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2.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1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트리빌리지 조성사업)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1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1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1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꽃육묘장 부지매입)
1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등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임금협약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휘, 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자로 이러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자치사무 하나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은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류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류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 등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전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임금협약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지휘, 감독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자로 이러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자치사무 하나로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안정 등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은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내용 및 방법 내용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하였고,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동난방비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용어 개정과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월동난방비 지급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조명순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하는 기간들은 보통 한 15일 정도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딱 5일 하셨네요? 입법 예고 기간을?
○ 의원 조명순
의원 발의라 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의원 발의는 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막 이것이 막 시급하니 하면 5일 정도 하면 좋겠는데, 넉넉하니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 의원 조명순
2월 달에 했는데 조금 입법 기간 조금 더 늘려도 상관 없겠지만, 5일 이내니까 뭐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 위원 조세현
고생하셨다고 손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법무팀장 나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금방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원 발의라 하면 사실 긴급을 요하는 조례의 입법예고가 짧고 또 회기 중에도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긴급 사안을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법무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끔 하지 마시고 지금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사소한 어떤 수치를 조금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괄 우리 법무팀에서 조례를 쭉 우리 조례가 몇 개 있죠? 지금 전체 조례가?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좀 정비를, 지금 우리가 8대 때도 한번 그런 이유로 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우리가 개정이 아닌 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내용 및 방법 내용 중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하였고,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동난방비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포괄적인 용어 개정과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월동난방비 지급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조명순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하는 기간들은 보통 한 15일 정도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딱 5일 하셨네요? 입법 예고 기간을?
○ 의원 조명순
의원 발의라 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의원 발의는 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막 이것이 막 시급하니 하면 5일 정도 하면 좋겠는데, 넉넉하니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 의원 조명순
2월 달에 했는데 조금 입법 기간 조금 더 늘려도 상관 없겠지만, 5일 이내니까 뭐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 위원 조세현
고생하셨다고 손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명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법무팀장 나와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금방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원 발의라 하면 사실 긴급을 요하는 조례의 입법예고가 짧고 또 회기 중에도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긴급 사안을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법무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끔 하지 마시고 지금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사소한 어떤 수치를 조금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괄 우리 법무팀에서 조례를 쭉 우리 조례가 몇 개 있죠? 지금 전체 조례가? 그러니까 그 조례를 좀 정비를, 지금 우리가 8대 때도 한번 그런 이유로 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우리가 개정이 아닌 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및 부적격 사유 등이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을 조정하여 대기업 등 특성에 맞는 유망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투자유치협의회 부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 변경입니다. 부위원장인 투자유치 담당과장을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간사인 기업유치팀장을 투자유치 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은 투자유치협의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당 50억 원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예산의 범위로 변경하여 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한도를 규정한 도내 지자체로는 화순을 포함한 여수, 나주, 강진, 무안 등 5개 지자체이며, 나머지 17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유, 투자유치 전 지원 보조금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 의결 후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일단은 용어나 이런 것은 기피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맞겠고요, 지금 이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50억 원으로 한도를 이내로 해 가지고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만이.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뭐 사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왔냐? 그러면 오늘 50억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조례 때문에. 이랬을 때. 그런 문의가 있긴 있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앞으로 향후 지금 제2산단, 제3산단 그다음에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싶은데, 화순은 50억 밖에 안 주니까 우리는 안 갈란다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없었는데 이제 우리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어야 문의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우리가 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벌써 89년도, 90년도에 능주농공단지가 최초로 생겼는데 벌써 30년이 넘어갔는데, 그 정도의 30년 세월 동안에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지금 화순군을 포함해서 5개,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이 빠지면 여수 30억, 나주 50억, 강진 50억, 무안 30억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화순군은 지금 50억 원을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가겠다.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예산 범위가 허락하다면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됐더라면 진작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담양이나 이런 데는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50억밖에 안주면 안오겠죠?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2003년도에 제정돼서 한 11번의 일부개정 내지 전부개정을 통해서 왔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억 원에 대한 한도를 없애고 50억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군내 투자를, 부르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던 근거가 있냐고요, 얼마나 있냐고 지금까지?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다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그전에 이렇게 농공단지 입주하고 싶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저한테 몇 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11번의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올 때는 뭔가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싶거나 하려고 지금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때 당시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런 것들 혹시 우리 군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전에 관례나 앞으로 바꿔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및 부적격 사유 등이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을 조정하여 대기업 등 특성에 맞는 유망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투자유치협의회 부위원장 및 간사의 명칭 변경입니다. 부위원장인 투자유치 담당과장을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간사인 기업유치팀장을 투자유치 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와 제3조의3은 투자유치협의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당 50억 원의 보조금 지원 한도를 예산의 범위로 변경하여 기업에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한도를 규정한 도내 지자체로는 화순을 포함한 여수, 나주, 강진, 무안 등 5개 지자체이며, 나머지 17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유, 투자유치 전 지원 보조금을 사전에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 의결 후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일단은 용어나 이런 것은 기피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맞겠고요, 지금 이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50억 원으로 한도를 이내로 해 가지고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만이.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뭐 사례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왔냐? 그러면 오늘 50억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조례 때문에. 이랬을 때. 그런 문의가 있긴 있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앞으로 향후 지금 제2산단, 제3산단 그다음에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오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싶은데, 화순은 50억 밖에 안 주니까 우리는 안 갈란다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없었는데 이제 우리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어야 문의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우리가 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벌써 89년도, 90년도에 능주농공단지가 최초로 생겼는데 벌써 30년이 넘어갔는데, 그 정도의 30년 세월 동안에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지금 화순군을 포함해서 5개,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이 빠지면 여수 30억, 나주 50억, 강진 50억, 무안 30억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화순군은 지금 50억 원을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가겠다. 예산 범위를 정해 놓고 예산 범위가 허락하다면 3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됐더라면 진작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담양이나 이런 데는 100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50억밖에 안주면 안오겠죠?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2003년도에 제정돼서 한 11번의 일부개정 내지 전부개정을 통해서 왔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억 원에 대한 한도를 없애고 50억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군내 투자를, 부르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던 근거가 있냐고요, 얼마나 있냐고 지금까지?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다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그전에 이렇게 농공단지 입주하고 싶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저한테 몇 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11번의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올 때는 뭔가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싶거나 하려고 지금 이런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서 그때 당시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이런 것들 혹시 우리 군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그전에 관례나 앞으로 바꿔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자가 되는 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등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민원실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인사 우대 등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하여 개선 가능한 근무 여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폭행, 폭언 이렇게 심리상담 이런 건수가 발생은 하죠? 지금 우리가 좀 늦었죠? 이 조례가?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실질적으로 제도는 마련돼 있었습니다만 조례는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료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50만 원까지, 5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비용추계를 보면 한 5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만약에 하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치셨어, 그런데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100만 원도 지원이 가능하죠? 딱 묶여 있는 건 아니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좋은데, 구상권 청구가 없더라고. 일단은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그게 홍보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상당히 쎄더라고요, 이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런 것 업무 추진하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고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그런 것도 그래야 인식이 되고 소문이 나야 우리 민원인들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지 않겠냐, 그냥 쉽게 그냥 욕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도 다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행복민원과장 이영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자가 되는 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등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민원실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인사 우대 등 민원처리 담당자를 위하여 개선 가능한 근무 여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폭행, 폭언 이렇게 심리상담 이런 건수가 발생은 하죠? 지금 우리가 좀 늦었죠? 이 조례가?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실질적으로 제도는 마련돼 있었습니다만 조례는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료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50만 원까지, 5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비용추계를 보면 한 5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만약에 하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치셨어, 그런데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100만 원도 지원이 가능하죠? 딱 묶여 있는 건 아니죠?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좋은데, 구상권 청구가 없더라고. 일단은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그게 홍보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상당히 쎄더라고요, 이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런 것 업무 추진하면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고문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영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좀 그런 것도 그래야 인식이 되고 소문이 나야 우리 민원인들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지 않겠냐, 그냥 쉽게 그냥 욕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도 다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순증 인력 6명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정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순증 인력을 반영해 총 정원을 775명에서 78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756명에서 759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9명에서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전남 지역 평균에 맞추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5급은 5% 이내에서 6% 이내로, 8급은 27%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도 순증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4급을 1명에서 2명으로 4, 5급을 4명에서 3명으로 5급을 31명에서 44명으로 6급 이하를 697명에서 69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억 2,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인상분을 반영한 총 예상 비용은 19억 3,000만 원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전남도와 협의사항인 보건소장 직급 상향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완화하여 명예군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의 가독성 개선을 위해 조문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여 대상을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연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화순군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에서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에 관한 규정으로 추천인을 화순군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추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는 명예군민의 결정,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의회 의결에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화순군의회 보고로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예군민증의 형식과 기념품 수여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권리 부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통계 작성을 위한 별지 서식상 성별란을 추가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작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재외국민 관련 내용 정비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규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외국민 거소, 국내거소 신고번호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내용 중 연령 규정과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에 대한 사항은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로 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개별 사항을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열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2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 서식상 성별란을 추가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의회정책 지원 등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775명에서 78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정원 조정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이 없으나 다만 입법예고 권고 기간이 5일 간으로 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공무원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유공자를 수여 대상에 확대하고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이라는 문장이 없으므로 부칙에서 제10조제1항 개정 규정으로 단서 조항을 삭제 수정 검토되었으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관심사가 지금 우리 5급 사무관 지금 31명에서 44명으로 13명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조직 개편은 있을 거고요 44명은 최대 정원에 대한 그걸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44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직개편 시에 지금 어떤 실과소를 늘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시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소장이 4급 수준으로 지금 되고 거기에 사무관이 2명이 더 배치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밖에서도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현재는 조직개편 정리 중에 있고요,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 지금 하반기라고 그래봤자 7월이니까, 지금 3월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4월, 5월, 6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좀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서 지금 실과소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장점은 지금 현재 부서팀이 과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로 분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단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단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업무분장 내용에 관련돼서 과가 늘어나면 중복되는 업무에 과에 배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업무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8대 때 대표 발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영농폐기물의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적 있어서 대표발의 한 번 있는데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영농이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에 소관 부서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이니까 환경과에 대한 소관 부서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폐기물 관련된 것은 환경과로 관련이?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영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산림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자기들 거라고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금방 이야기하셨던 어떤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관련돼서 실과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에 그런 업무분장, 매뉴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앞으로 업무분장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소 소장님들 팀장, 담당자하고 직접 의견을 들어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우리 화순군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인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분장 매뉴얼이라든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서 간의 어떤 업무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매뉴얼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조례 심사를 해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긴급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일 정도 됐잖아요.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도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게 5일 이내는 우리 의원들의 대표 발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아까 이 전에 차상위계층 조례도 우리가 개정조례도 했지만 5일, 집행부는 20일, 15일 이상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 상황으로 5일도 가능하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부 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주민의 권리의무라든지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또 행정절차법에 입법이 생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일간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의원들이 그동안 8대 때 재선 의원들은 해보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20일 이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은 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5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하니까 우선 긴급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것도 아무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줬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었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6명 추가되는 인원 중에 일반 집계 인원 739명인가요, 739명. 733명에서 739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6%로 나누면 44.34가 나오니까 44명이 맞고 지금 기존의 5%도 36.95가 나와요 그러면 7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31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6명이 늘어나면 6명이 늘어났다고 쳤을 때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2명을 사무관을 준다고 해도 4명의 여유가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밖에서 여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13명이나 늘려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13명을 기준으로 44명으로 우리가 해드리면 못을 박아놓고 물론 그렇게까지 다 채우지는 않겠죠. 제가 봐도 44명 44개 과로 채우지는 않죠?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늘어날 이유도 없고 여기는 5급 같은 경우는 부서가 있어야지 부서장이라든지 그 직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 팀장급은 팀장급 6급은 자기 보직이 없더라도 진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사무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방송이 나가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5급은 자리가 있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5% 이내도 아직 다 못 채웠는데 또 6%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44명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요. 13명이 진급해분다네, 이렇게 지금 그런 홍보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중요한 소문들이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13명을 하겠다. 뭐 한다더라 이런 논리들이 자꾸 우리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명 정도 늘어나면 그냥 5% 이내로 해도 6명의 6분의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늘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지금 늘리겠다고 한 정원표에 보면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지금 현재 2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럼 또 시설 사업소를 또 하나 늘린다는 두 개를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두 개를 안 늘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잡아놓은 것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분명히 사무관은 보직이 자리가 없으면 아니면 과가 없으면 진급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으면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추천인 범위 확대에 관련해서 지금 변경된 게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과 19세 이상의 화순군민 30명의 연서를 받은 사람과 이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1항은 3조1항은 화순군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 2항은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의 연서를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제가 추천해도 그냥 되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기존에는 이렇게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 위원 류영길
제가 그냥 화순군 의원으로서 추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5조 권리부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0조제2항에 따른 권리부여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군민은 그냥 상징적인 부분으로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하고요, 저희 그 지역 내에 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러면 할인이라든지 그런 혜택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아니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또 그쪽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그런 데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할인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별도 규칙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의 명예군민은 우리 군민의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 17조제2항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혜택이 받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7조 2항이 화순군 및 주민의 혜택이에요. 주민의 권리에요. 주민의 권리를 그대로 명예 군민도 줬어요. 지금까지는 주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 총무과장 이도영
이 권리 그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실제로 주민들이 받아야 될 사항들을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의무라든지 또 권리를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범위가 넘어서가지고 저희가 좀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에 화순군에 있는 시설이나 군민이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그 부분에 별도로 저희가
○ 위원 류영길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그쪽 예를 들어서 화순 시내만 관람료 10% 할인이라든지 또 오지호 기념관 화순 예술인촌 그런 데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조례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총무과장 이도영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방법은 한번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오래토록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그 부칙 내용을 보면 그 제8조제1항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제1항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서 조항을 빼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설명 안 하셨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우리가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내용 중 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의 개정 규정을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순증 인력 6명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정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순증 인력을 반영해 총 정원을 775명에서 78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756명에서 759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9명에서 2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전남 지역 평균에 맞추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5급은 5% 이내에서 6% 이내로, 8급은 27%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도 순증 인력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4급을 1명에서 2명으로 4, 5급을 4명에서 3명으로 5급을 31명에서 44명으로 6급 이하를 697명에서 69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억 2,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인상분을 반영한 총 예상 비용은 19억 3,000만 원입니다. 기준 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전남도와 협의사항인 보건소장 직급 상향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완화하여 명예군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의 가독성 개선을 위해 조문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여 대상을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연고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화순군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에서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에 관한 규정으로 추천인을 화순군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추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는 명예군민의 결정, 취소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의회 의결에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화순군의회 보고로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예군민증의 형식과 기념품 수여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권리 부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 통계 작성을 위한 별지 서식상 성별란을 추가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작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재외국민 관련 내용 정비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규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재외국민 거소, 국내거소 신고번호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내용 중 연령 규정과 출입국 관계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에 대한 사항은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로 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개별 사항을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열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2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별지 서식상 성별란을 추가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의회정책 지원 등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775명에서 78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정원 조정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이 없으나 다만 입법예고 권고 기간이 5일 간으로 군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공무원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유공자를 수여 대상에 확대하고 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절차를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이라는 문장이 없으므로 부칙에서 제10조제1항 개정 규정으로 단서 조항을 삭제 수정 검토되었으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관심사가 지금 우리 5급 사무관 지금 31명에서 44명으로 13명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조직 개편은 있을 거고요 44명은 최대 정원에 대한 그걸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 류영길
44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조직개편 시에 지금 어떤 실과소를 늘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시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소장이 4급 수준으로 지금 되고 거기에 사무관이 2명이 더 배치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밖에서도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현재는 조직개편 정리 중에 있고요,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 지금 하반기라고 그래봤자 7월이니까, 지금 3월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4월, 5월, 6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 좀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서 지금 실과소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장점은 지금 현재 부서팀이 과대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로 분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단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단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업무분장 내용에 관련돼서 과가 늘어나면 중복되는 업무에 과에 배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업무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8대 때 대표 발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영농폐기물의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적 있어서 대표발의 한 번 있는데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영농이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에 소관 부서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이니까 환경과에 대한 소관 부서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폐기물 관련된 것은 환경과로 관련이?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영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등산로 입구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산림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자기들 거라고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금방 이야기하셨던 어떤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관련돼서 실과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자세한 부분에 그런 업무분장, 매뉴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앞으로 업무분장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소 소장님들 팀장, 담당자하고 직접 의견을 들어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우리 화순군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일입니다. 이게 큰 일인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분장 매뉴얼이라든가 금방 이야기했던 부서 간의 어떤 업무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매뉴얼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조례 심사를 해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긴급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일 정도 됐잖아요.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도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게 5일 이내는 우리 의원들의 대표 발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아까 이 전에 차상위계층 조례도 우리가 개정조례도 했지만 5일, 집행부는 20일, 15일 이상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 상황으로 5일도 가능하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부 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주민의 권리의무라든지 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또 행정절차법에 입법이 생략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일간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의원들이 그동안 8대 때 재선 의원들은 해보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20일 이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은 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5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하니까 우선 긴급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것도 아무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줬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었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6명 추가되는 인원 중에 일반 집계 인원 739명인가요, 739명. 733명에서 739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6%로 나누면 44.34가 나오니까 44명이 맞고 지금 기존의 5%도 36.95가 나와요 그러면 7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31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6명이 늘어나면 6명이 늘어났다고 쳤을 때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2명을 사무관을 준다고 해도 4명의 여유가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밖에서 여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13명이나 늘려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13명을 기준으로 44명으로 우리가 해드리면 못을 박아놓고 물론 그렇게까지 다 채우지는 않겠죠. 제가 봐도 44명 44개 과로 채우지는 않죠?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늘어날 이유도 없고 여기는 5급 같은 경우는 부서가 있어야지 부서장이라든지 그 직급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석봉
이 팀장급은 팀장급 6급은 자기 보직이 없더라도 진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사무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방송이 나가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5급은 자리가 있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5% 이내도 아직 다 못 채웠는데 또 6%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44명이라고 이미 소문이 나버렸어요. 13명이 진급해분다네, 이렇게 지금 그런 홍보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중요한 소문들이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13명을 하겠다. 뭐 한다더라 이런 논리들이 자꾸 우리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명 정도 늘어나면 그냥 5% 이내로 해도 6명의 6분의 여유가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늘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지금 늘리겠다고 한 정원표에 보면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지금 현재 2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럼 또 시설 사업소를 또 하나 늘린다는 두 개를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두 개를 안 늘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잡아놓은 것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분명히 사무관은 보직이 자리가 없으면 아니면 과가 없으면 진급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으면 됩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추천인 범위 확대에 관련해서 지금 변경된 게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과 19세 이상의 화순군민 30명의 연서를 받은 사람과 이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1항은 3조1항은 화순군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화순군의회 의원 2항은 19세 이상인 화순군민 30명의 연서를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제가 추천해도 그냥 되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기존에는 이렇게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 위원 류영길
제가 그냥 화순군 의원으로서 추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5조 권리부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0조제2항에 따른 권리부여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명예군민은 그냥 상징적인 부분으로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하고요, 저희 그 지역 내에 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러면 할인이라든지 그런 혜택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아니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또 그쪽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그런 데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할인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별도 규칙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의 명예군민은 우리 군민의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법 17조제2항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혜택이 받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7조 2항이 화순군 및 주민의 혜택이에요. 주민의 권리에요. 주민의 권리를 그대로 명예 군민도 줬어요. 지금까지는 주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 총무과장 이도영
이 권리 그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실제로 주민들이 받아야 될 사항들을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의무라든지 또 권리를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범위가 넘어서가지고 저희가 좀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에 화순군에 있는 시설이나 군민이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도영
그 부분에 별도로 저희가
○ 위원 류영길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그쪽 예를 들어서 화순 시내만 관람료 10% 할인이라든지 또 오지호 기념관 화순 예술인촌 그런 데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조례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총무과장 이도영
그냥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방법은 한번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오래토록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그 부칙 내용을 보면 그 제8조제1항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제1항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서 조항을 빼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설명 안 하셨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우리가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내용 중 제10조제1항의 단서 조항의 개정 규정을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수영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2조2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수영장 사용료는 현행 수영장 이용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학생과 군인을 포함. 세분화하여 대학생과 군인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직제 개편에 따라 스포츠문화팀에서 국민종합문화센터 업무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 개정 내용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상 세분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이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어떤 모호한 부분들을 수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잘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명순 의원님께서도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 의정팀장이 계셔서 내가 주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부분들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금 대표 발의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군민에게 드리는 혜택이 적을 경우에 아까 차상위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일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례로서의 기능을 잃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이렇게 일괄 정리해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수영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2조2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수영장 사용료는 현행 수영장 이용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학생과 군인을 포함. 세분화하여 대학생과 군인에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직제 개편에 따라 스포츠문화팀에서 국민종합문화센터 업무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 개정 내용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상 세분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이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어떤 모호한 부분들을 수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잘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명순 의원님께서도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 의정팀장이 계셔서 내가 주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부분들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금 대표 발의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군민에게 드리는 혜택이 적을 경우에 아까 차상위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일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분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조례로서의 기능을 잃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이렇게 일괄 정리해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안 12건의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대리 377-2번지 등 30필지 1만 742㎡이며, 대장 가격은 19억 9,75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노후 공동주택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량 및 주정차단속 민원 증가와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효산리 56-2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5필지 3,813㎡이며 대장 가격은 6,73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3년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중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사평리 104-10번지 1,993㎡이며 대장 가격은 4억 5,101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생활 SOC 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트리빌리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백아면 노치리 산 63-6번지 일원으로 트리하우스 7동, 공용시설 1동 등 연면적 227.38㎡이며 사업비는 국, 도, 군비 포함 총 20억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어린이 등 가족 체험객들이 즐길 수 있는 트리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동가리 872-22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8필지 8,194.8㎡이며 대장 가격은 7,246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대표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천암리 655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57필지 11만 5,056㎡이며 대장 가격은 7억 5,816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반려 동식물 시장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대규모 유치를 목표로 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광덕리 282-80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6필지 948㎡이고 대장 가격은 8,929만 3,000원이며 건물 매입 1동 4,410만 원, 신축 1동 59억 원 포함 총 사업비는 60억 3,339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연양리 218-1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11필지 2,728㎡이고 대장 가격은 1억 3,096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양면 오류리 655-2번지 등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9필 지 7,339㎡이고 대장 가격은 3억 5,162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스마트팜 선도 지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작목별 신품종 및 유망작목 지역 적응성 실증과 농업인 교육장 활용 및 실증 결과로 농업인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797-7번지이며 취득대상은 1필지 1,617㎡이고 대장 가격은 4,851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인돌 축제의 성공 개최 및 꽃길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꽃 육묘장 내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원리 665-38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14필지 4,744㎡이고 대장 가격은 4,32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하수도 미정비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단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129번지이며 취득대상 건물은 1동 1,520㎡이고 사업비는 55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화순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람 및 창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가구당 차량보유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3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해소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일환으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된 사업으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생활 SOC시설 조성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휴양, 캠핑, 체험, 교육 등 이색힐링 체험공간 조성으로 산림 휴양객 유치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동가리 숲 유원지를 소공원 조성하여 휴가철 관광객 유치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 동식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반려 동식물 관련 시설을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키즈라라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대규모 유치를 위하여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낙후된 도시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쉼터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전망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개미산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공간과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물자원 및 새로운 작목과 품종의 실증연구소를 추진중인 스마트팜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꽃 육묘장 부지 매입을 통한 전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및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가 미정비된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며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지역민과 공유하는 문화향유 기회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물의 확대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트리빌리지 나무에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인가요? 우리 팀장님 대신, 위원장님! 팀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휴양팀장 송순자
산림휴양 팀장 송순자입니다. 당초 우리가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는 나무에 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톰소여에서의 원두막집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BF가 있어서 이거는 하우스가 건축물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거 뭐죠? 나무에 안하고 지주를 세워 가지고 나무 형식의 하우스 원두막에 비슷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나무 위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 산림산업과 산림휴양팀장 송순자
네,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BF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에 맞게끔.
○ 위원 조세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산림산업과 소관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명칭이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이거든요? 한전 동가리 숲 유원지, 유원지가 어디를 유원지라는 거예요? 거기 냇가? 지금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유원지라고 합니까? 유원지라고 지정을 안 해줬는데요? 유원지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해 드려서 소공원 조성 부지를 8필지 매입을 해서 7,2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소공원을 멋지게 조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유원지가 우리 기사도 누차 나고, 우리 8대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안전사고라든지, 물놀이 어린이 사고라든지, 아직까지는 안 났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를 폐쇄해라, 불법 건축물도 많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유원지라고 해놓고 소공원까지 조성해 주면 그런 안전사고는 이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팀장님 대답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대답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자원팀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소공원을 유원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천 내려오는 물. 우리가 저수지를 저수지에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물이 저수지가 막히면 그거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이면 누군가가 물 관리를 하신 분이 댐, 농조에 이야기를 해서 물을 조금씩 틀어주잖아요. 그럼 흐르는 물로 그런데 그거를 유원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과연 동가리 숲, 소공원 숲을 유원지라고 하는 건지, 앞에 물놀이장을 유원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라고 명기해 놓은 것은 우리 제목 관리하려고 이렇게 유원지라는 단어를 썼고, 존경하시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숲하고 유원지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후에는 유원지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추진 배경을 보시면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대표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명소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했어야지. 만약에 일반인들이 전국에서 광주권이라든지 가까운 보성, 장흥 이쪽에서 놀러를 왔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터넷 기자분들이나 모든 기자분들이 여름만 되면 이게 기사가 나온 건이거든요. 불법 유원지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그 마을분들이 불법으로 음식, 식품취급 영양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마구잡이로 팔고, 편상 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걸 부추겨 드린 것이지 않느냐 이걸 하면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써 놨구만 여기도.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만든다고, 그러면 여름철 명소로 물놀이 명소로 먼저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법규를 정해서 농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수시로 8월, 9월 아니면 7, 8, 9월을 3개월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안전사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하려면 이렇게 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파트가 틀리죠? 그 물 관리하고 소공원은? 같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파트가 틀립니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소공원 조성을 해놓고 소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이왕 우리가 한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도 해서 먹고, 그 지역주민 상권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소공원을 이용하면 좀 더 조성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기삿거리나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불법을 더 조성하라고 우리가 더 해 드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먼저 우선된다든지, 동시에 같이 가려면 여름철 물놀이장으로서 안전검사도 받고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전요원을 몇 명이나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려면 여기까지 같이 거기 지금 그쪽에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하천 관리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 결국은 불법 저지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합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가 지금 현재 키즈라라의 잔여 부지이지 않습니까? 맞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115억이 전체 토지 매입 비용입니까? 이게?
○ 위원장 정연지
도시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억 전액이 토지매입비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키즈라라 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키조라라가 이렇게 우리 지분이 화순군 지분으로 현물 출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잔여 부지를 다시 사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키즈라라에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숙박시설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키즈라라 회사에서 2단계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키즈라라에서 현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우리가 현금화시켜주는 거네요? 어떻게 그런 형식이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드러나기는 그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사실 우려의 부분도 사실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은 맞지만, 키즈라라가 지금 수년간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출자 금액이 약 750억 정도 됐던 부분이 키즈라라의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한 90억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을 사줬기 때문에 115억 원이라는 돈이 현물로 있는 게 아니라 현물 자산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자산으로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건 잠식 그것이 충분하니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키즈라라가 성공을 해서 계속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출자했던 부분에 대한 출자금을 내면 우리가 거기서 받는 게 뭐죠?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 잠식의 우려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공모 사업을 하실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러면 토지매입비 115억 하고 또 그 전체가 지금 300억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한 120억, 국비 한 180억 정도를 지금 하려고?
○ 도시과장 이맹우
도비 180억.
○ 위원 류영길
도비 180억 정도 요구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4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400억, 415억.
○ 위원 류영길
음, 그 지금 얼마 전에 군수님도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미리 이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까지 제가 쭉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당초 취지에 어떤 그런 사업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그것을 우리 군에 의해서 변경하게끔 지금 뭐 만들어주는 어떤 형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예산안에 지금 115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115억 원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목에 폐탄광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폐광 진흥 기금으로 이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폐광기금이 투입되지 않고요, 현재는. 여기 제가 예산 편성상 과목을 그쪽으로 세부 사업명으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명확하니 제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를 폐광진흥 기금이나 이런 폐광기금을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여기가 지금 폐광진흥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는 없고요, 차후에 인제 그거는 한번, 폐광기금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광업소가 6월 말로 폐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재해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폐광진흥지구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기금을 투입할 생각이 있으면 이거 조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저도 한번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지금 밖에 이게 이슈가 많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본 위원도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지분을 어찌 됐든 현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감정을 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을 현물로 투자한 것이 현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지금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면 현물로 200억을 투자했던 땅을 지금 한 3만 4,800평. 이건 다 사실은 저수지 위쪽으로 산 쪽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걸 115억 원에 사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그 아이템을 낸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그 아이템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만들어서 밖에서는 그걸 왜 하냐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게 명확한 거고 우리가 현물로 투자했던 가치를 따지니까 115억 원이 나와서 이건 다 합의가 된 거죠? 지금 키즈라라하고?
○ 도시과장 이맹우
금액은 115억에 대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건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4월, 5월 바로 바로 토지매입 5월 바로 신청하니까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진척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5억에 줬던 현물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했잖아요. 만약 개인이 매입을 했더라면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 다시 매입을 했는데도 우리 지분 205억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205억은 그대로 출자로 남아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도 출자자로서 205억이 그대로 지금 살아 있는 거고, 단지 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더 한 번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이미 키즈라라 그쪽에서는 투자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 논리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 실증시범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거기에 과수 이렇게 시범포하고요, 또 시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시설 채소에 관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자재에 관한 재배에 관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지도 마찬가지로 하고 또 새로운 작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시죠? 저희가 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에 지금 앞에 학교 부지죠?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네, 거기가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운동장.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네, 운동장입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나 이런데 지금 건물들을 청소년 수련관이나 모든 게 오픈이 되고 나면, 지금 하니움센터라든지 어디에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많이 남은 건물이 남아 있을 텐데 굳이 거기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지금 거기에 예술인촌이 지금 조성돼 있고요, 거기에 창작실이 두 동이 있는데 기존에 교실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운동장에다가 한 열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창작실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8대때 개관식도 가보고 했지만 공모를 해봐야 갈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갈 사람이 없고 부족해서 지금 두 사람이 두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숙박시설까지 다 해드린다고 해도 창작하신 분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옵니다 여기를. 안 오는데 굳이 여러가지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굳이 건물비로 해서 또 이렇게 55억이나 잡아서 건물을 지어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올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술인촌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안 좋아요. 외곽도로 나와서. 그런데 그때도 그 두 사람이 선정됐을 때 우리가 우리 화순 작가분들한테도 가서 양동현 우리 그분한테도 내가 가서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도 건의했는데도 뭐가 아무튼 안 맞는지, 아이고 그런데 안 가, 이런 식으로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 거기다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55억 4,300 가지고 건물을 짓던 땅값이 포함된 거죠?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아닙니다 땅값은, 순수 건물가격입니다. 따로.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아니 조금 여러 가지 건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질문 내용에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정회해서 토론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안 12건의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대리 377-2번지 등 30필지 1만 742㎡이며, 대장 가격은 19억 9,75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노후 공동주택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량 및 주정차단속 민원 증가와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효산리 56-2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5필지 3,813㎡이며 대장 가격은 6,73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3년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중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사평리 104-10번지 1,993㎡이며 대장 가격은 4억 5,101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생활 SOC 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트리빌리지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백아면 노치리 산 63-6번지 일원으로 트리하우스 7동, 공용시설 1동 등 연면적 227.38㎡이며 사업비는 국, 도, 군비 포함 총 20억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어린이 등 가족 체험객들이 즐길 수 있는 트리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동가리 872-22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8필지 8,194.8㎡이며 대장 가격은 7,246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대표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천암리 655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57필지 11만 5,056㎡이며 대장 가격은 7억 5,816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반려 동식물 시장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대규모 유치를 목표로 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광덕리 282-80번지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6필지 948㎡이고 대장 가격은 8,929만 3,000원이며 건물 매입 1동 4,410만 원, 신축 1동 59억 원 포함 총 사업비는 60억 3,339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연양리 218-1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11필지 2,728㎡이고 대장 가격은 1억 3,096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양면 오류리 655-2번지 등 일원으로 취득대상은 9필 지 7,339㎡이고 대장 가격은 3억 5,162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스마트팜 선도 지역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작목별 신품종 및 유망작목 지역 적응성 실증과 농업인 교육장 활용 및 실증 결과로 농업인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797-7번지이며 취득대상은 1필지 1,617㎡이고 대장 가격은 4,851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인돌 축제의 성공 개최 및 꽃길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꽃 육묘장 내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원리 665-38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은 14필지 4,744㎡이고 대장 가격은 4,32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하수도 미정비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단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129번지이며 취득대상 건물은 1동 1,520㎡이고 사업비는 55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화순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람 및 창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가구당 차량보유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3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혼잡 등 불편을 해소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일환으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된 사업으로, 사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생활 SOC시설 조성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내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휴양, 캠핑, 체험, 교육 등 이색힐링 체험공간 조성으로 산림 휴양객 유치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동가리 숲 유원지를 소공원 조성하여 휴가철 관광객 유치로 인근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 동식물 보유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반려 동식물 관련 시설을 조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키즈라라 및 지역특화형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대규모 유치를 위하여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낙후된 도시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쉼터 및 만연천 산책길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전망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개미산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 다시 찾고 싶은 힐링공간과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물자원 및 새로운 작목과 품종의 실증연구소를 추진중인 스마트팜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꽃 육묘장 부지 매입을 통한 전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시가지 꽃길 조성사업 및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가 미정비된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며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장소 등을 제공하여 지역민과 공유하는 문화향유 기회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물의 확대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 위원 조세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은 트리빌리지 나무에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인가요? 우리 팀장님 대신, 위원장님! 팀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휴양팀장 송순자
산림휴양 팀장 송순자입니다. 당초 우리가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는 나무에 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톰소여에서의 원두막집 개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BF가 있어서 이거는 하우스가 건축물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거 뭐죠? 나무에 안하고 지주를 세워 가지고 나무 형식의 하우스 원두막에 비슷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나무 위에다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 산림산업과 산림휴양팀장 송순자
네,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BF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에 맞게끔.
○ 위원 조세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산림산업과 소관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명칭이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소공원 조성 사업이거든요? 한전 동가리 숲 유원지, 유원지가 어디를 유원지라는 거예요? 거기 냇가? 지금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유원지라고 합니까? 유원지라고 지정을 안 해줬는데요? 유원지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해 드려서 소공원 조성 부지를 8필지 매입을 해서 7,2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소공원을 멋지게 조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유원지가 우리 기사도 누차 나고, 우리 8대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안전사고라든지, 물놀이 어린이 사고라든지, 아직까지는 안 났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를 폐쇄해라, 불법 건축물도 많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유원지라고 해놓고 소공원까지 조성해 주면 그런 안전사고는 이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팀장님 대답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대답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자원팀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소공원을 유원지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천 내려오는 물. 우리가 저수지를 저수지에서 물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물이 저수지가 막히면 그거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이면 누군가가 물 관리를 하신 분이 댐, 농조에 이야기를 해서 물을 조금씩 틀어주잖아요. 그럼 흐르는 물로 그런데 그거를 유원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과연 동가리 숲, 소공원 숲을 유원지라고 하는 건지, 앞에 물놀이장을 유원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라고 명기해 놓은 것은 우리 제목 관리하려고 이렇게 유원지라는 단어를 썼고, 존경하시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숲하고 유원지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후에는 유원지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추진 배경을 보시면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대표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장을 명소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했어야지. 만약에 일반인들이 전국에서 광주권이라든지 가까운 보성, 장흥 이쪽에서 놀러를 왔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인터넷 기자분들이나 모든 기자분들이 여름만 되면 이게 기사가 나온 건이거든요. 불법 유원지로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그 마을분들이 불법으로 음식, 식품취급 영양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마구잡이로 팔고, 편상 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걸 부추겨 드린 것이지 않느냐 이걸 하면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써 놨구만 여기도.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만든다고, 그러면 여름철 명소로 물놀이 명소로 먼저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법규를 정해서 농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수시로 8월, 9월 아니면 7, 8, 9월을 3개월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안전사고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하려면 이렇게 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파트가 틀리죠? 그 물 관리하고 소공원은? 같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파트가 틀립니다.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소공원 조성을 해놓고 소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이왕 우리가 한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도 해서 먹고, 그 지역주민 상권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소공원을 이용하면 좀 더 조성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기삿거리나 모든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불법을 더 조성하라고 우리가 더 해 드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먼저 우선된다든지, 동시에 같이 가려면 여름철 물놀이장으로서 안전검사도 받고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전요원을 몇 명이나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려면 여기까지 같이 거기 지금 그쪽에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하천 관리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럼 결국은 불법 저지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우리가 승인해준 것하고 똑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김두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합동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가 지금 현재 키즈라라의 잔여 부지이지 않습니까? 맞죠?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115억이 전체 토지 매입 비용입니까? 이게?
○ 위원장 정연지
도시과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억 전액이 토지매입비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키즈라라 시설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키조라라가 이렇게 우리 지분이 화순군 지분으로 현물 출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잔여 부지를 다시 사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키즈라라에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숙박시설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키즈라라 회사에서 2단계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키즈라라에서 현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우리가 현금화시켜주는 거네요? 어떻게 그런 형식이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드러나기는 그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사실 우려의 부분도 사실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은 맞지만, 키즈라라가 지금 수년간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출자 금액이 약 750억 정도 됐던 부분이 키즈라라의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 한 90억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맞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땅을 사줬기 때문에 115억 원이라는 돈이 현물로 있는 게 아니라 현물 자산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자산으로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건 잠식 그것이 충분하니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키즈라라가 성공을 해서 계속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출자했던 부분에 대한 출자금을 내면 우리가 거기서 받는 게 뭐죠?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 잠식의 우려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공모 사업을 하실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러면 토지매입비 115억 하고 또 그 전체가 지금 300억 규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한 120억, 국비 한 180억 정도를 지금 하려고?
○ 도시과장 이맹우
도비 180억.
○ 위원 류영길
도비 180억 정도 요구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는 4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400억, 415억.
○ 위원 류영길
음, 그 지금 얼마 전에 군수님도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미리 이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까지 제가 쭉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당초 취지에 어떤 그런 사업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그것을 우리 군에 의해서 변경하게끔 지금 뭐 만들어주는 어떤 형식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예산안에 지금 115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115억 원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목에 폐탄광 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폐광 진흥 기금으로 이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폐광기금이 투입되지 않고요, 현재는. 여기 제가 예산 편성상 과목을 그쪽으로 세부 사업명으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명확하니 제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를 폐광진흥 기금이나 이런 폐광기금을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여기가 지금 폐광진흥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현재는 없고요, 차후에 인제 그거는 한번, 폐광기금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광업소가 6월 말로 폐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지금 재해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폐광진흥지구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기금을 투입할 생각이 있으면 이거 조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저도 한번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지금 밖에 이게 이슈가 많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본 위원도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지분을 어찌 됐든 현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감정을 하니까 한 2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억을 현물로 투자한 것이 현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지금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한테 아무 권한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자면 현물로 200억을 투자했던 땅을 지금 한 3만 4,800평. 이건 다 사실은 저수지 위쪽으로 산 쪽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걸 115억 원에 사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그 아이템을 낸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그 아이템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만들어서 밖에서는 그걸 왜 하냐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게 명확한 거고 우리가 현물로 투자했던 가치를 따지니까 115억 원이 나와서 이건 다 합의가 된 거죠? 지금 키즈라라하고?
○ 도시과장 이맹우
금액은 115억에 대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건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4월, 5월 바로 바로 토지매입 5월 바로 신청하니까 바로 매입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진척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5억에 줬던 현물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했잖아요. 만약 개인이 매입을 했더라면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 다시 매입을 했는데도 우리 지분 205억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205억은 그대로 출자로 남아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도 출자자로서 205억이 그대로 지금 살아 있는 거고, 단지 놀고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더 한 번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이미 키즈라라 그쪽에서는 투자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 논리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 실증시범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거기에 과수 이렇게 시범포하고요, 또 시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시설 채소에 관한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자재에 관한 재배에 관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지도 마찬가지로 하고 또 새로운 작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 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시죠? 저희가 예술인촌 확대조성 사업에 지금 앞에 학교 부지죠?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네, 거기가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운동장.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네, 운동장입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나 이런데 지금 건물들을 청소년 수련관이나 모든 게 오픈이 되고 나면, 지금 하니움센터라든지 어디에 여러 가지 건물들도 많이 남은 건물이 남아 있을 텐데 굳이 거기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지금 거기에 예술인촌이 지금 조성돼 있고요, 거기에 창작실이 두 동이 있는데 기존에 교실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게 부족해서 운동장에다가 한 열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창작실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8대때 개관식도 가보고 했지만 공모를 해봐야 갈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갈 사람이 없고 부족해서 지금 두 사람이 두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데 숙박시설까지 다 해드린다고 해도 창작하신 분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옵니다 여기를. 안 오는데 굳이 여러가지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굳이 건물비로 해서 또 이렇게 55억이나 잡아서 건물을 지어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올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술인촌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안 좋아요. 외곽도로 나와서. 그런데 그때도 그 두 사람이 선정됐을 때 우리가 우리 화순 작가분들한테도 가서 양동현 우리 그분한테도 내가 가서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도 건의했는데도 뭐가 아무튼 안 맞는지, 아이고 그런데 안 가, 이런 식으로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 거기다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55억 4,300 가지고 건물을 짓던 땅값이 포함된 거죠?
○ 시설사업관리소장 김승오
아닙니다 땅값은, 순수 건물가격입니다. 따로.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아니 조금 여러 가지 건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질문 내용에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정회해서 토론하시죠?
○ 위원장 정연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계절 축제 대비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트리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면 동가리 숲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 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꽃육묘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원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주요 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