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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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4월 23일 (화) 10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10:00 개의)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 및 질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김 경 남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4월 24일에는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4월 27일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산업과장과 온천사업소장 출석을, 4월 29일은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를 위해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 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김 경 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 소별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 업 과
○ 산업과장 양 정 회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170페이지 입니다.
논물가두기 시범사업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459㏊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해주면서 천수답이랄지 수리불안전 답에 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다녀보면 말입니다 수리안전답 해진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원천리에가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수리안전답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춘양면 경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수리안전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그래서 기 집행을 하셨다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당 초에 예산의 취지에 맞게 수리불안전답이랄지 실질적으로 용수확보가 곤란해서 미리서 물을 가두어 둬야 할 그런 필지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에는 단지화를 해서 논물가두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40㏊의 규모로 해서 단지를 하도록 당초 지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비가 오다 보니까, 단지로 해서 수리가 안정된 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다시 재 조정이 되어서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위주로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논물가두기 사업의 본래 취지는 수리불안전답의 경우에 용수확보가 모내기 철 이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서 논두렁에 비 닐을 쳐가지고 물을 가두어 둔것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실때는 앞으로 반드시 예산의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 니다.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172페이지, 느타리 버섯단지 냉동차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작목반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아직 법인체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느타리 작목 협의회로 ....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인체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칫 사유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주면 명목상으로만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고, 사실상 으로는 사유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항시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도를 철저히 한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사유화 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화훼랄지 표고출하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고 하니까요?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법인화 해가지고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저희들이 법인체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법인에서 차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추가로 협의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느타리협의회로써는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묶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체를 하나로 묶어서 화순군 관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법인체로 구성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떤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곡면에 있는 느타리 작목반에서 가지고 있는 직판장이 있습니다.
직판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조금씩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량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를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화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작목반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한다랄지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사유화가 되어가지고 결국 개인에게 특혜로 돌아 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기 영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어본 것은 과연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소신을 가 지고 물어본 것이고, 또 용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은 우리가 몰 라서 물어본 것인데, 여기에 작목반의 경우는 지금 아무런 이용 계획없이 4,000 만원의 냉동차 구입비를 세워놓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법인체도 등록도 되지 않은 느티나무 작목반에다 냉동차를 구입해 준다는데, 단감단지에는 안주어도 되겠습니까?
대추단지, 무우 단지에는 안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법과 같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투자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했다고 해서 학교 운동장에다 동상을 하나 세워야겠다는 것이예요,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장은 해주었는데, 그 교장도 해주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봐주고 나중에 봐줄때는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 행위보다는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여러분이 냉동차 구입비를 세워놓았는데, 이러한 정도의 예산 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예산은 절대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내 돈을 쓰는것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 리고, 일단은 제가 볼때는 이 예산은 세울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욕 얻어 먹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러번 전화가 왔고, 예산 편성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우리는 상당히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돈 10원짜리 하나도 여러분 개인의 돈은 마음대로 쓰지만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짓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김 성 인
171페이지 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는 농협에서 자체부담을 하도 록 되어 있고 경운비, 유류대, 방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면적과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우리가 휴경논 전체면적이 61㏊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생산화 면적이 44.5㏊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이 예산이 ㏊당 얼마 정도 편성이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 25만원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경운비, 유류대, 방재비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44.5㏊ 중에서 자기 소유농지를 경작하는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행으로 경작을 하는데만 지원을 해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당 25만원의 이야기가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더 될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더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부는 못해주더라도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나머지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협에서 지원한 것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인이 경작을 하는 경우에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해 줍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안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 25만원이면 이것은 충분한 경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인 예산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쌀농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휴경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되지 못한다 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군비가 충분한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군비 문제도 있고, 도에서 지시 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형식적인 사업으로 흐지부지 되다가 말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반복이 됩니다만,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주면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되다가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된 면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휴경지가 화순군의 전반적으로 몇 필지입니까?
즉 말하자면 공문상에 있는 전, 답을 휴경지화 된것이 몇 필지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61㏊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전부 개인 소유별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소유자별로 대장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휴경지가 주로 어떤 곳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주로 산간지역이고,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 곳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일손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좋은 땅같으면 할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건이 불리해서 못한 곳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건이 불리해서 못한 것이 몇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42.2㏊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대부분 조건이 불리해서 못 하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휴경농지 자체에다 농사를 주면 짓을 사람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대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즉 말하자면 우리가 돈 준것과 생산성이 맞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생산성을 따진다면 휴경농 재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식량생산을 한톨이라도 더내기 위해서 "대행을 해서라도 생산을 하자" 해서 ....
○ 위원 조 기 영
국가기관에서는 내돈이 아니니까 써서 논 안죽고 즉 말하자면 심어 놓았으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이 형식적인 예산이기 보다도 휴경농을 과연 이렇게 해주어가지고 될것인 가, 안될것인가를 먼저 검토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때에도 질문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휴경농 중에서도 생산 가능 면적만 조사했습니다.
전체 휴경지 61.2㏊ 중에서 벼 이앙이 가능한 면적을 조사한 것이 44.5㏊가 나왔 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본인이 농사를 안짓는 이유를 분석해 봐야지요?
농토가 좋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짓습니다.
그런데 농토 구실을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경농 읍에서도 계획이 있는데, 군비 300만원도 아깝습니다.
군비 300만원의 가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시적인 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대안을 묻기전에 대충 물어보고, 우리가 감을 잡고 삭감을 하고, 해야겠 으면 다음 추경때 내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할때 과연 이 심사위원 들이 "정말로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감이 잡히도록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서 오판을 하던 잘못하던가네 삭감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1차법정에서 오판, 사형을 하더라도 또 걸러서 고등법원에 가 서 무기로 내려가고, 또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니까 1차 심의에서 사형을 받지 않도록 판사한테 설명을 잘 해주듯이 여러분 이 예산을 넣으려면 휴경농지에 대해서 44㏊의 휴경농지 경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오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익인가를 설명하면 "대체로 그렇겠다"고 넘 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삭감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이런 지시를 하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 고 있는데, 실제로 휴경농을 없애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보장해주고, 수매제도를 해주면 휴경농지가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쌀값 생산비를 제대로 보상해주고, 이윤을 보장해주고, 실제로 수매를 제대로 해 준다면 휴경농지가 생기겠습니까?
휴경농지 예산 편성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생기고, 또 어떤 구호 성 "휴경농지를 없애자" 물론 국민들에게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보면 대단히 형식적인 예산이고, 또 전시 적인 예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산을 설명한데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앙에부터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주니까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결론에 가서는 그 이야 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이나스가 나온다고 하다면 44㏊가 아니라 440㏊가 휴경농지 였을 때에도 과연 군비를 낭비시켜 가면서 해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 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지역에 맞는 지침을 수립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요. 도의 지침이 좋으면 받아 들이고,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안받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300만원이 아니라 30억원이라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있는데, 당초에 24시간으로 편성 해 놓은 다음 지침이 바꾸어 졌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이 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따라 하지 마십시요. 도에서 처음 24시간을 했는데, 12시간 안하고 나같으면 안먹겠습니다.
아무리 도청에서 한다고 해서 도청 똥구멍 닦고 다니는 공무원 입니까?
과장님도 도청에 올라가면 과장합니다.
실무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12시간 기준은 무엇이고, 24시간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제가 모르니까 적은 것부터 물어 봅시다.
24시간이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고, 12시간이란 것이 호남의 국회의원 이 신한국당이 많이 생겨서 나왔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어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모르지요,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멋지게 삭제해 버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세워줄테니까 쓰십시요.
○ 예산계장 정 종 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소나마 공무원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
○ 위원 조 기 영
내무부만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안보고 돈주고 뒷구멍으로 들어왔습니까?
서울가서 시험보면 내무부 공무원들이 전부 꼴등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권위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것도 모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소신이 없는 행정, 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하는 행정, 머리좋은 군수, 과장이 있을 필요없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을 데려다가 말 잘듣고 하면 좋지 않 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침상 12시간이상을 못하게 했는데 ....
○ 위원 조 기 영
지침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24시간 군청에 와서 계속 일을 하면 지적을 받고, 6시에 퇴근인데 5시 에 나가면 지적을 받고, 12시간까지 있으면 지적을 안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똑 같으데 그것은 무능, 그리고 전기세 달아지고,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 게 만든 것입니다.
그사람 그만 두고 나가야 합니다.
차리리 1시간전에 일을 다하고 나가는 것이 잘 한 것입니다.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십시요. 여러분들이 그런식으로 예산편성하니까 사회에서 보면 예산이 엉망이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것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들이 24시간으로 했다가 12시간으로 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합 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무부 지시 받지 말아요. 지방화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을 그런식으로 편성하면 안됩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깍지말고 24시간 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대신 이렇게 편성해 놓고 쓰시고 복명서 하나하나 다 받으십시요.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밥 한그릇, 앞으로 쌀 한톨이라도 의회에 서 계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산업과 운영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정에 가서 740만원 이였는데, 경정에 가서 925만원입니다.
그래서 185만원을 더 넣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 종 렬
당초에 저희들이 직제개편 있을 것으로 보고 작년 12월에 80%을 계산하여 놓았 습니다.
풀관리 20%, 각실과에 80% ....
○ 위원 조 기 영
도저이 여러분들을 못믿으니까?
본예산 가져다가 보고 합시다.
풀예산에다 넣었으면 안쓴것입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기획실에다 전부 주었다가 이번에 직제가 변동이 되어서 ....
○ 위원 조 기 영
인원이 몇명 증원되었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우리 군이 13명 증원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째서 군청에만 많이 있습니까?
읍면은 다 채웠습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채워야지요.
○ 위원 조 기 영
이것도 틀렸습니다.
읍면이 손, 발인데 손발을 잘라버리고 머리만 키웁니까?
○ 예산계장 정 종 렬
휴양림사업소 신설로 6명, 의회 7명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168페이지, 보상금 경정에 가서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예상숫자 아닙니까?
왜 예상숫자를 놓고 기정, 경정 추경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 종 렬
당초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주었는데, 인문고까지 포함해서 추가 지시가 왔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것이 왔다면 이야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논물가두기 시범사업 성립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집행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무엇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비닐피복을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읍면별로 계획된 30∼40㏊ 범위내에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로 경지정리한 지구에다 줍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아닙니다.
수리불안전답이나 천수답 위주로 ....
○ 위원 조 기 영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보조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94년도 농가소득증대 융자 지원해 준것인데, 도비가 당초에 8억원만 융자금으 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추가로 6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그만큼 더 줄어서 삭감액이 1억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172페이지 1.5평에 저온창고를 짓은다고 했는데, 1.5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립식으로 나온것이 1.5평짜리 ....
○ 위원 조 기 영
1.5평짜리 장사를 누가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조립식으로 해서 1.5평이면 너무 적은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1.5평 조립식으로 짓으면 차라리 방 한구석에 놔두것 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1.5평 벽두께도 없고 조립식인데, 그것이 어떻게 저온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실질 저장면적이 1.5평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안에다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하기전에는 저온저장고의 구실을 못한다는 말입 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짓을때는 벽을 두껍게 하고 문을 달고 스치로플을 넣고 해서 전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 30대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10동 정도가 남았는데, 시설한 농가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과연 저온저장고로서 몇개월 정도 넣어 두어도 괜찮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보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량이 한꺼번에 수확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수확된 것을 넣었다가 냉동차 가 오면 수송을 하기 때문에 ....
○ 위원 조 기 영
조금전에 김성인 위원께서 냉동차를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여러분들이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군 실정에 무엇이 이익이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서 하시고, 지침은 "이런 범위르 크게 벗어나지 말 아라" 이렇게 해야 된 것입니다.
24시간 지침을 내렸을때에는 하든지, 안하든지 시간외 수당을 다 준것이 아니라 24시간 정도까지는 예산을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산림과장 !
나오셔서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 림 과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209페이지, 능주∼화순간 확포장에 따른 피해목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왜 매각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큰 나무를 옮기려면 이식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장소도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 위원 조 기 영
한쪽만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번에 확장하면서 해당된 장소만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파내야 할 본수가 몇 본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425본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감정수수료를 100만원을 2개사에 세워났다고 했는데, 팔기로 결정을 지었습니 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감정수수료를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
○ 위원 조 기 영
매각 감정수수료를 감정사한테 준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어디라고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을 감정사에게 꼭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주고 사오는 가를 알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알기는 알지요.
○ 위원 조 기 영
감정수수료로 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감정가 대로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얼마주고 팔면 되겠냐고 물었볼 필요가 있냐는 말입 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사려가면서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사가지고 옵니까?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흉고 몇㎝이면 금액이 다 나와있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사려면 얼마주고 산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것은 내가 볼때에 원성듣지 않고 "감정가가 그 렇게 나와서 팔았다"고 말하려고 하는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나무의 규격이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감정사에게 수수료를 주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나무는 욕심나고 옮기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듣니까 얼마정도면 되겠다 해서 가격 을 내서 내부결재를 맡고, 또 우리 의회에 합의를 맡을 수 있으면 맡고 해서 팔 아봐서 안돼면 말을 해야지, 감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부탁할 말은 나무가 커서 감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권위자고 여러분 들이 제일 잘 알지, 자기 업무 산림에 대해서 자기보다도 더 잘 안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와서 과장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야지요. 그렇니까 제일 잘한 사람이다고 생각하고 하십시요.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산불예방 활동비, 피복비 수질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헬기 격려금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위원 조 기 영
보상금에서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비로 목변경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여러분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격려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돈을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려면 우리도 나오니까 우리도 350만원을 주세요. 줄 수 없으니까 앉은체로 35만원 받고 날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줘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목에다 넣어서 제대로 주고 줘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비로 변경을 해 주십시요.
○ 위원 조 기 영
그 사람들이 올때는 출장여비를 받고 오는데도 여기서 격려금으로 군수가 줍니 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주려고 했는데, 집행이 어렵고 ....
○ 위원 조 기 영
감사과정, 의회의원활동 방향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답변하기 힘들고 나중에 복잡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는데로 주십시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격려금으로 주되 많이 주지말고 누가 봐도 입면할 만큼만 주세요. 한번오는데 20만원 주지말고, 한 3만원 정도 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받고 다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면 안됩니다.
그 이상 범주를 벗어나면 격려금이 아니라 뇌물성이 되어버리니까 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사실대로 주어야 산림과장님이 편합니다.
만약 이것을 변경해서 감사할때 격려금으로 줘다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대로 35만원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도 목 변경해서 더 주십시요. 그리고 군부대 격려금도 목변경 한다고 하는데 군부대도 격려금으로 줄 수없는 성격 같으면 주지 마세요. 내무부 지침에 의회 회기 기간동안에 일요일은 쉬었다고 해서 수당은 주지 않습 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무부 실무자는 싸가지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면 의원도 존경할 줄 알아 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의회를 하자고 하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당을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서 회의를 안합니다.
그런 우리들한테도 목변경 해서 격려금을 주십시요. 그렇게 매사에 목변경 하지 마십시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한톨이라도 할것은 하고, 안할것은 안하겠습니 다.
왜 주민들로부터서 더 이상 지탄을 안 받아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늦게 온 이유는 전화가 5통 이나 왔습니다.
화순 능주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산을 깍어 버렸다고 하는 내용의 전화가 신문기자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속 의원이지요"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 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탄을 받은데, 이 예산을 잘하던, 잘못하던 우리가 싸인을 하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그 다음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에서 경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 국.도비 가내시가 왔는데, 지금은 확정되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이 중앙 횡포입니다.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가내시 해줘다 안해줘다 말이지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두 기정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가지고 과연 이것 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십시요. 백아산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경비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과 직원수, 여비, 숙 직비, 정근수당 등을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요. 얼마만큼 돈을 벌어오는지, 안 벌어오는지, 손해가 났는지 봐야겠습니다.
백아산으로 들어간 돈은 많은데, 벌어온 돈은 얼마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백아산 관계도 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합시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2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임도사업에 따른 중장기 구입이 있는데, 임업 조합으로 사준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업협동조합에다 사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민간자본이전에서 유익하게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조합으로 너무 지나 치게 해주면 다른 조합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를 사주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산림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업협동조합은 육성해야 하는 기관이라 자립될 때까지 임도사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임도시설을 3.5㎞ 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확정 됐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지금 임도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읍면에서도 받고 독림가들한테도 받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나서 도에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218페이지 김성인 위원께서 임도사업에 따른 굴착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산림조합에 한대 사주지 않았습니까?
'94년도에 3,0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96년도 3,000만원 나간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95년도에 장비는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이러한 돈들이 산림조합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정말 중장 비를 구입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산림과장님께서 확인도 해보고, 관리 상황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임협에서 임도시설, 산지복구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할 조합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속개)
○ 위원장 김 경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지 역 경 제 과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 기 영
예비비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용 사무기기를 구입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비비를 이렇게 놔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주차장 합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것 놔두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빼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사무기가 필요해서 그럼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공단지 시설보수 지하수 오.수관 상수도 9,000만원 나왔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조 기 영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220만원을 벌아다는 것이 많이 팔았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부도가 났을 때에는 재분양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더 받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앞으로 그럴 계획이고, 이것은 세입 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 광 수
군내버스 승강장 2개소는 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할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서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316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보수 지하수, 오수관 상수도 9,000만원인데, 어느 농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곡농공단지 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도곡에 지하수 파진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하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몇 공이나 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4공을 팠는데, 지금 2공이 수량이 부족하고 2공은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건 설 과
○ 건설과장 송 기 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 조 기 영
실시 설계비 1,700만원이 감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에서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몇군데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1개소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1,700만원의 감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증감된 것이 소형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 보강개발, 가수제 등을 신규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4년째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번에 넣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이번에 넣으면 다 끝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아닙니다.
앞으로도 9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000만원이 왜!
감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어촌 생활용수가 11공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당초에 몇 공 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당초에도 11공 이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11공이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끝났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성립전 집행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아닙니다.
당초에 개발비 3,000만원씩 하고, 또 시설비가 나중에 3,000만원이 왔습니다.
실지로 도에서 가내시 올때 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11공을 이미 실시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5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작년에 타 놓고 올해 이용시설로 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내역을 한 번 봅시다.
그 다음 암반관정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성립 집행된 것이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전부 몇 공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9공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추가로 19공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을 보조해 준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1억 230만원은 암반관정 3공이 당초에 왔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이고, 1,230만원은 유류대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당초 예산에서 왜 증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난번 도에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단비가 1,900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 에 사실상 1,900만원으로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단비가 오름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군비도 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지 요. 그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9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확실한 금액이 몇 %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측량설계비나 이전등기비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4개지구에 4,7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당초 4개소가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로 해서 쓴것이 4,700만원인데, 수리 시설 4개 지구가 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저수지 준설사업과 노후수리시설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준설사업은 말 그대로 흙을 파내서 정리한 것이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여수토, 통관, 스핀돌 등을 보수한 것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4개지구가 고장이 났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이것을 읍면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봅시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수지가 139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막은 것은 몇개소 안되고, 거의다 일제시대에 막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주권개발사업 1개면이 있는데,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금년도에 이양을 처음 실시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정주권개발사업 1개면이 이양을 말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그렇습니다.
정주권 1개면에 약 30억원이 5년해서 ....
○ 위원 조 기 영
군비말고 국비로 하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국비로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런데 왜!
군비가 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당초 지침상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어 가지고 군비 3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 서 7,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7억 4,500만원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5억 5,9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왜 1억 6,000만원을 세웁니까?
도비, 군비가 다 세워졌는데, 왜 이번에 군비를 올려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군비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조 기 영
1억 6,000만원이 세워진 것은 군비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이것은 도비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가뭄대책 19공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옥리 소하천 용지매입을 어디에다 사서 줍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쌍옥리에서 골프장으로 올라간 하천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골프장에서 사야지, 우리가 왜 사줍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주민들이 골프장에다 해 주라고 건의를 하니까, 골프장에서는 사실상 물이 더 나오는 곳도 없으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군에서 용지매입을 해주면 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농어촌 도로가 10개소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위원 조 기 영
10개소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약 24억원 입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문 정 조
읍면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경 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촌지도소 온천개발사업소의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가 있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