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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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1월 18일 (월) 14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
(14: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11월 16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11월 18일에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청취 및 질의 를 위하여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 습니다.
농림수산업분야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농업인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 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약 10억원과 화순군수의 출연금 기금총액이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2억원 이상씩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잡수익 등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구성은 11명 범위내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화순축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2명,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등에서 11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2,000만원 이내, 단체는 5,0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 하로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사업수익기간에 따라서 2년, 3년,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으로 했 습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설치를 세입은 군수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 세출은 융자금, 사업추진에 필요경비 등으로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 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약 10억원을 포함 매년 2억원씩 화순군수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기금이 30억원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 인 및 생산자 단체에 개인은 1인당 2,000만원 이내, 단체는 1단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금리 연 4%로 사업 수익기간에 따라 2년∼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규정하며, 화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화순 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키 위함입니다.
제정사유를 보면 UR협상과 WTO체계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타개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의 국내.외 경쟁 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존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가 폐지 되면서 새로 조례가 개정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것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농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기금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30억원이 이를 때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마다 똑 같은 액수 가 아니지요.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타 시군에도 기금조례안을 개정한데도 있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으로 그대로 한데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시군에는 100억, 200억원 정도를 조성한데가 있 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억원 정도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 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체일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0개 단체 개인 기금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기금 자체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0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억원 정도를 만 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중앙정부의 농정에 얽매 서 예산 자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30억원 정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기금을 10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매년 출연금도 2억원 정도를 형식적으 로 할 것이 아니라 10억원 정도해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30억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0억원은 기금 전체의 금액이고, 나중에 이자수익을 하면 2005년까지 했을때 65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다고 해도 전체 액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30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위원님 말씀데로 많이 하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매년 많은 금액을 할 수 없 어서 2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억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농업인구가 전체의 몇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48% 정도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가 되는데, 돈 30억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원금만 30억원이고, 이자 등의 모든 수익은 2005년에 가서 ....
○ 위원 김 성 인
이자는 별도 예상 아닙니까, 일단은 기금이 30억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하실때 적어도 100억원 정도 되어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텐데, 30억 원 해서 나누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바꾸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실정 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는데, 그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말씀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그렇게 봤을때는 30억원 정도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할때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자금이 필요할텐데 30억원 가지고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30억원으로 하지 않고 100억원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에서 3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100억원 정도까지 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을 못하면 1년에 5억원씩 출연금 을 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광양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방재정이 충족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군은 재정 형편으로 봐서 너무 무리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 농업인구가 48%인데, 100억원 정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도 김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30억원 정도 가지고는 형식적인 기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도 매년 5억원 이상 출연금을 해서 기금을 만들 의지가 있어야지, 적당히 해서 전혀 부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1억∼2억원 정도씩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100억원의 목표와 매년 5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의 생각은 30억원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적어도 100억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사한 작업들이 각 시군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200억원 까지 조성한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화순군은 100억 정도는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만들 어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5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을텐지만, 앞으로 지역농업을 앞으로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매년 자치단체에서 5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 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기금을 적어도 100억원, 매년 출연금 5억원 정도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재정문제와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한지 모르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를 만들때는 가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재정 형편이 ....
○ 위원 김 성 인
2억에서 3억원을 더 부담하는데, 재정 형편이 큽니까?
다리 하나 더 놓지 않고, 길 포장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은 기금을 늘려 주어 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대단히 형식적 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재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촌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외 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금 김성인 위원이 제안한대로 100 억원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수정안을 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성인 위원께서 동조례 제14조 제2항의 기금 총액이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년 회계년도 마다 2억원씩을 8억원을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14조 제2항의 기금총액이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매년 회계년도 마다 2억원씩을 "8억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3항 당면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산업과 소관 도곡면 효산리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 및 동면 무포 리 산지가공 공장과 산림과 소관 도암면 우치리 임도시설 및 북면 용곡지구 임도 시설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능주시장 장옥 바닥포장과 이 양면 오류리 소재 이양농공단지 및 건설과 소관 이서면 신기지구 군도 확포장 사 업의 현황 청취와 도시과 소관 화순읍 향청리 남산공원 휴게소 및 남면 검산리 양수장 확장공사까지 총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가지 덧붙이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사업인데,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시켜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9,000만원을 관로 및 관정 보수비로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을 알기 위해서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일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도곡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현황청취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고로 내일 오전 13시부터 현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0 : 00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