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10시 01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조명순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감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복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행복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근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지적팀장입니다. 노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재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수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각종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 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1건, 387만 6,000원 토지거래관리과태료 4건, 4,411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6건, 7,493만 8,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건, 6,635만 3,000원 총 30건에 1억 8,928만 6,000원 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위반으로 토지거래관리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5개 세목에 대해 31억 675만 원을 부과하여 27억 1,33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위반으로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4개 세목에 대해 112억 3,139만 1,000원을 부과하여 69억 6,15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출생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출생자수는 221명 사망자수는 669명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자가 448명 더 적습니다.
같은 쪽,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고충민원 42건, 단순민원 1만 3,973건 등 총 1만 7,776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만 6,528건, 불가 13건 등 총 1만 7,26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516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 지연 현황입니다. 지연일수별 건수는 4일 미만이 8건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배상하는 보험으로 90명을 대상으로 870여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로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94건, 교부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권 보관 및 미수령 현황입니다. 11월 29일 현재 보관 여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인발급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화순농협하나로마트 오성점에 신규 1대를 설치하여 22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가능 서류는 122종입니다.
다음은 19쪽,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신청 318건, 교부 354건 제증명 발급은 975건 발급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2,318건을 접수하여 공개 1,328건, 비공개 130건, 정보부존재 296건 등 총 2,2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은 총 20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불허·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반려 민원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3건, 지목변경 1건, 토지 합병신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23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부당 차량 부활 등록 진정 민원 1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진정 민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2개소로 올해 지도단속 3회 실시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나 공급·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대상으로 우리 군에 신고된 건수는 4,790건입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 지가 중 총 11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필지는 하향 조정, 9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위해 22년도까지 지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2년 하반기 경기 침체로 국토부에서는 23년 지가부터 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4년도 지가는 전년 대비 0.3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1,429필지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 결정에 대한 사항 통지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코자 하며, 23년도 사업은 1,266필지에 대해 2차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적인 토지소유자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1,29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1차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188점, 지적도근점 5,647점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금년에는 기준점 5,858점 중 2,098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67점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3년도 사업은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 지적기록물을 대상으로 구축사업 완료하였고,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24년도 사업은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10만여 매의 토지이동결의서 도면 등으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판매시설 부지조성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등 2건에 대해 4억 2,3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동차등록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02건, 5,069만 2,000원을 부과하여 260건, 2,78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4년도에는 1,467건, 2억 370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33건, 8,15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1:1 전화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23, 그 23페이지입니다. 진정에 관한 내용에 이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진정인데 어떻게 이게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가 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당 차량 부활 등록과 공인중개사 6억 관련 민원 재조사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차량 부당차량 부활 등록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원래 19년도에 차량이 이전된 것인데 자기가 20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사항을 알고 아마 인지를 하고 인수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신가요? 그 두 분이.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다 이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 공인중개사법은 저희들이 인제 1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그 2차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아마 법원으로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은 진정된 당사자가 그러면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 공인중개사에서 위반을 했다라고 그 진정인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진정서를 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다른 법령을 위반을 했다.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아마 그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셔요. 의장님 혹시 없으셔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무인발급기 운영에 관한 건과 25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총 아까 2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상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느끼는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도 방문했을 때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22종이 지금 발급 가능합니다. 학교나 또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편리함은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건수를 보면은 6만 6,900건 정도의 거의 2,000여만 원의 지금 징수 수수료가.
○ 위원장 조명순
6만 엄청 많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문을 닫았을 때 24시간이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고 점을 저도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무인 발급기 설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면단위나 이런 데는 행정복지회관하고 거의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하고 같이 있어서 영업시간이 끝나도 이용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우리 화순읍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트가 아래가 다 있습니다. 저쪽에가 그러죠. 우리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본청 쪽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저녁에 우리 군청에서 퇴근하고 문 잠궈버리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군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민원과는 이제 퇴근하면 문이 닫지만, 지금 당직실 옆에 지금 인허가과 입구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 인허가과 어디 쪽에가 저쪽에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밖에가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제가 그걸 몰랐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있는지 다 아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죠. 그리고 읍에도 읍사무소에도 저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이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여기에만 행복민원과실에 있는데, 문 닫아버리면 어디서 띄지, 제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무인 발급기에 보면 우리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년에 보면 천 금년 말로 해서 1,064호인가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인들이 쓸 수 있는 그 우리 외국어 전용, 외국인 전용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시설이 돼 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직 발급기는 거기까지는 아마 아직 업체에서도 아마 발행을 못한 것 같고, 저희가 그 대신.
○ 위원장 조명순
그게, 그게 가능하더라고.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더니, 그게 우리 ATM기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쓴 ATM기 그것에 착안 해 가지고 거기에도 점자 우리 그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도 해놨고 또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전부 다 해 놓은 것을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고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도 적극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조명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좋은 생각이십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다문화 아주 전국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팀을 구성까지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이 민원 서식은 4개 국어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간을 해 가지고 읍면에나 저희들 군청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제 고런 것들은 돼 있는데, 무인 발급기에 보니 이제 확인도 했습니다. 되어 있나 어때요? 생각은, 과장님 생각에 어째 과장님 뭐 재직 중에 한번 해 놓고 가실랍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제 본예산이 짜여져서 제가,
○ 위원장 조명순
우리 후배님들도 차기에 오실 분들한테 꼭 그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그 정도 해드리고. 우리 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몇 년도까지 지금 이 계획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이 그 30년도까지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30년도까지 지금 2022년에 시작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은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7년부터.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매년 올해도 3개년만 봐도 2022년 1,429필지, 또 3년에는 1,266필지, 금년에도 1,292필지를 지금 조사를 했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이제 17년도부터 했으면은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18쪽에 보면은 9쪽에, 9쪽에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조정금을 아직 체납된 건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9건에 6,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17년 이것을 언제 지금 했던 거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측량해야 되고 또 주민들 간에 조정해야 되고 또 경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한 3년 걸려서 이제 하는데 이 체납은 지금 이제 19년도 사업하고 지금 20년도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체납된 것이 지금 19년도, 그럼 20년도 보면은 뭐 주로 한천에 했던 것이네요. 한천지구.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보다 보니까 이 체납 건이 벌써 19년도 했으면은 뭐 이렇게 통지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불어난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 늘어났으니 요만큼은 돈을 부담을 해라. 조정금을 냈을 건데 19년에 지금 고지는 했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했고, 지금 압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음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압류는 19년이면 19, 20, 21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압류만 계속 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이 19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압류가 늦어졌고 인제 그랬는데 저희들이 압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혹시 조정 신청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니 저기 내가 지금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거 금액에 대해서.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3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1차로 저희들이 이 정도 증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지를 보내게 되면 인제 그거를 인제 민원인들이 수용을 할 경우는 필요 없지만, 이거 불만이 있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감정평가도 하고 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를 다시 한번 재결정을 해서 2차 경계 결정을 또 최종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2차까지 해서 이분들은 지금 체납된 분들은 확정된 금액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액이 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보통 뭐 300 이상 400 또 1,600, 600, 1,200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압류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고지 해 놓고 압류해 놓고 놔둬버린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 안에 좀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금액이 좀 큰 것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쨌든 제가 지금 본인들도 땅이 지금 없었던 땅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 늘어났는데 내 재산은 찾고 돈은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공매권을 실행을 해야지. 그렇게 실행한다고 통지를 하세요. 그래야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 뭐가 회수가 되지, 내 재산권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압류만 해놔, 냅둬불제. 내 재산에도 압류해 놓고 100년이고 10년이고 놔둬버리겠네, 그러죠? 공매권 실행을 해 주세요. 실행을 해 줘야만이 그래야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내 땅 뺏기고 싶겠습니까? 어떤 돈이라도 해서 낼 겁니다. 이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거 말씀드릴려고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 지금까지 이것만 아니고 이거 지금 최고 최초 최종인가요? 이거 9건, 9건 외에는 없습니까? 행복민원과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된 거.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거는 인제 고액자여서 300만 원 이상.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좀 몇 분이나 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고액 300만 원 이상만 지금 해 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몇 분이나 된가 그 자료만 저한테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인허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정근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지적팀장입니다. 노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재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수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각종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체납 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1건, 387만 6,000원 토지거래관리과태료 4건, 4,411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6건, 7,493만 8,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건, 6,635만 3,000원 총 30건에 1억 8,928만 6,000원 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위반으로 토지거래관리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등 5개 세목에 대해 31억 675만 원을 부과하여 27억 1,33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위반으로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4개 세목에 대해 112억 3,139만 1,000원을 부과하여 69억 6,15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출생 및 사망자 현황입니다. 출생자수는 221명 사망자수는 669명으로 사망자 대비 출생자가 448명 더 적습니다.
같은 쪽, 유기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고충민원 42건, 단순민원 1만 3,973건 등 총 1만 7,776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만 6,528건, 불가 13건 등 총 1만 7,26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516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 처리 지연 현황입니다. 지연일수별 건수는 4일 미만이 8건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회가 배상하는 보험으로 90명을 대상으로 870여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배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업무로 매주 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94건, 교부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권 보관 및 미수령 현황입니다. 11월 29일 현재 보관 여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무인발급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해 화순농협하나로마트 오성점에 신규 1대를 설치하여 22개소에 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가능 서류는 122종입니다.
다음은 19쪽,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은 민원인이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하여 접수한 민원을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신청 318건, 교부 354건 제증명 발급은 975건 발급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2,318건을 접수하여 공개 1,328건, 비공개 130건, 정보부존재 296건 등 총 2,2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은 총 20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불허·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반려 민원은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3건, 지목변경 1건, 토지 합병신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23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부당 차량 부활 등록 진정 민원 1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진정 민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2개소로 올해 지도단속 3회 실시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나 공급·전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대상으로 우리 군에 신고된 건수는 4,790건입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세금,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4월 30일 결정·공시한 지가 중 총 11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2필지는 하향 조정, 9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별공시지가 연도별 변동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달성을 위해 22년도까지 지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2년 하반기 경기 침체로 국토부에서는 23년 지가부터 20년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4년도 지가는 전년 대비 0.3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1,429필지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 결정에 대한 사항 통지와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코자 하며, 23년도 사업은 1,266필지에 대해 2차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적인 토지소유자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1,29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1차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3점, 지적삼각보조점 188점, 지적도근점 5,647점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금년에는 기준점 5,858점 중 2,098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67점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3년도 사업은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 지적기록물을 대상으로 구축사업 완료하였고,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중에 있으며, 24년도 사업은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10만여 매의 토지이동결의서 도면 등으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판매시설 부지조성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 등 2건에 대해 4억 2,3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은 자동차등록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302건, 5,069만 2,000원을 부과하여 260건, 2,78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4년도에는 1,467건, 2억 370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33건, 8,15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1:1 전화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 문자 전송,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23, 그 23페이지입니다. 진정에 관한 내용에 이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진정인데 어떻게 이게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가 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당 차량 부활 등록과 공인중개사 6억 관련 민원 재조사 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차량 부당차량 부활 등록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원래 19년도에 차량이 이전된 것인데 자기가 20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사항을 알고 아마 인지를 하고 인수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사소송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신가요? 그 두 분이.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다 이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 공인중개사법은 저희들이 인제 1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그 2차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는 아마 법원으로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은 진정된 당사자가 그러면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 공인중개사에서 위반을 했다라고 그 진정인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진정서를 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또 다른 법령을 위반을 했다.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과태료 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아마 그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셔요. 의장님 혹시 없으셔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 무인발급기 운영에 관한 건과 25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도 지금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총 아까 23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상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느끼는 대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도 방문했을 때 꼭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22종이 지금 발급 가능합니다. 학교나 또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편리함은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건수를 보면은 6만 6,900건 정도의 거의 2,000여만 원의 지금 징수 수수료가.
○ 위원장 조명순
6만 엄청 많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문을 닫았을 때 24시간이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또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고 점을 저도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무인 발급기 설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면단위나 이런 데는 행정복지회관하고 거의가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하고 같이 있어서 영업시간이 끝나도 이용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우리 화순읍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트라든가 대형마트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마트가 아래가 다 있습니다. 저쪽에가 그러죠. 우리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본청 쪽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저녁에 우리 군청에서 퇴근하고 문 잠궈버리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군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민원과는 이제 퇴근하면 문이 닫지만, 지금 당직실 옆에 지금 인허가과 입구에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 인허가과 어디 쪽에가 저쪽에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밖에가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제가 그걸 몰랐어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있는지 다 아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죠. 그리고 읍에도 읍사무소에도 저 2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이고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지금 여기에만 행복민원과실에 있는데, 문 닫아버리면 어디서 띄지, 제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무인 발급기에 보면 우리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금년에 보면 천 금년 말로 해서 1,064호인가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인들이 쓸 수 있는 그 우리 외국어 전용, 외국인 전용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시설이 돼 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직 발급기는 거기까지는 아마 아직 업체에서도 아마 발행을 못한 것 같고, 저희가 그 대신.
○ 위원장 조명순
그게, 그게 가능하더라고. 다른 지자체를 한번 봤더니, 그게 우리 ATM기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쓴 ATM기 그것에 착안 해 가지고 거기에도 점자 우리 그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도 해놨고 또 외국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전부 다 해 놓은 것을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고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도 적극으로 검토해서.
○ 위원장 조명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좋은 생각이십니다.
○ 위원장 조명순
우리 다문화 아주 전국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팀을 구성까지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저희들이 민원 서식은 4개 국어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간을 해 가지고 읍면에나 저희들 군청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이제 고런 것들은 돼 있는데, 무인 발급기에 보니 이제 확인도 했습니다. 되어 있나 어때요? 생각은, 과장님 생각에 어째 과장님 뭐 재직 중에 한번 해 놓고 가실랍니까?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제 본예산이 짜여져서 제가,
○ 위원장 조명순
우리 후배님들도 차기에 오실 분들한테 꼭 그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그 정도 해드리고. 우리 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몇 년도까지 지금 이 계획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이 그 30년도까지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30년도까지 지금 2022년에 시작했는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은 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17년부터.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매년 올해도 3개년만 봐도 2022년 1,429필지, 또 3년에는 1,266필지, 금년에도 1,292필지를 지금 조사를 했네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이제 17년도부터 했으면은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18쪽에 보면은 9쪽에, 9쪽에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조정금을 아직 체납된 건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9건에 6,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17년 이것을 언제 지금 했던 거인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측량해야 되고 또 주민들 간에 조정해야 되고 또 경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한 3년 걸려서 이제 하는데 이 체납은 지금 이제 19년도 사업하고 지금 20년도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체납된 것이 지금 19년도, 그럼 20년도 보면은 뭐 주로 한천에 했던 것이네요. 한천지구.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보다 보니까 이 체납 건이 벌써 19년도 했으면은 뭐 이렇게 통지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 위원장 조명순
불어난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 늘어났으니 요만큼은 돈을 부담을 해라. 조정금을 냈을 건데 19년에 지금 고지는 했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했고, 지금 압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음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압류는 19년이면 19, 20, 21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압류만 계속 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지금 이 19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압류가 늦어졌고 인제 그랬는데 저희들이 압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혹시 조정 신청 들어온 것도 있어요. 아니 저기 내가 지금 이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거 금액에 대해서.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3개년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1차로 저희들이 이 정도 증감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통지를 보내게 되면 인제 그거를 인제 민원인들이 수용을 할 경우는 필요 없지만, 이거 불만이 있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감정평가도 하고 또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를 다시 한번 재결정을 해서 2차 경계 결정을 또 최종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2차까지 해서 이분들은 지금 체납된 분들은 확정된 금액이죠.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액이 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보통 뭐 300 이상 400 또 1,600, 600, 1,200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압류만으로는 안 된다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고지 해 놓고 압류해 놓고 놔둬버린가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은,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그 안에 좀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금액이 좀 큰 것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쨌든 제가 지금 본인들도 땅이 지금 없었던 땅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이 늘어났는데 내 재산은 찾고 돈은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공매권을 실행을 해야지. 그렇게 실행한다고 통지를 하세요. 그래야 이거 어떤 액션을 취해 줘야 뭐가 회수가 되지, 내 재산권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압류만 해놔, 냅둬불제. 내 재산에도 압류해 놓고 100년이고 10년이고 놔둬버리겠네, 그러죠? 공매권 실행을 해 주세요. 실행을 해 줘야만이 그래야 그분들도 노력을 하고 내 땅 뺏기고 싶겠습니까? 어떤 돈이라도 해서 낼 겁니다. 이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거 말씀드릴려고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과장님 지금까지 이것만 아니고 이거 지금 최고 최초 최종인가요? 이거 9건, 9건 외에는 없습니까? 행복민원과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체납된 거.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이거는 인제 고액자여서 300만 원 이상.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좀 몇 분이나 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고액 300만 원 이상만 지금 해 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몇 분이나 된가 그 자료만 저한테 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 중지)
(10시 47분 감사 계속)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인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인허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인허가과장 안진환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기황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안영태 개발민원팀장입니다. 류진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불법토석채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 건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토석채취허가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불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청궁리 토석채취허가 건입니다. 2022년 5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 되었으며, 현재 복구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화순군 건축위원회로 2023년도에 4회, 2024년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명이며 총 체납액은 9,100만 원입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9건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597건에 13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520건에 11억 3,100만 원을 납부하여 약 87%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항,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위탁 현황,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임차건물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11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중 54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4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6건에 2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44건에 2억 2,600만 원 부과 그 중 1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는 총 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건축물에 55건, 태양광 발전시설 116건, 동식물 관련 시설 19건, 기타 21건입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 개발행위 3건을 적발하였으며 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중인 화순읍 삼천리 불법 성토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6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225건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 단독주택 등 건축물 103건, 태양광 발전시설 83건, 진입도로 등 기타 39건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임시주차장 설치 등 총 26건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31건을 처리하였으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20건, 동·식물관련 시설 2건, 기타 9건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천덕리 등 총 4건입니다. 복구현황으로는 동면 천덕리, 춘양면 가봉리는 허가기간이 남아있으나, 일부 중간복구를 한 상태이며, 동면 청궁리는 기간만료로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면 국동리는 기간만료 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도곡면 대곡리 등 총 7건을 허가 하였으며 축종은 젖소와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예스환경 등 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3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등 총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인허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진행 중인 소송 진행 중인 햇빛 개발의 건에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2024년, 아니 3년 12월 18일 저희가 그 허가 기간 만료로 재연장 허가를 안 해줬고요. 산지 일시 사용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햇빛개발 측에서 저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2024년 6월부터 뭐 변론 현장 검증 그 다음에 그 변론 2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12월 19일 날 1차 판결 예정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감자료 8쪽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체납 처분에 따른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건수는 11건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다 압류의 상태예요. 처분 추진 현황 상태가,
○ 인허가과장 안진환
미압류 2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압류의 상태인데 이게 인제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내 미납이 돼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현재 분납은 가능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분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분납으로 분납으로 이게 체납세액이 두루 징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우리 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먼저 소방서 또는 일반 주민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1차를 30일간의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 안 됐을 때 또 시정명령 2차 30일 간의 기간을 또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10일 동안 하고요.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런 사항의 민원들은 사실 주민 민원도 꽤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주민 진정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이 시작되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가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소통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그런다 해서 저희 주민 신고한 분을 그분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더 분쟁이,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심화돼서 아직은 뭐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미납 건들이 다수의 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으신가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이행강제금은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 안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 조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이게 또 반복 위반자가 이렇게 늘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반복 위반자에 대한 뭐 강력한 뭐 제재 방안이 혹시 마련돼 있는가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 동안 이행이 안 되면 바로 압류 조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압류 통보는 행정에서 해야 할 최대한의,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우리 화순군민이기에 납부 독려나 그리고 분할납부를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거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허가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 미납된 이행강제금이 1억 6,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앞서 말한 대로 최대한 수납하는데 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자진 신고가 있어서 시행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행 완료가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종료가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아니, 불법 행위를 자진 철거 등 이걸 완료를 해야지 완료가 됩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내게 되면 철거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바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또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건축법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양성화 조치를 하고요.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철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됐을 때 양성화 과정을 밟는 과정 중에 굉장히 그 지역민들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이 가령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줄 수 있으시나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지금은 건축 신고가 다 시스템화 돼 가지고 그 건축사가 아니면 신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비용을 일부 들여서 또 건축사를 통해서,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접수가 돼야만이 하는 좀 불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 위원 정연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이 되고 또 징수의 노력도 보이시고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을 계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뭐 양성화 과정이나 이런 설명들도 자세히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인정도 하시는 부분도 하시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지도 감독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위반 건축물은 단순히 이게 위법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공공의 안전과 그리고 각종 민원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공동체 신뢰 관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도 인허가과에서 좀 더 지도나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인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는 그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허가과가 뭐 하면 제일 또 민원도 많고 고생도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생하실 적에 지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여지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춘양에 뭐 지금 민원 있는 것도 한 5년 됩니까? 민원 걸려 있는 게 그런데 계속 서류만 보완하라! 보완하라! 보완! 그 사람은 민원인들은 계속 보완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몇 년간 몇 억을 제가 알기로 자기 말로는 몇 억 들었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지를 안 줬으면 그 돈은 안 들고 지금까지 이런 분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거기서 지금 민원 소송을 한다고 지금 법적으로 뭐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아니, 지금 현재는 그 감사원의 감사청구.
○ 위원 오형열
감사청구를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처음에부터 주민 민원이 많이 부딪치고 하면 여기서 여지를 안 줬으면 인허가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년간 계속 서류만 보완만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보완하면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갖고 또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을 제일 신속하게 처리해 주되 지금 뭐, 뭐 건축사가 전부 하고 한다 하는데 그 건축사가 서류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오형열
민원인한테 말할 때 팀장님 뭐 안 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확실히 건축사는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그 즉시 해주게 되고 좀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의 이상이 안 생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다음부터는 인허가에서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왕 해줄 거면 빨리 처리해 주고 좀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면 그 민원인도 좋지 않나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61쪽에 보면은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에 3번은 세 번째.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허가 기간이 2022년 5월 30일로 끝났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현재 복구가 한 90% 정도 진행됐고요.
○ 위원장 조명순
거의 됐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지금 기간 그 복구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끝난가요, 종결돼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거의 종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필지 땅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 이상 없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인허가과장 안진환
○ 위원장 조명순
다음은 간부 소개 후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관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기황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안영태 개발민원팀장입니다. 류진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연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불법토석채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동면 국동리 토석채취허가 건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토석채취허가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불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청궁리 토석채취허가 건입니다. 2022년 5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 되었으며, 현재 복구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화순군 건축위원회로 2023년도에 4회, 2024년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명이며 총 체납액은 9,100만 원입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 9건은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597건에 13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520건에 11억 3,100만 원을 납부하여 약 87%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항,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쪽, 공공위탁 현황, 공유재산 현황,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 임차건물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방서 등 기관통보와 주민 신고에 따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결과 11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중 54건은 자진 철거 등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4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6건에 2억 2,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44건에 2억 2,600만 원 부과 그 중 1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는 총 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건축물에 55건, 태양광 발전시설 116건, 동식물 관련 시설 19건, 기타 21건입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무허가 성토 등 불법 개발행위 3건을 적발하였으며 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중인 화순읍 삼천리 불법 성토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6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총 225건 처리하였습니다. 용도별로 단독주택 등 건축물 103건, 태양광 발전시설 83건, 진입도로 등 기타 39건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현장사무소, 임시주차장 설치 등 총 26건 처리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31건을 처리하였으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20건, 동·식물관련 시설 2건, 기타 9건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동면 천덕리 등 총 4건입니다. 복구현황으로는 동면 천덕리, 춘양면 가봉리는 허가기간이 남아있으나, 일부 중간복구를 한 상태이며, 동면 청궁리는 기간만료로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면 국동리는 기간만료 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도곡면 대곡리 등 총 7건을 허가 하였으며 축종은 젖소와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예스환경 등 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2023년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서 배출된 폐합성수지류 등 총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인허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진행 중인 소송 진행 중인 햇빛 개발의 건에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2024년, 아니 3년 12월 18일 저희가 그 허가 기간 만료로 재연장 허가를 안 해줬고요. 산지 일시 사용 신고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햇빛개발 측에서 저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2024년 6월부터 뭐 변론 현장 검증 그 다음에 그 변론 2차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12월 19일 날 1차 판결 예정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감자료 8쪽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체납 처분에 따른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건수는 11건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다 압류의 상태예요. 처분 추진 현황 상태가,
○ 인허가과장 안진환
미압류 2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압류의 상태인데 이게 인제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내 미납이 돼서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현재 분납은 가능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분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서 분납으로 분납으로 이게 체납세액이 두루 징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우리 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먼저 소방서 또는 일반 주민이 신고가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1차를 30일간의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 안 됐을 때 또 시정명령 2차 30일 간의 기간을 또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10일 동안 하고요.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런 사항의 민원들은 사실 주민 민원도 꽤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주민 진정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이 시작되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가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소통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그런다 해서 저희 주민 신고한 분을 그분한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더 분쟁이,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심화돼서 아직은 뭐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미납 건들이 다수의 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으신가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이행강제금은 완료될 때까지 매년 1회 안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 조치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이게 또 반복 위반자가 이렇게 늘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반복 위반자에 대한 뭐 강력한 뭐 제재 방안이 혹시 마련돼 있는가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 동안 이행이 안 되면 바로 압류 조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압류 통보는 행정에서 해야 할 최대한의,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우리 화순군민이기에 납부 독려나 그리고 분할납부를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거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인허가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 미납된 이행강제금이 1억 6,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앞서 말한 대로 최대한 수납하는데 좀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자진 신고가 있어서 시행 완료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행 완료가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종료가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아니, 불법 행위를 자진 철거 등 이걸 완료를 해야지 완료가 됩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내게 되면 철거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바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또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건축법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양성화 조치를 하고요.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철거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적발됐을 때 양성화 과정을 밟는 과정 중에 굉장히 그 지역민들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이 가령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줄 수 있으시나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지금은 건축 신고가 다 시스템화 돼 가지고 그 건축사가 아니면 신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비용을 일부 들여서 또 건축사를 통해서,
○ 위원 정연지
그렇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접수가 돼야만이 하는 좀 불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별도의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 위원 정연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이 되고 또 징수의 노력도 보이시고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을 계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뭐 양성화 과정이나 이런 설명들도 자세히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인정도 하시는 부분도 하시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지도 감독해 주시구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위반 건축물은 단순히 이게 위법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공공의 안전과 그리고 각종 민원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 간의 공동체 신뢰 관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도 인허가과에서 좀 더 지도나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인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오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는 그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허가과가 뭐 하면 제일 또 민원도 많고 고생도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고생하실 적에 지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좀 여지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춘양에 뭐 지금 민원 있는 것도 한 5년 됩니까? 민원 걸려 있는 게 그런데 계속 서류만 보완하라! 보완하라! 보완! 그 사람은 민원인들은 계속 보완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몇 년간 몇 억을 제가 알기로 자기 말로는 몇 억 들었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지를 안 줬으면 그 돈은 안 들고 지금까지 이런 분쟁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거기서 지금 민원 소송을 한다고 지금 법적으로 뭐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아니, 지금 현재는 그 감사원의 감사청구.
○ 위원 오형열
감사청구를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처음에부터 주민 민원이 많이 부딪치고 하면 여기서 여지를 안 줬으면 인허가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년간 계속 서류만 보완만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보완하면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갖고 또 안 되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오형열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을 제일 신속하게 처리해 주되 지금 뭐, 뭐 건축사가 전부 하고 한다 하는데 그 건축사가 서류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오형열
민원인한테 말할 때 팀장님 뭐 안 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확실히 건축사는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그 즉시 해주게 되고 좀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좀 여지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의 이상이 안 생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다음부터는 인허가에서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왕 해줄 거면 빨리 처리해 주고 좀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주면 그 민원인도 좋지 않나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형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61쪽에 보면은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에 3번은 세 번째.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 위원장 조명순
지금 허가 기간이 2022년 5월 30일로 끝났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근데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복구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인허가과장 안진환
현재 복구가 한 90% 정도 진행됐고요.
○ 위원장 조명순
거의 됐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지금 기간 그 복구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끝난가요, 종결돼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거의 종결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필지 땅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싶었습니다. 네, 이상 없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네요.
○ 인허가과장 안진환
네, 네.
○ 위원장 조명순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