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농민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주택계장 이 창 희
어휘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농가입니다.
비농가도 가능은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은 농가주택 개량사업이기때문에 농민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각 읍면에서 제비뽑기가 유행을 하고 있죠?
○ 주택계장 이 창 희
대부분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세번째까지는 농가이고 네번째 마지막 순서에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물량은 올해는 212동인데, 요청을 받는 것은 3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한다면 비농가가 지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암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선순위대로 하는데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제비뽑기를 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 주택계장 이 창 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두개 면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경합이 많이 붙거나 몇년간 전혀 지원을 못 받은 마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5년씩 지원을 전혀 못 받는 마을에 대해서는 면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정 조치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비뽑기 관행을 척결해주시고 가급적 이면 우선순위를 결성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채점표 까지 만들어서 주택의 노후정도나 가족수등을 감안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전대병원 위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대병원을 일심리 일원에 면적 9만 4,000평에 대해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현재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으로 건설과 소관이지만 우회도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알아본 결과 앞으로 당정협의회에서 국도 15호선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다시 협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는 4억 8,000만원의 이월된 사업도 설계용역을 할려다가 당정협의 회가 결정한 뒤에 할려고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굴 뚫어서 남면쪽으로 난다는 도로로 우회도로가 나면 전대병원 유치가 어렵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정협의회 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못 되니 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대해서 "당정협의에 의해서" 라고 하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전대병원을 유치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당정협의회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신한국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의 당정 협의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도시과장으로서는 삼가를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우회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전남대학교 병원 유치 관계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전남대학교 병원이 현재 상태로 화순에 들어오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당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 상태에서 유보 상태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우회도로와 국도가 35m가 맞 물리는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고 보니까 법적으로 국도와 우회도로는 일치가 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전대병원 뒷쪽으로 일부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국도 15호선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다가 우회도로를 내는데 행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안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정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군의회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민공청회 한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5호선을 전반적으로 하겠다고 공포해놓고 군수 개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화순군민 7만명에 대한 모독이요, 의회 의원 14명에 대한 모독이요,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조정위원 회 과장을 비롯한 군청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이 과연 민주적 행정이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깊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한계가 국도는 이리국토관리 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말로 군수가 행정조정위원회도 하지 않은 것이 잘 한 행위인지, 아니면 잘 못한 행위인지 도시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국도 15호선 결정 문제는 사실 군수 소관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해당 지역에 도로를 뚫고 가는데 군수나 주민들의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상부기관이라도 그 지역에서 저해되는 부분에 도로를 낼 수 있고, 그 주민이 원하지 않는 도로를 무조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군수 소관은 아니고 협의사항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협의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적인 효력도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과장으로서 병원을 유치할려면 반드시 당초에 했던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수한테 건의하셔야 한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저히 건의를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고 협의정도만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게 맞습 니까?
아무리 국가기관이고 이리국토관리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화순군청에 도로를 낼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알아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그리고 화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인 전대병원과 관련해서 15호선 변경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일부가 우회도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민들이 마음속에서 데모 아닌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변경을 했는지 후에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 로되 본 위원은 국가의 돈으로 화순읍 주민을 위하고 화순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면 당초 15호선 계획대로 도로를 내고, 전남대학교 병원도 처음에 약속 했던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무엇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주민이 무엇이고, 화순군의회 의원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공청회를 못하면 지역대표인 의원들과 타협 을 하세요.
전대병원은 어떤 경우라도 유치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전대병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드리 고, 전대병원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의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변경을 하는 도시계획 지구는 어떤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 잘 되었는지 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식견이 좁아 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과장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못한다면 화순군 도시계획은 누가 과연 업무를 평가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해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획을 변경할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연말안에 지적고시가 나면 전부 끝납니다.
그 기간이 5년정도 걸렸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할때와는 발전사항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도시과장이 하는 답변이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한테 물어보고, 알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화순군 지역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계획 을 검토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군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군의회에 얘기하고 변경 한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오기전에 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결심을 얻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추가적으로 문제점은 나오겠죠.
○ 위원 조 기 영
화순군 도시계획이 정말로 잘 되었는가,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을 보면 어처구니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3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 위원이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지 문제입 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권내에는 푸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자손만대에 내려왔던 부락을 갑자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버리면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장관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살고 있다면 그 부락을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겠는가?
그린벨트를 만드는 것은 쾌적한 환경, 기타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생활권 안 까지 묶어 버리는 것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정한 사람들이 아주 무사안일하게 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따라주는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에게도 지대한 책임 이 있습니다.
만약 당초 그린벨트의 제한구역을 정할때 여러분들이 "우리 화순은 최소한 이런 지역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할 수 없고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한마디의 건의라도 기술직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했더 라면 앵남리나 세량리처럼 부락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그린벨트가 생활권 내까지 묶어진 것은 우리 공무원들 책입 입니다.
통계숫자 보고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위에 위정자들은 정책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숫자를 무조건 올리지 말고 정확히 하십시오.
생활권을 침해하는 범위내의 도시계획은 도면을 정확히 만들어서 중앙에 보고 하세요.
주민들이 당장 생활권이 어렵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어디를 해지해야 하고, 어디가 들어가야 하는지, 주민이 어디가 불편한지 그것 하나도 모르면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린벨트 정해 놓으면 절대로 집 못 짓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생활권내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지역발전 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전반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할 수 있도록 정확 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 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진 지역을 조사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밑은 풀고 산도 10m정도는 우리의 생활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의장과 군수의 결재를 맡고 지역주민의 모든 합의를 받아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자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10개 부락을 건의를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수가 어제 예산을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로비하러 갔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 을 가지고 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역해제집단을 대지, 공공시설, 농지, 임야, 인구등 자료를 빼 놨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면을 분할측량해서 정말로 중앙에서 꼼짝못하도록 건의 하세요.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3차 택지 조성사업은 정말로 화순 군민이 원하고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가지로서 손색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도시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국도 15호선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대병원 문제가 선결과제이고, 설계실시 인가가 안 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3차 택지 실시 인가가 안 났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도지사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실시 인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몇가지 보안사항이 되면 곧 될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3차 택지 조성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합시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3차 택지 조성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화순시로 발전했을때의 도시계획 면모를 갖추고 정말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4차 택지조성에 앞서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조금전에 제가 4차로 혼돈해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현재 10만평에 대한 택지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연천을 기점 으로 사면에 연결된 도로는 택지가 조성이 되고 5,000세대가 입주되면 교통체증 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완공시기가 '98년말로 만 2년이 남아 있는데 그때에 가서 입주시는 주위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도 본 위원이 택지조성을 도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 있을때 3차 택지 조성 은 첫째, 개발이익금에 있어서 6:4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타 지역에서 전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을 화순군 택지에서 흑자를 내서 메꿔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단장에게 건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군의회와 집행부가 개발단 도움없이 그 택지개발을 우리의 뜻에 맞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2,000년대 시가 되었을때 시가지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6:4와 도시계획 변경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6:4라고 하는 이익금도 도개발단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것이지만 도시계획을 보면 중앙에 아파트 10동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광주시 충장로 1가, 2가에 아파트 들어 설 수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최소한 외곽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주택답게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도시계획도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중앙에 위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에 위치한 것으 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 택지내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주택을 많이 지으면 학교, 체육시설, 공간녹지가 있어야겠고 문화적인 측면, 체육적인 측면, 보건화 측면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도 전혀 없는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도공영개발사업단이 6:4라는 이익도 보고 많은 땅을 분양 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봐서 화순군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장사속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순읍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간확보를 하라고 도면까지 그려준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그리고 부처샘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부처샘을 보호하도록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처샘을 전문기술자가 토질검사한 결과 지하수가 아니라 하천복류수랍니다.
복류수는 3∼4m 지하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되면 오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로 지하수로 대형관정 개발이 끝났고 이용시설 현황은 280톤으로 하루에 1인당 20ℓ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만명정도가 먹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부처샘 물이 안 좋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앞으로 오염 예상 된다는 겁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현재 부처샘물이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처샘 보존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장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국민학교등 공공시설이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시계장!
지난번에 체육시설 확보하라는 것 확보 되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확보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우리한테 사라고 한다면서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무엇 때문에 우리땅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부처샘물 수질은 누가 뭐라해도 검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수질은 좋든, 안 좋든간에 각지에서 새벽부터 물을 뜨러 오기 때문에 이 수질은 좋다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무리 좋아도 한사람도 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처샘 부근에 상류는 지하를 팔 수 없다"라고 규정하라고 했습 니다.
최소한 부처샘을 보호할 수 있는 맥에는 절대적으로 지하공간을 파지 않고 주택 을 짓도록 하고 그 부근에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 곳에서 적자난 것을 메꿀려다 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애향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신이 없기 때문에 도공영개발사업단 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대로 장사하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택지개발을 한다면 도로를 넓게 내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놨나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부지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개인들이 땅을 만들어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업자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은 화순군의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계획 발전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장사꾼 노릇을 해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또 6:4를 반대로 뒤집으라고 했는데 전혀 말도 않고 이 시점까지 끌고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 말씀을 내부적으로도 그런 여건 조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행정은 계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가 볼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다른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화순군에서는 사기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의 적자를 화순군에서 메꾸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순군 택지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는 군의회의 존재가치도 없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도 없어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군의원 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 니다.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말해도 안 들어주고 정말로 이런 군의원 없애버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 심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군의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군의원의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하셔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땅을 계약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가만히 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사나 도공영개발단장에게 얘기해서 6:4를 뒤 바꾸는데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그 안에 공간확보를 도시과장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은 되어야 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가셔서 이대로 안되면 사표내고 자살하겠다 할 정도로 건의 하세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말로 회의감이 듭니다.
이것을 몇번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 소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도시과장이 보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기 영
4차 택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수님 결재를 맡은 겁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가결된 것인지 아니면 군수 단독으로 결심해서 하겠 다고 강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4차 택지개발 위치가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 약 30만㎡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보상비를 240억, 시설비를 160억을 잡았습니다.
사업년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을 잡았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위치 확정은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 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인 사항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4차 택지조성에 대해서 군의회에 공개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정지 고시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겠습 니다.
○ 위원 조 기 영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4차 택지조성을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3차 택지조성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예정고시 다 한 다음에 설명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는 기본계획의 지구지정에 불과합니다.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데 뭐하러 지구지정까지 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다음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당신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말하면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구지정을 했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고시하고 상부기관에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난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약점과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고 무시한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대표 기관인 의회와 4차 택지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지구지정을 할때 어느 지역이 좋겠는가 한번쯤은 의회와 상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개되는 우려성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군의회 의원들이 사전에 이것을 같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처사가 과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옳은 것이냐.
현재 4차 택지 계획도는 정해졌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본위치 확정은 되었기 때문에 예정지 고시를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의회 부재론이 나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취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도와주기는 커녕 일을 반대한다고 할 거잖아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당초에 집행부로서는 조정위원회 협의를 했고...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전부 해 버려요.
군의원들한테 감사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집행부 감사는 필요도 없고 군의회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역지사지로 군의원이라고 생각하고 4차 택지조성 문제를 가지고 과연 군의원들이 말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뭐 하라고 뽑아놓은 군의원입니까?
한만디로 이것 백지화하고 군의원과 다시 합의할 용의 있습니까?
의원들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 조차도 합의 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전부 조정위원회에서 해 버리세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백지화를 할 수 있느냐,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정 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모든것을 백지화하세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다수 주민의 의견이 택지 개발지구로 부적정하고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되면 백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수 주민이 부적정하다고 하면 백지화가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주민이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4차 택지사업을 조성할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물어서 하는 것이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집행부측에서 단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내용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개발해오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상 문제점이나 제반 여건을 우리군에서 개발할때는 좀더 실용성있고 계획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지금 제출된 보고서상에 계획하고 있는 예정지구 조사나 지정계획 수립 관계는 하나의 추진단계입니다.
당초 의원총회때 5개지구를 예비조사해서 최적한 위치가 어디인가 논란이 되었 을때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리, 삼천지구가 대중교통 이용수단이나 도로 여건상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해서 그 지역을 예비조사를 해서 지정계획을 수립 해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단계에 있고, 제2, 3지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가 그 절차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할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택지다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4차택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4차택지 조성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부터 의회와 정식으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개발방법과 재원관계, 세부적인 개발관계까지도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군에서 개발 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계획이 되어서 3차까지 발생되었던 문제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사전에 얘기를 해서 소요예산, 지구지정문제, 3차까지의 문제점등을 보완해서 4차 택지 조성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물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전부 밀고 나가버려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이나 자료가 불성실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서 대체하고 온천개발사업소도 남아 있고 내일도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끝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화순온천관리사 및 주차장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출장을 19번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주차장 현황은 22필지, 총 13,425㎡로 기 이전된것이 13필지에 9,186㎡이고 미 이전된것이 9필지에 4,239㎡입니다.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명목상 출장을 이렇게 냈어도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병행해서 여러번 조합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과거에 조합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에 평당 5만원씩에 사들 였습니다.
현재는 조합과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사실상 법원에서 경락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1/2을 가지고 있는 고재연씨라고 있는데 몇번 만났습니다.
지금은 평당 공시지가가 17만원정도 되는데 조합에 사들이라고 종용을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계속 다니고 신경을 쓰니까 반승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평당 50만원 ∼ 6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사실상 조합에서 사들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죄송 스럽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작년도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몇번 얘기가 된 사항인데 서면으로 6회를 촉구하셨고, 출장을 19번 하셨다는데 과연 진척사항이 있는가?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조합에서 사들여야 할 가격과 고재연외 7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말씀은 항상 반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경락가가 7만 5,000원, 공시지가가 17만원, 요구하는 가격이 50만원∼60만원선, 실제거래가를 추정해볼때 100만원∼150만원정도 되는데 토지보상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얘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앞으로 조합과 토지 소유자들과 계속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속 만나서 촉구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내용 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땅히 대안 제시를 못하겠지만 주무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로 여러가지 사업이 걸려있고, 국도비 일부가 반납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결과가 진척된 것이 없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성실해서 질타를 받는 과도 있고 대부분 성실 하게 해서 재차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해주는 과도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일목요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순온천이나 도곡온천의 18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1일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손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 공중화장실이 관리사 옆에 있는 화장실과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지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만원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관리지침에 온천사업소에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달에 평균 55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앞으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자료검토를 위해서 2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기념패를 거기에 근무했던 소장과 계장에게 증정했는데 예를 들어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로 가면 기념패를 해주고, 지역경제과 에서 온천개발사업소로 가면 기념패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군비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할 것이며,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기념패를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장 김 경 남
그리고 '95년 1월 13일에 화순군 재무과에서 각 실과로 내려가는 회계장부 정리 및 계산증명 작성요령시달이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회계관계 공문 지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이런 공문이 전부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장부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유득히 온천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틀린 숫자가 나오면 거기를 적자로 긋고 본납말소를 시키고 다시 정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결재도 전혀 없고 직원이 그냥 긋고 써버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집 사문서 만들어 놓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본 위원이 회계장부 공문을 하나 드릴테니까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