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복민원과
- 인허가과
- 보 건 소
- 재 무 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의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규란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정 금액이 1,000 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900여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에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1,8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은 2021년부터 동경측지계 지적기준점을 GPS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3,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24억 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정 금액이 1,000 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1,900여만 원이 증액된 3억 5,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에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1,8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은 2021년부터 동경측지계 지적기준점을 GPS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3,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84만 원이 증액된 군비 1억 4,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민원서비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송비용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3,006만 원이거든요? 3,600만 원 아니고! 그걸 이렇게 지금 잡았잖아요 예산을! 특별하게 뭐 소송이 된 게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법원 상고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 저희가 이기면 승소를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합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이번에 그 비용은요 지월리건 3심에 진 겁니다. 진거하고 백아면 1심에서 지금 그 결과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끝난 거!
○ 위원 김석봉
그럼 개발행위를 개발 행위를 지금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 인허가과장 노삼숙
지월리 건은 이제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으로 인해서 이제 진 것이고요, 3심에서! 그리고 이제 백아면 것은 와천리 그 패소한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 소송 비용하고 그럼 이게 지금 소송 비용이에요, 아니면?
○ 인허가과장 노삼숙
결과 비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저 승소했던 지월리 그 원고 측에서 우리가 구상권이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이미 그래서 이거 2건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나중에, 이건 우리 변호사의 소송비용인지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아니 인제 패소를 하면은 그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댑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건 포함이 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오늘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된다고요. 조금 정확하니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그거 갖고 패소했냐, 안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하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지월리 이번에도 이제 상고심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안 맞아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기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 끝났다며?
○ 인허가과장 노삼숙
또 있습니다. 지월리 건이!
○ 위원 김석봉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군비가 투입되는 비용들이니까 잘 분석해서, 과장님과에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련해서 인허가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집단민원, 집단민원이 지금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집단민원에 대해서!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내평리 주민들이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몇일까지나 집회 신고를 했습니까? 그 한 2주 이상 집회 신고를 해서 지금 오늘은 조용하네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조율을 하고 저희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선 집행! 자기들이 일을 먼저 해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들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 못하네 해서 이런 걸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빨리빨리 물려서 이 행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원상복구를 완수시키든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깨끗한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최대한 가부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그런 민원을 자기들이 모르게든, 알고 있든, 한 다음에 군에서 이제 이것은 사전행위니까 원상복귀라든가 여러 가지 고발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히 저희들도 괴롭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처리 속도를 법에 맞게! 법에 안 맞게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에 맞게 좀 줄여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깜박하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허락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개발행위팀에서는 쉽게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한데! 시골에서 이제 법적으로 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권고를 받았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세현,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발행위를 했어, 해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고 농작물이 들어있으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주겠다, 원상 복귀를 하겠다. 이미 하우스에 고추가 심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발 조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따지니까 경찰에서 고발, 고소장을 취하를 했어요. 그래도 그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취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본 소송, 재판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이걸 어찌 됐든 거기서 집행유예 이런 걸로 참 우리 유예처분이 된 게 아니고 벌금형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중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 때문에 그걸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하고 해결을 다 했거든요? 민원도 해결하고 조금 봐주라 하고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벌금이 나올지, 어떤 사유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으로는 벌금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소장까지 고발장을 접수를 할 때까지는 조금 더 고심해서 그분들이 따지고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랬다면 모르는데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졌거든,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개발팀장이나 건축팀장님들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알겠는 우리 그쪽에 이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 측에서는 벌금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변호사비 들어가지, 벌금 나오지, 원상복구해야지, 너무 과중하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경찰이나 이런데 접수를 할 때는 좀 꼼꼼하니, 더 세심하니, 민원인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희가 개발행위를 일일이 다 분석 못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신고, 신고 들어온 거 그거 위주로 이제 여기도 각 읍면에 이제 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신고, 이제 들어온 거에 한해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소방서나, 이제 개인 신고건, 그것만 하지 이제 다 일일이 다 저희가 다 점검을 다 못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상 복귀를 이만큼 하시요 했는데, 그쪽에서 농작물이 들어있으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12월 말까지는 그걸 원상복귀를 하시오, 근데 중간에 다시 고발장을 넣어버리니까 그분이 상당히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니 고발 조치를 할 때는 우리 군민 아닙니까? 다! 먹고 살기 또 농촌에서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민원인까지 다 해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기관에서 한 번 서류가 들어가면 취소를 해도 이미 인지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사사건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84만 원이 증액된 군비 1억 4,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민원서비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송비용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3,006만 원이거든요? 3,600만 원 아니고! 그걸 이렇게 지금 잡았잖아요 예산을! 특별하게 뭐 소송이 된 게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법원 상고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 저희가 이기면 승소를 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합니까?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이번에 그 비용은요 지월리건 3심에 진 겁니다. 진거하고 백아면 1심에서 지금 그 결과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끝난 거!
○ 위원 김석봉
그럼 개발행위를 개발 행위를 지금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 인허가과장 노삼숙
지월리 건은 이제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으로 인해서 이제 진 것이고요, 3심에서! 그리고 이제 백아면 것은 와천리 그 패소한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 소송 비용하고 그럼 이게 지금 소송 비용이에요, 아니면?
○ 인허가과장 노삼숙
결과 비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저 승소했던 지월리 그 원고 측에서 우리가 구상권이 또 당하는 거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이미 그래서 이거 2건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나중에, 이건 우리 변호사의 소송비용인지
○ 인허가과장 노삼숙
아니 인제 패소를 하면은 그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댑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건 포함이 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오늘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된다고요. 조금 정확하니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그거 갖고 패소했냐, 안했냐를 따지기보다는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하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지금 저희가 지월리 이번에도 이제 상고심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안 맞아가지고 또 저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기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 끝났다며?
○ 인허가과장 노삼숙
또 있습니다. 지월리 건이!
○ 위원 김석봉
따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군비가 투입되는 비용들이니까 잘 분석해서, 과장님과에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련해서 인허가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집단민원, 집단민원이 지금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집단민원에 대해서!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내평리 주민들이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몇일까지나 집회 신고를 했습니까? 그 한 2주 이상 집회 신고를 해서 지금 오늘은 조용하네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조율을 하고 저희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선 집행! 자기들이 일을 먼저 해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들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라, 못하네 해서 이런 걸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빨리빨리 물려서 이 행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원상복구를 완수시키든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깨끗한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허가과장 노삼숙
최대한 가부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그런 민원을 자기들이 모르게든, 알고 있든, 한 다음에 군에서 이제 이것은 사전행위니까 원상복귀라든가 여러 가지 고발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당히 저희들도 괴롭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처리 속도를 법에 맞게! 법에 안 맞게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에 맞게 좀 줄여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깜박하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제일 문제잖아요. 사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네.
○ 위원 김석봉
허락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개발행위팀에서는 쉽게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한데! 시골에서 이제 법적으로 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권고를 받았는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세현,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발행위를 했어, 해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고 농작물이 들어있으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주겠다, 원상 복귀를 하겠다. 이미 하우스에 고추가 심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발 조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따지니까 경찰에서 고발, 고소장을 취하를 했어요. 그래도 그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취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본 소송, 재판을 청구해버린 거예요. 이걸 어찌 됐든 거기서 집행유예 이런 걸로 참 우리 유예처분이 된 게 아니고 벌금형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중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 때문에 그걸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인하고 해결을 다 했거든요? 민원도 해결하고 조금 봐주라 하고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벌금이 나올지, 어떤 사유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으로는 벌금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소장까지 고발장을 접수를 할 때까지는 조금 더 고심해서 그분들이 따지고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랬다면 모르는데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졌거든,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개발팀장이나 건축팀장님들이 안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알겠는 우리 그쪽에 이제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변호사 측에서는 벌금은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변호사비 들어가지, 벌금 나오지, 원상복구해야지, 너무 과중하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경찰이나 이런데 접수를 할 때는 좀 꼼꼼하니, 더 세심하니, 민원인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노삼숙
저희가 개발행위를 일일이 다 분석 못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신고, 신고 들어온 거 그거 위주로 이제 여기도 각 읍면에 이제 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신고, 이제 들어온 거에 한해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소방서나, 이제 개인 신고건, 그것만 하지 이제 다 일일이 다 저희가 다 점검을 다 못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상 복귀를 이만큼 하시요 했는데, 그쪽에서 농작물이 들어있으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12월 말까지는 그걸 원상복귀를 하시오, 근데 중간에 다시 고발장을 넣어버리니까 그분이 상당히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니 고발 조치를 할 때는 우리 군민 아닙니까? 다! 먹고 살기 또 농촌에서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리고 민원인까지 다 해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기관에서 한 번 서류가 들어가면 취소를 해도 이미 인지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사사건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노삼숙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5억 6,7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4,8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 하반기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230만 원, 저수조 교체 등 내외부 수리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BTL 시설임차료 지급을 위한 법적 군비 부담금 6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 연4회분에 대한 3분기 운영비 1억 6,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앙, 방역소독활동입니다.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한 13개 읍면 일시사역 인건비 1억 1,158만 원과 유류구입비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우리군 감염병 발생순위 1위인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출방지 보호물품 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으로 사업량 182명에서 86명으로 변경내시되어 1,4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내시되어 3,7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앙,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격리 치료 경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신규내시되어 1억 8,0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지원을 위한 3분기까지의 출산양육지원금 9,04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1,800만 원, 출산 여성 산후조리비용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6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앙,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및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자는 냉동한 난자를 인공시술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인공수정 시술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난자를 냉동보관하기 위하여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신규내시되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가능 검사비용으로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내시되어 1,8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앙,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4,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앙,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프로그램 제공열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4,377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앙,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91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1박2일 전문상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매환자 가족 안심캠프 사업비와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자 안심이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2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억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5억 6,7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4,8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 하반기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4,230만 원, 저수조 교체 등 내외부 수리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BTL 시설임차료 지급을 위한 법적 군비 부담금 6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 연4회분에 대한 3분기 운영비 1억 6,7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앙, 방역소독활동입니다.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위한 13개 읍면 일시사역 인건비 1억 1,158만 원과 유류구입비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입니다. 우리군 감염병 발생순위 1위인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출방지 보호물품 구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으로 사업량 182명에서 86명으로 변경내시되어 1,4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내시되어 3,7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앙,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격리 치료 경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신규내시되어 1억 8,0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지원을 위한 3분기까지의 출산양육지원금 9,04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1,800만 원, 출산 여성 산후조리비용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6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앙,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및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자는 냉동한 난자를 인공시술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인공수정 시술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난자를 냉동보관하기 위하여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신규내시되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입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가능 검사비용으로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내시되어 1,8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앙,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4,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앙,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프로그램 제공열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4,377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앙,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91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치매환자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1박2일 전문상담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매환자 가족 안심캠프 사업비와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자 안심이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2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억 3,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8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918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 대금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20년 동복댐 하류수해피해 발생보상금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억 683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6,3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은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료 및 각종 공과금으로 집행하고자 13억 5,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재난안전구호함은 청사 내 민원인과 직원들의 생활안전 및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공용물품 지원에 행복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800만 원, 모바일신분증 확인용 단말기 설치비 2,400만 원, 주민안전과 및 농업정책과 제본천공기 교체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화순읍 전자서명기 등 노후 물품교체비 825만 원, 도곡면 멀티플렉스관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 1,800만 원, 백아면 TV 등 노후 물품교체비 1,000만 원, 동복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노후 물품교체비 405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전기승용차 신규 구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장애인재활시설에 수입, 판매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5억 5,000만 원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 금액입니다.
○ 위원 류영길
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실 미리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세수를 잡아서 이렇게 세금을 편성해서 쓰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 재무과장 최기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워크샵 2,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2023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장려상 받아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상금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좀 미흡했지만 장려상 받아가지고,
○ 위원 김석봉
이게 지금 전액 포상금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2,000만 원 전액입니다.
○ 위원 김석봉
군비를 좀 세워갖고 좀 더 사기 진작을 해서 다음에는 꼭 최우수상을 받으셔야 될 텐데?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포상금이 2,000만 원이나 됐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장려상이 낮은 상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최우수상은 훨씬 많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많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는 5,000만 원 더 받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라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보다는 말씀해 주실 때 세입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세 임대수입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금액이 2,338만 2,000원. 지금 저희 2024년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임대 계약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무과 1건, 농촌활력과 3건, 산림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 총 6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제3절의 권한이라는 부분에 제47조에 지방의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그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11개 항이 있던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그 항 외에 우리 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 조례가 화순군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의결 사항이 저기 2항이 있어요. 한항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유치사업 그 한 건하고, 또 하나는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런데 지금 여기 6건을 보니까 의회에 의결을 거친 건이 단 한 건도 없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전년도부터 시작된 수산식품단지가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그뿐만 아니라 화순군청에 지하 1층에 구내식당,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수산식품 산업거점 A,B동, 그다음에 서태리 산 그다음에 하니움 내 식당, 매점, 자판기 이 임대 계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21년부터 계약 맺은 것도 있고 3년도, 4년도 22년도 이렇게 총 6건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건들은 제가 보기에 당초 처음 할 때 심의 의결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 입찰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연지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최기운
당초 계약할 때만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 다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각 해당 부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1,000만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고 임대 계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8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918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 분야에서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 대금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20년 동복댐 하류수해피해 발생보상금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도로개설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상단 부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억 683만 2,000원이 증액된 80억 6,3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은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요금은 청사 전기료 및 각종 공과금으로 집행하고자 13억 5,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재난안전구호함은 청사 내 민원인과 직원들의 생활안전 및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공용물품 지원에 행복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800만 원, 모바일신분증 확인용 단말기 설치비 2,400만 원, 주민안전과 및 농업정책과 제본천공기 교체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화순읍 전자서명기 등 노후 물품교체비 825만 원, 도곡면 멀티플렉스관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 1,800만 원, 백아면 TV 등 노후 물품교체비 1,000만 원, 동복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 노후 물품교체비 405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전기승용차 신규 구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장애인재활시설에 수입, 판매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 있는 5억 5,000만 원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 금액입니다.
○ 위원 류영길
좀,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사실 미리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세수를 잡아서 이렇게 세금을 편성해서 쓰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 재무과장 최기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지방세 직무능력 향상 워크샵 2,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2023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장려상 받아왔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상금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좀 미흡했지만 장려상 받아가지고,
○ 위원 김석봉
이게 지금 전액 포상금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2,000만 원 전액입니다.
○ 위원 김석봉
군비를 좀 세워갖고 좀 더 사기 진작을 해서 다음에는 꼭 최우수상을 받으셔야 될 텐데?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포상금이 2,000만 원이나 됐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장려상이 낮은 상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최우수상은 훨씬 많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많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에는 5,000만 원 더 받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라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보다는 말씀해 주실 때 세입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세 임대수입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금액이 2,338만 2,000원. 지금 저희 2024년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임대 계약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재무과 1건, 농촌활력과 3건, 산림과 1건, 시설관리사업소 1건, 총 6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제3절의 권한이라는 부분에 제47조에 지방의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그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11개 항이 있던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그 항 외에 우리 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 조례가 화순군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의결 사항이 저기 2항이 있어요. 한항은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유치사업 그 한 건하고, 또 하나는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런데 지금 여기 6건을 보니까 의회에 의결을 거친 건이 단 한 건도 없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전년도부터 시작된 수산식품단지가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그뿐만 아니라 화순군청에 지하 1층에 구내식당,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수산식품 산업거점 A,B동, 그다음에 서태리 산 그다음에 하니움 내 식당, 매점, 자판기 이 임대 계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21년부터 계약 맺은 것도 있고 3년도, 4년도 22년도 이렇게 총 6건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건들은 제가 보기에 당초 처음 할 때 심의 의결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 입찰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연지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최기운
당초 계약할 때만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 다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각 해당 부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1,000만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 의결을 받고 임대 계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