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6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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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4시 18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고려시멘트(주)백아산 수리광산 허가 연기 반대 청원의 건
2.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3.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제정조례안
5.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14:18 개의)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1. 고려시멘트(주)백아산 수리광산 허가 연기 반대 청원의 건 (정광수 의원 제안설명)
○ 위원장 김경남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고려시멘트(주) 백아산 수리광산 허 가 연기 반대청원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제1항 고려시멘트(주) 백아산 수리광산 허가연기 반대청원의 건 을 상정합 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지난 12월 11일 백아산살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원방씨 외 322명의 주민으로부터 본 청원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3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지난 12월 19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다년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광수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청원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정광수 위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고려시멘트(주) 백아산 수리광산 허가기간 연장 반대청원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화순군 북면 용곡리 및 수리소재 일대 임야 9필지에 대한 29만 392평에 1977년 1월 17일 채광계획 인가가 나고 79년 산림훼손 허가가 난 이래 지금까지 고 려시멘트 광산이 화순군에 미친 영향, 본 면에 미쳤던 피해상황을 굳이 말하지 않더 라도 앞으로 9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절대로 백아산 수리광산에 허가 기간을 연장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재로 청원을 소개하는 정광수 의원입니다.
79년 고려시멘트 광산은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한편 으로 백아산의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화순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산 림훼손 허가기간 연장시마다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으나 광업법에 의한 채광권과 국가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재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95년 12월 31일까지 산 림훼손 기간을 연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주요 관광 자원으로 부각된 백아산의 자연휴양림 조성과 대규모 위락시설 단지인 화순리조트, 그리고 관광목장 조성, 등산로 개발등의 사업이 추진 되고 백아산의 보존과 공익기능의 회복을 위해 북면의 대책위원 대표인 최원방 외 최정용, 박종섭, 김오동, 김용호, 정재수 6명외 787명으로 부터 백아산 살리기 운동 의 일환으로 고려시멘트 북면광산 및 채광원석 운반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 한 탄원서를 전라남도와 화순군으로 부터 제출하고 청년회를 주축으로 석회석 운송 차량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과속과 과적의 자율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오면서 관광휴 양지로서 크게 각광받는 백아산을 보호하고 아끼려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요청에 부 응 광산에 폐광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고려시멘트 보전관리인 박재양과 북면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들간에 산림훼손 허가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의 인증서를 광 일합동 벌률사무소에 인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이 그리고 본 의원의 강력한 요청도 공익기능이 강화 되어야지 한 회사가 살자고 화순군에 아무 이득도 없는 고려시멘트 허가 연장의 건에 대한 군수 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어떤 압력이나 회수가 있어도 다시는 연장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방청객들의 뜨거운 열기와 본인의 강력한 입장을 전하면 서 이 청원서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강력한 청원의 입장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듣고 원안 처리 하여 본회의에 회부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수 의원으로 부터 청원내용과 취지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정광수 의원이나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15 : 25 )
○ 김성인 위원
우선 산림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북면의 상징인 백아산의 석회석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고려시멘트에 채 취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처음에 79년도에 허가된 것으로 산림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광산법에 의한 허가를 했고 후속조치로 산림훼손허가를 해주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백아산 채취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 지 많은 기간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바꿔지고 백아산 의 중요성을 느끼고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석회석 채취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민의 뜻이 모아져서 허가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파 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근식 산림과장
주민들의 주장하는 이유는 채취할때 굉장히 폭음이 많이 나서 정서를 깨뜨리고 불안감을 준다는 것과 차량통행으로 먼지가 많아서 환경에 대한 오염이 있고 광산채취로 우물이 나오지 않아서 식수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나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말에 연장허가가 되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은 정당한 것입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알고 있는데 직접 살지않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 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파악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측에서 외면하거나 저버리는 것은 아닙 니다.
깊게 실제 체험을 못해서 함부로 말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백아산을 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휴양림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화순군의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백아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으 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무리 자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지역을 대표 하는 명산이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가꿔질 수 있는 산을 함부로 깨뜨리고 채취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파괴와 보존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동일한 산 내에서 일어나 고 있는데 군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주민들의 요구나 회사측의 요구를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것을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인가 분명히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14 : 37 )
○ 조기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군수를 대신해서 산림과장이 나와 계시 고 회사측에서 나와 계시고 그리고 반대입장과 문제점을 제시한 북면의 주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현재 이서 적벽이 수원지로 막을 당시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수원지를 못 만드는 한 이 있더라고 이서 적벽은 유원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무지한 화순군민들이, 무지한 전남도민들이 이 유명한 적벽을 물에 잠기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현재 광산허가를 누가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허가 당시에 정말로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아산 광산 허가를 해줘서 오늘 이 시점에까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대는 5년뒤에 까지 허가자가 양심상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소신껏 해줘야 할 자리에 앞으로 20년을 해줬다면 처음 허가 한 자에게는 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민을 기 만하고 술책으로 일단 예산을 허가해주고 한번 허가해 주니까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이 직장에 있을때도 부락에서 큰 트럭이 가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에는 안하겠다고 몇번 연기되었는지 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 연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연기를 했다는 것은 허가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허가가 백아산에서 해줘야 하고 문제점이 없다면 어떻게 1년씩 연장해 가 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광수 위원을 비롯한 조기영 위원이 화순군의원이 되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모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아산은 명산인데 그 앞에다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 잘못이다.
백아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광지로 가꿔야 할텐데 현재 가보니까 정말로 큰 문제점 이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회사측에서 원상복구를 100%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 는 100%는 전혀 불가능하고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기존의 백아산 보다는 못하겠더라 특히, 북면의 발전은 백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화순리조트, 콘도, 호텔, 휴양림등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백아산 앞이 흉칙하게 파헤쳐졌으니 과연 백아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명산을 해침으로 해서 북면의 발전은 일단은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의 주민들이 말하는 사항, 본위원이 말하는 사항으로 해서 중단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회사측에서는 100% 원상복구 할것을 건의하고 또 는 위에서 지시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증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들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얘기해 주시 면 저의 견해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수 위원
청원을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해주지 말자는 내용이지 앞으로 관련 의원님께서 알고 싶으면 저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미 파헤쳐진 광산을 12월 31일 이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낙상하는 일이 없고 짐 승이 들어가서도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톨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신식으로 발전된 복구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고 거기에 걸 맞는 복구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 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4 : 44 )
○ 박병옥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단지 북면뿐만 아니라 춘양, 한천, 도암같은 경 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군에서는 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군 권한으 로 안 내줄 수도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안 내주면 도에 청원 신청을 내서 이기면 어쩔 수 없이 군에 서는 내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근식 산림과장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고 다른법과 관계가 없는가 확인해서 그런것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줍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주민과 더불어 사는 군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적극 받들어서 모 든 것을 해결합니다.
○ 조기영 위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희의 의견을 말 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로 우리는 허가를 안하고 원상복 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참고를 하셔서 절대로 허가 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아는데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허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는가는 군수가 할 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했다라고 할때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의견 을 제시해서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가름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다만 화순군정을 맡 고 있는 군수로서 법을 떠나 이전에 군수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셔서 허가를 하 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나가서 하 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사측에서 나오신 분들도 여기서 방청만 하고 여러분들이 전달을 한다면 제대로 하 십시오. 지난번 토석장에 갔을때에도 책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중견 간부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설명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본위원은 불쾌하 게 생각합니다.
분명이 회사측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14 : 52 )
○ 김성인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산림과장이 보시기에는 북면주민의 문제라고 보십 니까?
아니면 화순군 전체 주민들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화순군민 전체의 일이라고 봅니다.
○ 김성인 위원
그리고 본 회의에서 군수께서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김성인 위원
알겠습니다.
○ 정광수 위원
본 위원이 37회 임시회 질의때 6명의 대책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 이는 반드시 이 연장문제는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6명의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행정상 민원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하는 군수님의 뜻은 안 하겠다는 부쪽이지 긍정이 아니 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복구 문제에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주민들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 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위원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질의 과정에서 반대 토론 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아산 연장 허가를 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 행부나 회사측에 얘기를 한다면 100% 복구를 해 달라는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반대 토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회사측에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생각 은 어떠신지?
○ 조기영 위원
제가 조금전에 회사측이나 군에서 또는 주민들이 질문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할 말이 있다 면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 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본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55 정회 )
( 15 : 38 속개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여러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합의해 주 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당시부터 당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허가 이후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자연휴양림 개발과 배치 되는 등 본군의 사업 및 정책 목표와도 상치되어 전군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후 군수는 허가 연장 조치해서는 안 될것으로 사료됨. 본 의견을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2.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맨위로3.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경남
본 의견서는 95년 12월 26일 제11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여 의 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제2항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안 , 의사일정제3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 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사 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사항으로서 우리군 에서는 66년 6월 17일 조례 제126호로 제정된 바 있으나, 89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4175호로 도시계획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65조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삭 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지방상수도 재정결함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요금체계 개선 및 인상등에 관한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부담금, 손료, 제수수료는 15%를 인상하며 이에 관련된 급수조례는 제12조, 32조, 36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업종별 상수도요금은 20% 인상으로 제26조에 관련이며, 누진율을 강화하기 위 해 기존요금 구간을 세분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째, 안 제27조 관련으로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 명칭을 변경하여 요금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며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는 가정용을 저 렴한 가격으로 적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의하여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5년 11월 25일 개정조례 입법예고 되었음을 설명 말씀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 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을 조례로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상위 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 수익자 부담금 조항이 1989년 12월 30일 삭제됨에 따라 화 순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이 삭제되고, 개발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폐지되는 조례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1. 시설분단금 인상입니다.
계량기구 13mm의 현행 23,000원에서 26,450원으로 3,450원이 인상되어 인상폭은 15%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수도 요금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 10톤당 현행 1,740원에서 2,000원으로 260원이 인상된 인상폭은 6.7%입니다.
기타 영업용, 욕탕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료 인상입니다.
13mm 계량기 구경이 현행 180원에서 210원으로 30원이 인상된 16%가 인상 되었습니 다.
다음은 급수공사 제수수료 인상입니다.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가 25m 급수관 구경으로 현행 2,300원에서 개정 2,650원으 로 인상액 350원에 15%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입니다.
급수관구경 25mm가 현행 1,15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액 170원에 인상비율은 15% 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업종통폐합 및 요금구간 개선등 요금체계 개선과 상수도요금 및 수수 료 인상등으로 지방상수도 재정 결함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계획 환경부지침에 의하 고 지방상수도 재정결함 보존을 위해 상수도 기본요금 등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서, 법제운영 규정 제15조 및 입법예고와 화순군 물가대책 및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15 : 49 )
○ 김성인 위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화순군 상수도 특별회계가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돗물 공급때문에 누적이 되어 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수 도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이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 올려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두식 도시과장
금년에 수도요금이 5억 6,000만원입니다.
명년에는 20% 오르면 약 6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지난번 도에서 시군간에 23%로 조정을 했습니다.
11월 22일날 우리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20%선으로 3%를 내렸습니다.
5개년 정도 계획으로 100% 를 맞출 계획입니다.
○ 김성인 위원
물론 여러가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액 수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이런 적자상태를 방치하 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전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 는 간이상수도 지역같은 경우에는 형평선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 지가 있고 여러가지 재정압박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세대나 가구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서 시급하게 적자상태를 해소해야 될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4.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제정조례안 (산림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경남
의사일정제4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에 군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자연학습 및 군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조성,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운 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효율화를 도모코 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쾌적한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산 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휴양림내 동.식물보호 및 산림경관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을 조성 개장한때부터 징수 가능하고 휴 양림 입장료 징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및 단체로 구분 징수하고 대상시설은 야 영장, 산림욕장, 산막, 주차장, 임간수련장, 기타 시설로 구분하며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 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 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적 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입장료는 어른은 개인이 800원, 단체가 500원, 청소년은 개 인이 500원, 단체가 300원, 어린이는 개인이 300원, 단체가 200원이며 시설사용료는 야영장은 1일 1조로 1,000원이고 산막은 4인용 이하가 1일 1동에 2만원이고, 5 ∼ 8 인용은 1일 1동에 3만원, 17인용 이상은 1일 1동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중.소형 1일 1대에 2,000원, 대형은 1일 1대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상은 1일 1인으로 5,000원을 징수합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산림욕장, 산막, 주차장, 임간수련장등 입니다.
과태료 및 손해배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면한자는 규정요금의 5배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휴양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시설 또는 수목등에 손실을 끼쳤 을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연휴양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휴양시설을 보호 유지관리를 위한 재 원을 확보하여 군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자연답습등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 보존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 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와 화순군물가대책 및 조례 규칙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년간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년간 입장객은 4만명이고 차량은 1만대정도 되는데 아직 정확 한 금액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김성인 위원
예상수익이 추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먹구 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7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 김성인 위원
7억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전 부 군수입으로 됩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우리군 순수입이 됩니다.
○ 김성인 위원
제9조에 보면 입장료의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 양림시설 유지 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다시 그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 아난가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져서 1년에 몇억원씩 수입이 되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요?
○ 김근식 산림과장
시설을 한지가 5년이 되어 다시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고 계속 해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온 돈이 다른 데로 사용된다고 했을때 휴양림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서 나온 돈은 여기에 쓰도록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나온 수입도 골프장에 투자하고 온천에서 나 온 수입도 온천에 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화순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그쪽으로만 투자가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이렇게 묶어 버리지 말고 한시적으로 10년동안은 전액 거기 에 투자를 한다할지 반액이 투자된다는 식으로 융통성있고 군민의 정서에 맞게 고쳐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식 산림과장
이 법을 시행하다가 개선할 점이 발생이 되었을때 개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것 같고 어느정도 시점이 되어 개발되고 투자가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군민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16 : 05 )
○ 조기영 위원
김성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휴양림에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 의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세입으로 넣어서 예산편성하여 필요 한 곳에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맨위로5.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산업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경남
의사일정제5항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6 : 08 )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농림수산사업 분야의 기본방침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농어 촌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화순군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의 구성은 농림수산사업 분야의 관계기관의장 2인이내, 생산 자단체의장 10인이내, 선도농업인대표 7인 이상 14인 이내, 농수산계학교의 교사 및 교수 3인 이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전문가 5인 이내등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군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어촌 정주생활권 수립 및 변 경,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휴양지 지정,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 계획 및 변경,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및 승인,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입 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품목별, 기능별로 구성 운영하고, 분과 위원회수 및 운영방법 은 안 제14조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 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운영하며 읍면 농어촌발전심 의회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와 같이 9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구성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회의기능및운영등에 관한 것을 규정했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 군수를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군농어촌발전 계획 수립 및 변경등 농어촌 정주생활권 수립등을 심의 하게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요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 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본 심의회의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 장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제15조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농림수산사업분야의 기본 방침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농어 촌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화순군농어촌발전 심의회구성운영조례제정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 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15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재휴
○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김근식,
도시과장 문두식,
산업과장 양정회,
농어촌개발계장 천용수,
산림지도계장 이종현
( 이상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