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7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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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9월 18일(수)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05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휴양림내에 추가로 시설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자립기반 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근거는 산림법 제33조와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두고 주요골자는 텐트와 평상을 대여해주는데 6인용으로 하루에 사용하는데 2만원이고, 산막(통나무집) 8평 1동에 6만원, 10인용 10평에 8만원, 12인용 12평에 10만원, 숲속정자 8인용 1동에 1만원, 10인용 1동에 1만 5,000원, 캠프파이어장 1회 빌려주는데 2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보시면 별표 1 에는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료사용료 요금표 입니다.
시설사용료에 텐트와 평상 (6인용) 1개에 2만원, 산막(통나무집) 8인용 8평에 6만원, 10인용 8만원, 12인용 10만원 했는데 이전에 할때와 요금이 다른 것은 텐트에 평상을 넣고 담요 2장까지 대여해 주는데 2만원 받는 것이고 올해 저희들 이 산막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2동에 4개를 짓는데 이전 산막에는 난방시설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도 없어서 값이 싸고 이번에 짓는 것은 난방시설, 화장실 취사장, 샤워장 시설도 하고 고급담요 2장까지 넣줘서 겨울에 눈이 올때도 사람 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산막 사용료를 다시 올린것입니다.
숲속정자는 숲속에 원두막같은 것을 지어 놨는데 그것도 8인용이 있는데 하루에 1만원씩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캠프파이어장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 1회에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휴양림 시설사용료 요금 명칭을 텐트 및 평상 6인용 1일 1개 개인 2만원 외 6건의 사용료를 추가 삽입키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확충키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시설물 사용료 산정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 관리 비용을 참작 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시설물 사용료중 캠프파이어장 1일 1개소 사용료 2만원은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1일 5만원의 사용료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캠프파이어장 1일 1회 사용료를 2만원에서 5만원 으로 정함이 적당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지난번 심의할때 캠프파이어장이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왜 그때 넣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캠프파이어장이 그때는 조금 미숙했습니다.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받으면서 정비를 하고 욕심이 나서 좋게 만들어서 받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캠프파이어장은 몇개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한군데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 요금 산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정해놓은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을 우리 관계직원들이 다른 곳도 돌아보고 지난번 물가조정위원회에도 거쳐보고 전부 거쳐본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중소형 1일 1대에 2,000원이고 대형이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가 몇대이고 사용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 주차장이 1일 5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성수기때는 1,000대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9개의 휴양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전부 조사를 해보고 조정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0대 용량인데 1,000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요금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2,000원 3,000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24시간 기준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24시간 기준인데 왔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간별로 요금을 따로 산정해서 받지 않고 한번 주차하는데 2,000원이라는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만약에 그 사람이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가면 주차료가 4,000원이 되겠죠.
○ 위원 김 성 인
기왕에 산림욕장을 활용하는 관광객수도 많고 차량대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조절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주차비는 그렇지만 입장료도 받고 시설사용료도 또 받게 되거든요.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보완을 하자면 기본요금을 2,000원, 3,000원에 시간당 얼마를 추가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시간당은 안되고 만약에 한다면 3시간까지는 1,000원, 3시간 이후는 2,000원으로 두가지로 분류하면 모르지만 시간당 얼마는 어렵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산막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해 주셨을때 시설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가 이전에 '91년도에 지었던 산막은 사실상 휴양림이 정부 차원에서 정립 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본대로 했기 때문에 마루바닥처럼만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하면 안 될것같아 겨울에도 오고 사철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같은 산막이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김 성 인
캠프파이어장 사용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캠프파이어장 사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몇회나 사용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용도 안되고 있는데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요금을 책정해놔야 우리가 시설을 활용토록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캠프파이어장이 5만원이면 비싼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저희가 캠프파이어장을 하면 장작을 쌓아서 기름을 붓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장작이 잘 타지 않으므로 기름을 부으면 많이 어지럽혀집니다.
2만원이면 청소비도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넓은 잔디밭을 다 뭉게고도 쓰레기 안 치웁니다.
결국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봤을때 2만원은 적고 5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보고를 해드렸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조금전에 몇개소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5개소나 되면 한사람이 하루 치워서 2만원씩 하면 10만원인데 한개뿐이니까 어차피 한사람이 치우면 1시간을 치우나 5시간을 치우나 1일 인건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 캠프파이어장 1일 1회 사용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맨위로3.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 및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화순군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정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목적은 안 제1조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행위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안 제4조 1항입니다.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제한조치할 내용입니다.
행위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지역 고시 안 제4조 3,4항입니다.
조례제정후 행위제한 지역은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를 원만히 실시 검토 후 별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 안 제4조 2항입니다.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의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입니다.
제한의 특례 안 제5조입니다.
관광진흥 및 공익상 당해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도 허용구역을 다시 고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14034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이 완화되자 준농림 지역내 무분별하게 숙박 시설 및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어 19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 조 제1항 제4호의 관련 규정에 자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 위함입니다.
제정사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 학교교육, 주민정서, 지역개발사업계획, 상수원 확보, 수질보전,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등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지역의 지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제한 지역의 지정은 해당지역 기초조사를 토대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 또는 해제토록 하고 있는바, 금회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는 것은 막연하거든요. 이것이 재량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등 나머지 지역들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과연 유원지라고 하면 우리 개념이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숙박시설이나 수영장등도 하나의 유원지에 놀러가는 행태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앞으로 모든 행위를 제한한다해서 지역을 묶어 놓았을 때에 이것이 그전에 그린벨트 묶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지정 고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겠고, 그래서 보면 상당히 광범위해서 해주고자 하면 공무원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아무데도 안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했고, 돈이 없는 사람 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대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을 비싸게 팔 수 있었고, 안 팔리는 땅을 어쩌다 팔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면 첫째, 땅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못살게 되고 시골사람은 언제 까지 시골사람으로 되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가급적 완화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관을 지어서 예를들어 부락에 정서상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여관을 짓는 사람이 안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규제를 안하고 가급적이면 완화를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뜻에서 도시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허가제한 대상지역은 법적으로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남면 상수도 구역도 주무과에서 상수도법에 의한 세부적인 세칙이 나와서 거리제한이나 조치가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얘기한것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줄거리를 아무리 잡을려고 해도 잡기가 힘들어요. 상위법을 안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행위제한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지, 일반서민은 절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허가를 해준것을 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해줬냐고 해도 답변을 못해줄 정도로 안했어도 말을 안해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때 여러분들이 금방 본의원이 말하는 뜻을 잘 참고해서 지정고시할때 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하고 할 수 없는 지역은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확 풀어 놓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의결해주시고 세부 분야별로 세칙은 세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 위원 정 광 수
이것이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규제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허가 사항을 무제한적으로 풀었는가 아니면 조건을 달아서 규제를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금까지 남면, 동복면에 숙박업소, 접객시설을 법적으로 제한한적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거 세부적인 사항은 넣었지만 아직까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규제하자는 것이지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여관이나 숙박업, 음식점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를 세세항목으로 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개정된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총론이기 때문에 우리군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야별로 하셔야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전국적으로 통과된 것이다라고 하면 만들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할려면 여기 에서 우리한테 하나도 승인받고 할 것이 없어요. 만에 하나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기초의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고쳐야 합니다.
예컨데,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촌실정을 잘 압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이 잘 압니까?
농민들이 어떤 대안을 내서 농촌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위에 건의해서 그 법을 고쳐야죠. 당신이 도시과장인데 읍에서 사는 지역민들이 지역내의 고충을 더 잘 알지, 도시과장인 당신이 법을 잘 알려는지 몰라도 지역실정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촌에 사는 군의회 의원들이 준농림지역의 필요성을 더 잘 알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확실히 기록을 해서 위에 올리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한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군데를 정해 놓으면 이 다섯개 안에 안 걸릴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것을 상당히 완화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정리할때 상위법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것은 농촌실정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학교와의 몇미터 거리내에서 그것도 학교 뒷편에 있으면 괜찮고 학생들이 다니는 큰 대로변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상위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었더라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화순은 근본적으로 도시화될려면 삼천리나 감도리, 능주쪽에 호텔, 식당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 도로도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규제하면 도저히 화순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서 위에 건의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란 말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준농림지역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조례를 검토하고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지 않는냐 하는 말씀이신데 ...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정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문 정 조
앞에서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을 잡으시면서 혹시 각 읍면단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적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희과에도 이 조례가 상당히 여론화되어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몇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세칙에 의해서 논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적은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의견을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여건으로 봐서 특히, 댐이 두개가 있어서 여기와 연결되는 지역에 있어서 이런 제한행위를 해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제한을 군에서 심하게 해버리면 화순 군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이서같은 경우 다니면서 쥐만 하나 던져버려도 광주시에서 제한행위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군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엄청나게 문제는 클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의 당초 취지를 과장님께서 잘 설명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앞으로의 발전이나 개발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문제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본바 있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제한없이 마구잡이로 세워진다면 정말 문제 가 큽니다.
사유지라고 준농림지역을 무분별하게 전용을 해서 거기에서 아무렇게 무엇을 짓던지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간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부분들을 통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다보면 또 문제 가 생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위주의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해줘야 할곳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 세칙을 만들때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중에 해제를 해줄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할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해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이 볼때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보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조례는 시행세칙으로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 시행세칙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문위원님 말씀대로 2개의 수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야별로 나올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댐수질보호 차원에서 그것이 물론 나왔겠지요?
보호를 하더라도 제삼자나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국가가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땅에 농사도 못 짓게 하고, 행위도 못하게 하고, 땅도 사가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소유권 침해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안에 나무를 심던지, 잔디를 심던지 해야지 개인땅에 행위는 못하게 하고 땅은 안 사가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수질오염은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화순 군민의 입장에서 또 거기에 농토를 두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조금전에 김성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된 모든 모텔등에 대해서 나도 눈을 찌푸리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나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주암댐문제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1㎞가 필요하면 1㎞사고, 2㎞가 필요하면 2㎞를 사서 해야지 개인땅에 소 키우지 말고 농사짓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지금 그런 말씀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 위원 조 기 영
제 의견은 현재 이 조례는 좀더 상위법을 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시 한번 줄거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님!
지금 조기영 부의장님이나 김성인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할때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차후에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기초조사를 할때 잘못되면 굉장히 큰 무리가 생길것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것은 각 과에서 분야별로 세칙이 나올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이 조례는 반대하고 찬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행세칙으로 보완을 하시되 시행세칙을 제정할때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몇번 읽어봤는데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고 조례안 자체는 좋은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데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세칙을 제정할때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고 보완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사유재산권이나 수질보호 문제도 각 분야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칙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시과장님!
기초조사를 해서 지역이 결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 조사를 할때 그 지역구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정 조
기초조사부터 다시 해서 상위법을 첨부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무작정 풀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한을 하기는 하되 세부적인 부분들을 규정을 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해야지 전부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무분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 무작정 남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공연히 남이 좋은 집 지으면 땅에다 집짓는다고 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땅을 도시사람들이 살때 땅값이 팍팍 올라가는데 고향지키기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만 땅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익본것 있습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이 호텔은 못 짓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짓기는 하지만 그럴때에 땅이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완전히 규제해 버리면 농토는 농토로서만 활용되고 땅값은 뚝 떨어져버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는 완전히 규제한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화순군이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광주 도시자본의 맹목적인 침탈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분별하게 질서없이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제한없이 행사하게 되면 엉텅리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봅니다만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시행세칙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지역을 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것을 조금 수정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 하냐면, 이 지역은 개발이 안된다고 고시가 되었을때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다른곳은 그런것이 없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고시를 할때 좀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비슷한 예로 우리 화순군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구지정을 하자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고층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해친다거나 적절하지 못한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때 그때 심의를 통해서 풀것은 풀고 제한할 것은 제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세칙을 통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통제권 내지 제한권은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통제가 되느냔 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이 정해지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때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도시계장입니다.
도시계장으로서 이 조례안을 성안했던 실무책임자로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사유와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숙박업소등이 농촌지역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 신문 지상이나 언론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권재산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하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한보다도 시군 자치단체별로 유도리를 두고 지역실정에 맞게 최대한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해야 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국가적인 공익성 내지 공공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된 걸로 아는데 저희과에서 본 조례안을 성안 할때도 솔직하게 말하면 도와 의견충돌도 많이 있었고 우리군은 이 조례를 제정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됐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겠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성안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제한지역의 지정. 행위허가등 제한 지역의 지정대상이 지적해 주신데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던 이유는 공공성 측면에서 앞으로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때 이것을 본 조례안에 삽입을 않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제한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한지역의 대상지역은 공익성이나 국가발전 차원에서 또는 어떤 시설을 해야되는 필요성에 직면했을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의견 절충을 거처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범위를 넓혀 놨던것은 사실이나 대상지역을 넓혀 놓으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제한이 따를것 아니냐는 의견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제4조 4항을 보게 되면 지역고시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대상지역중에서 어떤 군차원의 유원지 시설을 해야겠는데 거기가 제한지역이 안 묶어져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여관내지 음식점이 들어섰을 경우 군 관광수입내지는 관광차원에서 개발해야될 필요성이 있을때 개인적인 건물들이 난립이 되어 있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리를 두고 앞으로 지적고시를 하는데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을 지정을 해야겠다거나 또는 유적지, 절주변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변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겠다고 집행부에서 입안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역고시를 할 수 없도록 본 조례 4조 4항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건축허가나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고시가 되지 않으면 주암댐 주변내지는 이서면, 동복면 주변 준농림지역에 여관허가가 들어왔을때 군청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구체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몇미터 거리로 할것이냐 또는 획일적으로 몇미터를 하는것 보다는 세부적으로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역을 군의회의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상지역이 폭넓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국가개발이나 군 자체적인 개발 차원에서 군과 의회의 협의에 의해서 유도리를 두고 폭넓게 제한해 두는 것도 장래 발전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하에서 정한 것입니다.
학교 정화구역이라고 하여 학교로부터 일정 범위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할지라도 별도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만 정화구역 인근의 준농림지역 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폭넓게 제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정해져 있는 5개지역이 나열이 되었다 해서 바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고시를 해야될 지역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전부를 고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질의시간에는 의문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을 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능주에서 학교 주변에 모텔을 짓는다고 해서 말썽이 생긴적이 있었습니다.
이런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되는 것이죠?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세칙을 정할때 군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보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행세칙이 적용된다면 지금 우리들이 우려하는 군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데 따른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계장님의 견해도 그렇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예, 동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한군데도 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내 지역에서 적용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내 말은 이러한 것들은 만들어 놓되 우리의 본뜻을 잘 참고해서 지정 고시할때 잘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놓고 보면 한군데도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서 규제를 너무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정 고시할때 이것 가지고 해놓고 과연 어떤 사람이 반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느냐 제가 볼때는 이것 가지고 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물론 앞으로 지적고시등을 통해서 세칙을 잘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서같은 경우에 담양 남면과 같은 수계인데 담양은 각종 음식점이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의 경우 민선군수 이 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하면 광주시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근래에도 신청을 하면 광주시에 가서 확인해서 와야 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한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화순군청은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호구역 밖에는 법적으로 하나도 규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도 얘기하면 광주시에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군에서 행위제한을 조례화 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정고시를 하거나 세칙을 만들때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절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칙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을 해서 표결에 부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는 어떤 특정 지역에 관련되어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 니다.
화순군 전체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외부 도시자본의 토지침탈이 굉장히 가속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남의 동네앞에 공장을 짓거나 개발하지 않아야 될 지역을 개발해서 자기들 멋대로 별장을 짓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도암지역도 훼손하지 않아야 할 지역을 사유지라고 훼손해서 말썽이 생겼 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순지역을 향후 광주의 배후도시로서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을 둘 수 있는 특히, 외부 도시자본의 침탈로부터 지역의 여러가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소위 사유 재산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효한 조례라고 보아지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이익도 충분히 감안되면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하고 해제가 되는 것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김성인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고 정광수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김성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어찌 제가 생각했던 바를 똑같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제한되었던 5개중에서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만 빼고 4가지는 우리 화순군 어디든지 한가지 문구에 전부 해당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5조에 보면 제한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 지역을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토론해서 필요성이 있을때는 항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토론하는 우리들이나 아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토지의 공부상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을때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것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조건 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인정이 갈 수 있는 상태로 지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한지역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회의나 토론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은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라는 뜻에서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것인데 중구난방으로 계속 하고 질서가 없이 유지가 되어서는 보기에도 않좋고 좋은 의견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지금까지 정광수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고 김성인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을 하셨는데 표결로 가부를 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반대도 아니고 찬성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개인의 땅이기 이전에 국가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한을 해야 하지만 우리 화순지역의 실정에 따라서는 김성인 위원 말씀데로 민원도 감안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농촌실정등 여러가지를 감안했을때 이 줄거리 안은 다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현재의 규제 를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상위법을 보고 좀더 포괄 적인 안을 세부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대나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어차피 이 조례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반을 결정하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합시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정화구역을 빼고 4가지인데 고시를 꼭 전부 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과장님!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의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찬반을 결정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해 주라고 하면 이 조례안은 계류시켜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요구를 해서 더 토론을 해 보고 차후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계류시키거나 오늘 그대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5. 10. 19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봤을때는 조례안은 만들어줘야 원안입니다.
조례안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오늘 여기서 지정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은 그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고시할때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납득이 갔을때만 지정 하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했을때 답변자료를 못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국가의 영토이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는 방향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장님!
다음에 계류를 시키면 시행세칙을 첨부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계장 안 태 호
이 조례안을 계류를 시킨뒤에 상정을 할때 세칙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상지역을 정했던 것은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구역고시 관계는 각 관련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지역은 별도로 지역조사를 해서 제한할 수 있습 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구역고시를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정서내지는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5개소로 지역을 정했습니다만 구역고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추측이 되나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반대와 찬성, 계류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수로 해서 찬.반. 계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 거수하세요. < 정광수 위원 거수 >
○ 위원장 김 경 남
반대 1명.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세요. < 김성인 위원 거수 >
○ 위원장 김 경 남
찬성 1명. 계류하였으면 하는 위원!
< 김경남 위원장, 조기영 위원, 문정조 위원, 박병옥 위원 거수 >
○ 위원장 김 경 남
계류 4명. 4명으로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세입, 조례안 제2조입니다.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입니다 세출, 조례안 제3조입니다.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 지출됩니다.
회계간 전용, 조례안 제4조입니다.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합니다.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지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조 기 영
이것도 상위법 의거 위에서 만들어라고 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는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3호의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사유는 금회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 제정과 함께 택지 조성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등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키 위하여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화순군의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으로써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 이나 조례제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 위원 김 성 인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드는 이유는 택지개발이나 공장용지개발등 여타 공공이익 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없으면 그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야만 모든 예산상 재원문제가 원활히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만들어져야 만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산건위에 상정된 조례안은 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동일 건인데 총무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별도 심의하고 계시는데 계시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사업설치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신데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군 경영수익사업내지는 직영사업을 추진했을때 그 관리의 효율성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군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설치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상정을 해놨고 본 산건위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관리상 별도의 회계관리 처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000억이상의 규모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경영수익이나 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을때 효율적인 회계관리 운영이 미흡하지 않겠는가 해서 별도의 회계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을 일반회계 구좌에 산입을 안시키고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되 일반회계 내지는 특별회계의 결손이나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통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것입니다.
특별회계라서 군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라고 해서 군의회의 통제를 않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 일반 회계로 관리를 하는것 보다 별도 우리 경역수익에서 얼마가 이익이 나고 거기 에서 이익된 수익금을 그 경영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 에 회계관리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통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몇개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도시계장 안 태 호
회계운영상 적자나 수익면에서 운영관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상수도특별회계나 보면 전부 적자로 1년에 몇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특별회계가 여러가지 자금운영에서 자율성이 더 많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장 안 태 호
자율성은 일반회계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보건대, 특별회계가 자꾸 생기는 것은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킨다고 보는데요.
○ 도시계장 안 태 호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 사업설치조례에 보면 수익금 마련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장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조례와 특별회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연계성은 없으나 검토하는 분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회계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목적달성에 편리할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적자상태를 면치못하고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적자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은 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로 이익 남기는 곳은 한두군데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금회수가 잘 안되거나 분양이 안되서 실제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경우가 드문것으로 알아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적자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개의 안건중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계류하고,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계류하고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5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시과장 문 두 식
산림지도계장 이 종 현
도시계장 안 태 호
( 이상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