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회계연도 1/4,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6.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의 원칙과 절차, 사전·사후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며 평가의 부재, 운영 주체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위탁되거나 장기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재계약 검토, 운영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 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을 총칙, 사무 선정, 협약 감독, 평가 등 체계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8조,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시 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계약의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는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그 적정성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와 23조는 지도·감독과 감사 절차를 정비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24조는 연 1회 성과평가 및 종료 전 종합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련한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내용의 전부 개정안이 실려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위탁 형태의 확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위탁 계획 수립에서부터 성과평가, 재계약, 위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행정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 일부 조항에 대한 한 가지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9조를 보면 제2항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다음에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직 위원 명단에는 정작 위원장인 부군수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9조 및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여 안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안 제9호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의 원칙과 절차, 사전·사후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며 평가의 부재, 운영 주체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부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재위탁되거나 장기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재계약 검토, 운영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 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로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을 총칙, 사무 선정, 협약 감독, 평가 등 체계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정기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제8조,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시 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계약의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는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그 적정성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와 23조는 지도·감독과 감사 절차를 정비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24조는 연 1회 성과평가 및 종료 전 종합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련한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내용의 전부 개정안이 실려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와 위탁 형태의 확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위탁 계획 수립에서부터 성과평가, 재계약, 위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행정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 일부 조항에 대한 한 가지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9조를 보면 제2항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다음에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직 위원 명단에는 정작 위원장인 부군수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9조 및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여 안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안 제9호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조례 위임 단서조항을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선정 대리인 업무 이관 관련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조항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를 삭제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 중 안 제32조제1항은 상위법의 청구 신청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되어 본문 중 1,000만 원을 추후 금액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여 이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납세자보호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요하게는 선정인 대리에 관련한 선정 대리인에 관련한 조례가 신설이 된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이제 저희 군민들한테 좀 용어가 어려워서 어떤 측면이 좀 달라지는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우리가 혹시 국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영세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는 돈도 없고 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럴 때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런 선정 대리인을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민원사항이 너무 이제 불거진 일이 되니까 중간에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정 대리인을 정할 때 보통은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을 돈 주고 정하지 않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죠, 무료로.
○ 위원 김지숙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데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선정 대리인 명단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2년 이상 된 우리 세무 지식이 좀 해박하신 변호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해가지고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라남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화순 지역에는 우리 세무사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 분이 직접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이런 우리가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면 저희 군에서 선정 대리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이렇게 된 내용들이 제가 언젠가 이제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 말고 쉽게 세금이 너무 많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선전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현수막이라도 건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게 저희 뭐 세금 미납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참고로 이게 이제 원래는 재무과에 있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런데 이제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선정 대리인을 부과한 부서에서 선정 대리인을 연결을 시켜주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따로 따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편이 돼가지고 제3자의 실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일부를 이관하고 선정 대리인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마을 세무사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저희 고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문할 수 있는 것들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률센터도 뒤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이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조례 위임 단서조항을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선정 대리인 업무 이관 관련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조항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를 삭제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내용 중 안 제32조제1항은 상위법의 청구 신청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되어 본문 중 1,000만 원을 추후 금액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여 이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재무과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납세자보호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요하게는 선정인 대리에 관련한 선정 대리인에 관련한 조례가 신설이 된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이제 저희 군민들한테 좀 용어가 어려워서 어떤 측면이 좀 달라지는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우리가 혹시 국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영세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기는 돈도 없고 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럴 때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런 선정 대리인을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민원사항이 너무 이제 불거진 일이 되니까 중간에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선정 대리인을 정할 때 보통은 변호사나 세무사나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을 돈 주고 정하지 않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죠, 무료로.
○ 위원 김지숙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데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선정 대리인 명단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2년 이상 된 우리 세무 지식이 좀 해박하신 변호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해가지고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라남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화순 지역에는 우리 세무사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인 분이 직접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죠.
○ 위원 김지숙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이런 우리가 내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면 저희 군에서 선정 대리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이렇게 된 내용들이 제가 언젠가 이제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납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접하기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 말고 쉽게 세금이 너무 많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선전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현수막이라도 건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게 저희 뭐 세금 미납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참고로 이게 이제 원래는 재무과에 있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네,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런데 이제 재무과는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선정 대리인을 부과한 부서에서 선정 대리인을 연결을 시켜주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따로 따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편이 돼가지고 제3자의 실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일부를 이관하고 선정 대리인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마을 세무사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저희 고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문할 수 있는 것들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률센터도 뒤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일반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꼭 이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상황을 규정하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에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했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 규정의 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을 정의할 실익이 없어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위기상황의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의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깝긴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그동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동전 앞뒷면 같은 성격이 좀 있어요. 규정을 이렇게 좀 그동안에는 규정이 조금 뭐랄까 느슨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3개월 미만으로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임대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 도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의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다양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가계의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어렵게 됐을 때 정말 언발에 오줌누기이긴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할 때 딱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기도 하는 게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또 약간 정말 케이스가 아주 다양한데 정말 받아야 될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긴급복지 지원에 저희가 군수님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열려져 있고 이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심의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통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막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간 지켜볼 때. 빨리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시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도 검토하셔서 혹시 정말 어려운데 절차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절차를 이용해서 너무 또 자주 이용을, 유용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복지 제도든 간에 그런 위험은 있지만 특히나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여실 때 항상 대상자들에 대한 그래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대부분은 서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고려하셔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기상황을 규정하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에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했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 규정의 근거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을 정의할 실익이 없어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위기상황의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위기상황의 기준 보완 및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깝긴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주요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그동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좀 동전 앞뒷면 같은 성격이 좀 있어요. 규정을 이렇게 좀 그동안에는 규정이 조금 뭐랄까 느슨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3개월 미만으로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임대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 도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의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다양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가계의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어렵게 됐을 때 정말 언발에 오줌누기이긴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할 때 딱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기도 하는 게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또 약간 정말 케이스가 아주 다양한데 정말 받아야 될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긴급복지 지원에 저희가 군수님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열려져 있고 이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심의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통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막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간 지켜볼 때. 빨리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시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도 검토하셔서 혹시 정말 어려운데 절차상으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절차를 이용해서 너무 또 자주 이용을, 유용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복지 제도든 간에 그런 위험은 있지만 특히나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는 좀 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여실 때 항상 대상자들에 대한 그래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대부분은 서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고려하셔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7쪽으로 추진사업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관내 15개 여행사 중 11개 여행사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개소당 300만 원 지원 계획으로 예비비 군비 1,650만 원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1개 업체가 지원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예비비 집행액은 1,565만 원이며 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조금 앉아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1/4분기 2/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7쪽으로 추진사업은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관내 15개 여행사 중 11개 여행사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개소당 300만 원 지원 계획으로 예비비 군비 1,650만 원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1개 업체가 지원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아 예비비 집행액은 1,565만 원이며 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회계연도 1/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앞으로 조금 앉아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백아면 옥리 466-2번지 토지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414㎡입니다. 기준 가격은 1억 152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3쪽, 취득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필요성입니다. 백아 정수장의 급수 지역이 당초 백아면 일부에서 백아면, 이서면 전체로 확대 예정임에 따라 가뭄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보조취수원을 개발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인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화순읍 쌍충로 38번지 소재한 화순 어울림센터 지하 1층에 휴게음식점 1개소와 구내식당 1개소로 총 면적은 413.37㎡입니다.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휴게 음식점은 2,192만 2,000원이고 구내식당은 5,537만 8,000원으로 총 7,7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번 항목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내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의 전문 경영인을 통한 운영을 통해 입주 사용자와 방문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백아면과 이서면의 급수 구역 확대에 따라 백아 정수장에 보조취수원을 개발하여 가뭄 발생 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인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의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번에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을 새로 증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이서면까지 이렇게 공급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서 면민들은 어떤 정수장을 이용하셨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활용해서 급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보조취수원이 생기면 이서로 가는 관로를 새로 신설하여서 연장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백아정수장이 이제 그것을 정수장을 개량을 하면서 이서하고 백아까지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아정수장에는 기존에 백아 임곡리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취수원 하나로 이서까지 공급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취수원 개발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관계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장 확인 결과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백아취수원이라고 그 관정을 더 파서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기존에 있는 그 취수장이 제가 어딘지 그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녀와 봐서. 이제 그 인근에 부지를 활용해서 증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부지를 다른 데 환경청 땅을 매입을 하는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근의 부지로 증설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기존에 있는 부지는 어차피 또 땅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취수원이라면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관정에서. 그런데 그 관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백아 옥리 쪽에 있는 그 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양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앞으로 이제 가뭄 대비나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보조취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 위원 정연지
물이 부족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앞으로 물 사용량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취수원도 지금 이서하고 백아 기존에는 백아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서까지 지금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보조취수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꼭 이게 옥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아에서 늘 고질적으로 다 듣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이서도 못지 않은데 백아의 1개 지역이 꼭 네, 아시죠? 다곡리. 마을 상수도가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백아도 상수도시설을 빨리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언제까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만 가지고 물론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저희가 보조취수장을 연결하는 국비를 지원받으면 또 이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백아하고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로 사업을 완료했고 이제 마을별로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끊어가지고 지방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말씀했던 것처럼 다곡리라든지 이런 마을도 보면 마을상수도가 고질적으로 문제고 지하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마을상수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독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방 상수도는 저희가 주민들 동의를 많이 좀 얻어서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백아에서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 뒤로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많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서하고 백아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또 귀촌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니 지방 상수도 추진을 함께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지방 상수도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취수원 이렇게 한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아닙니다. 보조취수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물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수 사고라든지 또 관 파열이 있어서 취수원에서 계속 물이 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취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알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보조취수원 사업은 총 25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군비에 7억 5,000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우리 또 공교롭게도 또 시설사업소장님이 아직 새로 안 오셔가지고 이현석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휴게음식점하고 구내식당이 좀 운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휴게음식점은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이 그냥 운영하는 자율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구내식당은 말 그대로 이 건물에 저희가 지금 어울림센터에 자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층에 이제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구내식당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이제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별도의 내용은 없지만은 구내식당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이제 틀리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형식처럼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에 들어올 기자재도 있으니까 거기 용도에 맞게끔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그런 용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입찰할 때 다 이렇게 명기가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내용들도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붙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자료를,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백아면 옥리 466-2번지 토지 1필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414㎡입니다. 기준 가격은 1억 152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3쪽, 취득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필요성입니다. 백아 정수장의 급수 지역이 당초 백아면 일부에서 백아면, 이서면 전체로 확대 예정임에 따라 가뭄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보조취수원을 개발하여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인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화순읍 쌍충로 38번지 소재한 화순 어울림센터 지하 1층에 휴게음식점 1개소와 구내식당 1개소로 총 면적은 413.37㎡입니다.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휴게 음식점은 2,192만 2,000원이고 구내식당은 5,537만 8,000원으로 총 7,7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번 항목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내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의 전문 경영인을 통한 운영을 통해 입주 사용자와 방문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현주
전문위원 조현주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백아면과 이서면의 급수 구역 확대에 따라 백아 정수장에 보조취수원을 개발하여 가뭄 발생 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인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의 사용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번에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을 새로 증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이서면까지 이렇게 공급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서 면민들은 어떤 정수장을 이용하셨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활용해서 급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보조취수원이 생기면 이서로 가는 관로를 새로 신설하여서 연장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백아정수장이 이제 그것을 정수장을 개량을 하면서 이서하고 백아까지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아정수장에는 기존에 백아 임곡리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취수원 하나로 이서까지 공급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취수원 개발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관계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장 확인 결과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백아취수원이라고 그 관정을 더 파서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기존에 있는 그 취수장이 제가 어딘지 그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녀와 봐서. 이제 그 인근에 부지를 활용해서 증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부지를 다른 데 환경청 땅을 매입을 하는 공유재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인근의 부지로 증설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기존에 있는 부지는 어차피 또 땅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취수원이라면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관정에서. 그런데 그 관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물색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백아 옥리 쪽에 있는 그 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양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앞으로 이제 가뭄 대비나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보조취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 위원 정연지
물이 부족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앞으로 물 사용량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취수원도 지금 이서하고 백아 기존에는 백아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서까지 지금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보조취수원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도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꼭 이게 옥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선정이 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아에서 늘 고질적으로 다 듣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이서도 못지 않은데 백아의 1개 지역이 꼭 네, 아시죠? 다곡리. 마을 상수도가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백아도 상수도시설을 빨리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언제까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만 가지고 물론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저희가 보조취수장을 연결하는 국비를 지원받으면 또 이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백아하고 이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로 사업을 완료했고 이제 마을별로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끊어가지고 지방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말씀했던 것처럼 다곡리라든지 이런 마을도 보면 마을상수도가 고질적으로 문제고 지하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마을상수도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독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방 상수도는 저희가 주민들 동의를 많이 좀 얻어서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백아에서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 뒤로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많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서하고 백아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또 귀촌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하니 지방 상수도 추진을 함께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지방 상수도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취수원 이렇게 한 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아닙니다. 보조취수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물양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수 사고라든지 또 관 파열이 있어서 취수원에서 계속 물이 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취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알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보조취수원 사업은 총 25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 군비에 7억 5,000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우리 또 공교롭게도 또 시설사업소장님이 아직 새로 안 오셔가지고 이현석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휴게음식점하고 구내식당이 좀 운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휴게음식점은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이 그냥 운영하는 자율로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구내식당은 말 그대로 이 건물에 저희가 지금 어울림센터에 자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층에 이제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구내식당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이제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별도의 내용은 없지만은 구내식당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이제 틀리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형식처럼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에 들어올 기자재도 있으니까 거기 용도에 맞게끔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그런 용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입찰할 때 다 이렇게 명기가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내용들도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붙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자료를,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화순 어울림센터 입주기관 등 사용허가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