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7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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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간사 정연지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순 위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공동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조명순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가원을 제출하셨기에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 조명순 의원을 대신하여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 구역을 제공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주차 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화순군청과 소속 기관 청사, 화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외 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주차단위 구획이 100면 이상인 시설에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바닥면에는 국가보훈부의 상징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신분증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우선주차 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된 경우, 차량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 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건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김지숙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분기별로 상임위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 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고 하였으며 보고 내용은 사용 승인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비비 불승인에 등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타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3.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장에 대한 정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정비하여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호 자연장의 정의를 골분을 땅에 묻는 것으로 한정했던 것을 해양 등 특정 장소에서 뿌려서 장사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종전에 규정하지 않았던 매장, 봉안, 분묘, 묘지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화장한 후 법에 따른 봉안시설 콤마,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를 화장한 골분을 콤마 대신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9조 시행규칙은 입법 취지에 따라서 불필요한 주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 어울림센터 3층에 입주할 예정인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3쪽,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 제4조 이용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입니다. 안 5조는 이용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6조에서 센터 이용료는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과 이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규정을 하였습니다. 5쪽, 제10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2025년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 운영 예산은 6,500만 원으로 하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총 5억 9,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확장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저희가 세대연대복합센터 어울림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여성 센터 이름이 이제 하모니 센터로 규정이 됐죠?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것 여성센터에 관련한 관리 운영 조례안을 내오셨는데요. 여성센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정말 화순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 되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주신 조례안에 4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조례안 본문이요. 제6조에 이용료 부분이 있어요.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공간에 대한 이용인지 아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인지 아니면 공간 이용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신데 또 대책이 좀 있으셨을까요?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네, 이제 지금 이 이용료는 센터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료인데요. 이제 저희들도 기존에 또 협의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화순군에 있는 다른 이런 시설,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여성회관 관련 시설을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이용료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용료를 명기 안 해도 그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화장장, 화장에 관련한 지원 조례도 자연장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봉분을 해가지고 분을 해서 뿌리냐 그냥 뭐 묻냐 이것도 자연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게 불분명해요. 지원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 지금 만들 때 센터의 공간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좀 명기를 해 주시면 나중에 좀 더 더 구체 이게 또 나중에 헷갈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좀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다른 데 보면은 저희 다른 조례에 아마 살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공간 이용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는 둥 저렇게 한다는 등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 군에 있는 조례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모니센터 관련해서 이용시설에 관련한 좀 그 무료 이용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집행부한테 사전에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잘 해석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무료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좀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만들 때 수정해서 가결하면 어떤가라는 의견 좀 드립니다.
○ 간사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간사 정연지
회의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여성 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제6조 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를 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제3항을 빠뜨렸는데요. 제3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허가과장 박민종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외의 건축물에 산업단지 내 공장을 추가하고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재산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을 추가하고, 안 제16조제4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장 등을 건축 시 간접비용 절감 및 부지 활용성 확대를 위해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설 건축물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농막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농지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농막은 농지법에서 기준이 돼 있는데 2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는 저희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33㎡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리고 주차장이나 데크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게 큰 차이점인데 더 큰 차이점은 이제 농막은 여러 필지에다가 이제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거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여러 군데. 근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국에 딱 한 개소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게 많이 틀린 점입니다.
○ 위원 김지숙
한 군데에 설치, 그러니까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거랑 한 번 설치할 수 있는 거랑 이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전국에 여러 개, 여러 군데에 할 수 있는 게 농막이고요. 전국에 딱 한 군데만 설치한 게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그래서 지금 의견 조회해서 들어온 것은 체류형 쉼터에 대한 횟수 제한에 대해서 농지법상,
○ 인허가과장 박민종
원래 농지법에서 저희들한테 좀 제한을 해 주라는 게 뭐였냐면 한 번 설치했을 때 존치 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3회로 제한을 좀 해주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체류형 쉼터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돈이 한 몇천만 원 들어간 상황인데 그거를 3년에 3회 했으면 9년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철거한다면 농민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 횟수 제한을 좀 없애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서 이제 저희가 3년, 3회로 횟수 제한을 하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도에서 그랬을까요? 체류형 쉼터가.
○ 인허가과장 박민종
이제 그거를 원래 체류형 쉼터라는 것이 농지 목적으로,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 인허가과장 박민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간 하다 보면 주택화가 되니까 그걸 좀 방지하려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농막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농촌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횟수 제한에 대해서 없앴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좀 이제 되는 건데 지역마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할 수도 있고 또 제한을 더 둘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시니어 그룹에 속하신 분들이 제2, 제3의 이렇게 어떤 추후에 귀촌하신다든가 귀농하신다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시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농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농막정도지 체류형 쉼터까지는 필요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거라서 저도 어느 정도 완화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는 되는데 관리가 좀 저는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체류형 쉼터가 주택화되다 보면 그 주변으로 인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자칫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쉼터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 지어가지고 무슨 펜션 빌려주듯이 그렇게 해서 사실 농업을 실제로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농막이나 이런 것들 이제 양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시로 사진 찍어서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충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올라온 안 중에 안전관리비 예치금 제외대상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추가하셨는데요.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건축법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건축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 그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치되는데 미관상 안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위해서 울타리 설치나 아니면 주민들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울타리 같은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통계를 한번 냈더라고요. 공장 건물이 중단돼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몇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용을 좀 공장들 중소기업이나 그 공장들에 대해서 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판단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삭제 좀 해 주십사 해갖고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왔습니다.
○ 인허가과장 박민종
그래서 지금 현재 기 시행된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13개 시군은 지금 개정 법률 지금 예정 중입니다.
○ 간사 정연지
이게 이제 저희 군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추가했단 말이죠. 이게 그 예치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치금이 다시 이렇게 반환되는 거죠?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맞습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그리고 그 금액도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 인허가과장 박민종
공사비의 1%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군도 이거를 수용할 때는 이 부분이 먼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안전 관리를 최대한 조치를 취하게끔 행정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대상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일이 안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또 어떤 대응이 있을 건지 이런 계획도 함께 맞물려서 작동을 해야 확대를 해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허가과장 박민종
네,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 자체 설계도면에 현장에 막을 수 있는 울타리나 그걸 다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 울타리부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됐을 때 거기다가 울타리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안전조치나 그 사항을 하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 인허가과장 박민종
말씀이 없더라도 사전에 먼저 조치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 간사 정연지
네, 그 부분에 철저한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사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6.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되어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기준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 제5조 일반우편 송달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형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변경으로 관리 대상 품목의 기준가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화순군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별표1의 물품 기준가액의 비품은 기존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소모품은 기존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류의 송달 편의를 위해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일반우편 송달 가능 세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몰 기한 도래 감면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관리 대상 물품의 기준가액을 상향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거 저희가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 물품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제가 그 부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24년도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조례 변경하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게 비품 소모품 모두 다 포함된 물품 전체가 기준가액이 5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통일이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그전 거 기존이 뭐 비품은 10만 원, 소모품 3만 원이어가지고 상당히 물품 종류는 많은데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좀 많았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개정하면서 계기로 해서 물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물품 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원래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도에 제출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 물품을 관리할 계획을 제출해라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제출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고 계획 변경이 되면 중간에 또 변경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동안에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게 각 실과소에서부터 물품 관리를 할 때 재무과에다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실과소에 공문을 제출하셔서 계획 받는 거, 그리고 실과소도 계획에 의거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매된 물품이 구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분기별 보고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물품 관리에서 철저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물품인데 사실 그동안 너무 짜실짜실한 것까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50만 원 기준으로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에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수요자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 대상포진 생백신의 사백신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접종 횟수에 맞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관리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하였고, 별표1에 제6호 유료 예방접종 항목의 기준을 1회에서 백신 접종 횟수로, 약품 구입 가격에서 약품 구입 단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대상포진 사백신 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백신 확대를 위해 접종 횟수에 맞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의 수수료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 일괄상정한 화순군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 2개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읍 강정리 158번지 등 토지 48필지로 취득 면적은 6만 3,958㎡이고 대장 가격은 34억 4,525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내역은 3쪽,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취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군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순군 강정리 158번지 등 토지 37필지로 취득 면적은 6만 1,514㎡이고 대장 가격은 34억 297만 3,000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오랫동안 이견이 제기되어 왔던 남산공원 서양정 궁도장의 안전 문제 해소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존 강정리 체육시설과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동면 천덕리 555-1번지 토지 1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2444㎡이고 대장 가격은 4228만 1,000원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침체된 폐광지역 내 출란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춘란을 신소득 작목으로 발굴 육성하고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과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 토지 매입과 비닐온실 조성 건 총 2건입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순군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건은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남산공원 내 서양정을 강정리 체육시설 부지로 이전하고 강정리 체육시설 부지에 궁도장 등 복합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47필지 매입 건이며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궁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폐광지역인 동면 천덕리에 춘란 재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1필지 매입과 비닐온실 1동 조성의 건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의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춘란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2건 한꺼번에 질의 받으실 건가요?
○ 간사 정연지
네, 그러시죠.
○ 위원 김지숙
저는 지금 동면 춘란 재배시설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광 이번에 이제 저희 폐광사업소에서 질문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이 지금 사고자 하는 이 부지에 춘란 재배시설이 있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면에 번영회에서 번영회를 통해서 지급되어서 2억 되는 지금 150평?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정도 되는 춘란 재배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에 추가로 똑같은 시설을 그 땅을 사고 똑같은 시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전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했고 지금도 4억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시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누누이 계속 우리 동면이 지역구이신 두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던 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올해 우리 화순이 총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지금 총 11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지숙
예, 110억 2,000,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110억 2,290.
○ 위원 김지숙
이렇게 들어왔고 상반기에는 75억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37억 2,900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애초에 저희 의회한테 한번 이제 보고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기금 사용으로 75억을 이렇게 사용을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나중에 하반기에 37억 2,900이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변경됐어요. 그랬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변경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니까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군비 매칭분을 매칭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위주로 아마 이제 감된 예산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 계획하고 달라진 계획들은 아마도 국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 군비 매칭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기금이 쓰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유일하게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 이것만 신규사업이에요. 원래 거론되지 않았던 이게 그러면 언제 계획된 건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 계획은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돼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이 75억에 대한 사업 계획은 작년 본예산 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남은 이제 하반기 추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 3월쯤에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지금 6월달에 이번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은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춘란 재배시설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추진하게 돼 있어서 좀 공개가 좀 늦어진 것은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올해 초에 계획돼 있었다고 하는데 의회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6월이 돼서야 계획이 보여진 거네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실제로 구상은 미리 돼 있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부터 추진이 지금,
○ 위원 김지숙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주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되게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춘란 시설이 올해 지어졌거든요. 그랬죠. 작년에 지어졌나요? 2억짜리 원래 기존에 있는 하우스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작년에 지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원래는 애초는, 당초는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한전 뭐 이런 선로 이런 사정상으로 해가지고 변경되면서 춘란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고 이 춘란 하우스가 지어진 지 채 지금 만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의문을 품는 게 어떤 거냐면 춘란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면 주민들이 이걸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수요를 어떤 걸로 확인을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구체적으로 이제 군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당초에 약 52명이 교육에 참석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33명이 교육의 수를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우선 입주를 했고요. 지금도 추가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지금 한 10여 농가가 지금 넘게 지금,
○ 위원 김지숙
그게 농가입니까? 개인입니까? 정확히 하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니까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농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개인 및 포함해서 농가잖아요. 농가 포함해서 개인이시잖아요. 다 농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춘란 재배시설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것이 같이 저는 쟁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폐광기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셨으니까 주민들의 신소득 사업으로 고민될 수 있다 이것도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춘란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좀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면 지역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6억이 총 소요가 되게 되는데 2억에 이어서 지금 4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동면 주민분들이 과연 이 4억이 추가되는 기금을 폐광기금을 춘란 시설에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관련해서 그전에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면 잘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폐광기금으로 해서 특히 동면은 사실 이제 지금 폐광되고 나서 이게 기금을 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첫 기회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게 동면 폐광기금 뿐만 아니라 이양, 한천 이런 데 동복 이런 데로 해서 수시로 들어왔던 폐광기금을 나눠서 썼던 건데 저희가 조기 폐광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받아보고 쓰는 부분이라서 저는 동면 분들에게 면민 분들에게 더 많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기금으로 이런 신소득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제한은 둘 수 있겠죠. 뭐 협동조합이 됐든 어떤 형태의 법인이 됐든 이런 형태들로 신소득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취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좀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근데 여전히 군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업에 따라서 수요를 확인하고 그거를 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하우스하고 앞으로 추후에 운영 방식도 좀 다르죠. 기존 ㄲ는 지금 이제 동면 번영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에서 운영하실 생각이잖아요. 난 TF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은 능주에 있는 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마 운영 방식은 같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오늘 지금 난 TF팀 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답변 들었을 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춘란의 시설이 이양, 동복, 동면, 능주,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으로 320억짜리 사업으로 이양에서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저는 좀 주민들의 수요 확인과 의견이 정말 모아진 것인가 폐광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 위원 류종옥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잖아요. 저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다 왔었고 동면 춘란 재배단지 다녀왔었고 또 그리고 우리 김지숙 위원이 방금 발언한 부분에서 저도 일부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처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 심의가 올라왔을 때 춘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정말 민생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춘란을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보고 또 오늘, 오늘 오전까지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 동면 주민들하고 춘란 재배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계속했었는데요. 폐광으로 인해 가지고 동면에 대한 어떤 상실감 또 실직자들 퇴직자들의 이런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고 계세요. 화순군에서 신소득 사업으로 이렇게 춘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소위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계신가 봐요. 연세 드신 분들 그중에서는 한 8분 정도는 퇴직자도 계시고 실직자도 계시고 또 지역의 어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춘란에 관심 있는 신소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난 관련은 이렇게 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가을쯤 되면 춘란이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공간을 둘 데가 없다고 이게 좀 시급하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춘란을 제외함으로써 어떤 가능성도 봤고 정말 어떤 노후의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춘란을 재배함으로써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세요. 저는 아직도 춘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게 소득으로 연계될까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만 또 주민들 그 폐광지역 주민들을 또 만나보면 춘란에 대한 그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 한 2∼300만 원 투자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재도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아쉬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고인돌 축제에 관련 민씨 부분은 임대했다고 토지 매입하라고 사업 추진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이 춘란은 화순 천덕리 부분은 작년에 임대에서부터 이제 그때는 땅 소유주가 팔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땅을 매매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순군에서도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정연지
네, 질의 끝나셨죠? 답변 뭐 굳이 필요하십니까?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이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에 지금 일부 사용 공간이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상 대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 대부료를 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재무과장 구현진
현재 이제 저희 군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현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유재산으로 임대를 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150 몇평 정도 되는 거 보면 저희가 예상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한 4∼50만 원 정도 임대료는 연 부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간사 정연지
제가 질의한 내용은요, 기존에 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동 어쨌든 그 임대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그 토지를 매입을 했었을 때 우리 공유재산의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 재무과장 구현진
토지 부분만 이렇게 대부를 해 줬습니다. 건물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 사용되는 일정 155평에 대한 토지는 저희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 간사 정연지
저희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 조건이나 이런 게 부합을 해야지만이 대부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여기 대부료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정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가능합니다.
○ 간사 정연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정연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하시면 저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네,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여기 춘란 재배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좀 주변 의견들을 좀 많이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어진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지금 난 TF팀이 안 와가지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 지금 몇 분이나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현재는 총 3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역민들이 26명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강사하고 교육받는 교육생까지 해서 총 3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교육생하고 강사 빼고 실제로 거기서 임대해 가지고 쓰고 계시는 분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26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6명인데 26명이 한 달에 거기 사용료 내는 게 자기 평수에 만 원이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것은 이제 번영회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만 원이고 나머지 토지 임대 비용이라든가 그 수도, 전기, 그런 공공요금은 별도로,
○ 위원 김지숙
네, 공공요금은 원래 이제 같이 모아서 내시는 거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거기서 이제 납부를 하니까 개인당 하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달에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아니 연.
○ 위원 김지숙
연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걸로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성화된 어떤 사업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상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춘란 재배시설에 관련해서인 건데요. 이 하우스가 춘란 재배시설이다 보니까 다 이제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캡스 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수도 시설 이런 게 특수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고가의 하우스예요.
이런 사정에서 사실 저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지역의 농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뭐 블루베리나 작약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특수작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다 지어주고 종묘 지원까지 해주고 이렇게 토지까지 어떻게 보면은 임대를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새로운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농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실. 춘란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지원을 사실 대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폐광지역이라는 신사업과 물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합리적인 의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적어도 자기 자본력이 그 시설을 다 갖추어진 조건에서 500에서 600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아까 이제 우리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촉이 자라고 나니까 좁아가지고 더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새로 지어진 하우스는 그분들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 그분들에게 하우스를 더 제공하는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또 춘란 재배 하우스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는 교육받았다고 해서 다 소득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소득으로 연결하실 분들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난 재배 하우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폭적 지원을 해가지고 난에 관련해서 난 품목에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의 활성화 사업으로 춘란사업이 이미 한 차례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근데 거기에 4억이라는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는데 실효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농가와 다른 동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저도 폐광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 대책위 분들하고 폐광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의 복구 작업과 이 폐광 지역에 관련해서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괴감도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이 폐광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폐광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거 저도 찬성이고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춘란 재배시설 사업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주민들에게 확인하고 수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절차 더 밟아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겁니다. 뭐 무턱대고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더 많이 취합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이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면이 춘란 재배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은 폐광지역 상실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폐광지역에 그 예산이 앞으로는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춘란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좀 더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는 화순군에서든 폐광사업소에서든 정말 면민 다수 피해 지역의 군민들에게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추가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폐광 관련한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장기 계획 용역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용역이 뭐 저도 뭐 특별한 용역인 줄 알았더니 원래 기존에 했었어요. 그쵸? 10년 전에 했었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10년 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년 전에 폐광지역 관련해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10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근데 10년이라는 게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무 텀이 기니까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 소도 따로 별도로 생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용역하고 계신데 이 용역할 때 이 개발기금의 활용처에 대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쌈짓돈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디 원래 폐광 관련된 지역에 써야 될 돈이 우선 지급돼야 되고 대체 산업이 발굴되는 데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올해 이렇게 변경된 사안처럼 군비가 메워질 때 그냥 메꿔지는 정도로 쓰게 돼서 폐관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 용역 계획에 좀 철저하게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용역을 세우실 때 매번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 주민들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 용역 업체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 부분들 좀 꼭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이제 궁도장 관련한 계획은 원안 찬성하고요. 원안가결 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김지숙 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제안하신 위원님 외에 어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당초 현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지연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인허가과장 박민종,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재무과장 구현진, 보건소장 박미라,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