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0월 23일 (수) 11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산 업 과
- 도 시 과
- 산 림 과
- 농 촌 지 도 소
- 지 역 경 제 과
- 온천개발사업소
- 건 설 과
3.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1: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3일에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 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위하여 산업 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 업소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3일에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 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위하여 산업 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 업소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 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2 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별 직제순에 따 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 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22 일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별 직제순에 따 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영농단입니까, 위탁영농단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단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규모, 중규모 영농단 말씀이지요.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7개소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다음 재료비에 경운기 방향지시 등 부착 376개가 있는데, 관내 경운기가 수 천대 일것으로 보는데 말입니다 376개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일부 부착한데가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면 군비 부담이 많 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내려와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각 읍면에 20∼30개 정도 배정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량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경운기에 반사판이 없어서 요즘 농번기철 야간주행시에는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지나치 게 적어서 예산이 형식적으로 보여집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라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된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한 동네에 1∼2농가 정도 해당된 것인데, 해봐야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222개라도 관내에 부착해서 효과를 보도록 ....
○ 위원 김 성 인
물론 안한것 보다는 낳겠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3,000개 정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대 정도 해서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일부하기는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추경이라서 군비 확보가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확보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군비라도 투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의 행정리가 347개소인데, 376개면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되는데,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보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인데, 대상농가를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사를 해서 희망농가를 받고 ....
○ 위원 김 성 인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두 농가만 희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전 농가가 희망해서 농협으로 명단까지 통 보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00농가 ....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대상자중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중복해서 대 출 받은 경우가 생길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중복 지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좋은 의미로 건의된 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특정 농가에 특혜성으로 될 우려도 사실 없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안해서 특혜 성 시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두 농가만 희망하지 않고 나머지 농가는 다시 융자를 받아서 연기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몇년도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4년도, '95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농가당 융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지원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했는데 1,46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에 지원된 사업으로 부족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군으로 환수가 되어 버렸습 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떻게 지급이 안되고 환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서류를 첨부해서 경리계에다 지급 의뢰를 하였는데, 경리계에서 착오 를 일으켜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군으로 환수가 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다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말씀이지 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예산계장 정 종 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 ....
○ 산업과장 양 정 회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양, 동면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사업비와 같이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변칙적으로 올라 왔다는 것이지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2개소로 해놓고 결국 어디에다 붙일때가 8 없기 때문에 편성 했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문 정 조
실지로 나갈때는 화순읍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정산이 들어와서 다 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금년 5월달에 돈이 안 온 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소리냐, 다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리계에서 착 오가 있어서 빠져 버렸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이제 준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그 명분이 아닌것 같네요.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예산을 따로 넣을때가 없기 때문에 2개소에다 붙여서 넣었다는 말씀이 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에서 능주 생약조합관련 사업비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6월경에 추가 사업이 내려와서 포장이 안되면 출하가 안돼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해서 ....
○ 위원 김 성 인
그만큼 시급했다는 말씀이지요. 생약조합에 포장센타가 없었을 때에는 출하가 전혀 안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꾸어져서 생약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거래를 못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약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능주 생약센타에 집하장, 포장센타, 냉동창고등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적 으로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포장센타내에 냉동시설이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고 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소득증대 효과까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생약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출하를 해서 ....
○ 위원 김 성 인
출하 실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내에서 출하해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외지에서 생약을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 국산까지 들여와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수입종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중국산을 가져다 가공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 를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주변의 농가들과 연 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가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의 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외국산이 들어와서 포장 가공되고 있다면 문제 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외국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생약농가에서 전부 수집을 해다가 가공을 하고 말리고 해서 ....
○ 위원 김 성 인
도내 농가에서 수집을 해다가 가공을 하고 말리고 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공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 1톤이라도 외국산이 들어와서 가공되고 있다면 이 사업비를 회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완전히 못하게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회수하기 보다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 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약조합에 엄청난 지원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이 산지의 농민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외국산을 가져다 가공 포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다음은 7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이 추가 되었는데, 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사업물량이 더 내려왔습니다.
대상지역은 전에 신청한 농가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로 축산농가, 양돈농가 이지요. 지금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되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민간자본에서 1읍면 1특품이 관내에 다 육성이 되어 있는가, 또 사업효과는 어 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농산물 포장센타는 누가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현재 조합장은 김행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합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라남도 전체 생약조합회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임원 구성도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금 여기에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정 광 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산건위 회의를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선 여기에 따른 지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실무 계장들이 참석해서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감사중 이어서 같이 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영농단입니까, 위탁영농단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단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규모, 중규모 영농단 말씀이지요.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7개소인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다음 재료비에 경운기 방향지시 등 부착 376개가 있는데, 관내 경운기가 수 천대 일것으로 보는데 말입니다 376개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일부 부착한데가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면 군비 부담이 많 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내려와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각 읍면에 20∼30개 정도 배정될 것 같은데 너무 적은 량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경운기에 반사판이 없어서 요즘 농번기철 야간주행시에는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지나치 게 적어서 예산이 형식적으로 보여집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라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이 형식적으로 편성된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한 동네에 1∼2농가 정도 해당된 것인데, 해봐야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수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222개라도 관내에 부착해서 효과를 보도록 ....
○ 위원 김 성 인
물론 안한것 보다는 낳겠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는 것입니다.
3,000개 정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대 정도 해서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일부하기는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추경이라서 군비 확보가 어렵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확보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군비라도 투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의 행정리가 347개소인데, 376개면 한 마을에 한 대 정도 되는데, 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자보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인데, 대상농가를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사를 해서 희망농가를 받고 ....
○ 위원 김 성 인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두 농가만 희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전 농가가 희망해서 농협으로 명단까지 통 보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00농가 ....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대상자중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중복해서 대 출 받은 경우가 생길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농가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중복 지원된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은 좋은 의미로 건의된 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특정 농가에 특혜성으로 될 우려도 사실 없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안해서 특혜 성 시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두 농가만 희망하지 않고 나머지 농가는 다시 융자를 받아서 연기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몇년도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4년도, '95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농가당 융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지원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했는데 1,46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에 지원된 사업으로 부족분이 지급되지 않아서 군으로 환수가 되어 버렸습 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떻게 지급이 안되고 환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서류를 첨부해서 경리계에다 지급 의뢰를 하였는데, 경리계에서 착오 를 일으켜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군으로 환수가 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다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 추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말씀이지 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예산계장 정 종 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 ....
○ 산업과장 양 정 회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양, 동면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사업비와 같이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변칙적으로 올라 왔다는 것이지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에 대한 지원인데 2개소로 해놓고 결국 어디에다 붙일때가 8 없기 때문에 편성 했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문 정 조
실지로 나갈때는 화순읍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정산이 들어와서 다 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금년 5월달에 돈이 안 온 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소리냐, 다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리계에서 착 오가 있어서 빠져 버렸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자기 돈으로 했으니까, 이제 준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그 명분이 아닌것 같네요.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예산을 따로 넣을때가 없기 때문에 2개소에다 붙여서 넣었다는 말씀이 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에서 능주 생약조합관련 사업비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6월경에 추가 사업이 내려와서 포장이 안되면 출하가 안돼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니까, 성립전 사용해서 ....
○ 위원 김 성 인
그만큼 시급했다는 말씀이지요. 생약조합에 포장센타가 없었을 때에는 출하가 전혀 안됐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바꾸어져서 생약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거래를 못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약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능주 생약센타에 집하장, 포장센타, 냉동창고등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적 으로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포장센타내에 냉동시설이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고 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소득증대 효과까지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생약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출하를 해서 ....
○ 위원 김 성 인
출하 실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내에서 출하해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외지에서 생약을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 국산까지 들여와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수입종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중국산을 가져다 가공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 를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주변의 농가들과 연 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가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의 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외국산이 들어와서 포장 가공되고 있다면 문제 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외국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생약농가에서 전부 수집을 해다가 가공을 하고 말리고 해서 ....
○ 위원 김 성 인
도내 농가에서 수집을 해다가 가공을 하고 말리고 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만에 하나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공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 1톤이라도 외국산이 들어와서 가공되고 있다면 이 사업비를 회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완전히 못하게 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회수하기 보다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 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약조합에 엄청난 지원자금들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이 산지의 농민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만에 하나 외국산을 가져다 가공 포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다음은 7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이 추가 되었는데, 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사업물량이 더 내려왔습니다.
대상지역은 전에 신청한 농가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로 축산농가, 양돈농가 이지요. 지금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되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민간자본에서 1읍면 1특품이 관내에 다 육성이 되어 있는가, 또 사업효과는 어 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농산물 포장센타는 누가 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현재 조합장은 김행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합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라남도 전체 생약조합회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임원 구성도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금 여기에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정 광 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산건위 회의를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 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선 여기에 따른 지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실무 계장들이 참석해서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감사중 이어서 같이 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8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백아산자연휴양림 전망대 방충 방연처리가 있는데, 왜!
사업비가 줄어 들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계약을 10월 18일자로 하였는데, 35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사업소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사 놓고 여러가지 비품을 사 놓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
○ 의원 김 성 인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쓴다는것 아닙 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 저희들이 얼마정도 소요 되는지 몰라서 물어봐 가지고 예상을 했던 것입 니다.
다음 추경에 또 돈을 더 주라고 하면 사실상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해서 성립시켜 났는데,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보관 박스를 하나 산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박스는 몇평짜리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아무튼 350만원으로 맞추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휴양림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일반 건설현장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것은 맞는데, 관광지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놔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산공원내에 케이트볼 관리사무실이다고 해서 놔두었는데, 아주 보기가 싫 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다 콘테이너박스를 놔 둔다는 것은 잘 못된것 같습 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돈이 있으면 관리실 뒷편에다 신축하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 스를 놔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광지 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시면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관광지답게 시 설물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보기좋은 건물 옆에다 보기 싫은 콘테이 너 박스를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 계상해서 쓰다보니까, 남아서 무얼 하나 해야겠는데 마땅히 할것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는가 몰라도 그 뒤에 보면 지붕위에다 무엇을 덮어 놓았 는데, 왜 덮어 놓아 두었냐면 물건 등을 보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계장님!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신 것이 맞습니까?
좋게 하나 지으십시요, 다른데는 돈을 잘 쓰시면서 관광지에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공익요원 18명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없고 놔둘 장소도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 보다는 건물을 신축 하시던지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 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놓는것은 중간에 ....
○ 위원 김 성 인
15 제가 관리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마루판자도 다 섞고 바닥도 다시 개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기 싫지 않게 시설을 하셨야지, 350만원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는것은 쉽겠지요. 사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창고를 신축하시던지 아니면 건물을 증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창고 짓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지요.
○ 위원 김 성 인
시설비 700만원을 요구해서 돈이 남으니까, 우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러면 나중에 창고를 짓을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83, 84페이지 환경조림이 어디어디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은 조경을 겸한 조림이어서 금년 추기에는 운주사 진입로, 쌍봉사 등 에 조경을 겸한 조림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4,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면적이 8㏊에서 10㏊로 상당 히 늘어났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업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운주사, 쌍봉사, 불암사인데 절 주변으로 해서 조림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도비 419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국.도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비율은 여기에서 계산이 안됩니다만 ....
○ 위원 김 성 인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나올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정확하게 부담되고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도비가 과다 부담되었기 때문에 419만 9,000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본예산 했을 때와 나중에 확정 예산이 왔을때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한 것 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부분을 보면 유독 도비만 줄었습니다.
국비, 군비 부담은 늘어나고 도비만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아무튼 국비와 도비의 보조율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
○ 위원 김 성 인
한계장님!
이렇게 줄어도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비가 줄어든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 비율에 의해서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조 비율에 의해서 인데, 도비만 줄었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당초에는 도비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그대신 국비와 군비가 늘어 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조정된 부담 비율이 맞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예.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환경조림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환경조림 수종에서 표준으로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주당 얼마인가를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 나무 가격 말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예, 실제 가격이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추경에 할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8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백아산자연휴양림 전망대 방충 방연처리가 있는데, 왜!
사업비가 줄어 들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계약을 10월 18일자로 하였는데, 35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사업소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사 놓고 여러가지 비품을 사 놓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
○ 의원 김 성 인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쓴다는것 아닙 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 저희들이 얼마정도 소요 되는지 몰라서 물어봐 가지고 예상을 했던 것입 니다.
다음 추경에 또 돈을 더 주라고 하면 사실상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해서 성립시켜 났는데,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보관 박스를 하나 산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박스는 몇평짜리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직 모르겠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아무튼 350만원으로 맞추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휴양림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일반 건설현장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것은 맞는데, 관광지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놔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산공원내에 케이트볼 관리사무실이다고 해서 놔두었는데, 아주 보기가 싫 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다 콘테이너박스를 놔 둔다는 것은 잘 못된것 같습 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돈이 있으면 관리실 뒷편에다 신축하면 좋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 스를 놔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광지 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시면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관광지답게 시 설물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보기좋은 건물 옆에다 보기 싫은 콘테이 너 박스를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 계상해서 쓰다보니까, 남아서 무얼 하나 해야겠는데 마땅히 할것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위원님께서 가서 보셨는가 몰라도 그 뒤에 보면 지붕위에다 무엇을 덮어 놓았 는데, 왜 덮어 놓아 두었냐면 물건 등을 보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 계장님!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신 것이 맞습니까?
좋게 하나 지으십시요, 다른데는 돈을 잘 쓰시면서 관광지에다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려고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공익요원 18명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을 장소도 없고 놔둘 장소도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콘테이너 박스 보다는 건물을 신축 하시던지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 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놓는것은 중간에 ....
○ 위원 김 성 인
15 제가 관리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마루판자도 다 섞고 바닥도 다시 개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기 싫지 않게 시설을 하셨야지, 350만원 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는것은 쉽겠지요. 사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창고를 신축하시던지 아니면 건물을 증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창고 짓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지요.
○ 위원 김 성 인
시설비 700만원을 요구해서 돈이 남으니까, 우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데, 돈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러면 나중에 창고를 짓을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83, 84페이지 환경조림이 어디어디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은 조경을 겸한 조림이어서 금년 추기에는 운주사 진입로, 쌍봉사 등 에 조경을 겸한 조림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4,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면적이 8㏊에서 10㏊로 상당 히 늘어났지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사업장이 어디어디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운주사, 쌍봉사, 불암사인데 절 주변으로 해서 조림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도비 419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국.도비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비율은 여기에서 계산이 안됩니다만 ....
○ 위원 김 성 인
국비, 도비, 군비 부담 비율이 나올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정확하게 부담되고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도비가 과다 부담되었기 때문에 419만 9,000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본예산 했을 때와 나중에 확정 예산이 왔을때 비율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한 것 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 부분을 보면 유독 도비만 줄었습니다.
국비, 군비 부담은 늘어나고 도비만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 아무튼 국비와 도비의 보조율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
○ 위원 김 성 인
한계장님!
이렇게 줄어도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비가 줄어든만큼 부담을 한 것입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 비율에 의해서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조 비율에 의해서 인데, 도비만 줄었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당초에는 도비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그대신 국비와 군비가 늘어 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조정된 부담 비율이 맞습니까?
○ 산림경영계장 한 두 희
예.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환경조림입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환경조림 수종에서 표준으로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주당 얼마인가를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환경조림 나무 가격 말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예, 실제 가격이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추경에 할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내버스가 하루에 1회 정도 들어간데가 많고, 2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내버스가 하루에 1회 정도 들어간데가 많고, 2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72페이지, 벽나리 농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전액 삭감해서 양여금 사업으 로 돌려서 쓴 것이지요. 이걸 알고 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심의때 굉 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역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세우신것 같은데, 현장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이 다시 서서는 안됩니다.
당초 예산심의때 엄중하게 잘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연제 보수도 예비비 지출로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안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도 농어촌 도로지도제작을 몇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도에 한번하고 올해 ....
○ 위원 김 성 인
한꺼번에 다 마무리 한 것이 아니고 ....
○ 건설과장 송 기 채
증되고, 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지개발로 했는데, 군도로 넘어 오기 때문에 추가된 것을 제작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중에서 군도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지방비 부담이 안되었다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세 말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이 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로등 총 등수를 파악하여 군에서 납부를 하셔도 되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종전에 방범등이 파악만 되면 군에서 일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파악이 안될 이유가 없겠지요.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 ....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전에 설치해 놓은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수해서 등수가 확정되면 그렇게 하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위원의 생각은 읍면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고 봅니다.
읍면에 전도해 주면 사실 행정적으로 복잡하기만 하니까요, 이런 예산들은 바로 파악하여 군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정에서 변경을 보면 조금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럼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2월 이전에 2,900만원에서 확정된 후에 3,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산정을 잘못했다가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전기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매년 전기세 인상분을 감안해서 세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금년도의 등수에다가 3,500만원 해놓고, 이 다음에 확정되면 전기세 인상분과 1년에 50등∼100등씩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전기세를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서를 보면 등수는 같은데, 요금이 600원 정도 올라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 온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95년도에 요금이 책정되는데, '94년도 걸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은 맞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농어촌 가로등의 예산은 말이지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72페이지, 벽나리 농수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전액 삭감해서 양여금 사업으 로 돌려서 쓴 것이지요. 이걸 알고 계신지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심의때 굉 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역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세우신것 같은데, 현장을 잘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이 다시 서서는 안됩니다.
당초 예산심의때 엄중하게 잘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연제 보수도 예비비 지출로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안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도 농어촌 도로지도제작을 몇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도에 한번하고 올해 ....
○ 위원 김 성 인
한꺼번에 다 마무리 한 것이 아니고 ....
○ 건설과장 송 기 채
증되고, 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오지개발로 했는데, 군도로 넘어 오기 때문에 추가된 것을 제작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중에서 군도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지방비 부담이 안되었다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세 말입니다, 이것을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이 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로등 총 등수를 파악하여 군에서 납부를 하셔도 되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종전에 방범등이 파악만 되면 군에서 일괄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파악이 안될 이유가 없겠지요.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 ....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전에 설치해 놓은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수해서 등수가 확정되면 그렇게 하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위원의 생각은 읍면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고 봅니다.
읍면에 전도해 주면 사실 행정적으로 복잡하기만 하니까요, 이런 예산들은 바로 파악하여 군에서 직접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정에서 변경을 보면 조금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럼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2월 이전에 2,900만원에서 확정된 후에 3,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산정을 잘못했다가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전기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매년 전기세 인상분을 감안해서 세웁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금년도의 등수에다가 3,500만원 해놓고, 이 다음에 확정되면 전기세 인상분과 1년에 50등∼100등씩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전기세를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서를 보면 등수는 같은데, 요금이 600원 정도 올라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 온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95년도에 요금이 책정되는데, '94년도 걸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은 맞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농어촌 가로등의 예산은 말이지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신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 사업에서 당초 1억원 정도의 예 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남산은 공원지구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당 초 예비심사 때에는 삭감되었다가 최종 심사에서 살아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휴게소로 확정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광주 사직공원에 있는 팔각정 처럼 짓는데에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팔각정을 짓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재 화순에서는 8층 팔각정까지 필 요 없지 않냐 실지로 필요한 것은 휴게소 아니겠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와서 1억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남산을 도심내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건물도 짓고 시설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지요.
○ 위원 김 성 인
당연히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타당한 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제대로 사고가 먼저 된 다음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 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모저모를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마지막에 설명하여 주신 남산공원 휴게소 설치 사업에서 당초 1억원 정도의 예 산이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남산은 공원지구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당 초 예비심사 때에는 삭감되었다가 최종 심사에서 살아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휴게소로 확정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광주 사직공원에 있는 팔각정 처럼 짓는데에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팔각정을 짓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재 화순에서는 8층 팔각정까지 필 요 없지 않냐 실지로 필요한 것은 휴게소 아니겠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와서 1억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남산을 도심내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건물도 짓고 시설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지요.
○ 위원 김 성 인
당연히 녹지공간으로 보전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타당한 사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를 세워놓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제대로 사고가 먼저 된 다음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 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모저모를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소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학습단체회원 수출농업 선진해외 농업기술연수보상인데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일본과 중국 입니다.
지도자 회장은 일본이고, 4-H회장은 ....
○ 위원 김 성 인
4-H 보상금 학습단체회원은 중국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김 성 인
중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종자 종류는 오히려 우리 보다는 ....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50만원이면 자부담 없이도 갈 수도 있는 액수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도에서 도 지원이 되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체부담없이 갔다가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몇일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24 일주일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학습단체회원 수출농업 선진해외 농업기술연수보상인데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일본과 중국 입니다.
지도자 회장은 일본이고, 4-H회장은 ....
○ 위원 김 성 인
4-H 보상금 학습단체회원은 중국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김 성 인
중국에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종자 종류는 오히려 우리 보다는 ....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50만원이면 자부담 없이도 갈 수도 있는 액수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도에서 도 지원이 되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체부담없이 갔다가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몇일이나 다녀 오셨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24 일주일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예.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온천 가로등이 총 몇등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35등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35등에서 몇등 설치하고 몇등 남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6등 설치하고, 89등 남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설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위원님들께서 화순온천에 가보시면 다 보시겠지만, 개발면적이 15만 5,000평 입니다.
그런데 녹지가 떨어져 나가면 1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개발면적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리조트 밑으로만 기반조성이 되어서 가로등을 설치 해놓고, 그 위에 여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합에서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4공구, 6공구가 1/3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이 이곳을 금년안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 입 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국.도비 지원 135등을 받아 오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95년 명시이월 사업비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만약 기반조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도와 절충중 입니다만,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서에서 내려온 하수구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막혀가지고 냇가로 내려가지 못하 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땅이 3필지가 전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못하고 있는데 만약 바뀌어져 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이 못되면 여기에도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해볼까 하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고 ....
○ 위원 김 성 인
여러 말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600만원을 세워드리면 올해안에 책임지고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반조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나중에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자기들이 3공구, 6공구를 한다고 지난번에 화순온천 운영위원회에서 확답이 떨 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명시되어서 넘어온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온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가고 반납해야할 위기가 되니까 예산을 세워 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7,600만원을 세워드리면 다 책임지고 설치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력만 하지 말고, 꼭 하십시요.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7,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군비가 35% 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여기에서 35%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체 2억 1,000만원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펌프 말입니다, 이전에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최종 침전지에서 방류조로 나가는데 그 펌프가 3만원, 5만원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3만원인데 작동이 잘 안되고 작년 10월 7일날 개장해서 품었고, 사실상 화순온천 처리장이 '91년도에 설치 되어서 ....
○ 위원 정 광 수
처리용량이 과다하면 모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침전지에서 방류조로 들어가는 펌프가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난번 추경때 왜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난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고쳐쓰던가 하지 이제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기계라는 것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낡을 수도 있고, 파열될 수도 있는 것입니 다.
○ 위원 정 광 수
이것을 금호리조트에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금호리조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 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군에서 전기세 등을 내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정 광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의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5억 2,386만 9,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 9억 1,495만 4,000원중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포함한 3건 8,00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화순온천 가로등이 총 몇등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35등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135등에서 몇등 설치하고 몇등 남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6등 설치하고, 89등 남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설치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위원님들께서 화순온천에 가보시면 다 보시겠지만, 개발면적이 15만 5,000평 입니다.
그런데 녹지가 떨어져 나가면 12만 5,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개발면적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리조트 밑으로만 기반조성이 되어서 가로등을 설치 해놓고, 그 위에 여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합에서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4공구, 6공구가 1/3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이 이곳을 금년안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 입 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국.도비 지원 135등을 받아 오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95년 명시이월 사업비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만약 기반조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도와 절충중 입니다만,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서에서 내려온 하수구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막혀가지고 냇가로 내려가지 못하 하고 주차장 옆에 있는 땅이 3필지가 전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못하고 있는데 만약 바뀌어져 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이 못되면 여기에도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라도 해볼까 하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고 ....
○ 위원 김 성 인
여러 말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600만원을 세워드리면 올해안에 책임지고 다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반조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나중에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자기들이 3공구, 6공구를 한다고 지난번에 화순온천 운영위원회에서 확답이 떨 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명시되어서 넘어온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온천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가고 반납해야할 위기가 되니까 예산을 세워 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7,600만원을 세워드리면 다 책임지고 설치하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력만 하지 말고, 꼭 하십시요.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7,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군비가 35% 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여기에서 35% 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체 2억 1,000만원에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펌프 말입니다, 이전에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최종 침전지에서 방류조로 나가는데 그 펌프가 3만원, 5만원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3만원인데 작동이 잘 안되고 작년 10월 7일날 개장해서 품었고, 사실상 화순온천 처리장이 '91년도에 설치 되어서 ....
○ 위원 정 광 수
처리용량이 과다하면 모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침전지에서 방류조로 들어가는 펌프가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난번 추경때 왜 같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난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고쳐쓰던가 하지 이제 올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기계라는 것이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낡을 수도 있고, 파열될 수도 있는 것입니 다.
○ 위원 정 광 수
이것을 금호리조트에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금호리조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 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군에서 전기세 등을 내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위원 정 광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의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실과소장의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 : 15정회)
(14 : 30속개)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5억 2,386만 9,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 9억 1,495만 4,000원중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를 포함한 3건 8,00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본위원회에 계류된 사항으로 금회 도시과장으로부터 화순군준농림지역 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견을 거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의 제안이유으 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 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 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제한 대상지역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 자원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행위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는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하고, 행위제한지역 고시는 조례제정후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 실시후 별도 지정 고시 하겠습니다.
행위제한내용은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입니다.
제한의 특례는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허용구역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조례 규칙의 구체적인 지역고시는 해당 실과 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시 행위제한 지역을 고시하고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 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인바 심의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에서 6가지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한가지 빼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 도청입장이나 주관과의 입장은 사실 수질보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 다.
그리고 현재 주암댐이 2급수인데, 조금 있으면 3급수로 된다고 논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조례를 도시과에서 성립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 니다.
오늘도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도 안 나오셔고, 지금 주암댐 수계에 관련된 것을 자꾸 축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질보전이 주암댐 수계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생기고 있고, 여러가지 소류지들이 생겨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자꾸만 주암댐이라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제한을 받는것 처럼 착각 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금 6개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암댐이나 동복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상수원을 포함한 것 아니예요. 광역상수도가 됐던, 주암댐 수계가 됐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 제4항을 보면 제한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만 각 읍면에서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에 관한 부분들을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풀어 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제정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 면 안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학교정화구역, 관광지, 경관보전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자꾸 좁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상수원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질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 를 해도 시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번째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다 들어 있으니까, 꼭 상수원 보호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수원은 빼놓고 다른 4가지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적인 모법입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다고 해도 그 및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목 규정만 둔 것이 아니고 제4조 1항 5호를 보면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말이 빠졌다고 해서 안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고시할 때에 주민과의 말썽 문제 등은 판단해서 잡아 주기로 하 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니까 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등을 빼면 필요없는 사유를 ....
○ 위원 김 성 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나중에 지구지정 을 할때 문제를 삼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구지정을 할때 이서, 북면, 동복, 동면, 남면 지역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3 문제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랄지, 군의회에서 논란해서 그 지역을 지정할때 동 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빼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것 입 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등"이 들어있다고 해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자고 하는 측면은 이서, 북면, 동복, 동면, 남면만 이 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청풍면은 올해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의 지역들은 상수원 보 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가 안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또 뺀다고 해 도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일단 빼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넣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상수원 기 개발 해놓 은 것보다 앞으로 개발할때를 먼저 지정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토록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풀어준 준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 도시계획 관할구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보호 구역은 손도 못됨니다.
그런데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확대 지정해 버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와 확대 지정해가는 문제와는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한의 특례 안 제5조에서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라도 다시 풀 수 있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인 모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세부적으로 할때 ....
○ 위원 김 성 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춘양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 지역이 사유지가 개인적으로 많고 외지 소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암면 등광리 지역을 상수원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90%가 외지 소유 자 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제 생각은 빼고나서 뒤에 ....
○ 위원 김 성 인
모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김위원 말씀은 이것을 넣어 놓고, 지정할때 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빼 고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빼을때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 나중에 선별해서 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조항을 없애버릴 경우에는 적용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몇번이고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랄지, 의회에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런 지역에서 몇년동안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민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에서부터 기드라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 이지요.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만을 고려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
○ 위원 문 정 조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에다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어 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과 관련된 지역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적인 사항이므로 세부적으로 뒤에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36 저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허가제한 대상지역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 박 병 옥
문위원님께서는 그 조항만 빼고, 김위원님께서는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상수원의 확보만 빼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넣 으면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5항 환경보전 수질도 ....
○ 위원 박 병 옥
두분의 주장이 다 타당성이 있는데, 김의원 말씀은 화순군 전체적인 상수원을 말하는 것이고, 문의원 말씀은 동복댐, 주암댐이 있는 지역만 피해를 본다고 해 서 이 조항을 빼자고 하신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는 그 항만목 뺄 수 없냐는 의 견인데, 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위원 김 성 인
이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인 규정이고, 그에 대한 세세한 것들은 관련 실과소에 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4조 4항을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을 지정하거나 제한지역을 지 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 동의까지 얻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존치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김성인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고, 문정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 의 하셨는데, 표결로써 의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찬.반이라기 보다도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두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위원님 말씀은 주암댐, 동복댐 주변 주민들은 현재 피해 의식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김위원님 말 씀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다는 말씀인데, 두분의 말씀에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통과해 주시고 일단은 뒤에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제한장치 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은 표결로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1로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본위원회에 계류된 사항으로 금회 도시과장으로부터 화순군준농림지역 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견을 거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의 제안이유으 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 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 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제한 대상지역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 자원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행위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는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하고, 행위제한지역 고시는 조례제정후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 실시후 별도 지정 고시 하겠습니다.
행위제한내용은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입니다.
제한의 특례는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허용구역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조례 규칙의 구체적인 지역고시는 해당 실과 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시 행위제한 지역을 고시하고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 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인바 심의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에서 6가지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한가지 빼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현재 도청입장이나 주관과의 입장은 사실 수질보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 다.
그리고 현재 주암댐이 2급수인데, 조금 있으면 3급수로 된다고 논란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조례를 도시과에서 성립시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 니다.
오늘도 주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장님도 안 나오셔고, 지금 주암댐 수계에 관련된 것을 자꾸 축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질보전이 주암댐 수계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생기고 있고, 여러가지 소류지들이 생겨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자꾸만 주암댐이라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제한을 받는것 처럼 착각 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금 6개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암댐이나 동복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상수원을 포함한 것 아니예요. 광역상수도가 됐던, 주암댐 수계가 됐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 제4항을 보면 제한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만 각 읍면에서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에 관한 부분들을 일정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풀어 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제정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 면 안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학교정화구역, 관광지, 경관보전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자꾸 좁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상수원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질보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 를 해도 시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번째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다 들어 있으니까, 꼭 상수원 보호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수원은 빼놓고 다른 4가지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적인 모법입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다고 해도 그 및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목 규정만 둔 것이 아니고 제4조 1항 5호를 보면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말이 빠졌다고 해서 안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고시할 때에 주민과의 말썽 문제 등은 판단해서 잡아 주기로 하 면 좋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니까 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등을 빼면 필요없는 사유를 ....
○ 위원 김 성 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나중에 지구지정 을 할때 문제를 삼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구지정을 할때 이서, 북면, 동복, 동면, 남면 지역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3 문제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랄지, 군의회에서 논란해서 그 지역을 지정할때 동 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빼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것 입 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등"이 들어있다고 해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자고 하는 측면은 이서, 북면, 동복, 동면, 남면만 이 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청풍면은 올해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의 지역들은 상수원 보 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보호가 안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또 뺀다고 해 도 큰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일단 빼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넣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상수원 기 개발 해놓 은 것보다 앞으로 개발할때를 먼저 지정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에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규정토록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풀어준 준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광주시 도시계획 관할구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보호 구역은 손도 못됨니다.
그런데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확대 지정해 버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문제와 확대 지정해가는 문제와는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한의 특례 안 제5조에서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라도 다시 풀 수 있다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인 모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세부적으로 할때 ....
○ 위원 김 성 인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춘양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원 지역이 사유지가 개인적으로 많고 외지 소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암면 등광리 지역을 상수원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의 90%가 외지 소유 자 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제 생각은 빼고나서 뒤에 ....
○ 위원 김 성 인
모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김위원 말씀은 이것을 넣어 놓고, 지정할때 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빼 고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빼을때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 나중에 선별해서 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 조항을 없애버릴 경우에는 적용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몇번이고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성립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군정조정위원회랄지, 의회에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에 대하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이런 지역에서 몇년동안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민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에서부터 기드라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 이지요. 그런 피해 의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만을 고려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
○ 위원 문 정 조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에다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어 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상수원과 관련된 지역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포괄적인 사항이므로 세부적으로 뒤에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36 저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허가제한 대상지역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 박 병 옥
문위원님께서는 그 조항만 빼고, 김위원님께서는 그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상수원의 확보만 빼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만 넣 으면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5항 환경보전 수질도 ....
○ 위원 박 병 옥
두분의 주장이 다 타당성이 있는데, 김의원 말씀은 화순군 전체적인 상수원을 말하는 것이고, 문의원 말씀은 동복댐, 주암댐이 있는 지역만 피해를 본다고 해 서 이 조항을 빼자고 하신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는 그 항만목 뺄 수 없냐는 의 견인데, 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위원 김 성 인
이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인 규정이고, 그에 대한 세세한 것들은 관련 실과소에 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4조 4항을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을 지정하거나 제한지역을 지 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 동의까지 얻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존치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김성인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고, 문정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 의 하셨는데, 표결로써 의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찬.반이라기 보다도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두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위원님 말씀은 주암댐, 동복댐 주변 주민들은 현재 피해 의식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 김위원님 말 씀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다는 말씀인데, 두분의 말씀에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통과해 주시고 일단은 뒤에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제한장치 가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은 표결로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1로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 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