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특별휴가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생일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의 특별휴가에 대한 일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위 규정과 중복되는 안 제14조제7항의 재해구호휴가 규정과 별표3의 경조사휴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 절차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10항에 생일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생일휴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단체 협약에 따른 생일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특별휴가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생일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의 특별휴가에 대한 일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위 규정과 중복되는 안 제14조제7항의 재해구호휴가 규정과 별표3의 경조사휴가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 절차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10항에 생일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생일휴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단체 협약에 따른 생일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내 위원회의 회의주기, 심의방식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제 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였으며,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서면심의의 경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과반수 찬성 의결 시 가부동수이면 부결이 당연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화순군 군지 등 편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인 화순군 군정 발전 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설명자료는 먼저 받았는데요. 총 32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여기에서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서 비상설화한 것은 어떠어떠한 실과소의 어떤 조례이고 하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어떤어떤 실과소의 어떤 조례인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폐지 상설한 조례는 5개고요. 저희들이 주기 정비한 것은 11개, 상임위원 폐지한 것은 1건 저희들이 이제 서면심의 근거를 넣은 것은 19건 저희들이 이제 가부동수를 삭제한 것은 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세세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없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제가 지금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게 자료제출 하실 때 조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경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 어렵다는 얘기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요, 저희들이,
○ 위원 김지숙
혹시 있으시면 전체 저희, 한 부밖에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서면심의 근거에 대한 마련입니다. 이건 물론 타 시군에 어떤 조례상에도 이런 문구가 있겠죠. 있으니까 가져오셨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범위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으로 규정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안건이 경미한 것은 기존 결정사항을 유지하고 저희들이 보완하는 수준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절차, 행정 그런 단순한 것을 저희들이 경미한 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전체 정비하게 된 계기도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작년 9월 임시회에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됐는데 조례 한 440개를 저희들이 점검하다보니까 한 74개는 이미 74개 중에서 37개는 서면심의란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들어있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어서 그게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넣자, 이미 들어가있는 것이 37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면보다는 서면을 많이 하고자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김지숙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전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안건이 경미한 것은 단순 절차 보완,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을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긴급히 필요하다든가 안 그러면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런 경우에 긴급한 사항을 그때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개 조례 중에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19개라고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19개.
○ 위원 김지숙
19개인데 이게 대부분 부서가 같지 않고 다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건이 경미할 때는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 인지가 돼야될 텐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대면심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면할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경미한 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 저희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정의해서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실과에 해서 그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말씀은 이런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해서 지침 마련해서 자치행정과 통해서 각 실과소에 배포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할까요?
○ 위원 김지숙
아니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냥 할까요? 진행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좀 더 세세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 위원회는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군민 참여 공간을 열어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 위원회를 빈도가 적은데 만들어놔서 기본적으로는 해놨다가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신 건데 그 부분이 좀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가 없는지, 필요없다라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서면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집어넣는 것은 이제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면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면심의를 기존에 있던 조례 대로 다른 조례들도 넣는 것은 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건이 경미하다, 긴급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정기 회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해 시작하면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았어요.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의무적으로 하라고 상설화 해놓는 거거든요, 정기 회의에 대해서.
그런데 비상설화 하더라도 정기 회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서면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는데 때마다 대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다, 긴급한 사유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은 보내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 실과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지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때마다 피드백, 점검이 되지 않다는면 누가 이것은 긴급한 사유냐 아니냐 이걸 누가 결정을 해주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과소에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우려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원회 취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규정을 넣어서 위원회 본 취지를 흐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건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으니 저는 이정도 의견드리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활동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 류종옥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신 것을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니까 한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보니까 한 명이 최대는 11개, 2명이 9개, 3명이 7개, 4명이 6개, 9명이 5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 활동 활발하게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소수에게 여러 차례 위원회를 참여하게 한다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 위원회 대면회의를 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가 일괄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고요. 위원회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조해서 이런 위원회 수라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긴급한 사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조명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정회하고, 잠시 정회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내 위원회의 회의주기, 심의방식 등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제 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였으며,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였습니다. 서면심의의 경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과반수 찬성 의결 시 가부동수이면 부결이 당연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화순군 군지 등 편찬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인 화순군 군정 발전 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설명자료는 먼저 받았는데요. 총 32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여기에서 존치 필요성은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서 비상설화한 것은 어떠어떠한 실과소의 어떤 조례이고 하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어떤어떤 실과소의 어떤 조례인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폐지 상설한 조례는 5개고요. 저희들이 주기 정비한 것은 11개, 상임위원 폐지한 것은 1건 저희들이 이제 서면심의 근거를 넣은 것은 19건 저희들이 이제 가부동수를 삭제한 것은 2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세세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없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제가 지금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게 자료제출 하실 때 조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경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 어렵다는 얘기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아니요, 저희들이,
○ 위원 김지숙
혹시 있으시면 전체 저희, 한 부밖에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서면심의 근거에 대한 마련입니다. 이건 물론 타 시군에 어떤 조례상에도 이런 문구가 있겠죠. 있으니까 가져오셨겠죠.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범위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으로 규정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일단 저희들이 안건이 경미한 것은 기존 결정사항을 유지하고 저희들이 보완하는 수준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절차, 행정 그런 단순한 것을 저희들이 경미한 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전체 정비하게 된 계기도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작년 9월 임시회에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됐는데 조례 한 440개를 저희들이 점검하다보니까 한 74개는 이미 74개 중에서 37개는 서면심의란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들어있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있어서 그게 19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넣자, 이미 들어가있는 것이 37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면보다는 서면을 많이 하고자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년 9월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김지숙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전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미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넣은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래서 안건이 경미한 것은 단순 절차 보완,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을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긴급히 필요하다든가 안 그러면 재난이라든가 재해 그런 경우에 긴급한 사항을 그때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개 조례 중에서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19개라고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맞습니다. 19개.
○ 위원 김지숙
19개인데 이게 대부분 부서가 같지 않고 다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건이 경미할 때는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 인지가 돼야될 텐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대면심의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면할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경미한 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우리 저희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정의해서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실과에 해서 그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말씀은 이런 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해서 지침 마련해서 자치행정과 통해서 각 실과소에 배포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할까요?
○ 위원 김지숙
아니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냥 할까요? 진행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좀 더 세세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 위원회는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끔 하기 위해서 군민 참여 공간을 열어두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이제 위원회를 빈도가 적은데 만들어놔서 기본적으로는 해놨다가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신 건데 그 부분이 좀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가 없는지, 필요없다라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서면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집어넣는 것은 이제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면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면심의를 기존에 있던 조례 대로 다른 조례들도 넣는 것은 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건이 경미하다, 긴급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정기 회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해 시작하면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았어요. 위원회가 비상설로 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원래 취지에 맞춰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의무적으로 하라고 상설화 해놓는 거거든요, 정기 회의에 대해서.
그런데 비상설화 하더라도 정기 회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서면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것에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는데 때마다 대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다, 긴급한 사유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은 보내겠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다 실과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지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때마다 피드백, 점검이 되지 않다는면 누가 이것은 긴급한 사유냐 아니냐 이걸 누가 결정을 해주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과소에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우려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원회 취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규정을 넣어서 위원회 본 취지를 흐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그건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으니 저는 이정도 의견드리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활동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23년도에 류종옥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신 것을 저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니까 한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별 위원 현황을 보니까 한 명이 최대는 11개, 2명이 9개, 3명이 7개, 4명이 6개, 9명이 5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 활동 활발하게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가 소수에게 여러 차례 위원회를 참여하게 한다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 위원회 대면회의를 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저희가 일괄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고요. 위원회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조해서 이런 위원회 수라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긴급한 사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조명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정회하고, 잠시 정회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화사 관람료 인상 요구에 따른 관람료 최소 금액 반영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관람료 요율을 60%에서 70% 수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상위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 제2항을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 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화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제1호, 제2호 신청서식은 첨부서류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화사의 관람료 인상 요구와 물가 상승에 따른 최소 금액을 반영하여 관람료를 인상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제7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쟁점화 돼서 꼭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관람료가 60%에서 70% 수준으로 적용하자 이 부분이고 이건 저희가 먼저 이제 작은 영화관 관람료 인상했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타 시군 사례가 대부분 70% 수준으로 돼있고 사실 지금 인상분이 70% 수준에는 못미치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관람료 인상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원활한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를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7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원래 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안이 지금 내놓으신 안에서 삭제가 돼있고 그다음은 민간사무 위탁 조례가 아마 이제 23년도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조항이라든지 심사위원회 명칭이 변경돼서 수정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걸 꼭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우리 문화시설의 위탁 대상은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보게 되면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저희가 해석하기는 민간위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민간위탁으로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해석의 여지가 저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위탁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조항으로 해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보면 저희 공공위탁은 또 안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범위를 수탁의 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면서 거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공공위탁이 안 되게끔 돼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여기 조항으로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 해석은 그랬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관련된 과에서 그렇게 점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위탁사항은 원래 공공위탁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하고는 기준이 다르죠.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만약에 저희가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첨부해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물품심의라든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것들은 공공위탁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공공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 때는 민간위탁 조례에 어떤 사항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위법에 전혀 위배될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빼면 더 제가 봤을 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을 하는 경우를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소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이고 그리고 또 제7조 위탁운영의 마지막에도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탁의 범위가 민간위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제 과장님 의견 대로라고 하면 세세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공개모집원칙을 삭제를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되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 대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조례에서 바뀌지 않아서 이걸 개정하게 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내용 또한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 조례가 변경이 되면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리고 이 민간위탁 조례처럼 타 조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례껏 부칙에 다 변경하도록 부칙을 달게끔 돼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를 23년도에 집행부 안으로 개정을 할 당시에 부칙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안들은 사실 관련된 부서에서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23년도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했을 텐데 그런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조는 빼셨어요, 조는. 그랬는데 심사위원회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정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타 작은 영화관 같은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굳이 선정심사위원회 이런 걸 거론하지 않고 그냥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같이 선정심사위원회건 적격심사위원회건 조례가 바뀔 때마다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화순군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가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질의할 때 내용들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정안 제출 좀 하고 싶습니다.
제7조의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본 안에 있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내용들을 다 그대로 넣고 마지막 부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부분에 5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화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화사 관람료 인상 요구에 따른 관람료 최소 금액 반영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은 관람료 요율을 60%에서 70% 수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상위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 제2항을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 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화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제1호, 제2호 신청서식은 첨부서류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화사의 관람료 인상 요구와 물가 상승에 따른 최소 금액을 반영하여 관람료를 인상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제7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쟁점화 돼서 꼭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관람료가 60%에서 70% 수준으로 적용하자 이 부분이고 이건 저희가 먼저 이제 작은 영화관 관람료 인상했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타 시군 사례가 대부분 70% 수준으로 돼있고 사실 지금 인상분이 70% 수준에는 못미치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관람료 인상에 관련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원활한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를 수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7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원래 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안이 지금 내놓으신 안에서 삭제가 돼있고 그다음은 민간사무 위탁 조례가 아마 이제 23년도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고 나서 난 이후에 조항이라든지 심사위원회 명칭이 변경돼서 수정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걸 꼭 삭제한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우리 문화시설의 위탁 대상은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까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보게 되면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의 의미를 저희가 해석하기는 민간위탁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민간위탁으로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해석의 여지가 저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위탁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 조항으로 해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보면 저희 공공위탁은 또 안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범위를 수탁의 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면서 거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공공위탁이 안 되게끔 돼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여기 조항으로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만 가능한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 해석은 그랬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관련된 과에서 그렇게 점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위탁사항은 원래 공공위탁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하고는 기준이 다르죠.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만약에 저희가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첨부해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물품심의라든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것들은 공공위탁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공공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될 때는 민간위탁 조례에 어떤 사항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상위법에 전혀 위배될 내용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빼면 더 제가 봤을 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을 하는 경우를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소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이고 그리고 또 제7조 위탁운영의 마지막에도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탁의 범위가 민간위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제 과장님 의견 대로라고 하면 세세하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공개모집원칙을 삭제를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되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 대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조례에서 바뀌지 않아서 이걸 개정하게 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내용 또한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 조례가 변경이 되면 조례가 변경이 되면 그리고 이 민간위탁 조례처럼 타 조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의례껏 부칙에 다 변경하도록 부칙을 달게끔 돼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를 23년도에 집행부 안으로 개정을 할 당시에 부칙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안들은 사실 관련된 부서에서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을 한번 23년도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했을 텐데 그런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조는 빼셨어요, 조는. 그랬는데 심사위원회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정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타 작은 영화관 같은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굳이 선정심사위원회 이런 걸 거론하지 않고 그냥 화순군 수탁기관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같이 선정심사위원회건 적격심사위원회건 조례가 바뀔 때마다 개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화순군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가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앞서 질의할 때 내용들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수정안 제출 좀 하고 싶습니다.
제7조의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본 안에 있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내용들을 다 그대로 넣고 마지막 부분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부분에 5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화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를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 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에 대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가족으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으며 감면 대상은 화순군에 과세물건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감면 세목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여객기 피해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상 별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우리군의 과세물건을 둔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조제5항 등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에 대한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가족으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으며 감면 대상은 화순군에 과세물건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감면 세목은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여객기 피해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및 유가족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상 별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우리군의 과세물건을 둔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조제5항 등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