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4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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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 9시 5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09:55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 4. 8 ∼ 4. 16 당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 1. 1 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조문중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과 관련된 조항을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규정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해당 조문은 안 제6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가 되 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정수중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을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에 의거 관할 읍면에 소재하는 농조, 통계출장소, 농업진흥공사 군지부로 안 별 표 1과 같이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96.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안은 '96. 1. 1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 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 병 옥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정 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농지법이 '96.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오늘 4월말쯤 되어서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정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례를 바꾸느라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온천개발사업소장)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 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온천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입니다.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하수등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물을 소유, 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용내용으로는 하수 등의 배출에 관해 안 제5조에서는 온천관광지내에서 발생하 는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반드시 유입시켜야 한다는 내용이고 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책임을 지고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나 공공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 배수설비의 구조로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우수관로와 반드시 분리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부분에 방취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제8조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로 화장실은 반드시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사용개시의 신고는 하수등을 배출하기 10일전까지 동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11조는 유지관리비의 부담으로 이것이 저희가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나 하수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 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 사용의 제한은 필요할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폐수나 생각치 못한 악취가 나왔을 경우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32조 3항 이용자분단금 및 원인자 부담, 시행령 28 조 유지관리 보수비의 분담,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 하 수도법 제9조의 2 재래식변소의 개조의 의무,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제32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시행령 제14조 2 점용료등의 결정 기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하수등의 배출입니다.
온천관광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안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는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이고, 안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 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우수관로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배수관 또는 맨홀등은 필요한 부분에 방취장치를 설치한다이며, 안 제8조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입니다.
안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는 하수등을 배출하기 10일전까지 동사실을 화순군수에 게 신고해야 한다이며, 안 제11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사업자는 하수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 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입니다.
안 제14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한다이고, 안 제19조 사용의 제한, 필요할 경우 하수관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입니다.
다음은 자체정화에관한조례제정 입니다.
본건 제정이유는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등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물을 소 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수도법 제9조의 2, 제17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를 근거 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는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 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조례안에 의해 앞으로 하수처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온천과 북면온천이 개장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북면은 10월 7일 개장했고, 도곡은 '95년 2월달에 개장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온천개장을 준비 하면서 조례를 미리서 만들어서 하수처리비용을 징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징수를 못 했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급해서 징수할려고 하니까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고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에도 분명히 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까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화순온천이 1억 4,900만원, 도곡온천이 1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포함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징수할 수 없다면 두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셈인데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례가 미리 준비가 되어서 개장과 동시에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작년에도 특위활동등을 통해서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하도록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문제라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도 요구하고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조문에 있어서 4조를 보십시오.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건실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 리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1조를 보면 단서 조항으로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는 내 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조성사업이 완료될때까지는 위탁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앞으로는 안하죠.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안 할거면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여기만 사용할지 다음에 온천지구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11조는 관광진흥법 제32조 3항에 보면 이용자가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 시행령 28조 유지관리 보수비 부담 내용을 보면 이용자와 시설자가 분담금을 부과할때는 합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편의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관광지 활성화라는 문구가 포괄적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관광지 활성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단서조항은 아예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필요하면 첨부해서 개정하면 되고...
○ 위원 조 기 영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누가 보던지 군수가 해줘야 겠다 생각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개인의 업체로서는 도저히 능력불능이라고 판단했을때 군수가 해 줘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법조항을 세워 놓으면 이전에 관로시설을 하 는데 여러가지 예산을 세우듯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인 위원 말씀은 빼자 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단서조항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분담금 정도를 부담하기 어려운 업체가 관광지에 들어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은 여러가지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만 남겨주는 것이 되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희는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다시 온천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까지 2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것을 관광지 활성화라는 명분으 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관광진흥법 32조 3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지에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 담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 조항 아닙니까?
○ 위원 조 기 영
제 생각에는 다만 관광지의 활성화의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자 할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박 병 옥
제3장에 "사업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군수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이미 시설해놨던 시설물에 대한 사용요금 부담입니다.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 은 사용했던 부담금이 아니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을 업자가 부담이 되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도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했을 경우 당연히 예산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 다.
○ 위원 조 기 영
"군수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에 반영했을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은 사전 집행할 수도 있고 의무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군수가 부담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는 개연성 자체를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도 이런 상위법 조항등을 원용해서 했다고 합리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 위원 조 기 영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법을 만든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조항은 그냥 두고 군수가 강행을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위원장님!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화순온천이 2,800만원, 도곡이 3,700만원입니 다.
○ 위원장 김 경 남
그런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예산심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있겠는가 했는데 지난날을 돌이켜 봤을때 악용했 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과다 예산을 올려 통과시켜서 목변경이 되는 상 황이 있어서 여기에 제도적으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인데 조례에 이렇게 해서 어 떤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희가 운영할때 사전에 의결을 얻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럴 일이 없다는데 예를 들어보면 컵을 80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800만원주고 컵을 샀겠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800만원중 300만원은 담배로 목변경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나중에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이 안을 삭제하자고 해서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조항 자체를 삭 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저는 삭제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재청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이 문구로만 가지고는 삭제를 하고 단서조항을 붙치면 살려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 보시 라는 겁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소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도곡원탕호텔이나 금호리조트가 10월 7일 개장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이런 법정신에 입각해서 봐 주신것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늦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예산낭비를 한 담당공무원한테 잘못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삭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수수료, 동력비, 약품비, 시설처리비 정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인건비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공무원들이니까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러면 이것도 군수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합 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것은 부담금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표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인건비는 군수가 주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것이 과표가 되어서 북면같은 경우는 2,000톤 규모이니까 2,000분의 사용물 량으로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군수가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하지 않 는다면 문제가 생길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 경 남
앞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였듯이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조항을 그대로 놓고 보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인정이 된다면 처리 비용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분담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단서를 "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를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수정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 경 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의사봉 3타 -
제6차 회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양 정 회,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