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6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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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
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
(10시 01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항이 많이 바뀌어 부득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안 제2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계상 가능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현행 조례 제5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 제6조, 현행 조례 제14조 보조금 사업 신청 및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재된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안 제7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시 직무 대리자가 참석토록 대리출석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되어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후 자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3, 자체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전문위원 이정석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이거 따로 지금 3조를 넣어놨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 뒤에 상위법까지 첨부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여기는 지금 부위원장은 당연직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부위원장만 지금 표기를 해놨잖아요, 15명 이내로 하고 각 1명을 포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민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를 여기는 2년! 2년을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상위법은 3년인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2년으로 또 되어 있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상위 법령에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미 우리 조례 안에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셨냐 이말이에요? 우리 현재 조례에도 있어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어. 민간위촉직 임기! 위원회 설치 제6조에 보면 위촉직 민간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변동 사항이 없는데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냥 2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위원장은 민간 우리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속하는 거죠, 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범위에 안 벗어나고?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4분의 1 공무원들이라든지, 성별 60% 그걸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현행에 있는 우리 조례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이유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지역의 전입을 유도하고 정착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등 선도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책을 좀 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2는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10개월에서 36개월로 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중 49세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미혼 남녀를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남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내용 중 분할 지원 시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혼인 신고와 최초 신청일을 혼인 신고일로 개정하여 지원 시점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세대의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조례에서 개별 근거가 있는 지원 사업의 9개 목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인 미혼 남녀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등 인구유입 및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진하셔 가지고 첫 의회에 보고하셨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첫 조례이고 한데, 제가 잘 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련해서 3월 임시회 또 지난 작년도 올해 회기 때 신혼부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49세에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 들어가고 50세에 결혼하면 신혼부부에 들어가지 않고 이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금 지급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 기준도 완화가 됐나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맞습니다. 도도 기준을 완화해서 저희도 도 기준에 적용을 같이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중에 지금 결혼장려금도 있고, 만원 임대주택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거기는 아직 적용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검토를 안 하시면 안 되죠. 왜그러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를 하면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번에 이걸 조례안을 개정할 때, 조금 빠뜨린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화순사랑상품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저희, 지금 현재. 제한된 화순사랑상품권이 제한된 우리 가맹점이 있잖아요. 가맹점이 우리가 95개.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95개인데 대부분 다 일반 우리 서민이나 지역민이 필요한 곳만 사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즉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축협 이런데 그리고 또 크게 우리가 병원, 약국 이런데만 화순사랑상품권이 제한이 돼 있다고요. 그것과는 이제 우리 인구정책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지금 여기 보면 전입장려금에 대해서만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그것만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금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 매출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화순사랑상품권을 사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인제, 일반인들이.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 당장 구매해봐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매를 안한지가 2달 되었는데, 항상 필요해서 써봤는데, 여기까지 손질을 해서 왜 이 전입장려금만 화순사랑상품권을 그대로 놔뒀냐?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이것도 삭제를 하고 일반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정책발행으로 해서 화순사랑상품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상품권만 그러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화순사랑상품권은 우리가 발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발행한 것은 사용제한이 너무 많아, 필요한 곳에는 진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게 정책 발행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은 농민수당이라든지 정부에서 배부하는 거.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군비 100%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정책 발행으로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건 아무튼 더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제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전입장려금을 우리군에서 25만 원 상당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하고 학생들 전입장려금도 우리가 100만 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20만 원, 10만 원,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군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어?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파악해 본 결론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 회기 때 삭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아까 방금 조례 중에 결혼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결혼 최초 신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을 때 200만 원, 2년이 지났을 때 200만 원 쭉 해서 5년까지 최종 1,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도에도 있어요! 도에 있어 가지고 결혼하면 200만 원을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결혼신고한 이후 1년 있다가 200만 원 주는 것이고, 도에서는 바로 2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중복해서 주지 않으니까, 우리 군도 결혼하면 도 것을 당겨다 주든, 우리 군을 주든, 결혼하면 바로 2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분의 1년 지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바로 주고, 2년 있다 주는 것은 처음으로 군에서 주는 것은 그거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이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지금?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결혼하면 바로 신고 외 200만 원 먼저 받고, 그다음에 2년 있다 200 받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반영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추가되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맨위로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
맨위로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
맨위로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
맨위로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유적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월곡리 574-3번지외 3필지로 취득 대상은 3필지 5,342㎡이며, 대장 가격은 1억 5,30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매년 개최 예정인 화순 고인돌 사계절축제를 대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남정리 544-1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3필지 6,443㎡이며, 대장 가격은 1억 9,006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특화 농산물 샤인머스켓 규격화 및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556-7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2필지 7,777㎡이며 대장 가격은 2억 1,075만 6,7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스마트팜 선도지역으로서 역할 강화, 작목별 신품종 및 유망 작목 지역 적응성 실증, 농업 교육장 등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춘양면 석정리 116-1번지 일원이며, 취득 대상은 1필지 1,953㎡이며 대장 가격은 3,456만 8,100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업기계 임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불편 해소 및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제공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향상 도모하고, 농업기계 임대인 출입 통로 및 농기계 보관 장소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석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공원 도곡 주차장 조성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공원 도곡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공간 제공 및 축제 개최 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매입에 따른 검토 의견으로는 지역특화 농산물 샤인머스켓 규격화 및 상품화에 필요한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건립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상품화 향상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유망 신품종 작목 육성과 농업인 대상 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남부권 분소 설치로 농업인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 추진과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고인돌유적지 주차장의 건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볼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 2022년부터 23년까지 공유재산 우리가 심의했던 건이 토지 32건, 건물 12건 이에요. 많이 했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 32건 중 토지 매입 완료 건수가 10건, 그다음에 완료하지 못한 건이 21건입니다. 30%도 안되죠, 현재?
○ 재무과장 최기운
지금 진도가 좀 늦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난 회기 때도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건하고 우리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안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고인돌유적지도 지금 3억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다 해놓고, 공유재산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주들하고 교감을 한 후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이것들이 좀 순조로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을 해놓고 예산까지 다 세워놓으니까, 토지주들이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 생각 안 해보신가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 또, 각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논란거리가 됐던 환승센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전체 면적이 1만 7,000㎡인데 취득이 1만 1,000㎡, 취득하지 못한 것이 7,000㎡ 정도 돼요, 그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해결 기미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사실 토지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자기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거기에 공유재산 대상지로 지금 넣어버린,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한 부분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하고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군에서 마음대로 공유재산 취득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그런데 저희가 개발 계획들이 미리 외부에 유출이 되면 또 부동산 투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면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결과론 쪽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회기 때 했던 주차장 부지 있죠? 저기 한양립스 옆에 거기도 사실은 거기가 공유재산 취득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거기 한양립스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도 하고 했었어요, 거기에.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좀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그러니까 차단해버렸다고?
○ 위원 류영길
공유재산을 하니까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마저 주차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의 중요성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잘 따져보시고 사업 가능한 지역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물도 12건이 있는데 토지가 매입되지 않으니까 건물은 거의 한 건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화순이 지가가 아니 실거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토지매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어떤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토지주들 교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토지주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화순에서 사업 부지로 넣어버리면 서운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우리 조세현 의원께서 어제 이야기하신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실현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놔서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고 그래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부족하거나 쓰여질 곳에서 못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앞으로는 저희가 절차도 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식품단지연구동 2020년도 우리가 7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더라고요? 연구동 매각에 관련된거?
○ 재무과장 최기운
포프리로 매각을.
○ 위원 류영길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지금 세입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15억, 근데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매각하신 겁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제가 주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매각은 안 했고요. 식품단지면 지금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쪽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지금 공유재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 재무과장 최기운
아마 포프리가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자세하니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파트는 지금 관광체육실인가요? 조형채 실장님 나오셨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일단 우리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 고인돌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정도 땅만 남아 있지, 지금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 안에 내부 쪽으로는? 본 위원이 그쪽에 사니까 잘 알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치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저쪽에 도암가다가 들어가는 진입로 월곡리쪽하고, 이쪽에 중심가 제일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도곡면사무소에 소재지에서 꺾으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거기라도 계속 지금 그 안에만 생각하지, 밖에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현재 진입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면 좀. 자꾸 과마다 틀리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강력하니 안 내부보다는, 밖에가 지금 들어가는 그 직각이에요, 직각. 딱 1차선 양쪽 다 1차선이기 때문에 사고율도 높고, 그러니까 진입로를 좀 Y자로 해서 좀 크게 넓혀 가지고 우선 폭은 아니더라도, 전번에 축제때도 보면 쭉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실장님이 좀 같이 공유해 가지고, 쭉 차선을 안넓혀도 넓혀봐야 의미 없어요, 사실. 진입로라도 우리 고인돌 유적지라고 표시돼 있는 광고판 거기까지라도 삼각형이라도 땅을 매입해서 거기 진입로 라도 좀 넓혀 가지고 항상 사고율이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일단 전체적인 도로 확포장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그 입구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면 효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해 가지고 이미 고인돌공원에 축제가 만약에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이미 거기는 데크가 설치가 됐어요, 사실은. 예산도 다 잡혀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조그만 둠벙이라고 해야죠?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양이면? 그래서 그 인도가 없어 가지고 그 기존에 계신 모산리 마을분들이 면사무소까지 오기까지가 너무 위험하니까 데크 설치를 해서 그 한 바퀴 돌아가는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예산도 이미 잡혀 있는데도 유실무실 돼버렸어요, 지금. 그것까지 진입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수지가 잘 정리가 된다면 그 앞에 있는 땅들도 우리 논이잖아요. 얼마든지 빌려서 주차장으로 한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산책 한 번 하고,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고인돌까지? 꼭 내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꼭 구입을 않더라도 미리 농가주들하고 상의해서 농사 짓기 전에 그쪽에다도 주차장을 하고 거기서 걸어서 우리 저수지 한 바퀴 돌고 그쪽 우리 고인돌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가.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니까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실장님이 이제 승진도 하셨고 하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방금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오늘 4건의 안건이 공시지가로 한 6억 원 정도 되거든? 4건 토탈 합하면? 그전에 우리가 이양에서 능주로 올리는 거는 이미 예산을 세워진 건 맞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세현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됩니까? 평수가 더 늘어났던데?
○ 재무과장 최기운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라 예산들이 구입비뿐만 아니라.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오늘 우리가 거론되는 4건의 안건이 공시지가로 한 6억 원 되면 실제 돈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10억 이상
○ 위원 조세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 민선9기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자산은 많이 늘어났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군의 자산을 우리가 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다,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업장이 필요하다, 또 축제를 하려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 민생 먼저, 경제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꽃강길 조성이라든가, 고인돌 축제 권역의 여러 가지 좋은 관광벨트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 저희들이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그 대출 이자가 또 두 배로 늘었어요 지금은. 대출 이자도 내기 팍팍한 데다가 대출금 만기가 도래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은 경제적으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자꾸 다른 눈에 보기에는 우리 경제도 우리 민생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부지 매입을 한다고 돈을 예산을 만들어놓고 구입 못하고, 민생은 뒷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민생을 살피는 데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꾸 왜그러냐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면 좋은데, 반 이상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30% 정도밖에 매입을 못 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할랍니다해도 사실은 그쪽 현재 토지 지주분들하고 우리 군에서 살라는 팀하고 온도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부지 예산이 있으니까 살란다 땅 주인들은 안 팔란다 대부분 돈을 더 주면 살 수도 있지만 또 공시지가라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땅을 공유재산 심의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살 수 있는 땅을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군 예산 집행부터 조속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박자가 맞으면서 우리 군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더 우리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재무과장 최기운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 소유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우리 군정에 민생 먼저, 경제 먼저 좀 해서 축제도 좋고 여러 가지 관광, 잘 사는 부자 농촌도 좋습니다. 당장 현안도 같이 배려해서 같이 박자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 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인돌유적지 도곡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시설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보건소장 박미라,
재무과장 최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