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8,786만 원 증액된 437억 6,30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4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2억 5,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상단부분,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4층에 입주 예정인 보훈단체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보훈단체 사무실 물품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지원으로 3,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보훈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신규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분, 장애인 연금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급여로 27억 5,1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4억 7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차상위 수급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과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9,539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80억 4,59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7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249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피복, 교통, 통신비 등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1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모임과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참여자 인건비로 1억 7,385만 원과 읍·면 환경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4억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2억 9,77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4,4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9,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11억 3,4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 사업으로 4,7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5억 7,39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입, 활동지원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3,67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3,066만 원과 이용시설 등 8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2,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33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459만 원과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집진기 설치입니다. 지난 7월 17일 의회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의해 주신 집진기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창고동 증축비 3억 7,719만 원과 납품용 차량 구입비용 8,8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청각 장애인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7,157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각 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스티커 발급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발급하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 예정인 장애인단체 중 2개소에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사무실 물품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예정인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사무실 물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억 3,5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해산, 장제 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분,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세대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화순희망센터관리입니다. 화순희망센터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청소 및 소독 방역 용역 비용 등으로 3,5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3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례 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관리 등 사례 관리 운영비로 3,67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8,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입니다. 자활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 등으로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0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0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집수리 등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비 1억 4,600만 원과 도 지원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31만 원과 인건비 부족 부분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6,412만 원과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6,4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입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50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9,450만 원, 세탁세제 구입 등 운영비 7,200만 원, 전기차 충전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비, 차량운행비, 세탁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입니다. 설, 추석 명절 시 취약계층에게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7,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8,359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래부분,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별수당 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신규지원사업으로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부분, 긴급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6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6,9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산소치료 등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1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로 4,6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쪽,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8억 2,6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6,119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62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융자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업 등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등 참여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으로 출범 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보다는요.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 현장사업 토지매입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지 매입을 하면 또 이장이라고 하죠. 이제 옮기는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 2023년도에 토지 매입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 앞전에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10% 상하 이렇게 갭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기존에 했던 평가사가 아닌 새로운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해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게 바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인제 이게 지금 화순읍에 있는 지강 양한묵 선생의 묘지를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문중 양씨문중 종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나중에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현장사업 주변 정비를 끝난 다음에 거기 이장을 하고 또 이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그 양씨 문중 종중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기탁을 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을 위한 기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으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과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셨고 문중에서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토지 매입까지 이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장까지 잘 돼 가지고 문중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제가 양한묵 선생의 인제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보느라고 이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3억 6,400만 원 세워졌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도 세워졌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이 251명에 9개월만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뭐 혹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그 지금 거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9개월로 해놨는데 제가 이제 없을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신 거라서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12개월을 다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교통 통신비로는 14만 원 정도 그리고 그래서 한 202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330명 정도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202명 정도로 지금 현재 12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202명 정도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매월 14만 원 정도 교통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피복비로는 연 1회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숫자는 더 줄어들었고 12개월로 해서 원래 15만 원 계획했었는데 14만 원으로 해서 예산 안에서 적용하시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획대로 세워진 대로 왜냐하면, 한번 세워지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은 9명이네요. 이것저것 아마 처우개선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아마 9분이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의 종사자 정원에 인원이 한 12명 있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니까 9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2개월 잡고 3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오랫동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저도 인제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려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가서 요청드렸던 집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8,786만 원 증액된 437억 6,30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2쪽 하단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4억 6,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2억 5,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상단부분,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4층에 입주 예정인 보훈단체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보훈단체 사무실 물품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지원으로 3,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보훈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신규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분, 장애인 연금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급여로 27억 5,19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4억 7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차상위 수급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과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9,539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80억 4,59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7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249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피복, 교통, 통신비 등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31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모임과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지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참여자 인건비로 1억 7,385만 원과 읍·면 환경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4억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2억 9,773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4,46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상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9,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11억 3,4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 사업으로 4,7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5억 7,39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보조기기 구입, 활동지원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3,67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3,066만 원과 이용시설 등 8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2,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33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3,459만 원과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집진기 설치입니다. 지난 7월 17일 의회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건의해 주신 집진기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창고동 증축비 3억 7,719만 원과 납품용 차량 구입비용 8,8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분, 청각 장애인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7,157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8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각 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스티커 발급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발급하는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 예정인 장애인단체 중 2개소에 입주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사무실 물품 지원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예정인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사무실 물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억 3,5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해산, 장제 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부분,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세대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화순희망센터관리입니다. 화순희망센터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청소 및 소독 방역 용역 비용 등으로 3,5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3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례 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관리 등 사례 관리 운영비로 3,67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8,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기준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관리입니다. 자활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 등으로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0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0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기동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집수리 등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비 1억 4,600만 원과 도 지원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31만 원과 인건비 부족 부분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6,412만 원과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비로 6,4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입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50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9,450만 원, 세탁세제 구입 등 운영비 7,200만 원, 전기차 충전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비, 차량운행비, 세탁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입니다. 설, 추석 명절 시 취약계층에게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억 7,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8,359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아래부분,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특별수당 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신규지원사업으로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부분, 긴급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3,66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6,9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산소치료 등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1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로 4,6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9쪽,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8억 2,6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6,119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62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융자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업 등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등 참여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으로 출범 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질의보다는요.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강 양한묵 선생 현장사업 토지매입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지 매입을 하면 또 이장이라고 하죠. 이제 옮기는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 2023년도에 토지 매입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 앞전에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10% 상하 이렇게 갭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기존에 했던 평가사가 아닌 새로운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해야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진행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게 바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인제 이게 지금 화순읍에 있는 지강 양한묵 선생의 묘지를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문중 양씨문중 종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나중에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현장사업 주변 정비를 끝난 다음에 거기 이장을 하고 또 이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고 그 양씨 문중 종중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기탁을 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을 위한 기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으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과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셨고 문중에서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토지 매입까지 이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장까지 잘 돼 가지고 문중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제가 양한묵 선생의 인제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보느라고 이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비가 3억 6,400만 원 세워졌고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도 세워졌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지숙
근데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이 251명에 9개월만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뭐 혹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닙니다. 그 지금 거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9개월로 해놨는데 제가 이제 없을 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신 거라서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12개월을 다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교통 통신비로는 14만 원 정도 그리고 그래서 한 202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330명 정도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202명 정도로 지금 현재 12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202명 정도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매월 14만 원 정도 교통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피복비로는 연 1회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숫자는 더 줄어들었고 12개월로 해서 원래 15만 원 계획했었는데 14만 원으로 해서 예산 안에서 적용하시겠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획대로 세워진 대로 왜냐하면, 한번 세워지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은 9명이네요. 이것저것 아마 처우개선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아마 9분이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의 종사자 정원에 인원이 한 12명 있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니까 9명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2개월 잡고 3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오랫동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저도 인제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려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가서 요청드렸던 집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총 1,20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감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복지관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나드리노인복지관 2층 차광막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 노인양로시설 소향원 운영비 6억 9,700만 원,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복지 이용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2억 3,000만 원, 재가복지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부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요양보호사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7억 8,400만 원, 285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11억 6,900만 원,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 13억 4,900만 원,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 4,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부분, 경로당 집기구입 및 수리비 지원 2억 5,000만 원,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부분,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급여 수급자 장례비 및 화장비용으로 공영장례지원비 4,400만 원,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ㆍ개장장려금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를 위해 화순군지회 및 화순읍분회 이사지원비용으로 400만 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6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5,2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00만 원, 경로당 생활정보지 구독료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지회 및 화순읍분회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물품지원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부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57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생활형 돌보미를 활용해 복약관리 및 안부 확인 등 건강 지원을 위해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부분, 저소득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비 6억 1,600만 원, 바로 아래 293쪽, 상단 부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121억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교육을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및 소양교육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인턴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5,900만 원, 298쪽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 7,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 부분,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보상과 활동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부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 등으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비로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비로 9억 3,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7,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가족센터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비,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등 총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로 3억 2,300만 원,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비로 5,80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으로 4,000만 원, 308쪽 중간 부분, 다문화공연, 장기자랑, 기타 체험행사 등 추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비로 3,000만 원, 바로 아래, 가족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00만 원,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사업비로 3,000만 원,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근로자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부분,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200만 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추가분으로 7,300만 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으로 4,8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 바로 아래, 저소득층 외 11세에서 18세까지 전체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 청소년들의 꿈끼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청소년 행사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4,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료로 6,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 개선비용비로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1억 1,3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5,400만 원, 318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 및 역량강화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800만 원, 320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9,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6,400만 원, 32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2,90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60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인건비 2억 400만 원, 32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325쪽,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5,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 학력 미 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자애원 운영비 14억 3,600만 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3,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2,000만 원, 야간돌봄운영비 2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5억 2,200만 원, 하단 부분, 아동복지교사인건비로 3억 4,500만 원, 330쪽, 아동복지교사 보험료부담금 등 3,600만 원,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8,000만 원,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7억 500만 원, 33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7,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 및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비로 영유아 보육료 3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부분, 24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가정에게 양육되는 미 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비 28억 6,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2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억 4,600만 원,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법인시설 42억 4,900만 원, 영아전담시설 3억 2,200만 원,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9,2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3,2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 상단 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9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5,900만 원,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힐링 워크숍 지원비 1,0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억 9,800만 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인건비 4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1억 4,3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보조인력 인건비 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28개소 식판 세척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부분,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중간 부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긴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했었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도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수당 지급은 아니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지금 요양보호사 분들이 애초 생각하기에는 한 800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겹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월 60시간 이상 돌봄 노동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우 개선 수당이 3만 원이네요. 이제 타 지자체의 어느 정도 수준의 조금 닿아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일단은 협의를 본 만큼 앞으로 좀 더 처우 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애초 계획안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좀 잘 된 일이구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관련해서 간편식 제공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서 군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그거 행정 절차를 하면 빠르면 3개월 아니 6개월까지도 지금 진행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기존에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이렇게 끊어짐으로 해서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했을 때 한 3개월로 자꾸 예산을 바로 시행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바로 실행하더라도 뭐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부분이 뭐 저희가 협의를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고 기존에 또 절차에 맞지 않게 실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저희 나름은 빨리 시행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는 가뜩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6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유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이 좀 작으니까 얼추 유제품만 세우고 나머지 간편식 관련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본 예산에선 삭감하고 다음에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저희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여러 차례 앞서 말씀드린 것 군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편식 제공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우리 수급을 받게 되시는 분들 대상자분들의 요구를 관철하셔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어쨌든 절차는 저희가 예상하는 건 3개월, 6개월이지만 협의에 맡겼을 때 보건복지부 협의회 맡겼을 때 저희 요양보호사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걸렸잖아요. 1년 반?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1년 반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보장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삭감안을 수용하시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요즘 치매 계신 분들 약을 제 시간에 못 드셔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시스템에 약 시간을 조정해 주고 또 가족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 위원 류종옥
그럼 2023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진행된 어떤 뭐라죠! 우리 진행했던 내용이라든가 어떤 관리했던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의 시범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 그걸 사례를 혹시 관리한 사항이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신 거 있으신지 그냥 보급만 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사후에 그걸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어떻게 가정활력과에서 어떻게 하셔는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생활지원사들이 가 가지고 매번 가서 체크를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설명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없어요? 자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따로 이렇게 자료 받아 놓은 것이,
○ 위원 류종옥
그럼 보고만 하고 생활관리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냥 호응도만 듣는 수준이였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한 번 팀장님이랑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현장 확인,
○ 위원 류종옥
2023년도에 보급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좀 돼야 되는데 호응이 좋다 그거 하나로 예산이 또 올라왔다니까 살짝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볼 수 있게끔 한 번 자료를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졍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이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 생활시설의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이 사업량 개소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개소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사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이게 인제 산출 근거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인제 통보를 이렇게 해 주는 그 사업인 거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및 소양 교육 이번에 새로이 이렇게 해 보시겠다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제 이게 인제 그 동안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했던 건데 이번에 25년도에는 신규 소양 교육을 별도로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안전 교육은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한 번 집합 교육을 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 요원들이 가 가지고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한 20여 건 동안 계속 꾸준히 사건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매번 안전교육하고 요즘 노인분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저도 인제 현장 활동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도로가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주우시고 정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서 이렇게 인사도 드렸던 적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셨죠? 그러면 계획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날씨가 궂은 비 온 날이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일하기 어려울 때는 집합 교육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365일 이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 방문 위주로,
○ 위원 정연지
네, 어르신들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어디에서 모이십시오 하면 마을 인근에 마을 안에 이제 계실 때 교육을 받는 거하고 어느 뭐 한 곳에 집합 장소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은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마을별로 가셔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뭐 마을 같은 경우는 1구, 2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하셨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제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이제 곧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가정활력과나 타 과도 인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사무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입주 물품 구입도 예산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사무용품을 일체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고 정말 그 오래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만 예산에 넣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사무실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됐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뭐 공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는 사무실이 또 많고 하면 버려진 집기물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이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그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 이 사업도 지금 올해 처음 내년 처음에 인제 계획을 하시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올해 실은 그 예산이 없이 저희가 사업비 해 가지고 거의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사정하시다시피 올해 처음 한번 해 봤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애들 막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이 팀장님 막 고민하다가 올해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늘 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제 지원에 관한 운영비며 인건비 보고가 됐는데 운영비는 그 지방소멸대금 기금으로 이제 이거를 편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 소멸 대금으로는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2개소에 이제 1년간 4억 1,0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2개소에 어떤 인력들이 이게 보육교사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력 배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개소에 지금 5분이 계시고요. 1개소당 주간반 1분 또 그 야간반 3분 또 조리하신 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야간에는 수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2개소인데 조리사는 1명만 배치됐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1명, 1명.
○ 위원 정연지
1명, 그러면은 한 곳에 1개소는 그러면 조리사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2개소 마다 1명씩, 1명씩.
○ 위원 정연지
1명씩 총 5명 주간 근무자 1명 야간 3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고 조리사 1명 그래서 5명인 것 같은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조리사 1명, 주간에 1분, 12시까지 1분, 그 12시부터 다음 날 이렇게 해서 2분,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총 5명이 2개소를,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한 곳마다 5분, 10분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1개소에 5명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혹시 야간에 운영 사항은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용자의 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이나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총 합쳐서 한 700명 정도 지금 주·야간 다 합쳐 가지고,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전년도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용 아동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근무자의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야간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뭐 질의사항보다도 이번에 예산안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를 했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라형은 15% 지원만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형은 100% 나머지 유형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판 세척 사업 예산도 세워주셨어요.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요즘에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직도 식판을 세척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식판 세척 사업을 군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기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척 할 때 뭐 이렇게 소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 사항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맡겨서 하게 되는데 한 번씩 우리가 군에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2가지 사업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지원한다는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마는 혹시 그 산출근거 보면 월 1만 원에 830만 원에서 12개월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월이라는 것은 몇 회 세척을 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날마다,
○ 위원장 조명순
1달에,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5일 정도,
○ 위원장 조명순
25일을 세척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1달에 매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매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총 1,20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감 개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복지관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나드리노인복지관 2층 차광막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 노인양로시설 소향원 운영비 6억 9,700만 원,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복지 이용시설 장기요양 부담금 22억 3,000만 원, 재가복지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부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요양보호사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7억 8,400만 원, 285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11억 6,900만 원, 바로 아래, 경로당 부식비 13억 4,900만 원,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 4,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부분, 경로당 집기구입 및 수리비 지원 2억 5,000만 원, 안마의자 교체 및 수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부분,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급여 수급자 장례비 및 화장비용으로 공영장례지원비 4,400만 원,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화장ㆍ개장장려금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를 위해 화순군지회 및 화순읍분회 이사지원비용으로 400만 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6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5,200만 원,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00만 원, 경로당 생활정보지 구독료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지회 및 화순읍분회 세대연대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물품지원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부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57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생활형 돌보미를 활용해 복약관리 및 안부 확인 등 건강 지원을 위해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부분, 저소득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비 6억 1,600만 원, 바로 아래 293쪽, 상단 부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121억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교육을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및 소양교육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 부분,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부분, 새일여성 인턴지원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인턴 채용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5,900만 원, 298쪽 중간 부분,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 7,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 부분,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보상과 활동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부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지원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군 자체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 등으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어울림가정폭력상담소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비로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비로 9억 3,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7,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부분,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입주에 따른 가족센터 이사비용과 물품 지원비,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등 총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로 3억 2,300만 원,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지원 사업비로 5,80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으로 4,000만 원, 308쪽 중간 부분, 다문화공연, 장기자랑, 기타 체험행사 등 추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비로 3,000만 원, 바로 아래, 가족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500만 원,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 사업비로 3,000만 원,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전담인력 근로자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부분,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200만 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추가분으로 7,300만 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으로 4,8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 바로 아래, 저소득층 외 11세에서 18세까지 전체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 청소년들의 꿈끼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청소년 행사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4,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료로 6,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진출입로 개선비용비로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부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사 인건비로 1억 1,3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5,400만 원, 318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 및 역량강화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부분,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800만 원, 320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9,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6,400만 원, 32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2,90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 2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억 5,600만 원,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근로자 인건비 2억 400만 원, 32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325쪽,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5,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부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간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 학력 미 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자애원 운영비 14억 3,600만 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3,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2,000만 원, 야간돌봄운영비 2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5억 2,200만 원, 하단 부분, 아동복지교사인건비로 3억 4,500만 원, 330쪽, 아동복지교사 보험료부담금 등 3,600만 원,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8,000만 원,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7억 500만 원, 33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7,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 및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비로 영유아 보육료 3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부분, 24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가정에게 양육되는 미 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00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비 28억 6,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2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억 4,600만 원,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및 법인시설 42억 4,900만 원, 영아전담시설 3억 2,200만 원,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2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부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9,2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3,2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 상단 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9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억 5,900만 원,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힐링 워크숍 지원비 1,0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억 9,800만 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인건비 4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1억 4,300만 원, 어린이집종사자 보조인력 인건비 2억 4,000만 원, 어린이집 28개소 식판 세척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부분,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중간 부분,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긴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했었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도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수당 지급은 아니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지금 요양보호사 분들이 애초 생각하기에는 한 800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겹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월 60시간 이상 돌봄 노동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한 60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우 개선 수당이 3만 원이네요. 이제 타 지자체의 어느 정도 수준의 조금 닿아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일단은 협의를 본 만큼 앞으로 좀 더 처우 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애초 계획안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 이번에 시작된 것이 좀 잘 된 일이구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관련해서 간편식 제공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서 군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그거 행정 절차를 하면 빠르면 3개월 아니 6개월까지도 지금 진행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기존에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이렇게 끊어짐으로 해서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했을 때 한 3개월로 자꾸 예산을 바로 시행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바로 실행하더라도 뭐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부분이 뭐 저희가 협의를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고 기존에 또 절차에 맞지 않게 실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제 저희 나름은 빨리 시행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는 가뜩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6억 5,000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유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이 좀 작으니까 얼추 유제품만 세우고 나머지 간편식 관련해서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본 예산에선 삭감하고 다음에 절차를 밟고 난 후에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저희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해 가지고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여러 차례 앞서 말씀드린 것 군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편식 제공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우리 수급을 받게 되시는 분들 대상자분들의 요구를 관철하셔가지고,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어쨌든 절차는 저희가 예상하는 건 3개월, 6개월이지만 협의에 맡겼을 때 보건복지부 협의회 맡겼을 때 저희 요양보호사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는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2년 정도 걸렸잖아요. 1년 반?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1년 반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보장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삭감안을 수용하시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요즘 치매 계신 분들 약을 제 시간에 못 드셔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시스템에 약 시간을 조정해 주고 또 가족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 위원 류종옥
그럼 2023년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진행된 어떤 뭐라죠! 우리 진행했던 내용이라든가 어떤 관리했던 사항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보고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의 시범으로 이렇게 했던 내용 그걸 사례를 혹시 관리한 사항이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신 거 있으신지 그냥 보급만 하고 끝났는지 아니면 사후에 그걸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어떻게 가정활력과에서 어떻게 하셔는지?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생활지원사들이 가 가지고 매번 가서 체크를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설명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따로 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없어요? 자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따로 이렇게 자료 받아 놓은 것이,
○ 위원 류종옥
그럼 보고만 하고 생활관리사님이 이렇게 하고 그냥 호응도만 듣는 수준이였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한 번 팀장님이랑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현장 확인,
○ 위원 류종옥
2023년도에 보급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반응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좀 돼야 되는데 호응이 좋다 그거 하나로 예산이 또 올라왔다니까 살짝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볼 수 있게끔 한 번 자료를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졍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저는 이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 생활시설의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이 사업량 개소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개소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사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이게 인제 산출 근거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인제 통보를 이렇게 해 주는 그 사업인 거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및 소양 교육 이번에 새로이 이렇게 해 보시겠다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제 이게 인제 그 동안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했던 건데 이번에 25년도에는 신규 소양 교육을 별도로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안전 교육은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한 번 집합 교육을 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 요원들이 가 가지고 그때그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한 20여 건 동안 계속 꾸준히 사건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매번 안전교육하고 요즘 노인분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저도 인제 현장 활동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도로가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주우시고 정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서 이렇게 인사도 드렸던 적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셨죠? 그러면 계획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제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날씨가 궂은 비 온 날이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일하기 어려울 때는 집합 교육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365일 이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 방문 위주로,
○ 위원 정연지
네, 어르신들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어디에서 모이십시오 하면 마을 인근에 마을 안에 이제 계실 때 교육을 받는 거하고 어느 뭐 한 곳에 집합 장소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은 참여가 저조할 수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마을별로 가셔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뭐 마을 같은 경우는 1구, 2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하셨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이제 세대연대복합센터가 이제 곧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가정활력과나 타 과도 인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사무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입주 물품 구입도 예산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사무용품을 일체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닙니다. 최대한 지금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고 정말 그 오래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만 예산에 넣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사무실이나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좀 됐나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래요. 뭐 공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는 사무실이 또 많고 하면 버려진 집기물도 많을 것이고 상당히 이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그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 이 사업도 지금 올해 처음 내년 처음에 인제 계획을 하시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올해 실은 그 예산이 없이 저희가 사업비 해 가지고 거의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사정하시다시피 올해 처음 한번 해 봤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애들 막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이 팀장님 막 고민하다가 올해 한 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늘 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좋은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리고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제 지원에 관한 운영비며 인건비 보고가 됐는데 운영비는 그 지방소멸대금 기금으로 이제 이거를 편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거기 소멸 대금으로는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2개소에 이제 1년간 4억 1,0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2개소에 어떤 인력들이 이게 보육교사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력 배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개소에 지금 5분이 계시고요. 1개소당 주간반 1분 또 그 야간반 3분 또 조리하신 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야간에는 수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2개소인데 조리사는 1명만 배치됐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1명, 1명.
○ 위원 정연지
1명, 그러면은 한 곳에 1개소는 그러면 조리사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2개소 마다 1명씩, 1명씩.
○ 위원 정연지
1명씩 총 5명 주간 근무자 1명 야간 3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고 조리사 1명 그래서 5명인 것 같은데,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조리사 1명, 주간에 1분, 12시까지 1분, 그 12시부터 다음 날 이렇게 해서 2분,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총 5명이 2개소를,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아니, 한 곳마다 5분, 10분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1개소에 5명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정연지
혹시 야간에 운영 사항은 체크 한 번 해 보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용자의 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이나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저희가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총 합쳐서 한 700명 정도 지금 주·야간 다 합쳐 가지고,
○ 위원 정연지
그러면 전년도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용 아동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근무자의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야간에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뭐 질의사항보다도 이번에 예산안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를 했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라형은 15% 지원만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형은 100% 나머지 유형은 7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판 세척 사업 예산도 세워주셨어요. 제가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요즘에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직도 식판을 세척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식판 세척 사업을 군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기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척 할 때 뭐 이렇게 소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 사항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맡겨서 하게 되는데 한 번씩 우리가 군에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2가지 사업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지원한다는 것은 잘한 일 같습니다마는 혹시 그 산출근거 보면 월 1만 원에 830만 원에서 12개월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월이라는 것은 몇 회 세척을 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날마다,
○ 위원장 조명순
1달에,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25일 정도,
○ 위원장 조명순
25일을 세척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장 조명순
1달에 매일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매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2,191만 1,000원 증액된 87억 6,59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중간부분,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화순의 명소인 꽃강길 등에서 연중 버스킹을 추진,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공연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달집태우기 행사에 기존 6개소에서 춘양면 1개소가 추가되어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풍물단 육성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선진지 견학입니다. 우리군 3개 향교 임원 및 지역유림이 유림의 기본성지인 서울 성균관을 탐방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부분, 공정식 전국가요제입니다. 2025년 남산축제 개막과 연계하여 전국 가요제로서의 홍보와 고품격 음악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군민과 함께하는 남산음악회는 예총화순군지부 6개 협회 모두가 참여하는 화순예총 대표음악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주자학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격년제 추진에 따라 2025년 화순 주자묘, 주자제향 서원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에 3,0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회원사로, 전남의 영상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독문화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화순군 연등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4만 원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4,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화순 유적지 탐방 2,000만 원과 문화학교, 어르신 프로그램, 예술단운영 등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총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첫 번째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첫 번째 부분입니다. 화순군립미술관 기획전 개최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5개소에 운영지원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첫 번째 부분입니다. 화순군립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미디어아트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으로 4,500만 원을, 옥상 방수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배급사 부금 1억 6,500만 원, 매점 재료비 3,6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 2,700만 원 등 총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간부분, 도암면지 번역 및 책자 발간입니다. 1921년 제작된 한문본 도암면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화순 관련 역사를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삼기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병장 최경회 선생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임진란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고문헌 및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 고문헌?고문서 등을 현장조사 및 목록화하여 우리 군의 귀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와 다음 345쪽 상단, 우봉마을 당산제와 관영리 벅수제는 2024년 1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으며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에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와 벅수제를 지내고 있어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전승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능주향교 활성화사업입니다. 향교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주 향교의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화순 능주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우리군 소재 갑오농민혁명 집강소 유적지가 있었던 능주면사무소 일대에 기념탑을 건립하여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기념탑 건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건물 매입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하여 화순 근대역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8억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임대정 원림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명승인 화순 임대정 원림의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천농악 등 5개 종목에 대한 전승 보존을 위해 총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부분,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유산 관리 및 주변정비로 5,666만 원을,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중 군비 4,320만 원,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 중 군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산사 외삼문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은 향토유산 유지 및 보존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국가유산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순 양참사댁 주변 정비 사업은 안채 천정 및 지붕 보수를 위해 1억 1,070만 원을, 화순 학재고택 안채 일부 수리는 바닥 구들 보수가 필요하여 4,920만 원을, 화순 유마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은 사찰 규모에 맞는 법당 건립을 위해 6억 8,880만 원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 12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상단부분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규봉암 기단보수사업입니다. 요사채 및 법당 기단 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 2차는 연차 사업으로, 올해 배수로 상류 구간 석축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일주문쪽 배수로 하류 구간 석축 정비를 위해 3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설계는 운주사 와형석조여래불 구간 탐방로 구간 보수가 시급하여 202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에 보수를 완료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0쪽 상단부분입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정비 실시설계는 국가유산 주변 부도 이설 및 식생 환경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잡목제거 및 탐방로 보수는 탐방로 사면 보호책 설치 등 유지 보수를 위해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는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기존 테크 목재 철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사당 단청 및 보수는 주요 목부재 보존 및 외부 마감재 보수가 시급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1쪽, 화순 적벽 식생정비는 물염적벽 경관 개선을 저해하는 잡목 제거를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유산관리 사업으로 2024년 군비 미반영 사업에 대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화순 시적암 주변정비는 지붕기와 보수에 군비 9,000만 원을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에 군비 1억 8,000만 원을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전체 해체보수에 군비 1억 1,250만 원을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2쪽입니다. 전통 사찰 관리 사업으로 화순 개천사 천불전 지붕기와 보수는 지붕 기와 흘림 현상으로 보수 지연 시 누수 우려가 있어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센터 시설 긴급 보수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천장형 에어컨 46대와 실외기 3대 교체를 위해 문화센터 에어컨 교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부분,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통합전산장비, 도서장비시스템, 스마트도서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부분,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로 이전하는 장난감 도서관 이사비로 250만 원, 도서관 내 가벽 설치 및 바닥 공사 시설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아래부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개정으로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어 휴일에 진행되는 문화예술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들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전년도에 반복 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그래서 말인데요. 문화 예술 공연에 그 3,000만 원 박람회 및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운영 해 보시겠다 이 전년도의 사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명소 상설 문화예술공연 이 또한 마찬가지 전년도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공연비 행사 실비 지원금이네요. 인건비 지급 전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또한 변동 사항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줄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이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네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문화 소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 편차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축제 기간에 행사 기간에 거기 이제 장소를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목적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면 단위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성과를 보니까 장소가 축제 기간에 맞춰서 그 쪽 장소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국제학술대회 말인데요. 작년에는 학술대회를 하지 않고 올해 사업 보고가 됐어요. 격년제로 학술 대회를 하신다는데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해야 할 큰 목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주자학술대회는 실은 올해도 도비 100%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도비 지원금이 있어서 실은 이 앞 주에 주자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거 요구한 것은 내년 군비로 3,000만 원 요구한 사업이고요. 이제 저기 주자학 출신 여기 주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가 중국에서 장천강 영사님까지 참석해서 올해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크게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5,6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끔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3,000만 원,
○ 위원 정연지
그니까 지금 연도별로 계속 학술대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그때 4,000만 원 해줬고요. 그때 도비가 1,680만 원이 와서 2023년도에는 5,680만 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군비 지원 없이 본인들이 그 도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1,600만 원의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저기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우리 군비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겠다. 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 학술대회를 하면, 학술대회를 하면은 그동안에 추가할 뭐 연구 방향이 또 새로이 설정이 됐다거나 그에 따른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인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개최하는 이유가 그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매년 주자를 이제 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항상 주제가 다릅니다. 학술대회 주제를 달리 해 가지고 주자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술대회를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더 안내를 더 확실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주자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주자재향 서원 문화를 주제로 해서 열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학자분들이 그 분야의 학자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사실 그런 장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분야의 학자들이 그냥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 따위를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어떻게 인제 공유하고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학술대회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연구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학술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대회가 필요하면 여기에서 취합된 총체적인 이런 이론들을 접목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학술대회를 매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획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조 자료에 보면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전년도는 총 예산이 1억 4,000으로 기획전시를 준비하셨는데 올해는 연 2회만 개최한다는 내용 보고네요. 여기 최상준 미술관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는 예산 편성상 재원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7,000만 원 요구하고자 우선 상반기 기획전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지
상반기 사업만 전년도 사업하고 비슷하게 4회 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장소가 최상준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맞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과 미술교실 운영을 하는데 수채화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500만 원씩 2회에 1,0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마찬가지 300만 원에 3회, 550에 2회 그러면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하는데 한 번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규모로 방학 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니까 1회 개최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좀 1회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제가 올 여름 방학 미술 학교 운영을 제가 실은 현장을 안 가봤지만 여기 강사분들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 상당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어린이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기 얼른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한 번에 500만 원을 소요해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운영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운주사 기획 전시회 개최인가 봅니다. 이거 역시도 상반기 예산만 세우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인촌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그램은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런데 1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9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좀 더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쪽은 저기 구철원 선생님 작품이 동양화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맞는 것이 서예다 해 가지고 그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암면지 한글 번역 및 책자 발간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자료가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다고 한다는 작업인데 번역하는 비용보다는 양장본 책자 발간 300권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책자 양장본으로 책자를 발간했을 때는 금액이 인자 일반 책보다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비용이 60% 이상입니다.
○ 위원 정연지
60% 이상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자, 이런 그 오래된 면지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많다 적다 따지기 전에 이런 책자 발간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책자 발간인데 그보다도 이거를 전산 기록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 저기 한글 번역하면서 그 한문본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책자에 수록해 가지고 기록화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사업명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아카이빙 구축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역시 양장본 책자도 발간하고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과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히셔가지고, 내용을 넓히셔 가지고 이 사업 방향을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어쩌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마찬가지 화순 고문헌 및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들이 책자 발간이 지금 이 근간이 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 보관소 내에 있는 그런 거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사업 역시도 아카이빙 구축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도 이제 앞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도암면지 한글 번역 책자 발간 사업하고 화순 고문헌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도암면지가 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그러면 도암 면지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현재 번역 안 된 것은 도암 면지만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른 거는 다 번역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면지로는 있지 않았고요. 화순읍지가 있었어요. 읍지를 옛날에 번역했다고 하고요.
○ 위원 김지숙
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화순목지, 능주목지 하고 화순읍지, 동복읍지 이런 거는 옛날에 다 한글 번역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한글 번역을 해서 책자 발간을 했나요? 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네, 도암 면지는 그러면 다른 데 면지도 또 발견되면 또 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있으면 해야죠.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본예산에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예산인가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까지 계속해 오던 지속해 오던 사업의 일관된 하나의 연속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읍지도 있고 동복면 지도 있고 능주 관아 목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발견되면 계속 목록화 사업을 하겠네요? 책자 발간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인제 바로는 못 하지만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인제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도암 면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자료로 이렇게 해서 책자 발간을 번역해 가지고 자료를 아카이빙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사실 책자 발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책자 발간을 해서 뭐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도서관에 전남 소재 문화원에 교육 자료를 삼도록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요즘에는 아카이빙 사업들을 다 전자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 발간을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제가 볼 때 한글 번역하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전산 해 놓으면 언제든지 책자 발간은 할 수 있고 굳이 양장본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도암면지 한글 번역 사업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의 연속선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는 하여튼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는 화순 고문헌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뭔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 고문헌, 고문서는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고문서 고문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거의 3만 건의 분량으로 저희한테 좀 기부를 한다고 주셨습니다. 실은 그 3만 건 가량의 그 책이 있고요. 또 그 분 말고도 다른 분한테 이제 13개 읍·면에 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총 5만 건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를 저희가 그 쪽에서는 저희한테 받으라고 하지만 저희가 받아서 보관할 장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서를 다 조사해서 보고 목록화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봐야 그게 뭔지 목록화라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4,500만 원 용역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1년도에 호남에 있는 고문헌 고문서를 이렇게 전체 한 19 몇 억 정도 뭐 몇 억 단위를 들여가지고 도에서 용역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자체 군비로 4,500만 원 규모로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범위인가! 사실은 모든 영역이 시가 거기다가 이렇게 고문서, 고문헌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또 내용적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고문서 고문헌이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어떤 문화재 등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자료를 모아 놓은다던가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좀 목적도 불분명하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동복오씨에 관련해서 고문서 고문헌을 취합한다 또는 저희가 앞서서는 탄광의 역사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읍·면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 고문헌 그러면 읍면에 흩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면지처럼 이렇게 관아에라든지 이런 데서 유용된 고문서 고문을 뜻하는지 내용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세워 놓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근거도 목적도 불분명한 것 같애요. 이게 왜 제대로 제 생각은 제대로 고문서, 고문헌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면 가지고 오신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증 절차를 밟아야 그것이 진짜 우리 건지 아닌지 또는 어떤 시대에 관한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 목록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결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목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범위도 내용도 공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시간적 범위는 저기 계획 수립 할 때 정확히 하겠고요. 범위는 화순군 관련된 자료만 목록화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먼저 추가자료 요청 드렸었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목록화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는 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앞에 내용이 그 도암 면지 이 책자 발간 사업하고 거의 몇 자 안 틀리게 그냥 주셨어요. 자료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뭐 이렇게 산출 내역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계획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때는 이제 저기 보조금 심의회 때 심의 받은 자료를 이거는 저기 요약한 거고요. 그 심의회 자료를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것 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달라고 하신 줄 알고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드린 겁니다. 전체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자료를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문서, 고문헌에 대한 학술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체부에서라든지 중앙 박물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굳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도 소규모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정식 전국 가요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3번, 내년이 3 번째 시행인가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4번째.
○ 위원 김지숙
4번째인가요? 처음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었고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었고 올해는 9,500만 원 지원하자고 지금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식 작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성 경비에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야 될 것을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1억이 되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게 돼 있어요. 9,500만 원이면 1억에서 500만 원 빠지는 돈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500만 원짜리 행사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올해 거의 2배로 가까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게 전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작년 이제 올해는 도민 행사로 해서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무대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고 이랬는데 올해는 무대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보조금에서 계획서로 제출된 거 보니까 절반은 무대 설치 절반은 출연진 섭외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사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늘어나게 되면 저희 보통교부세가 까이는 페널티 요건인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보조금 그것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조금 사업인데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내용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서는 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단체에서는 더 많이 요청을 하셨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사성에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고민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회성 행사성 경비에 9,500만 원의 보조금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계획표 다시 한번 있으시면 요청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행사를 정산하셨죠. 정산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정산도 어느 정도 5,000만 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셨는지 내용 한번 참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곧이어 점심시간이 이어지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직원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점심시간에 정회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회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계속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과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 책자 발간과 목록화 사업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앞서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저희는 감안하고요. 저는 궁금한 건 화순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과 예산사 외산문 건립 및 주변 정비 사업 여기는 하동정씨 예산사 문중 사업 주체네요. 혹시 여기 방금 2개 말한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과 외산문 건립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을 때 능주면사무소 일대가 그 일대가 집강소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혁명을 기념하고자 교육 저기 기념탑을 건립하여 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 류종옥
근데 이게 갑오농민혁명 관련해서 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여태 안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고요. 이제 전남 시·군에는 2군데가 기념탑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기념탑이요? 그러면 기념탑을 그래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예산사 외삼문 건립 주변 정비 사업은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유라든가! 추진 배경을!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예산사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실은 사당의 내삼문하고 담장 보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외삼문하고 담장 주변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사 관련해서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 지금 군비가 배정돼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 위원 김지숙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 저는 이제 앞에 그 류종옥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저도 추가적 의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이제 향토 문화유산이 너무 많잖아요. 향토문화유산이 많은데 거기마다 다 때마다 다 예산을 들여 갖고 뭘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할 때는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하면은 저희 군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갑오농민혁명에 대해서 비를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역시도 다 이제 기본 이거는 향토문화유산에 관련한 것도 있고 갑오농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령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문체부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국·도비를 좀 가져와서 매칭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아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턱대고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세우다 보면 향토문화유산이 저희 엄청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실은 2025년 사업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그럴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랬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올해 작년에 향토문화유산 사업을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일부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제 한 2∼3건, 많아야 2∼3건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아직 확정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나머지 좀 불요불급한 거는 2026년 사업에다 신청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인제 아까 용역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헌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에 있는 사업을 가져온다던가 이럴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를 하나 세우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교육 환경에 맞게 세울려고 한다면, 근거 자료도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무턱대고 해 가지고 갑오농민 그 기념탑 하나 세운다고 해 가지고 교육 자료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문체부라든가 도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게 별개로 다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향토 문화유산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다 군비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만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범위나 기준도 모호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한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설명자료 160페이지요.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는데 능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 그 맥을 이어서 보존하고 활용 하려고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능주는 그 타 과에 그 준비하는 그 사업들도 좀 제법 있어요. 특히 관광체육실 사업 같은 경우는 능주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의 목적이 그 능주면의 역사문화 생태자원 연계하여 가지고 관광시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균특 예산 사업비 편성 받아 가지고 진행한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지금 구상 중이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이런 자원들을 연계한 이런 사업들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려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텔링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그 교육 현장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미리 이런 스토리텔링화 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기념탑 건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념탑 건립만으로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되면 안 되겠다는 그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2,191만 1,000원 증액된 87억 6,590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중간부분,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화순의 명소인 꽃강길 등에서 연중 버스킹을 추진,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공연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달집태우기 행사에 기존 6개소에서 춘양면 1개소가 추가되어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풍물단 육성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선진지 견학입니다. 우리군 3개 향교 임원 및 지역유림이 유림의 기본성지인 서울 성균관을 탐방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간 부분, 공정식 전국가요제입니다. 2025년 남산축제 개막과 연계하여 전국 가요제로서의 홍보와 고품격 음악회를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군민과 함께하는 남산음악회는 예총화순군지부 6개 협회 모두가 참여하는 화순예총 대표음악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주자학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격년제 추진에 따라 2025년 화순 주자묘, 주자제향 서원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한국예총 화순지회 활동지원에 3,0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회원사로, 전남의 영상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독문화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화순군 연등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연간 14만 원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4,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화순 유적지 탐방 2,000만 원과 문화학교, 어르신 프로그램, 예술단운영 등 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총 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첫 번째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첫 번째 부분입니다. 화순군립미술관 기획전 개최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5개소에 운영지원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첫 번째 부분입니다. 화순군립문화관 기획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미디어아트실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으로 4,500만 원을, 옥상 방수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배급사 부금 1억 6,500만 원, 매점 재료비 3,6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 2,700만 원 등 총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중간부분, 도암면지 번역 및 책자 발간입니다. 1921년 제작된 한문본 도암면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화순 관련 역사를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삼기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병장 최경회 선생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임진란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고문헌 및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 고문헌?고문서 등을 현장조사 및 목록화하여 우리 군의 귀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와 다음 345쪽 상단, 우봉마을 당산제와 관영리 벅수제는 2024년 1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으며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에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와 벅수제를 지내고 있어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전승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 3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능주향교 활성화사업입니다. 향교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주 향교의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화순 능주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우리군 소재 갑오농민혁명 집강소 유적지가 있었던 능주면사무소 일대에 기념탑을 건립하여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기념탑 건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건물 매입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하여 화순 근대역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8억 1,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임대정 원림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명승인 화순 임대정 원림의 종합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천농악 등 5개 종목에 대한 전승 보존을 위해 총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부분,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유산 관리 및 주변정비로 5,666만 원을,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중 군비 4,320만 원,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 중 군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산사 외삼문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은 향토유산 유지 및 보존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국가유산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순 양참사댁 주변 정비 사업은 안채 천정 및 지붕 보수를 위해 1억 1,070만 원을, 화순 학재고택 안채 일부 수리는 바닥 구들 보수가 필요하여 4,920만 원을, 화순 유마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은 사찰 규모에 맞는 법당 건립을 위해 6억 8,880만 원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석축 및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 12억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상단부분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규봉암 기단보수사업입니다. 요사채 및 법당 기단 일부가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사항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 2차는 연차 사업으로, 올해 배수로 상류 구간 석축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일주문쪽 배수로 하류 구간 석축 정비를 위해 3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설계는 운주사 와형석조여래불 구간 탐방로 구간 보수가 시급하여 2025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에 보수를 완료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0쪽 상단부분입니다.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정비 실시설계는 국가유산 주변 부도 이설 및 식생 환경 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잡목제거 및 탐방로 보수는 탐방로 사면 보호책 설치 등 유지 보수를 위해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는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기존 테크 목재 철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사당 단청 및 보수는 주요 목부재 보존 및 외부 마감재 보수가 시급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1쪽, 화순 적벽 식생정비는 물염적벽 경관 개선을 저해하는 잡목 제거를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유산관리 사업으로 2024년 군비 미반영 사업에 대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화순 시적암 주변정비는 지붕기와 보수에 군비 9,000만 원을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에 군비 1억 8,000만 원을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전체 해체보수에 군비 1억 1,250만 원을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2쪽입니다. 전통 사찰 관리 사업으로 화순 개천사 천불전 지붕기와 보수는 지붕 기와 흘림 현상으로 보수 지연 시 누수 우려가 있어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센터 시설 긴급 보수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천장형 에어컨 46대와 실외기 3대 교체를 위해 문화센터 에어컨 교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부분,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통합전산장비, 도서장비시스템, 스마트도서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중간부분,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로 이전하는 장난감 도서관 이사비로 250만 원, 도서관 내 가벽 설치 및 바닥 공사 시설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아래부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개정으로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어 휴일에 진행되는 문화예술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들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전년도에 반복 사업으로 보고가 됐고 그래서 말인데요. 문화 예술 공연에 그 3,000만 원 박람회 및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운영 해 보시겠다 이 전년도의 사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순 명소 상설 문화예술공연 이 또한 마찬가지 전년도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공연비 행사 실비 지원금이네요. 인건비 지급 전년도보다는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또한 변동 사항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줄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이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네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 문화 소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 편차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축제 기간에 행사 기간에 거기 이제 장소를 이렇게 두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목적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알다시피 면 단위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성과를 보니까 장소가 축제 기간에 맞춰서 그 쪽 장소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국제학술대회 말인데요. 작년에는 학술대회를 하지 않고 올해 사업 보고가 됐어요. 격년제로 학술 대회를 하신다는데 이거를 2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해야 할 큰 목적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주자학술대회는 실은 올해도 도비 100%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도비 지원금이 있어서 실은 이 앞 주에 주자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거 요구한 것은 내년 군비로 3,000만 원 요구한 사업이고요. 이제 저기 주자학 출신 여기 주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가 중국에서 장천강 영사님까지 참석해서 올해도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크게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5,6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게끔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3,000만 원,
○ 위원 정연지
그니까 지금 연도별로 계속 학술대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그때 4,000만 원 해줬고요. 그때 도비가 1,680만 원이 와서 2023년도에는 5,680만 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군비 지원 없이 본인들이 그 도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1,600만 원의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은 저기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우리 군비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학술대회를 준비하시겠다. 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 학술대회를 하면, 학술대회를 하면은 그동안에 추가할 뭐 연구 방향이 또 새로이 설정이 됐다거나 그에 따른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인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개최하는 이유가 그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매년 주자를 이제 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항상 주제가 다릅니다. 학술대회 주제를 달리 해 가지고 주자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술대회를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더 안내를 더 확실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주자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주자재향 서원 문화를 주제로 해서 열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학자분들이 그 분야의 학자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의하고 사실 그런 장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분야의 학자들이 그냥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 따위를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함께 어떻게 인제 공유하고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학술대회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연구 방향을 설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학술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대회가 필요하면 여기에서 취합된 총체적인 이런 이론들을 접목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학술대회를 매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획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조 자료에 보면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전년도는 총 예산이 1억 4,000으로 기획전시를 준비하셨는데 올해는 연 2회만 개최한다는 내용 보고네요. 여기 최상준 미술관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는 예산 편성상 재원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로 7,000만 원 요구하고자 우선 상반기 기획전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지
상반기 사업만 전년도 사업하고 비슷하게 4회 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장소가 최상준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맞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원 운영과 미술교실 운영을 하는데 수채화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500만 원씩 2회에 1,0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마찬가지 300만 원에 3회, 550에 2회 그러면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하는데 한 번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규모로 방학 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니까 1회 개최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좀 1회 운영하는데 500만 원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제가 올 여름 방학 미술 학교 운영을 제가 실은 현장을 안 가봤지만 여기 강사분들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 상당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어린이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기 얼른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한 번에 500만 원을 소요해서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운영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 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운주사 기획 전시회 개최인가 봅니다. 이거 역시도 상반기 예산만 세우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예술인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인촌 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그램은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런데 1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9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좀 더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쪽은 저기 구철원 선생님 작품이 동양화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좀 맞는 것이 서예다 해 가지고 그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지
이 부분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암면지 한글 번역 및 책자 발간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자료가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다고 한다는 작업인데 번역하는 비용보다는 양장본 책자 발간 300권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아닙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책자 양장본으로 책자를 발간했을 때는 금액이 인자 일반 책보다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비용이 60% 이상입니다.
○ 위원 정연지
60% 이상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정연지
자, 이런 그 오래된 면지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많다 적다 따지기 전에 이런 책자 발간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책자 발간인데 그보다도 이거를 전산 기록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 저기 한글 번역하면서 그 한문본도 사진을 찍어서 같이 책자에 수록해 가지고 기록화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사업명을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아카이빙 구축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역시 양장본 책자도 발간하고 기록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과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히셔가지고, 내용을 넓히셔 가지고 이 사업 방향을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어쩌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마찬가지 화순 고문헌 및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들이 책자 발간이 지금 이 근간이 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 보관소 내에 있는 그런 거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시 사업 역시도 아카이빙 구축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지숙
저도 이제 앞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도암면지 한글 번역 책자 발간 사업하고 화순 고문헌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도암면지가 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쵸? 그러면 도암 면지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현재 번역 안 된 것은 도암 면지만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다른 거는 다 번역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제 다른 데는 이제 면지로는 있지 않았고요. 화순읍지가 있었어요. 읍지를 옛날에 번역했다고 하고요.
○ 위원 김지숙
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화순목지, 능주목지 하고 화순읍지, 동복읍지 이런 거는 옛날에 다 한글 번역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한글 번역을 해서 책자 발간을 했나요? 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네, 도암 면지는 그러면 다른 데 면지도 또 발견되면 또 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있으면 해야죠.
○ 위원 김지숙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본예산에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예산인가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까지 계속해 오던 지속해 오던 사업의 일관된 하나의 연속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읍지도 있고 동복면 지도 있고 능주 관아 목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발견되면 계속 목록화 사업을 하겠네요? 책자 발간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인제 바로는 못 하지만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인제 부분에 대해서 인제 뭐 도암 면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자료로 이렇게 해서 책자 발간을 번역해 가지고 자료를 아카이빙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사실 책자 발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책자 발간을 해서 뭐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도서관에 전남 소재 문화원에 교육 자료를 삼도록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요즘에는 아카이빙 사업들을 다 전자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 발간을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을 제가 볼 때 한글 번역하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전산 해 놓으면 언제든지 책자 발간은 할 수 있고 굳이 양장본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도암면지 한글 번역 사업은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의 연속선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는 하여튼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는 화순 고문헌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뭔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이거 고문헌, 고문서는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고문서 고문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거의 3만 건의 분량으로 저희한테 좀 기부를 한다고 주셨습니다. 실은 그 3만 건 가량의 그 책이 있고요. 또 그 분 말고도 다른 분한테 이제 13개 읍·면에 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총 5만 건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서를 저희가 그 쪽에서는 저희한테 받으라고 하지만 저희가 받아서 보관할 장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서를 다 조사해서 보고 목록화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 봐야 그게 뭔지 목록화라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4,500만 원 용역사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1년도에 호남에 있는 고문헌 고문서를 이렇게 전체 한 19 몇 억 정도 뭐 몇 억 단위를 들여가지고 도에서 용역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자체 군비로 4,500만 원 규모로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범위인가! 사실은 모든 영역이 시가 거기다가 이렇게 고문서, 고문헌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또 내용적 범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고문서 고문헌이니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할 때는 어떤 문화재 등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자료를 모아 놓은다던가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좀 목적도 불분명하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동복오씨에 관련해서 고문서 고문헌을 취합한다 또는 저희가 앞서서는 탄광의 역사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읍·면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 고문헌 그러면 읍면에 흩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면지처럼 이렇게 관아에라든지 이런 데서 유용된 고문서 고문을 뜻하는지 내용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세워 놓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근거도 목적도 불분명한 것 같애요. 이게 왜 제대로 제 생각은 제대로 고문서, 고문헌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면 가지고 오신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증 절차를 밟아야 그것이 진짜 우리 건지 아닌지 또는 어떤 시대에 관한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조사 목록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더 결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목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범위도 내용도 공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시간적 범위는 저기 계획 수립 할 때 정확히 하겠고요. 범위는 화순군 관련된 자료만 목록화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먼저 추가자료 요청 드렸었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목록화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용에는 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앞에 내용이 그 도암 면지 이 책자 발간 사업하고 거의 몇 자 안 틀리게 그냥 주셨어요. 자료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뭐 이렇게 산출 내역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계획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계획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때는 이제 저기 보조금 심의회 때 심의 받은 자료를 이거는 저기 요약한 거고요. 그 심의회 자료를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것 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달라고 하신 줄 알고 제가 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드린 겁니다. 전체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요.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전체 자료를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전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문서, 고문헌에 대한 학술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체부에서라든지 중앙 박물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굳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도 소규모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정식 전국 가요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3번, 내년이 3 번째 시행인가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4번째.
○ 위원 김지숙
4번째인가요? 처음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었고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었고 올해는 9,500만 원 지원하자고 지금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식 작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성 경비에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야 될 것을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1억이 되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게 돼 있어요. 9,500만 원이면 1억에서 500만 원 빠지는 돈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500만 원짜리 행사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올해 거의 2배로 가까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게 전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작년 이제 올해는 도민 행사로 해서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무대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고 이랬는데 올해는 무대 설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보조금에서 계획서로 제출된 거 보니까 절반은 무대 설치 절반은 출연진 섭외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사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늘어나게 되면 저희 보통교부세가 까이는 페널티 요건인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보조금 그것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조금 사업인데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내용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서는 그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주셨어요. 단체에서는 더 많이 요청을 하셨네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사성에 관련해서는 1억 원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고민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회성 행사성 경비에 9,500만 원의 보조금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계획표 다시 한번 있으시면 요청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작년에 5,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행사를 정산하셨죠. 정산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 김지숙
정산도 어느 정도 5,000만 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셨는지 내용 한번 참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곧이어 점심시간이 이어지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직원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점심시간에 정회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회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계속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 위원장 조명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정연지 위원님과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 책자 발간과 목록화 사업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앞서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저희는 감안하고요. 저는 궁금한 건 화순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과 예산사 외산문 건립 및 주변 정비 사업 여기는 하동정씨 예산사 문중 사업 주체네요. 혹시 여기 방금 2개 말한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과 외산문 건립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능주 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을 때 능주면사무소 일대가 그 일대가 집강소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혁명을 기념하고자 교육 저기 기념탑을 건립하여 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 류종옥
근데 이게 갑오농민혁명 관련해서 왜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여태 안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고요. 이제 전남 시·군에는 2군데가 기념탑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기념탑이요? 그러면 기념탑을 그래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예산사 외삼문 건립 주변 정비 사업은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유라든가! 추진 배경을!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예산사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201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실은 사당의 내삼문하고 담장 보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외삼문하고 담장 주변을 정비하고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류종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사 관련해서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 지금 군비가 배정돼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 위원 김지숙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 저는 이제 앞에 그 류종옥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저도 추가적 의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는 이제 향토 문화유산이 너무 많잖아요. 향토문화유산이 많은데 거기마다 다 때마다 다 예산을 들여 갖고 뭘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할 때는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지정을 하면은 저희 군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갑오농민혁명에 대해서 비를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역시도 다 이제 기본 이거는 향토문화유산에 관련한 것도 있고 갑오농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령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문체부에 어떤 예산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국·도비를 좀 가져와서 매칭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아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턱대고 본예산에 이렇게 다 세우다 보면 향토문화유산이 저희 엄청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실은 2025년 사업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네. 그럴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네, 그랬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올해 작년에 향토문화유산 사업을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일부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제 한 2∼3건, 많아야 2∼3건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아직 확정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나머지 좀 불요불급한 거는 2026년 사업에다 신청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저는 인제 아까 용역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헌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에 있는 사업을 가져온다던가 이럴 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를 하나 세우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교육 환경에 맞게 세울려고 한다면, 근거 자료도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무턱대고 해 가지고 갑오농민 그 기념탑 하나 세운다고 해 가지고 교육 자료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문체부라든가 도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게 별개로 다 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향토 문화유산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다 군비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느 만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범위나 기준도 모호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과장님 한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 설명자료 160페이지요.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사업 예산이 5,000만 원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는데 능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제 그 맥을 이어서 보존하고 활용 하려고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능주는 그 타 과에 그 준비하는 그 사업들도 좀 제법 있어요. 특히 관광체육실 사업 같은 경우는 능주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의 목적이 그 능주면의 역사문화 생태자원 연계하여 가지고 관광시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균특 예산 사업비 편성 받아 가지고 진행한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지금 구상 중이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건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산재 돼 있는 이런 자원들을 연계한 이런 사업들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려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텔링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그 교육 현장으로서 활용을 한다면, 미리 이런 스토리텔링화 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기념탑 건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념탑 건립만으로 이 사업이 먼저 시작되면 안 되겠다는 그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액은 103억 4,834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95억 1,874만 원보다 8억 2,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360만 원, 의과ㆍ한의과ㆍ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 보건기관 내ㆍ외부수리 및 환경개선 시설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앙,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건비 3,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보건기관 낙후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의료인력이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앙,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난으로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보조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부터 495쪽, 방역소독활동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79만 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억 565만 원,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39만 원 계상하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6억 8,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8,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앙,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 4,3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7,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감염병대응관리입니다. 신종 및 재 유행 감염병 감시ㆍ관리체계 강화로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일반운영비, 대응 물품 구입비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입니다. 건강실천, 영양, 한·의약사업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앙,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하단, 영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사업비 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7,6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246만 원과 성공보상용품 등 기타보상금 3,284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2,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6,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맨발걷기 교육 등 맨발걷기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 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5,600만 원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2회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치매안심병상 및 공공의료 치매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 민간위탁금 6억 7,000만 원,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 5억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앙,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검진비 1억 2,2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1억 9,8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중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등 인건비로 2억 3,379만 원 계상하였으며 521쪽 하단 부분,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등 약품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추진 경비 및 약품 구입비 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3억 6,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 화순군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유산 및 사산 위로금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용품 및 출생 축하용품, 모자보건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 5,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2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저 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4개월까지의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인건비 4,680만 원과 사업추진비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1억 8,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중앙,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7,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건강 사전예방ㆍ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 5,6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관리 전문인력 13명 및 협력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142만 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정밀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7,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사업비 9,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4,24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보건소 직원 여비,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 3억 8,1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30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932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등 15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방접종 약품 등 구입에 관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인제 포함이 안 되는 이제 접종비 이런 거를 약품 구입에 따른 접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사업 내용인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2025년도에 이 접종을 하는데 달라진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를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 그 이외에 65세 이상은 백신 단가만 받고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앞에 저희에게 건의 해 준 사항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백신 접종만 하고 있는데, 사백신 접종을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결과 그 수요자들의 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올 내년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을 동시에 유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요. 세심하게 저기 검토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다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인제 포함을 좀 시키려다가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이제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이게 인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이 지금 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액은 103억 4,834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95억 1,874만 원보다 8억 2,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360만 원, 의과ㆍ한의과ㆍ치과진료와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 보건기관 내ㆍ외부수리 및 환경개선 시설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중앙,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건비 3,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보건기관 낙후 의료장비 개선 사업비로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의료인력이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앙,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난으로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응급실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보조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부터 495쪽, 방역소독활동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79만 원,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억 565만 원,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전반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39만 원 계상하였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3,0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요원 인건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6억 8,8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8,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3,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중앙,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 4,3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민간 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 7,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감염병대응관리입니다. 신종 및 재 유행 감염병 감시ㆍ관리체계 강화로 감염병 조기차단을 위한 일반운영비, 대응 물품 구입비 4,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입니다. 건강실천, 영양, 한·의약사업 전문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앙,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하단, 영양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임산부 및 아동에게 영양 보충식품 제공을 위한 사업비 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7,6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246만 원과 성공보상용품 등 기타보상금 3,284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2,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주민 건강실태조사 사업비로 6,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맨발걷기 교육 등 맨발걷기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 사업비로 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하단, 공립요양병원 BTL정부지급금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5,600만 원은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2회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치매안심병상 및 공공의료 치매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 민간위탁금 6억 7,000만 원,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 5억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중앙,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검진비 1억 2,2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비 1억 9,8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중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등 인건비로 2억 3,379만 원 계상하였으며 521쪽 하단 부분,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등 약품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추진 경비 및 약품 구입비 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지원금 3억 6,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 화순군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여성에게 산후조리비용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유산 및 사산 위로금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용품 및 출생 축하용품, 모자보건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 5,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8,2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저 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4개월까지의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억 2,0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인건비 4,680만 원과 사업추진비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비 1억 8,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중앙,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5,11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9,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7,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건강 사전예방ㆍ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 5,6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7,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관리 전문인력 13명 및 협력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억 7,142만 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정밀검사비 및 조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7,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강화를 위해 사업비 9,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4,24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보건소 직원 여비,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기타 수당 3억 8,1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30명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932만 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등 15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연지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방접종 약품 등 구입에 관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인제 포함이 안 되는 이제 접종비 이런 거를 약품 구입에 따른 접종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사업 내용인 거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정연지
네, 그러면 2025년도에 이 접종을 하는데 달라진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를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 그 이외에 65세 이상은 백신 단가만 받고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앞에 저희에게 건의 해 준 사항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백신 접종만 하고 있는데, 사백신 접종을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결과 그 수요자들의 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올 내년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을 동시에 유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래요. 세심하게 저기 검토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다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인제 포함을 좀 시키려다가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이제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이게 인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이 지금 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심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