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6.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건물 통합건축-세대연대복합센터】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9.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주민자치회 업무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의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위해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읍면장을 포함해 7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신청한 사람 중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 10분 5 이하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주민총회는 주민공론장으로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에 관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안 제15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설치 이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회 자격,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주민자치과장 주창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 사항으로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주민자치회 업무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의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을 위해 읍면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며 읍면장을 포함해 7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신청한 사람 중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 10분 5 이하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주민총회는 주민공론장으로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에 관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안 제15조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등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읍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설치 이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의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회 자격,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주민자치과장 주창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 사항으로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전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결혼축하금과 우리군 결혼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도 축하금은 혼인신고 6개월 경과시 신청하며, 우리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5회 분할 지급합니다. 지난 8월 개정전에는 도 지원금으로 1차분을 지급받은 경우 1년 후에 2차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례개정으로 인해 1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예상일보다 6개월 늦게 지급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 8월 10일 개정전 신청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별표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의 범위, 우선순위 선정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지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신혼부부의 범위를 지원 공고일 기존 7년 이내인 부부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우선순위 선정 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우선순위 대상자로 그밖에 청년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여 만원임대주택 보안 등에 필요한 방범창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물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그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지원기준 등 별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및 선발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이 주 목적은 물품이나 방범창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 중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일단, 대상은 청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고요. 그 이외에 여기 저희 조례에 담은 조문 내용 이외에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군수가 따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청년층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혼장려금 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1년이 늦춰진다는 말은 도에서 도비로 200만 원을 도에도 지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못 하니까 도꺼 먼저 받고, 그후로 1년이 지나면 우리 1차분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맞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순군에 이렇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려면 도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에 전입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올 사람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봐요. 사실은! 시 단위나 서울이나 어디나 귀농귀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도에치 결혼장려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거부터 그분들은 1년이 되면 주죠. 그죠? 그리고 그 해당 사항 있는 사람? 본 위원은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6개월 전라남도에 거주를 한 사람이 화순으로 와서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만을 타 먹었죠. 우리 거기에 이제 군비도 들어가죠 당연히! 군비가 꽤 많죠? 70%?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70%.
○ 위원 김석봉
70%, 140만 원! 그래서 애매는 한데 그분들은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냥 도에치를 주고 또 우리 1차분 1년 지나면 줘도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지나서 우리 2차분을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개선할 몇쌍이나 되는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과연 한 3부부, 4부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은 도에서 나주에서 왔든지, 담양에서 왔든지,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도체치 장려금을 드리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그거 드리고 도치는 그대로 1년만 하고 싶으면 그분은 그 해당 사항 있는 부분은 6개월에 200만 원 타고, 6개월 지나면 우리 거 200만 원에 1차분을 타고 이렇게 좀 개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검토를 한번 부탁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톡톡 토크에서 13개 읍면을 이동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13번 하시는데 우리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의 만원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고 그건 축하를 할 일입니다. 근데 잘된 정책이고 우리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상만큼 우리군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신혼부부거나 청년이거나 지금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침에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께서 그 밖에 누구 이렇게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런, 사실은 우리 군민 중에 다 군민이 생활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도 계시니까, 어렵게 우리 지금 4,600 정도 부영아파트 임대비가 합니다. 그 부분을 얻으려고 4,600만 원 정도를 어렵게 모아서 지금 아파트 임대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 화순군하고 부영아파트하고 MOU 체결이 돼서 그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임대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군민이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청년이 아닌 우리 군민에게도 어떤 조그마한 이렇게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상은 청년하고 신혼부부로 청년이 1번이고 신혼부부가 이제 2번인데, 한도! 그 규정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처음에 결혼장려금 이야기를 했을 때도 결혼장려금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49세, 만 49세 이하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 중에는 만 50세 이후 사람들도 총각들이 많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고 또 불만이 많이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이 제한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방금 신혼부부거나 청년이 아닌 우리 군민들도 좀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저기 위원님 이후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선발 방식 규정을 이제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50호씩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하고 그 선정 방법이 공개 추첨을 통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우선순위 선정자를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그 또한 이제 군수가 인정된 자라고 신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청년의 공개 추첨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게 된다는 것은 경쟁자 외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과 그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조금은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23년도에 공급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비율은 한 명도 없었고요. 혹시 올해에 또 시행을 하면서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그 비율을 15%에다가 20%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이 건은 50호씩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7.5명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자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올해도 아마 우선순위 선정은 없을 걸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1번에가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또 임신 중인 부부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고 실제로 공급 공고를 할 때 그때는 포함을 할지, 안 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 취지라면 공고 당시에 그거를 공개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공고할때는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공고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거기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추첨은 끝났어요. 3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임대주택, 나는 뽑았는데 당첨이 됐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입주일 전까지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걸 판단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시까지 입주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할 것이고요,
○ 위원 김석봉
사진은? 결혼식 사진?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이제 결혼 예정자지, 그 사진이나
○ 위원 김석봉
혼인 신고를 내가 2년 있다 해버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가 안되죠!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럼 못 들어가네?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에요,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혼인 신고를 늦출 수도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 근데 꼭 혼인 사실이라는 것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증명서로?
○ 위원 김석봉
증명서 아니고 사진도 가능하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 됩니다. 혼인증명서가 있어야지,
○ 위원 김석봉
그걸 그러면 공방으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본인이,
○ 위원 김석봉
내가 무슨 얘기냐면, 입주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게 표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당시에 주소도 저희 군으로 옮겨야 되고 혼인사실 증명이,
○ 위원 김석봉
그 말이 아니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 내용이 증명이 돼야지 입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입주하면서부터는 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줘야 되죠.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 조항에 보면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단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혼인신고서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공고일 현재 3개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입주를 하려면 혼인 신고를 해갖고 혼인신고증명서를 갖다 줘야만 입주가 가능하잖아.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늦췄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못하죠!
○ 위원 김석봉
그럼 공실로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시기는 동시에 다 정해지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몇 개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당 사항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혼인신고를 하기가 싫어!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그 공실로 놔둘려냐고? 이해가 안가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아니요. 그거는 입주 대상 자체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공실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 위원 김석봉
안 할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은 취소한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취소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건 취소합니다, 취소한다고 이분들한테도 해줘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기 싫어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방충망이라든지 간단한 시설물을 해주겠다는 지금 조항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부영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거주자가 전부 화순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부영에서 해줬던 방충망을 그대로 살고 있어 쭉 전체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교체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뜯어가지고 50%를 다 한 번에 교체를 한다는 말인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방충망 아니고 방범창!
○ 위원 김석봉
방범창 그러니까 방범창을 개인들이 다 지금 하잖아요. 보통, 그러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정도는 부영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뭐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세금! 전세금을 지금 4,800인데 5,000만 원 해 줄테니 무조건 방범창을 해주라. 이 정도는 이야기가 더 편하지 않냐! 따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이거 따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50%를? 우리가 방범창을 전체를 교체하려면 하나의 50만 원씩 들어갔다. 그럼 100호 돈도 꽤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 또 논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 결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전에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결혼축하금과 우리군 결혼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도 축하금은 혼인신고 6개월 경과시 신청하며, 우리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1년 후부터 1,000만 원을 5회 분할 지급합니다. 지난 8월 개정전에는 도 지원금으로 1차분을 지급받은 경우 1년 후에 2차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례개정으로 인해 1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예상일보다 6개월 늦게 지급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 8월 10일 개정전 신청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별표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의 범위, 우선순위 선정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지원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신혼부부의 범위를 지원 공고일 기존 7년 이내인 부부뿐만 아니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우선순위 선정 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으며, 우선순위 대상자로 그밖에 청년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여 만원임대주택 보안 등에 필요한 방범창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물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그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지원기준 등 별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효율을 높이고자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및 선발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이 주 목적은 물품이나 방범창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 중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좀 모호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일단, 대상은 청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고요. 그 이외에 여기 저희 조례에 담은 조문 내용 이외에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군수가 따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청년층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혼장려금 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1년이 늦춰진다는 말은 도에서 도비로 200만 원을 도에도 지금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못 하니까 도꺼 먼저 받고, 그후로 1년이 지나면 우리 1차분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맞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순군에 이렇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려면 도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순군에 전입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올 사람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봐요. 사실은! 시 단위나 서울이나 어디나 귀농귀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도에치 결혼장려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거부터 그분들은 1년이 되면 주죠. 그죠? 그리고 그 해당 사항 있는 사람? 본 위원은 조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6개월 전라남도에 거주를 한 사람이 화순으로 와서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만을 타 먹었죠. 우리 거기에 이제 군비도 들어가죠 당연히! 군비가 꽤 많죠? 70%?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70%.
○ 위원 김석봉
70%, 140만 원! 그래서 애매는 한데 그분들은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냥 도에치를 주고 또 우리 1차분 1년 지나면 줘도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지나서 우리 2차분을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개선할 몇쌍이나 되는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과연 한 3부부, 4부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은 도에서 나주에서 왔든지, 담양에서 왔든지,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그냥 도체치 장려금을 드리는 거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그거 드리고 도치는 그대로 1년만 하고 싶으면 그분은 그 해당 사항 있는 부분은 6개월에 200만 원 타고, 6개월 지나면 우리 거 200만 원에 1차분을 타고 이렇게 좀 개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검토를 한번 부탁합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께서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톡톡 토크에서 13개 읍면을 이동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13번 하시는데 우리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의 만원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셨고 그건 축하를 할 일입니다. 근데 잘된 정책이고 우리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상만큼 우리군에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신혼부부거나 청년이거나 지금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침에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께서 그 밖에 누구 이렇게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이런, 사실은 우리 군민 중에 다 군민이 생활에 또 이렇게 어려운 분도 계시니까, 어렵게 우리 지금 4,600 정도 부영아파트 임대비가 합니다. 그 부분을 얻으려고 4,600만 원 정도를 어렵게 모아서 지금 아파트 임대를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 화순군하고 부영아파트하고 MOU 체결이 돼서 그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임대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우리 군민이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청년이 아닌 우리 군민에게도 어떤 조그마한 이렇게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대상은 청년하고 신혼부부로 청년이 1번이고 신혼부부가 이제 2번인데, 한도! 그 규정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처음에 결혼장려금 이야기를 했을 때도 결혼장려금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49세, 만 49세 이하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 중에는 만 50세 이후 사람들도 총각들이 많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정책을 내놓고 또 불만이 많이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이 제한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방금 신혼부부거나 청년이 아닌 우리 군민들도 좀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저기 위원님 이후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자 신설 선발 방식 규정을 이제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50호씩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하고 그 선정 방법이 공개 추첨을 통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우선순위 선정자를 이제 더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그 또한 이제 군수가 인정된 자라고 신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청년의 공개 추첨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게 된다는 것은 경쟁자 외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과 그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조금은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23년도에 공급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비율은 한 명도 없었고요. 혹시 올해에 또 시행을 하면서 우선순위 선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그 비율을 15%에다가 20%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이 건은 50호씩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7.5명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자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올해도 아마 우선순위 선정은 없을 걸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1번에가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또 임신 중인 부부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고 실제로 공급 공고를 할 때 그때는 포함을 할지, 안 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 취지라면 공고 당시에 그거를 공개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공고할때는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공고가 될 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거기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추첨은 끝났어요. 3개월 전에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임대주택, 나는 뽑았는데 당첨이 됐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입주일 전까지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걸 판단을 누가 해요? 과장님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시까지 입주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할 것이고요,
○ 위원 김석봉
사진은? 결혼식 사진?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이제 결혼 예정자지, 그 사진이나
○ 위원 김석봉
혼인 신고를 내가 2년 있다 해버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가 안되죠!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럼 못 들어가네?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에요,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혼인 신고를 늦출 수도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 근데 꼭 혼인 사실이라는 것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증명서로?
○ 위원 김석봉
증명서 아니고 사진도 가능하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 됩니다. 혼인증명서가 있어야지,
○ 위원 김석봉
그걸 그러면 공방으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본인이,
○ 위원 김석봉
내가 무슨 얘기냐면, 입주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게 표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당시에 주소도 저희 군으로 옮겨야 되고 혼인사실 증명이,
○ 위원 김석봉
그 말이 아니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그 내용이 증명이 돼야지 입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입주하면서부터는 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줘야 되죠.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 조항에 보면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단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혼인신고서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공고일 현재 3개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입주를 하려면 혼인 신고를 해갖고 혼인신고증명서를 갖다 줘야만 입주가 가능하잖아.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늦췄어,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못하죠!
○ 위원 김석봉
그럼 공실로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입주 시기는 동시에 다 정해지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몇 개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당 사항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혼인신고를 하기가 싫어!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그 공실로 놔둘려냐고? 이해가 안가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아니요. 그거는 입주 대상 자체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공실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 위원 김석봉
안 할 겁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은 취소한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취소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건 취소합니다, 취소한다고 이분들한테도 해줘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기 싫어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임대 우리 재산도 아닌데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방충망이라든지 간단한 시설물을 해주겠다는 지금 조항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부영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거주자가 전부 화순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부영에서 해줬던 방충망을 그대로 살고 있어 쭉 전체가,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교체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뜯어가지고 50%를 다 한 번에 교체를 한다는 말인지,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방충망 아니고 방범창!
○ 위원 김석봉
방범창 그러니까 방범창을 개인들이 다 지금 하잖아요. 보통, 그러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정도는 부영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뭐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세금! 전세금을 지금 4,800인데 5,000만 원 해 줄테니 무조건 방범창을 해주라. 이 정도는 이야기가 더 편하지 않냐! 따로 돈을 줄 게 아니라, 이거 따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50%를? 우리가 방범창을 전체를 교체하려면 하나의 50만 원씩 들어갔다. 그럼 100호 돈도 꽤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 또 논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토론 결과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민의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화순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규정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치매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치매검진 및 치료 중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계결과는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치매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치매 건강검진 비용 확대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제9조에 보면 지역사회 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련 된것이 1, 2호로 정의돼 있습니다. 제9조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죠? 2019년도 3월에 개소해갖고요. 지금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전국에 다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시군이 다 돼 있으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우리는 2019년도 3월에 돼 있고요. 지금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된 협의체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조례를 만들면? 그럼 그전에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관리주체는?
○ 보건소장 박미라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지만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19년부터 운영을 해가지고요 하고 있던 사업을 더 치매 관리를 저희 사실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조례는 없었으나 이미 지금 협의체는 구성되서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지금 군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에 아주 초고령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보면, 조례에 보면 10페이지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똑같이 1,650만 원 해갖고 8,250만 원이 비용추계로 선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간 검사비라고 지원 우리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비용절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검사 비용을 예정을 잡으시고 1,650만 원 세우셨는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35명에서 한 45명 정도를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진비를 확대해서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검사를 할 걸 예측해서 150명 예상하고 1,650만 원씩 예상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3, 40명씩 못 했으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 한 150 정도 해서 1,650만 원씩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아니 이 근거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정부 지원으로 검사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모든 군민이 검진비를 지원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치매 1인당 검진 비용이 한 얼마나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지는데, 1단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요.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게 1단계가 됐든, 2단계 건강 진료를 검진을 하면 8만 원에 15만 원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2단계부터 3단계까지 병원에서 하는 검사비가
○ 위원 조세현
그러면 2단계도 할 때 지원해 주고, 3단계도 할 때 지원해 줍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3단계는 모든 환자들이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2단계를 해가지고 의사 판단에 의해서 3단계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3단계를 하게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이미 치매 확정이 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약값이죠, 약값으로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건 지금 꾸준히 그 향후에 치료 진단, 아니 치매 진단 이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현재 우리군 치매안심센터에 입원한 환자분은 치매 환자는 얼마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881명 정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것은 이제 일반 병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매안심병동, 우리 화순군립요양병원!
○ 보건소장 박미라
아, 화순군립요양병원이요.
○ 위원 조세현
거기에 있는 치매 환자가 따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몇 분이나?
○ 보건소장 박미라
화순군민이요?
○ 위원 조세현
네.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로만 진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5명 정도, 항상 변수가 있긴 하는데요. 5명! 10명 미만입니다.
○ 위원 조세현
치매안심병동에 최대 우리 화순군민이나 입원할 수 있는 환자 배드는 몇 배드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22배드입니다.
○ 위원 조세현
22배드인데 현재 우리 군민이 다섯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작년 말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5분 정도 계셨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든 만큼 우리가 치매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안오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00여 명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로서 이렇게 주변 가족들이나 본인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앞으로 더 빠지지 않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라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용이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사실!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려면 비용 지원대상 7조에 보면, 7조에 지금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날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이 어디 가서 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서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로, 화순이 좀 다른 데보다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싼가? 보호자는! 그리가지고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 우리 전문기관, 중앙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럼 그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그거죠?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초로기 진단 환자까지 있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초기 60세 이하 치매 환자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모든 조항은 좋은데, 지원 대상을,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둔 자도 아니고, 1개월 전이라든지, 진단을 받은 3개월 전이라든지, 1개월 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진단받는 날로부터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치매환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소를 옮겨와 화순으로 그래갖고 내일 가, 병원에 옮겨놓고. 근데 진단이 나왔어. 그럼 보건소에 제출을 해. 그래서 우리 치매환자요 화순 사람이요. 주민등록증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이 문구로 한다면?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관리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근데 조건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화순에 우리 전대병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으니, 화순으로 옮기면 다른 대우보다 더 좋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임의로 주소를 옮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어머님 모셔와서 진단을 받아버려. 그러면 오늘 진단받고 오늘 주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화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좀 그렇죠? 좀 애매하기는 해. 소장님 생각은 어쩌요? 지금 소장님 기준을 어떻게 둘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는,
○ 위원 김석봉
주민등록증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왔어. 떼왔는데 오늘 갖고 온 사람이 어제 진단을 받았어.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어. 근데 오늘 진단서가 날짜가 하루 차이밖에 안 나! 이 사람은 인정을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런 논리고, 당일날 오늘 10시에 주소를 옮겼는데 2시에 진단서가 나왔어. 이것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조금 애매하지.
○ 보건소장 박미라
병원에서 2단계, 3단계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1단계 검사를 거쳐서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데 이걸 1단계 때는 주소가 광주였는데
○ 위원 김석봉
그건 당연히 안 되고, 1단계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치매야 이분은! 근데 이분은 화순군 다 파악을 해볼 거 아니에요 광주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화순의 조건이 좋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까지 다해주잖아 이제 소득 70% 이하도 필요 없이, 이제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그건 좋은 정책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해당 사항이 광주 사는 사람이 화순에 나 돈 있어도 지원해 준다더라 주소를 옮기자 빨리, 옮겼어. 근데 이 기간을 최소한 둬야 되지 않냐 본 위인 생각은, 일단 토론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비용 지원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민의 치매 예방 관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화순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규정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치매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치매검진 및 치료 중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계결과는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치매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치매 건강검진 비용 확대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조기 발견으로 중증화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셨네요? 지금 여기 보면 제9조에 보면 지역사회 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련 된것이 1, 2호로 정의돼 있습니다. 제9조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죠? 2019년도 3월에 개소해갖고요. 지금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전국에 다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시군이 다 돼 있으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우리는 2019년도 3월에 돼 있고요. 지금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된 협의체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조례를 만들면? 그럼 그전에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했으니까 관리주체는?
○ 보건소장 박미라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지만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19년부터 운영을 해가지고요 하고 있던 사업을 더 치매 관리를 저희 사실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조례는 없었으나 이미 지금 협의체는 구성되서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지금 군 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에 아주 초고령 시대에 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보면, 조례에 보면 10페이지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똑같이 1,650만 원 해갖고 8,250만 원이 비용추계로 선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간 검사비라고 지원 우리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비용절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검사 비용을 예정을 잡으시고 1,650만 원 세우셨는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35명에서 한 45명 정도를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진비를 확대해서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검사를 할 걸 예측해서 150명 예상하고 1,650만 원씩 예상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3, 40명씩 못 했으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 한 150 정도 해서 1,650만 원씩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아니 이 근거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정부 지원으로 검사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모든 군민이 검진비를 지원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치매 1인당 검진 비용이 한 얼마나 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지는데, 1단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요.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게 1단계가 됐든, 2단계 건강 진료를 검진을 하면 8만 원에 15만 원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2단계부터 3단계까지 병원에서 하는 검사비가
○ 위원 조세현
그러면 2단계도 할 때 지원해 주고, 3단계도 할 때 지원해 줍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3단계는 모든 환자들이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2단계를 해가지고 의사 판단에 의해서 3단계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3단계를 하게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이미 치매 확정이 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약값이죠, 약값으로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건 지금 꾸준히 그 향후에 치료 진단, 아니 치매 진단 이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현재 우리군 치매안심센터에 입원한 환자분은 치매 환자는 얼마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1,881명 정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것은 이제 일반 병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매안심병동, 우리 화순군립요양병원!
○ 보건소장 박미라
아, 화순군립요양병원이요.
○ 위원 조세현
거기에 있는 치매 환자가 따로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몇 분이나?
○ 보건소장 박미라
화순군민이요?
○ 위원 조세현
네.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로만 진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5명 정도, 항상 변수가 있긴 하는데요. 5명! 10명 미만입니다.
○ 위원 조세현
치매안심병동에 최대 우리 화순군민이나 입원할 수 있는 환자 배드는 몇 배드나 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22배드입니다.
○ 위원 조세현
22배드인데 현재 우리 군민이 다섯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작년 말로 이렇게 파악했을 때 5분 정도 계셨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든 만큼 우리가 치매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안오면 좋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00여 명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로서 이렇게 주변 가족들이나 본인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앞으로 더 빠지지 않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라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용이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사실!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려면 비용 지원대상 7조에 보면, 7조에 지금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날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사람이 어디 가서 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서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로, 화순이 좀 다른 데보다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싼가? 보호자는! 그리가지고 화순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 화순 우리 전문기관, 중앙병원이나 성심병원이나 고려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럼 그 사람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구대로 한다면, 그거죠?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초로기 진단 환자까지 있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초기 60세 이하 치매 환자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모든 조항은 좋은데, 지원 대상을, 지원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을 주민등록을 둔 자도 아니고, 1개월 전이라든지, 진단을 받은 3개월 전이라든지, 1개월 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진단받는 날로부터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애매하잖아요? 내가 치매환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주소를 옮겨와 화순으로 그래갖고 내일 가, 병원에 옮겨놓고. 근데 진단이 나왔어. 그럼 보건소에 제출을 해. 그래서 우리 치매환자요 화순 사람이요. 주민등록증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이 문구로 한다면?
○ 보건소장 박미라
치매 관리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근데 조건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화순에 우리 전대병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으니, 화순으로 옮기면 다른 대우보다 더 좋기도 하고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임의로 주소를 옮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어머님 모셔와서 진단을 받아버려. 그러면 오늘 진단받고 오늘 주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화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좀 그렇죠? 좀 애매하기는 해. 소장님 생각은 어쩌요? 지금 소장님 기준을 어떻게 둘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는,
○ 위원 김석봉
주민등록증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왔어. 떼왔는데 오늘 갖고 온 사람이 어제 진단을 받았어.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어. 근데 오늘 진단서가 날짜가 하루 차이밖에 안 나! 이 사람은 인정을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 이런 논리고, 당일날 오늘 10시에 주소를 옮겼는데 2시에 진단서가 나왔어. 이것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조금 애매하지.
○ 보건소장 박미라
병원에서 2단계, 3단계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1단계 검사를 거쳐서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는데 이걸 1단계 때는 주소가 광주였는데
○ 위원 김석봉
그건 당연히 안 되고, 1단계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치매야 이분은! 근데 이분은 화순군 다 파악을 해볼 거 아니에요 광주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화순의 조건이 좋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까지 다해주잖아 이제 소득 70% 이하도 필요 없이, 이제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그건 좋은 정책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해당 사항이 광주 사는 사람이 화순에 나 돈 있어도 지원해 준다더라 주소를 옮기자 빨리, 옮겼어. 근데 이 기간을 최소한 둬야 되지 않냐 본 위인 생각은, 일단 토론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비용 지원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정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전환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능주면 잠정리 603번지 1필지와 이에 딸린 타운하우스와 부속건물 21동 150호입니다. 토지면적은 5만 6,635㎡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장가는 43억 4,958만 3,000원입니다. 타운하우스 및 부속 건물의 면적은 1,661만 6,689㎡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군유재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가격은 없습니다. 용도폐지 배경 및 필요성은 2011년 2월 14일 모집공고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하기로 했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민간분양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인 백아배수지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백아면 원리 산 59-7번지 외 1필지 이며, 매입면적은 6,014㎡ 대장가격은 690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배수지를 조성해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추진 중 지가 상승과 새마을회관 등 4개 시설 추가로 취득 재산의 내용이 변경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24필지 4,206㎡, 대장가 11억 1,228만 6,000원에서 24필지 4,100㎡, 13억 5,097만 9,000원으로 변경됐고, 취득대상 건축물도 2동 연면적 1만 4,500㎡, 건축비 312억 2,000만 원에서 1동 연면적 1만 8,977㎡ 건축비 432억 원으로 연면적은 4,477㎡와 건축비 12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공건물을 한 공간으로 통합건축하여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일원화된 공공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건축물은 테니스 돔구장 1동 건축면적 2,891㎡, 건축비 33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2년 기준 이상기후 등으로 사용 제한일이 147일에 달해 전천후 테니스 시설 건립을 통해 군민이용 확대와 대회유치 등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다목적체육관 1동 연면적 4,045㎡, 건축비 194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준공된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한 공간이 부족하고, 입수정원도 초과되고 있어 군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들은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시설로 생활체육인들이 대관하기에는 대관료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한 의견으로는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의 분양 전환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백아면 원리 일원의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백아 배수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세대연대복합센터 공공건물 통합건축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비 증가 및 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 기존 시설을 추가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기존 테니스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이용률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대회 유치 등 화순군 체육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민 문화스포츠센터에 중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전지훈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산업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님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오늘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이 5건, 이렇게 방금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이전 절차들도 많이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 위원 조세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 재무과장 최기운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1월 11일날 지금 여기 들어올 안은 1월 11일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절차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전에 절차는 매년 연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같이 반영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게 누락된 게 많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죠? 절차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늘 이렇게 많이 지금 개선됐습니다. 당초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저희 군에서 많이 행정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거나, 잘 몰라서 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고도 누락되거나 어떤 행정상절차가 지금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시기에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절차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분양 건에 대해서 더 질의로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능주 뉴타운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서 분양해서 군에서 지금 관리한 지가 10년이 됐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0년이 돼서 지금 이제 분양하려다 보니까 지금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안 건을 제출하셨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절차에 맞게 잘하셨네요? 하고 계시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일단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이나 처분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건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신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다시 처분이죠. 이것은 처분할 때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실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처분할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시겠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절차가 일단 용도변경 폐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각 절차가 이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용도폐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절차에 대해서 원래 지금 일반재산에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안하고 그다음에 처분안 하고 같이 올릴 수도 있지 않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기왕이면 그리 했으면 좋을텐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도폐지를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차는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받은 절차 따로, 매각 아니 처분하겠다는 절차 따로 두 번 밟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한 번에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번에 혹시 오늘 안에 취하하고 한 번에 받으실 용의는 없으세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건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이 건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이후에 절차를 저희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다시 이걸 또 저희 의회에 심의받기 전에 아까 참에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그다음 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공유재산 중기계획 반영 여부는 아직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가 이제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하여튼 따로 하실란다는 이 말씀이시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지금 저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지금 변경안인데 조금 건의를 드려보면 지금 그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그 놔두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실히 명확히하기 위해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것은 그대로 군재산으로 남겨둡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마을에서 우리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뭔가 그걸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지금!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 활용 계획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는 행정재산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데 지금 시설이 지금 많이 이제 노후되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분양하기 전에 이제 오늘 행정재산으로 바뀌고 나면 또 이제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매각 신청 우리 관리계계획안이 또 올 텐데 그전에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도 좀 빨리 서둘 게 아니라 웬만한 민원들을 좀 해결하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분양을 했으면 합니다. 건의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까 노후시설 때문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지금 누수된 데는 지금 방수공사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도폐지가 이번에 되면 분양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료되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별도로 하는 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좀전에 이번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액은 690만 원이니까 사실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상하수도는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안해도 된다고는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00㎡ 이상에는 넣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거 면적 때문에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들어가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지난번에 재무과에 제출했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제출은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냐고요? 제출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심의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그래요? 전문위원님 들어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만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플러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상절차가 빠져 있다고 처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다음 건도 5건 모두 이야기를 할 텐데, 5건 모두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빠져 있어요. 이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건 중 두 번째 공유재산 수시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데 들어가 있다고 하고, 본 위원이 사실은 그냥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루어진다고 했을 때 뉴타운도 이렇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한 다음에 매각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을 때는, 근데 이것 자체도 중기지방재정 관리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또 이렇게 그걸 심의를 안 받고 했을 때는 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 무조건 부적합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좀 제대로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실과에서 하는거 갖고 맞는거 안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져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궁금한 내용을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토지를 감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6㎡ 맞습니까? 이렇게 표에 보면 여기 철도부지 103㎡라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거죠? 750-4번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106㎡ 감 시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류영길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한 분이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한 분께서 거기서 좀 나이가 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저히 못 가겠다 못 가고 집이라도 조그마하게 한 20평 정도라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6㎡를 제척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20평 정도 건축을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그분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업부지로 들어왔지만 106㎡를 제척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 위원 류영길
빼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당초 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뺐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여기 재산목록, 취득재산목록에 보면 삼천리 750-4, 철도, 103, 이것이 면적 감이라고 돼 있어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여기 부지하고,
○ 위원 류영길
이거 750-4번지가 철도 부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것을 취득 재산에서 빼신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 750-4번지가요?
○ 위원 류영길
우리 사업대상지에서 한 가운데 알박기 형식으로 돼 있는 땅인데 이걸 빼고도 사업이 가능하신지 그걸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런다면은 이건 다시 확인해서,
○ 위원 류영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위성 사진이 이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표기돼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 전체 부지 사업대상 부지내 한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내용으로 나와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통상 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 위원 조세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고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있어요, 우리 지금 서류에 나와 있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조의2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는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변경안이고 지금 120억이 추가되는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해서 다시 지금 수십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가 맞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본 건은 최초 지금 변경 승인을 맡은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맡은 상황으로 반영이 됐다고 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하여튼 소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테니스 돔구장하고 다음번에 나올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3가지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지금 우리 재무과,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중기 재정계획에 181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 관리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된다고 이 책자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그 절차에 맞게했다 그전에 했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알아 먹었어요 이해하고 합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현재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소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5가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간단한 질문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보통 검토 보고를 하실 때 행정사항 절차의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에 문제 없습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게 토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리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도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충분히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본 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재무과에서 소관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루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올 초에 수립 지침을 실과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다시 올립니다.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 관리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책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회계년도 시작 40일 이전에 전라남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이라 그러면 1월 24일 내일, 모레, 글피에 맡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이 절차대로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도에 제출합니까?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에 중기 지방재정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그럼 제출 하시냐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 재무과장 최기운
이 건은 제출 안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게 지금은 제출 안 했는데 시한이 2024년도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이니까 1월 24일이 한도라고, 마감 날이라고! 이것을 도나 위에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총괄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조세현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절차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나 이렇게 도도 마찬가지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제출 해야 될 건데 이 상태로 제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본 예산 위주로 해왔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년도 본예산에 제출하기 전에 금년도에 이루어질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여러 가지 내용 다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정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전환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능주면 잠정리 603번지 1필지와 이에 딸린 타운하우스와 부속건물 21동 150호입니다. 토지면적은 5만 6,635㎡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장가는 43억 4,958만 3,000원입니다. 타운하우스 및 부속 건물의 면적은 1,661만 6,689㎡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군유재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가격은 없습니다. 용도폐지 배경 및 필요성은 2011년 2월 14일 모집공고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하기로 했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민간분양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용도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일환인 백아배수지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백아면 원리 산 59-7번지 외 1필지 이며, 매입면적은 6,014㎡ 대장가격은 690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배수지를 조성해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추진 중 지가 상승과 새마을회관 등 4개 시설 추가로 취득 재산의 내용이 변경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 24필지 4,206㎡, 대장가 11억 1,228만 6,000원에서 24필지 4,100㎡, 13억 5,097만 9,000원으로 변경됐고, 취득대상 건축물도 2동 연면적 1만 4,500㎡, 건축비 312억 2,000만 원에서 1동 연면적 1만 8,977㎡ 건축비 432억 원으로 연면적은 4,477㎡와 건축비 12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공건물을 한 공간으로 통합건축하여 건축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일원화된 공공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건축물은 테니스 돔구장 1동 건축면적 2,891㎡, 건축비 33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2년 기준 이상기후 등으로 사용 제한일이 147일에 달해 전천후 테니스 시설 건립을 통해 군민이용 확대와 대회유치 등 체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은 다목적체육관 1동 연면적 4,045㎡, 건축비 194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준공된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장애인과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한 공간이 부족하고, 입수정원도 초과되고 있어 군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들은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시설로 생활체육인들이 대관하기에는 대관료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한 의견으로는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건물 및 부지의 분양 전환에 따라 해당 건물 및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백아면 원리 일원의 임야 2필지를 매입하여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백아 배수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세대연대복합센터 공공건물 통합건축 부지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비 증가 및 사업 구역의 변경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 기존 시설을 추가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기존 테니스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설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설 이용률과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대회 유치 등 화순군 체육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군민 문화스포츠센터에 중규모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하계 전지훈련,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산업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님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오늘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이 5건, 이렇게 방금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이전 절차들도 많이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 위원 조세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고 또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 재무과장 최기운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1월 11일날 지금 여기 들어올 안은 1월 11일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절차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전에 절차는 매년 연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같이 반영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니, 이게 누락된 게 많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죠? 절차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부분을 본 의원이 늘 이렇게 많이 지금 개선됐습니다. 당초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저희 군에서 많이 행정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거나, 잘 몰라서 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고도 누락되거나 어떤 행정상절차가 지금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시기에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을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절차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분양 건에 대해서 더 질의로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능주 뉴타운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서 분양해서 군에서 지금 관리한 지가 10년이 됐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0년이 돼서 지금 이제 분양하려다 보니까 지금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안 건을 제출하셨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절차에 맞게 잘하셨네요? 하고 계시네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일단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이나 처분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오늘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건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겠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계신 거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다시 처분이죠. 이것은 처분할 때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실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처분할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시겠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절차가 일단 용도변경 폐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매각 절차가 이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용도폐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절차에 대해서 원래 지금 일반재산에 행정재산으로 바뀌는 안하고 그다음에 처분안 하고 같이 올릴 수도 있지 않아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기왕이면 그리 했으면 좋을텐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도폐지를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차는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받은 절차 따로, 매각 아니 처분하겠다는 절차 따로 두 번 밟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한 번에 밟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번에 혹시 오늘 안에 취하하고 한 번에 받으실 용의는 없으세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건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이 건은 저희가 용도변경을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이후에 절차를 저희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다시 이걸 또 저희 의회에 심의받기 전에 아까 참에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그다음 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공유재산 중기계획 반영 여부는 아직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저희가 이제 용도 폐지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매각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세현
하여튼 따로 하실란다는 이 말씀이시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장님! 지금 저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지금 변경안인데 조금 건의를 드려보면 지금 그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그 놔두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실히 명확히하기 위해서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그것은 그대로 군재산으로 남겨둡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마을에서 우리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뭔가 그걸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지금!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후 활용 계획은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거기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는 행정재산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데 지금 시설이 지금 많이 이제 노후되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분양하기 전에 이제 오늘 행정재산으로 바뀌고 나면 또 이제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매각 신청 우리 관리계계획안이 또 올 텐데 그전에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분양도 좀 빨리 서둘 게 아니라 웬만한 민원들을 좀 해결하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분양을 했으면 합니다. 건의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구현진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까 노후시설 때문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지금 누수된 데는 지금 방수공사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도폐지가 이번에 되면 분양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료되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면 가능하다 했을 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별도로 하는 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좀전에 이번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액은 690만 원이니까 사실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상하수도는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라 안해도 된다고는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00㎡ 이상에는 넣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거 면적 때문에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들어가져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네, 지난번에 재무과에 제출했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제출은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냐고요? 제출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심의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그래요? 전문위원님 들어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서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만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플러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상절차가 빠져 있다고 처음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다음 건도 5건 모두 이야기를 할 텐데, 5건 모두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빠져 있어요. 이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건 중 두 번째 공유재산 수시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데 들어가 있다고 하고, 본 위원이 사실은 그냥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루어진다고 했을 때 뉴타운도 이렇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한 다음에 매각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을 때는, 근데 이것 자체도 중기지방재정 관리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또 이렇게 그걸 심의를 안 받고 했을 때는 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 무조건 부적합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좀 제대로 가지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실과에서 하는거 갖고 맞는거 안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져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궁금한 내용을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토지를 감하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6㎡ 맞습니까? 이렇게 표에 보면 여기 철도부지 103㎡라고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거죠? 750-4번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106㎡ 감 시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류영길
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에서 한 분이 거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한 분께서 거기서 좀 나이가 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저히 못 가겠다 못 가고 집이라도 조그마하게 한 20평 정도라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 자체가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6㎡를 제척해서 그분이 지금 현재 20평 정도 건축을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그분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업부지로 들어왔지만 106㎡를 제척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 위원 류영길
빼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당초 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뺐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여기 재산목록, 취득재산목록에 보면 삼천리 750-4, 철도, 103, 이것이 면적 감이라고 돼 있어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여기 부지하고,
○ 위원 류영길
이거 750-4번지가 철도 부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이것을 취득 재산에서 빼신다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우리가 위성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아, 750-4번지가요?
○ 위원 류영길
우리 사업대상지에서 한 가운데 알박기 형식으로 돼 있는 땅인데 이걸 빼고도 사업이 가능하신지 그걸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그런다면은 이건 다시 확인해서,
○ 위원 류영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위성 사진이 이게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 표기돼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 전체 부지 사업대상 부지내 한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내용으로 나와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저희들이 통상 절차는 이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 위원 조세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고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있어요, 우리 지금 서류에 나와 있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조의2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는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변경안이고 지금 120억이 추가되는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해서 다시 지금 수십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가 맞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본 건은 최초 지금 변경 승인을 맡은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 맡은 상황으로 반영이 됐다고 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하여튼 소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세대연대복합센터하고 테니스 돔구장하고 다음번에 나올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3가지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지금 우리 재무과,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중기 재정계획에 181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 관리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된다고 이 책자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그 절차에 맞게했다 그전에 했다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알아 먹었어요 이해하고 합니다.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방상열
네, 지금 현재 본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반영은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소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5가지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간단한 질문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보통 검토 보고를 하실 때 행정사항 절차의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에 문제 없습니까?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게 토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관리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도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충분히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본 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재무과에서 소관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루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재무과에서 올 초에 수립 지침을 실과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다시 올립니다.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 관리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책으로 본예산 심의 전에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회계년도 시작 40일 이전에 전라남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이라 그러면 1월 24일 내일, 모레, 글피에 맡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이 절차대로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도에 제출합니까?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에 중기 지방재정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그럼 제출 하시냐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 재무과장 최기운
이 건은 제출 안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게 지금은 제출 안 했는데 시한이 2024년도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이니까 1월 24일이 한도라고, 마감 날이라고! 이것을 도나 위에 상위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총괄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조세현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절차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나 이렇게 도도 마찬가지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제출 해야 될 건데 이 상태로 제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본 예산 위주로 해왔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년도 본예산에 제출하기 전에 금년도에 이루어질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여러 가지 내용 다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테니스 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