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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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14.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6.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과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조례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 조항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체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공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규제개혁 관련 공로가 있는 군민과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가지번호, 띄어쓰기 등 조문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가지 조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조2, 7조2 그런데 그런 조항을 6조, 7조, 8조 연이어서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규제개혁휘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조건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서 당초에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에서 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를 추구하는 등 상위법에 규정된 자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 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였고, 그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과제 포상 근거 마련으로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위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 위원회 자격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화순군 군민고충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현재는 변호사 한 분, 교수 세 분, 공무원 한 분, 민간단체에서 추천해서 한 분이 계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작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어요? 고충처리 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할라면 이거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현재 지금 작은 민원들은 있었는데 그런 민원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또 저희 감사팀에서 현장 나가서 같이 협업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자체 처리했고요. 지금까지 좀 사안이 좀 중대한 것은 없어서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좀 더 규제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군민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고충민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나 이쪽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실과에 배정을 할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건설과, 인허가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고충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통보를 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열어서 그분들한테 공표도 하고 이런이런 민원이, 알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개정을 건의를 드려보자면 지금 한번도 유실무실하게 그냥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계속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쭉 위원회를 지금 구성이 주 팩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그래서 한번 이게 확정이 되면 그분들 모시고 좀 이렇게 화순군에 이러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는 위원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알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챙겨서 우리 그냥 실과로 보내버렸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아니고, 결과를 분명히 며칠까지 기획감사실로 주라고 해서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한다든지 또 실과에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좀 주도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연말에 내년부터는 이제 좀 실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존경하는 부의장님 지적사항 달게 받아들이고 저희 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3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인구 감소지역 통합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 중인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2024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화순군 청년하우스 운영 목적 및 운영 방법, 활용 방안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모 시 청년 쉐어하우스로 청년들의 주거 공간이 주 목적이었으나 그 사이에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현재는 주거에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을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고, 당초 쉐어하우스에서 창업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6조의2제1항 화순군 청년하우스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6조의2제2항은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의 임대, 그 밖의 청년하우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2제4항과 제5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하우스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연평균 9,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하우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사업, 청년하우스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청년하우스가 지금 건립 중이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공정은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90%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그리고 창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4층 규모입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3층입니다.
○ 위원 조세현
1층, 2층, 3층 규모인데 1층은 청년 창업활용 이런 걸로 쓰고 2, 3층은 주거로 쓰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1층은 도시과에서 사용을 할 계획인데요. 힐링창의놀이터라고 카페나 창고 그밖에 이제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2층, 3층은 현재 쉐어하우스로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4층 아까 말씀하신 거는 옥상입니다. 루프탑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지금 청년하우스가 지금 현재 있는 청춘 신작로 주변에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거기 2층, 3층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몇 명의 청년을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당초에는 12명이였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예를 들어서 풀로 차도 12명 정도, 청년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당초에는 그렇게 이제 주거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군의 만원임대주택이 이제 새로 생기게 돼서 창업 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행안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원임대주택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결혼장려금 주택 등 많은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현실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12명 청년을 주거 정착해서 창업까지 지원하는데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이 정착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아시다시피 선정할 때 요즘 만원임대주택도 그렇고 선정할 때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의원들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면에서 나 좀 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곤란하고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정하게 해주시고, 관리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까 비용추계가 한 9,4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위탁하면은 더 들 수 있죠?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더 들 수도 있죠.
○ 위원 조세현
여기는 어차피 사는 위탁기관에 돈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유지관리도 줘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요즘 재정들이 열악해졌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김으로 해서 군에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도 꽤 많은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예산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지원예산의 중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담당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관, 실, 과 순으로 되어있는 본청 부서 직제를 실, 담당관, 과 순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고인돌사업소의 주소도 현행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에 시행한 조직개편 후속으로 4,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3실 체제에 맞춰 4, 5급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화순읍 4급 정원을 1명에서 0명으로 감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정원은 본청 18명에서 17명으로 화순읍 0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위원 구성도 공무원 수를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과 위탁의 연장과 공고, 성과평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대한행정사회 전라남도지부에서 위원 자격에 행정사 자격을 추가하여 위원자격 요건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하여 위원 요건에 행정사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제8조제2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 자격 중 대학교 부교수 이상 자격을 조교수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상 시상 부문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후보자 추천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민의 상 부문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 유공 부문을 지역사회 발전부문으로 효행부문을 지역사회 봉사부문으로 교육문화 체육부문을 교육문화관광 체육부문으로 새일꾼 부문을 산업경제부문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추천권자에 군단위 사회단체장, 부서장, 개인을 추가하였고 개인 추천 시에는 30명 이상 주민의 연서 징구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심사결과 탈락자의 1년간 후보자 추천 제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자치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3개 담당관 부서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고인돌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4, 5급 정원 등 본청 증원 및 화순읍 감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해촉, 성과평가 규정 등을 신설하는 화순군 민간위탁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 부문을 정비하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자지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2023년도 4월 27일날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법적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올 3월 추경 때 저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읍면대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약소하게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 새로 지금 전부개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이 내용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방범대원들의 도덕성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방범대에 해를 끼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다,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건하고 그래도 반대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같은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의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개정을 했는데 지금 지원을 목적대로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조항하고 지원 중단 조항을 넣은 거지 그것이 우선은 아니고 지원이 우선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근본은 어떤 건실한 방범대 지원하는게 우선인데 혹시 우리 목적대로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방범대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게 그렇게 군수가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으셨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전체적으로 요는, 방범대를 더 지원해서 활성화 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 취지에 맞으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상위법령 취지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저희도 조례 개정을 했고 다만 우리 지원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조항하고 지원 중단 조항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올 초에 4월 27일 날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전부개정을 다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하니까 그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 대신 방범대를 지원은 활성하되 충분히 하되 그 방범대 어떤 도덕성을 좀 더 중요시해서 중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견제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근데 지원이 우선으로 취지로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방범대 법률 시행령이 4월 27일날 이렇게 통과 됐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여기에 시행령에 보면은 도지사도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까지는 도에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앞으로 이제 도비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인데요. 현재까지는 도비 사업이 없는편입니다.
○ 위원 류영길
없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앞으로 도비 사업이 생길 것으로,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방범대 화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편이에요. 잘 해서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많이 시켜주는 편인데 그래도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 활성화를 더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다면 이 초소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는 우리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보다 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도비를 가져와서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연합대의 사무실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도나 청이나 이런 데하고 좀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폭 넓게 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 관련 부서에 사업 생성도 요청하고 만약에 도비사업이 생기면 적극 유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맨위로9.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현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아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로 금고와 금고지정, 금고약정 등 용어의 내용을 정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중복사항 제거 및 내용에 따른 조항 분리입니다. 안 제3조로 기존 조례의 중복사항을 제거하여 금고 지정시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 내용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 안 제12조에서 제14조로 내용에 따른 조항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세번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차 등을 보완하고, 위원의 해촉 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로,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네번째 권익위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를 구체화 했으며 재량권의 남용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사항 추가입니다. 안 제15조3항으로 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금고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해당 상임위 제출요구시 제출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2건이 있었으며, 내용으로 제15조3항의 삭제, 제고 의견이었으나 금고은행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재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도래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용어 정의 규정 신설, 조항 분리 및 중복사항 제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 보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전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수의계약 방식의 내용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가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주된 내용이 입찰의 1개 금융기관만이 참여를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 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까지는 제안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여기 평가에서
○ 위원 류영길
제한 입찰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참여 금융기관이 대개 이렇게 하면은 몇 군데 기관이 몇 군데나 됐었냐는 거에요, 과거에?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1금융권만 운영했을 때는 농협이 단독으로 많이 했었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어차피 수의 계약이네? 우리 화순군 실정에 보면?
○ 재무과장 최기운
그냥 내부 평가만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광주은행에서 금고를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서 해 가지고 그 기금만 지금 2017년도부터인가 2금고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광주은행에 해당 사항이 없었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신협은 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 제가 내용을 듣기로는 근데 국민은행은 좀.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근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항목은 3개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두 개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 어느 한 금융기관이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금고에서 하고 그죠? 기금은 다른 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화순군으로 보자면 여러 기관이 좀 경쟁을 해야 우리 군에게 조금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많은 경쟁을 해야지 그런 기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구조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요, 우리 평가 항목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은행이 금융기관이 금융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배점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관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쟁사가 없으면 거기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폭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억 정도 받고 있죠?
○ 재무과장 최기운
1억 1,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학기금에다가 지금까지는 출연을 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금년도까지는 장학기금에 넣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예산만 잡았습니다.
○ 위원 류영길
세입예산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협력 사업이라든지 협력 사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욕심대로라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욕심 사항으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위원 류영길
아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는 아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제안서 접수할 때 제안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문에.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준이 배점하고 기준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많이 받으면 좋은데,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군의 특성상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농어촌 지역 금고는 대부분 농협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사가 경쟁 금융기관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깝께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금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금 이율이라든지 협력 사업비들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치금에 관련된 부분 3개월, 6개월, 1년 계약 관련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유동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이렇게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르긴 했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한 7억 정도!
○ 위원 류영길
근데 이제 예대금리가 우리가 예금 금리는 낮고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대출 금리는 높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예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비중이 큰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금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금방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구 그렇게 과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이제 금고 공개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중상은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 금고 약정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4년씩 하거든요. 당초 2017년도에 시작해서 3년 하고 그 후로는 4년 약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공고 해가지고 제안서 접수 평가해서 2025년부터 또 4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이제 위원회는 다시 재구성할 겁니다. 내년에! 지금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지금 금융쪽이나 전문가들,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또 군에 관계공무원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 재무과장 최기운
그때마다 틀립니다. 별도로 그때 다시 구성할겁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화순군의회에 추천한 화순군의회 의원이 한 명 이렇게 한 명이든, 두명이든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위원회라는 거는 선정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선정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의원 한 명 이상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현재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 앞에 3년 전에 선정할 때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선정위원회는 선정이 돼버리면 해체 되버리는거랑 똑같거든요.
○ 위원장 정연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 금고 이렇게 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의원 중 누군가가 참여를 했냐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협력사업비 있잖아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30일 이내에 총액을 군지부와 이제 군 누리집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사항도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렇게 했죠?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 바로 현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 그리고 그거를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집행 내역까지 있잖아요. 공개를 해야 돼요. 재정공시 항목을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럼 내년에 세출 아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전까지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지 않고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편성하고 세출까지 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공시 대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정 공시하셨단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장학기금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은 협력사업비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부분이 세입에 반영이 됐다면 저도 이제 알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물론 제가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를 하셨다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협력사업비는 제안서에 우리 접수 때부터 협력사업비 제안 내용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어쨌든 세입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맨위로11.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2항,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사업 및 교육행사 등 추진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회보장사업, 교육행사 등 추진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 1차 입법예고 기간과 11월 2일부터 11월 6일 2차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실시된 조례규칙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어 안 제2조의2 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감사실장을 가정활력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를 적용 범위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특정 장소에 기념 식수 및 감사패 증정 등 우수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우수기부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허위로 예우를 받은 경우는 예우를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실시된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안 제5조제2호 적벽투어 휴무일 및 관용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화순 관광 교통편의 제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1인 가구와 고독사, 고독사 위험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7조에서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신체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안부확인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고독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본 조례에 포함되어 폐지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0월 5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물품구입비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31억 7,600만 원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받아 안 제5조에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실시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와 11월 7일에 실시된 조례규칙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실시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사회복지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예우 방안을 명시하고 화순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 및 추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전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11항,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는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조례 2조2항인가요? 지금 제2조제2항 구성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20분이거든요. 20명 유일하게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협의체만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좀 특이하죠? 당연직하고 민간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실 건데 우리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이제 모든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10인에서 실무협의체도 10명에서 40명까지 광범위하게 30명이라는 숫자를 중간에 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운영은 20분 하고 계시고, 그 20분이서 지금 올해 보니까 한 12번 정도 회의를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의도 제일 많이 하고 활기차게 하신 것 같은데 더 늘리려고 이렇게 40명까지 해놓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원래 거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 그 숫자가 몇 명, 40명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 위원 김석봉
그런 물론 있죠. 근데 40명 이하라고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40명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더 늘린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현재는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30명! 오차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아무튼 그 중간에 20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늘릴 용의는 없으시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제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중복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예방 및 지원사업 8조에 보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이곳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저희들 심리 상담이나 긴급의료 지원 또 안부확인 서비스는 각종 우리가 G2 사업에서 나가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해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입니다. 지역 투자 서비스 사업이라고 거기에서 하는 이제 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라든지 치매에 걸렸을 때 하는 서비스 각종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별도의 예산을
○ 위원 류영길
이 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하려면 실태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죠!
○ 위원 류영길
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사회복지과 사업들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총 31억 지금 2028년까지 32억 정도 비용추계를 해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아니,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방문 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지금 현재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가정활력과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홀로 사는 노인 65세 있잖아요. 거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청장년층도 요새는 1인가구라서,
○ 위원 류영길
아니 여기 보시면 내용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방문 물품 구입비로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안부살피기 관련해 가지고,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러니까 가정활력과에서 하는데 가정활력과도 화순군청이지 않습니까? 가정활력과에서 하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니, 그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 위원 류영길
지금 가정활력과에?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고 가정활력과에 있는 그것은 폐지
○ 위원 류영길
그 폐지안이 이번에 그럼 올라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거기가 4개에 들어 있습니다. 부칙에가 들어있어요.
○ 위원 류영길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부칙에가 조례 폐지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ICT 활용한 안보확인 서비스 라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때 설명하신 양방향 셋톱박스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것도 그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저희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가 있는데요. 청,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TV 셋톱박스를 설치하라는 돈이 지금 국비로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 위원 류영길
그럼 비용추계에 포함 안 시킨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이것은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비용추계가
○ 위원 류영길
이거 2024년도에 지금 2024년부터 28년까지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실태조사부터 이제 그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그 실태조사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복지사업이 복지업무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러 군데서 거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지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중복돼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런 지원대상자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사실은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셋톱박스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 혼자 사는 분들은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다 무한정으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렇죠.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확실히 잘 하셔가지고 대상자들도 공정하게 다 가려서 공평하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맨위로15.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2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 무연고 및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후 화장하여 적법한 안치 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영장례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장례 지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전남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거 2019년부터 도비 30%, 군비 70%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공영장례지원비 예산은 4,640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억 8,56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7조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 총괄, 자원봉사자의 운영 조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총괄팀, 모집 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으로 구성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자원봉사내역 등을 보고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의 결과 별도의 비용 발생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제4조 지원단의 구성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 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받아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비용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업무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는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6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인구청년정책과 조미화,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가정활력과장 이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