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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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는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관내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른 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해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따른 투자유치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분양가 차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위한 근거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화순군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우리 조세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도 하셨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공공기관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땅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것은 조례가 없었어도 시행 가능했는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때 당시 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증여되는 부분은 없었고, 어떤 조건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에 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늦게 지금 만들어져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 19를 지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및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지방소멸을 맞이하는 전남의 여건 상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을 이루는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 복지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돌봄노동자를 정의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 등을 돌봄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군수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안정된 생계유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는 군수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한 화순 관내 돌봄노동자 308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7일, 18일 양일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 결과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미반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지 못한 돌봄 단순노무직 및 돌봄 서비스직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직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기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 의견대로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만족으로 이룬 좋은 돌봄은 우리 군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노동자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범위, 군수의 책무,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 증진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김지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비교적 쭉 봐보니 간담회도 하고, 결과보고서까지 해서 심열을 기울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의원 발의가 12건이 있습니다. 12건 중에 1건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궁금한 사항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정활력과장님께서 이견을 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견을 내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김지숙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하고,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는 안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거 내에서, 활동지원하는거 내에서 각종 통신비 및 명절수당과 피복비 등을 작년에 비해서 인상해서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기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치고 지금 시행을 준비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는 것과 지금 제안하는 사례중에 물론 이제, 몇몇 장기요양요원이나 그 아이돌보미,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어서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여기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중복된 것도 있고 뭐 빠진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사실은 저도 보니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해놓은 정의를 보면 가부터 사까지 7개 정도의 조항으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이라고 그 얘기를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 화순군에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십니까?
○ 의원 김지숙
두 분 계십니다. 화순에는 두 분이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광주에서 산후조리도우미분들이 오십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순군 조례니까 광주는 굳이 알 필요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하면 화순군의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요원은 366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가결 됐다든가 했을 때는 이미 우리 군수님이나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가 화순군에 있는 조례가 있어서 충분히 중복되고 방금 제가 말한 두 가지 장기요양요원하고 산후조리원 366분, 저희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분. 그래서 367분 정도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혜택을 받을 근거를 마련한거 거든요. 사실은 근거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그분들이 지금 받는 것들은 지금이나 이후에나 당분간은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순군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에 관한 조례거든요. 사실 도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사회복지사 등, 등에 여러 가지 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맥상통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자라는 말을 우리 군 조례에 혹시 들어져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가요? 이 조례 말고, 우리 군 조례에?
○ 의원 김지숙
군 조례에 명문해서는 노동자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저희군에는.
○ 위원 조세현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종사자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런 말로 대신해서 그 조례를 만들 때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 우리 도에 있는 조례가 하나 있데요? 올 3월달엔가 만들어진 조례에, 노동자라는 권리보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시 우리군에 노동자라는 말이 들어 있는 말이 처음으로 조례에서 나온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우리 화순군에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굳이 종사자나 근로자, 우리 기존에 써왔던 용어 말고 노동자라고 따로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의원 김지숙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 조세현
네.
○ 의원 김지숙
네, 일단은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를 살펴보면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모두 다 포함이 가능하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저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위법이 사회복지사법입니다. 사회복지사법이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제가 이제 아마 자료에 첨부해서 드렸을 겁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적용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의료시설과 노인 재가복지 시설은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등의 처우개선 조례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보면 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최저임금 급여를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규명하고 있는 7개의 돌봄노동자의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사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화순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에 대해서 포함이 될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이분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노인생활지원사는 고독사 예방 조례에 넣었고, 아이돌보미는 따로 아이돌봄 처우개선 사업에서 조례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봄노동 서비스직에 있는, 단순 노무직에 계신 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에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벌이도 안 되고 노동 시간도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노동, 돌봄의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돌봄을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7가지 직종에 대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과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복규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고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부터 이 돌봄노동자,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처우개선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작년부터 제안을 드렸고,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서 이걸 묶어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 발의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돌봄노동자분들에 대한 흩어져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 하나로 묶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고,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결과보고서의 9페이지에 보시면 308명의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직군별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 직군에 따라서 원하는 내용들이 불만족하는 내용들이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직군별로 다 근로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아이돌보미는 가장 낮은 임금을, 가장 힘든 지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시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분들은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비인격적 대우를 가장 높게 힘든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일부 수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보미는 낮은 시급, 그리고 노인 생활지원사분들도 비교적 다른 직군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분들의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지점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 위원 조세현
의원님 조금 내용은 저희도 이렇게 파악이 돼 있으니 그거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의원 김지숙
네, 또 군민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지점들이 각계의 직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처우개선 이외에 이용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동자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 또한 제가 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관련 조례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시면 모든 조례가 이용자 중심의 조례, 돌봄 노동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조례는 있는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금 화순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돌봄노동자 지금 처우개선 조례가 이 모든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세현
충분히 대답을 들었고요. 제가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해온 쭉 목록을 보면 우리 7가지 돌봄, 우리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돌봄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군수님하고 중복된 것이 대부분이고 중복되지 않는 것이 장기요양요원하고, 아이돌보미 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이렇게 세 가지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산후조리원은 한 명, 본인 한 명하고, 아이돌보미 이 부분은 군수님이 6월달에 입법예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은 조례가 예를 들어서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12월에 유효기간 만기가 돼서 재가복지로 합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 의원 김지숙
아니요.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본 위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굳이 제정 말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일부개정조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원 김지숙
저는 반대로 이게 산재돼 있는 내용을 합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각각이 다 조례가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흩어져 있는 조례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입장의 조례가 아니라 이용자 입장의 조례안에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든 지점으로, 가장 힘든 지점으로 삼는 것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매우 낮아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인격적 대우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인권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 조세현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고요. 아무튼 김지숙 의원이 고생을 했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김지숙 의원님 조례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돌봄노동자분들도 만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금방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집행부의 의견이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그 처우개선 및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응답자가 308명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돌봄노동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업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 그런데 이 조례는 처우개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처우개선은 그사람, 아까 우리 김지숙 의원이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 이용자가 아닌 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직군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이다까지 생각 답하신 분들이 보면 92% 이상이 지금 만족을 하고 거에요, 근데 그분들이 만족을 한다는데 굳이 그리고 또 다른 조례에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처우개선,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직 같은 어떤 그런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두 개의 답이 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 화순군에서 군수가 제정한 조례 또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한 조례로 해서 제정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중복된 조례를 이 하나로 만드는 데 또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할 의원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게 중복된다라는 의견을 보내고 또 거기에 다른 조례에 김지숙 의원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좀 넣어서 개정을 하면 어쩐가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의원 김지숙
일단은 만족도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제 설문조사할 때 약간 인제 설문조사 실수로 해서 연령이 빠졌거든요. 연령대가 좀 빠졌는데 전남권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받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돌봄노동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계를 책임져야 되는 수준의 대상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돌봄노동이 되다 보니, 만족도가 그렇게 이제 낮게 나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추세를 보면 전국적 추세도 마찬가지고, 전남쪽 추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번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노인생활지원사 같은 경우가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간담회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30대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좋은 돌봄을 위해서 돌봄이 전문직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사 노동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돌봄을 향후 내다보자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계속 중복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는 집행부가 유사 중복이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제가 꼽은 이 7개 대상자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사회복지사 시설에 종사자의 범위에 이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중복으로 계산이 되는 분들만 포함이 돼요. 이렇게 단시간 노동하는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1호봉이 최저임금이 200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제가 뽑고 있는 7개 직종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이거는 보건복지부에도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를 다른 지역은 있는데 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돌봄 단순노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으로 포함돼 있는 단시간 노동자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가 사실 현재 화순에는 없다. 그리고 각각이 흩어져 있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에 한 줄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되려 돌봄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돌봄노동자분들이 제일 애로점으로 삼고 있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라든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 이 부분들 그다음에 직종별로 다른 힘든 지점들이 좀 수당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조례가 담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남도도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류영길
많이 준비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 또 금방 이야기하는 전문직화 해야 된다, 낮은 연령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 의원 김지숙
네, 근데 돌봄지원 제가 거기 조례 안에도 넣어놨지만 사실은 장기적 과제입니다.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경남 이런 데 이렇게 센터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 안에서 보면 이 직종들이 이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교육이 되게 전문화되고 또 현장에서 왔을 때 저희 간담회 자리에 오신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 예로 들면 40대의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 중에서 제일 필요한 교육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푸드뱅크라든지,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혀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화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도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유사 직군들,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좀 합쳐서 그분들하고 같은 권리보장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 의원 김지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김지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길석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 의견에 돌봄노동자의 범위, 군수 책무,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 복리 증진은 물론,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김석봉
자, 만약에 조례가 통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종사자의 조례하고 이 조례가 중복이 됐든, 아니면 신규로 돼 있는 것은 장기요양이나 산후조리나 이런 것은 당연히 조례로 갈 것이고, 만약에 중복된 조례가 있다라면 집행한다라든지 업무를 보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 누구 한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두 개 조례를 갖고 너무 이것도 적용을 못하고, 이것도 적용을 못 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냐 이 말이에요.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그런것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없죠?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중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가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 중복된 부분은 어떤 중복이 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조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규정돼 있는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에 거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에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른 이유가 뭐냐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시설들은 보조금을 주지 않은 시설들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는 바우처 사업 비슷한게 어린이집도 아기가 감으로써 그 돈을 어린이집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들은 거의 저희들이 집행하는 곳입니다. 인건비를, 운영비를 준다거나 그런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할 때나 업무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은 맞죠?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네, 그럽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대 조사 지금 잘 안 해놨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65세,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퇴직,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이 9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할 때 1년 단기 기간제 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조건을 다 넣잖아요? 급여 조건이라든지, 근무 조건이라 든지 그렇게 넣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저희들은 조례에 그걸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급할 때 지급 계획에 월 몇 시간 이상 이런 규정들을 단서 조항들을 넣을려고, 실제 돌봄노동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두 개가 중복됨으로써 문제가 된 것, 실태조사라든가 사후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군수 책무사항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무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은 범위가 좁다거나 돌봄노동자는 넓다거나 그런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이 저희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 위원 김석봉
두 개가 중복된 조례가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된 조례로 한다던지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기관들이 또 달라지고 그리고 범위들이 이렇게 달라서요.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지금, 가정활력과 과장님이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유사 중복된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잖아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우리 토론 시간이니까 한번 토론해보시게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숙 의원이 제안하신 조례가 불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이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처우개선이 있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누락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요원이나 아이돌보미, 산후조리원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위원 류영길
동의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이렇게 좀 중복된 것이 있다라고 조금 우려도 아니죠. 그냥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특별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집행부에서 그러시지는 않다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선 일단 집행부 사회복지과나 우리 가정활력과 다 와 계시니까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면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다시 한 번! 우리 김지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라고 고생하시는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또 10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 위원 류영길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유사 지금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처우개선 등에 대한 토의나 논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10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센터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군에 유치한다는 그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류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농촌유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화순군 농촌유학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유학생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내 전학을 유도하고 지역 학교 유지는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길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화순군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독서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명시하고, 매년 수립하여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 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독서문화 진홍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독서율 제고는 물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맨위로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 통일을 위해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13개 조례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의 통일 시행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운영하고,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였으며, 현재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양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만 나의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규정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의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맨위로6.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정의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으로 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두 구역의 차이는 지역 상생 구역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이고, 자율상권 지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입니다. 제3호와 제4호는 각각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을 정의하였으며,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활성화를,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및 설립한 운영 조직입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6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 8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자율상권 조합 사업 지원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 조합의 상권 전문 관리자의 인건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상권 조합은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매년 사업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보상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행정기관 내부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준인건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본문 중 정원 총수를 781명에서 780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9명에서 75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입니다. 총계 인원을 781명에서 780명으로, 일반직계 인원을 739명에서 738명으로, 5급 인원을 44명에서 38명으로, 6급 이하 인원을 690명에서 695명으로 각각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3대 미래 전략인 관광, 농업, 백신 분야의 중점 추진과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서는 5개가 신설되고, 보건소 내에 2개 과가 신설됩니다. 조직은 본청이 2담당관, 3실, 15과 체제이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3개 사무소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까지 총 39개 부서로 구성됩니다. 5급 이상 직위는 신설부서 5개 직위와 보건소 과장 2개 직위를 포함한 7개 직위가 늘어난 45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신설 부서는 본청에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가 있고, 사업소로 고인돌사업소가 있습니다. 신설 부서의 주요 설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기성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로 뉴스 홍보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1인 미디어 발달과 SNS 활성화 등 언론 환경의 변화로 카드뉴스, 영상 뉴스, 쇼츠 영상, 광고 등 홍보 방식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홍보 업무는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갈수록 그 중요도나 역할이 커지고 업무 분야와 업무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직원이 5, 6명이던 홍보팀이 지금은 SNS, 영상 제작 등 전문 분야의 직원이 늘어나며 현재는 10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입니다. 바이오백신은 장래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분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과 광주, 전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기고 바이오백신 분야의 기획과 밑거름,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유치 논리 개발 등 더 세밀한 분석적 업무를 통해 국책사업 유치 등을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 공통 문제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총괄, 청년정책 개발, 평생교육 선도, 귀농귀촌 유치 등을 통해 10만 인구 도시 달성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역지사지 행정 실현을 위한 인허가과는 민원업무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고인돌사업소는 우리 군의 자랑이자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을 알리기 위해 금년부터 화순고인돌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인돌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주변 정비 조성 등 하드를 조성하고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는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고인돌유적지 시설 유지관리, 고인돌 축제 대비 꽃 식재, 고인돌 축제 부대시설 조성, 고인돌보호각, 선사체험장, 거석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등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주변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 2개과 신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무원 70여 명과 공보의, 공무직 등 80여 명, 총 150여 명이 근무하는 규모가 큰 기구입니다. 전남 21개 시군 대부분이 보건소 내에 2개 내지 3개과를 운영 중이며,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급증한 보건의료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편된 6개 부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를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객유치, 전지 훈련, 대회 유치를 위해 관광체육실로 확대 개편하였고, 건설과는 꽃강길 조성 등 공약사항 처리, 도로, 교통, 하천,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실로 확대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업무 변경에 따라 재난안전이라는 용어보다 주민안전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주민안전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역시 업무 조정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중앙 및 도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산업과는 부서 명칭을 단순 명료하게 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산림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무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을 일치시키고, 기준인건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화순군 공무원 정원을 781명에서 780명으로 1명 감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보소통담당관 등 4개 부서 신설과 관광체육실 등 6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에 2개과를 신설하는 등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정되는 행정기구와 담당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259회 정례회를 지금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258회 임시회 때 이 안이 한번 올라왔었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때 제안 이유에 보면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순증인력, 능동적 조직개편에 대한, 뭐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258회 회기 때 제안했던 내용이나 지금 제안했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때는 과장 5급을 31명에서 44명으로 증하는 부분의 조례였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775명에서 781명으로 6명을 우리 공무원을 늘리는 안 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3월 13일날 군수가 제출한 우리가 안을 저희들이 258회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서 4월 6일날 우리가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4월 6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한 것들을 사실 잘 모르다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정팀장께서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한 것은 어제 보고를 했어요. 그 정원 조례를 31명에서 44명으로 바뀌었다는 안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는 44명 과장님을 38명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내고, 공무원을 1명 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달만에 이렇게 된 이유가?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그 781명에서 780명으로 감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파견을 그 전에 시키고 있었어요. 그 인원을 정원에 포함을 시켰는데 전라남도에서 검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자체 정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감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가 왔었고요. 그리고 5급에 대해서 저희가 6%로 해서 44명으로 해서 지금 인원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조직이 44명이 다 된 게 아니라, 적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맞춰서 38명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때 당시 25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도 사실은 13명씩 과장을 늘려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6급처럼 보직이 없는 직급이 있을 수 있고, 보직이 없는 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저희들이 해가면서까지 사실은 어렵게 통과된 안인데 바로 지금 두 달 만에 다시 재상정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사실 방금 도 이야기하셨는데, 입법예고 때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도하고 입법예고를 협의를 했었는데 특기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다시 보건복지부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시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군에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조할 의견도 있고 합니다마는 3월달에 했던 조례가 다시 6월 5일날 다시 와서 오늘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안 이유나 그때 제안이유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인원을 과장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우리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두 달 만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때 3월달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거든요. 44명 다 할 건가, 그래서 저희가 조직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부분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번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맞춰서 5급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또 손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민선8기 맞아서 두 번째 조직개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작년 12월 8일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 해서 우리 과장님 3분을 늘리고 이렇게 나름 조직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6월 5일날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출됐는데, 방금 맒한 정원 조례랑 이것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한 과를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귀농귀촌 정책담당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농촌활력과가 신설되면서 그쪽 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시 또 이번에 인구정책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갈 예정이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늘 해 왔던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누구니 상의하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쪽 전화해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게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군민들은 잦은 변화로 인해서 좀 헷갈리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든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거를 헷갈려 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행정 신뢰도가 하락 될 우려가 있고 주민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입법예고 아까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5월 8일날 입법예고를 당초에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틀 만에 다시 수정해서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담당관은 둔다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뺐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대외협력담당관을 기획감사실에 설치를 해서 대외협력에 관련된 조언이라든지 일을 맡기도록 할 계획이였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라든지 그래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재검토해서 이 부분이 굳이 현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재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5월 8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미 충분히 검토 해고했을 텐데, 이틀 만에 다시 똑같은 조건에 그 내용만 삭제하고 다시 재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심도있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이틀 만에 번복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월 18일날 조례 전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5월 18일날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조례를 근거로 둬서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이런 걸 한 다음에 우리 체계적으로 순서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의회를 무시하거나,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상의도 좀 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과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가령 그런 것들을 맞춰줘 가면서, 서로 의회의 기능도 같이 공유하고 또 상의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돼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소통되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화순읍이 인구가 한 64% 삽니다. 우리 화순군 전체 인구 중에 화순읍에 사는데, 화순읍에서 우리가 화순읍장 한분 4급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6급, 유능한 6급 팀장님은 과장으로 해서 유명하신 분들께서 투톱 체제로 이렇게 읍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998년에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 조정 당시 폐지된, 부읍장 체제가 폐지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조례는 다시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6급인데 과장님 두 분이서 지금 부읍장은 6급입니까? 5급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6급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6급을 사실 두 분의 6급을 과장님 대우죠? 과장님 대우를 한 분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부읍장 제도를 하기 때문에 한 분만!
○ 위원 조세현
그래 사실은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화순군 인구의 전체의 64%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읍에서 업무를 잘 무탈하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그 민원이 많아서 시달리고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 특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지금, 두 분 과장님 체제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분 부읍장으로 줄였을 때 혹시라도 우리 읍민들은 혼란이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까 전에 보건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보건소는 4급 실장급 한 분하고 건강증진과 두 개의 과를 새로 과장님이 다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읍장 제도가 좀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과장이 업무적으로 두분 계시는데요. 사실상 읍장님도 부재중이라든지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을 지고 보조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분이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읍장 제도를 신설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런 부읍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지자체는 제가 공유를 아직 안 해봤고요. 그 부분에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입법예고 하고, 그다음은 저희가 규칙을 또 입법예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규칙은 조례가 이렇게 심의가 완료가 된 후에 규칙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조례라든지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니 정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지금 조례를 오늘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5월 18일에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 방금 조례가 끝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5월 18일날 입법예고 한거는 뭐예요?
○ 총무과장 이도영
5월 18일에 입법예고 했는데요. 규칙 심의는 조례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행정에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절차가 맞지는 않죠? 절차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사실 그 조례는 의회에서 하지만 또 규칙은 저희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세하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 오늘 지금 심의 중인데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규칙을 5월 18일날 입법예고 하셨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지금 사실은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규칙 처리하는 데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처리하는 게 심도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기 전에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절차를 좀 맞춰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정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들을 꼭 좀 지켜서 같이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 행정을 할 때 절차를 이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의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과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무리 해 놓고 잘 나가셔야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절차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회의 때마다 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먼저 그 예산안에 올려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하는 부분들, 이런 것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련된 부분들 금방 조세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를 토대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가 돼버렸어요.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의 어떤 논의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절차상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들 앞에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한 내용들이 묻혀지지 않게끔 좀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회의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고쳐지는 부분들이, 좀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외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잘 지켜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조직 관련해서 조직도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시행 규칙에 의해서 조직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시행 규칙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까지 세세하니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직도가 나와서 설명을 기 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1년에 회기 3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아요. 우리가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실적보고 포함해서 3번의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설되는 담당관들도 여기 와서 다 업무보고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지금 현재는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는 게 지금 20개 실과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실과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분들이 홍보소통담당관도 와서 업무보고도 해야 하고 또 예산설명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도 독자적으로 와서 다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생겼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조직 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가장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산에 관련된 부분 이 조직 개편해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직 개편이 돼야 하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이 조직이 늘어나면서 효율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이 방대해짐으로써 근데 거기 효율이나 이런 분들은 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거 하고는 조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조직 개편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까도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또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겨서 얼만큼의 업무 효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지만 AHP 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에 맞는 조직 개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8기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우리 화순군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이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절차가 이런 것들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애서는 검토를 하고 또, 군 의회와 소통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그래도 절차는 조금 지켜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맨위로10.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관련 총 4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특성상 대부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니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수납에 관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율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시에 따라 기업도시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인 제8조와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감면하던 재산세를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재산세를 50% 추가 감면하였습니다. 2쪽 안 제10조의4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 추가 감면율을 가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난발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경매 등에 따른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변경하여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 안 제5조제2항부터 제5조제4항까지는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 위촉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2는 위원회 운영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 구성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신설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조문을 현행화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처럼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및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변경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남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4.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외계층과 일반 주민에게 이불빨래방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에서 지원한 대상으로 이불세탁 서비스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화순군민이며,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이불세탁서비스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봉사단체 및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5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계층 및 일반 주민에게 이불빨래방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3항의 내용 중 이용 요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결제 수단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검토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처음으로 검토의견에 토를 달았습니다.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좀 다양성의 결제 수단을 저해 한다라고 검토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카드로 했을 때 수수료 부분이 좀 있어서요. 소액으로 저희들이 이불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것을 좀 배제했었는데요.
○ 위원 조세현
지금 카드로 하려면 사업자나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우리 카드 가맹점이 나와서 카드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절차들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아니 그거는 없고요. 카드 리더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2개의 면하고 읍 일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리더기 등 장비 구입을 구입하는 데 좀,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게 장비를 구입할 때 카드를 긁으려면 어떤 사업자가 있어야 거기다 카드를 그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사업자 등록은 저희들도 해야됩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해서요.
○ 위원 조세현
아니 그건 다른 이견은 없고 전문위원이 처음으로 토를 달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운영 관련 조례가 소외계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되는 건데요. 화순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순읍 일부 지역만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실 때 화순읍 우리 중심 광덕지구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저희들이 일단은 2월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화순읍 외곽 지역 외에는 수요가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심가들은 세탁소들이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은 제외하고 나중에 물량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장애인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물론 일반인들에게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불빨래 읍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우시고, 나이 드시고, 힘드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으면 화순읍 광덕지구라던가 중심부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처음으로 영산강청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은 비용추계에 우리 군 부담금은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한시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이제 그게 연장도 가능합니다.
○ 위원 류영길
다행히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활성화됐었을 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류종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65세 이상이고, 똑같은 소외계층인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떤 경계를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또 지금 사평면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평면에 지어지고 있는데 저쪽에 능주권역 서부권에도 시설들이 아마 앞으로 생겨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지역 상권을 고려해서 읍에도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만들어서, 아예 안 했다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운영 계획을 짜셔 가지고 조금 소외 받는 분들이 없도록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정회)
(12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우리가 현금으로라는 조항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네, 이의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5.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도입 중인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한하여 군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설 이용 신청 및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 1에 시설별, 이용 대상별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1회 4시간을 기준으로 실내 집회장은 청소년 3만 원, 일반인 5만 원, 자치활동실, 연습실, 동아리실은 청소년 8,000원, 일반인 1만 6,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전액 감면은 국가, 전라남도, 군이 직접 주최주관, 후원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등이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이고, 50% 감면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전액 반환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이런 내용이며, 일부 반환은 이용 예정일 2일에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를 반환하고,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10%와 이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로는 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 지원과 체험관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조례 제정 시행일인 2023년 7월부터 2027년까지 운영비 18억 3,000만 원, 인건비 23억 원 등 총 41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7월 개관 예정에 있어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7월부터 개장을 할 예정인데 시설장 1명하고 운영팀 11명을 새로 뽑는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총 12명이 계획됐는데요, 기존 인력 중에 1명은 기존에 이제 우리 7급 공무원 이상 중에 시설장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에 있는 직원들 총 7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전하고 그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조세현
그럼 7명을 새로 뽑으실 계획이시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우리 재원 조달에 균특 도비가 11.5% 나머지 군비가 88.5%인데 사실은 도비나 중앙정부에 조금 더 의존할 재원 확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균특이 11.5%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도비나 이렇게 좀 매칭률이 도에서 많이 좀 너무 많이 내려왔죠? 지금 군비 부담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군 재원도 계속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추경 재원도 많이 빠듯하다고 그러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우려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대부분 군비로 군민들의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깐 군비가 많이 소요된거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그러네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여기는 사실은 2020년도에 시행됐는데 만 이 빠져 있네요? 지금 오늘 아까 우리 만 나이 좀 전에 기획실에서 조례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나이 그대로?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만을 뺀.
○ 위원 조세현
지금 여기에는 만이 없어? 여기에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원래는 만 24세인데요.
○ 위원 조세현
조례에 맞춰서 빼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15항,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6.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법적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변경된 나이의 표시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제1항까지는 상위법령 및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입니다. 현행 조례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징수한 비용을 다음 날까지 수납 처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나이 표시 방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길석
전문위원 차길석입니다.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나이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차길석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총무과장 이도영,
재무과장 최기운, 사회복지과장 조시형,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보건소장 박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