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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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2월 28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에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고,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1명)
자치행정과장 주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