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 주창현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태 고향사랑팀장입니다. 박수정 서무통계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행정팀장은 사무관 교육?문에 지금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으로 지금 현재 1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에서는 타 지자체 모금액 확인이 불가하여서 비공개하여 송재호 의원실 언론 배포자료를 토대로 시도별 모금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 모금액은 265억 4,900만 원이며, 전라남도가 73억 2,8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332건에 2억 5,8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전남에서는 중위권, 전국에서는 상위 15%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2개 부서에서 총 104개 위원회를 1,35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341번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을 비롯한 5개 법정단체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2023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15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제12기 위원은 2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된 도곡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15명이 위촉되었으며, 2024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16명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총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3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4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1억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구역 조정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80명이며, 현원은 768명, 결원은 12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소수 직렬, 인사고충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렬 불부합자가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직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15명, 6급 승진 31명, 7급 승진 37명, 8급 승진 38명으로 2023년도에 총 1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5년 9개월, 행정직렬 경우는 5급은 9년 5개월, 6급은 7년 2개월, 7급은 3년 4개월 평균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주무관은 총 63명입니다. 6급 정원 확대 및 근속승진으로 무보직 6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야별 임기제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8명,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29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및 생활근거지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7명이고, 도 전입과 생활근거지 근무, 자기개발을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6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진로 탐색,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6명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9건으로, 공무원 6건, 청원경찰 3건입니다.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4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공무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실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59명에 현원 445명이며,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1개 부서에 81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도 말 정원 기준 3.6%로, 우리 군의 경우 27명입니다. 퇴직 등으로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 수는 24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대명리조트 휴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40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36회에 걸쳐 총 720명에 대해 강사료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SNS 및 AI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3쪽, 하단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76개 마을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별도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별정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군수실로 직접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보고한 대로 기간제 공무직 전환계획 실적이 작년 11월 1일날 하고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직이 한 450여 분, 우리 이제 기간제 한 270여 분이 지금 계속 해년마다 이제 매년 공모를 해서 뽑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 민선8기 공무직 전환계획 없음, 못을 딱 박으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민선8기 공무직 전환계획 없다고 답변드리지 않았고
○ 위원 김석봉
아니 여기 써졌어 책자에? 못을 박아버렸어, 민선8기를 뺐으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현재까지 없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또 희망도 드릴려면. 여기 우리 책자에는 민선8기 동안은 없다라고 써졌길래,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가정이 되잖아요. 이제 여건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건 해마다 재정 상황이라든가 행정 여건이 바뀌니까요.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까지 우리가 빨리 계약한 곳은 2007년도에 계약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5년이 넘었잖아요. 금호같은 경우에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고 12년도 대명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기로는 지금 작년에 사용 일수가 140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140일 동안 사용을 한 일수가 여기는 지금 32%만 사용을 했다라는데 이건 그냥 추상적인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사람이 가면 보통 2박 3일은 가거든요, 그럼 3으로 나누면 45, 46명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체 공무원이 1,500명이 넘거든요. 1,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45명이 됐어요. 그걸 %로 나누면 3%밖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년에 한번 담당 우리 팀장님은 파악을 왜 안 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노후됐든지 가격이 우리 회원가로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폐기를 하고 다른 콘도 더 좋은데 이걸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름 휴가라든지 겨울 휴가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대명이나 금호를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저희가 이제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다 갔다 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3%밖에 사용을 안했다라는 것은 좀 저조하잖아요. 10%도 아니고 인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에 통계는 사용률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인원이 사용한 것은 본인이 계산한 게 맞을 거예요. 45, 6명 45명 평균 산율로 봤을 때 한 사람당.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과장님 이번에 가감없이 가서 해약도 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우리가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내부 판단하기로는 금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 내외고 대명은 한 60% 정도 되는데, 금호가 아무래도 대명은 이제 전국적으로 콘도가 산재해 있고 대명은 지역별로 좀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미 많이 갖다 와버리고 좀 수요에 저희가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지금 한번 먼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다 갔다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5명, 3%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사용하는 게 3%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한번 과감하게 그쪽 금호측에도 이야기를 하든지 대명에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해약할 건 하고, 더 좋은 곳 새로운 곳 개발을 해서 좀 내년에 좀 복지를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 취임하시고 공약 중 하나가 공정과 혁신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이라고 취임 일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 승진 인사에서 다면평가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다면평가를 최초로 지난 인사 때 7급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이번 내부적으로는 다음 인사 때는 6급 승진 후보자들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어가지고 좀 확대하고 대상자를 평가하는 대상자가 그 대상자의 하위 직급 15명, 동료 15명, 상위 15명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에 공감과 투명 인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순군이 군수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면평가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수시인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시인사가 행정 업무 공백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예고가 생략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정기인사만 지금까지 계속했다가 정기인사 때 인사예고 절차를 밟고 했었는데 수시인사가 작년부터 인사 운영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5급 승진자에 대해서만 수시 승진 인사를 하고 사전에 사무관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게 있었는데 수시인사도 인사예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인사도 인사예고해서 우리가 인사 규모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요. 앞서서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도 저도 준비했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화순군 임기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는 우리가 임기제를 지금 기간제로 많이 지금 구복규 군수 취임하고 나서 기간제로 변경됐는데요. 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임기제 전문 취지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직무를 임기제를 뽑는 원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직 직원이나 기간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기간제 직원이나 행정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번에 조금 추가로 임기제 뽑은 인원은 이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보건소 계획이라든가 보건소는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보건 그러니까 이 위주로 이렇게 인원을 좀 변경했다고
○ 위원 류종옥
이렇게 지금 이제 임기제에서 이제 기간제로 변경 시간선택제로 변경된 분들이 아까 보고에서는 1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채용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관련 부분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종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제가 한번 회의 때 한번 과장님께 중복 문제, 위원회 중복 문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민간인 중에서는 한 11개 정도 중복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괄 현안 관련 부서로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였고요. 이제 위원님들 임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해촉 사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추후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위원 선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위촉직 청년 비율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군수 등 각종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사한 바로는 화순군 인구수로 18세에서 49세 이 구간에 있는 우리 군민이 31%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년 비율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 위원이 11%밖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청년 비율이 104개 위원회중에 59개가 청년위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실 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 의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홍보, 바이오, 고인돌사업소 등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 개편된 보도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 5급 직위가 적어 한 명의 부서장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돼 있었다. 부서장은 늘리되 적절한 인력 배치로 팀 수는 그대로 유지하여 관리자 수의 증가는 최소화하겠다. 혹시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기억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그 이후 지금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장님은 부서장별 업무 균형과 부서별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절히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좀 더 성과를 두고 봐야 성급하지 않은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크게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을 기구 능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홍보, 바이오, 고인돌 이 3개 과죠? 사업소, 홍보소통담당관이나 과로 가면 과장급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보통 거기가 인원이 정원이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한 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팀장 한 분 그러면 업무분장을 보면 과장님 업무 내용이나 팀장님 업무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과를 보면 보통 인원이 팀 배치 인원이 30명도 넘고 꽤 많은 인원을 갖고 업무를 4급이나 5급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실장님들하고 비교를 하면 과다한 업무를 갖고 있고 반대로 방금 제가 말한 3개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업무분량은 많을 수 있지만 인원도 적고, 과장님 한 분이 팀장님 한 분이다 보니까 업무 지금 최초에 군수님 아까 좀전에 전자에 제가 말했던 업무분장을 좀 적절히 해서 과도한 업무를 줄이도록 하겠다, 요 취지하고 조금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겠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원래 말씀하신 규정에 따르면 과의 편성 기준은 4개 팀에 12명이 기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개 팀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장들 업무가 좀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과장급 직위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과장급 직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실, 과, 담당관이 있는데 과는 평균 업무량 실은 과보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 그러면 거기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과장급 직위로서 대외 업무를 해야 되고 다른 과랑 연결시키고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만 업무량 자체가 좀 적은 데를 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담당관들은 별도의 독립 업무라서 업무량은 적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직함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조금 크게 이해해 주시면,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아무튼 지금 아직 조직 개편한 지가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두 번 했어요.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는 신중하니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두 번 갑자기 이 앞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 했다가 한 달 후에 하고,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 숙고하는 면에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하고 관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조직개편하는 데 좀 동참해서 여론도 중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적극 경청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원 조례에 22개 전남 시군이 대부분 정원 조례 과장급 사무관 직위가 6% 내지 70%로 돼 있었는데 저희 군은 5%에서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6%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과장급 직위를 숫자로 카운팅해보면 현재 과장급 직위는 5.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방대하게 운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나 증평군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민관이 같이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군민 여론이라든가 여론은 많이 취합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도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좀 관심 있게 다른 데도 좀 봐서 좋은 쪽으로 이끌었으면 하겠다라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은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승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급은 9년 5개월, 6급은 7년 2개월, 7급은 3년 4개월 정도 해야 승진 요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승진 정원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8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 9년이 평균인데 6급 승진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보통 10년에서 12년 걸렸었는데 그것보다 한 3, 4년이 좀 늦었었는데 최근 한 5년간은 저희들이 한 6년 정도밖에 가는데 오히려 국가직보다도 상당히 좀 빨리 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한 5, 6년간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인력 구조가 57년생부터 한 60년대 초반생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어느 국가직보다도 더 빨리 6급 승진을 5, 6년 만에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빨리 승진하는 만큼 6급 TO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승진하신 분들이 계속 60세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승진이 앞으로는 당장 내년부터는 승진 공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히 어려워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6급 승진하는데 7년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는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내부 판단하기로는 6급 승진이 지금까지는 한 1년에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는 10명으로 줄기 때문에 10년을 초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조세현
한 10년 이상 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10년 이상 추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도 군대 갔다 오면 이등병 많고 병장 많으면 가라 병장 되듯이 이런 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최근에 빨리 된 것이 그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고 예전처럼 이제 6급 승진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빠르게 승진한 편이고 앞으로는 옛날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께서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민선7기 때 임기제 공무원이 이쪽 지금 자료에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4분이 그때 당시 임기제 공무원에 인원이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수감 자료에는 25분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명은 임기제에서 기간제로 변경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가 16명 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은 지금 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시책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 한시적으로 느는 업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민안전과에 산업재해 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팀에 5명, 그다음에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 4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국비사업 임기제 2명, 대체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생기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 수요가 좀 줄고 하면은 또 이렇게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긴급히 전문가 채용한 걸로 이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여러 가지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팀도 신설하고 해서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가 본 게 방금 25분 중에 일반임기제가 8분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이것은 우리 인건비총액제에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지금 인건비총액제 지금 한도가 전에 우리가 과거에 아니 올 여름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총액제가 좀 그렇게 좀 많이 기준치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임기제를 기간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렇게 해도 인건비총액제에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제가 일반임기제는 민선7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축이 됐고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다 주고 남은 인건비로 갖고 지금 임기제라든가 이런 시간선택제를 충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일반임기제든지 시간선택임기제든지 총액인건비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중앙에서 이렇게 교세를 지원받고 대략적으로 600억 한도 내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보통 600억에 1%면 6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1%, 2% 이렇게 반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8기 주거비 행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카운팅해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초과하지 않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초과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작년에 14분이었는데 갑자기 25분 이렇게 늘다 보니까 혹시 기준인건비나 이렇게 추가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하면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초과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유념하고 인력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류영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에 보면 보건의료 쪽에가 지금 승진을 하고도 승급을 하고도 보직을 못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시네요? 특수직 TO가 없어서 그런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저 팀장급 직위가 보건의료 쪽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에 무보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6급 직원은 보건소 또는 읍면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건 쪽에 6급 무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건 쪽에 있는 근속 승진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을 복지 차원에서 많이, 중앙 정부에서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처럼 팀장급 지위하고 6급 승진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6급 무보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 보니까, 6년 차에도 아직 보직을 못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팀장요인이 되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찾아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본인 직렬에 맞게 갈 팀장급 직위가 공석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앞전에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은 대동소이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사무소장이나 체육회 위원 임기가 11월 30일날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아직 고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사무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31일 끝나면 이분들은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을 1년으로 이렇게 최초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성과 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 사무소장 등 연말에 이렇게 끝나신 분들은!
○ 위원 류영길
연말이 아니라 오늘 28일이에요. 내일, 모레 끝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부는 계약 연장이 됐고요.
○ 위원 류영길
누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계약 연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계약 연장을 재계약을 하셨어요? 기한 연장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연장을 최초 선발한 다음에 5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금년도 성과평가해서 연장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분들이 업무 연속성을 본다면 굳이 그러면 중요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1년으로 계약 기간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서울 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내부 평가해 봤을 때 업무 실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 연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다문화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한 번 더 1년 연장하고 차후에 판단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임기제 공무원들이 좀 본인들이 일을 직접 찾아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 및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공무직 정원의 환경과 같은 경우는 66명이 결원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리고 화순읍 같은 경우 32명이 많아요. 초과됐어요.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환경미화요원인데 정현원표를 저희가 이제 실제 환경과 소속으로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이 계신데 배치를 기동 배치를 읍에다 하다 보니까 그 현황표상에는 조금 오차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필요한 부분을 바꿔야지 이것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것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정현원표를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위원님들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과업 기간이 3개월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내년 3월 초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이제 모으려고 굉장한 이렇게 아이디어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과정 중에 과업 지시서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전체가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저희 위원들은 앞서서 기부해 주십시요 하는 이런 말만 하지 어떤 목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금액까지는 기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렇다면 화순군민이 그 대상을 뺀 화순군민들이 전체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화순군민입니다. 바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은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공모 한번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업 지시에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야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아이템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서 이 과업에 우리가 담고 그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부하면 화순군에 기부하며 화순군이 이런 데 잘 썼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의사들은, 생각들은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걸 충분히 반영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안 연구 과업에 꼭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과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나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다양한 민원들을 접수도 하지만 방문 접수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 관한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세종시에서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나 그 수집자료들을 분석표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내용까지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화순 이슈나 현황들 그다음에 지역의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 수요 조사는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그 사회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사회조사 결과물을 또 재정공시 이게 오픈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자 그러려면 우리는 화순군에 군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야에 정책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 조사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통계 수치를 내셨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조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책의 참고 자료에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팀이나 이쪽에서 군민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현재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화순군민 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화순군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건데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런 수요조사 결과치가 나오는지 제가 여쭸더니 각종 민원이나 면사무소를 통한 주민복지센터나 면사무소를 통한 이런 창고로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 분석을 할 필요가 지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그래서 소셜 트렌드 분석은 과학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늘 업데이트해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이거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더라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큰 취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출된 이런 결과물 가지고 군민들을 다 전체 이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 주창현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정태 고향사랑팀장입니다. 박수정 서무통계팀장입니다. 배영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행정팀장은 사무관 교육?문에 지금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으로 지금 현재 1명이 과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에서는 타 지자체 모금액 확인이 불가하여서 비공개하여 송재호 의원실 언론 배포자료를 토대로 시도별 모금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전국 모금액은 265억 4,900만 원이며, 전라남도가 73억 2,8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우리 군은 10월 말 기준 1,332건에 2억 5,8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전남에서는 중위권, 전국에서는 상위 15%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2개 부서에서 총 104개 위원회를 1,35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341번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민주평통을 비롯한 5개 법정단체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2023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5개 분야, 15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제12기 위원은 23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총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된 도곡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15명이 위촉되었으며, 2024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16명이며 운영비를 포함한 총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및 읍면별 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 읍면에 13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43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1억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구역 조정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마을 분리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80명이며, 현원은 768명, 결원은 12명입니다. 부서별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소수 직렬, 인사고충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렬 불부합자가 2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직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직급별 승진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15명, 6급 승진 31명, 7급 승진 37명, 8급 승진 38명으로 2023년도에 총 1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직렬별 승진 소요연수를 분석한 결과 4급은 5년 9개월, 행정직렬 경우는 5급은 9년 5개월, 6급은 7년 2개월, 7급은 3년 4개월 평균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6급 무보직 주무관은 총 63명입니다. 6급 정원 확대 및 근속승진으로 무보직 6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기제 공무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야별 임기제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8명,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29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연고지 및 생활근거지 근무를 희망하여 전입한 공무원은 7명이고, 도 전입과 생활근거지 근무, 자기개발을 희망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한 공무원은 6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직원 이직, 사고, 처벌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새로운 진로 탐색,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총 6명입니다. 징계 건수는 총 9건으로, 공무원 6건, 청원경찰 3건입니다. 세부 징계사유, 징계양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4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공무직 전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실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공무직 전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청원경찰 포함 공무직 정원 459명에 현원 445명이며,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 배치현황입니다. 11개 부서에 81명의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하단,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전년도 말 정원 기준 3.6%로, 우리 군의 경우 27명입니다. 퇴직 등으로 현재 우리 군 장애인 공무원 수는 24명이며,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 충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금호, 대명리조트 휴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140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36회에 걸쳐 총 720명에 대해 강사료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SNS 및 AI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3쪽, 하단 마을방송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유선 마을방송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낙뢰 대비 장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402개 마을 중 276개 마을에 대해 교체 완료하였고, 매년 5개 마을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비서실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비서실을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며, 별도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별정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군수실로 직접 방문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보고한 대로 기간제 공무직 전환계획 실적이 작년 11월 1일날 하고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직이 한 450여 분, 우리 이제 기간제 한 270여 분이 지금 계속 해년마다 이제 매년 공모를 해서 뽑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 민선8기 공무직 전환계획 없음, 못을 딱 박으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민선8기 공무직 전환계획 없다고 답변드리지 않았고
○ 위원 김석봉
아니 여기 써졌어 책자에? 못을 박아버렸어, 민선8기를 뺐으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현재까지 없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또 희망도 드릴려면. 여기 우리 책자에는 민선8기 동안은 없다라고 써졌길래,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가정이 되잖아요. 이제 여건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건 해마다 재정 상황이라든가 행정 여건이 바뀌니까요.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휴양시설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까지 우리가 빨리 계약한 곳은 2007년도에 계약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5년이 넘었잖아요. 금호같은 경우에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고 12년도 대명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기로는 지금 작년에 사용 일수가 140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140일 동안 사용을 한 일수가 여기는 지금 32%만 사용을 했다라는데 이건 그냥 추상적인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사람이 가면 보통 2박 3일은 가거든요, 그럼 3으로 나누면 45, 46명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체 공무원이 1,500명이 넘거든요. 1,5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45명이 됐어요. 그걸 %로 나누면 3%밖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년에 한번 담당 우리 팀장님은 파악을 왜 안 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노후됐든지 가격이 우리 회원가로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폐기를 하고 다른 콘도 더 좋은데 이걸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름 휴가라든지 겨울 휴가라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대명이나 금호를 무시한 게 아니고 너무 저희가 이제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다 갔다 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3%밖에 사용을 안했다라는 것은 좀 저조하잖아요. 10%도 아니고 인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에 통계는 사용률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인원이 사용한 것은 본인이 계산한 게 맞을 거예요. 45, 6명 45명 평균 산율로 봤을 때 한 사람당. 그래서 아마 그걸 한번 과장님 이번에 가감없이 가서 해약도 하고 또 새로운 더 좋은 데 있으면 또 우리가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내부 판단하기로는 금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 내외고 대명은 한 60% 정도 되는데, 금호가 아무래도 대명은 이제 전국적으로 콘도가 산재해 있고 대명은 지역별로 좀 4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미 많이 갖다 와버리고 좀 수요에 저희가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지금 한번 먼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미 다 갔다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5명, 3%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사용하는 게 3%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한번 과감하게 그쪽 금호측에도 이야기를 하든지 대명에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해약할 건 하고, 더 좋은 곳 새로운 곳 개발을 해서 좀 내년에 좀 복지를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 취임하시고 공약 중 하나가 공정과 혁신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이라고 취임 일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 승진 인사에서 다면평가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다면평가를 최초로 지난 인사 때 7급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이번 내부적으로는 다음 인사 때는 6급 승진 후보자들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어가지고 좀 확대하고 대상자를 평가하는 대상자가 그 대상자의 하위 직급 15명, 동료 15명, 상위 15명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에 공감과 투명 인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순군이 군수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면평가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수시인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시인사가 행정 업무 공백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사예고가 생략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정기인사만 지금까지 계속했다가 정기인사 때 인사예고 절차를 밟고 했었는데 수시인사가 작년부터 인사 운영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5급 승진자에 대해서만 수시 승진 인사를 하고 사전에 사무관 교육을 보내고 있는데 최초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게 있었는데 수시인사도 인사예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인사도 인사예고해서 우리가 인사 규모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고요. 앞서서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도 저도 준비했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화순군 임기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는 우리가 임기제를 지금 기간제로 많이 지금 구복규 군수 취임하고 나서 기간제로 변경됐는데요. 그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임기제 전문 취지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직무를 임기제를 뽑는 원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직 직원이나 기간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기간제 직원이나 행정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번에 조금 추가로 임기제 뽑은 인원은 이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보건소 계획이라든가 보건소는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보건 그러니까 이 위주로 이렇게 인원을 좀 변경했다고
○ 위원 류종옥
이렇게 지금 이제 임기제에서 이제 기간제로 변경 시간선택제로 변경된 분들이 아까 보고에서는 1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이제 채용의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관련 부분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종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제가 한번 회의 때 한번 과장님께 중복 문제, 위원회 중복 문제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민간인 중에서는 한 11개 정도 중복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괄 현안 관련 부서로서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였고요. 이제 위원님들 임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해촉 사유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추후에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위원 선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위촉직 청년 비율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군수 등 각종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사한 바로는 화순군 인구수로 18세에서 49세 이 구간에 있는 우리 군민이 31%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년 비율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 위원이 11%밖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청년 비율이 104개 위원회중에 59개가 청년위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실 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 추진하겠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류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 의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홍보, 바이오, 고인돌사업소 등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7월에 조직 개편된 보도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 5급 직위가 적어 한 명의 부서장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돼 있었다. 부서장은 늘리되 적절한 인력 배치로 팀 수는 그대로 유지하여 관리자 수의 증가는 최소화하겠다. 혹시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도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기억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그 이후 지금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장님은 부서장별 업무 균형과 부서별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절히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까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좀 더 성과를 두고 봐야 성급하지 않은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크게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을 기구 능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좀 전에 거론했던 홍보, 바이오, 고인돌 이 3개 과죠? 사업소, 홍보소통담당관이나 과로 가면 과장급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보통 거기가 인원이 정원이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한 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팀장 한 분 그러면 업무분장을 보면 과장님 업무 내용이나 팀장님 업무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과를 보면 보통 인원이 팀 배치 인원이 30명도 넘고 꽤 많은 인원을 갖고 업무를 4급이나 5급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실장님들하고 비교를 하면 과다한 업무를 갖고 있고 반대로 방금 제가 말한 3개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업무분량은 많을 수 있지만 인원도 적고, 과장님 한 분이 팀장님 한 분이다 보니까 업무 지금 최초에 군수님 아까 좀전에 전자에 제가 말했던 업무분장을 좀 적절히 해서 과도한 업무를 줄이도록 하겠다, 요 취지하고 조금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겠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원래 말씀하신 규정에 따르면 과의 편성 기준은 4개 팀에 12명이 기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5개 팀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장들 업무가 좀 업무량이 많은 편인데, 과장급 직위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과장급 직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실, 과, 담당관이 있는데 과는 평균 업무량 실은 과보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 그러면 거기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과장급 직위로서 대외 업무를 해야 되고 다른 과랑 연결시키고 독립적인 업무를 하지만 난이도는 높지만 업무량 자체가 좀 적은 데를 담당관으로 편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담당관들은 별도의 독립 업무라서 업무량은 적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직함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으로 조금 크게 이해해 주시면,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아무튼 지금 아직 조직 개편한 지가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두 번 했어요.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는 신중하니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두 번 갑자기 이 앞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 했다가 한 달 후에 하고,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 숙고하는 면에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하고 관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조직개편하는 데 좀 동참해서 여론도 중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추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적극 경청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원 조례에 22개 전남 시군이 대부분 정원 조례 과장급 사무관 직위가 6% 내지 70%로 돼 있었는데 저희 군은 5%에서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6%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과장급 직위를 숫자로 카운팅해보면 현재 과장급 직위는 5.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방대하게 운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나 증평군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민관이 같이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군민 여론이라든가 여론은 많이 취합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도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6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좀 관심 있게 다른 데도 좀 봐서 좋은 쪽으로 이끌었으면 하겠다라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은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승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급은 9년 5개월, 6급은 7년 2개월, 7급은 3년 4개월 정도 해야 승진 요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년에는 승진 정원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8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 9년이 평균인데 6급 승진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예년에는 보통 10년에서 12년 걸렸었는데 그것보다 한 3, 4년이 좀 늦었었는데 최근 한 5년간은 저희들이 한 6년 정도밖에 가는데 오히려 국가직보다도 상당히 좀 빨리 한 편이었습니다. 최근 한 5, 6년간 그것은 이제 저희들 인력 구조가 57년생부터 한 60년대 초반생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는 어느 국가직보다도 더 빨리 6급 승진을 5, 6년 만에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빨리 승진하는 만큼 6급 TO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승진하신 분들이 계속 60세까지 정년을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승진이 앞으로는 당장 내년부터는 승진 공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극히 어려워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6급 승진하는데 7년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는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 내부 판단하기로는 6급 승진이 지금까지는 한 1년에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는 10명으로 줄기 때문에 10년을 초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조세현
한 10년 이상 될 수 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10년 이상 추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 조세현
저희도 군대 갔다 오면 이등병 많고 병장 많으면 가라 병장 되듯이 이런 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최근에 빨리 된 것이 그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고 예전처럼 이제 6급 승진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빠르게 승진한 편이고 앞으로는 옛날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께서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민선7기 때 임기제 공무원이 이쪽 지금 자료에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4분이 그때 당시 임기제 공무원에 인원이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수감 자료에는 25분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6명은 임기제에서 기간제로 변경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가 16명 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시면은 지금 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시책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 한시적으로 느는 업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민안전과에 산업재해 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팀에 5명, 그다음에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 4명, 그다음에 보건소에 국비사업 임기제 2명, 대체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생기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 수요가 좀 줄고 하면은 또 이렇게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긴급히 전문가 채용한 걸로 이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여러 가지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팀도 신설하고 해서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가 본 게 방금 25분 중에 일반임기제가 8분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이것은 우리 인건비총액제에 들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지금 인건비총액제 지금 한도가 전에 우리가 과거에 아니 올 여름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총액제가 좀 그렇게 좀 많이 기준치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임기제를 기간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렇게 해도 인건비총액제에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제가 일반임기제는 민선7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축이 됐고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다 주고 남은 인건비로 갖고 지금 임기제라든가 이런 시간선택제를 충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일반임기제든지 시간선택임기제든지 총액인건비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가 한 600억 정도 중앙에서 이렇게 교세를 지원받고 대략적으로 600억 한도 내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보통 600억에 1%면 6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1%, 2% 이렇게 반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8기 주거비 행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카운팅해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초과하지 않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초과하지 않고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작년에 14분이었는데 갑자기 25분 이렇게 늘다 보니까 혹시 기준인건비나 이렇게 추가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하면 패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초과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유념하고 인력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류영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에 보면 보건의료 쪽에가 지금 승진을 하고도 승급을 하고도 보직을 못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시네요? 특수직 TO가 없어서 그런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저 팀장급 직위가 보건의료 쪽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에 무보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6급 직원은 보건소 또는 읍면에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건 쪽에 6급 무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건 쪽에 있는 근속 승진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을 복지 차원에서 많이, 중앙 정부에서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희처럼 팀장급 지위하고 6급 승진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6급 무보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 보니까, 6년 차에도 아직 보직을 못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빨리 팀장요인이 되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찾아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본인 직렬에 맞게 갈 팀장급 직위가 공석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앞전에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용은 대동소이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사무소장이나 체육회 위원 임기가 11월 30일날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아직 고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사무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31일 끝나면 이분들은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을 1년으로 이렇게 최초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성과 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서울 사무소장 등 연말에 이렇게 끝나신 분들은!
○ 위원 류영길
연말이 아니라 오늘 28일이에요. 내일, 모레 끝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부는 계약 연장이 됐고요.
○ 위원 류영길
누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계약 연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계약 연장을 재계약을 하셨어요? 기한 연장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연장을 최초 선발한 다음에 5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금년도 성과평가해서 연장 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분들이 업무 연속성을 본다면 굳이 그러면 중요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1년으로 계약 기간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서울 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내부 평가해 봤을 때 업무 실적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 연장을 하고 나머지 이제 다문화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한 번 더 1년 연장하고 차후에 판단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임기제 공무원들이 좀 본인들이 일을 직접 찾아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 및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공무직 정원의 환경과 같은 경우는 66명이 결원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리고 화순읍 같은 경우 32명이 많아요. 초과됐어요.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환경미화요원인데 정현원표를 저희가 이제 실제 환경과 소속으로 환경미화원 공무직들이 계신데 배치를 기동 배치를 읍에다 하다 보니까 그 현황표상에는 조금 오차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필요한 부분을 바꿔야지 이것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것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정현원표를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위원님들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과업 기간이 3개월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내년 3월 초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이제 모으려고 굉장한 이렇게 아이디어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과정 중에 과업 지시서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 우리 화순군민이 전체가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저희 위원들은 앞서서 기부해 주십시요 하는 이런 말만 하지 어떤 목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금액까지는 기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렇다면 화순군민이 그 대상을 뺀 화순군민들이 전체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화순군민입니다. 바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은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공모 한번 해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업 지시에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야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아이템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서 이 과업에 우리가 담고 그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부하면 화순군에 기부하며 화순군이 이런 데 잘 썼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의사들은, 생각들은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걸 충분히 반영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안 연구 과업에 꼭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과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콜센터나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다양한 민원들을 접수도 하지만 방문 접수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 관한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세종시에서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나 그 수집자료들을 분석표를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내용까지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화순 이슈나 현황들 그다음에 지역의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 수요 조사는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그 사회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사회조사 결과물을 또 재정공시 이게 오픈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자 그러려면 우리는 화순군에 군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분야에 정책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바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 조사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통계 수치를 내셨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적인 사회조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책의 참고 자료에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팀이나 이쪽에서 군민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현재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화순군민 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화순군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건데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든, 설문조사는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런 수요조사 결과치가 나오는지 제가 여쭸더니 각종 민원이나 면사무소를 통한 주민복지센터나 면사무소를 통한 이런 창고로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적 분석을 할 필요가 지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그래서 소셜 트렌드 분석은 과학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늘 업데이트해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이거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더라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큰 취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출된 이런 결과물 가지고 군민들을 다 전체 이해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최기운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서재일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김한식 징수팀장입니다. 천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재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취득 후 미신고한 201건에 대하여 6억 9,900만 원을 추징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감액,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 감독 등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7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778건에 158억 9,8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414건에 95억 6,9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까지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74건에 136억 5,8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6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611건에 207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33건에 50억 3,200여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74건에 19억 4,1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말까지 하자 발생 공사는 11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495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48건, 감액은 447건입니다.
같은 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1,749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 건수는 총 7,976건에 15억 800만 원으로 도세 1,376건에 2억 4,700만 원, 군세 6,600건에 12억 6,100만 원입니다. 과오납입금 발생 시 적정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신속히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현재 군 금고 예치액은 총 2,267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 예치액은 1,420억 원이며, 보통예금 예치액은 153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20억 2,000만 원, 보통예금은 63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4종으로, 정기예금으로 596억 9,100만 원, 보통예금 14억 1,100만 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32억 원으로, 연말까지 5억 원 이자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 2021년부터 4년에 협력사업비 총액은 총 4억 원이며 2023년에 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9억 9,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2,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1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200만 원 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36억 6,300만 원 중 21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9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고질 상습체납자 공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5만 5,396건에 29억 5,100만 원으로 도세 7억 8,300만 원, 군세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39명으로 고질체납, 부도, 폐업, 경영난 등 사유로 11억 4,300만 원이 체납 되었으며 고액체납자 20명에 3억 9,000만 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5,999건에 6억 4,400만 원으로 무재산, 부도, 폐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 매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95필지 172만 2,000㎡이며, 도유재산 토지 164필지, 8만 3,000㎡ 중 111필지 6만 2,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토지 931필지, 163만 9,000㎡ 중 266필지 29만 2,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5필지와 군유지 2필지, 990㎡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7건 중 20건은 완료, 35건은 추진 중입니다. 미추진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문화예술과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사업은 토지소유자 매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광체육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 저조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건물 사용 단체는 화순하천네트워크 등 9개 단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1,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관용차량 현황 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공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1,749건이었는데 1건도 발생을 안 했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 체불이요?
○ 위원 김석봉
임금 체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각 공사업체 임금 체불까지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결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인건비는 직접 지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다 처리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저도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려보고 아마 모 위원님들도 자꾸 그 부탁을 받는데 그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하면 그 주변 식당을 한 달이면 한 달, 쭉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지금 현재 엊그제 이석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부레미콘 체불 금액이 아마 레미콘 대금이 상당이 돼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해주고 공사비 집행까지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최근에 주유소 관련해서도 체불임금 현황이 있어서 조취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저도 주유소도 부탁드려보고, 식대도 부탁드려보고 여러 가지 부탁 드렸는데 즉각 즉각 바로바로,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체불 분야만 들어오지 않았지, 나머지 분야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 위원 김석봉
알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하겠다 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아무튼 그분들한테 바로 그날 업자 되신 분들은 그 돈을 갖고 와서 밥값을 지불해줬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아보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히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제일 말썽이 많은 건설장비 체불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과에 만약에 접수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재무과에 관련된 재산만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공유재산은 이제 총괄 관리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하니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행정재산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니까 그 과에서 한다는 거 그걸 총괄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걸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4개소에 23실 거기에 부과세액이 3,0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화순군의 전체를 보려면 우리 의원이나 누가 보려면 우리 시설사업소에 하니움 거라든지, 하니움 임대료만 해도 3,300이 넘거든요. 1년에?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것도 우리 이제 지금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가 바뀌었던 시장, 내에 있는 건물들. 거기서도 임대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왜 이렇게 적었지? 지금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합이 안 될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 행정재산 임대료 사용수익허가 분야에는 저희 세외수입 분야에서 별도로 저희가 징수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임대할 때도 저희가 다 그런 내용들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이제 자료에 보면 임대료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우리 종합해서 우리 재무과니까, 시설사업소에 어디에 한 건에 임대료가 3,3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화순군에 있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도유재산이 됐든, 이거 한꺼번에 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일이 많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최기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문에.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부분 발췌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보고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다 자료를 좀 이제 다음부터는 좀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소라든지 탁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총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대부료가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참고 사항으로 자료를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두필지 정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마 저는 행감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제 지금 현재 대부해 준 그 땅들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266필지를 지금 임대를 해줬잖아. 연말이 되면 우리한테 전화 많이 와요. 자기들이 임대를 좀 하게 해주라고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의 추후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계속 임대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군민들한테 이 토지 같은 거 돌려주면 직접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전화 많이 받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지금 대부분 재계약 통보가 됐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왜 그 사람만 줘야 되냐, 우리도 주라, 이거 200평 있는데 그놈을 왜 저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다 짓고 있냐, 우리한테 이제 힘 좀 써줘라 자기도 짓고 싶다, 이제 이런 시기가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저는 매각을 찬성합니다. 그 지역에 돌려줘야 되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한번 할려고 하거든요?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대부가 가능한 거 홈페이지에 지금 조서만 올라가 있는데 도면이나 현황, 사진같은 것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보안도 하고 저희가 매각이 필요한 것, 저희가 계속 부유해야 되는 거 구분해서 암튼 매각을 해 볼라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올해 두 건을 동복면 유천리 424번지에 1건 해가지고 4,200만 원에 파셨던데 이거 한 건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이거를 돌려줄 수 있으면 군민들한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남은 짜투리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땅들이 공으로 뜨고 있는데 이런 걸 임대로 돌리고 있다는 게 시골 분들의 경쟁만 이게 하더라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대부분 민원이 매각을 요청한 거는 행정재산이 많거든요? 하천부지나?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들이 하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안됐더라고요.
○ 위원 김석봉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많이 있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과에 용도 폐지돼서 넘어와야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이게 우선은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놔두고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931필지 이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에 보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면 7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건수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자료에 보면 그죠? 지금 군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이 보는 그래 근데 7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해준 현황에 보면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잘못 걷어서 지금 이렇게 환급을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왜 잘못 걷어요? 이거 전산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것도 있고, 국세청이나 타 부서에서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된 건이 많이 정정되서,
○ 위원 류영길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지방세 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군에서 직접 부과한 것은 대부분 과오납이 별로 없는데요. 외부 기관에서 들어온 게 과오납이 많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92건에 여기 7,2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2023년도는 1만 517건에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75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건 환급 현황입니다. 과년도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78건에 이거 얼마예요? 263만 6,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986건이에요. 7,90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과오납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몰르겠는데 어떤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는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님 이후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 기준을 보면 세출의 효율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페널티 아니면 인센티브 그리고 또 세입 극대화 방안으로 각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재무과는 세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지방세 세금 이런 것들을 많이 얼마만큼 거둬들이는데 그 노력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그 분야는 체납액 징수 분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원발굴도 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 하고 있고요. 아무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도 세수 결원이 생긴 마당에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군민을 상대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간혹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금도 걷고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 방향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용불량자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들이 많고, 행방불명, 지역에서 전화 통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기 가족이나 가구를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사회서비스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이런 방법도 과에서 설명해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도 한번 민원 응대하실 때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체납액 징수 활동 때 혹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 꼭 세심만 안내나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수의 계약을 연간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는 수의 계약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어떤 내용?
○ 위원장 정연지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는 우리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못했어 하지 못했어, 그리고 했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분들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수주 발주하는 공사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이 좀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어서요. 계약과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계약부서는 재무과 또 공사대금 완결까지 재무과가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급공사 임금 체불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급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우리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꼭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재대나 식당, 주유소 관련 장비임대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떤 점검을 통해서 공사비 지급까지 이렇게 이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일단 감독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고, 만약에 발생됐으면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한 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저희한테 지출이 내려온 경우는 저희는 3일 안에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계약 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다른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다수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군에 와서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지출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분이 감독이라든지 계약부서에다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되고 다 지나버린 다음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수의계약 제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가 조치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사전 점검이 공사대금 완금을 주기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 발주 수주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중간에 용역 감리사로 감리원도 필요하지 않아요. 공사에? 그러면 감리사는 공사 그 현장에 전반적인 이런 민원 사항이나 공사의 모든 책임을 감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체불이나 관급자재 그다음에 장비 사용대 이런 것들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공사 대금도 지급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리가 책임을 지지만 그 부분에 또 감독도 아까 체불이나 이런 거는 감독들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중간에 선급금, 선급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선급금은 어디에 써야되죠? 그 현장에?
○ 재무과장 최기운
선급금은 이제 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나 이렇게 일반 착수를 위해서 현장 사무실 이런 데 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급금을 지불할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민원까지 발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은 저희가 선금 사용계획서를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선금은 선금 사용계획서 없이 선금으로 신청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지금 유예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법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서금 사용내역서 대로 썼는가 확인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우리 군민들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책임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분야는 감독 부서하고 저희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소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제출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최기운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서재일 경리팀장입니다. 임혜영 부과팀장입니다. 김한식 징수팀장입니다. 천진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재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취득 후 미신고한 201건에 대하여 6억 9,900만 원을 추징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감액,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 감독 등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7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778건에 158억 9,8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414건에 95억 6,9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7쪽까지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74건에 136억 5,8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6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611건에 207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0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133건에 50억 3,200여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 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74건에 19억 4,1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말까지 하자 발생 공사는 11건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495건으로 사업비 증액은 48건, 감액은 447건입니다.
같은 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1,749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 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 건수는 총 7,976건에 15억 800만 원으로 도세 1,376건에 2억 4,700만 원, 군세 6,600건에 12억 6,100만 원입니다. 과오납입금 발생 시 적정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신속히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현재 군 금고 예치액은 총 2,267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 예치액은 1,420억 원이며, 보통예금 예치액은 153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20억 2,000만 원, 보통예금은 63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4종으로, 정기예금으로 596억 9,100만 원, 보통예금 14억 1,100만 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32억 원으로, 연말까지 5억 원 이자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 2021년부터 4년에 협력사업비 총액은 총 4억 원이며 2023년에 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39억 9,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2,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1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200만 원 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36억 6,300만 원 중 21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9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고질 상습체납자 공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5만 5,396건에 29억 5,100만 원으로 도세 7억 8,300만 원, 군세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39명으로 고질체납, 부도, 폐업, 경영난 등 사유로 11억 4,300만 원이 체납 되었으며 고액체납자 20명에 3억 9,000만 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5,999건에 6억 4,400만 원으로 무재산, 부도, 폐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 매각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95필지 172만 2,000㎡이며, 도유재산 토지 164필지, 8만 3,000㎡ 중 111필지 6만 2,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토지 931필지, 163만 9,000㎡ 중 266필지 29만 2,000㎡를 대부하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5필지와 군유지 2필지, 990㎡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7건 중 20건은 완료, 35건은 추진 중입니다. 미추진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문화예술과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사업은 토지소유자 매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광체육실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 저조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건물 사용 단체는 화순하천네트워크 등 9개 단체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1,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관용차량 현황 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공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1,749건이었는데 1건도 발생을 안 했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 체불이요?
○ 위원 김석봉
임금 체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각 공사업체 임금 체불까지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결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인건비는 직접 지불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다 처리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저도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려보고 아마 모 위원님들도 자꾸 그 부탁을 받는데 그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하면 그 주변 식당을 한 달이면 한 달, 쭉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지금 현재 엊그제 이석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부레미콘 체불 금액이 아마 레미콘 대금이 상당이 돼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해주고 공사비 집행까지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최근에 주유소 관련해서도 체불임금 현황이 있어서 조취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저도 주유소도 부탁드려보고, 식대도 부탁드려보고 여러 가지 부탁 드렸는데 즉각 즉각 바로바로,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체불 분야만 들어오지 않았지, 나머지 분야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 위원 김석봉
알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하겠다 해가지고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아무튼 그분들한테 바로 그날 업자 되신 분들은 그 돈을 갖고 와서 밥값을 지불해줬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아보고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히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제일 말썽이 많은 건설장비 체불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과에 만약에 접수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재무과에 관련된 재산만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공유재산은 이제 총괄 관리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하니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행정재산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니까 그 과에서 한다는 거 그걸 총괄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걸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4개소에 23실 거기에 부과세액이 3,0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화순군의 전체를 보려면 우리 의원이나 누가 보려면 우리 시설사업소에 하니움 거라든지, 하니움 임대료만 해도 3,300이 넘거든요. 1년에?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것도 우리 이제 지금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가 바뀌었던 시장, 내에 있는 건물들. 거기서도 임대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통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왜 이렇게 적었지? 지금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합이 안 될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 행정재산 임대료 사용수익허가 분야에는 저희 세외수입 분야에서 별도로 저희가 징수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임대할 때도 저희가 다 그런 내용들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이제 자료에 보면 임대료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관련이 없더라도 한번 우리 종합해서 우리 재무과니까, 시설사업소에 어디에 한 건에 임대료가 3,33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화순군에 있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재산이 됐든, 도유재산이 됐든, 이거 한꺼번에 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일이 많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최기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기 ?문에.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부분 발췌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아니 보고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다 자료를 좀 이제 다음부터는 좀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소라든지 탁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총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대부료가 2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참고 사항으로 자료를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두필지 정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마 저는 행감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이제 지금 현재 대부해 준 그 땅들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보면은 266필지를 지금 임대를 해줬잖아. 연말이 되면 우리한테 전화 많이 와요. 자기들이 임대를 좀 하게 해주라고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의 추후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계속 임대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군민들한테 이 토지 같은 거 돌려주면 직접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전화 많이 받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지금 대부분 재계약 통보가 됐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왜 그 사람만 줘야 되냐, 우리도 주라, 이거 200평 있는데 그놈을 왜 저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다 짓고 있냐, 우리한테 이제 힘 좀 써줘라 자기도 짓고 싶다, 이제 이런 시기가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으면 저는 매각을 찬성합니다. 그 지역에 돌려줘야 되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한번 할려고 하거든요?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대부가 가능한 거 홈페이지에 지금 조서만 올라가 있는데 도면이나 현황, 사진같은 것도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보안도 하고 저희가 매각이 필요한 것, 저희가 계속 부유해야 되는 거 구분해서 암튼 매각을 해 볼라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올해 두 건을 동복면 유천리 424번지에 1건 해가지고 4,200만 원에 파셨던데 이거 한 건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이거를 돌려줄 수 있으면 군민들한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남은 짜투리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땅들이 공으로 뜨고 있는데 이런 걸 임대로 돌리고 있다는 게 시골 분들의 경쟁만 이게 하더라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대부분 민원이 매각을 요청한 거는 행정재산이 많거든요? 하천부지나?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들이 하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도 폐지가 안됐더라고요.
○ 위원 김석봉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많이 있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과에 용도 폐지돼서 넘어와야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이게 우선은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놔두고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931필지 이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시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에 보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면 7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건수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자료에 보면 그죠? 지금 군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이 보는 그래 근데 7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해준 현황에 보면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요. 그러니까 잘못 걷어서 지금 이렇게 환급을 해줬다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왜 잘못 걷어요? 이거 전산이?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것도 있고, 국세청이나 타 부서에서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통보된 건이 많이 정정되서,
○ 위원 류영길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지방세 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군에서 직접 부과한 것은 대부분 과오납이 별로 없는데요. 외부 기관에서 들어온 게 과오납이 많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792건에 여기 7,2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2023년도는 1만 517건에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75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건 환급 현황입니다. 과년도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78건에 이거 얼마예요? 263만 6,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986건이에요. 7,90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과오납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몰르겠는데 어떤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는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님 이후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 기준을 보면 세출의 효율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페널티 아니면 인센티브 그리고 또 세입 극대화 방안으로 각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재무과는 세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지방세 세금 이런 것들을 많이 얼마만큼 거둬들이는데 그 노력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그 분야는 체납액 징수 분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원발굴도 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 하고 있고요. 아무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군도 세수 결원이 생긴 마당에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군민을 상대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간혹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금도 걷고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 방향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 재무과장 최기운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용불량자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들이 많고, 행방불명, 지역에서 전화 통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우리 군민이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기 가족이나 가구를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사회서비스가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이런 방법도 과에서 설명해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도 한번 민원 응대하실 때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체납액 징수 활동 때 혹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 꼭 세심만 안내나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수의 계약을 연간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는 수의 계약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어떤 내용?
○ 위원장 정연지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는 우리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지 못했어 하지 못했어, 그리고 했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분들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수주 발주하는 공사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이 좀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세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어서요. 계약과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계약부서는 재무과 또 공사대금 완결까지 재무과가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관급공사 임금 체불 현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급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우리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꼭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자재대나 식당, 주유소 관련 장비임대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떤 점검을 통해서 공사비 지급까지 이렇게 이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일단 감독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고, 만약에 발생됐으면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한 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저희한테 지출이 내려온 경우는 저희는 3일 안에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계약 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에 다른 민원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다수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군에 와서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지출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분이 감독이라든지 계약부서에다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되고 다 지나버린 다음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수의계약 제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가 조치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사전 점검이 공사대금 완금을 주기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 발주 수주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중간에 용역 감리사로 감리원도 필요하지 않아요. 공사에? 그러면 감리사는 공사 그 현장에 전반적인 이런 민원 사항이나 공사의 모든 책임을 감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체불이나 관급자재 그다음에 장비 사용대 이런 것들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공사 대금도 지급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리가 책임을 지지만 그 부분에 또 감독도 아까 체불이나 이런 거는 감독들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중간에 선급금, 선급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선급금은 어디에 써야되죠? 그 현장에?
○ 재무과장 최기운
선급금은 이제 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나 이렇게 일반 착수를 위해서 현장 사무실 이런 데 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선급금을 지불할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민원까지 발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은 저희가 선금 사용계획서를 예전에 받았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선금은 선금 사용계획서 없이 선금으로 신청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지금 유예 기간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법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서금 사용내역서 대로 썼는가 확인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우리 군민들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이 책임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 분야는 감독 부서하고 저희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소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제출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과장님계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하선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최하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양보남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명자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은 모두 21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7개소와 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37억 5,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 적발된 4건 중 3건은 환수완료하였고, 1건은 12월까지 6개월 분납을 신청한 상태여서 12월중에 환수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 신고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부정수급 적발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1억 8,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8억 8,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에는 추모탑과 추모관 그리고 교육관이 있습니다. 추모관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정된 자도 포함하여 804위의 위패가 봉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관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기리기 위한 교육관 건립공사가 작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동영상 상영과 시설안내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폐재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진폐재해자 지원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으로 장애인 1,690명에게 27억 2,844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으로47억 6,3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해피타운, 화순사랑의 집 등 7개 복지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35억 8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근로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7,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7억 9,057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직업 적응훈련이나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발생건수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인 해피타운과 동산원에서 장애인 학대와 방임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해피타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동산원은 검찰수사 종결 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100억 9,0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 545세대에 전기, 수도요금 등으로 1억 6,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2022년 대비 7.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세탁, 샐러드와 등 9개 사업단에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업비 9억 6,9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2,168명에게 198억 6,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해서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6억 4,2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극복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8억 7,429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및 사용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10월 기준 42건의 1억 1,787만 원의 현물과 현금 기탁이 있었으며 지정기탁된 현금과 현물은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8,8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작년에는 109가구 5,099만 원을 올해는 963가구 2억 9,7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지원확대를 통해 집수리, 김장김치나누기, 난방용품지원 등 읍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불편개선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53가구 1억 2,522만 원을 올해는 195가구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희생자 교육관에 관련된 부분, 여기 예산이 성립될 때도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모관은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관에 관련된 부분에 평수를 좀 크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작년 10월 5일에 준공을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아무것도 여기에서 없었네요. 실적이 없네요. 실적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관에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3월까지 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군민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육을 교육관 운영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 그분들 추모탑 및 입회 봉안실 교육관 전시실을 거기에 계시는 우리 청원경찰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또 동영상을 상영해서 그분들에게 역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뭐 세워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됩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예산은 지금 없고요.
○ 위원 류영길
예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원경찰이 거기에 한 명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안내를 청원경찰이 해가지고 처음에 오시면 한 30분 정도 해서 그 추모관 전체를 안내를 하고 교육관까지 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상을 좀 보는 그런 형식으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만약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라도 예산이 있어야.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랬을 때 저희가 제가 특히 많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이렇게 보면 2022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판매 금액이 7억 9,000만 원이 판매가 됐네요. 이게 판매 수익이죠. 어떻게 보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판매익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에 자료, 같은 동 자료에 보면 판매 대금 사용 현황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라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판매 대금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요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빼가지고.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여기 판매대금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수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저기 자체 통장에다가 예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안 되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쭉 내용에 보면 운영비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종사자들이 다시 예산을 자기들이 자체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 위원 류영길
아니,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음대로 쓰면 범죄 행위이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저희들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 좋은 의견 주셔서 또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 위원 류영길
예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지금 능주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 보십시오. 거기 어디죠? 한옥마을 옆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태양광에 수입이 있는데 그 자체예산 편성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쓴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 1년에 8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자체 편성을 해서 쓴다고 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니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이 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이것이 투명성 있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기타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세부 사항 쓰고 있는 또는 세부 사항을 자료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 내년도에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쓸 수 있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4억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지금 활동적으로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활동들을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도 우려의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여기 자료에 추진 현황에 쭉 보면 이제 주로 주거환경개선 또 난방유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취약지구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동면에서 보니까 여기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장수 사진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업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어제 가봤어요. 여기를, 갔더니 2층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동면 어르신 행복 사진전시회 제목도 좀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전시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정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이 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사례 많이 공유해서 이렇게 상시 전시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끌어내고 그래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권유 권장해서 좀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들을 꼭 우리가 뭘 지어줘야지 그것이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읍면 특성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간부소개 후 과장님계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하선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최하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양보남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명자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은 모두 21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7개소와 자활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37억 5,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 변동사항 미신고로 부정수급 적발된 4건 중 3건은 환수완료하였고, 1건은 12월까지 6개월 분납을 신청한 상태여서 12월중에 환수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게 신고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부정수급 적발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1억 8,8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8억 8,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패봉안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화순읍 학포로에 위치한 추모공원에는 추모탑과 추모관 그리고 교육관이 있습니다. 추모관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정된 자도 포함하여 804위의 위패가 봉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관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기리기 위한 교육관 건립공사가 작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동영상 상영과 시설안내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폐재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3,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진폐재해자 지원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으로 장애인 1,690명에게 27억 2,844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상생활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사업으로47억 6,3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해피타운, 화순사랑의 집 등 7개 복지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35억 8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5개 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와 근로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7,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7억 9,057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직업 적응훈련이나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발생건수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인 해피타운과 동산원에서 장애인 학대와 방임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해피타운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동산원은 검찰수사 종결 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100억 9,0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 545세대에 전기, 수도요금 등으로 1억 6,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2022년 대비 7.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세탁, 샐러드와 등 9개 사업단에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업비 9억 6,9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2,168명에게 198억 6,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해서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6억 4,27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극복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8억 7,429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및 사용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10월 기준 42건의 1억 1,787만 원의 현물과 현금 기탁이 있었으며 지정기탁된 현금과 현물은 관내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8,87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작년에는 109가구 5,099만 원을 올해는 963가구 2억 9,7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지원확대를 통해 집수리, 김장김치나누기, 난방용품지원 등 읍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생활불편개선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253가구 1억 2,522만 원을 올해는 195가구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희생자 교육관에 관련된 부분, 여기 예산이 성립될 때도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모관은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관에 관련된 부분에 평수를 좀 크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작년 10월 5일에 준공을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아무것도 여기에서 없었네요. 실적이 없네요. 실적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관에 지금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3월까지 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군민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육을 교육관 운영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또 거기 그분들 추모탑 및 입회 봉안실 교육관 전시실을 거기에 계시는 우리 청원경찰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고 또 동영상을 상영해서 그분들에게 역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교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해가지고 뭐 세워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됩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예산은 지금 없고요.
○ 위원 류영길
예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원경찰이 거기에 한 명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또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안내를 청원경찰이 해가지고 처음에 오시면 한 30분 정도 해서 그 추모관 전체를 안내를 하고 교육관까지 다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상을 좀 보는 그런 형식으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만약 이런 운영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비라도 예산이 있어야.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이랬을 때 저희가 제가 특히 많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이렇게 보면 2022년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판매 금액이 7억 9,000만 원이 판매가 됐네요. 이게 판매 수익이죠. 어떻게 보면?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판매익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여기에 자료, 같은 동 자료에 보면 판매 대금 사용 현황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기다라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판매 대금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요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빼가지고.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여기 판매대금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수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저기 자체 통장에다가 예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안 되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쭉 내용에 보면 운영비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종사자들이 다시 예산을 자기들이 자체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 위원 류영길
아니,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마음대로 쓰면 범죄 행위이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일단은 저희들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 좋은 의견 주셔서 또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 위원 류영길
예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지금 능주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 보십시오. 거기 어디죠? 한옥마을 옆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태양광에 수입이 있는데 그 자체예산 편성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쓴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 1년에 8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자체 편성을 해서 쓴다고 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니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이 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이것이 투명성 있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기타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세부 사항 쓰고 있는 또는 세부 사항을 자료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 내년도에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쓸 수 있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4억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지금 활동적으로 지금 보장협의체에서 활동들을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도 우려의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여기 자료에 추진 현황에 쭉 보면 이제 주로 주거환경개선 또 난방유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취약지구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동면에서 보니까 여기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장수 사진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업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어제 가봤어요. 여기를, 갔더니 2층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동면 어르신 행복 사진전시회 제목도 좀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전시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정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이 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사례 많이 공유해서 이렇게 상시 전시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끌어내고 그래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권유 권장해서 좀 지역마다 특색 있는 것들을 꼭 우리가 뭘 지어줘야지 그것이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읍면 특성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