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10시 01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조명순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재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재무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및 추가 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사랑팀장 김경호 팀장입니다. 황정태 행정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라미 서무통계팀장은 조회 사회 관계로 잠깐 늦게 입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중에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 관리ㆍ감독 방안 제시에 대한 김지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은 민간위탁사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선정 등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31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24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도곡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등 6개 법정사회단체에 5억 6,300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해병대 전우회 등 11개 단체에 7,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읍·면민의 날 행사로 작년 11월부터 7개 면에 2,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7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 총 9건의 용역을 예산 2억 8,7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상북도 고령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대표 축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15번, 민간위탁 현황부터 18번, 임차건물·토지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에서는 타 지자체 모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박정현 국회의원실에서 취합한 자료로 모금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 모금액은 249억 3,7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435건, 2억 2,4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전남에서는 중위권, 전국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를 비롯한 6개 법정단체에 2023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로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11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7,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제12기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곡면 주민자치센터는 1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면 주민자치센터는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5,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5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8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직원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80명, 현원은 774명이며 결원은 6명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 직렬, 관리운영직군, 인사고충, 개인별 업무 적성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가 28명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 직렬 정원 조정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로 4급 1명, 5급 1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43명으로 2024년도에 총 107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인원은 총 59명입니다. 근속승진 여파와 과도한 팀 신설 지양 등으로 무보직 6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필요한 업무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은 총 26명이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보좌관 직위 1명,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정책지원관 5명 등 총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다문화업무 5명 등 총 13명입니다.
부서별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10명이고, 도 전출과 생활근거지 근무를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9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적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8명으로 과거 2명 미만에서 대폭 증가 추세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4건이며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번, 연도별 기준인건비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결산액 비율은 94% 수준입니다.
다음은 40쪽, 특별 승급제 운영 현황입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5명을 선발해 특별승급 1명 선발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인센티브 4명을 부여하였습니다.
15번,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공무직 전환 이후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실적은 없으며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은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41쪽,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59명에 현원 433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로 7억 1,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6,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2개 부서에 총 71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정원의 3.6%로, 28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은 23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소노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33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능주정보화 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능주정보화 마을 지원 사업비는 총 7,100만 원으로, 운영실적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자립화 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은 금년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76개 마을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군수실 비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군수실로 수시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임기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복무 관리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모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시간 선택제가 일부 있고요. 상근, 대부분 상근직입니다.
○ 위원 류종옥
대부분 상근직.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상근직입니다.
○ 위원 류종옥
혹시 복무 관리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고요. 사용 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복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예외 사항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 임기제 특수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생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 임기제 공무원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할의 모호성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체육위원 업무를 보시면 임용 시험 계획을 보면 주요 업무 내용이 체육 관련 단체 지원 종합계획 수립, 국제 전국대회 유치 및 각종 체육행사 운영 지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 관리,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체육지원팀에는 이미 팀장님이 계시죠? 공무원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죠! 네,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밑에는 위원으로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 지원, 대회 유치, 체육 행사, 직장 운동 경기부, 스포츠 강좌 각각 업무 등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해당 직무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그 체육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해당 직무 소요 제기가 관광체육실에서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합하다 판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 형편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직위 신설을 인사위원회 의결로 했는데요.
그 소요에 의하면 일반적인 직원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외적으로 체육회라든가 상호 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업무가 판단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우리 52페이지인가요? 우리 민원 비서실 지금 별정직 6급하고 기간제 퇴직 공무원들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민원 비서실은 퇴직 공무원인데요. 퇴직 공무원은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수감 자료를 보면 실적에는 수시 민원 응대라고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군수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이렇게 직접 처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이제 별정 비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하고 별도로 군수의 개인 참모 역할을 하는 별정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실 업무가 실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군수실 비서실 방문하는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군수님 많이 뵈려고 그러고 조정 통제할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좀 행정에 대해서 행정 흐름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 보통 오면은 실과나 팀이랑 매칭을 하는데 우리 군청에만 해도 팀이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소관인지 파악하기도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나름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비서 업무 특성상 일반 임기제도 아니고 비서업무 특성상 실적 관리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지금 화순군에서 정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민원비서실하고 정책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시ㆍ군ㆍ구 구청장, 군수가 개인 참모로서 법령이 허용하는데 뽑을 수 있는 인원은 딱 2명 있습니다. 그 공고라든가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와 임기를 같이 하는 공무원은 2명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 보좌관하고 별정 비서 딱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2명 있는데 저희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의 화순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어떤 포지션이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정책보좌관은 말씀 그대로 군수님이 포괄적인 정책 업무에 대한 조언하는 개인 참모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 참모 역할로 한다고 하지만 정책 조율이라든가 지원 그리고 대외 협력 소통 역할 그리고 단체장의 정무적 조언과 전략 수립 그리고 의회 및 언론 대응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와 정책보좌관, 민원비서실과 소통 창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쪽 어떤 정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분들의 이제 업무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했으면 좋았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저희들이 봐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화순군의 정무라인, 아까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그리고 민원비서실 그런 역할들이 정말 모호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들조차도 알 수 없고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군수님의 전략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떤 혹시 대안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에 이게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좀 조직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좀 이렇게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두 개의 직위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단체장의 고유 개인 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류종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요하는 자리이고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업무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 류종옥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 중복 참여 현황과 그리고 청년 비율에 대해 질의 드린 적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지,
○ 위원 류종옥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랬죠. 중복에 관련해서 잔여 임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해촉 사유가 있어서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한다고 하셨고. 혹시 우리 당시에 우리 서류 제출 받았을 때 1명의 개인 위원이 한 11명, 11개 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분도 계시고 9개 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셨는데 혹시 뭐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위원회는 개별 대부분 개별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이 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원 해촉 임명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서로서 그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청년위원 비율 관련해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체크 해 볼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저희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 현황에서 페이지 47입니다. 그 보건지소 춘양, 백아, 사평, 동면 제가 알기로는 동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복은 자격 요건을 가진 직원이 그 채용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했습니까? 보건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동복면 신율리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운영을 해서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이용을 하는 보건지소인데요. 거기 이제 근무자가 자격 요건이 없는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격,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공무원의 보조 역할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으로 충원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격 요건은 다 이렇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이 동복지소가 빠질 이유가 없었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류종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별 운영을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회를 두고 운영회도 개최도 하는데 본 의원도 운영회를 열리면 그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면 항상 오는 위원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사인을 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만일에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참석을 안 하면 혹시 그 사유도 해촉의 사유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조례 위촉 해촉 사유가 명확히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정연지
개별적 사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초에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줄 사람을 위원회로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적극 참여하고 싶은 우리 군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회가 열리면 참석 가능하신 위원으로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리고요 페이지 40입니다. 기간제 근무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공무직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가 이제 상이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지금 공무직 전환 계획 검토 중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는 직무군에 속해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상충되는 개념인데요.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좀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예산 여력이나 총인건비 여력이나 또 기타 유사 단체와 비교해서 좀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한 사항이고요.
또 거꾸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라 보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또 그게 또 필요한 방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게 이제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이 우리 예산이 이게 전환이 가능한지를 전환을 해도 되는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환을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전환이 우리 여력으로 조직과 예산이 가능한지를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한 번 한다면 우리 군에 10년, 20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당장 내일 모레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검토의 과정으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검토의 과정으로.
○ 위원 정연지
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근무자들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이게 적정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 봤었을 때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은 됐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요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근무 9개월 이상 반복 업무량이 2년 이상 경과 될 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되었을 때 이제 소외 받은 사람들의 그 이해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참 지금은 많이 조금 개선이 좀 이제 그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했지만, 많이 이제 좀 개선이 이제 기한이 끝난 조직은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추천을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하는 일이라 좀 모를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장들 회의 때 꼭 전달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들 말씀 전달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제가 페이지 6쪽 한번 보겠습니다. 6쪽 보면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미개최 사유가 발생한 곳이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러면 5번 항목에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금년만 미개최한 게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미개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범죄 피해 미개최가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조례에 있는 내용이 기왕에 화순군 조례에는 조례 9조항에 보면은 임시회와 정기회로 이렇게 소집하란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임시회의 사안이 발생하면 하지만 정기회라는 것은 연 1회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매년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개최할 이유가 없다면은 꼭 이렇게 조례를 규정해 두지 말고 필요시에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것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개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는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페이지 7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서 지방 보조금을 줄 때 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때 우리, 우리 민주평통 쪽에 보면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과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7쪽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것 공모 사업의 여부가 있는데 공모를 하지 않고 집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뭐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보조금 교부에는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법정 단체 평통이나 이 법정 단체는 공모 절차 없이 교부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나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업이 단체의 법정 단체의 한 목적적인 사업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 법정 단체만 공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이 단체는 이것을 지원해라. 이 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판단할 때.
○ 위원장 조명순
단체의 고유 사업이라 본 위원의 한번 한번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근거 법령 조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30조의 2항에 2항이라고 근거를 제시하셨죠. 근데 이 2항의 근거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죠. 그렇죠 공모를 하지 말라 비공모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 7조2항1호를 적용했습니다. 공모,
○ 위원장 조명순
7조2항1호에 그렇게 나와 있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지방자치법 7조2항1호에 예외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법정 단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공무원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7조2항1호에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고 법정 근거는 평통법 30조2항을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근거이고 이 30조 2항은 그리고 법령 조례 7조2항1호에 들어 있는 법령으로 정할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이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는 게 혹시 있던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구체적으로 명기 안 되어 있더라도 국가에서 이 거의 법정단체 6개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고유 사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이 사업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통이 다른 사업을 했다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데요. 고유 사업으로 이 사업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조명순
판단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조항에 보면은 그냥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니었고 엄연하게 조항이 있다는 거 좀 명기를 하시고 또한 물론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고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법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를 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을 주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위탁 준 내용은 아니고요. 그 본인들이 직접 수행을 했고 다만 그 수행 방법이 용역으로 처리 처리했기 때문에요. 용역 재위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용역을 줬다 거기에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사 성격상 직접 집행하냐, 용역 업체를 이용했냐, 이 차이지 주관하고 주최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요. 저희,
○ 위원장 조명순
주최는 평통이 하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직접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부금 조건에다가 교부조건에다가 명기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항은 저희가 명기하지 않고요. 단순한 수행 방법일 뿐이고 저희가 이제 직 접 본인이 주최 주관하고 용역을 하든지 직접 본인이 버스비를 지출하든지 여행사를 하든지 그것은 하부 개념의 목적 사업 수행 방법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 조건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에는 이것도 보조금 급여 조건에다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교부조건에다 명기를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야 뭐 하자가 없는 걸로 보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건에다가 명기만 해주면 이런 것들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감 자료 11쪽에 보면 이와 관련된 거예요. 지도 점검을 24년도에도 했는데 거의 그 1건, 1건 외에는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점검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명순
네, 24년도 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도 거 일부는 지금 정산이 안 됐고 사전 사후 진행 중이고요. 23년도 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상이 있어서 많이 좀 환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24년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24년은 완료가 아직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23년도에는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많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 금년건 정산이 좀 덜 됐고요. 작년 것은 정산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작년건 정산은 다 됐어요? 정산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산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수감 자료 20쪽 보면은 사회단체 집행 내역을 보면은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다녀와서 이미 다 돈 써버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런데 증빙 자료가 미흡이다 해서 2건이나 환수 조치를 했어요. 그러 면 이런 일 때는 누가 이걸 토해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 교부 신청을 승인하고 행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든가 행정 지도한 내용에 위배되게 집행한 내역이 있어서 단체로부터 180만 원 정도를 환수 받았습니다. 단체가 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일부 저희가 지출 증빙이 행정적으로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과도하게 항목을 집행했다든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간식비 같은 걸 과도하게 지출하고 지출 증빙이 영수증이 미흡해서 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한다는 건 잘 하신 건데 이 외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환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이거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시지만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좀 지도 점검을 더 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사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좀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행사 고생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이거 서류 미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토해내고 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단체가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몇 가지 몇 개를 봤어요. 환수한 데가 이것은 좀 환수 금액하고 환수 업체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환수 내역을 저희 3개 단체에서 환수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게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 갖고 환수한다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9쪽 보면은 행정동우회 우리 화순군도 행정동우회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우리 지자체가 243개인데 104개 지 자체는 조례가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도 역시 있고 또 광주시도 있고 전라남도 우리 도까지 포함하면 15개 시도가 다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아직까지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특별한 이유는 없죠! 무관심해요. 물론 이제 없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하고 물론이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왕이면은 평생에 이렇게 우리 화순군에 몸 담아서 고생했고 또 헌신하고 퇴직한 우리 동우들에게 어떻게 해서 저 군정 발전을 위하고 또 공익 증진을 할 수 있다면 좀 조례를 좀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왕에 지원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례를 이번에 다음 기회에 제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104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없는 데는 안 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어 또 준다면 조례 없이도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 우리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조례가 화순군만 있어요. 어 조례 제정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건전하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의 실비 정도는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그 당시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는 또 특별한 경우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고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1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네요. 우리 이 화순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데요. 그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영리 단체는 안 되고요.
그 공익사업을 하는데 민간의 재정적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 지원해 준다는 방향으로 해서 단체에는 저희가 매년 공모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11개 단체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물론 지원을 해 준 건 좋죠. 그렇지만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아, 이거를 제가 보니까 아마 우리 전국에서 한 군데만 있더라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우리 화순군은 하나예요. 최초!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법령에 조례가 우리 군만 있더라도 조례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타당하다고 승인.
○ 위원장 조명순
타당한 요건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이제 마치셨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그에 따른 용역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서면으로 하시죠.
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게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사랑팀장 김경호 팀장입니다. 황정태 행정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라미 서무통계팀장은 조회 사회 관계로 잠깐 늦게 입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행정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중에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 관리ㆍ감독 방안 제시에 대한 김지숙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은 민간위탁사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민간위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선정 등 내부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31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24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도곡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등 6개 법정사회단체에 5억 6,300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해병대 전우회 등 11개 단체에 7,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읍·면민의 날 행사로 작년 11월부터 7개 면에 2,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7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군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등 총 9건의 용역을 예산 2억 8,7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용역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관·단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상북도 고령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대표 축제 방문 등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15번, 민간위탁 현황부터 18번, 임차건물·토지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에서는 타 지자체 모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박정현 국회의원실에서 취합한 자료로 모금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 모금액은 249억 3,700만 원이고,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435건, 2억 2,4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전남에서는 중위권, 전국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를 비롯한 6개 법정단체에 2023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내역 및 지도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로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11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7,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제12기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곡면 주민자치센터는 1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면 주민자치센터는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5,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5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8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직원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80명, 현원은 774명이며 결원은 6명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수 직렬, 관리운영직군, 인사고충, 개인별 업무 적성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가 28명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 직렬 정원 조정 등으로 직렬 불부합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로 4급 1명, 5급 1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43명으로 2024년도에 총 107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인원은 총 59명입니다. 근속승진 여파와 과도한 팀 신설 지양 등으로 무보직 6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필요한 업무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은 총 26명이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보좌관 직위 1명,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정책지원관 5명 등 총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다문화업무 5명 등 총 13명입니다.
부서별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10명이고, 도 전출과 생활근거지 근무를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9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적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8명으로 과거 2명 미만에서 대폭 증가 추세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4건이며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번, 연도별 기준인건비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결산액 비율은 94% 수준입니다.
다음은 40쪽, 특별 승급제 운영 현황입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5명을 선발해 특별승급 1명 선발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인센티브 4명을 부여하였습니다.
15번,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공무직 전환 이후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실적은 없으며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은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41쪽,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59명에 현원 433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로 7억 1,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6,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2개 부서에 총 71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정원의 3.6%로, 28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은 23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소노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33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능주정보화 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능주정보화 마을 지원 사업비는 총 7,100만 원으로, 운영실적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 자립화 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은 금년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76개 마을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군수실 비서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군수실로 수시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임기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복무 관리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모두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시간 선택제가 일부 있고요. 상근, 대부분 상근직입니다.
○ 위원 류종옥
대부분 상근직.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상근직입니다.
○ 위원 류종옥
혹시 복무 관리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고요. 사용 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복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예외 사항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 임기제 특수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생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 임기제 공무원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할의 모호성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체육위원 업무를 보시면 임용 시험 계획을 보면 주요 업무 내용이 체육 관련 단체 지원 종합계획 수립, 국제 전국대회 유치 및 각종 체육행사 운영 지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지원 관리,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체육지원팀에는 이미 팀장님이 계시죠? 공무원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죠! 네,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밑에는 위원으로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 지원, 대회 유치, 체육 행사, 직장 운동 경기부, 스포츠 강좌 각각 업무 등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해당 직무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그 체육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해당 직무 소요 제기가 관광체육실에서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합하다 판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나 예산 형편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직위 신설을 인사위원회 의결로 했는데요.
그 소요에 의하면 일반적인 직원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외적으로 체육회라든가 상호 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업무가 판단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우리 52페이지인가요? 우리 민원 비서실 지금 별정직 6급하고 기간제 퇴직 공무원들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민원 비서실은 퇴직 공무원인데요. 퇴직 공무원은 맞습니다.
○ 위원 류종옥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 수감 자료를 보면 실적에는 수시 민원 응대라고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군수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이렇게 직접 처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없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이제 별정 비서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하고 별도로 군수의 개인 참모 역할을 하는 별정 비서이기 때문에 비서실 업무가 실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군수실 비서실 방문하는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군수님 많이 뵈려고 그러고 조정 통제할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좀 행정에 대해서 행정 흐름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 보통 오면은 실과나 팀이랑 매칭을 하는데 우리 군청에만 해도 팀이 한 1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소관인지 파악하기도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나름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비서 업무 특성상 일반 임기제도 아니고 비서업무 특성상 실적 관리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지금 화순군에서 정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민원비서실하고 정책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시ㆍ군ㆍ구 구청장, 군수가 개인 참모로서 법령이 허용하는데 뽑을 수 있는 인원은 딱 2명 있습니다. 그 공고라든가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와 임기를 같이 하는 공무원은 2명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 보좌관하고 별정 비서 딱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2명 있는데 저희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의 화순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어떤 포지션이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정책보좌관은 말씀 그대로 군수님이 포괄적인 정책 업무에 대한 조언하는 개인 참모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 참모 역할로 한다고 하지만 정책 조율이라든가 지원 그리고 대외 협력 소통 역할 그리고 단체장의 정무적 조언과 전략 수립 그리고 의회 및 언론 대응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방의회와 정책보좌관, 민원비서실과 소통 창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쪽 어떤 정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분들의 이제 업무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했으면 좋았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 위원 류종옥
그렇죠. 저희들이 봐도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화순군의 정무라인, 아까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그리고 민원비서실 그런 역할들이 정말 모호하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들조차도 알 수 없고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군수님의 전략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떤 혹시 대안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에 이게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좀 조직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좀 이렇게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두 개의 직위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단체장의 고유 개인 참모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류종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요하는 자리이고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업무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했던 내용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 류종옥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 중복 참여 현황과 그리고 청년 비율에 대해 질의 드린 적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지,
○ 위원 류종옥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랬죠. 중복에 관련해서 잔여 임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해촉 사유가 있어서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한다고 하셨고. 혹시 우리 당시에 우리 서류 제출 받았을 때 1명의 개인 위원이 한 11명, 11개 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분도 계시고 9개 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셨는데 혹시 뭐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위원회는 개별 대부분 개별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이 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원 해촉 임명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위원회 관련 부서로서 그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청년위원 비율 관련해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체크 해 볼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저희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 현황에서 페이지 47입니다. 그 보건지소 춘양, 백아, 사평, 동면 제가 알기로는 동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복은 자격 요건을 가진 직원이 그 채용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서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했습니까? 보건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동복면 신율리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운영을 해서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이용을 하는 보건지소인데요. 거기 이제 근무자가 자격 요건이 없는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격,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공무원의 보조 역할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으로 충원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격 요건은 다 이렇게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이 동복지소가 빠질 이유가 없었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류종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별 운영을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회를 두고 운영회도 개최도 하는데 본 의원도 운영회를 열리면 그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해서 보면 항상 오는 위원들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사인을 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만일에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참석을 안 하면 혹시 그 사유도 해촉의 사유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조례 위촉 해촉 사유가 명확히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정연지
개별적 사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초에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줄 사람을 위원회로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적극 참여하고 싶은 우리 군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회가 열리면 참석 가능하신 위원으로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그 방향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자, 그리고요 페이지 40입니다. 기간제 근무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은 공무직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가 이제 상이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지금 공무직 전환 계획 검토 중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는 직무군에 속해 있는데 우리 실과에서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상충되는 개념인데요.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좀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예산 여력이나 총인건비 여력이나 또 기타 유사 단체와 비교해서 좀 많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제한 사항이고요.
또 거꾸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라 보면 이분들도 언젠가는 또 그게 또 필요한 방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게 이제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어야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이 우리 예산이 이게 전환이 가능한지를 전환을 해도 되는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환을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전환이 우리 여력으로 조직과 예산이 가능한지를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한 번 한다면 우리 군에 10년, 20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이고 당장 내일 모레 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검토의 과정으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검토의 과정으로.
○ 위원 정연지
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근무자들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이게 적정성이나 뭐 이런 걸 따져 봤었을 때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은 됐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요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근무 9개월 이상 반복 업무량이 2년 이상 경과 될 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되었을 때 이제 소외 받은 사람들의 그 이해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참 지금은 많이 조금 개선이 좀 이제 그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했지만, 많이 이제 좀 개선이 이제 기한이 끝난 조직은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추천을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하는 일이라 좀 모를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장들 회의 때 꼭 전달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들 말씀 전달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제가 페이지 6쪽 한번 보겠습니다. 6쪽 보면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미개최 사유가 발생한 곳이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러면 5번 항목에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금년만 미개최한 게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미개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범죄 피해 미개최가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군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조례에 있는 내용이 기왕에 화순군 조례에는 조례 9조항에 보면은 임시회와 정기회로 이렇게 소집하란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뭐 임시회의 사안이 발생하면 하지만 정기회라는 것은 연 1회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매년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개최할 이유가 없다면은 꼭 이렇게 조례를 규정해 두지 말고 필요시에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것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마다 개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는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페이지 7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서 지방 보조금을 줄 때 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때 우리, 우리 민주평통 쪽에 보면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과 자문위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7쪽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것 공모 사업의 여부가 있는데 공모를 하지 않고 집행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뭐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보조금 교부에는 일반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법정 단체 평통이나 이 법정 단체는 공모 절차 없이 교부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나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업이 단체의 법정 단체의 한 목적적인 사업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 법정 단체만 공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냥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이 단체는 이것을 지원해라. 이 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판단할 때.
○ 위원장 조명순
단체의 고유 사업이라 본 위원의 한번 한번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근거 법령 조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30조의 2항에 2항이라고 근거를 제시하셨죠. 근데 이 2항의 근거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죠. 그렇죠 공모를 하지 말라 비공모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 7조2항1호를 적용했습니다. 공모,
○ 위원장 조명순
7조2항1호에 그렇게 나와 있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지방자치법 7조2항1호에 예외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법정 단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공무원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7조2항1호에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고 법정 근거는 평통법 30조2항을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 근거이고 이 30조 2항은 그리고 법령 조례 7조2항1호에 들어 있는 법령으로 정할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이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는 게 혹시 있던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구체적으로 명기 안 되어 있더라도 국가에서 이 거의 법정단체 6개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고유 사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이 사업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통이 다른 사업을 했다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데요. 고유 사업으로 이 사업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조명순
판단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조항에 보면은 그냥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니었고 엄연하게 조항이 있다는 거 좀 명기를 하시고 또한 물론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고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법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를 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제3자에게 재 위탁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을 주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위탁 준 내용은 아니고요. 그 본인들이 직접 수행을 했고 다만 그 수행 방법이 용역으로 처리 처리했기 때문에요. 용역 재위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용역을 줬다 거기에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사 성격상 직접 집행하냐, 용역 업체를 이용했냐, 이 차이지 주관하고 주최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요. 저희,
○ 위원장 조명순
주최는 평통이 하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직접 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부금 조건에다가 교부조건에다가 명기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항은 저희가 명기하지 않고요. 단순한 수행 방법일 뿐이고 저희가 이제 직 접 본인이 주최 주관하고 용역을 하든지 직접 본인이 버스비를 지출하든지 여행사를 하든지 그것은 하부 개념의 목적 사업 수행 방법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 조건에는 그런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다음에는 이것도 보조금 급여 조건에다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교부조건에다 명기를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야 뭐 하자가 없는 걸로 보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건에다가 명기만 해주면 이런 것들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감 자료 11쪽에 보면 이와 관련된 거예요. 지도 점검을 24년도에도 했는데 거의 그 1건, 1건 외에는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점검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명순
네, 24년도 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도 거 일부는 지금 정산이 안 됐고 사전 사후 진행 중이고요. 23년도 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상이 있어서 많이 좀 환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24년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24년은 완료가 아직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와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23년도에는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 많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4년 금년건 정산이 좀 덜 됐고요. 작년 것은 정산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작년건 정산은 다 됐어요? 정산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산 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제가 몇 개를 봤어요. 수감 자료 20쪽 보면은 사회단체 집행 내역을 보면은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다녀와서 이미 다 돈 써버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런데 증빙 자료가 미흡이다 해서 2건이나 환수 조치를 했어요. 그러 면 이런 일 때는 누가 이걸 토해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사전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 교부 신청을 승인하고 행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든가 행정 지도한 내용에 위배되게 집행한 내역이 있어서 단체로부터 180만 원 정도를 환수 받았습니다. 단체가 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일부 저희가 지출 증빙이 행정적으로 미흡하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과도하게 항목을 집행했다든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간식비 같은 걸 과도하게 지출하고 지출 증빙이 영수증이 미흡해서 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한다는 건 잘 하신 건데 이 외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환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이거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시지만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좀 지도 점검을 더 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사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좀 점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행사 고생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이거 서류 미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토해내고 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단체가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당히 제가 많은 것으로 몇 가지 몇 개를 봤어요. 환수한 데가 이것은 좀 환수 금액하고 환수 업체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환수 내역을 저희 3개 단체에서 환수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게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 갖고 환수한다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9쪽 보면은 행정동우회 우리 화순군도 행정동우회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우리 지자체가 243개인데 104개 지 자체는 조례가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도 역시 있고 또 광주시도 있고 전라남도 우리 도까지 포함하면 15개 시도가 다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아직까지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특별한 이유는 없죠! 무관심해요. 물론 이제 없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하고 물론이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기왕이면은 평생에 이렇게 우리 화순군에 몸 담아서 고생했고 또 헌신하고 퇴직한 우리 동우들에게 어떻게 해서 저 군정 발전을 위하고 또 공익 증진을 할 수 있다면 좀 조례를 좀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왕에 지원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례를 이번에 다음 기회에 제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지자체가 104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없는 데는 안 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상위법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어 또 준다면 조례 없이도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 우리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조례가 화순군만 있어요. 어 조례 제정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건전하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의 실비 정도는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그 당시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는 또 특별한 경우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고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1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네요. 우리 이 화순군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데요. 그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영리 단체는 안 되고요.
그 공익사업을 하는데 민간의 재정적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 지원해 준다는 방향으로 해서 단체에는 저희가 매년 공모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11개 단체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물론 지원을 해 준 건 좋죠. 그렇지만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아, 이거를 제가 보니까 아마 우리 전국에서 한 군데만 있더라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우리 화순군은 하나예요. 최초!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법령에 조례가 우리 군만 있더라도 조례가 도에서부터 이렇게 타당하다고 승인.
○ 위원장 조명순
타당한 요건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이제 마치셨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정연지
그에 따른 용역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서면으로 하시죠.
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게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재무과장 최기운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조현주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김한식 징수팀장입니다. 천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화원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6회, 계약심의위원회 8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 화순군공유재산심의회 5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은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금년 10월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12월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2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4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6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위임을 받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청사를 제외한 재무과 소관 건물 현황은 군민회관 등 7개소이며, 현재가격은 총 6억 7,24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8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을 화순군 방범연합회 등 8개 단체에 임대하여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는 7개 단체, 도곡면 예비군 중대 본부는 1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38쪽까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번,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또는 미신고한 과세물건 486건에 대하여 7억 2,000여만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번,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ㆍ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감액,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 감독 등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마을 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세무사 3명과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총 79건의 세무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68쪽까지, 4번,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2,164건에 591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2쪽까지, 5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528건에 145억 6,5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4쪽까지, 6번, 공사 관련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06건에 166억 9,2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0쪽까지 7번,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용역, 관급자재,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646건에 227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8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자 발생 공사는 1건으로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용 옥외광고물 설치공사 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62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41건, 감액은 21건입니다.
10번,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총 1,232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여 체불임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번,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기준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1,629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230억, 보통예금은 43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3억 7,000만 원, 보통예금은 88억 9,1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12번,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협력사업비는 NH농협은행이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 광주은행이 매년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으로 총액은 4억 4,000만 원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세입예산으로만 편성하고 별도의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번,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7,383억 3,3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875억 9,600만 원, 의존수입은 5,924억 2,600만 원, 보전수입은 58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14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13억 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7억 8,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0억 1,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500만 원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59억 6,800만 원 중 246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15번,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과오납 환급 현황은 총 8,271건에 55억 2,200만 원으로 도세 140건에 4억 3,700만 원 군세 8,131건에 50억 8,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16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3만 1,289건에 30억 6,000만 원으로 도세 8억 3,800만 원, 군세 2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은 법인포함 총 39명이며, 1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25명, 7억 1,900만 원의 체납건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미 압류 14명은 독촉기한 미도래, 무재산, 담배소비세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18번, 지방세 정리보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부도·폐업, 행방불명 등의 체납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5억 9,8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으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20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무단점유 부과 건수는 총 22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21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토지 25필지, 2만 2,498㎡, 건물 5동, 2,328㎡를 취득하였고, 취득가액는 총 74억 8,100만 원입니다. 22번.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토지와 건물, 5만 3,583㎡를 140억 2,4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3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229건을 찾아냈습니다. 12월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후 내년 6월까지 무단 점유자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재산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 일정에 맞춰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24번,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화순군방범연합회 등 10개 사회단체에 토지와 건물 16건, 1만 2,497㎡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 1,449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10건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25번, 주요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취득 물품은 냉난방기 등 6종과 전기차 등 6대이며, 구입가격은 총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까지, 26번,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폐기처분 49건, 매각 및 폐기 예정 79건, 매각 진행 중 23건으로 총 151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27번,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현황입니다. 우리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1,473건에 가입금액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 중, 사고접수는 27건이고, 군 부담금으로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28번, 지식재산권 취·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소유 관리 중인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10건, 지식재산권 1건, 디자인권 1건으로 총 12건이며, 취득가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8쪽까지, 29번,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용차량은 본청 99대, 읍·면 64대로 총 163대이며, 세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감 자료 페이지 131페이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취·등록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저기 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범위가 물건하고 권리에 대한 그 범위가 있던데요. 그중에 무형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한 방치 이게 그 감사에 의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라고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 과 쪽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쪽으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상표권 지식재산권도 있고요. 이게 총 몇 건이죠? 이게 12건, 오래 전에 이제 상표권 등록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19년도가 최근하고 가까운 건데 이제 상표권 중 하나 짱돌이, 짱돌이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혹시 상품권을 취득을 했어, 재산권 지식재산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만 하고 이렇게 관리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이제 각종 CI나 이런 상표권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이렇게 제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요.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많이 상표 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일부 과에서 예산 수립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뭐 지금 직접적으로 개발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등록만 하고 있지 이걸 활용하는 게 솔직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제 총괄 부서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돌맨이나 그 다음에 짱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인돌 축제를 봄 축제, 가을 축제도 이렇게 기획도 하고 행사도 했지만, 우리 화순군에 찾아오신 분들이 기념품 정도는 연계해서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도 행사장에 이렇게 각종 지식 재산권이나 짱돌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뭐 열쇠고리라든지 뭐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뭐 우리 오늘 관광 기념품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판매를 한다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러한 것들을 아이템을 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종합적인 내용을 기획하는 총괄 부서인 만큼 이 부분을 활용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요. 페이지 6,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경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재무과에서는 서면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개최 횟수가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화순군 공유재산심의회 이렇게 서면으로 다 올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서면으로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심의 우리가 개별주택조사나 이런 그런 상황 경미한 상황이 계속 연차적으로 서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은 이제 금고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특별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기능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이라든지 공사 50억 원 이상 발주할 때 이렇게 저희가 공법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투명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이제 투명한 계약은 바로 행정 이제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제 이제 하는데요. 특히나 그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가 10억 원 이상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이 아닌,
○ 재무과장 최기운
특별하게 제한을 안 두고 통상적인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공사 계약명마다 입찰 방법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뭐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결정되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해보고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제 그 입찰 방식보다는 입찰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했던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화순군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이제 체계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 이제 서면으로만 대체를 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서면 심의가 올라와서 여쭙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서면이 아닌 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좀 긴급을 요한 사항이 저희가 좀 실과에서 취합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 회의가 더 많아졌는데요. 가급적이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수감 자료 12, 공유재산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을 보면 이제 금액은 큰 차이에 의해 변동은 변동 추이는 아닌데 전년 대비 올해 금액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면 우리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임대료도 오르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미한 이제 금액의 차이지만 이 변동이 있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변동의 이유가 뭘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매년 재계약시 감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연지
감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재계약 시점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 금액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물론 그러시겠죠.
○ 재무과장 최기운
매년 그래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연지
가령 그 면적은 그대로일 거고 사용 기간도 그대로인데 사용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을 좀 낮춰주던가,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건물 가액으로 따지는 거든요.○ 위원 정연지
건물 가액으로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이게 조금씩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1, 지금 관급 공사 임금 체불에 관한 민원 접수 현황은 발생 건수가 없다고 생각 없다고 이제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준공하고 이제 공사 대금까지 완벽하게 주는 이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임금 체불만이 체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임금 및 장비 저희가 공사 3,0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 뭐 우리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체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때 이런 부분까지 대부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안 된 분야는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요. 특히 이 감독 부서 거기도 민원이 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장비 체납이나 임금 체불 현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쪽으로 몇 분이 임금 장비대 체불 관계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도암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만 연락 두절 상태라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건이 발생하시면 그 업체에서 못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독 부서하고 저희 경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계약 당사자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럼 가만히,
○ 재무과장 최기운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는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연락 두절로 지금 그런 상태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죠. 이제 공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상태지만 공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해야죠. 저희가 저희가 연락을 하고 계약 해지할란다 이렇게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뭐 그런 거 조치는 뭐,
○ 재무과장 최기운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체납이나 장비대 체불 관계는 저희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계약 당시에는 회사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약을 한 이상인 만큼 이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빨리 해서 추후에 공사가 연결돼서 바로 하게끔 해야 되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했던 공사장인데요. 지금 현재 감독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협의 기간이 지금 상당수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빨리 처리해려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행정에서 좀 적극 행정 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의회로 올라온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몇 개였습니까?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이 앞에 저희 처리 된 것,
○ 위원 정연지
네, 지금 이제 2024년도에,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게 수시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연지
수시분, 정기분 다 해가지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엊그제 12건인가 한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24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총 건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정확히 건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정연지
그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지금 일부 많은 재산이 지금 관리가 누락이 돼 있어서 금년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공익 재산 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무단 점유가 발생한 건이라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또 임대하실 가능성이 있으면 임대 계약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여기 보고된 변상금 부과 현황은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과된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 지금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 지금 조사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걸 관리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까지 싹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1년간 동안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 결과로 용역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이제 변상금 부과 현장이 이제 확인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거기 자체 실태 조사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고 또 누락 재산도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조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누락된 부분이 이제 확인되면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2025년도 29년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시면은요. 취득 계획에 있어서 2025년도 그 단년도 계획밖에 없거든요. 단년도 계획 보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취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당해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또 취득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변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은 예산 기준으로 취득 계획을 짭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은요, 관광지 개발이나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이게 이제 공사비가 꽤 큰 사업들이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연도는 이 이만큼의 이 필지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몇 년간 이제 계획에서 실행을 하려면 2차 연도는 또 어떤 필지에 토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획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서에서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자, 이런 계획들이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계획을 못 한다 이것은 실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년도 계획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다년도 사업 계획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단년도 올해 계획만 세워서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거는 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지만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그 취지니까 그 목적에 맞게 수립이 되도록 이거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수감 자료 페이지 17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사용역 관급자재 여성기업 등을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 총액 대비가 우리 화순군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와요. 몇몇 업체들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자 이거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19년도부터 2023년도 5개년 우리 군의 수의계약 비율 자료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유사 단체는 평균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이제 항상 높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군도 2020년도 이후에 20년도에 높았다가 21년도에 높았다가 22년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우리 실과에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질문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연지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우리 유사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이 우리 군의 수의계약 비율이고요. 이 빨간색은 동종 평균 비율보다 우리 화순군이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22년도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발주된 사업에 계약 방식을 검토해서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입찰을 높이겠다 수의 계약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발주 부서의 일이 나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건지 입찰인지 각 부서에서?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발주는 실과에서 하고 대부분 저희가 계약만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높이겠다 아니면 입찰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게 성립된 후에 실과에서 발주한 금액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 정연지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라요. 네, 그만큼 타 지자체보다도 평균적으로 화순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씩 조절을 해 가는 이런 게 균형적인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무과로서 이거를 제고해 보시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요. 저희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수의계약 총액 대비 상위 10%에 들어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를 보자면 이게 이제 총액 대비에 44%가 이렇게 나와요. 44%가 17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수 건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6%는 155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저희 상반기 때도 늘 이렇게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요. 몇 군데 특정 업체에서 이런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 나머지 사업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일부 업체의 편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에 있는 프로 저희가 이제 1개 사업 법인의 경우 이 전문 면허가 1개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최대로 7, 8개까지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상위에 있는 업체는 면허가 보유한 면허가 많겠죠! 제가 봤을 때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업체가 1개만 갖고 있는 법인도 있고요. 7개, 8개를 갖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면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또 면허에 따라 인센티브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의계약 총량제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물론 일부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계약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상위 10% 업체 말고 다른 타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면허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뭐, 저희한테 뭐 수의계약이나 조그마한 거 공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1건 이상씩은 받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뭐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민원을 통해서 의회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절성이나 그다음에 분리 발주 단일 사업을 이제 부당하게 분리해 갖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체결을 한다든지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뭐하지 않았냐 이런 민원성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온 만큼 여전히 이제 시정이 조금 미비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계약 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각 통합 발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 체결 시에 기준금액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지금 아까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아까 뭐 분리 발주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분리 발주를 합니까?
○ 위원 정연지
과거에 감사에서도 적당한 지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감사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소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이 틀리고 또 우리 그 발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사업명이 똑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분리 발주라 했는데요. 그래서 소명이 다 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연지
소명이 다 되셨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그럴 일이 없다 이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기운
가급적 분리 발주를 못하게 하죠 저희는,○ 위원 정연지
네, 그렇게 알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정연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참 늘 해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게 저희들도 뭐 저희 집행부에서도 입찰로 그냥 다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이 다 진행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입찰로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를 입찰로 했을 시 화순군의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수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 업체 보호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이제 괜히 그냥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해 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수십 개를 한다든가 이제 아까 처음에 자격 요건이 갖춰진 업체로 주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은 타당성 없는 것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 자체 기준을 어떻게 좀 세워 가지고 1년에 동일 업체에 몇 건 이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도 의혹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게 전부 하지만 수십 개가 하고 있는 데 있고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로 몰아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저희가 수의 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업체별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지금 운영 운영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면허가 많고 그런 부분에 업체만 좀 금액이 많지 보통 5∼6억 내외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가급적이면 계약 부서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로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한다 이런 군민들이 없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있어요. 우리도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준 자격이 되는데 혹시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혹시 한번 그건 파악해 보시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제가 아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 위원장 조명순
장애인이나 이렇게 여성 기업은 전체 다 줬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 재무과장 최기운
지역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 위원장 조명순
우리 지역업체?
○ 재무과장 최기운
면허만 놓고 입찰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격 조건이 되는 데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활동하는 업체들은 1건 이상 수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조명순
그러죠. 이제 뭐 절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한 업체도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서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12쪽, 군 금고 올해는 운영을 상당히 잘하셨나 봐요. 과장님!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금고 이자 수익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희가 전년도 한 37억 금년도 한 38억 정도 이자 수익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 위원장 조명순
앞으로?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좀 이자 수익이 30억,
○ 위원장 조명순
30억 정도?
○ 재무과장 최기운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금리도 계속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용을 좀 상당히 예년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봤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최대한 이자 수익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보다는 좀 6개월 이상 장기 위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금고 이자 수익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런 게 참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총 우리 군 금고액이 1,650억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1,620억 같은 돈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는 게 1,44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480억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됐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있었던 것은 216억 그런데 올해는 143억 상당히 보통 예금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추이를 잘 해가지고 정기 예금으로 전환을 해줬다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25억을 했어, 이자 수입을 근데 이자 수입을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금리가 요즘,
○ 재무과장 최기운
금리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금도 긴축 예산 때문에 저희 예산 규모도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좀 축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표 설정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금리 운영이 지금 어 우리가 1,62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예산이 없다 보니 이걸 좀 꺼내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금리 변동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죠.
○ 재무과장 최기운
금리 변동이,
○ 위원장 조명순
정기예금이니까 거의 뭐 고정된 금액,
○ 재무과장 최기운
예전에 보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우리 군 금고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1,000억이 남은데,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조금 인상 폭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지금 지금 업그레이드 0.25% 또 낮췄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 위원장 조명순
0. 몇 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금액에 타격을 좀 많이 입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000억이 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이제 금액은 전년보다 많은데도 이렇게 음 적은데도 운영을 잘 했다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요. 또 군 금고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력 사업이 이제 화순 농협은행과 지금 4년 만기가 돼서 올해로 끝나죠.
○ 재무과장 최기운
협력 사업은 이제 그전에 금고 선정됐을 때 4년 만기는 끝났고요. 이제 금년도에 또 새로 선정 되었잖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금고가 끝나죠. 계약이.
○ 재무과장 최기운
내년부터 매 회기마다 지금 군 금고 1금고인 농협은 1억, 1억씩 그리고 2금고 광주은행은 1,000만 원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000만 원, 올해치는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죠, 내년에 금고, 마무리 할 때,
○ 위원장 조명순
내년에 들어온 거예요? 마무리할 때 계약하면서 아니 지금 4년 계약하면서 4억을 책정을 했으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매년 1억씩,
○ 위원장 조명순
4억을 매년 1억씩 하는데 올해가 지금 만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니까, 전 금고 선정 때 금액 만기만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금고 선정된 거는 내년부터 반영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내년부터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돌아가면 맞나 금년부는 아직 안 들어왔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금년부는 들어와 있죠.
○ 위원장 조명순
금년부는, 그러면 맞지 금년부는 들어왔으면!
○ 재무과장 최기운
그게 이제 금년 계약은 내년 금고가 올해 만료돼 가지고 다시 선정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렇죠. 금년에 치는 이제 금년까지 다 들어왔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올해는 세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었죠? 세출 예산을,
○ 재무과장 최기운
전년도부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화순 장학회 장학금으로 매년 세출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우리가 세입 예산만 뺏어간 지가 올해는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올해는 세출 예산을 왜 편성 안 했어요?○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장학금으로 계속 지금까지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화순 장학 재단 장학금이 100억원 이상 조성이 돼 있어서 그걸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 재무과장 최기운
역점 사업인 화순장학재단 기금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세입 예산만 편성하고 특별한 없어서,
○ 위원장 조명순
아니, 이것을 세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꼭 장학기금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원래 그냥 세입으로 편성해서 우리 일반 사업비로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관심 사항이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올해는 어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때부터 관례상 이루어졌던 거죠.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네.
○ 재무과장 최기운
세입만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 금고 운영을 참 잘해줬다 하고 칭찬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류종옥 위원님 먼저 하셔요.
○ 위원 류종옥
저부터요. 앞서서 우리 정연지 위원님과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그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 10%가 공사 수의 계약이 44% 그리고 관급자재가 상위 10%가 37%예요. 그리고 용역 발주도 마찬가지고 수의 계약이 44% 입니다. 물론 정연지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계약 총량제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게 조금 편중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면허라든가 법인의 특성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여기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축제도 읍에 좀 편중했으면 하고 업에 더 집중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좀 공정한 분배 좀 더 구석구석 더 살펴주십사 하는 행정사무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아무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 이렇게 일자리 전문 용역이 있고 또 어떤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데 우리가 용역이 그 업무를 이렇게 고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이 문화재 관리 용역도 특정한 몇 개 업체 있고요. 아까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학술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구만요. 학술 용역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업체별로 그 분야에 좀 잘한 분야가 있고 그렇죠 또 못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 위원 류종옥
네, 앞으로는 좀 전문 업체에 정말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단계에서 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니까 용역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지금 학술 용역 업체들이 대부분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거든요. 최대한 또 그렇게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자료 제출 요청에 앞서 추가 질의 한 2개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보고가 됐는데요. 페이지 122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저
희가,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님!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 위원 정연지
네.
○ 위원장 조명순
시간이 이제 뭐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지방 공무원의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공유재산의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 사유가 도시과 요청으로 그 다음에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은 뭐 사업 추진 상황에 의해서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나머지 4건은 유휴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고 또 매각 절차는 또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폐지 후에 일반인에게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현황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군에서 활용이 불필요한 재산이 우리 군민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 현지 실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매각 위주로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고 또 용도 폐지에 따른 일부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저희가 한 1년 이상 임대 후 매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개인한테 특정한 개인한테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용 용도가 확실한 고민이라는 것이 표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샀을 때는 주변에 의아해 하는 생각, 의아해하고 민원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매각도 1년에 몇 건 해 준다고 그랬는데 뭔 민원이 있습니까?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현황이 없다고 하면 과거에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지 않고 사용 여부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군민들에게 대부를 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 조건이 최장 한 5년 정도는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매각을 하는 결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아까 군에서 장기적으로 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필요가 없는 재산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그 매각을 요청한 사업 사람 그분께서 자기가 집을 짓는 데 진입로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3개년도 어 이거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그 옆 페이지 123,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도 있고 이제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우리 공유재산 뭐 이렇게 우리 건물 저희가 뭐 우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면해서 저희가 우리 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고요. 관련 법에서 일반 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체로서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건물이 있을 경우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관련 근거 법령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무상 대여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사용 허가를 이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서 사용 허가 받는 자는 그 행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용 허가의 그 조항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렇죠, 당연하죠.
○ 위원 정연지
자, 그중에 하나 7번입니다. 7번.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건물이 1, 2층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지금 사단법인 광산 진폐 권익연대 광주 전남지부가 사용하고 있고 혹시 1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낸 거지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제 행정재단 건물이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로 도시과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제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죠.
○ 위원 정연지
네, 일단 자료 요구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115쪽,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뜨렸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 지금 금년도 전년도 이렇게 많은 해마다 과오납 생기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죠.
○ 재무과장 최기운
내년 건수는 이렇게 많고 올해 금액이 좀 군세 부분에서 전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호반건설이 저희 그 세금을 저희한테 납부한 게 아니라 서울에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납부하고 그거를 저희가 경정 청구해서 보내준 부분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호반건설이 2022년도엔가 저희 화순에 있다가 지금 수도권으로 옮겨갔거든요. 그 비율이 어떻게 그런데 저희 세금을 저희 화순군에 내 버린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세금은 우리한테 들어오죠?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세금을 저희가 이제 저희,
○ 위원장 조명순
받기만 한가?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 서울에서 내야 될 부분 기간인데 저희한테 잘못 냈던 부분이라 올해 금액이 다른 평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굉장히 많아요.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된가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환급률은 얼마나 된가요? 여기는 어디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가,
○ 재무과장 최기운
과오납 부분들은 저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과오납 환급은 이렇게 매년 여러 건이 생기거든요.
○ 위원장 조명순
내주죠?
○ 재무과장 최기운
엄청난 많은 건수가 생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엄청 많죠. 이거 다 지금 과오납 됐으니까 다 내줘야 될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기관별로나 기관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올해 좀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가 아까 호반건설 건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우리 지금 군세가 이렇게 많이 지금 처리된거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에 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금년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자료를 뺄 때 이것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 쪽을 쓰더라도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이라 하면은 환급도 나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환급도 해주고 저희도 환급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받고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왔다고 이 자료상으로는 설명 자료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 갖고 지금,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를 8,000여 건을 이렇게 다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뽑은 게 아니라 이 금액은 8,000건에 55억이라는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른가요? 혹시 어제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징수팀장 김한식입니다. 저희가 그 금년에 8,000, 9,000여 건에 한 55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환급이 안 된 금액은 약 한 3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전부가 다 환급,
○ 위원장 조명순
다 환급이 됐죠?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바로바로 환급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환급도 있으니까 환급액도 표시를 해서 현재 얼마 정도 남았다 아직 미환급이 얼마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이 환급 현황도,
○ 위원장 조명순
올해 지금 300만 원 정도만 지금 총 55억 중에서 300만 원만 지금 아직 미집행 됐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개별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요. 어찌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과오납이 얼마네 이거까지만 알지, 근데 다 지난 연도는 2억 4,600만 원이에요. 건수가 그러면은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 이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집행하고 다 내주고 남은 금액인가 보다 했어. 근데 이 건수가 또 1,000건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과오납 건수도 1,000건 이상, 이 금액, 이 건수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런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늘 중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인데요. 3개년도 2022년도부터 2024년도 3개년도 그리고 매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별하셔 가지고 매도, 매수 현황을 좀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이제 11월 27일까지니까 결과 최종 보고가 나왔겠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1차입니다. 1차.
○ 위원 정연지
1차예요. 네, 그러면 또 2차 또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활용 계획까지 싹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 금년도 사업만 1차분.
○ 위원 정연지
1차분 용역 과업이 어디까지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 된 재산도 파악하고 기존의 재산 중 또 이렇게 활용 가치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거라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오기 활용 계획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연지
네, 아니 활용 계획까지는 이제 용역이 2차 용역이 끝나면 저기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1차가 끝났다면 최종 용역 보고 결과까지 좀 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1차분 용역 보고 안 하죠. 최종 1차, 올해 2개년간 용역을 하는데 올해 1차분 내년에 2차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보고회나,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어쨌든 1차분 27일까지 용역이 11월 27일까지 끝났잖아요. 용역 기간이 그 과업 기간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받고 싶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그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여기 보면 관련 근거법은 나와 있으니 사용 기간을 언제부터 사용했다 그 기간을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 101호, 102호 이렇게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회단체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가 쓰지 않고 또 다른 단체들이 쓰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요. 우리 군청 청사외하고 사회단체 빼고는 우리가 허가받지 않고 있는 단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정연지
네,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사용 허가 기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건물이 1층, 2층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좀 쉬우시겠어요? 네, 그 부분 기재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은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재무과장 최기운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조현주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김한식 징수팀장입니다. 천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화원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6회, 계약심의위원회 8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 화순군공유재산심의회 5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은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금년 10월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12월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2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4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6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위임을 받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청사를 제외한 재무과 소관 건물 현황은 군민회관 등 7개소이며, 현재가격은 총 6억 7,24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8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을 화순군 방범연합회 등 8개 단체에 임대하여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에는 7개 단체, 도곡면 예비군 중대 본부는 1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38쪽까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번,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감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또는 미신고한 과세물건 486건에 대하여 7억 2,000여만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번,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ㆍ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감액,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 감독 등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마을 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세무사 3명과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총 79건의 세무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68쪽까지, 4번,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2,164건에 591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2쪽까지, 5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528건에 145억 6,5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4쪽까지, 6번, 공사 관련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06건에 166억 9,2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0쪽까지 7번,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 용역, 관급자재,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646건에 227억 6,1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8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자 발생 공사는 1건으로 화순군 농특산물 홍보용 옥외광고물 설치공사 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9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62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41건, 감액은 21건입니다.
10번,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총 1,232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여 체불임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번,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기준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1,629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230억, 보통예금은 43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13억 7,000만 원, 보통예금은 88억 9,1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12번,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협력사업비는 NH농협은행이 매년 1억 원씩 총 4억 원, 광주은행이 매년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으로 총액은 4억 4,000만 원이며, 2023년 하반기부터 세입예산으로만 편성하고 별도의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번,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7,383억 3,3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875억 9,600만 원, 의존수입은 5,924억 2,600만 원, 보전수입은 58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14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13억 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7억 8,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0억 1,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500만 원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59억 6,800만 원 중 246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15번,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과오납 환급 현황은 총 8,271건에 55억 2,200만 원으로 도세 140건에 4억 3,700만 원 군세 8,131건에 50억 8,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16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3만 1,289건에 30억 6,000만 원으로 도세 8억 3,800만 원, 군세 2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은 법인포함 총 39명이며, 1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25명, 7억 1,900만 원의 체납건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미 압류 14명은 독촉기한 미도래, 무재산, 담배소비세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18번, 지방세 정리보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부도·폐업, 행방불명 등의 체납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5억 9,8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으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20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무단점유 부과 건수는 총 22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21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토지 25필지, 2만 2,498㎡, 건물 5동, 2,328㎡를 취득하였고, 취득가액는 총 74억 8,100만 원입니다. 22번.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토지와 건물, 5만 3,583㎡를 140억 2,4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3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229건을 찾아냈습니다. 12월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후 내년 6월까지 무단 점유자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재산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 일정에 맞춰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24번,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화순군방범연합회 등 10개 사회단체에 토지와 건물 16건, 1만 2,497㎡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 1,449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10건의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25번, 주요 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취득 물품은 냉난방기 등 6종과 전기차 등 6대이며, 구입가격은 총 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까지, 26번,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폐기처분 49건, 매각 및 폐기 예정 79건, 매각 진행 중 23건으로 총 151건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27번,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현황입니다. 우리군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1,473건에 가입금액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 중, 사고접수는 27건이고, 군 부담금으로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28번, 지식재산권 취·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소유 관리 중인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10건, 지식재산권 1건, 디자인권 1건으로 총 12건이며, 취득가액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8쪽까지, 29번,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용차량은 본청 99대, 읍·면 64대로 총 163대이며, 세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감 자료 페이지 131페이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취·등록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저기 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범위가 물건하고 권리에 대한 그 범위가 있던데요. 그중에 무형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한 방치 이게 그 감사에 의해서 행정상 조치를 하라고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 과 쪽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쪽으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상표권 지식재산권도 있고요. 이게 총 몇 건이죠? 이게 12건, 오래 전에 이제 상표권 등록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19년도가 최근하고 가까운 건데 이제 상표권 중 하나 짱돌이, 짱돌이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혹시 상품권을 취득을 했어, 재산권 지식재산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만 하고 이렇게 관리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이제 각종 CI나 이런 상표권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이렇게 제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요.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많이 상표 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일부 과에서 예산 수립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뭐 지금 직접적으로 개발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등록만 하고 있지 이걸 활용하는 게 솔직히 미흡합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이제 총괄 부서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 돌맨이나 그 다음에 짱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인돌 축제를 봄 축제, 가을 축제도 이렇게 기획도 하고 행사도 했지만, 우리 화순군에 찾아오신 분들이 기념품 정도는 연계해서 판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도 행사장에 이렇게 각종 지식 재산권이나 짱돌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보다 뭐 열쇠고리라든지 뭐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뭐 우리 오늘 관광 기념품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판매를 한다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그러한 것들을 아이템을 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종합적인 내용을 기획하는 총괄 부서인 만큼 이 부분을 활용 방안을 각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요. 페이지 6,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경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재무과에서는 서면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개최 횟수가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화순군 공유재산심의회 이렇게 서면으로 다 올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서면으로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심의 우리가 개별주택조사나 이런 그런 상황 경미한 상황이 계속 연차적으로 서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특이한 사항은 이제 금고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특별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기능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이라든지 공사 50억 원 이상 발주할 때 이렇게 저희가 공법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대부분 경미한 사항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지금 투명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이제 투명한 계약은 바로 행정 이제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제 이제 하는데요. 특히나 그 입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바로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가 10억 원 이상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이 아닌,
○ 재무과장 최기운
특별하게 제한을 안 두고 통상적인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공사 계약명마다 입찰 방법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뭐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다 결정되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해보고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제 그 입찰 방식보다는 입찰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심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했던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화순군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이제 체계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 이제 서면으로만 대체를 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서면 심의가 올라와서 여쭙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서면이 아닌 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좀 긴급을 요한 사항이 저희가 좀 실과에서 취합이 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 회의가 더 많아졌는데요. 가급적이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수감 자료 12, 공유재산 각종 기관이나 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을 보면 이제 금액은 큰 차이에 의해 변동은 변동 추이는 아닌데 전년 대비 올해 금액들이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면 우리 그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임대료도 오르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미한 이제 금액의 차이지만 이 변동이 있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변동의 이유가 뭘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매년 재계약시 감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연지
감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재계약 시점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 금액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물론 그러시겠죠.
○ 재무과장 최기운
매년 그래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연지
가령 그 면적은 그대로일 거고 사용 기간도 그대로인데 사용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을 좀 낮춰주던가,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건물 가액으로 따지는 거든요.○ 위원 정연지
건물 가액으로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이게 조금씩 인상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1, 지금 관급 공사 임금 체불에 관한 민원 접수 현황은 발생 건수가 없다고 생각 없다고 이제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준공하고 이제 공사 대금까지 완벽하게 주는 이 과정 중에 이게 이제 임금 체불만이 체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임금 및 장비 저희가 공사 3,0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공사에 대해서 뭐 우리 하도급 지킴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체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 때 이런 부분까지 대부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안 된 분야는 저희도 판단을 못 하고요. 특히 이 감독 부서 거기도 민원이 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장비 체납이나 임금 체불 현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쪽으로 몇 분이 임금 장비대 체불 관계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도암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만 연락 두절 상태라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건이 발생하시면 그 업체에서 못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독 부서하고 저희 경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계약 당사자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처리를 못하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럼 가만히,
○ 재무과장 최기운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는가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지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연락 두절로 지금 그런 상태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죠. 이제 공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상태지만 공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해야죠. 저희가 저희가 연락을 하고 계약 해지할란다 이렇게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뭐 그런 거 조치는 뭐,
○ 재무과장 최기운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체납이나 장비대 체불 관계는 저희가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계약 당시에는 회사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약을 한 이상인 만큼 이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빨리 해서 추후에 공사가 연결돼서 바로 하게끔 해야 되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했던 공사장인데요. 지금 현재 감독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협의 기간이 지금 상당수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빨리 처리해려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행정에서 좀 적극 행정 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의회로 올라온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몇 개였습니까?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이 앞에 저희 처리 된 것,
○ 위원 정연지
네, 지금 이제 2024년도에,
○ 재무과장 최기운
이게 수시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연지
수시분, 정기분 다 해가지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엊그제 12건인가 한 거 말입니까? 안 그러면 24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총 건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정확히 건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정연지
그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은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지금 일부 많은 재산이 지금 관리가 누락이 돼 있어서 금년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공익 재산 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무단 점유가 발생한 건이라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또 임대하실 가능성이 있으면 임대 계약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총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여기 보고된 변상금 부과 현황은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부과된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 지금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 지금 조사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걸 관리하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것까지 싹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1년간 동안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 결과로 용역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이제 변상금 부과 현장이 이제 확인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거기 자체 실태 조사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고 또 누락 재산도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조사를 별도의 용역기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누락된 부분이 이제 확인되면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2025년도 29년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시면은요. 취득 계획에 있어서 2025년도 그 단년도 계획밖에 없거든요. 단년도 계획 보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취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당해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또 취득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변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은 예산 기준으로 취득 계획을 짭니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은요, 관광지 개발이나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이게 이제 공사비가 꽤 큰 사업들이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1차 연도는 이 이만큼의 이 필지의 토지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몇 년간 이제 계획에서 실행을 하려면 2차 연도는 또 어떤 필지에 토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획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서에서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자, 이런 계획들이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계획을 못 한다 이것은 실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단년도 계획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취득 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다년도 사업 계획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단년도 올해 계획만 세워서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거는 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지만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그 취지니까 그 목적에 맞게 수립이 되도록 이거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수감 자료 페이지 17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사용역 관급자재 여성기업 등을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 총액 대비가 우리 화순군이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와요. 몇몇 업체들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자 이거는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19년도부터 2023년도 5개년 우리 군의 수의계약 비율 자료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유사 단체는 평균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이제 항상 높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군도 2020년도 이후에 20년도에 높았다가 21년도에 높았다가 22년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우리 실과에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질문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연지
수의계약 비율을 보면 우리 유사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이 우리 군의 수의계약 비율이고요. 이 빨간색은 동종 평균 비율보다 우리 화순군이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22년도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이제 발주된 사업에 계약 방식을 검토해서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입찰을 높이겠다 수의 계약을 높이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발주 부서의 일이 나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건지 입찰인지 각 부서에서?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발주는 실과에서 하고 대부분 저희가 계약만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높이겠다 아니면 입찰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예산이나 이게 성립된 후에 실과에서 발주한 금액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 정연지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라요. 네, 그만큼 타 지자체보다도 평균적으로 화순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씩 조절을 해 가는 이런 게 균형적인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무과로서 이거를 제고해 보시라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요. 저희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저희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수의계약 총액 대비 상위 10%에 들어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를 보자면 이게 이제 총액 대비에 44%가 이렇게 나와요. 44%가 17개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다수 건으로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6%는 155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저희 상반기 때도 늘 이렇게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요. 몇 군데 특정 업체에서 이런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 나머지 사업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일부 업체의 편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에 있는 프로 저희가 이제 1개 사업 법인의 경우 이 전문 면허가 1개인 업체가 있는가 하면 최대로 7, 8개까지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상위에 있는 업체는 면허가 보유한 면허가 많겠죠! 제가 봤을 때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업체가 1개만 갖고 있는 법인도 있고요. 7개, 8개를 갖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면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또 면허에 따라 인센티브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의계약 총량제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물론 일부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계약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상위 10% 업체 말고 다른 타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면허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뭐, 저희한테 뭐 수의계약이나 조그마한 거 공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거의 1건 이상씩은 받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뭐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민원을 통해서 의회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절성이나 그다음에 분리 발주 단일 사업을 이제 부당하게 분리해 갖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체결을 한다든지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뭐하지 않았냐 이런 민원성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온 만큼 여전히 이제 시정이 조금 미비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계약 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각 통합 발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의계약 체결 시에 기준금액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지금 아까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아까 뭐 분리 발주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분리 발주를 합니까?
○ 위원 정연지
과거에 감사에서도 적당한 지적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감사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소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이 틀리고 또 우리 그 발주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사업명이 똑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분리 발주라 했는데요. 그래서 소명이 다 된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연지
소명이 다 되셨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그럴 일이 없다 이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기운
가급적 분리 발주를 못하게 하죠 저희는,○ 위원 정연지
네, 그렇게 알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순
네, 정연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참 늘 해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게 저희들도 뭐 저희 집행부에서도 입찰로 그냥 다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이 다 진행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입찰로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를 입찰로 했을 시 화순군의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수급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 업체 보호도 안 되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이제 괜히 그냥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해 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수십 개를 한다든가 이제 아까 처음에 자격 요건이 갖춰진 업체로 주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은 타당성 없는 것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 자체 기준을 어떻게 좀 세워 가지고 1년에 동일 업체에 몇 건 이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도 의혹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게 전부 하지만 수십 개가 하고 있는 데 있고 한 군데도 못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로 몰아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저희가 수의 계약 총량제를 내부적으로 업체별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지금 운영 운영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면허가 많고 그런 부분에 업체만 좀 금액이 많지 보통 5∼6억 내외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가급적이면 계약 부서에서 고생들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로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한다 이런 군민들이 없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이 있어요. 우리도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준 자격이 되는데 혹시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혹시 한번 그건 파악해 보시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제가 아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 위원장 조명순
장애인이나 이렇게 여성 기업은 전체 다 줬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 재무과장 최기운
지역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 위원장 조명순
우리 지역업체?
○ 재무과장 최기운
면허만 놓고 입찰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격 조건이 되는 데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활동하는 업체들은 1건 이상 수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조명순
그러죠. 이제 뭐 절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한 업체도 빠지지 않도록 좀 챙겨서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12쪽, 군 금고 올해는 운영을 상당히 잘하셨나 봐요. 과장님!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금고 이자 수익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희가 전년도 한 37억 금년도 한 38억 정도 이자 수익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 위원장 조명순
앞으로?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좀 이자 수익이 30억,
○ 위원장 조명순
30억 정도?
○ 재무과장 최기운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금리도 계속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용을 좀 상당히 예년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봤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최대한 이자 수익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보다는 좀 6개월 이상 장기 위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금고 이자 수익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런 게 참 눈에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총 우리 군 금고액이 1,650억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1,620억 같은 돈을 가지고 전년도에는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는 게 1,44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480억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됐죠. 그러면 보통 예금에 있었던 것은 216억 그런데 올해는 143억 상당히 보통 예금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추이를 잘 해가지고 정기 예금으로 전환을 해줬다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이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25억을 했어, 이자 수입을 근데 이자 수입을 물론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금리가 요즘,
○ 재무과장 최기운
금리뿐만 아니라 내년에 지금도 긴축 예산 때문에 저희 예산 규모도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좀 축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표 설정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금리 운영이 지금 어 우리가 1,62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예산이 없다 보니 이걸 좀 꺼내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금리 변동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죠.
○ 재무과장 최기운
금리 변동이,
○ 위원장 조명순
정기예금이니까 거의 뭐 고정된 금액,
○ 재무과장 최기운
예전에 보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우리 군 금고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1,000억이 남은데,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조금 인상 폭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지금 지금 업그레이드 0.25% 또 낮췄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 위원장 조명순
0. 몇 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 금액에 타격을 좀 많이 입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000억이 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이제 금액은 전년보다 많은데도 이렇게 음 적은데도 운영을 잘 했다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요. 또 군 금고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력 사업이 이제 화순 농협은행과 지금 4년 만기가 돼서 올해로 끝나죠.
○ 재무과장 최기운
협력 사업은 이제 그전에 금고 선정됐을 때 4년 만기는 끝났고요. 이제 금년도에 또 새로 선정 되었잖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금고가 끝나죠. 계약이.
○ 재무과장 최기운
내년부터 매 회기마다 지금 군 금고 1금고인 농협은 1억, 1억씩 그리고 2금고 광주은행은 1,000만 원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000만 원, 올해치는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죠, 내년에 금고, 마무리 할 때,
○ 위원장 조명순
내년에 들어온 거예요? 마무리할 때 계약하면서 아니 지금 4년 계약하면서 4억을 책정을 했으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매년 1억씩,
○ 위원장 조명순
4억을 매년 1억씩 하는데 올해가 지금 만기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니까, 전 금고 선정 때 금액 만기만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금고 선정된 거는 내년부터 반영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내년부터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돌아가면 맞나 금년부는 아직 안 들어왔단 말씀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금년부는 들어와 있죠.
○ 위원장 조명순
금년부는, 그러면 맞지 금년부는 들어왔으면!
○ 재무과장 최기운
그게 이제 금년 계약은 내년 금고가 올해 만료돼 가지고 다시 선정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렇죠, 그렇죠. 금년에 치는 이제 금년까지 다 들어왔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올해는 세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었죠? 세출 예산을,
○ 재무과장 최기운
전년도부터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화순 장학회 장학금으로 매년 세출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우리가 세입 예산만 뺏어간 지가 올해는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올해는 세출 예산을 왜 편성 안 했어요?○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저희가 장학금으로 계속 지금까지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화순 장학 재단 장학금이 100억원 이상 조성이 돼 있어서 그걸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 재무과장 최기운
역점 사업인 화순장학재단 기금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세입 예산만 편성하고 특별한 없어서,
○ 위원장 조명순
아니, 이것을 세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꼭 장학기금만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원래 그냥 세입으로 편성해서 우리 일반 사업비로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관심 사항이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올해는 어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때부터 관례상 이루어졌던 거죠.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네.
○ 재무과장 최기운
세입만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 금고 운영을 참 잘해줬다 하고 칭찬합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류종옥 위원님 먼저 하셔요.
○ 위원 류종옥
저부터요. 앞서서 우리 정연지 위원님과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그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 10%가 공사 수의 계약이 44% 그리고 관급자재가 상위 10%가 37%예요. 그리고 용역 발주도 마찬가지고 수의 계약이 44% 입니다. 물론 정연지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계약 총량제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업체에게 조금 편중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면허라든가 법인의 특성상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여기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축제도 읍에 좀 편중했으면 하고 업에 더 집중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좀 공정한 분배 좀 더 구석구석 더 살펴주십사 하는 행정사무 감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아무튼 최대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 이렇게 일자리 전문 용역이 있고 또 어떤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데 우리가 용역이 그 업무를 이렇게 고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이 문화재 관리 용역도 특정한 몇 개 업체 있고요. 아까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학술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구만요. 학술 용역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업체별로 그 분야에 좀 잘한 분야가 있고 그렇죠 또 못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 위원 류종옥
네, 앞으로는 좀 전문 업체에 정말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단계에서 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니까 용역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지금 학술 용역 업체들이 대부분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거든요. 최대한 또 그렇게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자료 제출 요청에 앞서 추가 질의 한 2개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보고가 됐는데요. 페이지 122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저
희가,
○ 위원장 조명순
정연지 위원님!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 위원 정연지
네.
○ 위원장 조명순
시간이 이제 뭐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지방 공무원의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공유재산의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 사유가 도시과 요청으로 그 다음에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은 뭐 사업 추진 상황에 의해서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고 나머지 4건은 유휴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고 또 매각 절차는 또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폐지 후에 일반인에게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 현황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군에서 활용이 불필요한 재산이 우리 군민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 현지 실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매각 위주로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고 또 용도 폐지에 따른 일부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저희가 한 1년 이상 임대 후 매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개인한테 특정한 개인한테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용 용도가 확실한 고민이라는 것이 표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샀을 때는 주변에 의아해 하는 생각, 의아해하고 민원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매각도 1년에 몇 건 해 준다고 그랬는데 뭔 민원이 있습니까?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현황이 없다고 하면 과거에도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지 않고 사용 여부가 가능한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군민들에게 대부를 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 조건이 최장 한 5년 정도는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매각을 하는 결정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아까 군에서 장기적으로 군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필요가 없는 재산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그 매각을 요청한 사업 사람 그분께서 자기가 집을 짓는 데 진입로로 쓰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 3개년도 어 이거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그 옆 페이지 123,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도 있고 이제 사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두고 있는데 어떤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우리 공유재산 뭐 이렇게 우리 건물 저희가 뭐 우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면해서 저희가 우리 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고요. 관련 법에서 일반 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체로서 자격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건물이 있을 경우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관련 근거 법령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무상 대여도 가능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사용 허가를 이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서 사용 허가 받는 자는 그 행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용 허가의 그 조항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렇죠, 당연하죠.
○ 위원 정연지
자, 그중에 하나 7번입니다. 7번.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건물이 1, 2층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지금 사단법인 광산 진폐 권익연대 광주 전남지부가 사용하고 있고 혹시 1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낸 거지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제 행정재단 건물이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로 도시과 과장님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제 저희가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되죠.
○ 위원 정연지
네, 일단 자료 요구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115쪽,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뜨렸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 지금 금년도 전년도 이렇게 많은 해마다 과오납 생기는데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굉장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죠.
○ 재무과장 최기운
내년 건수는 이렇게 많고 올해 금액이 좀 군세 부분에서 전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호반건설이 저희 그 세금을 저희한테 납부한 게 아니라 서울에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납부하고 그거를 저희가 경정 청구해서 보내준 부분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호반건설이 2022년도엔가 저희 화순에 있다가 지금 수도권으로 옮겨갔거든요. 그 비율이 어떻게 그런데 저희 세금을 저희 화순군에 내 버린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세금은 우리한테 들어오죠?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세금을 저희가 이제 저희,
○ 위원장 조명순
받기만 한가?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 서울에서 내야 될 부분 기간인데 저희한테 잘못 냈던 부분이라 올해 금액이 다른 평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굉장히 많아요.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된가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지금 환급률은 얼마나 된가요? 여기는 어디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가,
○ 재무과장 최기운
과오납 부분들은 저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과오납 환급은 이렇게 매년 여러 건이 생기거든요.
○ 위원장 조명순
내주죠?
○ 재무과장 최기운
엄청난 많은 건수가 생깁니다.
○ 위원장 조명순
엄청 많죠. 이거 다 지금 과오납 됐으니까 다 내줘야 될 거 아닌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기관별로나 기관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올해 좀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가 아까 호반건설 건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서 우리 지금 군세가 이렇게 많이 지금 처리된거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에 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조명순
금년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자료를 뺄 때 이것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 쪽을 쓰더라도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이라 하면은 환급도 나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환급도 해주고 저희도 환급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받고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왔다고 이 자료상으로는 설명 자료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료 갖고 지금,
○ 재무과장 최기운
자료를 8,000여 건을 이렇게 다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뽑은 게 아니라 이 금액은 8,000건에 55억이라는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른가요? 혹시 어제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징수팀장 김한식입니다. 저희가 그 금년에 8,000, 9,000여 건에 한 55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환급이 안 된 금액은 약 한 3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전부가 다 환급,
○ 위원장 조명순
다 환급이 됐죠?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바로바로 환급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환급도 있으니까 환급액도 표시를 해서 현재 얼마 정도 남았다 아직 미환급이 얼마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이 환급 현황도,
○ 위원장 조명순
올해 지금 300만 원 정도만 지금 총 55억 중에서 300만 원만 지금 아직 미집행 됐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개별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 재무과 징수팀장 김한식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래요. 어찌 이해 가시죠? 이 부분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과오납이 얼마네 이거까지만 알지, 근데 다 지난 연도는 2억 4,600만 원이에요. 건수가 그러면은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엄청 많아 이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집행하고 다 내주고 남은 금액인가 보다 했어. 근데 이 건수가 또 1,000건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과오납 건수도 1,000건 이상, 이 금액, 이 건수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런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오늘 중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인데요. 3개년도 2022년도부터 2024년도 3개년도 그리고 매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별하셔 가지고 매도, 매수 현황을 좀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이제 11월 27일까지니까 결과 최종 보고가 나왔겠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1차입니다. 1차.
○ 위원 정연지
1차예요. 네, 그러면 또 2차 또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활용 계획까지 싹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고 금년도 사업만 1차분.
○ 위원 정연지
1차분 용역 과업이 어디까지예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 된 재산도 파악하고 기존의 재산 중 또 이렇게 활용 가치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거라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오기 활용 계획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연지
네, 아니 활용 계획까지는 이제 용역이 2차 용역이 끝나면 저기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1차가 끝났다면 최종 용역 보고 결과까지 좀 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1차분 용역 보고 안 하죠. 최종 1차, 올해 2개년간 용역을 하는데 올해 1차분 내년에 2차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보고회나,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어쨌든 1차분 27일까지 용역이 11월 27일까지 끝났잖아요. 용역 기간이 그 과업 기간대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지금 받고 싶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그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여기 보면 관련 근거법은 나와 있으니 사용 기간을 언제부터 사용했다 그 기간을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 101호, 102호 이렇게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사회단체가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가 쓰지 않고 또 다른 단체들이 쓰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요. 우리 군청 청사외하고 사회단체 빼고는 우리가 허가받지 않고 있는 단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정연지
네, 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 사용 허가 기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건물이 1층, 2층 이렇게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좀 쉬우시겠어요? 네, 그 부분 기재해 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은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명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