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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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2월 26일 (월) 14시 34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
(14:34 개의)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김경남
오늘 회의는 96년 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을 심하시기 위해서 소집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및 재심사 진정건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과 질의를 위하여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2.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본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회
‘96 관광농원 개발사업 대상자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96년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도로부터 1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이 1억 1,300만원이아니다.
1개소를 배정받아서 ‘96년 1월 26일 우리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농어촌개발 심의분과 위원회와 ’96년 1월 29일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ㅕ ;96 관광농원개발 대상지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총 신청개소수가 1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기조성되어 있는 북면과 남면 3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에 대해서 ‘96년 1월 26일 분과위원들이 현지확인 결과, 춘양 문희남과 이서 김양환은 기존시설이 양호하고 자력개발이 가능하며, 이서 김영철과 동면 최갑열은 기존시설은 다소 미흡하나 개발 의욕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원간 협의결과 기존시설이 잘된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또 기존시설은 미흡하나 개발 의욕이 강한자를 선정 할것이냐의 의견일치가 서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은 재력도 있고 기존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서 관광농원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위원이 계셨고 재력이 충분하고 그런 사람은 자력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농촌에서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으나 재력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한 젊은이를 도와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께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지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므로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 평점결과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온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표에 의해서 위원 4분이 평가해서 400점이 만점입니다.
집계한 결과 이서 김영철이 평가점수가 343점으로 최고 점수르 받아서 김영철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96년 1월 29일 농어촌발전 심의회 본심의회때 또다시 위원간에 위원들중에 춘양면에 문희남씨가 다시 재심사를 하는것이 좋으것 같다는 이의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회때 약 1시간 이상을 서로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때 결정을 내기를 오늘 확정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확정을 할 것이냐? 그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오늘 확정을 짖자는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29일 본심의회때 확정을 짓기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확정을 지을때 전위원들이 표결을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할것이냐 2개안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거수로 손을 들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총 참석한 인원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25명이 참석했습니다.
25명중에 15명이 찬성해서 이서 김영철이 선정되게 된 것입니다.
선정경위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선정경위는그렇게 끝을 맺고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 진정의 요지는 27년간 낙농업 및 양록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양록농장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방향 전환차 ‘95.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당국의 사전 검토 미비로 농원으로서 조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제외하고 조건이 불충분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있어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 유보 및 재심사를 요암하였습니다.
선정경위는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배논 순소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자 신청 10개소 춘양2, 청풍1, 이서2, 북면1, 남면2, 동면3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26일 농어촌발전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 10명중 1명을 선정하기위하여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춘양 석정의 문희남 농장과 이서 인계의 김양환 농장은 현재 농원개발이 잘되고 있고 이서 인계의 김영철과 동명 경치리의 최갑열 농장은 개발의욕이 엿보인다고 위원장님 판단이 있었습니다.
춘양 석정의 문희남 농장과 이서 인계의 김양환 농장은 자력개발이 가능할거 같으니 이서 인계 김영철 농장과 동면 경치리 최갑열 농장중 선택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춘양 석정 문희남 농장을 개발하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의가 있었으며, 의견이 분분하자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 심사표에 의거 평점을 실시했습니다.
그 평가표를 집계한 결과 이서 인계의 김영철 농장이 1순위로 확정되어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96년 1월 29일 화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춘양 석정 문희남의 관광농원신청 및 선정에 따른 의견을 들었는데 잘못됐다면 다시 선정하자는 위원님의제의가 있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현지 확인 실시후 심사 선정한 안대로 결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이서 인계의 2개 농가 신청에 대하여 묶어서 1개의 관광농원개발을 제의한 위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 ‘96년 1월 26일 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를 요구하였으며, 두가지 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첫째, 분과위원회의 심의대로 결정하자는 안과 둘때,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전위원이 개개인 표결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표결 결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결정하자는 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에 따른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휴양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834호)에 의거 심사 선정하였는바,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다소 견해차이는 있었지만 선정 정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성인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보관이 되었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문희남씨 진정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적합하지 못한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를 보면 지역특산물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과 농협의 신용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표에 작성한데 정실이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희남씨 진정서를 잘 읽어 보셨을 테니까요?
문희남씨 진정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회
모든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서운한 감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10명중에서 한사람만 되기 때문에 탈락된 나머지 분들은 불평을 하고 서운한 점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크나큰 문제가 있음에도 선정을 했다면 모르지만, 조례에 규정된 농어촌 발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이나 모든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행정상 절차상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 위원 김성인
법적인 하자도 물론 없고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보도내용이나 본인의 진정내용을 보면 특산물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특산물이라는 것은 꼭 생산된 현지에서만 판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관광농원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현재 포장된 도로는 좁고, 그 옆으로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게 도로를 낼수 있고 본인이 건의를 해서 확포장을 하여 차량진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협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사업계획서를 받을때 농협신용도 조사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농협신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심사표는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관광농원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준하여 서류심사를 50점, 현지확인 50점으로 해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신문기사 내용으로는 위원들의 종합판단 배점이 30점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p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위원님들의 현지확인후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편중된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담합을 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담합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에 30점의 배점을 드린것이빈다.
○ 위원 김성인
심사의 성실성에 대해 진정내용은 단 5분간 면답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지에 가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불성실한 심사를 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수행 핫혔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유통계장이 수행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안니맨 하고, 농원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지확인시 절대 음료수 한잔이라도 대접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은 객관적으로 현 시설상태가 어느정도 잘 되었느냐 하는 확인만 하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불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기사내용이나 진정내용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5분에 대충 확인했는가 하면 작목입식 여건등 주위여건이 좋지 않는데도 선정한것 등 의혹의 요건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현장조사시 설명을 받는다는지 질문을 하였다든지 시간을 갖지 않아서 심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것 같고....
○ 산업과장 양정회
관광농원개발 계획을 사업대상자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했고,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명은 현장에서 전부 들었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예.
○ 위원 김성인
작목입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농원조성은 40% 이상만 되었으면 됩니다. 작목입식은 현 상태에서 되어 있지 않았다해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입식할 수 있는 계획을 내도록 되었습니다. 입식이 안된 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석정리 문희남씨 농장같은 경우는 사슴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 산업과장 양정회
500두 입식하고 있습니다. 문희남씨는 그 자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입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입식을 필히 하여야 합니다. 계획 두수에 대한 입식은 차후 계획에 의해서 입식만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서 김영철 농장 입식두수에 대해서 현재 입식되어 있는 두수와 심사를 하면서 검토했던 두수와 차이가 납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앞으로 입식계획은 50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1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향후에 40여두를 입식하여 보완을 하면 내용상 문제는 없나는 말씀 입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예, 계Ghlr에 의해 입식만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당시 분과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분과위원장은 화순농협군지부장님이 분과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 홍이식 위원장님이 했습니다만, 외국 시찰관계로 불참하셔서 임시위원장을 선정하여 화순농협군지부장님이 선출이 되어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경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침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서 충분히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선정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인 산업과에 이첩 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9 산회)
○ 참석 공무원 - 2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근성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출석 공무원 - 2인
산업과장 양정회
유통계장 안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