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7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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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 · 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화순군수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하며, 안 제3조 군수는 화순군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안, 관광기념품의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 방안, 관광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참여 확대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책의 수립 지원 방안,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광기념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매 가격 결정 등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군수는 화순군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품질 관리 등의 확인의 점검을 위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군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4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기념품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뭐 관광기념품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기념품 조례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보고 한번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광기념품의 무상 제공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4항하고 5항에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또는 SNS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념품 제공에 있어서 관내 가격이나 이런 기념품이 고가의 기념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에 관내에 이렇게 됐을 때 선거법에 충돌되거나 이런 사안은 없나요?
○ 의원 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김지숙
네, 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됐는지도 여기 저희 정책지원관들이랑 많이 회의를 했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의원 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외에 있는 저기 사람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있을 때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제정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명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4번에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대부분 저희 군민들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제 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요런 얘기가 단서가 달리기보다는 좀 내용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 의원 강재홍
저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질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게 전체적인 전반 내용에서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요런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이제 좀 충돌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쨌든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는 따로 뭐 선관위 질의라든지 문구에 대해서 답을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별도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 위원 김지숙
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판단했을 때 선거법 저촉 여부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거나 각종 기념품을 제공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필요할 때는 당초 계획서에다가 명시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구 개정이라든가 그거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니 그러한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관광체육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총무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르며 아이 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안 제4조 군수는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 위한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으로 하며, 그 지원 기준은 별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은 100%, 나형부터 마형까지 첫째아이는 70%,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100%의 지원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수는 아이 돌보미의 활동 수당을 유사 아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 돌보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4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 가정 양립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검토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가족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박, 유해약물, 마약, 인터넷, 알코올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증진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주요 중독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중독 폐해가 없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군수 책무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등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박 등 주요 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예방 및 도박 등 주요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치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중독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뭐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중독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상당히 더 날로 많아지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이걸 만드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까지도 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데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강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정신건강센터 규모상 사실 이제 이 중독에 관련해서 센터를 중독에 관련해서 내용을 할려면 지금 정신건강센터 규모로 과연 이것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구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별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독 부분은 그냥 집행하는 데서 어떤 센터에다가 하나 얹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될 만큼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의 이제 다시 재위탁할려고 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 화순군은 이제 보은병원에 우리 화순군에 위치해 있는 이제 정신 전문 이 병원이 여기를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봤을 때 뭐 감탄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과연 이 중독 관련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을까? 집행상에서 사실은 류종옥 의원님한테 드리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게 드리는 질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중독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지 인제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 의원 류종옥
저희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군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정신건강을 많이 염두하면서 처음 보건소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업무가 지금도 과중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또 추가된다면 하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데 본 의원은 그래도 소중한 우리 군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고 가족들이 좀 정말 어떤 고통과 어떤 호소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취지였고, 그 보건소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당시 지금 현재는 중독자 관련해서는 열악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김지숙 위원님처럼 점진적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가는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출발하려고 했던 취지는 광주 남구라든가 동구에 있는 그 센터에 가서 좀 위탁을 받는다든가 전문기관에 우리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에는 화순군이 앞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관련 부서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 나오기 전에요. 올 5월 달에 4월 달에 광주 5개 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정신보건사업에는 중독이라는 업무는 없는데 시단위나 이런 사례가 많다거나 인구가 많은 데는 지금 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전남에는 여수하고 여수, 여수시하고 목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남 같은 경우는 어 목포하고 여수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5개 구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 혹시 이제 향후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인제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중독은 퍼지는 이 속도의 문제이고 특히 수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저희가 알코올중독, 도박중독은 물론이고 요즘은 학생들 간에 마약중독이라든가 게임중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국도비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화순군이 혹시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센터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네, 검토해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따로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진작 저는 생겼어야 됐던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중독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정신 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보은병원 원장님도 보은병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워낙 범위가 깊고 넓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저도 이거 중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향후에 이것은 이제 숫자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장기계획 하에 저는 수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서 물론 기왕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중되고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러한 좋은 조례를 통해서 또 기왕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좀 깊게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가족들의 어떤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지만 우리 전국에는 우리가 24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60개의 시군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럼 우리 화순군도 지금 시작한 것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빠르다 한 25% 수준 되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화순군이 우리 위원들의 말씀대로 또 점차적으로는 더 확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이 조례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박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담당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본청에 기업유치담당관을 신설하고 가정활력과는 가족정책실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 5에서 폐광지역 진흥사업소를 신설하고 별표 1과 별표 6에서 신설 조정되는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 개편 계획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존 인건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법문 중 정원의 총수를 780명에서 777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8명에서 755명으로 3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사항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역시 총원을 777명으로 감원하고 세부적으로 일반직을 738명에서 735명으로 3명 감원 5급은 기구 신설에 따라 38명에서 4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는 695명에서 690명으로 5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출자 ·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3건 모두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ㆍ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담당 업무를 규정하고자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존 인건비 재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출자 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업무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 지금 몇 번째 조직 개편.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세 번째입니다.
○ 위원 김지숙
세 번째이죠. 이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 개편이 너무 잦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온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 가져오신 안에 보면 기업 유치담당관하고 우리 이제 폐광 관련한 사업소를 새로 신설을 하잖아요. 근데 바이오백신담당관이 홍보실에서 나온 지 홍보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바이오, 저 옛날에 일자리정책실.
○ 위원 김지숙
네, 일자리정책실에서 일자리정책실에서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떨어져 나온 지가 언제죠, 지금 한 1년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사실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이오백신담당관조차도 일자리정책실에서 따로 분리돼서 나왔을 때 기업 유치를 많이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따로 분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생물의학 단지를 2단지 3단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백신담당관을 따로 분리를 한 것인데 그때도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에 보면 기구에 설치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기구에 대해서 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또는 규모 그리고 이제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독자성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백신담당관하고 기업유치담당관의 이 차이가 뭘까? 이것도 안에 기구 안에서의 팀이 아니라 관으로 따로 이제 실,과,소 중의 하나로 늘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독자성을 가지는 기업유치담당관하고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다르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안은 바이오백신담당관은 그 우리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잖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업이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첨단 복합단지 유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 기획 업무 사업유치 바이오 분야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유치담당관은 그 사업 후 연계돼서 우리 동면이라든가 생물산단이라든가 기타 농공 단지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이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방향으로만 이렇게 중점을 둬서 이렇게 좀 성격을 좀 달리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바이오백신담당관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혹시 인제 뭐 눈에 뛸 만한 성과 아까 뭐 그런 사업들 된 거 외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성과랄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특별히 기업 유치에 관련되서는 바이오백신이 특별히 성과를 가져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를 좀 궁리를 하고 있고요. 전담 전문관을 저희 인제 장기적으로는 담당관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조례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개방형 직위라든가 이래서 이렇게 별도로 우리 지역에 유망한 기업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직접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 이런 분야로 꼭 바이오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그런 기업 유치하는 전문직위를 신설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좀 별도 성격을 좀 두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더더욱이 이 바이오백신담당관을 예를 들면 가정활력과처럼 가정활력과처럼 가족정책실로 좀 조직을 넓히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실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바이오 백신 뭐 이제 첨복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설치를 했는데 실상 국가에서 되어지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았고 지금 제일 남은 과제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기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들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협약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취해야 맞지 않나 요런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렇게 친다면은 바이오백신담당관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업유치 및 바이오백신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더 늘려서 팀을 늘려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이거를 관을 늘려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도 밖에서는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어떤 그렇다 할 성과도 없고요. 사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기업유치에 관해서만.
○ 위원 김지숙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유치 사업은 사실은 일자리정책실에 있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업무를 1년 동안 많이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반 기업 유치까지 포함할라니까 따로 떨어져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작아져 있는데, 더 작아진 규모로 이거는 거의 실과소 하고 같은 레벨인데 이 하는 업무는 너무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나 정원 기준 등에 의한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을 해 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들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맞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저희가 다른 과들은 업무가 많아 가지고 너무 과중돼 있는데, 여기는 더 세밀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거 뭐 사무관 하나 늘리려고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려고 한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바이오백신담당관 사업들이 엄청 잘 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더 이상 여기서 맡아서 할 정도가 안 된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성과도 없는데 여기서 또 업무를 띠어 가지고 작은 걸 또 만들어요. 그것도 지금 기업유치담당관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기 중소기업 육성 관련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 떠어갖고 온 거잖아요. 업무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기업유치담당관을 하나 만든다라는 것이 예 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김지숙 위원님도 관점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업무량으로만 조직을 이렇게 하신다면 김지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 도청 이 관련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특화도시로 지정되서 바이오 관련 업무를 공모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 이렇게 아시다시피 단위가 수백억 수천억 되는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을 맡겨서 창설을 했는데 그 외로 기업 유치까지 하기에는 기업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겸직하기에는 거기 바이오백신담당관이 다 아우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 규모가 좀 애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과 단위로 통합해서 심사를 할 것으로 저희도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우리가 과 단위 할라면은 6급, 4명의 최소 12명의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업무량이 산출돼야지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좀 미흡하고 과 신설 우리 저 과 신설 기준에 의하면은 근데 이제 업무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독립적인 업무로 보고 중요성을 봐서 업무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중요도 독립성 대외 증명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얘기를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바이오백신담당관하고 기업유치담당관을 따로 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러니까.
○ 위원 김지숙
네, 설명을 더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더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고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2024년 3월에 개정안 안이 있습니다. 그 고려 안에 규모에 대한 거나 사업에 대한 사문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 적정성이 여기 고려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
○ 위원 김지숙
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구의 설치 시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제 의견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다른 거 질문도 또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거 하고 하시죠. 규모의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 행정기구 정원기준이나 규정에 의하면은 규모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담당관을 설치하든가 과를 설치하든가 실을 설치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담당관을 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지금 판단이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관·과 이런 거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것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게 맞다면 맞은 자료를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규정.
○ 위원 김지숙
본인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규정에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긍게, 규정에 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사업소 5명 과는 12명 갖고 계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지숙
그니까 관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일단 기구상의 적정성도 규모상의 적정성도 맞지 않는데 업무량도 제가 생각할 때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 규모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과 담당관으로 했다고요.
○ 위원 김지숙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업 기업 유치에 대해서 바이오백신담당관이 1년 동안 어떤 성과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전문성이 떨어져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서울사업소는 왜 있습니까? 서울사업소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별건으로 질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위원 김지숙
고거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 사무관 일자리 늘리는 거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비난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 위원 김지숙
지금 논쟁 시간이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인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좀 양해의 말씀인데요.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 직위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저도 밖에서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해가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진짜 사무관 직위만을 늘리려고 했으면은 국체제로 가면은 이 과를 안 늘리고도 지금 3∼4명 자리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 위원 김지숙
국체제를 늘릴 만한 규모는 아니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죠.
○ 위원 김지숙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국체제는 4개 과 이상은 국체제 시행하는 데가 저희보다 인구 적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 위원 김지숙
과장님 그것이야말로 별건의 이야기고요. 그건 개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전체 정리된 의견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개인 의견이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 아닙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체제를 지양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검토할 때,
○ 위원 김지숙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 위원장 조명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시면서 추가로 하세요.
○ 위원 김지숙
제가 좀 추가로 다른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 질문 드릴게요. 가족정책실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가정활력과로 있을 때도 그랬는데 가족정책실로 갔어도 저는 자원봉사자 활성화에서 한 사업이 왜 가정활력과에 이 사업이 있지 그것도 여성친화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이렇게 여성재단으로부터 몇 차례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에 관련한 내용은 여성친화하고는 연계가 없다. 이 업무는 되려 지양사항이다. 라고 몇 차례 지적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련한 사업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이제 단체를 그 사회단체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과가 가져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 인구정책과의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문화팀을 만들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다문화 전담팀이 지금 저희가 가정활력과에 있다가 가족정책실로 되면서 인구정책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전에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다문화팀이 넘어가면서 그 안에 다문화팀 업무에 가족센터 업무가 들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네.
○ 위원 김지숙
민간위탁 사업인데 가족센터 업무까지 같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족센터는 원래 다문화 센터였는데 가족센터로 되면서 여성가족정책관과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관의 사업 즉 가족 업무하고 다문화 업무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센터가 가족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부모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인구청년정책과로 넘어가 버리면 이 가족센터의 역할이 그 전에 다문화센터의 역할로 더 축소되던지 아니면 우리의 직제가 사실 국가와 국비 또는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는 그 직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다문화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다문화 전담팀의 고유 역할이라든지 고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보완해야 될 지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족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들 인구 청년에 대한 이민 정책들을 다문화 전담팀이 저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가족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족 다문화 가족과 가족에 대한 업무를 고유하게 하면서 가족정책실에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대로 두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 과의 의견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부분은 관련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밑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앞서서 저도 김지숙 위원님 말씀과 매우 동의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화순군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 유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또 과장님과 아니, 김지숙 위원과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동의한 부분은 조직 개편 3번 하면서 왜 일자리담당관이 왜 빠졌는지 그게 먼저 기업유치담당관이 왜 빠졌는지 그게 먼저 의문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담당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화순군에서 민선 8기 구복규 군수가 취임했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나왔어야 됐고 또 폐광 뭐죠? 폐광 지역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처럼 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나 군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절실히 이 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더 힘이 발휘하는 것이고. 또 준비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기업에 가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종옥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해서 사실 뭐 개방형으로 간다 임기제로 간다 하지만 지금 현재 화순군 임기제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종옥
그래서 저도 일자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담당관이 아닌 기업유치담당팀이 이렇게 신설해서 좀 어떤 노력하는 부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든 집행부든 군민들이 어떤 과와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서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 위원 류종옥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위원님 뭐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류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 이렇게 말씀을 제가 깊게 받아들이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기업유치담당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기업유치 전담 부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 하시는데 왜 담당관 직위로 직급을 했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은 업무량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또 김지숙 위원님, 류종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개방형 직위를 이렇게 장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대외 증명이 좀 필요해서 했습니다. 기업유치 하러 대외 활동하다 보면 사무관 직위가 반드시 사실 필요하고요. 주사, 계장으로는 이렇게 원활한 협력도 안 되고 또 나중에 개방형 직위로 했을 때 유용한 인재를 영업할라면은 어느 정도 직위나 직급이나 이렇게 보수가 배려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일단 뭐 저는 이제 폐광 관련해서 좀 비교했습니다마는 뭐 폐광 관련 경제진흥사업 관련해서도 무슨 도시과장이나 당시 도시과장이나 군수님, 국회의원, 도의원, 전라남도 같이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방향인데요. 제가 봤을 때 팀장님 말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전문적이지 않고 좀 준비 단계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를 신설한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과장 자리 늘리는 거에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팀에서부터 출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원도 늘렸다가 뭐 변동사항도 늘 생기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우리 군하고 유사한 인구수 총 22개 전라남도 그 조직 현황을 보면요. 과장급 이상의 비율이 22개 유사군에서는 9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하고 가장 비슷한 6개의 군 해남, 화순, 영암, 무안, 영광, 완도, 과장급 이상 비율이 1위입니다. 자 이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선 8기 이후에 세 차례 인제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역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정책실에서 아마 이 업무도 조금 관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기업 유치라면 단순히 뭐 산단조성, 산단조성이나 농공단지 조성이나 뭐 바이오 뭐 특화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구별 지어서 저는 이거를 관을 신설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담당관이 총력을 다해서 유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육성이나 뭐 지원에 관한 육성이나 이런 것들도 팀에서 움직여서 어 팀별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별도의 관을 설치를 해서 두는 것은 우리 화순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법령과 조례 내에서 이렇게 위반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역점사항을 추진하려고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행 이후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은 또 언제든지 또 필요에 따라 수정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방금 질문하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화순군의 과장급 배치가 굉장히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계셨죠? 도내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근데 이제 그 아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남에서는 9위 정도 숫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법령이나 조례 6%가 우리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5.8%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법령이나 규정 내에서 다 군수님께 일하시려고 조직 개편안을 짰으니까 좀 그렇게 좀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명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우리 화순군이 마치 그 조직 개편이 어떤 직원 승진을 위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만들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큰정부를 지향해서 정원이 한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조직 개편을 지금까지 못 했던 겁니다. 못 했던 거고, 거기에 우리 군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또 우리 군이 그 조직이 큰 만큼 사실은 전남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잖습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이해는 하지만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업유치팀 전문위원으로 아마 김 누구, 김수호 전문위원인가 누가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순
아, 처음에 계셨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우리가 직위가 없었기.
○ 위원장 조명순
직위는 없었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냥.
○ 위원장 조명순
그럴 목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담당자로.
○ 위원장 조명순
담당자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담당자로 채용한 바가 있는데, 담당자로 대기업 가서 명함도 사실 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명순
그때 그런 목적으로 아마 계시기는 했었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담당자로 하다 보니까 협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 위원장 조명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 위원 김지숙
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견들이 나온 만큼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좀 모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토론하였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 여쭤보시는 거죠?
○ 위원장 조명순
혹시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조명순
말씀 주신 거 다 받아들이셨죠? 이해를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수정안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집행부의 수장이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군정 중점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조직 개편안인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제3조 중 기업유치담당관을 삭제하여 건설교통실, 가족정책실, 바이오백신담당관으로 하고 별표 1중 실 담당관과 분장 업무 가족정책실 6.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3중 5급 기관별 및 직급별 총계 40을 39로 하고, 5급 기관별 중 본청 18을 17로 수정하며 6급 이하 기관별 및 직급별 총계 691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맨위로7.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2조 2호에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정의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포괄하여 신혼부부 등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도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거 등 지원 계획을 각각 수립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으로 조문 내 전반적인 용어 통일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 가결 사항이 있어 안 제6조 제1항도 조문 내에 전반적인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 범위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보수비 등을 지원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 시설물에 필요한 물품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정을 하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만원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지원 대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지원 기간은 2년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연 100호씩 공급 26년까지 4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00호 공급을 완료하여 추계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내부 보수비를 호당 880만 원씩 2년간 17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많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내 전반적인 용어의 통일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도록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만원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 우리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요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부영 아파트에서 만원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영에서는 이제까지는 수리비를 부영에서 자체 부담을 했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이제 이게 몇 % 부담인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80대 20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2년간 이 정책사업을 추진을 할 때 8대2로 추진을 할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2년간은 부영에서 전부 다 이제 100% 리모델링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에 대해서 8대 2를 생각을 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를 반반을 부담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사실 만원 주택에 있어서 오래된 주택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리모델링이 필요할 텐데 걸리는 사안이 부영 아파트는 이제 저희 분양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 군 소유가 아니라 부영재단 부영 이제 기업의 소유인데 여기에 건물을 저희가 고쳐주는 게 된단 말입니다. 요런 것들이 다른 것과 충돌되는 사항은 없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충돌되는 사항은 크게 없고 없습니다. 없는 걸로 저희 고문 변호사 세 분한테 모두 다 인제 의견을 들었고.
○ 위원 김지숙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기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부영에 유리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군민들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청년들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누구한테 좋고 나쁘고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지원 조례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 조례에는 80대 20으로 저희가 80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충돌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 인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서 저도 찬성했던 바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국가에 귀속된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의 소유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영하고 저희가 연계를 맺을 때 저희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원 주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협약보다는 조금 더 강제력이 있는 계약을 혹시 체결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많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저희는 그 정책상 뭐 최초 2년부터 이 뭐 두 번간 연장을 해서 최장 6년간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 위원 김지숙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그죠.
○ 위원 김지숙
그거는 이제 만원 주택에 대한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만원 주택,
○ 위원 김지숙
부영 아파트에 부영 기업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부영이 이제 우리 이제까지 금방 수리비이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리비를 많이 부담해 가지고 집을 고쳤어요. 만원주택으로 했어요. 저희는 계속 쓸 것을 생각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부영에서 임대 아파트니까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우리가 수리비를 부담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몇 년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계약으로 체결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보통 부영 아니 보통 임대 아파트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다음에는 매년 1년간씩 연장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6년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부영에서도 그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해 준 거고요. 앞으로 2년 동안 또 우리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6년간 이 집을 살도록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업무협약 체결로도 충분히 부영 아파트에서 이제 많이 비어 있던 아파트를 채워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 주면은 계속 업무 협약이 될 텐데 부영 차원에서 지금 뭐 공실이 없어갖고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밖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만원 주택 대상 아니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영재단 부영 기업 측 입장에서 아 이게 군에다가 임대를 주는 것보다 일반한테 임대해 주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업무협약이라는 게 MOU 체결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어떤 딱 계약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100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한 200호 되겠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200호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6년까지는 저희가,
○ 위원 김지숙
할 수 있도록 딱 저는 뭔가 협약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협약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조치를,
○ 위원 김지숙
네, 생각이 듭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그 점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 꼭 이제 숙지하셔 가지고, 법적 검토 통해서 이제 계약 정식 계약을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드리는데 뭐 들여놓고 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제출이 돼서 금액이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72억으로 확정이 돼서 왔고 이번 예산에 본예산으로 7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고 나머지는 인제 그러면은 기금으로는 다 못 하겠네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금으로 다 합니다. 100% 기금으로 보수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72억 안으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네.
○ 위원 김지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 위원 정연지
네, 연차별 그 재원 분담 계획이 뭐 내년도 예산은 기금에 편성이 됐으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연차별 귀속사업이잖아요. 저기 26년도에 사업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연차별 귀속사업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써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기금 사업은 그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소멸대응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그거를 저희가 매년 제출을 합니다.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귀속사업이라 발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재원이 여기에서 기금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별도 재원을 어디서 구할 건지 그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도 혹시 있으시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26년에도 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뭐 매년 1조 원을 가지고 소멸 지역에 배분을 해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26년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아니, 제 말은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재원에 대해서,
○ 위원 정연지
네, 이게 인제 반복 사업이고 우리가 연차별로 이렇게 지금 계획 세웠는데 네 26년도에 기금으로 쓸 수 없는 게 선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군의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해는 인제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6년도에 기금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만약에 어려우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군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호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인제 이거 계획을 뭐 저희가 뭐 1년에 당해 연도 세운 계획을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하고 그 계획보고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과에서 염두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제가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72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금액이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에서 저희가 뭐, 뭐로 쓰겠다. 계획을 제출하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해 놓고 그걸 빠트린 것 같아서 전체가 72억인데 그중에서 만원주택은 원래 계획상 이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 계획이.
○ 위원 김지숙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 계획된 금액하고 이제 예산에 편성하게 될 금액은 다른데, 요 한도 내에서 기금 소멸 기금 사업으로 제출했던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은 그 예산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아 그러면은 원래는 얼마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냈을까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원래는 200억을, 200억을 제출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방소멸기금 말고, 지방소멸기금 내에 만원 주택에 대한 건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는요
○ 위원 김지숙
네, 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당초에 36억 2,000만 원
○ 위원 김지숙
36억 2,000만 원을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편성된 금액은 56억 8,000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게 지금 만원 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이건 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활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 승인을 받고 저희가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저희가 항목을 몇 가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200억을 채워서 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이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억의 비율이 이제 36억을 저희가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200억 중에서는 이제 몇 % 차지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총 금액을 72억을 받은 거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냐 요 말씀을 물어보는 건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지연
○ 출석공무원 (5명)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보건소장 박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