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5년 9월 18일(월) 11시 32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1:32 개의)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남철 지역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두번째 열리는 날입니다.
군정내용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지방 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화순군주차장개정조례안건이 충분한 심의 토론을 거쳐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995 년 9 월 18 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경 남
○ 위원장 김경남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3일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이 당위 원회에 회부되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 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남철 지역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두번째 열리는 날입니다.
군정내용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앞으로 지방 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화순군주차장개정조례안건이 충분한 심의 토론을 거쳐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995 년 9 월 18 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경 남
○ 위원장 김경남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3일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이 당위 원회에 회부되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소집하 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88년 11월 3일 조례 개정이후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조례 정비와 도곡 및 화순온천의 개장과 더불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 화가 필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행령이 조 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도곡과 화순온천지구를 특급지로 신설하였고 소형차량 주차요금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대형은 300원에서 500원 등으로 별표 1 과 같이 인상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 범위안에서 별표 2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부설주차장이 100대 이하 규모일 때에는 시설물의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200m로 단축하였습니 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목적 등 제5장에 5개조항에 신설하였습 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 기존금액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과 같이 10∼20%을 가감하여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과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은 88년도 11월 3일 조례 개정이후에 상위법령집이 개정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및 인상은 안 제10조 별표 1과 같습 니다.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특급지이며, 화순읍 관내에는 1급지, 특급지, 1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은 2급지 입니다.
두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에 있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 화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기준 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강화한 개정 조례안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설치기준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은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면적 40㎡당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50% 범위내에서 강화해본 결과 4객실당 3대+부대운동시설 산정대수 +기타부대시설면적 30㎡당 1대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시설 43%, 운동시설 43%, 관람집회시설 43∼50%, 운수시설 43∼50%, 판매시설 33∼43%, 위락시설 33∼43%, 업무시설 43%, 종교.전시.통신.창고시설 43∼50%, 근린생활시설 33∼43%, 단독주택 33%, 공동주택 50%, 기타 건축물 43%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을 받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설치대수의 3분의 1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의무 화 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안 제30조를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액의 5분의 1의 범위내에 조정 부과하였으며, 과징금 부과기 준은 별첨 3과 같고, 주차장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첨 4와 같습니다.
개정사유에서는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조례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서는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 면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 입법예고 94년 11 월 22일 및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95년 8월 21일과 군정조정위원회 95년 8월 23일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 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9조 제1항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 2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또 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히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개정도 아닙니다만 사실을 설명하자면 시설 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있는 법인이나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있는 사람, 또는 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등 제 사항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포괄적으로 다포함은 되는데요, 이 조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예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설령 예매한 사항이 있다면, 그 예매한 사항은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은 이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주차장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온천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공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다만, 온천지구내에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죠. 그것은 내일 모래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온천지구는 곧 시행된다고 하나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공영주 차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만연로 등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실행단계에서 다시 협의 구체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 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4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88년 11월 3일 조례 개정이후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조례 정비와 도곡 및 화순온천의 개장과 더불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현실 화가 필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행령이 조 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순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도곡과 화순온천지구를 특급지로 신설하였고 소형차량 주차요금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대형은 300원에서 500원 등으로 별표 1 과 같이 인상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 범위안에서 별표 2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부설주차장이 100대 이하 규모일 때에는 시설물의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직선거리를 300m에서 200m로 단축하였습니 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세입의 재원과 세출의 목적 등 제5장에 5개조항에 신설하였습 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과징금 부과 기존금액에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과 같이 10∼20%을 가감하여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과 기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휴 전문위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은 88년도 11월 3일 조례 개정이후에 상위법령집이 개정 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및 인상은 안 제10조 별표 1과 같습 니다.
도곡온천, 화순온천은 특급지이며, 화순읍 관내에는 1급지, 특급지, 1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은 2급지 입니다.
두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에 있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 화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기준 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강화한 개정 조례안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설치기준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은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부대시설면적 40㎡당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50% 범위내에서 강화해본 결과 4객실당 3대+부대운동시설 산정대수 +기타부대시설면적 30㎡당 1대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시설 43%, 운동시설 43%, 관람집회시설 43∼50%, 운수시설 43∼50%, 판매시설 33∼43%, 위락시설 33∼43%, 업무시설 43%, 종교.전시.통신.창고시설 43∼50%, 근린생활시설 33∼43%, 단독주택 33%, 공동주택 50%, 기타 건축물 43%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을 받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설치대수의 3분의 1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의무 화 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안 제30조를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시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액의 5분의 1의 범위내에 조정 부과하였으며, 과징금 부과기 준은 별첨 3과 같고, 주차장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첨 4와 같습니다.
개정사유에서는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조례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서는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 면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 입법예고 94년 11 월 22일 및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95년 8월 21일과 군정조정위원회 95년 8월 23일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 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42 )
○ 김성인 의원
제9조 제1항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 2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또 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히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개정도 아닙니다만 사실을 설명하자면 시설 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있는 법인이나 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있는 사람, 또는 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등 제 사항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인 위원
포괄적으로 다포함은 되는데요, 이 조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예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설령 예매한 사항이 있다면, 그 예매한 사항은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은 이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46 )
○ 조기영 위원
주차장 조례는 어떻게 보면 온천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공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다만, 온천지구내에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죠. 그것은 내일 모래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온천지구는 곧 시행된다고 하나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공영주 차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만연로 등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실행단계에서 다시 협의 구체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 : 50 )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 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5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