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13시 1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 17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연지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총무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소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기준과 환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고문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의 범위를 기존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소송비용 등 지원 대상을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절차에 따라 소명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로 확대하였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00만 원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 원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소송비용 등 지원에 따른 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소송비용 등 지원 여부 및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소송비용 등 환수 기준을 신설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 소송 비용 등 환수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용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재직 당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당사자가 되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 환수 기준 및 소송비용 환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위해서 이런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들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석봉
총무위원회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때, 소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기준과 환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고문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의 범위를 기존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소송비용 등 지원 대상을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극 행정으로 인한 징계 절차에 따라 소명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 경우로 확대하였고, 지원 금액을 기존 1,000만 원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 원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소송비용 등 지원에 따른 신청에 따른 구비 서류와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소송비용 등 지원 여부 및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소송비용 등 환수 기준을 신설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 소송 비용 등 환수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비용 반납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재직 당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당사자가 되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 환수 기준 및 소송비용 환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위해서 이런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들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