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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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9.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오늘 회의에 앞서 임경우 기획실장님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설명회 참석으로 담당업무는 서봉섭 지역경제과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회의 진행을 간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류종옥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정연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지
총무위원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내 위기에 처한 가구를 누구나 발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놓치기 쉬운 취약계층을 미리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및 관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포상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발굴한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이며, 동일한 제보자일 경우 연간 최대 15만 원의 포상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위기가구 발굴을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포상금 환수 내용을 규정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종옥
정연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놓치기 쉬운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류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지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간사 류종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정연지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설명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수의 선거 공약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약사항의 확정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취임 후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안을 작성하며, 주관부서에서 법률적 검토, 실천 가능성,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계획을 검토한 후, 총괄 부서의 장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 사항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약사항 확정 후 100일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 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 수요 등을 포함한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약 실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관계 전문가 및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분기별로 실천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은 수시 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약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약 사업의 이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건의, 자문, 실천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8월 10일에서 8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하도록 기재하는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의 확정 시기, 공약사항 공개, 공약이행평가, 공약이행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대리 보고를 하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쭉, 그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우리 군민들을 알 권리나 공약의 이행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공약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하고 어떤 공적 계약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군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번에 공약사항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을 좀 군민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또 외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추후 회기 때나 업무보고 때나 다음 조례 우리가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조금 보완해서 한번 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위원님의 중요한 의견을 받들어서 한번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공약사항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개정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셕봉
과장님! 대리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지금 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은 말 그대로 거기서 보고 우리 관내 그러니까 화순군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제10조에 보면 20명 이내의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원칙으로 선정하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지를 할 때 우리가 무작위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보면 우리 군에서 다른 여론조사처럼 무작위로 싹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평가단에 좀 들어오시오, 아니면 평가단에 하실 분들은 등록을 하십시오, 하면 인터넷 휴대폰에 그게 뜨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들도 많이 그렇게 뽑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은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군수 공약이 지금 100일 이내에 확정을 하기로 해서 확정을 한 게 68건이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현재. 그럼 68건을 임기 끝날 때까지 이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년 공약이 새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맞죠? 그럼 그 68건에 대해서 우리가 20명으로 구성을 할 때 이 구성 필요할 때 그걸 여기서 보면 무작위로 선출을 하겠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어떤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지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한 300여명 군민을 무작위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참여토록 권고를 하고, 참여가 가능한 20명에 대해서 선정하여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 거기 그 단체에서 무작위로 300명을 샘플로 뽑아서 그 300분한테만 이러이러한 평가단이 있으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경제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이런 거 무작위로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뽑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대분류를 아마 시킬 걸로.
○ 위원 김석봉
아니 우리가 보통 개인 실명제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거기 단체에서 알 수가 없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히 다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우리가 이게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 평가단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그것이 아니다.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샘플로 빼서 그분들한테만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 요건이 갖춰진 분들은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20명을 선별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평가단이 아무리 점수를 잘 주더라도 군수님이 평가가 잘 됐다고 100점을 주더라도 매니페스토 그쪽에서 또 자체적인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결정권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 지금 조례가 화순군수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이것을 해서 등록을 하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 취임한 지가 한 43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의 만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인 걸 많이 지향하는 편이신데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 왔던 부분들을 명문화, 성문화시켜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은 아니고 좀 보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안 만들어져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지금 그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겠다 해서 조례를 규정을 해놓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라고 저희들이.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여기 아까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공약사항을 관리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일부개정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68건 공약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말하자면 지금은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죠? 지역경제과는 군수 공약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2건!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별로 그런 것들을 다 공약별로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라든가 과이면 과장님한테 그것들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우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될 의무 사항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네, 의무사항이고, 저희들이 의무사항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보다 더 나은 관리 체계 차원에서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이 공약이 제대로 다 효율적으로 정말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 신설 및 축제추진 과정 중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축제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고 축제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고인돌사업소장, 주민안전과장, 산림과장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며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 중 제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조정, 의결하는 역할에서 심의, 조정, 자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새롭게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 부의 과정 중에 착오로 수정 가결안이 아닌 당초 개정안이 첨부되었기에 조례안 제6조에 대해 자문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장의 당연직 위원 구성과 축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축적위원회가 열다섯분이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십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많은 7개 부서가 늘어났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중에 이제 고인돌사업소라든지 이런데 많이 지금 추가된 것 중에 주민안전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돌사업소장 이분들이 한 여섯분 이니까, 세분이 늘어났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15명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는 15분이 회의를 하고 계시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현재는 15명으로 돼 있는 조례가 통과를 하면 다섯분을 더 보충해서 이십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세 분인데 세 분이 늘어났잖아요? 세 분밖에 보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분은 따로 뽑으실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두 분은 축제장 주변 인근 면, 도곡과 춘양면에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거 한번 넣으셨으면 어쩌냐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 지역에 우리 춘양에 계신 분이라든지 도곡의 고인돌에 사시는 우리 효산2구분들 그중에 좀 이장님이 됐든 부녀회장님이 됐든 그래야 애로사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6조는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의결권이에요, 거기가?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자문한다를 질문하려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벌써 의결한 대로 그대로 가시겠다는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정 가결이 불가피하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뭐예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나머지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 안전에 관한 사항, 그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란다 이 말씀이시죠? 조례를?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금 의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 부서에서 수정 의결해주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가 원안 가결해주라고 해야 되는데 수정 가결해주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데,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저도 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세현
서류를 만들 때 좀 세심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 각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출향인과 화순군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 방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출향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순군 출향인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출향인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 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대상 사무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향인의 정의, 교류협력사업, 출향인증 발급,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인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 등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출향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적상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 태어나신 분에 한해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화순군에 있었던 사람으로 화순군에 있었던, 만약에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화순군에서 한 20년 사셨다 가셨어요. 다시 서울로 가셨어. 그분은 해당 사항이 없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본 조례에 의하면.
○ 위원 김석봉
출향인인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출향인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생각했던 출향인 개념인데 본 조례의 취지가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들, 우리 화순군과의 교류를 늘리고 화순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호적이 쉽게 말해서 여기 이시거나.
○ 위원 김석봉
호적은 당연하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추가해서 좀 넓혔습니다. 화순군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간 사셔서 저희가.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 갔어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렇다라면 여기가 몇 년이 나와야지, 만약에 1년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것도 출향인으로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것은 저희가 타 시도 조례를 전부 참고해서 만들었고 대부분 이렇게 규정돼 있고 이것은 우리가 폭을 넓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제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더라도.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아셔야 되겠기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년을 살았던 사람이 1년간 살고 타지로 갔어요. 이제 다시 직장 이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도 출향인으로 본다는 건 좀, 출향인증을 발급하실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한테 타 지역 사람들 이렇게 개방하고 우리 군 방문을 유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건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못을 박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았든 며칠을 살았든 주민등록이 일단 화순에 등록이 됐던 사람이 타지로 가면 그 출향인으로 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또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토론을 좀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여기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입장료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가맹점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에 영화관을 이용을 하는데 화순군민들은 할인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근데 화순에서 살다가 광주로 간 사람이 화순에 와서 영화를 보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은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향인들의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하고 지역의 어떤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화순군에서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군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지, 화순군민들을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부분을 출향민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이걸로 시행할 세부 계획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면 군민들이 박탈감 안 갖도록 그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근거만.
○ 위원 류영길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는 데 대한 정의는 이해하겠으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맙습니다. 실제 실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우리 지금 경조사 휴가 일정이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게 딱 정해졌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쌍둥이 둘 이상 그리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낳을 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59조의 임의 규정에 보면 공무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법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일을 늘려서 우리가 지금 정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 규정이 변경이 돼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석봉
5일이 정해졌어요. 딱?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여기는 근데, 이제 이미 무슨 얘기냐면 경조사 휴가일표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공무원법 경조사 휴가 일수 중에 쌍둥이라든지 세쌍둥이랑 네쌍둥이 이건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5일을 정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 위원 김석봉
딱! 5일로 못은 안 박았어. 관계법령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저희가 개정안 말고?
○ 위원 김석봉
10일이었어. 우리 관계공무원법에는 10일이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죄송합니다. 어디를 지적하신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방금 여기 15일로 늘려주라는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15일 늘린 거요?
○ 위원 김석봉
15일 늘린 것은 지금 모든 법은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이게 다 공무원들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두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쌍둥이에 대해서는 그 법이 속에 안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는 5일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5일을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여기 보면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파악을 해보고 5일이 적당하다. 이래서 정한 것이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 제가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 지방 복무규정에서 배우자가 출산 가면 10일인데,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쌍둥이 출산한 경우는 15일까지 주게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그 법령을 여기다 넣어놨어야지. 여기 지금에다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항을 저희가 우리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관계 법령이라고 해서 59조를 넣어놨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에.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나는 조금 만약에 그게 안 정해졌다면, 두 쌍둥이는 5일 늘리고, 세쌍둥이는 10일 늘리고, 네쌍둥이는 20일 늘리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제한사항은 없다고? 정해진게 아니라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지금 복무규정을 최소화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외의 추가 사항은 우리 본위원회에서 조례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상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번에는 두 쌍둥이만 두 쌍둥이 이상으로 통합해서 5일인데 세쌍둥이는 15일, 10일도 줄 수 있고 네쌍둥이는 20일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복무 규정의 휴가 부분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일종의 혜택을 주는 중앙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상위로 올리시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맨위로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맨위로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맨위로9.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맨위로10.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맨위로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맨위로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맨위로1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결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의사결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의사결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복림마을, 의사결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의사결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 용도폐지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라 우리 군도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화순군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에 대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며, 감면 세목은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 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조정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요청드리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안 7건의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월곡리 산 67번지 1필지로, 취득 대상은 1필지 4만 179㎡이며, 대장 가격은 7,724만 3,68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숭고한 뜻이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장동리 400-1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토지 14필지 5,858㎡이며, 건물 신축비용 포함 62억 917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동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 및 활동 공간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개선과 생활 만족도 제고 및 결집력 강화, 외부 방문객의 중심지 교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백아면 이천리 49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7필지 5,934㎡이며, 대장 가격은 건물 신축비용 포함 23억 3,463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및 부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사평리 104-10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살필지 3,682㎡이며, 대장 가격은 건물 신축비 포함 24억 90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사평면 주민들을 위한 거점 기능 강화 필요 및 배후 마을 네트워크 구축 미비로 인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사평면 거점기능 강화와 거점시설 조성 및 관련 계획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복암리 989-1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1필지 2,017㎡이며, 대장 가격은 2,683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복림마을에 공연 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거점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연양리 203-4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25필지 1,627㎡이며, 대장 가격은 2,020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자전거도로 개설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으로 여가활동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안입니다. 용도폐지 대상은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1,426㎡이며, 대장 가격은 1,912만 원입니다. 자세한 용도폐지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재산 기존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이었습니다. 기능상 불필요한 부지로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도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우리군의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감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인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 사업 추진으로 화순군의 역사문화 교육의 실질적인 장소 마련과 주변 문화유적지와의 연계 효과를 위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동면 커뮤니티센터, 맘편한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백아 생활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사평 사랑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동면 복림마을 공영쉼터 공간 조성 등으로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활동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개설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폐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한천면 동가리 대상 부지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 부지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양한묵 선생님 지금 세량리, 앵남인가요? 앵남에 계시죠? 앵남에 계신 저희도 올라갈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팠는데 참 좋은 현창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반갑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월곡리 옛 고향이신 월곡리 쪽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2,000평 정도 되구만요.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여기에 우리 양한묵 선생님 묘지까지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지강 양한묵 선생님 묘소 이전 및 기념비 설립 등 묘소를 정비한다고 돼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그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 김석봉
그래요!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번 이 현창 사업은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묘지, 지금 앵남리에 있는 묘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 문체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주변에 교육관 등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묘지인데, 묘지를 그 집안이나 이런 데 지금 접촉은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다 좋아라 하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이쪽으로 오신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묘지도 이전하고 교육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좀 관광자원 활성화도 되겠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도곡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8가지 일괄 상정하셔서 설명하셨는데 고생하셨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한묵 선생 관리계획 관계법령 한번 봐보십시오. 관계법령!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세현
그게 지금 관계법령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가지 관계법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고 그다음번에 똑같은 취득인데 동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은 5건에서 1건이 줄었어요, 4가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금 사는 안이잖아요. 취득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관계법령에 매각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매각에 대한 법령이 들어가 있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안 보고서에는 그 매각에 대한 안 하니까 다 취득만 하니까 이 의안 검토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잘 보신 것 같아. 그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지금 5건의 관계법령하고 4건의 관계법령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 없는 관계법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어떤 차이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이제 취득하고 저희가 용도 변경안하고 용도 폐지하고 관련 법은 조금 문구는 틀리는데요. 그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 관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는 5조가 들어가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 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동가리 그것은 나중 이야기인데 그 용도폐지 사유가 해정 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재산이 잘못 표기된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행정재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쓰고 있는데요.
○ 위원 조세현
아니 이게 표시가 해정 재산으로 돼 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타죠? 그래가지고 나는 해정 재산이 뭔가 자꾸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좀 서류만큼은 좀 세밀하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면밀히 검토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공유재산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준 건들이 변경 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당초 계획하고 토지 매입 관련 사전 협의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 의사 절충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필지를 요구를 하면 또 매수인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지 소유주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불가피하게.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여기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놓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변경된 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사업들이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당초에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공사금액, 공기가 늘어지면 공사금액이 높아집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기본 계획안대로 사업을 못하고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혹시 인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김시중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다음 연도에 바로 착수가 된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하고 시행계까지 가게되면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단계별로 하고 있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게 돼서, 거기에서도 주민들은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침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득이 변경되면 그만큼의 공기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변경했으니까 당초 처음부터 변경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으면 사업이 더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감지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100을 잡고 계획을 했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짐으로써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요. 이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기본, 그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단가는 올라가고 하면 계획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설명을 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공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복림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할 때는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해서 지금 벌써 2월달에 했는데 다시 우리가 9월달에 변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공유재산심의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관광에 관련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된 건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하면 우리 사업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최대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순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선 8기 우리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셔서 우리가 추진력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공유재산에 걸려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마을에서는 엄청 큰 사업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 위원 류영길
돈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줄여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재산 관리를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정말 반가운게 올라와서, 지금 제가 뭐야 건의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몇 건째 안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용도 폐지는!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화순군에서 상하수도 처리로 가니까 지금 거기가 필요 없는 부지가 됐잖아요. 그걸 빨리 재빨리 지금 일반 부지로 지금 용도 폐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하든지 아니면 또 매각도 가능하든지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한 430평 정도 아주 평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쪽 지역에 공매를 해서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그러니까 정당하게만, 딱 이렇게 뭐 서로 그냥 짜가지고 이렇게 매매는 안 되고, 그걸 공매 우리가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때문에 시골의 어르신들 이웃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도 많아요. 이 땅 때문에. 누구는 임대를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한 사람이 하면 계속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가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필요가 없다면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그걸 임대보다는 매각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2, 3년 정도는 임대한 후에 군에서 앞으로 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매각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이건 저번에 사평정수장 관련 시설이나 여기 하수처리시설이나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저희가 매매해버린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해버리는 게 저희가 복구 비용보다 더 낫다 이겁니다. 제대로 아무튼 이관을 받아서 제가 현지 실사 다시 한번 해보고 복구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추후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현재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필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있는 땅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공매를 해 드려야 맞다는 취지죠,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라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매입을 했으니 농사라도 지으시라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연말 되면 저기 우리 천진호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장님도 오셨지만 그걸 임대해주라고, 지금 당장 우리 도곡면 농업기술센타 거기도 지금 옆에서 지금 임대 좀 하자고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면 땅이 보이면 시골 분들은 놀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 재무과장 최기운
공유재산은 앞으로 군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장기 계획에 혹시 포함된가, 안된가 특히, 화순읍 같은 경우는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매각은 불가하다고.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 화순읍은 빼고 시골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 재무과장 최기운
시골에 이렇게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 위원 김석봉
그렇지! 지금까지 별로 안 하시거든, 거의 1년에 한두 건이나 한가 모르겠어요,제가 한 5년 동안 해보면.
○ 재무과장 최기운
최대한 또 더 조사해서 아무튼 매각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9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0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315-1번지 용도 폐지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맨위로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종옥
총무위원회 간사 류종옥입니다. 화순군의회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화순군 및 소관 직속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63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5명)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역경제과장 서봉섭,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허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