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6.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신년인사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 모두 잘 이루시고 또 올 한해는 정말로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건위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는 진행은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신년인사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 모두 잘 이루시고 또 올 한해는 정말로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건위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는 진행은 간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간사 정연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 내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군수는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1월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 작은 서점 지원에 관련해서는 되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 또 류종옥 의원님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셔 저도 이 부분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되게 큰 부분이 될 거라고 전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집행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환영할 만하게 아주 작은 서점이 우리 화순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쳐서 두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 읽는 모임, 필사 모임 이런 작은 모임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지역 축제를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점이니까 책을 많이 구매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점 같은 경우나 인터넷으로 책 구입할 때 지금은 다 10% 정도 할인이 다 되거든요. 다 똑같은데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게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뭔가 지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구매했을 때 사실은 인터넷 구매하는 게, 온라인 구매하는 게 훨씬 편리하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게 됐을 때 조금 지원이 뭐 5% 라도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우리 인구정책과에 보면 평생교육팀이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 지원을 이런 작은 서점들이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서점이 제일 이제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 공간이 계속 지속돼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그 지역서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책 구매, 구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싶어요.
○ 의원 류종옥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요. 당초 조례를 준비할 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주고 우리소비자나 서점에서 좀 더 할인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취지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처음에 저 본 의원도 하려고 했던 추진사항이었던 조례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이제 담당 과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 조례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데요.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화순군이라던가 의회에서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 위원 김지숙
네, 뭐 추가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책 구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 새학기 아니면 어떤 이번 같이 한강 우리 작가가 노벨상 수상해서 그 책이 많이 됐는데 이럴 때 약간 이벤트적으로 일시적으로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방식으로 좀 구매했을 때 할인해준다던가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다른 상가하고의 이런 공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가 생겼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집행부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간사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 내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군수는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5년 1월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 작은 서점 지원에 관련해서는 되게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 또 류종옥 의원님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셔 저도 이 부분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되게 큰 부분이 될 거라고 전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집행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환영할 만하게 아주 작은 서점이 우리 화순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거쳐서 두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 읽는 모임, 필사 모임 이런 작은 모임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지역 축제를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점이니까 책을 많이 구매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점 같은 경우나 인터넷으로 책 구입할 때 지금은 다 10% 정도 할인이 다 되거든요. 다 똑같은데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게 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뭔가 지원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구매했을 때 사실은 인터넷 구매하는 게, 온라인 구매하는 게 훨씬 편리하잖아요,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게 됐을 때 조금 지원이 뭐 5% 라도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또 우리 인구정책과에 보면 평생교육팀이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 지원을 이런 작은 서점들이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서점이 제일 이제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 공간이 계속 지속돼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속해서 그 지역서점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책 구매, 구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싶어요.
○ 의원 류종옥
방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요. 당초 조례를 준비할 때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주고 우리소비자나 서점에서 좀 더 할인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취지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처음에 저 본 의원도 하려고 했던 추진사항이었던 조례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이제 담당 과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활성화 조례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데요.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화순군이라던가 의회에서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 위원 김지숙
네, 뭐 추가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책 구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 새학기 아니면 어떤 이번 같이 한강 우리 작가가 노벨상 수상해서 그 책이 많이 됐는데 이럴 때 약간 이벤트적으로 일시적으로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방식으로 좀 구매했을 때 할인해준다던가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다른 상가하고의 이런 공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가 생겼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연지
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집행부 문화예술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간사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마을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경우 행정리 분리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화와 이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신축 시에도 행정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단지 관련 행정리 분리 기준을 현행 4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과 이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행정리 분리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일단은 이게 지금 아파트 신축 때문에 행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아파트 신축하고 기존에,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제가 현행안하고 개정안 봤을 때 이게 신축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원래 현행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인데 개정안은 지금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원래 현행은 입주세대가 400세대일 때인데 실제 저희가 해당사항이 되는 게 모아엘가 하고 현대힐스테이트 2차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현행은 입주세대 중심인데 개정안은 입주세대가 아니라 그냥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은 되지만 실제 모아엘가 하고 현대힐스테이트 2차가 입주세대가 300세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개를 합쳐서 1개 리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현대힐스테이트 2차는 별도, 그다음에 모아엘가는 또 별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게 아무래도 한 단지였을 때 공동체 민원도 유사하고 해서 가급적 한 단지로 리를 분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행정리를 나누면 제반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일단 전체 리 단위가 바뀌니까 자료도 다시 내야될 거고 그래서 하는 김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다니면서 제가 읍이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표에도 나와있지만 부영 3차, 5차, 6차 이렇게는 인원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관리 세대수가 1,200, 부영 6차는 1,485세대인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 근처에 상가들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장님이 거의 1,500세대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은 데는 자연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적은 데는 뭐 유창 1차 같은 데 88세대, 100세대 미만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코로나19 때 마스크 나눠주는 걸 한번 하고 나서 이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엄청 많이 제가 봤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500세대를 다 만날 수 없을뿐더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장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자면 이렇게 세대가 많은 곳을 좀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행정리를 나누게 될 때 한꺼번에 사실은 나눌 때 한꺼번에 나눠야 비용도 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 개정 요구드린 것은 400세대였는데 아파트 단지가 보통 300세대 위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300세대로 숫자를 하향했고 용어정리 두 개 한 것은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했고, 그다음에 입주세대란 말을 어차피 세대라는 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주란 말을 뺐고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정리를 했고 신축으로 인해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신축이란 말을 일부러 추가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 3차, 5차, 6차가 너무 과대해서 이장님들의 업무부담이 많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것은 반장을 좀 더 추가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분리할 신축을 넣은 것은 동별로 또 같은 단지인데 주민들 간에 좀 불화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단지에서 크더라도 융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지금 신축이라는 걸 넣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영 6차 같은 경우는 1,480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장님들하고 또 이장님들이 주민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지만 또 이렇게 또 호불호가 갈리다 보면 한 단지가 동별로 리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조금 군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으로 없었던 말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반장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이장 수당도 이제야 달에 40만 원 지급이 되고 사실 이장님들 노고에 비하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너무 적은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봉사직이시고 하시니까 하는데 반장님들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세대를 반장들한테 일을 맡기기도 이장님도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영 3차하고 5차하고 6차 같은 경우 더 자치기구가 발동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개발위원도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자치기구들의 대표자분들이 계시면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데 사실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입대위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 아까 말슴하신 화합 부분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지금 부영 쪽에서 노인정을 더 추가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 숫자가 너무 많은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배치를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지원에 관련해서도 법률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자면 행정리 단위의 이장님들의 역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서 대단위 같은 경우는 행정리를 나눠서 이장님들을 더 해서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입주세대가 세대수가 어쨌든 주민등록상 있는 세대수라고 하면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함안군 사례 여기에 넣어주셨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 그니까 제가 볼 때 당장 요구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지만 함안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에 그런 행정, 저희하고 똑같이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단서조항을,
○ 위원 김지숙
단서조항을 붙였더라고요.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때는 이렇게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단서조항 붙여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 행정리 단위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거 단서조항 붙여놓고. 왜냐면,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세대수가 있는 이런 데서 요구가 있어서 나눠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바꾸고 이렇게 하느니 이번에 이렇게 좀 조례를 열어놓고 고민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이 이장님들 특히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 최초 올릴 때는 또 그 반대적으로 현 상황이 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간 불화라던가 한 통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인구수, 세대수가 기본이 되지만 그게 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역여건, 각 공동체적 구성 이런 데 불과 10m 앞에 아파트 동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게 맞냐 사실 고심 끝에,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점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올렸고요.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단서조항보다도 신축이라는 것을 빼시고 저희한테 융퉁성을 주시면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할 때 의회와 협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여론을 잘 아시니까 개인적인 호불호 일부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도록 단서조항은 빼시는 게 어쩐가 싶은데.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제가 일단 진행하시고 저희 질의시간이니까 이걸로 질의는 종결하고요.
○ 간사 정연지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 저는 좀 수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 간사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중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 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를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마을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경우 행정리 분리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화와 이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신축 시에도 행정리 분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단지 관련 행정리 분리 기준을 현행 4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과 이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행정리 분리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일단은 이게 지금 아파트 신축 때문에 행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아파트 신축하고 기존에,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제가 현행안하고 개정안 봤을 때 이게 신축만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원래 현행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인데 개정안은 지금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원래 현행은 입주세대가 400세대일 때인데 실제 저희가 해당사항이 되는 게 모아엘가 하고 현대힐스테이트 2차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현행은 입주세대 중심인데 개정안은 입주세대가 아니라 그냥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은 되지만 실제 모아엘가 하고 현대힐스테이트 2차가 입주세대가 300세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개를 합쳐서 1개 리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현대힐스테이트 2차는 별도, 그다음에 모아엘가는 또 별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게 아무래도 한 단지였을 때 공동체 민원도 유사하고 해서 가급적 한 단지로 리를 분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행정리를 나누면 제반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일단 전체 리 단위가 바뀌니까 자료도 다시 내야될 거고 그래서 하는 김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다니면서 제가 읍이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표에도 나와있지만 부영 3차, 5차, 6차 이렇게는 인원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관리 세대수가 1,200, 부영 6차는 1,485세대인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 근처에 상가들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장님이 거의 1,500세대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은 데는 자연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적은 데는 뭐 유창 1차 같은 데 88세대, 100세대 미만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코로나19 때 마스크 나눠주는 걸 한번 하고 나서 이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엄청 많이 제가 봤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500세대를 다 만날 수 없을뿐더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장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자면 이렇게 세대가 많은 곳을 좀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행정리를 나누게 될 때 한꺼번에 사실은 나눌 때 한꺼번에 나눠야 비용도 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 개정 요구드린 것은 400세대였는데 아파트 단지가 보통 300세대 위주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300세대로 숫자를 하향했고 용어정리 두 개 한 것은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했고, 그다음에 입주세대란 말을 어차피 세대라는 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주란 말을 뺐고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정리를 했고 신축으로 인해를 추가했는데 그것은 이제 좀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신축이란 말을 일부러 추가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 3차, 5차, 6차가 너무 과대해서 이장님들의 업무부담이 많은데 저희들 생각은 그것은 반장을 좀 더 추가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분리할 신축을 넣은 것은 동별로 또 같은 단지인데 주민들 간에 좀 불화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단지에서 크더라도 융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지금 신축이라는 걸 넣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영 6차 같은 경우는 1,480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장님들하고 또 이장님들이 주민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지만 또 이렇게 또 호불호가 갈리다 보면 한 단지가 동별로 리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조금 군 차원에서는 조금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으로 없었던 말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반장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이장 수당도 이제야 달에 40만 원 지급이 되고 사실 이장님들 노고에 비하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너무 적은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봉사직이시고 하시니까 하는데 반장님들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세대를 반장들한테 일을 맡기기도 이장님도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영 3차하고 5차하고 6차 같은 경우 더 자치기구가 발동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에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개발위원도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자치기구들의 대표자분들이 계시면 더 많은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데 사실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입대위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 아까 말슴하신 화합 부분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지금 부영 쪽에서 노인정을 더 추가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 숫자가 너무 많은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배치를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지원에 관련해서도 법률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자면 행정리 단위의 이장님들의 역할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서 대단위 같은 경우는 행정리를 나눠서 이장님들을 더 해서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는 입주세대가 세대수가 어쨌든 주민등록상 있는 세대수라고 하면 그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함안군 사례 여기에 넣어주셨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 그니까 제가 볼 때 당장 요구가 뚜렷하게 있지는 않지만 함안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에 그런 행정, 저희하고 똑같이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단서조항을,
○ 위원 김지숙
단서조항을 붙였더라고요.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때는 이렇게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단서조항 붙여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 행정리 단위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거 단서조항 붙여놓고. 왜냐면,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세대수가 있는 이런 데서 요구가 있어서 나눠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바꾸고 이렇게 하느니 이번에 이렇게 좀 조례를 열어놓고 고민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이 이장님들 특히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 최초 올릴 때는 또 그 반대적으로 현 상황이 또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간 불화라던가 한 통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인구수, 세대수가 기본이 되지만 그게 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역여건, 각 공동체적 구성 이런 데 불과 10m 앞에 아파트 동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게 맞냐 사실 고심 끝에,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점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올렸고요.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단서조항보다도 신축이라는 것을 빼시고 저희한테 융퉁성을 주시면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할 때 의회와 협의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여론을 잘 아시니까 개인적인 호불호 일부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도록 단서조항은 빼시는 게 어쩐가 싶은데.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제가 일단 진행하시고 저희 질의시간이니까 이걸로 질의는 종결하고요.
○ 간사 정연지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 저는 좀 수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 간사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간사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항 중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 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를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2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능주면 만수리 556-8번지 조성 예정인 고정식 비닐온실 1동으로 면적은 3,030㎡이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한국춘란의 재배, 유통, 판매 등 기능을 집중화하여 난 산업화를 촉진하고 춘란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읍 이십곡리 산 245번지 등 토지 2필지와 목조 건물 1동입니다. 토지 세부내역은 면적은 총 2,939㎡이고 대장가격은 7,4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명세입니다. 연면적 34.56㎡이고 대장가격은 131만 3,000원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향토문화유산 제93호인 화순 국조전 매입을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동면 복암리 348-1번지 등 661필지로 면적은 244만 8,591㎡이며, 대장가격은 77억 5,31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재산 명세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화순광업소의 조기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일괄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의결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과 더불어 고정식 비닐온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체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제93호로 지정된 화순 국조전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게 지금 난 산업화 단지 저희가 능주에 만수리에 있는 시설하우스 옆에다가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보니까 4개네요? 4개 연동으로 돼있는 거 이렇게 연결돼있어서 1개동으로 명기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지금 시설물 1개 동으로 돼있는데 4개 연동으로 돼있는 게 1개 동이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그전에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닌데 시설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 재무과장 구현진
작년 5월달인가? 준공을 아마 했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은 금년 연말에 공유재산 토지 매입을 했고 이번에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저번에 토지 매입한 거에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물을 짓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이거 2개 다 올렸다가 변경안하고 계획안하고 안 맞아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거는 뭐 센터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진행되고 있는 하우스는 어느 정도 지금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우스 역시도 똑같이 교육장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 위원장 조명순
센터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은 분양동 1개 동하고 우리 재배동 1개 동으로 해서 총 6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하우스는 그냥 연동으로 4개를 지을 건데 2개는 이렇게 20개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유통시설을 2개 동은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유통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주로 거기에서 경매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 말씀하시는 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소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군이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건 검토가 되신 거 아니에요? 검토가 되셨으니까 올리셨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저희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직접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법적이나 모든 측면에서 경매장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지으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저희가 이제 300프로젝트 하면서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에도 경매장 할 계획 있으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거기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크게, 큰 규모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실 산업화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양 산업화 단지는 지어서 제가 봤을 때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베드 성격이어서 저희 군에서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매장은 제가 알기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검토를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더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경매장이 군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없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대안까지 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동하고 저희가 재배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건 다 분양이 다 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분양동은 30개동에 42명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더 있나요? 분양에 대한 요구가 더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요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를 진행을 하는데 굳이 군에서 이거를 1개 동을 더 지어서 경매장까지 운영할, 무리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화는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 위원 김지숙
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를 저희가 300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많이 군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1년 정도를 지나봐야 이게, 또 몇 년은 지나봐야 이게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교육장을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성격인 거예요.
저희가 보통 농산물 테스트베드를 보면 지어서 어느 정도 하고 말하자면 한바퀴 돌아보는 거죠. 생산을 해서 유통까지 해보는 과정이 그 유통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개별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경매장까지 고민한다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유통을 같이 이렇게 지금 추진해야지만 프로젝트 300에 더 이렇게 활성화가 훨씬 더 촉진될 것 같고요.
○ 위원 김지숙
프로젝트 300에서 그걸 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사업이 총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 20분의 1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다른 농산물에 비하면 난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공력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1개 동 정도의 교육장과 분양을, 분양을 해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뭐 또 군수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미 300프로젝트까지 받으셨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경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직접 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경매장이 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답이 없으신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더 이렇게 완전히 말씀 대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검토는 해보시는데 사실 사례가 없잖아요. 네, 사례가 없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뭐 10년 가까이 주종목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경매장 운영은 안 해봤잖아요. 저희가 첫 시도인 거고. 그래서 경매장에 금방 말씀하신 검토했다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을 일단 이양에 대한 300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이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놓았던 땅에 목적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키워서 판매할 수 있는 난들이 다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매장 사업은 그렇게 빠르게 추진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재무과장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저희 언제부터 계획된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이 사업은 이제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 도시과 사업할 때부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임기를, 저희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기폐광은 이야기가 됐던 거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게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 재무과장 구현진
그때도 공유재산 중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사업부지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심의를 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작년 폐광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세부적인 윤곽이 나와있고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수시분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조기폐광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공유재산 관리를 1년치 관리 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번 건바이 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대단히 오래된 사업이고 오랫동안 계획되었고 예산도 되게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재무과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또 이번에 이걸 수시분으로 들고 오셔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장님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던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군민들에게 앞으로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몇 년 상간에 쓰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폐광지역사업소가 이제 생겨서 우리 소장님도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고민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으로 이걸 다 하겠다, 건수별로 해서 금액별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전체 대상이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 대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물론 저는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사들이고 이러지는 못해요. 저희가 돈도 없지만.
○ 재무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1차분 안에 있는 것들 물을 채우기 전에 뭔가를 안에 구조물 같은 것들 정리하는 것을 이제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이 땅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경제진흥사업으로 해서 사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복구까지 2030년? 203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그렇죠? 이게 복구 계획이,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소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조명순
네, 소장님 간단하고 짧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복구 계획이 언제까지죠? 폐광.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지금 2030년까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2030년보다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산림 복구는 저희 군에서 부탁해서 좀 뒤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복구가 안 된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 회복이 안 된 땅을 저희가 사들여서 거기를 잘 다져서 다시 저희는 농공단지든 뭐든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품이 좋아야 팔 건데 복구를 이제 시작한 땅을 구매를 지금 결정하는 게 맞을까? 좀 저는 색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 의견도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하고 복구도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매입하더라도 광산피해방지복구연합법률에 따라서 광해석탄, 그 원인자. 원인자들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에서 복구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겠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한쪽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땅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계획은 또 우리 계획 대로 같이 나가야 최소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통으로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소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결정을 하고, 매매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어디서부터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게획이.
어떻게 보면 지반이 강한 데도 있지만 약한 데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물론 중앙정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매매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해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구가 어느 정도 된 곳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저희들은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석탄공사라던가 전체 매입 계획을 세워서 통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통으로 매매를 해서 한다는 그 부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복구가 아직 덜 된 땅을 저희가 통으로 매매하고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분할납부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복구가 아직 안 된 땅을 어떻게 생각하면 석탄공사는 이제 석탄이 없어지니까 공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할 땅이 공사가 없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국유지가 되겠죠. 국유지가 되면 국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복구와 매매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면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땅의 소유주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군이 된다고 하면 군이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석탄공사의 역할은, 의무는 이제 마지노선이 정해져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로 통으로 매매해서 분할납부 하겠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계획안을 통과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부분적으로 구매를 할 지 아니면 통으로 매매를 할 지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무튼 제1안은 통으로 하는 거고 2안은 우리가 예타사업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다면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민자유치 부분이 가는데 원은, 원칙은 지금 통으로 매입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세부 매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의회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디서부터 매매 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구현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제272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능주면 만수리 556-8번지 조성 예정인 고정식 비닐온실 1동으로 면적은 3,030㎡이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취득 필요성은 한국춘란의 재배, 유통, 판매 등 기능을 집중화하여 난 산업화를 촉진하고 춘란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화순읍 이십곡리 산 245번지 등 토지 2필지와 목조 건물 1동입니다. 토지 세부내역은 면적은 총 2,939㎡이고 대장가격은 7,4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명세입니다. 연면적 34.56㎡이고 대장가격은 131만 3,000원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향토문화유산 제93호인 화순 국조전 매입을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동면 복암리 348-1번지 등 661필지로 면적은 244만 8,591㎡이며, 대장가격은 77억 5,31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재산 명세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화순광업소의 조기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진흥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일괄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의결된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과 더불어 고정식 비닐온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체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제93호로 지정된 화순 국조전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게 지금 난 산업화 단지 저희가 능주에 만수리에 있는 시설하우스 옆에다가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보니까 4개네요? 4개 연동으로 돼있는 거 이렇게 연결돼있어서 1개동으로 명기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지금 시설물 1개 동으로 돼있는데 4개 연동으로 돼있는 게 1개 동이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게 그전에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닌데 시설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 재무과장 구현진
작년 5월달인가? 준공을 아마 했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은 금년 연말에 공유재산 토지 매입을 했고 이번에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저번에 토지 매입한 거에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물을 짓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번에 이거 2개 다 올렸다가 변경안하고 계획안하고 안 맞아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거는 뭐 센터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진행되고 있는 하우스는 어느 정도 지금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우스 역시도 똑같이 교육장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 위원장 조명순
센터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은 분양동 1개 동하고 우리 재배동 1개 동으로 해서 총 6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하우스는 그냥 연동으로 4개를 지을 건데 2개는 이렇게 20개로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유통시설을 2개 동은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유통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주로 거기에서 경매라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 말씀하시는 거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장소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군이 운영할 수 있다고요? 그건 검토가 되신 거 아니에요? 검토가 되셨으니까 올리셨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지숙
난 경매장을 저희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직접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법적이나 모든 측면에서 경매장 운영하는 것이 군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지으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저희가 이제 300프로젝트 하면서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에도 경매장 할 계획 있으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거기는 여기보다는 훨씬 더 크게, 큰 규모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사실 산업화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양 산업화 단지는 지어서 제가 봤을 때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능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베드 성격이어서 저희 군에서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매장은 제가 알기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검토를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더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경매장이 군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없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대안까지 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원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동하고 저희가 재배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건 다 분양이 다 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지금 분양동은 30개동에 42명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고 그것에 대한 요구가 더 있나요? 분양에 대한 요구가 더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요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를 진행을 하는데 굳이 군에서 이거를 1개 동을 더 지어서 경매장까지 운영할, 무리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난 산업화는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 위원 김지숙
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양에 난 산업화 단지를 저희가 300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많이 군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1년 정도를 지나봐야 이게, 또 몇 년은 지나봐야 이게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교육장을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성격인 거예요.
저희가 보통 농산물 테스트베드를 보면 지어서 어느 정도 하고 말하자면 한바퀴 돌아보는 거죠. 생산을 해서 유통까지 해보는 과정이 그 유통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개별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경매장까지 고민한다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유통을 같이 이렇게 지금 추진해야지만 프로젝트 300에 더 이렇게 활성화가 훨씬 더 촉진될 것 같고요.
○ 위원 김지숙
프로젝트 300에서 그걸 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 사업이 총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한 20분의 1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미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하신다고 하니 그런데 다른 농산물에 비하면 난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공력과 정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1개 동 정도의 교육장과 분양을, 분양을 해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뭐 또 군수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미 300프로젝트까지 받으셨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경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직접 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경매장이 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답이 없으신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더 이렇게 완전히 말씀 대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검토는 해보시는데 사실 사례가 없잖아요. 네, 사례가 없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뭐 10년 가까이 주종목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경매장 운영은 안 해봤잖아요. 저희가 첫 시도인 거고. 그래서 경매장에 금방 말씀하신 검토했다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조성을 일단 이양에 대한 300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이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놓았던 땅에 목적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난이라는 게 지금 당장 키워서 판매할 수 있는 난들이 다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매장 사업은 그렇게 빠르게 추진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게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실 위원,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재무과장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저희 언제부터 계획된 거죠?
○ 재무과장 구현진
이 사업은 이제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고 도시과 사업할 때부터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임기를, 저희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조기폐광은 이야기가 됐던 거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렇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게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나요?
○ 재무과장 구현진
그때도 공유재산 중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여러 번 저희한테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적인 사업부지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그때 심의를 해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작년 폐광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세부적인 윤곽이 나와있고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수시분으로 올려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조기폐광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공유재산 관리를 1년치 관리 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번 건바이 건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계획적이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사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대단히 오래된 사업이고 오랫동안 계획되었고 예산도 되게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재무과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또 이번에 이걸 수시분으로 들고 오셔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과장님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던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군민들에게 앞으로 세금을 어떤 방향으로 몇 년 상간에 쓰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관련해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폐광지역사업소가 이제 생겨서 우리 소장님도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고민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으로 이걸 다 하겠다, 건수별로 해서 금액별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전체 대상이죠?
○ 재무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 대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물론 저는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사들이고 이러지는 못해요. 저희가 돈도 없지만.
○ 재무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지금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1차분 안에 있는 것들 물을 채우기 전에 뭔가를 안에 구조물 같은 것들 정리하는 것을 이제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이 땅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경제진흥사업으로 해서 사들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복구까지 2030년? 203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그렇죠? 이게 복구 계획이,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소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조명순
네, 소장님 간단하고 짧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복구 계획이 언제까지죠? 폐광.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지금 2030년까지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2030년보다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산림 복구는 저희 군에서 부탁해서 좀 뒤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복구가 안 된 땅을 우리가 사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 회복이 안 된 땅을 저희가 사들여서 거기를 잘 다져서 다시 저희는 농공단지든 뭐든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품이 좋아야 팔 건데 복구를 이제 시작한 땅을 구매를 지금 결정하는 게 맞을까? 좀 저는 색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 의견도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하고 복구도 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매입하더라도 광산피해방지복구연합법률에 따라서 광해석탄, 그 원인자. 원인자들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에서 복구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겠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한쪽에서 복구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땅 사용권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계획은 또 우리 계획 대로 같이 나가야 최소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통으로 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소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을 결정을 하고, 매매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수순으로 어디서부터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게획이.
어떻게 보면 지반이 강한 데도 있지만 약한 데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물론 중앙정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땅을 미리 매매해야 되고 이런 결정을 해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구가 어느 정도 된 곳부터 시작해서 매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저희들은 일단은 전체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석탄공사라던가 전체 매입 계획을 세워서 통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통으로 매매를 해서 한다는 그 부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복구가 아직 덜 된 땅을 저희가 통으로 매매하고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분할납부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복구가 아직 안 된 땅을 어떻게 생각하면 석탄공사는 이제 석탄이 없어지니까 공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할 땅이 공사가 없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국유지가 되겠죠. 국유지가 되면 국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복구와 매매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면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땅의 소유주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군이 된다고 하면 군이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석탄공사의 역할은, 의무는 이제 마지노선이 정해져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로 통으로 매매해서 분할납부 하겠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계획안을 통과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부분적으로 구매를 할 지 아니면 통으로 매매를 할 지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무튼 제1안은 통으로 하는 거고 2안은 우리가 예타사업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다면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민자유치 부분이 가는데 원은, 원칙은 지금 통으로 매입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어쨌든 세부 계획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세부 매매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의회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디서부터 매매 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전통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한양립스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화순한양립스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24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은 2025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 및 운영 전반입니다.
사무 위·수탁 계약기간이 3월 23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서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030년 3월 23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교육부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며 10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 운영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화순군 국공립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화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2 등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한양립스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화순한양립스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24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은 2025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 및 운영 전반입니다.
사무 위·수탁 계약기간이 3월 23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서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2030년 3월 23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은 1회만 가능하며 심사기준은 교육부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며 10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 운영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화순군 국공립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공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화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2 등에 의해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