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4회 제6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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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6년 4월 29일 (금) 10시 2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25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4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키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화순 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농어촌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 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로써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조, 제53조, 부칙6조로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들어있는 사항이 농지개량 사항으로 바꾸어졌 습니다.
그래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으로 바꾸어지면서 이 법이 흡수가 된 것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외에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자구가 바꾸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지개량조합법만 나두고는 전부다 법이 농조 로 흡수되면서 구역외에 전에는 50㏊미만도 경지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는 50㏊이상만 구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을 흡수하여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만을 수정한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29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송기채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