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입니다. 213쪽, 일반현황과 214쪽,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 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화순팜 포인트, 화순사랑상품권, 휴양림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답레품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감받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집중 홍보하는 등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 13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회계 교육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익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소통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군민과의 신년 대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군민들께 직접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사랑방좌담회는 2023년 상반기 기준 26회를 개최하여 간소하고 격식없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개최입니다. 군민 참여형 행사 개최로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27일 공설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식전공연, 기념식,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군민들께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인사입니다. 5개 부서 및 보건소 내 2개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8기 역점 추진사항인 관광, 백신, 농업, 건설, 인구정책 분야를 강화하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과장급 직위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인사제도 즉 다면평가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7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당 15명이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인사 전반에 참고하고 개별 환류를 통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체감형 행정 실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의견 제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상여금,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를 위해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시설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원 힐링 교육, 공모 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화순군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 신규 공직자 화순 바로알기 투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등 7개 과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에 힘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자 1,561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11억 7,800만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조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3억 1,100만 원, 홀수년도 출생 공직자 148명에 대해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특별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포상 11명, 중앙부처 및 도 표창 5명, 군수 표창 85명을 발굴하여 시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과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발굴 포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표창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격려와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와 202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고, 18세부터 49세까지 화순군 청년을 대상으로 화순군 청년통계 조사를 5월부터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표본 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실시 예정인 2023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도 차질 없이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컴퓨터 201대 등 업무용 전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네트워크 스위치 및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여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0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402개 마을 전화방송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보 접근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 인터넷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회기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2년, 화순군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화순군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 참여 현황을 이렇게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종옥
그중에 우리 위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중에 11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분이 1분 계시고, 8개에 중복돼 있으신 분이 2명 계십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으신 분이 6명이 계시고 또, 3개에서 5개 중복 임명된 사람들이 55명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 관련 다양한 심의, 의결, 자문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11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또한 위원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별 주무 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아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현황 관리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별 과에서는 이걸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개별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을.
○ 위원 류종옥
지금 타 시군 같은 광주시 경우하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개 중복돼 있는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화순군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위원회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문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지도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받기 전에 임기제에 대해서 그 기간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하신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셨거든요? 사실은 기준인건비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군민의 알 권리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 갖고 대통령령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2번은 한번 읽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준인건비 내용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방금 행안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가 자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라는 이야기가 뭔가 좀 찾아봤더만 총 인건비의 1%에서 3%까지는 자율적으로 군에서 추가적으로 원래 기본적인 것은 100%까지는 행안부에서 주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1%에서 3%까지는 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자율운영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리 군에 패널티도 이렇게 먹게 돼 있고 우리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2년 11월달에 기준인건비를 통보를 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올해는 그 정도 통보 받으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 관련 대상은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정규직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해당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 위원 조세현
지금은 쉽게 말하면 시간임기제라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고, 기간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민선8기 들어 지금 다문화팀이라든가 산림, 체육 등 임기제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났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세현
앞으로 채용 계획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제의 취지가 여기에 저희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달 총무위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임기 취지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야를 위주로 채용하도록 임기제 취지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기간제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기존 임기제를 과감하게 기간제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산림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일부 개발직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걸 임기제로 전화해서 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지금 과감하니 임기제를 기간제로 바뀌는 이유는 지금 기준인건비 초과를 우려해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별도의 군비 부담 없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연말까지는 까딱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상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세현
방금 우리 관련돼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지금 하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중이어서 과감하게 임기제도 지금 기간제로 전환하고 있으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는 현장감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이미 그 전부터 우려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우려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려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기준인건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위에서 세워진 예산편상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염려하신 바 염두에 두고 추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여서 자료 요청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그전에 따로 과장님한테 지금 급한거 아니니까 차분히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다음 우리 군민의 날에 대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 10월 20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7일 날로 그 전에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또, 그전에 고인돌 축제 현장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27일로 바꾸니까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하겠단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군민의 날하고 국화축제 개막식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 군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우리 군민들, 대상자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군민이 대상이고, 공식행사 때는 별도로 하고요. 전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합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화축제하고 국화축제는 또 대상자가 주로 관광객이고 행사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별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10월 27일 날 하겠다는 것은 군민의 날 개회식을 공설운동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인들 국화축제 개막식은 고인들 국화현장에서 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날짜는 별도로 잡힌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고인들 축제 개막식은 10월 21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밑에 기념식, 축제 개막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지금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에서 능주정보화마을에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라고 좀 전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실을 어떤 소득창출을 이야기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화순팜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1억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1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린겁니다.
○ 위원 조세현
새로운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이 바뀌셨어요. 정보화추진위원장이 바뀌셨는데 그분이 좀 다양한 교육도 받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정보화마을에 어떤 것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많이 다녀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얼른 했을 때 소득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여했다해서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능주정보화 마을이 전에 행안부사업으로 10여년, 20여년 전에 생길때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도 하고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사실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도 정보화마을 판매를 저희들이 1개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골 식으로! 정보화마을에서도 연간 1억 정도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적인 측면이.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인사관련 면단위 시설식 배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지금 사실 면단위에 보면 시설직들이 겸직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또 언제부터인가 보면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초급 수준의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면단위에 보면은 민원의 거의 한 70, 80%가 시설직에 대한 민원이 아마 총무계 시설직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토목직이 배치돼야 할 부분인데 건축이 배치돼 있다거나 겸직을 하면서 큰 면 단위에 1명이서 한쪽은 3일 또 한쪽은 2일 이렇게 겸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건의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몇 차례 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모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시설직들이 채용이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경력직을 뽑는다든가 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면단위 배치됐으면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자주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긴 한 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설직 수요를 우리가 충원을 못 했는데 장기인력 충원계획이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인력 충원계획은 적어도 1년 전, 1년 6개월 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 작년 가을에, 작년까지도 최근 3년에 토목직이 3명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과감하게 도에 충원요청을 해서 1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해마다 3, 4명 요구하는데 13명을 요청했고 그게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경채를 추진해서 경력직 시설, 경력증을 가지신 분들 채용을 해서 애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 공채에 13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9월 초쯤 되면 토목직 11명, 그다음에 건축비 2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시설직 부족 현상을 해소 될 것으로 보고요. 혹시 면접이라든가 최종 합격에 불합격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수요만큼 충원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직 채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몇 차례 있어 가지고 그때도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시 해결 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잠시 일시에요. 그런데 본청에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직원들을 픽업을 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면에는 시설직 초보자를 보내고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근평도 받아야 되고 승진 기회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읍면에 시설직 업무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9월달에 저희들 충원되면 내부 계획으로는 바로 배치를 읍면에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2, 3달 정도 업무 연찬을 강력하게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1월 이후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번에는 과장님이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읍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시설직 관련해서는 별도 인력 배치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년에 행안부에 인력 배치에 대한 지침이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내년 모든 지자체는 일반 행정직공무원 숫자를 1%로, 매년 1%씩 줄여나가겠다. 이런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공유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말은요, 일반 행정직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이거는 서비스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말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나 그다음에 안전 방향의 인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력을 충당하겠다 늘려나가겠다.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인력 관리 계획을 이 지침에 잘 반영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쪽으로 인력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도에도 그 방향으로 충원 계획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류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화순군에도 인력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어찌 보면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명칭을 정하셨는가 잘 지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먼저, 우리 위원회현황 보면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만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10개 위원회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이런 책자보다는 이렇게 이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부터 화순군민의 상 심사위원회까지 자세하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료만 있으면 아는데, 어찌됐든 지금 실적보고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6개월 동안 어느어느 위원회가 몇 번이나 했는지 이 정도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건 간단히 그냥 표로 간단하게 해놓고 위원회가 열린 곳은 어떤 걸로 열렸다던가 그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지금 간단히 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든지 표기를 해주시던지 어떤 이유로해서 무슨 문제로, 언제 날짜까지 중요하지만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위원에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계속 매년 우리 5년 동안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지적 사항은 아니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까 그 정리를 해 드리면, 화순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월 20일은 우리 고인돌축제하고 같아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27일로 갑자기 연기를 하신 거, 우리 자료에는 20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설명 자료에는 20일, 27일 둘 중에 택한다고 돼 있었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화순 군민의 날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군민의 날이라는 행사는 딱 정했어요. 이게 그동안 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가 이게 너무 8대 때도 해가지고, 8대 때 이게 날짜를 딱 정했거든요? 10월 13일로, 10월 13일로 딱 지금 못을 박았는데 그때도 금요일, 올해 보면 그때도 금요일이고 10월 20일도 금요일이고, 10월 27일도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13일에 굳이 어떤 이유로든지 왜 안 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고, 첫째? 20일은 국화축제하고 우리하고 이제 가을 축제하고 날짜가 변했으니까 가을 축제는 우리가 전야제를 할 거니까 밤에 할 거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낮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장소도 틀리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27일까지 연기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10월 조례상에는 10월 13일 즈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정할 때 가급적 읍면장님들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읍면장님들 말씀이 농사가 덜 끝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피해를 준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은 10월 13일 경에 날씨도 제일 좋고 합니다. 조금 10월 말 되면 약간 쌀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주민들 다 대부분 농민이신데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10월 13일을 검토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10월 13일이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상에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군민화합과 확대 날자를 해서 전후, 13일을 전후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된다면 20일날 지금 농번기철이거든요? 10월이면 피크거든요? 10월 13일이나, 20일이나, 27일 다 바빠요. 11월 초까지는 우리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우리 조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굳이 불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우리가 무대를 예를 들면 무대를 우리가 20일날, 국화축제를 20일날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2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억 5,000이면 5,000 따로 하고, 방송국에 주던 어쩌던 한 1억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대도 멋있고 거기서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군민노래자랑도 들어 있거든요? 그게 피크에요 사실은, 13개 읍면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하실 수 있도록 빨리 한 번 검토해서 20일날 오픈할 때 낮에, 그 무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약해서? 제 의견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철 때문에 최대한 미룬 거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20일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0일날 행사는 토요일날 21일날 합니다. 개막식은 토요일 날.
○ 위원 김석봉
10월 20일부터 국화축제 잡혔다고 29일까지, 10일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1일, 그러니까 국화축제 개막식을 안 하고 군민의 날이랑 합치자 이 말씀이시죠?
○ 위원 김석봉
합친다는 의미보다는 10월이 지금 가장 피크의 농번기 철인데 시골에 두 번씩이나 20일날 오시라고 하고, 27일날 또 오시라고 하고, 이게 번거롭다는 거지, 내 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정확히 보셨구만, 우리 시골에 지금 완전 피크가 10월이거든요. 10월말쯤에 11월 초까지? 완전히 수확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제가 파악한 거로는 27일 날은 괜찮다고.
○ 위원 김석봉
제가 농사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우리가 20일날 국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근사하게 준비를 하니, 그 무대를 우리 방송이나 시스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무대를 우리 군민들도 올라가서 노래한자리 부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에 보면 관광체육실하고 상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왕 날짜를 늦추려면. 아니면 13일 날 딱 못 박아 버리시든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국화축제는 축제장에서 축제만의 성격이 있는 거고, 군민의 날은 나름 우리 날짜는 우리가 사정상 농사철하고 겹쳤지만은 정식 조례가 만드는 군의 가장 큰 정식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행사를 축제하고 연계하는 것도 안 맞고 여기는 군민의 날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주민들께서 화합하는 자리를 갖고요,
○ 위원 김석봉
노래자랑?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 자체 자리를 갖고요, 18시부터 19시까지는 정식, 공식 행사를 1시간 정도 하고요,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군민들 노래자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0월 말까지 거의 농사도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군민의 날하고 축제는 합치는 것보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답게 우리 군에서 최고의 행사 격을 갖춰서 별도로 하고 싶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아무튼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8대 때도 계속 논의가 됐어, 그래가지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13일로, 똑같은 금요일인 거예요, 13일 날도 바쁘고 27일 날도 무지하게 바뻐요. 11월 하면 5일, 6일까지는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똑같이 바쁜데 차라리 앞으로 당기든지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20일부터 이렇게 큰 가을축제, 국화축제를 고인돌에서 합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국화축제 마지막 갈 때 27일, 29일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28일 29일 밖에 안 돼요 폐회식이, 아무의미 없는 군민의 날 하고 고인돌 축제하고 별개가 돼버린 거에요, 완전히 지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17일날 예를 들면 13일날 했다고 하면 홍보도 가능하고 우리 재경, 재광, 부산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런 데다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국화 축제를 준비했으니 놀러 한번 봐라,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 27일날 아무런 단지 군민의 날 행사만 하는 거예요. 시상하고 군민의 상 시상해 드리고, 우리 군민의 날 13개 읍면 노래자랑하고 대상 주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우리 조례는 13일로 확실히 못을 박았고, 13일 전후에요, 전후. 이렇게 뒤로 쭉 밀리는 게 아니고 14일 오후 11일 날, 최소한 10일 아니면 14, 15 이 정도지, 이렇게 막 2주씩 확 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한번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 우리 군민들도 더 큰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잖아요. 노래자랑하는데? 자 그다음, 그건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이건 만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복민원과도 받았어요. 거기는 이미 모든 기본 자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번째 화순소식이 나와요.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현황에! 기본 현황 나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12월 말로 돼 있고, 다른데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이번 지나갔던 행복민원과 6월 말로 해가지고 하니까 자료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화순군 조직도에 보면 우리가 각 공무원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조직도 보면 다문화팀이 안 들어 있어요, 다문화팀! 그래서 다문화 팀이 정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아침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좀 질책이 아니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라. 가정활력과 팀장 최만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직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우리 다문화팀 지금 4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정식 공무원인데도 우리 휴대폰을 보고 있는 조직도에는 안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때그때 홈페이지도 좀 수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셨고, 우리가 또 인력 관리라고 하면 공무원들 인력도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 기간제 인력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와 기간제 근로자 기준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그 인력 관리로서 정규직이 소화 못할 행정 수요를 대체하는 군이 직접 군비를 투입해서 뽑는 거고요. 공공근로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적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제공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면민의 요청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면적에 이 작업 구간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자께서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계시는데 이 면적에 작업 지시가 주변정화활동하고 풀뽑기 작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풀뽑기는 어디까지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공공근로의 인력 소요 요청은 해당 읍면에서 해당 읍면에 각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제 면민의 요청이라 제가 들여다보게 돼서 이제 이렇게 검토한 부분인데요. 풀 뽑기 작업인데 손이나 호미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낫이나 예초기 작업은 이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거 하고, 같은 일터 공간에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또 같은 작업의 면적이라면 사실 그 공공근로자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어느 정도를 체크하셔 가지고 재배치든 신규 배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책임있게, 그리고 아마 통상 공공근로는 신체적 능력도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초기나 낫 작업은 위험하니까 자제를 시킨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과업량은 추가로 기간제 요청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분들이 못하는 양을 기간제로 투입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은 일자리제공 개념으로 우리도 기간제 인건비에 군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면 좋지만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홍보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련 법령이 작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고 개인이 가능하고 또 화순군의 주소를 안 두신 분만 가능합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500만 원이 최대 금액이 제한이 있고 법인단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674명입니다. 674명이 하셔 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별도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 기금 목표액은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7억을 잡아놨었는데요. 상당히 좀 홍보도 제한되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홍보하면 이게 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한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요, 내가 기부했을 때 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면 좀 더 기부가 좀 더 기부할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목적 사업을 만들어서 그 위주로 홍보를 할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기부가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리서치 기관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기부하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진다면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짜가지고 홍보를 하는 데 담아서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요즘 한류 케이팝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케이팝 프로덕션 시설 방문 상품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인기가 폭발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일에 홍보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들, 이런 상품들을 화순8경 관광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례품하고 우리 기금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혹시 답례품이나 기부금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화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명을 좀 더 발굴하고 답례품도 좀 더 확대하고 담례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렇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주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들 군정발전유공 포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예군민 제도를 좀 확대해 가지고 기부자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표현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애정을 갖는 지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교 프로젝트 개발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방향에도 조금 힘을 좀 써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기부금 대상자를 확대를 하려면 우리 군의 타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해가지고 도시하고 협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 협력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거기에 39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그쪽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 리조트를 대명하고 금호리조트 갖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그게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434일이나 돼요. 작년에 보면 거의 이용수는 122일 밖에 안돼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28%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지금 전반기인데 18%, 79일 정도 이용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20년, 20년이니까 초반부 아직 당 멀었잖아요? 20년간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묵혀놓을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오늘 과장님이 우리 자치행정과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도 많이 하고 지금 논의를 해보는 건데, 지금 콘도 이용건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토탈로 해봐야 한 18% 정도,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내가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보면 그런데 올해도 30%도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우리가 회원제니까 가신 분이 회원의 돈을 냅니다. 거기 100% 공짜가 아니니까, 문제는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력을 할려면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나 의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우리 군에 관련되어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그분들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도 좀 해서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것까지 해왔는데, 그냥 자료에는 없길래 설명 자료만 있길래 안할려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획기적으로 연구하셔서,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상당의 복숭아니, 파프리카니 줘봐야 안 가져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할 때 674명이 한 1억 5,000 정도 걷으셨다고 했잖아요? 674분이나 참여를 해줬다는 게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효과적인 거, 우리 지금 현재 6억 6,600만 원 들여가지고 회원권 두 군데 갖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검토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향사랑기부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티켓을 하나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기부하신 분에 대한 보상이나 답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입니다. 213쪽, 일반현황과 214쪽, 자치행정과 직급별 정 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화순팜 포인트, 화순사랑상품권, 휴양림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답레품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감받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집중 홍보하는 등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 13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회계 교육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익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소통 섬김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섬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군민과의 신년 대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군민들께 직접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사랑방좌담회는 2023년 상반기 기준 26회를 개최하여 간소하고 격식없는 분위기 속에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제42회 화순군민의 날 개최입니다. 군민 참여형 행사 개최로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27일 공설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식전공연, 기념식,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군민들께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인사입니다. 5개 부서 및 보건소 내 2개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8기 역점 추진사항인 관광, 백신, 농업, 건설, 인구정책 분야를 강화하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과장급 직위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인사제도 즉 다면평가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7급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당 15명이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인사 전반에 참고하고 개별 환류를 통해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 체감형 행정 실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통한 의견 제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상여금,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인재를 위해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시설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원 힐링 교육, 공모 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화순군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 신규 공직자 화순 바로알기 투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등 7개 과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에 힘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공직자 1,561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11억 7,800만 원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조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3억 1,100만 원, 홀수년도 출생 공직자 148명에 대해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특별휴가 부여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군정 발전 유공 포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포상 11명, 중앙부처 및 도 표창 5명, 군수 표창 85명을 발굴하여 시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과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발굴 포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표창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격려와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와 2022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고, 18세부터 49세까지 화순군 청년을 대상으로 화순군 청년통계 조사를 5월부터 용역 추진 중으로 12월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표본 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실시 예정인 2023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도 차질 없이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이버 위협 및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컴퓨터 201대 등 업무용 전산장비를 보급하였으며, 네트워크 스위치 및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여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00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능주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402개 마을 전화방송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정보 접근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 인터넷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회기 시작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2년, 화순군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화순군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복 참여 현황을 이렇게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종옥
그중에 우리 위원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중에 11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분이 1분 계시고, 8개에 중복돼 있으신 분이 2명 계십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으신 분이 6명이 계시고 또, 3개에서 5개 중복 임명된 사람들이 55명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 관련 다양한 심의, 의결, 자문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11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또한 위원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회는 대부분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별 주무 부서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아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현황 관리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별 과에서는 이걸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개별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을.
○ 위원 류종옥
지금 타 시군 같은 광주시 경우하고, 고창군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3개 중복돼 있는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화순군에서도 고려해 주시고, 위원회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전문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향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지도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받기 전에 임기제에 대해서 그 기간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하신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셨거든요? 사실은 기준인건비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군민의 알 권리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 갖고 대통령령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2번은 한번 읽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준인건비 내용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방금 행안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지자체별 정원 관리가 자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라는 이야기가 뭔가 좀 찾아봤더만 총 인건비의 1%에서 3%까지는 자율적으로 군에서 추가적으로 원래 기본적인 것은 100%까지는 행안부에서 주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1%에서 3%까지는 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자율운영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리 군에 패널티도 이렇게 먹게 돼 있고 우리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2년 11월달에 기준인건비를 통보를 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올해는 그 정도 통보 받으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인건비 관련 대상은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정규직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해당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 위원 조세현
지금은 쉽게 말하면 시간임기제라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고, 기간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민선8기 들어 지금 다문화팀이라든가 산림, 체육 등 임기제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났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세현
앞으로 채용 계획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임기제의 취지가 여기에 저희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달 총무위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임기 취지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야를 위주로 채용하도록 임기제 취지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기간제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기존 임기제를 과감하게 기간제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고,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산림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일부 개발직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그런 걸 임기제로 전화해서 뽑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지금 과감하니 임기제를 기간제로 바뀌는 이유는 지금 기준인건비 초과를 우려해서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별도의 군비 부담 없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연말까지는 까딱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이상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세현
방금 우리 관련돼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지금 하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중이어서 과감하게 임기제도 지금 기간제로 전환하고 있으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는 현장감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이미 그 전부터 우려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우려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려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기준인건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또 위에서 세워진 예산편상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염려하신 바 염두에 두고 추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여서 자료 요청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그전에 따로 과장님한테 지금 급한거 아니니까 차분히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다음 우리 군민의 날에 대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 10월 20일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7일 날로 그 전에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조세현
또, 그전에 고인돌 축제 현장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27일로 바꾸니까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하겠단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군민의 날하고 국화축제 개막식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닙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 군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우리 군민들, 대상자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군민이 대상이고, 공식행사 때는 별도로 하고요. 전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합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화축제하고 국화축제는 또 대상자가 주로 관광객이고 행사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별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10월 27일 날 하겠다는 것은 군민의 날 개회식을 공설운동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인들 국화축제 개막식은 고인들 국화현장에서 할 계획이시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날짜는 별도로 잡힌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고인들 축제 개막식은 10월 21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밑에 기념식, 축제 개막이라고 가로 열고 닫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마지막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지금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에서 능주정보화마을에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소득 창출에 기여했다 라고 좀 전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실을 어떤 소득창출을 이야기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화순팜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1억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1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린겁니다.
○ 위원 조세현
새로운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이 바뀌셨어요. 정보화추진위원장이 바뀌셨는데 그분이 좀 다양한 교육도 받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정보화마을에 어떤 것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많이 다녀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얼른 했을 때 소득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여했다해서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능주정보화 마을이 전에 행안부사업으로 10여년, 20여년 전에 생길때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도 하고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사실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도 정보화마을 판매를 저희들이 1개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단골 식으로! 정보화마을에서도 연간 1억 정도 판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적인 측면이.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다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 번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인사관련 면단위 시설식 배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지금 사실 면단위에 보면 시설직들이 겸직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또 언제부터인가 보면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거의 초급 수준의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면단위에 보면은 민원의 거의 한 70, 80%가 시설직에 대한 민원이 아마 총무계 시설직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토목직이 배치돼야 할 부분인데 건축이 배치돼 있다거나 겸직을 하면서 큰 면 단위에 1명이서 한쪽은 3일 또 한쪽은 2일 이렇게 겸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건의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을 몇 차례 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모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시설직들이 채용이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면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류영길
경력직을 뽑는다든가 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면단위 배치됐으면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자주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긴 한 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설직 수요를 우리가 충원을 못 했는데 장기인력 충원계획이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인력 충원계획은 적어도 1년 전, 1년 6개월 전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 작년 가을에, 작년까지도 최근 3년에 토목직이 3명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과감하게 도에 충원요청을 해서 1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해마다 3, 4명 요구하는데 13명을 요청했고 그게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경채를 추진해서 경력직 시설, 경력증을 가지신 분들 채용을 해서 애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 공채에 13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9월 초쯤 되면 토목직 11명, 그다음에 건축비 2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시설직 부족 현상을 해소 될 것으로 보고요. 혹시 면접이라든가 최종 합격에 불합격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수요만큼 충원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력직 채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인력 충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몇 차례 있어 가지고 그때도 경력직 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시 해결 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잠시 일시에요. 그런데 본청에서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직원들을 픽업을 해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면에는 시설직 초보자를 보내고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근평도 받아야 되고 승진 기회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그래도 읍면에 시설직 업무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옳으신 말씀이고요. 9월달에 저희들 충원되면 내부 계획으로는 바로 배치를 읍면에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2, 3달 정도 업무 연찬을 강력하게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 1월 이후에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번에는 과장님이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읍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렇게 시설직 관련해서는 별도 인력 배치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내년에 행안부에 인력 배치에 대한 지침이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내년 모든 지자체는 일반 행정직공무원 숫자를 1%로, 매년 1%씩 줄여나가겠다. 이런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공유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말은요, 일반 행정직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이거는 서비스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말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나 그다음에 안전 방향의 인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력을 충당하겠다 늘려나가겠다. 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인력 관리 계획을 이 지침에 잘 반영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쪽으로 인력 재배치 계획을 세우고 도에도 그 방향으로 충원 계획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류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화순군에도 인력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어찌 보면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명칭을 정하셨는가 잘 지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먼저, 우리 위원회현황 보면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만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10개 위원회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이런 책자보다는 이렇게 이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부터 화순군민의 상 심사위원회까지 자세하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료만 있으면 아는데, 어찌됐든 지금 실적보고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6개월 동안 어느어느 위원회가 몇 번이나 했는지 이 정도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건 간단히 그냥 표로 간단하게 해놓고 위원회가 열린 곳은 어떤 걸로 열렸다던가 그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지금 간단히 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든지 표기를 해주시던지 어떤 이유로해서 무슨 문제로, 언제 날짜까지 중요하지만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위원에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계속 매년 우리 5년 동안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지적 사항은 아니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개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까 그 정리를 해 드리면, 화순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월 20일은 우리 고인돌축제하고 같아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27일로 갑자기 연기를 하신 거, 우리 자료에는 20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설명 자료에는 20일, 27일 둘 중에 택한다고 돼 있었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화순 군민의 날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군민의 날이라는 행사는 딱 정했어요. 이게 그동안 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가 이게 너무 8대 때도 해가지고, 8대 때 이게 날짜를 딱 정했거든요? 10월 13일로, 10월 13일로 딱 지금 못을 박았는데 그때도 금요일, 올해 보면 그때도 금요일이고 10월 20일도 금요일이고, 10월 27일도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0월 13일에 굳이 어떤 이유로든지 왜 안 하는 건지는 이해가 안 가고, 첫째? 20일은 국화축제하고 우리하고 이제 가을 축제하고 날짜가 변했으니까 가을 축제는 우리가 전야제를 할 거니까 밤에 할 거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낮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장소도 틀리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27일까지 연기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10월 조례상에는 10월 13일 즈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를 정할 때 가급적 읍면장님들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읍면장님들 말씀이 농사가 덜 끝나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피해를 준다. 그래서 부득이, 사실은 10월 13일 경에 날씨도 제일 좋고 합니다. 조금 10월 말 되면 약간 쌀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주민들 다 대부분 농민이신데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10월 13일을 검토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10월 13일이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상에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군민화합과 확대 날자를 해서 전후, 13일을 전후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된다면 20일날 지금 농번기철이거든요? 10월이면 피크거든요? 10월 13일이나, 20일이나, 27일 다 바빠요. 11월 초까지는 우리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우리 조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굳이 불려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전에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우리가 무대를 예를 들면 무대를 우리가 20일날, 국화축제를 20일날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2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억 5,000이면 5,000 따로 하고, 방송국에 주던 어쩌던 한 1억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대도 멋있고 거기서 지금 군민의 날 행사, 군민노래자랑도 들어 있거든요? 그게 피크에요 사실은, 13개 읍면 그런 무대에 올라가서 하실 수 있도록 빨리 한 번 검토해서 20일날 오픈할 때 낮에, 그 무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약해서? 제 의견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일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철 때문에 최대한 미룬 거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20일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0일날 행사는 토요일날 21일날 합니다. 개막식은 토요일 날.
○ 위원 김석봉
10월 20일부터 국화축제 잡혔다고 29일까지, 10일간!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21일, 그러니까 국화축제 개막식을 안 하고 군민의 날이랑 합치자 이 말씀이시죠?
○ 위원 김석봉
합친다는 의미보다는 10월이 지금 가장 피크의 농번기 철인데 시골에 두 번씩이나 20일날 오시라고 하고, 27일날 또 오시라고 하고, 이게 번거롭다는 거지, 내 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정확히 보셨구만, 우리 시골에 지금 완전 피크가 10월이거든요. 10월말쯤에 11월 초까지? 완전히 수확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제가 파악한 거로는 27일 날은 괜찮다고.
○ 위원 김석봉
제가 농사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우리가 20일날 국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근사하게 준비를 하니, 그 무대를 우리 방송이나 시스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무대를 우리 군민들도 올라가서 노래한자리 부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앞에 보면 관광체육실하고 상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왕 날짜를 늦추려면. 아니면 13일 날 딱 못 박아 버리시든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국화축제는 축제장에서 축제만의 성격이 있는 거고, 군민의 날은 나름 우리 날짜는 우리가 사정상 농사철하고 겹쳤지만은 정식 조례가 만드는 군의 가장 큰 정식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행사를 축제하고 연계하는 것도 안 맞고 여기는 군민의 날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주민들께서 화합하는 자리를 갖고요,
○ 위원 김석봉
노래자랑?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아니 자체 자리를 갖고요, 18시부터 19시까지는 정식, 공식 행사를 1시간 정도 하고요,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군민들 노래자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0월 말까지 거의 농사도 끝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군민의 날하고 축제는 합치는 것보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답게 우리 군에서 최고의 행사 격을 갖춰서 별도로 하고 싶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아무튼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8대 때도 계속 논의가 됐어, 그래가지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13일로, 똑같은 금요일인 거예요, 13일 날도 바쁘고 27일 날도 무지하게 바뻐요. 11월 하면 5일, 6일까지는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똑같이 바쁜데 차라리 앞으로 당기든지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20일부터 이렇게 큰 가을축제, 국화축제를 고인돌에서 합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국화축제 마지막 갈 때 27일, 29일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28일 29일 밖에 안 돼요 폐회식이, 아무의미 없는 군민의 날 하고 고인돌 축제하고 별개가 돼버린 거에요, 완전히 지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17일날 예를 들면 13일날 했다고 하면 홍보도 가능하고 우리 재경, 재광, 부산 이런 다 있잖아요. 이런 데다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국화 축제를 준비했으니 놀러 한번 봐라,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데 27일날 아무런 단지 군민의 날 행사만 하는 거예요. 시상하고 군민의 상 시상해 드리고, 우리 군민의 날 13개 읍면 노래자랑하고 대상 주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우리 조례는 13일로 확실히 못을 박았고, 13일 전후에요, 전후. 이렇게 뒤로 쭉 밀리는 게 아니고 14일 오후 11일 날, 최소한 10일 아니면 14, 15 이 정도지, 이렇게 막 2주씩 확 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한번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 우리 군민들도 더 큰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잖아요. 노래자랑하는데? 자 그다음, 그건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이건 만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복민원과도 받았어요. 거기는 이미 모든 기본 자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번째 화순소식이 나와요. 기본 사항이에요, 기본 현황에! 기본 현황 나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아직도 12월 말로 돼 있고, 다른데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이번 지나갔던 행복민원과 6월 말로 해가지고 하니까 자료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화순군 조직도에 보면 우리가 각 공무원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조직도 보면 다문화팀이 안 들어 있어요, 다문화팀! 그래서 다문화 팀이 정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아침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좀 질책이 아니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라. 가정활력과 팀장 최만용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직도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우리 다문화팀 지금 4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정식 공무원인데도 우리 휴대폰을 보고 있는 조직도에는 안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때그때 홈페이지도 좀 수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셨고, 우리가 또 인력 관리라고 하면 공무원들 인력도 있을 것이고 공공근로, 기간제 인력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근로와 기간제 근로자 기준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그 인력 관리로서 정규직이 소화 못할 행정 수요를 대체하는 군이 직접 군비를 투입해서 뽑는 거고요. 공공근로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적 활동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제공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많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면민의 요청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 면적에 이 작업 구간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자께서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계시는데 이 면적에 작업 지시가 주변정화활동하고 풀뽑기 작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풀뽑기는 어디까지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공공근로의 인력 소요 요청은 해당 읍면에서 해당 읍면에 각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제 면민의 요청이라 제가 들여다보게 돼서 이제 이렇게 검토한 부분인데요. 풀 뽑기 작업인데 손이나 호미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낫이나 예초기 작업은 이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거 하고, 같은 일터 공간에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또 같은 작업의 면적이라면 사실 그 공공근로자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어느 정도를 체크하셔 가지고 재배치든 신규 배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위원장님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책임있게, 그리고 아마 통상 공공근로는 신체적 능력도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초기나 낫 작업은 위험하니까 자제를 시킨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과업량은 추가로 기간제 요청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분들이 못하는 양을 기간제로 투입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은 일자리제공 개념으로 우리도 기간제 인건비에 군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하면 좋지만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홍보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련 법령이 작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고 개인이 가능하고 또 화순군의 주소를 안 두신 분만 가능합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500만 원이 최대 금액이 제한이 있고 법인단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674명입니다. 674명이 하셔 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별도 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 기금 목표액은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7억을 잡아놨었는데요. 상당히 좀 홍보도 제한되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홍보하면 이게 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한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요, 내가 기부했을 때 내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면 좀 더 기부가 좀 더 기부할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목적 사업을 만들어서 그 위주로 홍보를 할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기부가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리서치 기관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기부하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직접 지정하고 싶다는 의견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진다면 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계획도 구체적으로 잘 짜가지고 홍보를 하는 데 담아서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의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장 정연지
요즘 한류 케이팝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케이팝 프로덕션 시설 방문 상품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인기가 폭발적인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일에 홍보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들, 이런 상품들을 화순8경 관광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례품하고 우리 기금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혹시 답례품이나 기부금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화순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명을 좀 더 발굴하고 답례품도 좀 더 확대하고 담례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렇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주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군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들 군정발전유공 포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예군민 제도를 좀 확대해 가지고 기부자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표현 정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는 타 지역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애정을 갖는 지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교 프로젝트 개발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방향에도 조금 힘을 좀 써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기부금 대상자를 확대를 하려면 우리 군의 타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해가지고 도시하고 협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 협력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자료 주셨잖아요. 거기에 39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그쪽 방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 리조트를 대명하고 금호리조트 갖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그게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가 434일이나 돼요. 작년에 보면 거의 이용수는 122일 밖에 안돼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28% 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지금 전반기인데 18%, 79일 정도 이용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20년, 20년이니까 초반부 아직 당 멀었잖아요? 20년간 보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묵혀놓을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오늘 과장님이 우리 자치행정과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도 많이 하고 지금 논의를 해보는 건데, 지금 콘도 이용건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토탈로 해봐야 한 18% 정도,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내가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보면 그런데 올해도 30%도 안 넘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우리가 회원제니까 가신 분이 회원의 돈을 냅니다. 거기 100% 공짜가 아니니까, 문제는 없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력을 할려면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나 의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우리 군에 관련되어 있는 한 2,000명 정도의 그분들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도 좀 해서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것까지 해왔는데, 그냥 자료에는 없길래 설명 자료만 있길래 안할려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획기적으로 연구하셔서, 지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상당의 복숭아니, 파프리카니 줘봐야 안 가져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할 때 674명이 한 1억 5,000 정도 걷으셨다고 했잖아요? 674분이나 참여를 해줬다는 게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효과적인 거, 우리 지금 현재 6억 6,600만 원 들여가지고 회원권 두 군데 갖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검토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고향사랑기부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티켓을 하나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기부하신 분에 대한 보상이나 답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2명에 현원 32명이며, 공무직 16명, 기간제 근로자 8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3회, 계약심의위원회 4회, 기부심사위원회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3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67억 6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428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숨어있는 세원 발굴로 2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3만 건의 지방세 자료정비 개별 및 공동주택 과표 결정을 통해 과세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납부방법 홍보, 광주세무소 합동 현지 접수창구 운영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납세자 편익제공과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500여 건의 583억 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사업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33건의 71억 3,600만 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 과정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2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3년도 6월 현재 기준 이자수입 실적은 11억 원이며, 목표액 기준으로 3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상 이자수입액은 23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실시, 가격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9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27억 8,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2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158억 2,400만 원 중, 131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7억 6,600만 원의 49%인 3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해 930여 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영치, 체납 처분,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11억 7,200만 원의 대비 89.6%인 10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179건의 5억 5,8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 13명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도유재산 109필지와 군유재산 31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 실태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단 2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토지에 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안전하고 제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1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 3대를 교체하였고, 청소차가 없는 청풍면 등 4개 면에 신규 청소차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하니움의 시설 관리용 차량을 구입 배치하는 등 총 10대의 공용 차량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종합보험가입, 수시차량정비 등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하반기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재무과 위원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위원회들 운영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횟수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 개최했다고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느냐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원회 현황 밑에다가 좀 따로 4번밖에, 위원회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회를 열었고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얼마든지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열었으면 안 열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걸 보려고 한번 조금 변경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현황과 횟수, 주요내용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설명자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 개최됐다고 이런 내용으로 됐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8대, 9대 와서 한 세 번째 지금 다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번에는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우리가 건물을 놔두더라도 전, 답, 대지만 가지고도 사실 활용 가치가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 현황을 보면 그쪽에 대부 현황만 봐도 한 200개 지금 300, 대부 현황이 우리 군 필지 수로는 316필지를 대부를 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공적으로 쓰려고 다하고 나면 짜투리 땅이 남아요. 그 땅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지금 우리는 임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땅도 임대가 있고? 진짜 논, 답이 좀 큰 평수로 임대를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262명인 분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음에 임대보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민의 땅이었고 군민들의 소유자를 돌려드려서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기존의 주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경쟁 입찰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2건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저희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 대부 관리는 행정재산의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이관 된 필지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는 지속적으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노는 땅에 대해서는 대부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 계획이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은 금지 원칙입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그니까 방금 대부가 가능했다는 말은, 앞으로 추진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더라면 대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있을 것이고 각 파트별로 있잖아요. 그게 종합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능한 천진호 팀장님도 오셨고, 한번 이걸 계획적으로 잘 빼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빼놓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땅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드리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 재무과장 최기운
총괄적인 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건설과에 물어봐서 앞으로 추후에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말되면 천진호 팀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막 지역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262분이 다시 재계약하실 분들은, 배 아프다는 말은 좀 그렇고 옆집에서 계속 짓고 있거든, 자기도 짓고 싶어.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임대 할 때 이번에는 우리하고 좀 협의해 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은 필요하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한 땅들은 행정재산 하천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 행정재산에서는 관리하고 있으나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임대계약 한 후에 한 5년 후 이렇게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증가 및 현황은 회계년도마다 1년씩 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군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요?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정의나 종류, 관리 부서까지 정리는 잘 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검색 게시판에 게시글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단 한건도 이제 안내가 안 돼가지고, 유휴지로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점검하시고요. 공유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가까운 곡성군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대부 이제 여부까지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곡성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책자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 우리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대부, 매각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이 대부를 할 때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돼야 대부신청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화순군은 많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 공개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군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대부 확대로 무상대부 공간은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료를 받는다면 대부료 수입은 공유재산에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초반에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3일째 받고 있는데 내용 중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이라든가, 오늘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는 지금 이게 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재산은 지금 저 밑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2건 해가지고 동복면 유천리 외 2건 4,200만 원에 매각했다는 거고 행정재산은 건설과 행정팀에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은 하천이면 하천부지 거기는 대부를 했을 때 사용수익 허가라고 그러죠? 우리 말하면 대부라고 하는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만약에 하천부지인데 하천의 용도로 사용이 안 될 경우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화순군 소유였을 경우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공유 재산을 전반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해서 도로분야, 하천분야, 산림분야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쓰는 국공유재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한눈에 요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제가 물어보기 전에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했다는 말을 먼저 드린 이유는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5년 이상 임대를 해서 쓰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것도 매각,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군으로 재산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이 안 된다고, 매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행정재산인 상태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사용수익 허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도로 부지가 신규 도로가 나가지고 용도가 폐지되면 폐지가 된 소관 부처로 이관이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분이 2, 3년 대부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군유지로 넘어오는 과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거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5, 6년 이상을 우리 군민이 임대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분할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보라고 기간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이걸 신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행정재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한다.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하천부지, 하천장기계획, 일례로 하천부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천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토지는 하천부지에서 용도 폐지가 불가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땅, 이런 땅들은 절차에 걸쳐서 군으로 넘어오면 나중에 우리 군민에게,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에서 임대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하천으로 일례로 들겠습니다. 하천부지 중장기계획의 외곽에 있는 하천부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용도 폐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그분이 농업용으로 이렇게 몇 년간 대부 하시다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매각, 저희가 개발계획이 없을 경우는 매각 하기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행정재산은.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건이 대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건수로 보면 1년 동안에 약 44건, 그리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입 평수가 한 80만 평 정도를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했어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가는 부분이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건 하지만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났지만은 펫 테마파크 공유재산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로 출자했던 토지를 우리가 다시 매각을 해서 공모신청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우리 자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내년에 또 공무원 신청 군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또 도나 국가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그 말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 좀 사업들 정책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른 감이 없지 않게끔 굳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80만㎡ 중에 25만 4,000만㎥ 정도에는 취득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은.
○ 위원 류영길
수치상으로는 좀 더 했어요. 좀 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사들인 땅들은 맹지로밖에 지금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여기 담당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각 실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또 우려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총괄하면은 좀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챙겨야 될 민생의 부분이 뒷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이 사업이 돼서 어렵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결론적으로 부지 매입이 부동산이 급격히 올라가서 있는데 그것들이 개미산 전망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빨리 매입도 가능하더라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제 항상 부동산이나 예측,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매입도 사실 예측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지주들 하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비공개적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야지 이제 저희 예산 놀고 있는 것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금리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현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때 한 6%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3%대로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예금,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보다 우리 군에서는 조금 낮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 재무과장 최기운
한 1% 이상 낮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낮은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우리 금융 금고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금고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하고 대적 이율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중간역활 도매 정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 1년 이상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4.3% 정도로 지금 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의 상식은 돈을 많이 입금하면 할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금 금리는
○ 재무과장 최기운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3%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2금융권의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1% 이상 낮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 재무과장 최기운
2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2금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일자리정책실에서 화순장학회가 125억 정도 있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1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자 수입은 1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자금 운용에서 금고하고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배 정도의 수입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1.5%에 1억 4,800만 원이면 우리가 3% 정도 계약을 하면 3억 정도는 되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외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한 2억 정도는 그 외로 이자 외로 저희한테 기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또 그것이고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로 못하고 있는 부분.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사실 요구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는 거고 그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지금 보조금 고액체납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없이?
○ 재무과장 최기운
옛날 한약재유통 관련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럼 그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아마 거기는 공매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장기화가 되지 않게끔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 말까지 정리한다고.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이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늘 반복적인 사업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죠.
○ 위원장 정연지
그렇지만 이 민원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민원이라 제안을 합니다. 제가 최근 하도급업체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내용이 납품에서 체불일까요? 임금이 아니고?
○ 위원장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이 아니고 물품 납품?
○ 위원장 정연지
임금 체불이든, 납품 때 체불이든, 체불은 체불입니다. 민원인은 이제 하도급을 해서 납품을 해서 체불 그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은 이제 추진 과정이 원만하게 이제 합의에 이제 이르렀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런 적용 대상을 하도급 근로자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광양시 같은 경우는요,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에 적용 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들도 하도급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정식적으로 하도급 직접지불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공식적인 하도급 같습니다. 저희는 하도급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급공사 임금 체불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전년도에 저희가 장비까지 포함해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화순군은요! 이 부분 광양시에 조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요. 제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한번 저희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검토하셔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점검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잘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꼭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때 엊그저께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식품단지 연구동 매각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려라.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매각하고 이렇게 될 부분은 지역경제과 산단조성 소관이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2명에 현원 32명이며, 공무직 16명, 기간제 근로자 8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3회, 계약심의위원회 4회, 기부심사위원회 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3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967억 600만 원으로 6월 30일 기준 428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4%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숨어있는 세원 발굴로 2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3만 건의 지방세 자료정비 개별 및 공동주택 과표 결정을 통해 과세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납부방법 홍보, 광주세무소 합동 현지 접수창구 운영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납세자 편익제공과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은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500여 건의 583억 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사업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33건의 71억 3,600만 원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모든 계약 과정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2 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3년도 6월 현재 기준 이자수입 실적은 11억 원이며, 목표액 기준으로 32%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상 이자수입액은 23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 부서별로 자금 수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지출 흐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조사 실시, 가격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5,9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27억 8,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2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 158억 2,400만 원 중, 131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 7억 6,600만 원의 49%인 3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에 대해 930여 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영치, 체납 처분, 행정제재 등 체납액 징수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쪽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11억 7,200만 원의 대비 89.6%인 10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179건의 5억 5,8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체납자 13명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으로 도유재산 109필지와 군유재산 316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 4개소에 23실을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 실태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단 2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미흡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휴 토지에 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안전하고 제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소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1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 3대를 교체하였고, 청소차가 없는 청풍면 등 4개 면에 신규 청소차를 구입하여 배치하고, 하니움의 시설 관리용 차량을 구입 배치하는 등 총 10대의 공용 차량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종합보험가입, 수시차량정비 등 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하반기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순회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재무과 위원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위원회들 운영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횟수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 개최했다고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느냐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원회 현황 밑에다가 좀 따로 4번밖에, 위원회가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회를 열었고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 얼마든지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열었으면 안 열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걸 보려고 한번 조금 변경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현황과 횟수, 주요내용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설명자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회 개최됐다고 이런 내용으로 됐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8대, 9대 와서 한 세 번째 지금 다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번에는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우리가 건물을 놔두더라도 전, 답, 대지만 가지고도 사실 활용 가치가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 현황을 보면 그쪽에 대부 현황만 봐도 한 200개 지금 300, 대부 현황이 우리 군 필지 수로는 316필지를 대부를 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공적으로 쓰려고 다하고 나면 짜투리 땅이 남아요. 그 땅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지금 우리는 임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땅도 임대가 있고? 진짜 논, 답이 좀 큰 평수로 임대를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262명인 분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음에 임대보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민의 땅이었고 군민들의 소유자를 돌려드려서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기존의 주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경쟁 입찰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2건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저희가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 대부 관리는 행정재산의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용도가 폐지돼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이관 된 필지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는 지속적으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노는 땅에 대해서는 대부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 계획이 수립 예정인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은 금지 원칙입니다.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그니까 방금 대부가 가능했다는 말은, 앞으로 추진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계획이 있더라면 대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있을 것이고 각 파트별로 있잖아요. 그게 종합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능한 천진호 팀장님도 오셨고, 한번 이걸 계획적으로 잘 빼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걸 빼놓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땅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드리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 재무과장 최기운
총괄적인 분야는 저희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건설과에 물어봐서 앞으로 추후에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연말되면 천진호 팀장님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막 지역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262분이 다시 재계약하실 분들은, 배 아프다는 말은 좀 그렇고 옆집에서 계속 짓고 있거든, 자기도 짓고 싶어.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임대 할 때 이번에는 우리하고 좀 협의해 주라고 그런데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은 필요하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한 땅들은 행정재산 하천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도, 행정재산에서는 관리하고 있으나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용도 폐지해서 재무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임대계약 한 후에 한 5년 후 이렇게 매각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석봉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증가 및 현황은 회계년도마다 1년씩 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군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요? 우리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정의나 종류, 관리 부서까지 정리는 잘 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검색 게시판에 게시글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단 한건도 이제 안내가 안 돼가지고, 유휴지로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점검하시고요. 공유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가까운 곡성군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대부 이제 여부까지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곡성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책자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 우리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대부, 매각 등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 이 대부를 할 때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돼야 대부신청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화순군은 많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 공개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군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래서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대부 확대로 무상대부 공간은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료를 받는다면 대부료 수입은 공유재산에 있잖아요 유지관리비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초반에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3일째 받고 있는데 내용 중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이라든가, 오늘 공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는 지금 이게 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재산은 지금 저 밑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2건 해가지고 동복면 유천리 외 2건 4,200만 원에 매각했다는 거고 행정재산은 건설과 행정팀에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은 하천이면 하천부지 거기는 대부를 했을 때 사용수익 허가라고 그러죠? 우리 말하면 대부라고 하는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만약에 하천부지인데 하천의 용도로 사용이 안 될 경우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재무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화순군 소유였을 경우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공유 재산을 전반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해서 도로분야, 하천분야, 산림분야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쓰는 국공유재산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한눈에 요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제가 물어보기 전에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매각했다는 말을 먼저 드린 이유는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5년 이상 임대를 해서 쓰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것도 매각, 자기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군으로 재산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이 안 된다고, 매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행정재산인 상태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사용수익 허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도로 부지가 신규 도로가 나가지고 용도가 폐지되면 폐지가 된 소관 부처로 이관이 되는데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그분이 2, 3년 대부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군유지로 넘어오는 과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거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5, 6년 이상을 우리 군민이 임대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을 분할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보라고 기간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이걸 신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행정재산은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한다.
○ 재무과장 최기운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하천부지, 하천장기계획, 일례로 하천부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천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토지는 하천부지에서 용도 폐지가 불가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땅, 이런 땅들은 절차에 걸쳐서 군으로 넘어오면 나중에 우리 군민에게,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에서 임대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대부분 하천으로 일례로 들겠습니다. 하천부지 중장기계획의 외곽에 있는 하천부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용도 폐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그분이 농업용으로 이렇게 몇 년간 대부 하시다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매각, 저희가 개발계획이 없을 경우는 매각 하기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행정재산은.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건이 대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건수로 보면 1년 동안에 약 44건, 그리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입 평수가 한 80만 평 정도를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했어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가는 부분이 우리의 자산으로 남는 건 하지만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났지만은 펫 테마파크 공유재산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로 출자했던 토지를 우리가 다시 매각을 해서 공모신청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우리 자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내년에 또 공무원 신청 군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또 도나 국가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그 말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 좀 사업들 정책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른 감이 없지 않게끔 굳이 공유재산 심의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80만㎡ 중에 25만 4,000만㎥ 정도에는 취득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은.
○ 위원 류영길
수치상으로는 좀 더 했어요. 좀 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는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사들인 땅들은 맹지로밖에 지금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여기 담당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만 하지, 각 실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총괄하시는 재무과장님에게 제가 또 우려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총괄하면은 좀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먼저 챙겨야 될 민생의 부분이 뒷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이 사업이 돼서 어렵게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결론적으로 부지 매입이 부동산이 급격히 올라가서 있는데 그것들이 개미산 전망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면 또 빨리 매입도 가능하더라고요.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제 항상 부동산이나 예측,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매입도 사실 예측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지주들 하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냥 비공개적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래야지 이제 저희 예산 놀고 있는 것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지금 금리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현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때 한 6%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3%대로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예금,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보다 우리 군에서는 조금 낮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 재무과장 최기운
한 1% 이상 낮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낮은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우리 금융 금고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금고라는 것은 일반 개인들하고 대적 이율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중간역활 도매 정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 1년 이상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4.3% 정도로 지금 한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의 상식은 돈을 많이 입금하면 할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금 금리는
○ 재무과장 최기운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3% 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2금융권의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 재무과장 최기운
1% 이상 낮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신 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이제 일반회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 재무과장 최기운
2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2금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경쟁입찰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일자리정책실에서 화순장학회가 125억 정도 있는데,
○ 재무과장 최기운
그건 1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자 수입은 1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재무과장 최기운
자금 운용에서 금고하고 좀 얘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배 정도의 수입 1억 5,000만 원이면 우리가 1.5%에 1억 4,800만 원이면 우리가 3% 정도 계약을 하면 3억 정도는 되잖아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외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한 2억 정도는 그 외로 이자 외로 저희한테 기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또 그것이고
○ 재무과장 최기운
금고로 못하고 있는 부분.
○ 위원 류영길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하기도 하고 사실 요구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는 거고 그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지금 보조금 고액체납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없이?
○ 재무과장 최기운
옛날 한약재유통 관련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럼 그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아마 거기는 공매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장기화가 되지 않게끔
○ 재무과장 최기운
금년 말까지 정리한다고.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이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늘 반복적인 사업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러죠.
○ 위원장 정연지
그렇지만 이 민원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민원이라 제안을 합니다. 제가 최근 하도급업체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내용이 납품에서 체불일까요? 임금이 아니고?
○ 위원장 정연지
네.
○ 재무과장 최기운
임금이 아니고 물품 납품?
○ 위원장 정연지
임금 체불이든, 납품 때 체불이든, 체불은 체불입니다. 민원인은 이제 하도급을 해서 납품을 해서 체불 그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은 이제 추진 과정이 원만하게 이제 합의에 이제 이르렀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런 적용 대상을 하도급 근로자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광양시 같은 경우는요,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에 적용 대상을 하도급업체 근로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들도 하도급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정식적으로 하도급 직접지불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비공식적인 하도급 같습니다. 저희는 하도급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급공사 임금 체불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전년도에 저희가 장비까지 포함해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화순군은요! 이 부분 광양시에 조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요. 제도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한번 저희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검토하셔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한번 점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점검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잘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꼭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때 엊그저께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식품단지 연구동 매각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왔네요?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자료를 별도로 드려라.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매각하고 이렇게 될 부분은 지역경제과 산단조성 소관이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위원회에서 총 2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미 개최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하반기 개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시설 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정된 대상자 봉안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미결정자를 포함하여 위패 제작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확인 결과 오늘 중으로 계약심사가 완료 예정이며 곧바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92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3억 8,0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72명에게 보훈 수당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가 9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장애인 단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 단체에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말 기준 우리군 등록 장애인이 화순군 인구수 대비 8.3%인 5,162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83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1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은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등으로 주거 공간 출입에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13가구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로 322명, 3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주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과 장애수당 및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행정도우미 및 환경정화 사업 등 4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1,894건을, 변동 및 사후 관리로 9,4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162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및 해산급여 등 5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맞도록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761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영농과 세탁 등 자활사업단 운영비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로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327명에게 진료비 8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26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기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료로 1,530세대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현재 장애인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 이장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877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 개선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18가구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6,65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협의체 특화 사업에 대해 시민이 결정 통보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294명에게 생계의료비 등 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장마나 폭우 등으로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하절기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우리 화순군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사회복지과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 믿고,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7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보고서에는 26회 운영했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워낙 이쪽에 구성 인원, 명단을 아주 기가 막힌 하셨더라고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설명자료 아주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저희한테는 몇 회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화순장애인 복지위원회는 3번을 했다든지 이런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내용은 어차피 그쪽 관련된 내용이니까 모르더라도 지금 인원만 나와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보고, 지금 드디어 이제 한국전쟁 저는 민간인희생자 이런 사업에대해서 이제 민원사항이 드디어 정리가, 앞으로도 생길지도 모르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교육관까지 총 해서 한 16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이 잘 해놨을 거예요. 근데 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안 맞는 게 진실화해 지금 현재 479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심사 접수를 해서 통과하신 분이 120분이 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위패제작 개당 15만 원씩 해서 120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번에 339분이나 또 진실화해에서 확정 못 받으신 분이 생겼다고 해도 그러면 못 받으신 분이 459명이라는 소린지, 예전에 우리가 이걸 추진할 때는 60명, 7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도 지금 339분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120기가 있어요. 120분이, 그 위패제작을 하겠다고, 그럼이제 통합이 되면 459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산 심의할 때는 좀 알려주시고, 오늘은 파악이 안 되시면 그리고 위령제를 10월 5일 경에 보통 지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저희가 위령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드립니다. 1,000만 원을 드리면 그 숫자를 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올라온 데이터가 맞다면 총 938분이나 돼요 이게, 이제 총 다 해서 그 위패가 7월 중에 제작이 되면 모든 위패가 938기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꼭 이번에는 좀 연락을 해서 만약에 이런 비용이 좀 부족 하다면 더 세우더라도, 총 938기 드디어 이제 우리 지금 후손들도 화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참 고생해주셨다고 말씀을 전화하면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놓기로는 그래서 예산도 해야 되는데 한번 위령제 때문에 우리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임원진들한테 전체 통보를 해서 한번 다 모여서 한번 이렇게 드디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의미에서 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회복무요원이 드디어 통 보고를 안하다가 행복민원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복무요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55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55명을 이제 우리가 병무청에서 받아 갖고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받아 갖고 하는데, 거기에 행복민원과 3명, 시설사업소에 4명, 능주면에 1명, 재난안전과에 2명, 화순읍사무소에 2명, 사회복지과에 43명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42명으로 돼 있어요. 뭐 1명은 그렇다 치고, 42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사회복지과 팀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관리하고 있는 4명만 해당이 되고 그중에 한 명이 화순읍이고 나머지 전체가 지금 가정활력과 소관 시설 업무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 복무 점검하고 고충 상담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 발령 받아 와가지고 뭔가 조금 조직개편을 위해서 예전에 주민복지과에서 2개 과가 같이 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했었지만 조직개편이 이렇게 가정활력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주무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결과 일단은 집행, 급여에 관련된 집행부분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현재 주시설에 가서 거기에서 복무점검 등 보충 상담을 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가정활력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책임소재예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해병대 침수 피해 수색할 때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상급 기관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회복지과로 42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에 1명하고, 장애인센터에 1명하고, 화순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1명, 햇살장애인주간보호소에 1명, 4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거를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화순읍은 화순읍장님한테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 37분은 가정활력과에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복무요원들이 부당하다고,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전혀? 이게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애들이 그냥 욱하고 들어버리면 뼈라도 하나 부러진다든지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급여는 여기서 전달을 하더라도 공론화를 시켜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현장에 간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제 의견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한번 꼭 하셔서 다음에는 더 정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우리 이서면장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있었는데 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을 하시겠다하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저도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재활시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면 근로장애인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5시간 근로자는 7명, 3시간 근로자는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 위원 류영길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재활시설에서 훈련을 하시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꽤 계셔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계시는데, 고용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1명 정도 취업을 하셨는데 다 거기서 오랫동안 못 하시고 다 그만두셔요.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근로장애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작은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애인 전환을 해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못 버티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자 측에서 고용이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2020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이거 하시는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여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업하기가 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소규모 직물 타월 생산하는 공장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화순내에서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순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영업력을 키워오면 그런데서 많이 수주를 많이 해오면 우리가 이 시설에서 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또 여기에 전환 노동자들도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다행히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에 직접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언급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완제품의 형태로만 납품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업화시켜주는 겁니다. A라는 직물 공장 타월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한 공정을 납품을 시킨거니까 직물만, 수건 직물만 해보시오라고 하청을 주면 우리가 그 직물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 작업에 납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운영비가 한 8억, 그래서 9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렇습니다. 8억 7,000만 원.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보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효과는 우리가 근로장애인 전환을 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5시간 근무하고 3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에게도 가능하다면 8시간 정도의 근무를 시켜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활동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취임하신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26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2020년도에 대표 발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1,530세대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22년 1월 그때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매월 지원 대상자를 발췌하겠다. 이렇게 추진 사항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당초에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시작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적 있는가요? 그 추이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왜그러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실현을 하려면 끊임없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발췌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 군에서 의료보험 치료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 페이지에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사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아니, 올 초에, 올 3월 추경 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같은 데 반복사업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신규사업.
○ 위원 조세현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반복사업으로 보고서에 됐다고요. 잘못됐다는 이야기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가입 인원이 226명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자부담이 5만 원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비가 전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순수 군비 100%입니다. 100%인데 1,200만 원 정도 됐으면 226만 원으로 나누면 군비가 1인당 5만 3,100원 정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부담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도 5만 원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1년치가 되는데 군비도 5만 원, 자부담도 5만 원. 물론 3,000만 원 하는 보장 내용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건 개별적으로 돈이 지급된 보험료는 아니고 메리츠 화재에다가 전체 당초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통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숫자가 178명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48명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 해서 총 당초에 300명에서 226명으로 줄이다 보니거기에 해당되는 메리츠화재에서 전체 인원이 이렇게 감해졌으니 전체 사업비가 당초 1,700에서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이 많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통으로 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 그냥 제가 보면 금액 대비, 토탈 10만 3,000원 부분 대비,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5만 원이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들면 군비도 5만 원, 자부담도 5만 원 물론 보장 혜택은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주겠다. 무슨 일이 있거나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좀 높이고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있는지 어떻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 그부분 말씀하신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차피 저희들이 장애인보험료 지원이고, 아까 처음에 그 인원도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0명 기준 잡고 1,700만 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지금 226명에 1,200만 원이 들어간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선도적으로 군비 100%로 만드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군민들이 내야 할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추진 어떻게 반복 사용입니다. 신청자 기준은 주민소득 140% 이하라고 하셨고 아까 보고 중에 서비스대상자 적극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발굴을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홍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생활보장팀장 양보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신청자가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알아야지만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기관이 도립대학교 15개소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업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함께 만일에 이제 홍보해서 참가자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홍보가 미진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참가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자 숫자에서 커트라인이 된다하면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 예산을 또 채워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다음 페이지 266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지자체 직접사업 사회복지 도우미 근로유지형 운영 11명이 6,1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향후계획 두 번째 윗 칸에 재활기업 한시적인건비 1개소 1,500만 원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설명!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자체 직접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화순읍 하고 이양면, 동면 3군데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해가지고 계신 분도 읍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도우미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이제 인력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민원인 오면 안내도 하는 부분도 있고 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여기에 또 근로유지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근로유지형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근로능력 상태가 좀 많이 미약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읍면에서 근로 강도가 좀 더 낮은 읍면에서 자활근로 참여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근로유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약 기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계약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자활 계획 수립을 할 때 근력능력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능력이 낮게 나오면 읍면 에 근무하는 것이고, 다음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자활센터 안에 또 자활기업이 또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자활센터에서 지금 단계별로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그 단계에서 시장진입형이 있고, 이 시장진입형이 지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바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지 않아서 자립을 할 수 없으니 이 1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그 기업에 대해서 1명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한시적인 기간으로.
○ 위원장 정연지
그럼 우리 군은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금 미소지움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 업체는 언제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페이지 270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기동대의 역할? 활동은 이분들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복지기동대의 역할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기동대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읍면에 보면은 복지 이장이나 복지부녀회장 등 그 부분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역할도 거의 겹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기동대 운영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복지기동대가 구성돼 있고 우리 인원은 212명으로 군에 17명, 읍면에 19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2가구가 진행되고요. 우리 기타 사항으로 김영록 도지사님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분들의 활동 내용에 보면 생활불편 개선서비스도 있고 생활안전지원금도 지급을 해주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서비스 못 받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업무분장을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번 기회로 복지기동대의 역할이 그만큼 초동 대응? 어르신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기동대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위원회에서 총 2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미 개최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하반기 개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시설 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정된 대상자 봉안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미결정자를 포함하여 위패 제작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으며 확인 결과 오늘 중으로 계약심사가 완료 예정이며 곧바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92명에게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3억 8,000만 원을, 보훈대상자 372명에게 보훈 수당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가 9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와 장애인 단체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 단체에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말 기준 우리군 등록 장애인이 화순군 인구수 대비 8.3%인 5,162명으로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저소득 장애인 1,83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1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은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등으로 주거 공간 출입에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13가구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로 322명, 3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주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얼굴인식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과 장애수당 및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행정도우미 및 환경정화 사업 등 4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대상자 통합 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별 신규 조사 및 결정으로 1,894건을, 변동 및 사후 관리로 9,4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162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및 해산급여 등 5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대상자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특성에 맞도록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노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등 761명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영농과 세탁 등 자활사업단 운영비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로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327명에게 진료비 8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26명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 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기준 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료로 1,530세대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비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현재 장애인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복지, 보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 이장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877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 개선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18가구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 6,650만 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협의체 특화 사업에 대해 시민이 결정 통보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와 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294명에게 생계의료비 등 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장마나 폭우 등으로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하절기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우리 화순군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사회복지과 누구보다 잘 하실 거라 믿고,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7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보고서에는 26회 운영했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워낙 이쪽에 구성 인원, 명단을 아주 기가 막힌 하셨더라고요.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설명자료 아주 자세히 해놓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저희한테는 몇 회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화순장애인 복지위원회는 3번을 했다든지 이런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내용은 어차피 그쪽 관련된 내용이니까 모르더라도 지금 인원만 나와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보고, 지금 드디어 이제 한국전쟁 저는 민간인희생자 이런 사업에대해서 이제 민원사항이 드디어 정리가, 앞으로도 생길지도 모르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교육관까지 총 해서 한 16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이 잘 해놨을 거예요. 근데 좀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안 맞는 게 진실화해 지금 현재 479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심사 접수를 해서 통과하신 분이 120분이 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위패제작 개당 15만 원씩 해서 120분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번에 339분이나 또 진실화해에서 확정 못 받으신 분이 생겼다고 해도 그러면 못 받으신 분이 459명이라는 소린지, 예전에 우리가 이걸 추진할 때는 60명, 7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도 지금 339분을 지금 올려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120기가 있어요. 120분이, 그 위패제작을 하겠다고, 그럼이제 통합이 되면 459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예산 심의할 때는 좀 알려주시고, 오늘은 파악이 안 되시면 그리고 위령제를 10월 5일 경에 보통 지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저희가 위령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드립니다. 1,000만 원을 드리면 그 숫자를 다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올라온 데이터가 맞다면 총 938분이나 돼요 이게, 이제 총 다 해서 그 위패가 7월 중에 제작이 되면 모든 위패가 938기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꼭 이번에는 좀 연락을 해서 만약에 이런 비용이 좀 부족 하다면 더 세우더라도, 총 938기 드디어 이제 우리 지금 후손들도 화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참 고생해주셨다고 말씀을 전화하면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놓기로는 그래서 예산도 해야 되는데 한번 위령제 때문에 우리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임원진들한테 전체 통보를 해서 한번 다 모여서 한번 이렇게 드디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의미에서 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회복무요원이 드디어 통 보고를 안하다가 행복민원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복무요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55명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55명을 이제 우리가 병무청에서 받아 갖고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김석봉
받아 갖고 하는데, 거기에 행복민원과 3명, 시설사업소에 4명, 능주면에 1명, 재난안전과에 2명, 화순읍사무소에 2명, 사회복지과에 43명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42명으로 돼 있어요. 뭐 1명은 그렇다 치고, 42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사회복지과 팀이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관리하고 있는 4명만 해당이 되고 그중에 한 명이 화순읍이고 나머지 전체가 지금 가정활력과 소관 시설 업무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 복무 점검하고 고충 상담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 발령 받아 와가지고 뭔가 조금 조직개편을 위해서 예전에 주민복지과에서 2개 과가 같이 있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했었지만 조직개편이 이렇게 가정활력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주무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결과 일단은 집행, 급여에 관련된 집행부분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현재 주시설에 가서 거기에서 복무점검 등 보충 상담을 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가정활력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책임소재예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해병대 침수 피해 수색할 때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상급 기관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회복지과로 42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는 지역자활센터에 1명하고, 장애인센터에 1명하고, 화순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1명, 햇살장애인주간보호소에 1명, 4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거를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화순읍은 화순읍장님한테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 37분은 가정활력과에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복무요원들이 부당하다고,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전혀? 이게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애들이 그냥 욱하고 들어버리면 뼈라도 하나 부러진다든지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급여는 여기서 전달을 하더라도 공론화를 시켜서 분명히 책임 소재를 현장에 간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제 의견은.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한번 꼭 하셔서 다음에는 더 정리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우리 이서면장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있었는데 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을 하시겠다하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저도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재활시설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보면 근로장애인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5시간 근로자는 7명, 3시간 근로자는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 위원 류영길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재활시설에서 훈련을 하시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꽤 계셔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계시는데, 고용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1명 정도 취업을 하셨는데 다 거기서 오랫동안 못 하시고 다 그만두셔요.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근로장애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작은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애인 전환을 해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못 버티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자 측에서 고용이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2020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이거 하시는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여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업하기가 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소규모 직물 타월 생산하는 공장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화순내에서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순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중증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영업력을 키워오면 그런데서 많이 수주를 많이 해오면 우리가 이 시설에서 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또 여기에 전환 노동자들도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다행히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에 직접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언급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완제품의 형태로만 납품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업화시켜주는 겁니다. A라는 직물 공장 타월생산 공장에서 완제품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한 공정을 납품을 시킨거니까 직물만, 수건 직물만 해보시오라고 하청을 주면 우리가 그 직물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 작업에 납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운영비가 한 8억, 그래서 9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렇습니다. 8억 7,000만 원.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보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효과는 우리가 근로장애인 전환을 시켜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5시간 근무하고 3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에게도 가능하다면 8시간 정도의 근무를 시켜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활동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사각지대 없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취임하신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26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2020년도에 대표 발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1,530세대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22년 1월 그때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매월 지원 대상자를 발췌하겠다. 이렇게 추진 사항이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당초에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시작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적 있는가요? 그 추이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세현
왜그러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실현을 하려면 끊임없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발췌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 군에서 의료보험 치료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 페이지에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복사업이 돼 있는데 작년에 아니, 올 초에, 올 3월 추경 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해서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같은 데 반복사업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신규사업.
○ 위원 조세현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반복사업으로 보고서에 됐다고요. 잘못됐다는 이야기 지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험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가입 인원이 226명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자부담이 5만 원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비가 전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순수 군비 100%입니다. 100%인데 1,200만 원 정도 됐으면 226만 원으로 나누면 군비가 1인당 5만 3,100원 정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부담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도 5만 원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1년치가 되는데 군비도 5만 원, 자부담도 5만 원. 물론 3,000만 원 하는 보장 내용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이건 개별적으로 돈이 지급된 보험료는 아니고 메리츠 화재에다가 전체 당초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통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숫자가 178명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의료급여 대상자로 48명이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 해서 총 당초에 300명에서 226명으로 줄이다 보니거기에 해당되는 메리츠화재에서 전체 인원이 이렇게 감해졌으니 전체 사업비가 당초 1,700에서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다 보면 그 금액이 많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통으로 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상황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할 것이라 그냥 제가 보면 금액 대비, 토탈 10만 3,000원 부분 대비,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5만 원이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들면 군비도 5만 원, 자부담도 5만 원 물론 보장 혜택은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주겠다. 무슨 일이 있거나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좀 높이고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있는지 어떻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아, 그부분 말씀하신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차피 저희들이 장애인보험료 지원이고, 아까 처음에 그 인원도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0명 기준 잡고 1,700만 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지금 226명에 1,200만 원이 들어간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선도적으로 군비 100%로 만드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군민들이 내야 할 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없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추진 어떻게 반복 사용입니다. 신청자 기준은 주민소득 140% 이하라고 하셨고 아까 보고 중에 서비스대상자 적극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발굴을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홍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생활보장팀장 양보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상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신청자가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알아야지만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기관이 도립대학교 15개소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사업 분야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함께 만일에 이제 홍보해서 참가자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홍보가 미진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참가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자 숫자에서 커트라인이 된다하면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가 예산을 또 채워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다음 페이지 266입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지자체 직접사업 사회복지 도우미 근로유지형 운영 11명이 6,1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향후계획 두 번째 윗 칸에 재활기업 한시적인건비 1개소 1,500만 원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설명!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자체 직접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화순읍 하고 이양면, 동면 3군데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도우미로 채용해가지고 계신 분도 읍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도우미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이제 인력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민원인 오면 안내도 하는 부분도 있고 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여기에 또 근로유지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근로유지형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근로능력 상태가 좀 많이 미약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읍면에서 근로 강도가 좀 더 낮은 읍면에서 자활근로 참여하면서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근로유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계약 기간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계약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자활 계획 수립을 할 때 근력능력 평가를 할 때 이분들이 능력이 낮게 나오면 읍면 에 근무하는 것이고, 다음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이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자활센터 안에 또 자활기업이 또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자활센터에서 지금 단계별로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그 단계에서 시장진입형이 있고, 이 시장진입형이 지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바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넉넉지 않아서 자립을 할 수 없으니 이 1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그 기업에 대해서 1명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한시적인 기간으로.
○ 위원장 정연지
그럼 우리 군은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금 미소지움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이 업체는 언제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양보남
네.
○ 위원장 정연지
그리고 페이지 270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기동대의 역할? 활동은 이분들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되셨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지금 현재 복지기동대의 역할하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기동대에서 하는 역할이 이제 읍면에 보면은 복지 이장이나 복지부녀회장 등 그 부분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는 역할도 거의 겹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기동대 운영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복지기동대가 구성돼 있고 우리 인원은 212명으로 군에 17명, 읍면에 19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2가구가 진행되고요. 우리 기타 사항으로 김영록 도지사님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분들의 활동 내용에 보면 생활불편 개선서비스도 있고 생활안전지원금도 지급을 해주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 위원장 정연지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서비스 못 받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업무분장을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번 기회로 복지기동대의 역할이 그만큼 초동 대응? 어르신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으신 기동대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