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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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백신사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
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
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변경 사항 등을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에 담당관을 신설에 따라 현재 조례 실과소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들을 실, 담당관, 과, 소를 아우를 수 있도록 부서로 변경하였으며, 담당관 직제 순위 실 다음으로 하향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타기관 명칭 변경 사항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개정이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조직개편 명칭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위 명칭, 담당관, 직제 조정에 따른 조문 등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22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장의 겸직 금지 법률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관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문화관광재단의 조직·인력 운용 현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하위법령의 준말 사용 원칙을 반영하여 본딧말에서 준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평가 총괄부서장이자 감사기구의 장인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삭제하여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임원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 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행사나 축제 등에서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 영업장소에 공용주차장과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을 추가하고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며 제5조의 모집방법을 삭제함으로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영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영업자 모집 시 제6조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청년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규정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6조의 직위를 업무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5조의 내용중 상위법 단순 재 기재나 실익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체육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관광체육실 소관 3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하위 법령 준말 사용 원칙을 반영하고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임원 중 당연직 이사를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범위 확대와 모집 방법 우선 순위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관계 규정 설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맨위로5.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답례품 종류를 세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농특산품 유통 업무 부서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답례품 우선 선정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군의 경제 활성화 및 정체성, 상징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답례품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기부제 홍보, 행사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와 사업 추진에 따른 기념품 및 시상금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기부 증서·배지·감사패 수여와 군 주최·주관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정기적이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에 관한 조항과 정기회·임시회 구분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자동 해산과 위원 해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개별 조례의 규정 없이 위원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향사랑 지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답례품의 세분화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행 근거를 신설하여 기념품, 시상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23조, 24조를 지금 같이 신설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23조는 활성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24조 기부자 예우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여기는 기부자에 대해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세부 내용으로 보면 기부 증서, 뱃지, 감사패, 수여! 군이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그다음에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 명단 발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분화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고액 기부자한테는 해주고, 또 소액 기부자한테는 안 해주고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행정할 때는 좀 편리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또 행정적으로 이게 기부자들 대부분이 향우회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승인해주지 않는 행위 하다가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상 우리가 제한 사항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로 따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일반 소액기부자들은 주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 위원 류영길
이 부분은 조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이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날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던가 실제 시행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시행한 적이 없으면 조례 폐지가 맞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내실 있게 올해부터 운영하고자 조례를,
○ 위원 류영길
근데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지금 전환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매년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라고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역할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 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심의나 자문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위원회를 없애 버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사업을 하기에도 복잡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런면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자문하고 이런 5개년 기본 계획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자문할 때 해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위촉하고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고 상설화하면 어떠시냐 이런 의견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이게 이제 기본계획외로 위원회가 실제 열리는 내용 보면은 어떤 우리 군민이 인권 보장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을 때, 내용 보시면 국가인권회라든가 이런 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조례에서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정된 위원보다도 어떤 기본 계획 외에 인권의 제한을 받은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소집을 하는 건데, 이 다양한 분이 또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랬을 때 그거에 적합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이제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일을 계획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회는 필요할 때 그 구성해서 하고 위원회가 그날 바로 해촉하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손실이에요.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상설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세워서 그 기본계획 따른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가 위원회예요. 그럼 위원회는 상설이 맞죠?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게 기본계획하고 그 연1회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1회 정도 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는거라서.
○ 위원 류영길
비상설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자문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한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제 위원회에 관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이 끝나면 해촉해서 운영위를 해산시킨다 이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 조례하고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매년 기본계획 설립하고 실행계획 설립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도 상설화돼야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있을 때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죠.
○ 위원 류영길
근데 조례는 그 내용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전체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만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손을 봐야지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매년 해야 될 것이 1회 개최이고 그 외에는 사안이 발생했을때 하는데 지금 5년간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번 짜 봤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아니 이해는 하는데,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하게끔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개정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더 개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올해 지금 법이 조례 제정된 지가 지금 7년째 됐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대로 저희가 지금 시행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하더라도 원안 가결 해 주십시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게 맞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것은 이제 연 1회 정도기 때문에 이제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만은 실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인권 보장에 대해서 애로를 말했을 때 그에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더 효율성은 좀 저해되지만 실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도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비상설로 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상설로 해놨는데 엊그저께 저번에 작년도 감사! 지금 우리 화순군에 위원회를 조성을 해놓고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2~3년, 4~5년, 5~6년, 7년. 이건 지금 7년째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감사 그쪽에서 어드바이스, 충고를 지금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남북협력교류 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들이 이제 그쪽의 감사의 의견은 차라리 이렇게 빈번하지 않으면,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걸 설명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말을 끊어버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이제 감사에 걸리다 보니, 감사에 걸렸다기 보다는 의견을, 감사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안부 감사에서 감사 의견을 제시받은 것이,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안부 의견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 위원 김석봉
따를 필요는 없지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전국 지자체가 위원회가 과대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급적 발생 빈도가 좀 적은 것을 비상설로 전환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그런 것들이 이제 감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최소한의 의원님들한테 그걸 내밀고 이렇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의견이 이렇습니다. 근데 의견이 제가 보고 듣는 것은 그동안에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각 위원회들은 굳이 상설로 둘 필요가 있느냐, 비상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권 보장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때만 한 번만 열어 갖고 끝내는 거지, 이걸 굳이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지금 그래서 그 지적이라기보다는 충고를 받아서 지금 그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주 원인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게 검토 배경이였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비상설로 했지만 계속 꾸준히 추진해보겠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적 사항이 검토 배경이었고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는 저희들 판단에는 비상설로 하는 것이 맞겠다.
○ 위원 김석봉
또, 그렇게 지적받은 게 지금 한 네, 다섯건 되잖아요? 위원회별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8대 재선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합시다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한 다섯 군데가 당했더라고, 아니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따 논의나 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뭐, 아까 우리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된 기부자 예우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궁색해요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야겠다라고 금방 저희한테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보면, 그러니까.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은 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상설이 맞아요? 위원회가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이지, 위원회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 부분은!
○ 위원 류영길
근데 이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위원회만 비상설로 하겠다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성격하고 안 맞다. 그러니까 개정을 하려면 전체 개정을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조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상시적으로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놓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나는 이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 봅니다.
○ 위원 류영길
위원장님!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맨위로7.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가정활력과장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당연 지급 대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의 전반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접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맨위로8.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혼 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에 따른 난임부부 증가에 대응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난임 진단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서 화순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난임 관련 용어와 난임지원사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계결과는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안 제6조에 대하여 2024년도 정부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부부 증가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난임 진단비 지원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난임부부 증가는 저희가 지원한 순차로 판단하는데요. 지금 한 매년 70명에서 8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이 확대되면 좀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실제로 지금 애를 안 낳는다고 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난임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있는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증가라기보다는요. 추이를 봐서는 70명에서 80명 선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 위원 조세현
지금 비용을 2028년까지 1억 3,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시술비를 100만 원씩 5명한테 5년 줘서 2,50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씩 20명한테 5년 줘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난임영양제는 120만 원씩 100명한테 5년 동안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하겠다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놓으셨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것은 또 따로 통계라든가 이렇게 보고한가요? 아니면 계락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평균 지원 횟수에다가 조금 더 이게 늘려 가지고 예상해서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전부개정되기 전에 지금까지 그 전의 추이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큰 문제는 없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1억 3,500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리고 이게 이것은 화순군에서 지원 해준 금액이고, 저희가 지원이 정부형이 있고, 전남형이 있고, 이거는 지금 화순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부형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는 전남형 그다음에는 화순형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 이걸로 충분하겠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 심의! 조례안 심의, 규칙 심의를 할 때 수정 자료를 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5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을 지금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금 5년간 비용추계를 방금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그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지금 그쪽에서 수정 가결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게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군수는 난임 진단비 최초 1회에 한정한다 및 난임 시술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5년간 그게 개인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조금 헷갈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난임시술비를 100만 원씩 매년 5명, 이 5명을 5년간 계속 진단이 필요하면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매년 5명으로 해준다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이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으로 딱 한정을 했는데 규칙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범위 내에서 주되, 한 번만 줘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 보건소장 박미라
50만 원은 시술비가 아니고 이 난임인지 진단하는 진단비를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외에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최초 1회에 한정한다. 지원 진단비! 군수는 난임진단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임진단비를 최초 1회에 한정해서 난임시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해놨거든? 근데 이렇게 수정한 이유를 잘 모로겠다고?
○ 보건소장 박미라
수정한 이유는요. 밑에 보면은 저기 정부 지원 자체가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서 소득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 위원 김석봉
그건 좋은 정책이라고 했고, 그러면 시술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더 오바되면?
○ 보건소장 박미라
오바되는 것은 본인 부담금으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 근데 왜 이걸 수정가결 했는지 차라리 최대 맥시멈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내, 만약에 내가 난임부부인데 난임 진단비를 받고 싶은데 50만 원 준다 했는데 갑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100만 원밖에 안 줘요. 더 이상 내가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해 그러면 그분들?
○ 보건소장 박미라
시술 자체가 이게 한 가지 시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따라서는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렇게 나오냐고? 비용이?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150만 원 나오잖아요. 15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까지라고 못은 안 박죠?
○ 보건소장 박미라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 위원 김석봉
150만 원 나오면 150만 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시술 방법에 따라서 무조건 저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맨위로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
맨위로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
맨위로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
맨위로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맨위로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
맨위로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
맨위로15.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맨위로16.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
맨위로1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 의사일정 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당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으나 작년 10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선생관련 사업의 일체 중단 권고로 기존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취득재산은 출렁다리와 그 부속 토지입니다. 토지는 능주면 관영리 산1-9번지 외 1필지이고, 면적은 2,025㎡, 대장가는 243만 9,000원입니다. 출렁다리는 길이 120m, 폭 2m이고, 사업비는 총 46억 원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율성선생 전시관과 연계해 관광객 쉼터와 소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말씀드렸던 국가보훈부의 중단 권고로 연주산 산책로와 지석천, 영벽정의 보행 동선을 개선하기 위한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능주면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도곡면 월곡리 490번지 외 8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만 8,406㎡, 대장가 4억 1,049만 3,000원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꽃축제를 대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재산은 기숙사 1동 연면적 2,360㎡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용도변경 대상 재산은 기숙사 신축부지인 화순읍 감도리 888번지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신축 목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우리군은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선정돼 중·저 소득국 바이오 교육수련생 및 특구 내 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숙사 및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순 생물의약산업 제2산업단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화순읍 감도리 330번지 외 208필지로 면적은 30만 900㎡, 대장가는 101억 6,974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내역은 3쪽 재산목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하고,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화순농협 동부지점으로 화순읍 훈리 46-2번지 대지 1필지와 건물 4동입니다. 부지면적은 1,058㎡이고, 대장가액은 9억 3,347만 3,.000원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4동 475㎡이며 대장가액 4,039만 7,000원입니다. 취득 대상인 화순농협 동부지점은 우리군 최초 서양식 건물로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향후 근대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우리군의 근대역사를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처분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능주면 잠정리 603번지 대지 1필지와 이에 딸린 타운하우스 및 부속건물 21동 150호입니다. 토지면적은 5만 6,635㎡이고, 대장가액은 43억 4,958만 3,000원입니다. 타운하우스 및 부속 건물의 면적은 1,661만 6,689㎡입니다. 한국부동산에서는 군유재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가격은 없습니다. 해당 재산의 처분의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모집공고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하기로 했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민간분양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출렁다리와 그 부속 토지입니다. 토지는 능주면 관영리 산 1-1번지이고, 면적은 367㎡, 대장가액 69만 원입니다. 출렁다리는 길이 약 100m, 폭 2m이고, 사업비는 총 36억 원입니다. 해당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연주산 정상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연주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랜드마크를 만들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취득대상인 재산은 화순읍 이십곡리 산 6번지입니다. 면적은 3,300㎡, 대장가액은 801만 9,000원입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 필요성은 사유지에 수십년간 고인돌 유적지를 표현한 철쭉 조성지 및 군정슬로건이 설치돼 있어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대상인 토지와 시설물 현황은 도곡면 쌍옥리 832번지 2번지 외 1필지와 이에 딸린 비닐온실 및 부대시설입니다. 토지 면적은 3,267㎡이고 지목은 답입니다. 대장가는 7,677만 4,000원입니다. 비닐온실 등 시설물의 면적은 2,910㎡이며, 대장가액은 3억 8,860만 원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약 1,000평의 중소형 온실로 농가가 실제 필요한 신기술, 신품종 등 지역 적응성 시험이 가능하고 농업인 교육장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산업 등 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능주면 관영리 인근 지석천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영벽정, 연주산, 산책로 등의 보행 동선 개선으로 능주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 대표 축제인 화순 고인돌 축제장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 공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흐름 유도를 통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백신산업특구 내에 구축된 다양한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군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화순농협 동부지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근대 역사를 공부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소재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 분양시기가 도래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능주면 관영리 인근 연주산에 출렁다리, 전망시설 및 포토존,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자연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은 수십년간 고인돌 유적지 관련 홍보를 표현한 철쭉 조성지 및 군정 슬로건이 설치된 이십곡리 임야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에 따른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인 대상 재배 기술 도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지금 우리 2024년 본예산에 지금 임대비가 1억 2,500만 원 서 있죠?
(관광체육실장 거수)
네, 실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임대비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지금 이번에 다시 또 1회 추경 때 2억 6,000만 원 또 부지 조성비용 또 세웠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고인들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걸 지금 매입하겠다는 거에 공유재산심의 하는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아니, 여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밑에 부분 9필지를 매입할 계획인데요. 현재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인돌공원 사업에 현재 가장 큰 7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가장 큰 면적이 그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별도의 중요한 주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석테마파크와 중앙초등학교 밑에 쪽에 농지를 아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24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1억 2,500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2억 6,000하고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회하고 별개의 건이다 이말씀입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이건 별개 건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그 외에 임대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린 거는 춘양 쪽 부지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원체 방대하니까 여기 저희 이제 본 의원은 똑같이 생각해서 자꾸 이거 매입할 건데 여기다가 또 부대 시설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게 좀 의문이나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우선순위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추원제부터 해갖고 주로 임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많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 세운 것들도 임대비나, 임대를 해서 부대 시설을 투자해,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되도록이면 사서, 매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연지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밖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생물의약 2단지 조성 사업 반대하는 시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까지 조성 과정이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협의 사항이 마무리되고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이렇게 시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당초에 도 관리계획 지정 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300,000㎡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2021년 10월 29일날 최종적으로 마을 합동설명회를 갖고, 그 뜻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정 계획 승인을 2022년 12월 29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정 계획 승인 이후에 기타 의견 수렴 등이 좀 부족하다라는 사유로 해서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가지 안을 마을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중에 두번째 안인 마을에서 100m 이격 거리를 둔 부분에까지만 산단을 조성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마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전체 면적이 포함되어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내용이 지금 2안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지금 심의가 당초 1안대로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게 말씀드릴까요?
○ 위원 류영길
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날 도 지정 계획 승인이 났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 지정계획 승인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큰 행정상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다시 지정 계획 승인을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또한 11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수용을 하고 감정평가도 그 부분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면은 보다 빨리 산단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1안을 제시했다가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2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2안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 아니 여기 공유재산 심의가 1안대로 올라가니까 주민들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고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잖아요.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 거잖아요, 당초에 1안으로 넣었을 때는 주민들 동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 지정 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지역에서 협의를 안 해주면 지정 계획 승인을 못 받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합동 설명회를 지난 2021년 10월 29일날 내평리 회관 및 회관 앞 벽화마을 전시관에서 최종적으로 이 설명회를 가졌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2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안을 제출을 해서 지정 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동면 농공단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초에 계획했던 안하고 지금 안이 변경돼가지고 2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적극 구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신문사나 지역신문, 중앙신문 또 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정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 결국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야 뭐 이렇게 잘 하셨겠지만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주민들이 저렇게 와가지고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이야기들을 군민들은, 주민들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전에 이제 청년회장이신 거기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회장님의 의견을 좀 충분히 같이 조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대표되신 분이 참석을 했었고요. 거기 부분에서도 100m 이격 거리를 두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대상을 선정, 심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구역 변경이 돼서 2안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문화나 이런 것들 주민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해줄 수 있게끔, 믿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문서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만약 여기에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그런 부분을 또 발판 삼아서 저희들이 바로 지정마을에서 이격거리 100m를 두고 지적도와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마을에다 보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거기 살고 계신 원주민들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농업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농경지가 없어지면 자연 마을인데 그 자연마을의 존재가 조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을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농경지인데 농사 지을 곳이 땅이 없어지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m의 농지를 빼버리면 산단 조성 구역이 줄어들어요.
당초의 목표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하고 상당히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는데 저희들이 손해 보는 안이 약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격거리를 100m 주는 것이.
○ 위원 류영길
저희들이 오늘 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부에서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게끔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단 조성의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수용을 한다거나 시행령으로 강제 수용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믿음의 어떤 방법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여기가 이제 공적인 부분들이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희 위원님들이 더 논의하고 토의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문서화해서 공문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우리 서봉섭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 우리 이인석 우리 일자리정책실장님 있었을 때부터 얘기 좀 추진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마을 입구에 프랑도 보기 좀 낯을 찌뿌릴 정도의 프랑들도 많이 붙어 있었고 해서,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던 이야기들이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소통을 충분히 해서 주민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기획실장 임경우실장님도 그 일자리정책실장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그 뒤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이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군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충분하게 그분들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그 마을에 1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사는데, 그 100가구 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중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열댓명 모아놓고 공청회라고 했다, 이것도 공청회도 아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청회한다고 늘 이야기를 해도 참여를 많이 못해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방송을 못 들어서 못 오신 분들, 다 개인 일이다 바쁘고 또 특히 요즘 노인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 저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군에서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 과정을 우리 류영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밖에서 저렇게 계속 마이크 오전부터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우리끼리도 오늘 올리자, 올리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분분하게 나와 있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좀 그냥 무시하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것을 어떻든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야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하니 계획 변경을 새로 해갖고 와라. 그럼 여기서 우리 과장님 말 들어보면 2년 이상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그 과에서 아니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못 느낀다는 거야. 피부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향후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면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거의 2안으로 정리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그걸 좀 회의록에 실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좀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쪽 마을 주민 측하고! 근데 지금 지금은 다시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오해가 있지 않냐 싶은데 그 부분에도 과장님이 충분히 소통을 안 하신다고 생각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동안 대표성을 띤 청년회장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마을 내부에서 어떻게 된지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소통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전체적으로 진정내용이 전체 위원들 방에 다 있고, 내용 다 읽어보고 그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합니다만 또 사업 입장에서도 우리 화순군이 백신의 메카로 발전시킬란다 이런 지금 공약 중에 하나라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업들도 여기 우리 지금 백신, 생물의약 2산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어떤 사업이 들어가려면 아주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의견들을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닙니다. 아무튼 추후 저희들이 다시 더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요.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더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사업 기간이 7년간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1년도 10월 29일날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 심의 과정에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 내역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 그 이후로부터 지정 승인통보 및 고시를 받으셨는데 이 과정에 두 번의 공청회를 하셨다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100가구 정도 사십니다. 물론 빈집이 몇 군데 있어서 100가구 전체 다 산다고, 살고 계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분들이 두 번의 공청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순군 공고안, 2023년도 1월 2일에 화순군 공고안을 보고 산업단지가 아, 이렇게 어느 면적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려나 보다 그거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인정이요?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니 주민들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띤 분하고 1년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친 과정에 2안이 나왔고 100m 이격거리의 안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제2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화순군의 성장 발전을 앞서가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저기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 전체의 동의는 아닐지라도 반대가 있으면 반대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의는 23분 정도의 동의만 얻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죠.
(주민들 시위 소리)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장 정연지
군민들도 아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이후로 공고안을 보고 주민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안을 몇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 1일날 군수님의 면담을 통해서 1안과 2안 중에 우리 마을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100m 2안으로 산단을 조성하면 반대의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으로 행정편리주의 사업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이 편리할 상황으로 원안하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거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셨습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띠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공청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너무 사업 변경을 해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한 사업 기간 자체가 2년 이상이 늘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용역을 변경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 위원장 정연지
여기 추진 사항에는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 이 자리가 있었다는 거 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구두상에 누구를 만나셨는지 저는 이제 확인할 바가 이 서류상에 나타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하고 소통의 부재에 따른 오늘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2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역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될 걸 알고 있다가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장소에 마을 대표로 청년회장이 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마을에서 다 인정을 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줬고 그 대표자한테 충분한 1년간의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들도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을 각각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려고 그런 시도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그 대표자하고 청년회장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마을 주민들 각각이 만나냐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았어요.
○ 위원장 정연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일대일 면담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지금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들은 당초에 본인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사업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 그 과정을 지켜본 이상 이제 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무너뜨렸다, 먼저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몇 가지 질의를 끝으로 일단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산단, 2산단 조성을 준비한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추진이 돼 가고 막바지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산단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거기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업체도 다 정해졌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아, 정해진건 아니고요, 코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코드는 정해졌잖아요. 그 속에 혐오시설이나 뭐나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반대하고 했던 것들이 계속 협상이 안 되고 할 때 그럼 저희가 만약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참 우리가 이제 계획안을 심의를 할 텐데,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가서 더 접촉을 해보고 민원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꾸준히?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제 저희들이 100m 이격거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 매입을 해가면서 말뚝을 박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설득을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그게 이제 공론화가 안 돼서 저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오늘 갑자기 아는 의원들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일단 접촉을 하면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참 이거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안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산단은 우리가 이제 토지나 뭐나 매입이 안 되면 강제수용도 안 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매입이 돼야 강제 수용이 되는데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위 안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이 대답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꾸준히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오셔서 우리 잠정햇살마을 뉴타운 주민들하고 꾸준히 지금 소통하고 계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지금까지 많았던 주민들하고 원래 분양대책위원회 한번 만들어졌다가 해산하고 다시 또 분양대책위원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저번에 했던 사항들 외에 추가로 그분들이 요구한 몇 건의 사항들도 저희가 분양 대책하는데 행정에 수렴해서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로 지금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많이 없죠? 민원 정도 어느 정도 방수라든가 페인트 이 부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때 전하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추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내부도색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지붕에 대한 몰타할 부분들까지 대책위에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이 전에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오늘 지금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그 주민들, 분양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저도 이제 나름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전에 자기들이 대화가 안 됐던 부분들이 대화가 잘 돼 있고 원만하게 다 됐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통화를 오전에 했어요. 어떻게 할까 했더만, 해도 좋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승낙서를 다 제출한 상황이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80, 95% 이상을 저희한테 분양 신청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도 좀 미비한 부분이 민원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양했다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합의된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도곡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업무가 지금 다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지금 계약중입니다.
○ 위원 김석봉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계약금을 안 내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해서 안 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우리 위원들이라도 책임을 지고 할 테니까 공사가 오늘 아침에 똑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습기 차는 거라든지, 물 빠짐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된 게 이게 꾸준히 손을 봐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 너무 서두르게 이미 계약까지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좀 입주민들이 좀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자 보수를 마무리해서 분양도 하시고, 계약은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득 좀 하시고, 지금 예산은 충분히 1억 이상 입주 금액이 있으니까 이것만 잡아도 150억 아닙니까? 50%는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다시 돌려주는 기분으로 아무 이상 없는, 하자가 없는, 그런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분으로 다 어차피 우리 화순군민이잖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아까 우리 금방 체육실에서 했던 우리 영벽정을 건너는 출렁다리 말고 연주산 정상에다가 놓는 지금 출렁다리 심의안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정상은 아니고요. 중간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7부 능선 정도 되는데 등산로와 등산로를 연결하는 출렁다리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제안 이유에 영벽정과 영호남을 가로는 경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 그쪽 산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거기 조망은 좋습니다. 상당히 여기 경전이라는 뒤에 철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전철입니다.
○ 위원 조세현
경전철이에요? 나는 그래서 경상도까지 봐본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을 가르는 경전철을 한눈에 조망한다고? 거기 안올라가도 보입니다. 사실은! 영벽정 쪽에서도 보입니다. 철도 지나가는 것은,
○ 산림과장 김두환
그런데 위에서 보면 더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영벽정에서 봐도 우아할 수 있죠.
○ 산림과장 김두환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건 경전 ‘철’자를 넣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철자를 안 넣어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뭔 소린가! 지금 그래서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설치하는 출렁다리하고 여기에 무슨 출렁다리하고 별개, 지금 연주산 쪽에 2개가 설치되나요? 지금 이렇게 평지 쪽에 하나 산 정상쪽에 가까이 하나?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번에 2월 중순경에, 2월 중순경 그때 내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능주 주민들 상대로 해서 회의 한번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산에다 하는 행위가 전에 했던 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아산의 하늘다리하고 그다음에 저기 옹성산에 하늘전망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이제 근데 거기는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받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금액이 36억이라?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0억 이상건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조세현
그럼 그전에는 안받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출렁다리 건너 가지고 중턱에 서로 능선과 능선을 연결한 출렁다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땅 매입 이게 지금 거의 주씨 문중땅이 대부분이잖아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게 지금 구입하고 있는 388㎡의 땅 외에 좀 남은 짜투리 땅이 많이 있어, 그것까지 가져가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김두환
없고요. 여기가 산입니다. 전체 산 중에서 367㎡인데 주씨 문중쪽에서는 이거 말고도 혹시라도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를 해주겠다고 여기까지만 해서 진행은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땅은 매입할 용의는 없냐고요. 결론은?
○ 산림과장 김두환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한테는 그 문중에 총무란 분이 와가지고 왜 그것만 남겨놨냐고 오히려 민원을 넣어주시던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화순, 우리군청 슬로건이 적혀져 있는 거기 땅을 말씀하신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지금까지 쭉 사유지였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90년, 96년도에 우리 군을 왔는데 그 당시부터도 이미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추측건대, 거기 아마 80년, 90년대 초에 4차선을 만들면서 그걸 사면지로 해서 사용했지 않냐.
○ 위원 류영길
지금 사면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주는 지금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이미 전화통화 하고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팔겠다라고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 산림과장 김두환
불문에 붙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지금 우리 시설채소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유리온실 이미 완성이 된 걸 사다가 여기에, 내역서에도 보면 3억 8,800만 원 정도가 전부 시설비잖아요. 유리온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비닐, 고축 비닐하우스
○ 위원 김석봉
상당히 좋은 거! 그러면 3억 8,800만 원 이게 법인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법인에서 농사를 짓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하우스를 지었던 업체로 지금 현재 이전된 걸로 나왔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계속 지금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동부권, 서부권, 매번 서부권으로 가져간다고 이렇게 6년 반째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굳이 왜 그 땅을 그 하우스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좀 한번 들어보시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이 우리 농업지역 특히, 이제 시설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부 쪽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안개 때문에 시설채소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 적지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시설채소들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도곡 매물건은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를 2년 동안 한 3,000평, 한 30억 이상 들여서 했었는데 이걸 매물로 구입을 한다면 약 절반 정도에 이렇게 하우스를 확보하게 돼서 상당히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지 않냐해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지금 이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럼 법원하고 경매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구입방법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인은 송화라는 하우스 시공업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김석봉
시공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넣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아니 업체에서 지금 매물로 판다고 이렇게 도곡에다가 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게, 군에서 이런 것까지 매물이나 이런 걸 좀 법적으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손대면 또 다른 오해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주변에서는 그걸 탐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떨어지고 아니면 정 살 사람이 없어서 그게 이제 대형 이거 4억 5,000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하우스는 선뜻 달라들 개인은 없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양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팔려고 하는, 팔려고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려고 하는 우리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같은 도곡 분들이거든요? 또 이걸 눈여겨 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느닷없이 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 하우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예요. 다른 하우스도 많이 나와 있고 매물로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이걸 보시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다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덜컥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한번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김석봉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하우스가 지은 지 지금 5년이 안 된 하우스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또 지금 매물로 1년 이상 나와서 그런 쪽은 이렇게 민원 쪽 생각을 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육묘장이니 뭐니 다 있는데도 느닷없이 또 채소교육장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이게 필요하냐, 그것도 예산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가격만 해도 4억, 4억 8,000,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 7억 정도됩니다.
○ 위원 김석봉
7억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들여가지고 시설채소 교육장이 왜 필요해요? 다 더 전문가들인데, 그게 그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지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7억을 들여 가지고 더 조그마하게 해달라고 지어도 5년 지나면 하수스 비닐을 최소한 5년 길면 7년이에요. 다 비닐로 갈아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 그런 것들은 다시 다 교체가 돼 있는 지금 현재 상태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태는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또 그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인돌 이렇게 유적지하고 1㎢도 안 떨어져서 사용 용도는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어찌 됐든 금전 관계로 매물이 나왔던 건들은 군에서 공기관에서 그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꼭 굳이 이것밖에 없었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무튼 공유재산이 통과, 심의가 통과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서 꼭 구입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규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앉아서 대답, 답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제가 떼쓰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소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또 한 번 제가 좀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합니다. 이쪽에 동부권을 포기하진 않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거기에 맞는 우리 콩단지라든지, 다른 농업 기반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해서 그쪽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안개나 어떤 일조량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는 그쪽 서부권의 능주나 도곡이나 이양이나 이쪽보다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잘난 자식만 투자를 계속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적합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화순군민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오늘 공유재산 취득하는 내용들 화순군청에 전반적으로 여기 실과장님, 우리 부서장님들이랑 오늘 바빴어요. 부서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부 다 편향되고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어요. 청년농업인 경영시스템 임대 농장 같은 좋은 사업들 그 사업을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거기에 농사외, 또 부수입을 부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부권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이 혜택을 같이 누리고 싶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쪽에 10만 평 하면 이쪽 5만 평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 놀리는 식으로 맨날 이쪽저쪽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여기 관광체육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주민들이 취미로 하는 게이트볼장, 이양 금능에 18홀 지금 조성하고 있고 능주에 36홀을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 지금 계획이라도 돼 있습니까? 없어요. 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도 물어보지만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동부권이라고 그래서 내가 편을 가르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이쪽 동부권이 있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백아면에서 이양 금능리까지 몇 ㎢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40㎢가 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한 50㎢ 정도?
○ 위원 류영길
100㎢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고흥 가는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적합함이 좀 떨어질 지언정 그래도 이쪽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균형감 있게 조금 이런 시설이나 했을 때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업을 잘 못하신다는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이제 그쪽에 맞춰서 언제나 신경을 써서 농업 발전이 이렇게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서부 쪽에 있다면은 과수라든지 다른 분야 우리 경작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소득 작목들은 동부 쪽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서 제가 자료로 내줄 수는 없지만 우리 농사 쪽에 관련돼 있는 보조금, 농업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향돼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균형감 있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 위원 조세현
우리 오늘 바이오백신담당관한테 깜빡,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2022년 2월 4일날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되셨네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2023년 7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7월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지금 그 사업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소득개발국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백신 관련 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한국이 하게 되는데 거기 캠퍼스를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공모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인천 송도, 충북 오성, 우리 화순, 경북 안동, 경기도 시흥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련 사업을 2023년 말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국비가 50억 세워져 있고, 우리 도비 매칭분으로 지금 5대 5인데 5억 세웠습니까? 예산? 그거 캠퍼스 바이오 지정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것은 생물의약연구센터 내에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축비인데 도비가 25억이고 우리는 5억만
○ 위원 조세현
원래 25억인데 돈이 없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작년에 완납을 못 했습니다. 본 예산에!
○ 위원 조세현
작년에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그런 캠퍼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아직 일부 지원해주는 거기가 메인 캠퍼스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줍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정이 된 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된 게 6군데 했는데 6군데 몇 군데 떨어지고 한두군데 된 것이 아니고 신청한 데는 모두 다 지정이 됐어요. 근데 본점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인천 송도는 모든 것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25억 군에서 25억 이렇게 5대 5 매칭해서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매칭비도 지금 5억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사실은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럼 교육받은 화순군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나라로 가던지 다 가요, 그렇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네, 이렇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 인원 한 2,000명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캠퍼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GMP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캠퍼스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한 500명 정도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 과장님이 바이오백신담당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발전에 이게 얼마나 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자꾸 외국에도 우리가 바이오산업 하면서 화순이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외부에 알려지고 또 화순에 가면 바이오 관련 어떤 GMP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인재가 육성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관련 기업들이 화순에 가면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 여기 화순이 백신산업특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더 이롭거나 이런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25억에 대한 5대 5 매칭 사업도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지금 5억밖에 못 하고 있고 지금 20억 자체도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몰라요. 지금 1회 추경도 재원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2회 추경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왜그러냐면 그냥 이거 유치만 해놓고 대응 투자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이렇게 계속 재정이 어렵지만 계속 짬을 내서 투자를 계속해줘야 5년, 10년 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미래 먹거리 잘 사는 미래의 화순을 만들자고 늘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도 동의는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이자를 못내는 우리 군민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을 실행하면 있어도 차질없이 준비성 있게 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꼼꼼히 살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시간에 했던 의사일정 제12항에 관해서 토론 전에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사실 짧은 기간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상당히 짧았던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 간에 협상의 내용 단계에서 이미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화순군의 회의 규칙에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관계 이해자를 참석시켜서 공청회를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관계 공무원들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이견의 폭을 좁히기 위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나 제안할까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면 잠시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정회중 토론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까? 지금 조성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내평리 주민 의견이 2023년 6월 5일 주민들 서명, 연명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 부분에 저기 하단에 보면 쭉 이제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쭉 했다 하단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내평리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싶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순군 발전에 함께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내평리 숙원 사업 추진, 내평리 숙원 사업은 접수를 하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이게 일부 접수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내평리 숙원사업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군에서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 대안이 구역 계획변경 당초 5만 5,783㎡의 감소 18.14%로 수용 가능! 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에 제2안 주민들이 요구한 제2안대로 수용해달라는 의견이에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아까 우리가 질문 시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역 계획변경 승인을 하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가 있으니 주민들이 그 절차를 조금 간소화해서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되면 1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안대로 거기에 차폐막을 설치해서 제2산업단지 구역은 여기서부터입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로 해서 경계를 하실 수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쪽 경계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세워놓고 안내문을 부착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경계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어떤 공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부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2안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 수도 있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마을분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공문 생산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문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내평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두 가지 다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류영길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화순읍을 지역구 하고 있는 류종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류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을 공식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신뢰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민원도 받았습니다. 이격 거리 제한이라든가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화순군에서 해줄 수 있는 협조적인 사항, 절차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중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또 충분히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및 용도 변경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인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조세현, 류영길, 류종옥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지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하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위원 1명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표결 결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농협 동부지점 취득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및 부지 처분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십곡리 경관 정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설채소 재배 교육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요사업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6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보건소장 박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