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1월 25일 (월) 14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4: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 하여 논의코자 소집을 하였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 하여 논의코자 소집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본청 및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한천, 능주, 도곡면을 12월 7일에는 도암, 동복면을 12월 8일에는 남면, 동면을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여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분과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여서 이 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건설 위원회라도 기간내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요일날도 감사를 실시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요 일날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고, 또 의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꾼다면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황 변경이 있으면 그때까서 하기로 하면 좋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란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의총에다 제한을 해고, 그래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여 이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만 하면 안됩니다.
하지 않으려면 같이 안해야 합니다.
날짜를 보면 남면, 동면이 해당되는데, 양해를 충분하게 구해서 하는 것이 행정 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3개면씩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는 이야 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뛰어서 3일간, 4일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규정이 그런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예.
○ 위원 박 병 옥
일요일날 쉬고 연속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감사라는 것은 띄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김 성 인
나이트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를 들자면 남면에 감사가 5일로 정해졌는데, 3일만 하고 나중에 띄었다가 그 다음에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감사를 착수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그 공백기간을 주면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단위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면, 남면은 연기해 도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전문위원들께 검토해 보도록 했을때에는 분명히 연속해서 7일이라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연속으로 하라는 것은 제가 말한 그러한 뜻이 내포되지 않는한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 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이대로 하되, 규정이 법적으로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일정에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한 것인지, 시간이 많이 남은다면 월요일날 하 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지금 내무부에서는 일정을 늘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니까 늘려주어봐자 하루 늘려주는 것이다, 어차피 일요일 날 늘려줘도 못할 것이고 ....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일요일날 하지 않고, 다음 월요일날 기관이 다른 면을 하는 것은 문제 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화순군 감사를 10일간의 일정을 정해놓고 왔는데, 5일간 만 하고 쉬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나 화순군 감사를 끝내고, 내무부에서 급한 일 때문에 쉬고 다른 군을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상식해서 건전하게 생각하면 그 법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 법이 틀리다면 법이 틀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총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박병옥 위원님이나 정광수 위원님이 양해 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응을 하는데, 법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면 다음에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사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본청 및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한천, 능주, 도곡면을 12월 7일에는 도암, 동복면을 12월 8일에는 남면, 동면을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여기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분과별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여서 이 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건설 위원회라도 기간내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요일날도 감사를 실시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요 일날 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고, 또 의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바꾼다면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 상황 변경이 있으면 그때까서 하기로 하면 좋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란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의총에다 제한을 해고, 그래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여 이렇게 일정을 정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만 하면 안됩니다.
하지 않으려면 같이 안해야 합니다.
날짜를 보면 남면, 동면이 해당되는데, 양해를 충분하게 구해서 하는 것이 행정 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3개면씩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는 이야 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뛰어서 3일간, 4일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규정이 그런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예.
○ 위원 박 병 옥
일요일날 쉬고 연속해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감사라는 것은 띄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김 성 인
나이트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를 들자면 남면에 감사가 5일로 정해졌는데, 3일만 하고 나중에 띄었다가 그 다음에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감사를 착수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그 공백기간을 주면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단위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면, 남면은 연기해 도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전문위원들께 검토해 보도록 했을때에는 분명히 연속해서 7일이라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연속으로 하라는 것은 제가 말한 그러한 뜻이 내포되지 않는한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 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이대로 하되, 규정이 법적으로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다음에는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일정에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한 것인지, 시간이 많이 남은다면 월요일날 하 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지금 내무부에서는 일정을 늘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늘려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니까 늘려주어봐자 하루 늘려주는 것이다, 어차피 일요일 날 늘려줘도 못할 것이고 ....
○ 위원 조 기 영
우리가 일요일날 하지 않고, 다음 월요일날 기관이 다른 면을 하는 것은 문제 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화순군 감사를 10일간의 일정을 정해놓고 왔는데, 5일간 만 하고 쉬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그러나 화순군 감사를 끝내고, 내무부에서 급한 일 때문에 쉬고 다른 군을 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상식해서 건전하게 생각하면 그 법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 법이 틀리다면 법이 틀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총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박병옥 위원님이나 정광수 위원님이 양해 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응을 하는데, 법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면 다음에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사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4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