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0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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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6년 12월 3일 (화) 10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 림 과
- 휴양림관리사업소
(10: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과와 휴양림관리사업소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 고 산림과 소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 고를 받은 다음 산림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 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 림 과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95년, '96년도 각읍면 산불면적
.'95년도 산불지역에 조림현황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환경조림에서 미진한 자료제출
.'95년도 수간주사 실적자료
.임도신설에 대한 관련자료(작업선정, 필요성)
.소공원 풀베기에 대한 인건비 사용내역
.백아산 자연휴양림과 한천 산림욕장의 필요성 (한천산림욕장 : 투자내역과 이유, 수입 금액)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안양산 휴양림과 한천 산림욕장 추진현황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표고버섯재배 사업 육성현황 (작목반·영농조합법인, 현재 참여농가수, 사업규모, 예산지원내역 등) .
시설부대비 교부내역과 집행내역(읍면)
.소공원 사업비 집행내역
.국·도비, 군비 부담내역
.야생조수보호 대책 수립, 관내 밀렵군 현황과 이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에 대한 관련자료
.관내 지정보호수(노거수로 있는 현황)
.공유림 관리현황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관련서류
.예비비 지출 관련서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관리서류
.전산기기 현황(소요예산, 인원, 인건비)
.도로변 풀베기 예산집행 내역
.산림진화에 대한 급량비 지출 내역
○ 위원장 김 경 남
.추산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관계서류(1월∼현재까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휴양림관리사업소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휴양림관리사업소
○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리 시설보수 계획 현황 .
백아산 전망대 수리유지비 집행내역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휴양림관리사업소의 애로점과 문제점
○ 위원장 김 경 남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백아산 자연휴양림과 한천 산림욕장의 근무일지
○ 위원장 김 경 남
.추산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관계서류(1월∼현재까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 및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준비가 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제출되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로변 꽃길 조성계획은 50㎞ 실적은 61.3㎞를 하셨고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일부 국비지원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2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우리 예산과목으로 들어오지 않고 새마을사업에 있는 과목을 바로 연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 예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날씨 때문에 그랬는지, 꽃길이 효과적으로 좋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 여름 한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도로변에 바로 종자를 뿌려서 비료 를 하고 여기에 나온 코스모스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잡초를 메고 관리하는 것으로 쓰이는데 금년에는 한해가 많아서 시들어지고, 말라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읍면별로 코스모스 종자를 채취해 놓았기 때문에 도로변 관리를 해 서 꽃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바람이 휘날리고 했을때는 없는 것 보다 훨씬났고 도로변으로 지나가 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코스모스로 인해 교통장애도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물론 많치 않은 예산입니다 만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계속해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씨를 채종해 놓으셨으면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 꽃길 가꾸기 민간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나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꽃길 조성은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생업에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므 로 주민들의 이해도 문제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면 잘 될것인지 의문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열 심히 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금년과 거의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꽃길 조성하는 것을 봤는데, 면직원 한분이 감독으로 나오고 나머지 인부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감독관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읍면으로 배정을 하거나 각 마을단위로 배정해서 자율적으로 하 도록 하고 나중에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사업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서로 경쟁을 유발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안 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방안이 다시 강구되어야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보다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사실 이 예산가지고 군관내의 국도변에 전부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도시녹화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조성기간이 3∼4월이고, 대상지가 읍내 시가 지 담장 및 건축물 공간지역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화순읍으로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셨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덩쿨장미와 담쟁이 넝쿨을 심었는데 효과적으로 잘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 식재해서 고사된 것은 하자보식을 했고, 내년 봄에 전수조사를 하여 합착이 미진된 것은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이것도 군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군이 갑자기 콘크리트벽이 많이 세워져서 시가지가 너무나 상막하지 않느 냐 해서 꽃도 보고 푸른 나뭇잎도 보게 하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체 사업비로 하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서 이번에 잘되면 계속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아 파트 단지별로 해본다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라고 권장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3∼4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읍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하자보식을 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딱딱한 콘크리트를 감추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도 타당 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나 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 여 보기 좋게 해놓으면 잘됐다고 하지만,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 버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살아 숨쉬는 예술이다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묘목까지 사다가 지 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적은 돈으로 적은 묘목을 심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4년후에는 꽃이 피고, 덩쿨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3∼4년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 해 놓은 것이 3∼4년후에 평가가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측면에서 각마을 민간운동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 이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계속하다면 곤란합니다.
3∼4년후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 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결과 평가에 의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화순읍 일원에 가로화단, 너릿재 공원, 강정 소공원 등에 심었는데 사계절 꽃 식재 사업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봄이면 팬지를 심고, 여름에는 메드골드를 심고, 가을에는 국화를 심고, 겨울 에는 꽃양배추를 심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양묘포장에 있어서 생산하여 풍부하게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절을 알리고, 도로변을 아름답게 하고, 또 가로수를 못 심을때는 화단 에 꽃을 심어주는 것이 화초식재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문인 너릿재가 문제가 되어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화순읍 관내 화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계절적으로 화초를 심는데, 터널을 넘어 왔을때 꽃이 없으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방법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도소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종자를 양묘하면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화초묘목을 사다가 심은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직접할 때는 일본에서 종자를 사오기 때문에 온실, 기타 준비물 등이 있 어야 합니다.
광주는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안하면 안되겠고 해서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가로공원이랄지, 소공원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화단 꽃식재 사업비는 묘목이랄지, 종자를 사다가 심었고, 또 인건비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장성 농업고등학교, 나주 원예고등학교에서 사다가 학생들이 와서 심어 주고 나면 풀뽑고, 제초하고, 비료주고, 물주고 하는 것은 인건비로 해서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을 화순읍에 주로 하셨는데, 화순읍에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 라 이 사업도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총예산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요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유원 지 등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학교와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다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특별활동 시간에 와서 화단을 가꾸어 주는 것이 보기가 좋은 일이고, 내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산림과에 보면 이와 같은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하실 필요없이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측면에서 민간단체 조직,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든지, 학생들을 활 용하든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 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좋으신 뜻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화초를 재배하는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잡초제거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니요, 꽃을 기르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왜 그럽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이유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기타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 위원 김 성 인
묘목을 기르는 문제는 자란 것을 가져온다면서요?
심을때부터는 학생,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단별로 해서 학교별로 관리하는 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꾸었다는 긍지나 보람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재배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실제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제초작업할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산림지도계장 이 종 현
원예고등학교에서 시기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우리관내에는 원예고등학교가 없 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무슨 꽃가꾸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산림지도계장 이 종 현
명년부터는 마을이나 학생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제초작업도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인부를 고용해서 시키는데 1년에 몇번 정도하 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단작업은 몇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4∼5회 정도 하는데, 화단 관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은 풀베고 하 는 것은 기계로 하고, 또 나무를 전정해서 수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예산 편성하여 전체 책임을 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관내 소공원이 20여개 있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마을 주민들, 부녀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이계장님!
유념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지도계장 이 종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 꽃길 조성도 꽃씨종자와 수고비 정도로 지원해 드리면서 마을에 자율적으로 유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마을은 포상을 하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읍면별 배정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650만원인데 ㎞당 7만 5,000원 정도 배정되었는데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저희와 면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풀이 너무 자라나서 베어내라고 하고, 읍면에서는 추석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국토를 가꾼다는 의미에서 희생정신 을 가지고 해주라고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반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 각 읍면별로 배정이 합리적이냐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에서 보고된대로 비율에 의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배정했다고 생 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추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57만 5,000원을 주었는데 경비 구성내역을 파악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고 현장에서 따져 봤습니다.
한사람이 손으로 베고 기계로 베는 연장거리, 또 한사람 가지고는 안돼서 두사람 이 할때 1인당 인건비가 5만원, 기타 등으로 해서 한번 작업하는 사업비 정도밖 에 안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확하게 157만원이 산출근거에서 만들어진 액수가 아니라 전체총액을 대비해 서 m수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시는 것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로변 풀베기를 2회 정도 한다고 했을때 사업비가 얼마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액수가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못하고 예산이 이 정도이니까 어떻게 해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읍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풀을 베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공익요원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할때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지만 두번씩 할때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공익요원 이나 청소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음료수 등을 사가지고 가는 일 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떤 지역에서는 과거 처럼 주민들을 동원해서 풀베기 하는 경우도 있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풀베기 사업은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결국 이 사업비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분배도 그 지역에 서 정확하게 소요되는 량을 잘 추산해서 어느 정도 량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서 읍면에 어려움 을 줄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각읍면별로 얼마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기왕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면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각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내역은 어떤지 파악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 을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원이나 공익요원들에게 작업을 시킬때는 어느 정도 인건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원들은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팽개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매달리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상 풀베기 인건비를 다 계상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합니다.
풀베기를 2회 정도해서는 안되고 3회 정도는 해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통상 1회 정도씩 베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한번해서 추석때까지 놔두어야 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누가보면 욕 할 것 같고....
○ 위원 김 성 인
도로변 풀베기 할 시기는 산불날 시기가 아니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공익요원을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때는 읍면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다 배치해서 전면적으로 하시던지....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름에 산불정화 사업이랄지 기타 사업 등을 읍면장님들이 이용하기에 달려 있 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울력을 하도록 한다든지....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가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시를 하지 안았어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변칙적인 방안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주민들에게 울력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업무가 있는 청소원들을 동원시켜서 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장과 경비에 대해서도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 선정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앞 도로는 부락 사람들이 청결차원에서 새마을 청소를 하고, 주인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길이가 얼마고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확 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락앞 도로까지는 내앞길 청소 측면에서 해줘야 주민이 부락에 대한 애 착심도 갖고, 또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쾌적한 도로 풀베 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할때 "과연 그러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도로는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오니까 풀을 베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도로 이기 때문에 못하고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락주변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예산이 2∼3회 정도 할 수 있어도 돈이 있으면 놔두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면 8월 추석이나 적당한 시기에 1회 정도 풀을 베고 어떻 게 보면 조금 풀이 자라서도 보기 좋을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베지 않고 그대로 놔두니까 고사되어 버렸다는 것은 안돼기 때문에 별도 차원에서라도 하던지, 돈이 적게 들면 1회 정도 더 베어주든지 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 소요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이 의회에 올리면 예산이 많더라도 승인 을 해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현재 국도와 지방도를 하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마을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도로에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울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읍면별로 ㎞당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는 것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이 부분은 주민들의 편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은 적게 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지원 육성 현황 자료를 내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현재 표고재배 농가가 몇농가인지 파악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나왔습니다.
어제 지도소에 여쭈어 보니까 33농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표고버섯 하우스를 하고 있는 군민은 56농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느타리버섯 재배는 50∼60농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군단위로 법인구성도 되 어 있고 각읍면 단위로 작목반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고버섯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법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순읍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 위원 김 성 인
몇농가 입니가?
○ 산림과장 김 근 식
4농가....
○ 위원 김 성 인
4농가는 법인이 될 수 없고, 5농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조합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도암에서....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직접하시는 포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도곡, 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조합 소유임야에서 합니까?
개인이 사는 임대해서 합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임대해서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몇본이나 됩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700만본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림조합과 화순읍에 5농가가 법인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별도로 작목반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도소 소관인줄 알고 지도소에 물어봤더니 지도소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 니다.
다른 버섯은 전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여쭈어 보냐면 56농가 정도 되면 적은 농가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면에 있는가 하는 실태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인구성 현황도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화순군으로써는 앞으로 유망한 작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다행히 임야가 많기 때문에 표고목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활엽수 면적은 1만 2,000㏊인데 표고작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파악을 해보시고, 56농가는 적은 농가 숫자가 아닌데 화순읍 5농가를 제외하고 전혀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농가를 각읍면별로 작목반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순군 차 원에 법인으로 육성하든지 해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섯작목에 비해서 편리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정 도로 5농가가 조직화 되어 있고, 또 산림조합 그외에 농가들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느타리버섯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표고버섯은 잘 되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 시는데, 느타리버섯은 오래전부터 육성을 하고 보조융자를 주어서 하고 있는 것 이고, 표고재배은 국가에서 보조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수지가 맞아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표고재배를 한곳으로 묶자고 해서 56농가라는 것도 파악되고, 여기에서 나온 생표고가 더 비싸니까, 냉동차량 이용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사 무실을 두고 중점적으로 일치되는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른 버섯 작목에 비해서는 조직화가 미비한 정도다는 말씀입니다.
56농가나 되는데 다른 버섯 작목 버금가게 많은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조직 화가 미비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작목은 일찍부터 육성해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셨으 면 냉동차도 구입해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느타리버섯 작목반은 작년에 냉동창고도 각농가별로 지원되고, 냉동차량도 지원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와 같이 여러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작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지나치게 쉽게 편리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냐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작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조직화에 대한 강구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단위 법인을 결성해서 어떤 여러가지 생산과 협동해서 작목구입, 장비 를 구입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했을때 개별 농가지원 보다는 조직적 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 표고재배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주시고, 농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내년도부터는 표고재배도 군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서류 검토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림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95년도, '96년도 산불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산불지역에서의 조림과 병해충 지역에서의 피해목 벌채시 조림에서 어떤 조림에 역점을 두고 식재를 하시는지?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조림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 이 있습니다.
조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피해난 지역은 다음해에 조림을 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지역에 대해서도 그 다음해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산불피해 면적 102㏊에서 가능한 면적 64㏊를 계획에 넣고 나머지는 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조림에 대해서는 피해목 위주로 해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림수종을 보면 상수리, 잣나무, 편백,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병해충 피해목 벌채시나 산불피해 지역에서의 수종선택은 그 지역의 토양여건과 산지의 지형 등 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식재를 하는지?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수종 결정은 적기적수라고 하여 지역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로 보고 있는 편백, 참나무는 산의 방향을 봐서 북향이나 또 는 습기가 많은 계곡 등에 식재를 하고 있으며, 상수리는 잡목이기 때문에 메마 른 지역에 식재를 하여 적기적수를 맞춰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병해충 지역에 벌목은 소나무를 이야기 하겠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정 광 수
잣나무는 안들어 갑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관내에 나무를 수종하고 있는 것은 상수리, 편백, 자수나무, 산나무, 느티나무 등의 수종인데, 참나무와 편백은 산록부에 토실좋고 습기가 있고 부식토가 많은 지역에 배려를 했고, 불이 나고 척박한 지역은 니끼다가 계량된 수종인 형질이 우수한 니키테타를 식재했고, 자갈이 다소 있고 높은 지역은 상수리를 배치했고 표고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상단부에는 잣나무를 배치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해발 500m 이상이 되어야만 결실을 할 수 있어서 한대수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산불피해 지역에서 여러가지 수종방법이 있는데, 풍광이 수려하고 관광 가능성 이 있는 지역에서는 울창한 낙엽송을 식재해서 봄, 가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에게 휴식처를 제공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 묘목 벌채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저희 관내에는 표고나 영지작목 벌채를 하고 난 후에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사후관리비로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32만 6,000원을 벌채하신 산주나 업자에게 사전에 예치토록 해서 1년 경과후에 벌채를 하고난 벌근에서 가장 건강한 순 1∼ 2개를 놔두고 육림작업을 한 후에 저희들에게 완료 보고를 하면 담당직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예치된 보험증권이나 현금을 산주에게나 벌채하 신 분에게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앞으로 산불피해 지역에서나 병해충 피해목 벌채시 수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경관, 지질과 산속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종을 갱신 식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불진화 급량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잔액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마을 산불....
○ 위원 김 성 인
총 예산액이 1,800만원에서 8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945만 4,000원이 남아 있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불이 많이 나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산불이 적게 나면 예산이 적게 집행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 산불이 적게 났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 산불이 적게 나고 집행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이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공익요원 보상금이 왜 나가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는 120명이 올 것으로 되었는데 인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몇명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86명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나갈 예산이 798만원에서 186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가 남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인원은 86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를 들어서 40명이 온다고 해놓고 10명이 옵니다.
현재 군관내에 공익요원수가 적어서 최근에는 광주에서 사는 공익요원들이 화순 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관내에 자원이 적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총 누계로 해서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이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과 병무청에서 차이가 나게 인원이 오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당초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공익요원이 왔습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상부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가 요구한대로 주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요구한 인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숫자에 대해서 참작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인력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3 정도면 너무나 적게 온 것 아닙니까?
너무 적은 이유가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숫자가 적게 왔는지?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닙니다.
우리가 연락을 해봤더니 인력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력자원이 없어서 1/3분 수준 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우리군으로써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예산집행 현황도 마찬 가지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공익요원 한 사람 앞에 복장, 계급장 등이 이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익요원에게 줄 여러가지 보상금이랄지, 여기에 관련된 경비 등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 급량비는 100% 집행되었는데, 산불이 상대적으로 적게났는데 급량비 지출이 다 지급된 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대형화재 한번씩 나고 인력동원이 많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불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 보다 적게 발생되었다 했는데 급량비는 100% 집행 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불진화때 빵과 우유를 주고, 또 밤샘을 하게 되면 식비 제공을....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다 써버렸는데 앞으로 산불이 나게 되면 어디에서 충당하여 쓰실 겁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급식비가 조금 남았으니까....
○ 위원 김 성 인
산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난 해이고,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유독히 급량비만 100% 집행된 것은 예산이 편리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활동을 해봤을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남아 있는데 급량비는 거의 남겨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실제로 산불급량비는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적든, 많든 일단 다 쓰고 봐야 된 것으로....
○ 산림과장 김 근 식
실제로 산불 진화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빵하나, 우유하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동원되어서 오면 산중턱이나 주변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산에서 진화작업을 하는데 안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잘못 하셨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요구를 많이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은 270만원 밖에 세워있지 않는데 나중에 산불이 많이 나면 어디에서 충당 을 해서 쓰려고 예산을 이것 밖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포괄사업비에서 보충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보상금에서 민간인 산불진화 간식 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면 이런 예산이 안남아야지요?
예산이 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국공유림 중에서 국유림 대부가 1필지 있고, 도유림 대부가 1필지 있는데,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남면 다산리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초지조성용으로 개인한테 대부가 된 것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예.
○ 위원 김 성 인
산업용은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6필지인데 여러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체로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한천면 오음리에 대창산업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폐광지역인데 흑연공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거기가 6필지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예.
○ 위원 김 성 인
농경용으로 대부된 지역은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도곡면, 도암에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암면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등광리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등광리 누가 합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감나무가 일부 조성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유림 대부계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과거에 의회가 없을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산림법에 대부목적이 있는데 그 규정 범위내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지금은 군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유림 임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도유림이 2필지인데 목축용은 어디 입니까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이서 안양산 휴양림을 경영하고 계시는 진재량씨 목장 77본인데, 과거에 도에 서 해준 대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업용은?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무등산 뒤에 통신공사 송신탑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업용은 이해가 가는데,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농경용이나 목축용 등으로 임대 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아는 분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모르는 분들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농사 수지가 맞 았을때부터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경용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후로 특혜성 대부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리계장 이 기 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호수지정으로 나무 87수가 있고, 노거수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12수가 있는 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지정보호수로 보호되고 있는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 수령 등 여러가지 품격별로 보나무, 군나무, 마을나무 등이 지정된 곳에 간판을 세우고, 나무가 동공이나서 목질부가 부패되면 외과수술을 해서 보호를 하고 나무에 전설이나 여러가지 유래가 있어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주를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올해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군청 2나무, 춘양면 석정마을에 백인나무 1나무, 한천면 한계리 1나무를 하였 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나무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 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내주신 적 있지요?
각 보호수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요?7
○ 산림과장 김 근 식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관리상태, 간판상태, 외과수술을 할 나무 숫자는 몇본이나 되는 것을 조사 했습 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예산도 형식적이어서 예산을 더 확충하여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영향이 중요함과 동시에 오래된 나무랄 지, 유사가 있는 돌 등이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과거 에는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고 외과수술도 1년에 4개소씩 하면 어느 백 년 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 신문보도된 바 와 같이 무안 행나무 숲같이 돌이나 자갈을 채워서 형식적으로 해서 오리혀 나무 를 고사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환경조림을 보면 군비 부담이 49%인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장기수 조림은 산에다 한 조림이고, 환경조림은 경관을 조성하는 조림이 되겠 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찰입구 등에 이팝나무 식재 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쌍봉사 입구, 한천 휴양림 등을 하셨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군비를 많이 부담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구 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경관을 조성하는 것은 국도비가 51%인데 51%를 안받고라도 해야 할때는 군비 가지고 라도 해야 하는데 환경조림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환경조림을 시행해야 할 지역이 많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 대상지를 봐서 선정을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매년 예산서에 들어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도비가 전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 49%가 필요하고, 특별히 필요하다면 군비 를 세워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다른 시군에서도 조경할 수 있는 장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져 가려고 하 는데, 금년에 우리도 식재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추기에 10㏊를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타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할 사업이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있으면 선정해서 하고 없으면 안해야지요.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요구하실때는 계획이 있어서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올해 예산심의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해서는 어려울 것인데, 환경조림 경우도 계획 성 있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삭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행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우리군은 산도 많고 각종 유원지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경사업 차원에서 환경조림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지를 찾아서 계획성 있게 추진 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환경조림을 가지고 고로쇠 적지가 있다면 확대 보급을 하여 경관과 주민 소득, 관광자원 등을 연계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저희도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도 20㏊를 했으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주민소득이랄지, 또는 경관이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반적 으로 각종 보조금 사업이 산림과가 대표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 작성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 등을 한 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적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도 많이 죽어버렸던 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풀베기 작업 등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해서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 수종를 잘못 선택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조림사업과 관련 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이후로 산림녹화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왔습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나라 숲은 세계 어느나라 못지 않게 유망한 산림경제 가치 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한 정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 반 드시 자체평가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적평가를 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5년, 10년전에 조림했던 지역이 제대로 수림대가 조성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해방이후 지금까지 심었던 것을 보면 양적으로 많은데, 그 시대에는 연료가 문제이니까 연료에 대한 수종을 심었고, 그 후로는 속성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니키다 등을 심었고, 그 다음에는 장기수를 심어서 나무 목재생산 등 변천적으로 해서 수종이 바꾸어져가기 때문에 양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 니다.
앞으로는 조림이라든가, 육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심고 가꾸어서 좋은 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조림한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셔서 미목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투자되면서 숲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작업들이 선행되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시지 않을 것입 니다.
그리고 산림입지 조성도 하고 계시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병행해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10여년전에 수종된 곳이 나무가 하나도 산 것이 없어서 전용을 하려 고 보니까 이미 조림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림지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와 조림사업이 시행되었던 지역의 성과 와 문제점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군수님과 상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분석이 없다는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 위원이 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각하는 견해와 물어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조림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편백이나 참나무 등을 말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을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목재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장기수는 언제 심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봄에 심고 우리나라 목재수급에 기여하기 위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편백나무가 목재수급에 재료가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 편백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을 보면 너무나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산주와 국가가 협의해서 하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번이나 해봤고, 출장은 몇회나 갔으며 목재로써 각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를 심어놓고 풀베기 작업을 바로 하기 때문에 장기수가 잘 심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활착사항도 산주와 같이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장기수 관리사항으로서 출장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장부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여 봅시다.
다음은 환경조림과 관련해서 75%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환경조림은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은 유원지랄지 경관을 조성해야 할 지역에 식재하는 것입니다.
춘기에 10㏊를 완료했고, 추기조림이 10㏊가 인데 진도비율은 75%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금년도에 나머지 25%는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하면 얼지 않을까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식재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료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환경조림을 하는데 주로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느티나무, 산벗나무, 청단풍, 편백, 철쭉, 개나리, 무궁화, 고로쇠 등을 했습 니다.
○ 위원 조 기 영
고로쇠 나무가 환경조림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환경조림 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공원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주변 소득 측면에서도....
○ 위원 조 기 영
소득 측면에서 한다면 환경조림이 아니라 다목적 사업이지요?
그래서 환경조림은 1억 1,400만원, 장기수는 4억 4,400만원인데, 식목일날 나무 를 심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식목일날 나무는 어떻게 무엇을 심어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계획에 있는 물량을 선정해서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조림을 한다든지,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4월 식목 일날 꼭 산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심고, 묘에도 심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식목일날 나무를 구입할때 장기수, 환경조림 등을 같이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각각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위원이 질문하듯이 핵심은 질문하지 않고 가지를 갈라서 질문 하는 식으로 사업을 많이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심은적이 있습니까?
전국토 가꾸기 차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계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식목날 못다하면 그다음날 다시 식목일을 연장하여 심더라도 식목일을 기해서 모든 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조림, 꽃길 조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식목일날 그 행사를 병행해서 식목일답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풍가는 것으로 되는데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오후 5시까지 한다면 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조림, 장기수, 꽃길 조성 등을 각각 구별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행해서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4월 5일 식목일날은 중앙정부에서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나무심은 시기로 잡은 날짜입니다.
남부지방은 4월 5일이면 사실상 조림식수시기가 조금 지나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무활착은 더운날씨 보다도 추운날씨에 심은 것이 활착율이 좋습니다.
사실상 남부지방은 3월안에 조림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심은 것이고, 4월 5일날은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은 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묘지라든지, 가정 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날로 남부지방은 하고 있으며, 실제로 식목일날은 나무를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기시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청에 모내기 행사를 하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모내기 행사할때 제일 마지막에 모내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모내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빨리 모를 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목일 행사를 남부지방이 늦다면 남부지방에서 나무심는 적기를 식 목일로 정해야 됩니다.
식목일날을 남부지방, 중부지방 각각 식목일 행사를 정해 줄것을 중앙에 건의 하 십시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건의를 해서 남부지방에 나무를 한달 심는다면 첫날을 식목일 행사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날 여러가지 측면에서 식목일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김성인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6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정책에서 가장 잘못되고 실패했다는 정책이 산림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대 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료림 등을 했는데 그 예산을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홍수만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산은 전국 불이 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토성이나 장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자들이 잘 심는 나무, 잘 사는 나무 를 심고 있습니다.
양묘하시는 분들만 부자가 되었지, 우리 정부 산림정책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식목일 행사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전부 지 역 특성 지질조사를 못하더라도 면단위로 남부, 서부, 동부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역의 토질을 조사해서 어떤 나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형별로 토지 토양에 대해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입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림정책 실패하고 엉망이 되었는데 지금하고 있지요?
그러면 입지조사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입지조사를 하게 되면 토신, 암석지대 등을 하는데 이것을 산림사업이랄지, 시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토양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토양조사도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현재 몇%나 됐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54%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구역별로 나누었습니까?
산지별로 나누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는 읍면단위로 나누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직원이 인부를 사서 산에 가서 파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에 가서 파가지고 입지조사를 한 사진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입지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 말씀입니까?
○ 위원 조 기 영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인건비와 자재대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자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장비를 사가지고 사람이 가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50%을 할때까지 입지조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 1,200만원....
○ 위원 조 기 영
인건비입니까, 장비대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장비대와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몇군데를 했습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사서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또 한번 산림정책을 망하게 하는 조사라고 단언은 못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산림 정책을 망하게 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음에 파서 작업한데를 조사하겠으니 작업한 장소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조사해서 얼마만큼 팠고, 조사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들이 잘 되어야지 산림정책 기반이 잘되는 것이지 안되고 있으 면 또 산림정책은 엉망이 됩니다.
다음은 넝쿨제거 소요예산이 4,2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넝쿨제거는 주로 칡넝쿨인데 근부에 약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칡넝쿨 마디에서 뿌리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 작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도로변에서 칡넝쿨을 칭칭감고 있어서 말라죽은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4,2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약대와 인건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4,200만원을 다 쓰셨는데, 저는 덩쿨제거 하는데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덩쿨제거 하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때 했으면 죽는 것이 보이는데, 4월달에 잎이 필때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잘 나타나지 않은 사업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뿌리까지 죽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뿌리도 죽이고, 줄기도 죽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줄기만 죽이는 것은 약할 것없이 낫으로 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변을 보면 넝쿨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주로 조림지에다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오지에서 하니까 우리가 못본다는 말씀이지요?
도로변에 좋은 소나무가 가꾸어져 있는데 조림한 지역이 아니고 책임이 없기 때 문에 놔두고 조림한 지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도로변에 있는 좋은 소나무 주변은 왜 제거를 하지 않고 오지에서 하는 것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지는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칡넝쿨 숲이 우거지는 데 서는 잘 자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 알겠습니다.
넝쿨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약대와 인건비, 그리고 사진과 장소를 명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는 무슨 말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림목을 기른다는 말입니다.
조림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잡각목이 일어났을때 피합을 하기 때문에 쳐서 어린 나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2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2억 6,300만원은 읍면에 전도했습니까, 산림과에서 놔두고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에 전도를 해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 위원이 산림을 해놓은 지역을 보면 주변의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을 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했다라고 하면 작업하기 전의 사진과 작업하는 광경, 작업후 의 사진이 한자리에서 사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진이 있으면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2억 6,300만원의 사업을 한다면 사진이 한장으로 나타나 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여러분이 나중에 나무가 자라났을때도 2억 6,300만원을 썼다는 증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 지역에 얼마 소요되었는데 몇평이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육간벌도 5,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간벌은 조림지에 있는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서로 밀식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 래목을 놔두고 피한목 등을 베어주고 기르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림지를 가보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빈공간은 없고 무육간벌을 제대로 한데 가 없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무육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무육간벌은 사전에 크게 하지 않도록 조림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육간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무식재를 할때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간격을 두고 심어야지 있는데 또 심어버리면 조림할 때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전부 없애버리고 조림을 했 는데 무육간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빽빽하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나라는 1천본에 3,000본을 심습니다만 일본은 4,000∼6,000본까지 심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동수종이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크는데 이중에서 좋은 것만 놔두고 어린나무는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하는데 육림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나무를 빨리 활착하기 위 해서는 밀식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성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장성의 경우도 4,000본을 심습니다.
조림할때 산주들이 나와서 묘목이 나쁘며 반품하고 심은데 아무리 못하게 해도 4,000∼4,500본을 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디까지나 시간낭비고 경제낭비 아닙니까?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놓으면 나무가 통풍이 잘되고 잘 자라날텐데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어린 조림을 심은....
○ 위원 조 기 영
모 심은 식으로 나무를 심어야 더 잘자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를 들어서 많이 심어서 육림하는....
○ 위원 조 기 영
무육간벌 정도는 돈 안드리고 산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를 심어놓고 보면 잘 큰나무가 있고, 자라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1천본에 3,000본을 심지 말고 1,000∼2,000본을 심어라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활착에 문제가 있어서....
○ 위원 조 기 영
처음에 식재를 할때 간격을 맞춰서 나무가 잘 자라고, 또 경쟁력으로서 자란다 고 하지만, 무육간벌은 산주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5,100만원이라는 돈이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견해만 이야기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림 입지조성을 보면 50%라고 했는데 100%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전체적으로 해서 5만 6,386㏊인데 계획량에서 54%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96년도 계획이 8,318㏊라는 말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총 계획면적은 5만 6,386㏊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작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54%가 끝났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총 계획면적 5만 6,386㏊중 3만 267㏊ 식재했던 표를 가져 오십시요?
3만 267㏊는 작년도까지 끝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작년하고 금년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3만 267㏊에서 8,318㏊를 작년도에....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순지구, 한천지구로 나누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금년에는 2개지구만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 자료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도 전체적으로 해서 50%이지요?
왜 수간주사는 시기미도래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솔껍질 깍지벌레는 나무에서 수액을 빨아먹는 시기가 영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시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곧 할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간주사를 누가 놓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업에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작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120㏊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면적이 120㏊라는 말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주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으로 120㏊에 나무 4주가 있으면 4주가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 분포상태도 보고....
○ 위원 조 기 영
수간주사 1대에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으로 나오는데, 그 나무를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간주사를 놓으면 흔적이 나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지구별로 내역이 나와 있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당으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주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당으로 단가계산이 결정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수간주사가 1천본에 흉고직경 12㎝이상 된 것으로 기준하는데 보통 ㏊당 나무 실행회수를 1,500주 기준해서 물량이 책정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1,500주가 더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수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가보시면 나무마다 구멍이 파져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수별로 해서 예산이 산정되어 몇나무를 수간주사를 했다라고 나와야지, 몇㏊ 에 몇개 수간주사를 했다는 것도 없이 금액 얼마라고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기준으로....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주수로 해서는 몇주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15만본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근거자료가 산림조합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조합에서 실행을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여기에서는 사업비를 전도해 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4,300만원을 주고 현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지도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틀림없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지구별로 면적내에 몇주했던 것을 도면으로 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다음은 피해목 벌채가 나오는데, 깍지벌레에 걸리면 피해목이라고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수간주사를 놓으면 깍지벌레에 대한 피해목이 나오지 안해야 하잖아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피해가 발생된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만 된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현재 수간주사를 놓은 것은 면적이 100㏊인데 피해목 벌채를 50㏊을 했다 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에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13개 읍면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몇개면으로 2,300만원을 주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해당된 읍면에다 줍니다.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이 분배를 해주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피해된 지역을 봐서....
○ 위원 조 기 영
피해된 지역을 누가 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면에서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면에서 피해목 벌채로 하여 금액 얼마주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목 벌채도 ㏊당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줍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피해상황 보고를 받으면 경지역은 수간주사를 놓고 심지역은 벌채하도록 기준 을 잡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피해목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놓을때는 수간주사를 놓고 벌채할때는 벌채한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수간주사 놓을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를 보면 색깔이라든지, 분석을 해보면....
○ 위원 조 기 영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간주사 놓은 지역과 피해목 벌채 지역을 도면에 어느 면에서는 몇그루 베었는데 몇년생이다는 것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발해충은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을때 해충이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돌발해충은 예를 들어서 가로수이랄지....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420만원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시가지 흰불나방이라든지, 화단에 해충이 있을때 뿌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수라든지, 노거수에 병해충이 왔을때 뿌린 것이 돌발해충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돌발해충이 아니라 인건비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산불방지에 가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에서 86명 년간 114명을 썼는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6개월 동안은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동원이 되고, 산불기간이 아닐때는 읍면 으로 배치하여 산림업무에 임하도록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86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본청에 41명, 나머지 45명은 읍면과 휴양림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휴양림관리사업소에 45명이....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에 2∼3명 정도 배치하고....
○ 위원 조 기 영
일용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군복무자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공익근무요원에게 특별히 들어간 예산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작업복, 계급장, 식대 등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 기 영
86명이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부에서 주니까 무조건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받은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년간 114명에서 86명이라는 것은 제대를 했다가 충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변동 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게 군대에 가면 개인 장비가 있듯이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작업복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공익근무요원들이 방위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기에서 끝나면 제대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임도시설을 27개소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27개소가 아니라 사업량으로 신설 20㎞, 보수 7㎞을 합하여 27㎞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27㎞를 했는데 보수 7㎞는 완료를 했고, 신설 20㎞는 9㎞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자료가 빨리 제출되었기 때문에 9㎞도 거의 끝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소요되는 경비가 11억인데 사업은 몇개소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11개소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가장 긴 것이 몇㎞이며, 짧은 것이 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일 긴 것이 이서면 월산지구가 4.86㎞이며, 짧은 것이 1㎞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이서지구가 다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북면 용곡지구와 이서지구가 덜 되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임도를 선정할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사업을 하는데 가장 편의하게 합니다.
그이유는 조림이나 육림하는데 차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임도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과 마을을 연계한다든지,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불진화를 위해서....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산불과 관계가 되는데 원칙으로 큰 산에서 산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큰 산에서 하는 것은 왜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사업을 할때에 임도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사업 하기에 용이하고, 산을 관리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임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임도선정 과정에서 조림이나 육림, 산불방지, 지역 편의 등을 해놓고 보면 임도를 어째서 했다는 개념은 희박하고, 편의에 따라서 아무곳이나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곳은 마을과 마을을 연계를 하는 것으로 지역 편의 관계로 임도는 선정기준 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면 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안해줄 수 있는 융통성이 가장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도시설 예정비를 책정할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산림경영 기반 구축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시 말해서 산에 들어가지 못할 곳을 임도시설 하여 관리를 하고 산불방지 하 는데, 현재 임도가 전부다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조림, 육림, 마을과 마을을 연계로 지역편의, 산불진화 등으로 임도시설 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국비이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산주와 관계없이 임도개설 측면에서 했던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도 사후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주가 다알지, 모르는 곳은 없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예정지를 정했다고 해도 설계까지 했는데도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사업 을 자주 못한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국가나 공무원이 봤을때 임도를 개설해야 하겠는데 산주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 가 어디에 있을까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자기 묘를 위로 지나가거나, 혈맥을 끝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또 아주 산속에 묘가 있었는데 임도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결론적으로 보면 산주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도 선정과정은 산주가 해주라고 했을때만 가능하지 아무리 임도를 내야할 지역 이라도 산주가 반대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공짜로 임도를 해준다고 해도 산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임도를 내지않고 약간에 임도취지에 어긋나도 주민이 동의한 지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경영과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국가가 임도를 해서 산림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시책 반영이 안될 경우와 주민이 원해서 임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안하는 것이 좋고 꼭 해야겠다고 하면 임도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주들에게 보조금을 저리 이자로 융자해서 하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이자가 없는 융자를 준다면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도를 해야 할 곳을 못하면 국비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데 주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 에게 줄바에 돈을 갚아야 하지요.
그래서 내년도 보조금 사업을 다른 사람 요청에 의해서 임도하는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반납하십시요.
반납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융자금으로 환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어차피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도를 꼭내야 할 장소를 못내고, 저희들한테 로비를 해 서 임도를 해주어 차 한잔 먹은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납해야 된다면 서슴없이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임도계획이 15㎞인데, 1㎞를 더 가져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 니다.
임도선정은 읍면에서 임도 예정지가 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여 적합한 곳을 사유를 붙여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조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는데 산주가 반대하 면 또 다시 시작되어 버립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주가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기전에 냉철히 판단해서 공인이 화순군 전체의 산을 놓고 임도를 내야 할 지역이 50개소가 정해져서 할때 안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50개소를 지정해서 산주가 동의를 하여 10개소는 했는데 나머지는 산주가 반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개인이 해주라는 것은 개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봐서 임도를 해야 하는데 산주가 반대해서 못한 곳은 반납 을 하고, 개인이 부탁해서 하는 지역보다는 여러분들이 봐서 임도를 해야겠다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히 지역을 바꾸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보면 4.8㎞도 동복댐 수몰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주었고, 도암 우치지구도 장흥군에서는 임도를 내주었지만 우리는 길을 내주지 않아서 수 년간 불편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정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양면 정리지구도 의병장 유적지에 임도시설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가 없었고, 군비로써는 1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곳은 10억을 들어서도 못할 곳 을 우리가 해서 과연 공공연하게 사심없이 임도를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대한민국 정부의 돈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지역이면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 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지방화 시대라 고 객지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즉 말하자면 공직풍토는 버려져야 합니다.
왜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 지역사람만 크고, 타 지역사람들은 못크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상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경상도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 버리 고 전남을 주지 않는데, 어째서 안주냐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이 당선되고 무엇을 모르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편파주의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만은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지역 편파주의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제말 틀림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우리 의원들도 지역 편파주의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마저 그렇다고 했을때 과연 대통령께서 전라남도에 돈 한푼도 안주었을때 어째 안주었냐고 말할 수 있 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국가의 돈도 내돈이라고 생각해서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위원 박 병 옥
내일 행정사무 감사일정도 있어서 준비해야 할 문제도 있고, 오늘 산림과장님 께서 장시간 거쳐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나머지 사항은 자료 요청해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내일 감사자료 준비를 해야 하고, 오늘 감사를 원만히 하다보면 내일 감사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 한번 해보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없다고 하면 그 안을 받아들이겠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다면 그 안을 받아들여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 기 영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산림과장님께 24시까지 서 계실수 있으면 서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앉은 것 보다도 훨씬 역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요청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 1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김 근 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