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0시 1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정연지
오늘 회의에 앞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님은 국고건의 관련 기획재정부 관련자 면담으로 담당업무는 조형채 관광체육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임경우 기획감사실장님은 국고건의 관련 기획재정부 관련자 면담으로 담당업무는 조형채 관광체육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군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사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변경하였으며, 공개되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때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용어가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여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군의회에 사후 보고 하던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의원님 보고하시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할 경우도 좀 생기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올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전에 화순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의회는 회기가 일정 정해져 있어요. 급속하게 원 포인트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업무 협약 때문에 우리가 원 포인트를 자주 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 의원 김지숙
네, 이게 이제 의결 사안은 아니라서요,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간담회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이제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에 23년도 5월에 저희가, 저희 군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강원랜드 또는 신문 기사로 많이 보셨을 레고랜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우발 채무를 관리하는 내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맺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약이나, 제휴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휴나 협약에 의해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러.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이 부분이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서 조항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사후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회의의 형태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알 권리를, 군민들을 대변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사실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걸쳐서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잖아요?
○ 의원 김지숙
그죠!
○ 위원 류영길
이제 그 사항들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의회의 보고에 관련된 부분! 시기적으로, 우리 급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의회 의원들 소집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부분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저도 이제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만 해도 업무 제휴나 협약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들이 많아요. 보고가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저희들에게 일시적으로나 정기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1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가끔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한 번 더 생각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군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방금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고 방법에는 대면, 서면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 제휴나 협약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군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사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변경하였으며, 공개되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때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용어가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여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휴 또는 협약에 대해 군의회에 사후 보고 하던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의원님 보고하시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토론에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할 경우도 좀 생기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올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전에 화순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의회는 회기가 일정 정해져 있어요. 급속하게 원 포인트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업무 협약 때문에 우리가 원 포인트를 자주 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 의원 김지숙
네, 이게 이제 의결 사안은 아니라서요,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간담회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이제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에 23년도 5월에 저희가, 저희 군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강원랜드 또는 신문 기사로 많이 보셨을 레고랜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우발 채무를 관리하는 내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행안부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맺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약이나, 제휴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휴나 협약에 의해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러.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이 부분이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서 조항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사후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회의의 형태를 거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알 권리를, 군민들을 대변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좋은 내용인데 좋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제 질문 사항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사실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걸쳐서 ,우리가 자꾸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잖아요?
○ 의원 김지숙
그죠!
○ 위원 류영길
이제 그 사항들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의회의 보고에 관련된 부분! 시기적으로, 우리 급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의회 의원들 소집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부분들인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지숙
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저도 이제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만 해도 업무 제휴나 협약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들이 많아요. 보고가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저희들에게 일시적으로나 정기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1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가끔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한 번 더 생각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군민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방금 김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고 방법에는 대면, 서면 보고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의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조세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최소화와 조속한 발견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의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조세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최소화와 조속한 발견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내 유산 및 사산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여성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임산부, 유산 및 사산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에게 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으로는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위로금 지급액으로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은 1회 50만 원으로,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1회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류종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산 및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산 및 사산 여성들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류종옥 의원님 이거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산후조리 비용도 저희가 이제 10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어찌됐든 산모, 임신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3주, 4주가 됐든 6주, 8주가 됐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12주 이후잖아요?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굳이 지금 가장, 제가 여성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 셋 낳고 보면 제일 위험한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12주까지 제일 위험한 시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토론이니까,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냥 우리가 사산 증명이나 유산 증명을 의사가 뗄 수 있다면 3주가 됐든, 5주가 됐든, 12주가 됐든, 28주가 됐든, 일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산도 출산으로 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의원 류종옥
저희도 이렇게 정책지원관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김석봉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완화해서 우리 주수를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저 또한, 저 의원 또한 그랬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우리 전문의 자문을 구한 결과 어떤 임산부에게 초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도 있지만 또 크게 무리는 없다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따라서 이게 12주로 우리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150명대, 200명대가 이제 다운이 돼서 1년에 출생아들이 200명을 못 들고 200명 이하로 줄어든 지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그중에 사산이나 유산이 된 건수는 거의 발생, 몇 몇 분 외에는 안 될 거로 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12주 이상부터 해놓으면, 제가 보기는 발생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보기 좋은 신선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임산부분들한테 우리가 보기 좋은 떡!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별 혜택 받을 사람이 없는데 한 거 아니냐고 또 우리가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냥 풀(full)로 사산 증명이라든지 의사의 진단!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이 유산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급을 해줘도 몇 분 안 나올 것 같아, 지급 대상이!
○ 의원 류종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주위에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더 의견을 내주시면 정말 화순군민들 우리 출산 장려하는 위로금 차원에서 저도 대표 발의한 저 의원 또한 좀 더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군 입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여쭤봐서,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2주 그냥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차등을 둘 게 아니라 어차피 산후조리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12주 이상 아니면 그 맥시멈을 주되 12주, 28주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2주 이상은 100!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산후조리 비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주는 게 좋지 않냐, 그거 안하고, 12주가 아니라 의사 진단이 있으면 주는 안하고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제5조제1의2호와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임신 12주 이후를 삭제하고 별표1에 산후조리 비용 지급 기준 중 사산, 유산 위로금 지급액 내용을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을 28주 미만으로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당초에 12주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군민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5조제1의2호와 제6조제2항 내용 중 임신 12주 이후를 삭제하고 별표1에 산후조리 비용 지급 기준 중 사산유산 위로금 지급 내용을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을 28주 미만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내 유산 및 사산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 여성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임산부, 유산 및 사산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에게 위로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으로는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위로금 지급액으로는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은 1회 50만 원으로,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1회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류종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산 및 사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산 및 사산 여성들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류종옥 의원님 이거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산후조리 비용도 저희가 이제 10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어찌됐든 산모, 임신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3주, 4주가 됐든 6주, 8주가 됐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12주 이후잖아요?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굳이 지금 가장, 제가 여성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 셋 낳고 보면 제일 위험한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12주까지 제일 위험한 시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토론이니까,
○ 의원 류종옥
네.
○ 위원 김석봉
그냥 우리가 사산 증명이나 유산 증명을 의사가 뗄 수 있다면 3주가 됐든, 5주가 됐든, 12주가 됐든, 28주가 됐든, 일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산도 출산으로 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의원 류종옥
저희도 이렇게 정책지원관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김석봉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완화해서 우리 주수를 좀 더 낮춰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저 또한, 저 의원 또한 그랬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우리 전문의 자문을 구한 결과 어떤 임산부에게 초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도 있지만 또 크게 무리는 없다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따라서 이게 12주로 우리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150명대, 200명대가 이제 다운이 돼서 1년에 출생아들이 200명을 못 들고 200명 이하로 줄어든 지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그중에 사산이나 유산이 된 건수는 거의 발생, 몇 몇 분 외에는 안 될 거로 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12주 이상부터 해놓으면, 제가 보기는 발생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보기 좋은 신선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임산부분들한테 우리가 보기 좋은 떡!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별 혜택 받을 사람이 없는데 한 거 아니냐고 또 우리가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냥 풀(full)로 사산 증명이라든지 의사의 진단!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이 유산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급을 해줘도 몇 분 안 나올 것 같아, 지급 대상이!
○ 의원 류종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주위에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더 의견을 내주시면 정말 화순군민들 우리 출산 장려하는 위로금 차원에서 저도 대표 발의한 저 의원 또한 좀 더 완화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군 입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여쭤봐서,
○ 위원 김석봉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2주 그냥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차등을 둘 게 아니라 어차피 산후조리 비용이나 비슷하니까 12주 이상 아니면 그 맥시멈을 주되 12주, 28주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2주 이상은 100!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산후조리 비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주는 게 좋지 않냐, 그거 안하고, 12주가 아니라 의사 진단이 있으면 주는 안하고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 의원 류종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제5조제1의2호와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임신 12주 이후를 삭제하고 별표1에 산후조리 비용 지급 기준 중 사산, 유산 위로금 지급액 내용을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을 28주 미만으로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당초에 12주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군민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5조제1의2호와 제6조제2항 내용 중 임신 12주 이후를 삭제하고 별표1에 산후조리 비용 지급 기준 중 사산유산 위로금 지급 내용을 임신 12주 이후부터 28주 미만을 28주 미만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제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2024년 12월 31일 도래하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를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장애차별 용어 정비 권고 등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쓰이던 명칭을 국가유산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정신적 상태를 제3자가 판단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하는 등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두 개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 및 자치법규 문구 단순 변경에 관한 개정이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고금리 예금 유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 존속기간 연장과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장애차별 용어와 만나의 표현 정비 권고 등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14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관광체육실장님!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관광체육실장님이 앉아 계셔서 질문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또 담당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년도 2월부터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서 작년 12월 이전에 이렇게 조금 보완을 좀 했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따른 조례로 이제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금, 예금계좌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것은 입출금을 제한을 해서 횡령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금 예금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도 재정안정기금 처음 제정했을 때는 안 했죠? 보통예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반예금으로 했다가 지금은 e호조 지출 방식으로만 가능한 공공요금 계좌로 바꿨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 단기적으로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많은 기금 우리가 할 때 4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넣어놓고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내가 사전에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한 2.75% 정도의 이자율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기준에 관련돼 있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경상일반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초과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경우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 10%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조항이 그밖에 군수가 이렇게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정리 추경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집행률을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정리추경에 줄여버린 경우가 우리군의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제대로 이 적립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원래 안정화기금은 세입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 장치를 해놓은 건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 추경 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더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 위원 류영길
우리가 8대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할 때, 군수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쌈지 돈의 역할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우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재정 바르게 썼어요. 재정화 기금을 전출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용 용도에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재난, 긴급 재난이나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재정 기금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예요.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조례에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심의회를 혹시 개최를 했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안정화기금 사용에 관해서 심의회 개최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혹시 기존에 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한 부분들 우리도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거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위원 류영길
지금 심의위원회 기금 위원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는 심의위원들을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이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금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금이 단기간 예금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군수의 쌈짓돈으로 내가 필요할 때 막 쓰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의회를 거쳐서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2023년도 거, 아니 그 이전 거라도, 우리가 기금을 사용을 했었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 자료 그다음에 위원회의 명단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임경우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제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2024년 12월 31일 도래하는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를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장애차별 용어 정비 권고 등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쓰이던 명칭을 국가유산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정신적 상태를 제3자가 판단하여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정하는 등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두 개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 및 자치법규 문구 단순 변경에 관한 개정이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고금리 예금 유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 존속기간 연장과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장애차별 용어와 만나의 표현 정비 권고 등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14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관광체육실장님!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관광체육실장님이 앉아 계셔서 질문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또 담당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3년도 2월부터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서 작년 12월 이전에 이렇게 조금 보완을 좀 했더라고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따른 조례로 이제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금, 예금계좌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것은 입출금을 제한을 해서 횡령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금 예금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도 재정안정기금 처음 제정했을 때는 안 했죠? 보통예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일반예금으로 했다가 지금은 e호조 지출 방식으로만 가능한 공공요금 계좌로 바꿨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 단기적으로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많은 기금 우리가 할 때 4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넣어놓고도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내가 사전에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한 2.75% 정도의 이자율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기준에 관련돼 있는 우리 조례상에 보면 경상일반 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초과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경우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에 한 10%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조항이 그밖에 군수가 이렇게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정리 추경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집행률을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정리추경에 줄여버린 경우가 우리군의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제대로 이 적립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원래 안정화기금은 세입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 장치를 해놓은 건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 추경 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더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 위원 류영길
우리가 8대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할 때, 군수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쌈지 돈의 역할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우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재정 바르게 썼어요. 재정화 기금을 전출시켜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용 용도에 보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세나 교부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재난, 긴급 재난이나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재정 기금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예요.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조례에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심의회를 혹시 개최를 했는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의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안정화기금 사용에 관해서 심의회 개최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혹시 기존에 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심의위원회 구성한 부분들 우리도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거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 위원 류영길
지금 심의위원회 기금 위원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는 심의위원들을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이나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예금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금이 단기간 예금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군수의 쌈짓돈으로 내가 필요할 때 막 쓰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심의회를 거쳐서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2023년도 거, 아니 그 이전 거라도, 우리가 기금을 사용을 했었을 때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 자료 그다음에 위원회의 명단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화순군 건축 조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수수료를 조정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6조의제1항 건축법시행령, 주택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을 기존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법 제15조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및 투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업무대행자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명부의 업무대행 건축사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안 제18조제3항 별표2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기존 대비 1.9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현재 화순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현저히 낮은 21위로 수수료 지급하고 있어 인근 나주시 등 전남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허가, 신고 현장 조사 비율을 20%에서 30%로 사용승인 현장 조사 비율을 80%에서 100%로 조정하고, 업무대행 소요 시간을 규모에 따라 1시간 연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안 제31조제1항제2호, 제3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통해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화순군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2023년도 기준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 건축 건수가 총 613건 지급 금액은 약 4,000만 원이며, 전남도 내에서 중위권 수준 조정 시 약 1.9배 상향으로 연간 7,600만 원이 필요하며,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억 4,200만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건축법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개정이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가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인허가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근거 마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화순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화순군 건축 조례,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 수수료를 조정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6조의제1항 건축법시행령, 주택법 일부개정 사항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문을 기존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법 제15조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및 투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업무대행자에서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관리하는 명부의 업무대행 건축사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안 제18조제3항 별표2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기존 대비 1.9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현재 화순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현저히 낮은 21위로 수수료 지급하고 있어 인근 나주시 등 전남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허가, 신고 현장 조사 비율을 20%에서 30%로 사용승인 현장 조사 비율을 80%에서 100%로 조정하고, 업무대행 소요 시간을 규모에 따라 1시간 연장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안 제31조제1항제2호, 제3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통해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화순군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2023년도 기준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 건축 건수가 총 613건 지급 금액은 약 4,000만 원이며, 전남도 내에서 중위권 수준 조정 시 약 1.9배 상향으로 연간 7,600만 원이 필요하며,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억 4,200만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건축법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개정이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가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인허가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근거 마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정,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화순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업무 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담당관을 포함하기 위해 실과소를 부서로 하고, 건설과는 건설교통실로, 재난안전과는 주민안전과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산림산업과는 산림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업무이관을 반영하여 노상방치차량 조사는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교통실로, 농지전용 신고는 행복민원과에서 인허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는 위임사무,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6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순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이전한 주소로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별표에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효자1길 20에서 효자2길 71로 변경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업무 이관, 위임사무 및 근거 법률 등 현행화를 위해 화순군 사무 읍면 위임 조례의 별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후속 조치로 소재지 주소를 별표와 같이 반영하고자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업무 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담당관을 포함하기 위해 실과소를 부서로 하고, 건설과는 건설교통실로, 재난안전과는 주민안전과로, 총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산림산업과는 산림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업무이관을 반영하여 노상방치차량 조사는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교통실로, 농지전용 신고는 행복민원과에서 인허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는 위임사무,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6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순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이전한 주소로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별표에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효자1길 20에서 효자2길 71로 변경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지난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업무 이관, 위임사무 및 근거 법률 등 현행화를 위해 화순군 사무 읍면 위임 조례의 별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후속 조치로 소재지 주소를 별표와 같이 반영하고자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전문매각 전문기관 선정공고에 대한 조문을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103조의4 제1항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에 대한 조문을 법 제97조부터 103조까지를 법 제11절로 현행화하였고,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매각 전문기관 선정 공고의 조문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전문매각 전문기관 선정공고에 대한 조문을 제103조의3 제1항을 법 제103조의4 제1항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에 대한 조문을 법 제97조부터 103조까지를 법 제11절로 현행화하였고,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매각 전문기관 선정 공고의 조문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관람이란 단어의 정의 안 제3조는 화석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화석지의 휴장일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휴장일은 매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와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동절기에 한해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화석지 내 시설물 및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하고 안 제10조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9조 게시사항에 안전사고예방 및 대피로 안내문을 첨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백아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화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화석지의 휴장일 및 관람 시간,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은 어떤 조례 없이도 거기 운영 잘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이렇게 보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우리 화순군에 도지정 문화재나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개나 되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정확하게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서 와서 유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 81점 정도, 83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년마다 들여가지고 거기를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도 하고, 보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향토문화유산이나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소유로, 개인이라 하면 문중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가 향토문화시설 등재돼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대부분 푯말도 이곳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몇 호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음식물 반입이나 들어가서는 안된다라는 표지판들이 대개 다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입장은 가능하나 그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게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유형 문화유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경우 전라남도나 화순 이렇게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나 그분이 사용하는 용도를 특별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우리가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보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든지, 지도 사항이든지 해서 안내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사용하지 못하도록,
○ 위원 류영길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보존을 해서, 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걸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쩌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지금 이게 공룡발자국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487호, 2007년 11월 9일 지정받았죠? 벌써 17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목록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 이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질.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좀 늦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좀 시행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 김석봉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자면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은 지금 조례 없이 운영 조례 없이 운영이 잘 돼 있죠? 지금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사용했던 개장 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한 것을 지금 안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명문화시켜서 관리에 더 철저히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이고 유네스코 지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를 해 왔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행이긴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 우리 군 내에 여러 가지 이런 가까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 없는 것들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은 저희가 조례에 없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서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화석산지처럼 저희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현재 우리 관람형으로 되는 것들은 조례를 이번처럼 만들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런류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관람형이 아닌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새로운 운영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 검토해가지고요, 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이미 기존의 조례에서 도라든지 국가에서 법률로서 이렇게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이런 일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된 쌍산의 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 체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말 우리 도지정에서 국가 문화재청 문화재로 이렇게 명승으로 지적된 지도 이것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럴 때 만들 때 굳이 이제 이것만 따로 만들고 별도로 나중에 또 그런 걸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이왕 만든 김에 다른 비슷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의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유산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 관리하는데 기여하고,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관람이란 단어의 정의 안 제3조는 화석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화석지의 휴장일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휴장일은 매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와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동절기에 한해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화석지 내 시설물 및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하고 안 제10조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9조 게시사항에 안전사고예방 및 대피로 안내문을 첨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백아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화석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화석지의 휴장일 및 관람 시간,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은 어떤 조례 없이도 거기 운영 잘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더 이렇게 보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우리 화순군에 도지정 문화재나 그다음에 향토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몇 개나 되죠? 지금?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정확하게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에서 와서 유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 81점 정도, 83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년마다 들여가지고 거기를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도 하고, 보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해년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향토문화유산이나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 소유로, 개인이라 하면 문중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가 향토문화시설 등재돼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대부분 푯말도 이곳은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몇 호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음식물 반입이나 들어가서는 안된다라는 표지판들이 대개 다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입장은 가능하나 그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게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유형 문화유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경우 전라남도나 화순 이렇게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화유산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존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나 그분이 사용하는 용도를 특별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우리가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보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든지, 지도 사항이든지 해서 안내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사용하지 못하도록,
○ 위원 류영길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보존을 해서, 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걸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쩌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 지금 이게 공룡발자국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487호, 2007년 11월 9일 지정받았죠? 벌써 17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목록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 이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질.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조례가 좀 늦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좀 시행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 김석봉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자면 지금 사실은 오랫동안은 지금 조례 없이 운영 조례 없이 운영이 잘 돼 있죠? 지금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사용했던 개장 시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한 것을 지금 안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명문화시켜서 관리에 더 철저히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이고 유네스코 지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를 해 왔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행이긴 하나,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 우리 군 내에 여러 가지 이런 가까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 없는 것들은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은 저희가 조례에 없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서 지금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화석산지처럼 저희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현재 우리 관람형으로 되는 것들은 조례를 이번처럼 만들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런류의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관람형이 아닌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새로운 운영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저희 검토해가지고요, 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는 이미 기존의 조례에서 도라든지 국가에서 법률로서 이렇게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이런 일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된 쌍산의 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 체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말 우리 도지정에서 국가 문화재청 문화재로 이렇게 명승으로 지적된 지도 이것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럴 때 만들 때 굳이 이제 이것만 따로 만들고 별도로 나중에 또 그런 걸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이왕 만든 김에 다른 비슷한 것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