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7월 1일 (월) 14시 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2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 6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 6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소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소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과장!
나오 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개정 근거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양곡관리법 제1 조의 양곡가공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신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규모이하 제분업이란 떡방앗간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순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중 "제 16조"를 즉 양곡가공업 허가등에 관한사항을 "제19조 양곡가공의 등록"으로 개정 하고 "제2조중 동력 총계가 5마력을 분쇄장치 및 체장치 능력이 시간당 0.9톤 미 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는 "제16조 제1항 단서 일정규모이하 가공업신고 사항"을 "제19조 1항"으로 제3조 제2항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시설 기준"을 "제21조 양곡가공"으로 등 하고 별지 3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신고등에 "제16조를 "제19조"로 개정하고, 제4조중 "제16조 제2항"을 "제19조 3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중 규모이하 제분업의 양도, 임대, 변경신고 및 폐업, 휴업처분통지 근거를 "양곡관리법 제16 조 제2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4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법조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 조례의 모 법인 양곡관리법이 양곡등록법으로 개정된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정 광 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이 동법 제19조로 바뀜에 따라 화 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중 "양곡관리법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로 개정하며,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중 "동력의 총계가 5마 력 미만인 제분업"을 "분쇄장치 및 체장치의 능력이 시간당 0.9톤 미만 제분업" 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사유를 보면 '94. 12. 31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95. 12. 30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 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 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정 광 수
지금 제19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16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구법 제16조는 가공업의 허가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양 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고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산업과장!
나오 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개정 근거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양곡관리법 제1 조의 양곡가공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신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규모이하 제분업이란 떡방앗간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순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중 "제 16조"를 즉 양곡가공업 허가등에 관한사항을 "제19조 양곡가공의 등록"으로 개정 하고 "제2조중 동력 총계가 5마력을 분쇄장치 및 체장치 능력이 시간당 0.9톤 미 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는 "제16조 제1항 단서 일정규모이하 가공업신고 사항"을 "제19조 1항"으로 제3조 제2항중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시설 기준"을 "제21조 양곡가공"으로 등 하고 별지 3호 서식 규모이하제분신고등에 "제16조를 "제19조"로 개정하고, 제4조중 "제16조 제2항"을 "제19조 3항"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중 규모이하 제분업의 양도, 임대, 변경신고 및 폐업, 휴업처분통지 근거를 "양곡관리법 제16 조 제2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4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및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5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6조"를 "제19조"로 법조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 조례의 모 법인 양곡관리법이 양곡등록법으로 개정된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정 광 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이 동법 제19조로 바뀜에 따라 화 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중 "양곡관리법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로 개정하며,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중 "동력의 총계가 5마 력 미만인 제분업"을 "분쇄장치 및 체장치의 능력이 시간당 0.9톤 미만 제분업" 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 개정사유를 보면 '94. 12. 31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95. 12. 30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 으로써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 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정 광 수
지금 제19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16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구법 제16조는 가공업의 허가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양 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고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청의 새마을소득 시범구역을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첨단기술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 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표시판 내용도 변경되어서 시범지역 마을입구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시범지역 마을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재지도사의 역할을 제8조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 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중 "새마을소득시범지역"을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개정하며, 첨단기술의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배양 및 지역개발 시범 지역을 선정 및 육성하고, 1987년 12월 10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지도사 임명되던 때부터 새마을소득이란 용어가 지역농업개발로 바뀌었으며, 시범지역로 고, 또한 새마을 모양에서 지구위 모양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11조 군수는 본사업의 지원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첨단기술 도입과 전문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지역 농업개발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맛추기 위해 '92. 8. 7일 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 에 대한조례개정안을 준비하여 같은해 9월 15일 조례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9. 2 일 조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 지 않는 용어를 꼭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기 보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정비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선정및육성 관리에따른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용어순화에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동조례 개정을 위해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 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위원 정 광 수
시범지역내 지금 현재 관내에 시범지역에 주재지도사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할 수 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적은 시범마을 같은 경 우에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한 것입니다.
군수가 의욕을 갖고 지원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군비를 들여서 주재사무소 까지 두어서 인력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앞서가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인데 몇년 전에는 2개 지역에 있었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현실에 맞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진흥청의 새마을소득 시범구역을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첨단기술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해서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 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표시판 내용도 변경되어서 시범지역 마을입구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시범지역 마을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재지도사의 역할을 제8조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 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중 "새마을소득시범지역"을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으로 개정하며, 첨단기술의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배양 및 지역개발 시범 지역을 선정 및 육성하고, 1987년 12월 10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지도사 임명되던 때부터 새마을소득이란 용어가 지역농업개발로 바뀌었으며, 시범지역로 고, 또한 새마을 모양에서 지구위 모양으로 변경하였으며, 동조례 제11조 군수는 본사업의 지원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첨단기술 도입과 전문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학습단체 활성화로 지역 농업개발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맛추기 위해 '92. 8. 7일 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 에 대한조례개정안을 준비하여 같은해 9월 15일 조례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9. 2 일 조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에 없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지방화 시대에 걸맞 지 않는 용어를 꼭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기 보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정비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선정및육성 관리에따른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용어순화에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동조례 개정을 위해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 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위원 정 광 수
시범지역내 지금 현재 관내에 시범지역에 주재지도사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안은 "할 수 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건은 갖추고 있지만 적은 시범마을 같은 경 우에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한 것입니다.
군수가 의욕을 갖고 지원을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군비를 들여서 주재사무소 까지 두어서 인력을 거기에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앞서가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인데 몇년 전에는 2개 지역에 있었는데,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
- 의사봉 3타 -
( 14 : 5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