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인돌 유적지(춘양) 주차장 조성)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
1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중인 군민으로 하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며 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화순군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중인 군민으로 하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며 보험의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화순군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안 제6조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말하며,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가해자가 장애인이다보니 피해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조세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공유해보고 저도 여기 대표 발의자이긴 합니다. 아니,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가입 대상자들이 여기 전동 보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동 보조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 의원 조세현
등록 안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실껍니까?
○ 의원 조세현
여기서 말한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군에서 보조한 전동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조한. 아,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동기기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해주고? 보조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 의원 조세현
군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안 해주고, 보조사업으로 전동기를 장애인들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한 전동기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첨부를 해놨어요. 보조기기 종류는 한 13가지가 되고, 12가지가 되고, 13가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라고 돼 있어, 그러면 보조기기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제품은 어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은 다 해줘야 맞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전동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의원 조세현
처음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시골 어르신들께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편의상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우리 군에서 활동 범위가 너무 넘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전동기기로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부서와 또 우리 법무지원팀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군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또 받고, 보험료까지 혜택을 받고. 개인이 장애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전동차를 구입해서 타시다가 사고 나신 분은 우리가 손을 못 내밀어줬을 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김석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전동기기에 대한 지원 조례, 본 의원 이야기를 들은 것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리 군민이 사서 타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 저희들이 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이 타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아닌데 내 편의상 내가 내 돈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전동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제목이 우리 조례가 화순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라고 해놨어요. 전동차가 아니고 전동 보조기기는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용, 치료용 보조기기도 있고 훈련용 보조기기도 이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가지 보조기기에다가 그 밖에 따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들에 의한 기계, 기기 장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률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통합적으로 말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놓은 게 여기에 조례를 전동차라고 하면 방금 우리 조세현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보조기기라고 해놓으니까 보조기기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조세현
앞에 일반인이 아니고 군민이 아니고 장애인은 저희 군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방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 위원 류영길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안 제6조 보험의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말하며,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가해자가 장애인이다보니 피해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조세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공유해보고 저도 여기 대표 발의자이긴 합니다. 아니, 공동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가입 대상자들이 여기 전동 보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동 보조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 의원 조세현
등록 안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실껍니까?
○ 의원 조세현
여기서 말한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군에서 보조한 전동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보조한. 아, 개인적으로 구입한 전동기기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해주고? 보조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 의원 조세현
군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안 해주고, 보조사업으로 전동기를 장애인들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지원한 전동기에 한해서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첨부를 해놨어요. 보조기기 종류는 한 13가지가 되고, 12가지가 되고, 13가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라고 돼 있어, 그러면 보조기기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제품은 어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은 다 해줘야 맞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전동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의원 조세현
처음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시골 어르신들께서 장애인은 아니지만 편의상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우리 군에서 활동 범위가 너무 넘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전동기기로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실무부서와 또 우리 법무지원팀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군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또 받고, 보험료까지 혜택을 받고. 개인이 장애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전동차를 구입해서 타시다가 사고 나신 분은 우리가 손을 못 내밀어줬을 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의원 조세현
지금 우리 김석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전동기기에 대한 지원 조례, 본 의원 이야기를 들은 것도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리 군민이 사서 타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 저희들이 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이 타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아닌데 내 편의상 내가 내 돈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전동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제목이 우리 조례가 화순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라고 해놨어요. 전동차가 아니고 전동 보조기기는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용, 치료용 보조기기도 있고 훈련용 보조기기도 이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가지 보조기기에다가 그 밖에 따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들에 의한 기계, 기기 장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률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통합적으로 말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놓은 게 여기에 조례를 전동차라고 하면 방금 우리 조세현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보조기기라고 해놓으니까 보조기기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조세현
앞에 일반인이 아니고 군민이 아니고 장애인은 저희 군에서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방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 위원 류영길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금액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신청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보호자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가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허위부정, 중복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23년 입학 및 전입생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 받았습니다.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2조2항에 보면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번 제안드려보는 건데, 지금 현재 4조2항에 보면 지원 금액이 입학준비금은 현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입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어떤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물론,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입학 준비 물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거기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는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이 필요하지 않지 않찮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약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화순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 입학 준비 물품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려면 지급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지금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물품구입이라는게 가방이나 학용품 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화순사랑상품권들을 어떻게 제한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순사랑상품권은 화순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 소상공인들이 어디에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입학 물품을 사용하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입학 물품 같은 경우는 전제가 우려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현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런 물품들을 사용하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용이니까 어디다 쓰든지 관계는 없겠죠.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운영을 하고 있는 학업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가게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양한 방법 어떻게 딱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문구하는 업체하고 좀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구, 그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물품 구입 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 위원 류영길
맞아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원해주면 학생들에게 2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디에서든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20만 원 쓰는 게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 이왕이면 그 지원을 해주면 우리 가게에도 우리 화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버리면 취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습니까 이 조례에?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 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화순사랑상품권이 어찌됐든 구복규 군수님께서 올 1년은 무조건 지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1년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그렇죠? 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순사랑상품권이 만약에 내년에 취소가 되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상품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상품권을 20만 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다 기록을 하잖아요. 김석봉이한테 며칠날 20만 원 상품이 나갔다. 나는 2만 원이 할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아 이해갑니까? 50만 원 우리가 50만 원이 한도잖아요. 개인적으로 50만 원까지 매월 화순사랑상품권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분들이 화순사랑상품권 20만 원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20만 원에서 2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왜냐? 그 내 5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실 때 과연 이분이 그런 혜택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할 건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버릴건지, 아니면 22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지만 나중에 이것도 충분히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줄 때는 의견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해가 갔죠? 50만 원 1년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개인당.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는 20만 원을 받았어, 20만 원밖에 안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가서 50만 원 내놓고 5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하니 본인은 20만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30만 원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5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을 2만 원이 이미 우리 군에서 떼어버렸기 때문에 3만 원밖에 할인을 안 해준다고, 그것도 한번 충분히,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낄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22만 원을 지급해주든지 아니면 20만 원을 드리고 할인 혜택은 50만 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지 이거 분명히 논란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화순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금액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신청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보호자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가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허위부정, 중복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2023년 입학 및 전입생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인당 2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 받았습니다.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2조2항에 보면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번 제안드려보는 건데, 지금 현재 4조2항에 보면 지원 금액이 입학준비금은 현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입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어떤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물론,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입학 준비 물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근데 거기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는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이 필요하지 않지 않찮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약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인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화순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 입학 준비 물품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려면 지급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저희가 지금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통 물품구입이라는게 가방이나 학용품 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화순사랑상품권들을 어떻게 제한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순사랑상품권은 화순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 소상공인들이 어디에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입학 물품을 사용하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입학 물품 같은 경우는 전제가 우려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현금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런 물품들을 사용하고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용이니까 어디다 쓰든지 관계는 없겠죠.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운영을 하고 있는 학업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가게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양한 방법 어떻게 딱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면 문구하는 업체하고 좀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구, 그 문구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물품 구입 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화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 위원 류영길
맞아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지원해주면 학생들에게 2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인데 어디에서든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20만 원 쓰는 게 거기에 대한 지원인데 이왕이면 그 지원을 해주면 우리 가게에도 우리 화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버리면 취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습니까 이 조례에?
○ 총무과장 이도영
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지금 현재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 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화순사랑상품권이 어찌됐든 구복규 군수님께서 올 1년은 무조건 지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1년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그렇죠? 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순사랑상품권이 만약에 내년에 취소가 되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상품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분들이 상품권을 20만 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다 기록을 하잖아요. 김석봉이한테 며칠날 20만 원 상품이 나갔다. 나는 2만 원이 할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아 이해갑니까? 50만 원 우리가 50만 원이 한도잖아요. 개인적으로 50만 원까지 매월 화순사랑상품권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분들이 화순사랑상품권 20만 원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20만 원에서 2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왜냐? 그 내 5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실 때 과연 이분이 그런 혜택을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할 건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버릴건지, 아니면 22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지만 나중에 이것도 충분히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줄 때는 의견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해가 갔죠? 50만 원 1년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에요 개인당. 지금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는 20만 원을 받았어, 20만 원밖에 안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가서 50만 원 내놓고 50만 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바꾸려고 하니 본인은 20만 원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30만 원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5만 원을 받아야 할 것을 2만 원이 이미 우리 군에서 떼어버렸기 때문에 3만 원밖에 할인을 안 해준다고, 그것도 한번 충분히,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낄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22만 원을 지급해주든지 아니면 20만 원을 드리고 할인 혜택은 50만 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지 이거 분명히 논란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잠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관광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3호는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4세를 만 3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 관광업무 위탁 대상 업무에 관광순환버스 운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나이 수정과 화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탁 대상 업무의 관광순환버스 운행을 신설하여 갈 곳 많고 볼 것 많은 화순군 방방 곳곳을 버스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으로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나이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통일된 나이는 만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6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법률안에는 개정안에는 만을 만 나이에 만자를 없애고 그냥 일반 나이로 세면 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6월 28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만 3세로 해놓은 것은 조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6월달 되면 이 만자가 없어진데 그때 가서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거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때 가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만을 넣어놔도 상관이 없고 또, 현재 국민들이 일반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조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다 보면 6월 28일이 지나도 만으로 인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려면 3세니까 만 3세면 3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만 3세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로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만 나이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몇 개월로 3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표준안은 안 내려왔지만 공문으로 내려온, 시달된 내용에다 일반 나이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6월 28일에 시행이 돼서 정부에서 이걸 만 자를 빼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괄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법령으로 바뀌면 만자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 자를 빼도 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도는 그런겁니다 만 자를 빼도 만으로 보는 걸로.
○ 위원 류영길
현재 6월이라고 하면 지금 2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 같아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그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주요내용이 가는 4세에서 만 3세고 두 번째는 나는 관광 순환버스 운영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사실은 조례 자체가 만 나이 그 것은 이해 하겠는데 두 번째 나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관광순환버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위탁 대상업무에.
○ 위원 조세현
관광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나 항목 자체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너무 허망한 조례가 올라왔다 지금 생각해서, 이번 나 항목에 대한 제안점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설명 자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첨가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20조 밑에 7 해갖고 그냥 7. 관광버스 관광 순환버스 운영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내용이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재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위탁 버스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계약만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그냥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이 됐든, 어디 됐든 모든 것을 그냥 위탁을 줘버리겠다고 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원장 정연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관광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제3호는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4세를 만 3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0조 관광업무 위탁 대상 업무에 관광순환버스 운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라 나이 수정과 화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탁 대상 업무의 관광순환버스 운행을 신설하여 갈 곳 많고 볼 것 많은 화순군 방방 곳곳을 버스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으로 정부의 만 나이 통일 시행에 따른 나이 수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통일된 나이는 만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6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법률안에는 개정안에는 만을 만 나이에 만자를 없애고 그냥 일반 나이로 세면 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6월 28날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만 3세로 해놓은 것은 조금,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6월달 되면 이 만자가 없어진데 그때 가서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거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때 가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만을 넣어놔도 상관이 없고 또, 현재 국민들이 일반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조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가다 보면 6월 28일이 지나도 만으로 인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려면 3세니까 만 3세면 3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만 3세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로 이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만 나이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몇 개월로 36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표준안은 안 내려왔지만 공문으로 내려온, 시달된 내용에다 일반 나이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6월 28일에 시행이 돼서 정부에서 이걸 만 자를 빼라는 지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일괄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법령으로 바뀌면 만자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 자를 빼도 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도는 그런겁니다 만 자를 빼도 만으로 보는 걸로.
○ 위원 류영길
현재 6월이라고 하면 지금 2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 같아서.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그 관광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주요내용이 가는 4세에서 만 3세고 두 번째는 나는 관광 순환버스 운영이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사실은 조례 자체가 만 나이 그 것은 이해 하겠는데 두 번째 나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관광순환버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 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위탁 대상업무에.
○ 위원 조세현
관광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나 항목 자체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너무 허망한 조례가 올라왔다 지금 생각해서, 이번 나 항목에 대한 제안점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설명 자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첨가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20조 밑에 7 해갖고 그냥 7. 관광버스 관광 순환버스 운영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내용이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재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위탁 버스 그러니까 관광버스를 계약만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그냥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이 됐든, 어디 됐든 모든 것을 그냥 위탁을 줘버리겠다고 하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위원장 정연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출산 양육 정책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지급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출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고 출산여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 시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조례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부터 5년간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모자보건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출산 양육 정책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대안과 저출산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등 화순군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에 출산 조리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조리원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만들면 출산 조리에 대한 비용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화순군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주로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돈이 어차피 광주로 가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조리원을 이용할 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고 출산 여성에게 모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조리원은 꼭 가야 건강검진을 해야 건강검진비를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차피 이제 애를 출산하면 사실은 뭐 한 달이나 보통 평균 한 30일 정도 출산조리원에서 이렇게 요양을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나머지는 한달은 바빠서 못 할 수 있는데, 굳이 2개월로 규제할 필요 있어요? 출생신고 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서를 굳이 2개월 아니라도 1년 안이라든가 혹시나 1명이라도 그 시간에 걸려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됐을까 싶어서.
○ 보건소장 박미라
그런데 이 목적이 산후조리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놓고, 양육지원금도 신청을 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지원 동시에 하면.
○ 위원 조세현
어차피 양육지원 신청 할 때 어차피 같이 지원 하면 된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지금 이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른 시군은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 위원 조세현
보통 30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줘 버린다든가 어차피 출산 장려를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이든지 300이라든지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출산 장려를, 출산산후조리원에서 들어갔다 퇴원할 때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러면 꼭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고 할 때 그 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산후조리원 이용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산후조리원 사용 금액을 전체 지원해 주다 보면, 이게 산후조리원을 사용 안 한 분도 있고 일주일 사용하시는 분, 2주 사용하시는 분,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인제 산후조리 비용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 매뉴얼이 나와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첫째, 둘째아까지는 우리가 10만 원씩 23개월을 주고 있고, 셋째아는 우리가 30만 원씩 23개월 주고 있고, 넷째아는 50만 원씩 23개월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출생아들은 우리 말로는 건강검진이겠죠. 건강관리비라고 해서 또 20만 원을 주고 있고 거기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해서 100만 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산후조리를 하시든, 고기를 사먹으시든, 뼈다구를 사다가 고시든,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걸 한 번에 메뉴얼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대부분 산모들이 막 애기 나서 방금 2개월도 좀 짧은 것은 같은데 보통 한 달 이상 몸을 풀어야 바깥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남편이 계신 분들은 남편이 대신 가서 신청을 해 주겠지만 혹시 또 홀로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홍보에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워낙 많잖아요. 지금 이게 이걸 통과로 합쳐서 기쁨수당 그때 하려고 하다가 보류됐잖아요. 그거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는 지금 부칙에 보면 제2조, 부칙 맨 마지막 장에 부칙에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물론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선지급도 지나간 개월수도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조례가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1월 1일부터 했다는 것은 3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보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 이거 있던데 아까 말한 내가 애들 양육비 지원금액이라든지 모든 출생아는 있던데 이건 양육비는 없던데?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 이미 지금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있어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100만 원씩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지급 규정이 좀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논란이 앞으로 안 되려면, 분명히 조례가 공포된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준다고 하면 만약에 12월 31일 퇴원하신 분들 이걸 회계연도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정산을 그렇죠? 근데 12월 31일 퇴원하신 분이나 1월 1일 퇴원하신 분이나 회계연도를 우리가 맞추지 않는 지원금인데 여기에 딱 부칙에 달아 놓으셨더라고 2023년 소급에서 1월 이후생들은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시행일이 좀 차이는 있는데요. 공포일로 하더라도 그 전날도 출생아는 어차피 적용을 못 받은 거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논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쁨수당도 그때 보류를 했던 게 모든 분들이 12월에 퇴원하신 분들이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1월부터 적용하냐, 우리부터 적용해 주라, 이런 논리가 있는 우리가 조례는 법인데 우리 화순군의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잣대를 대서 명확하게 해야 논란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2023년도 소급해서 1월 1일날 줬는데 다른 조례들은 안 주고 있다고 하면 또 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따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건 분명히 규정을 맞춰야 될 거라 이걸 우리가 공포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산이 잡혀 있다면 우리가 17일에 끝나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공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늦어도 4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4월 1일 출생부터.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을 게 아니라 공포일로부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토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더 깊이 있는 심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출산 양육 정책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지급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출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새로 추가하고 출산여성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 시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조례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부터 5년간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모자보건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출산 양육 정책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대안과 저출산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등 화순군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군에 출산 조리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조리원은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만들면 출산 조리에 대한 비용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화순군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주로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돈이 어차피 광주로 가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조리원을 이용할 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고 출산 여성에게 모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조리원은 꼭 가야 건강검진을 해야 건강검진비를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차피 이제 애를 출산하면 사실은 뭐 한 달이나 보통 평균 한 30일 정도 출산조리원에서 이렇게 요양을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나머지는 한달은 바빠서 못 할 수 있는데, 굳이 2개월로 규제할 필요 있어요? 출생신고 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신청서를 굳이 2개월 아니라도 1년 안이라든가 혹시나 1명이라도 그 시간에 걸려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됐을까 싶어서.
○ 보건소장 박미라
그런데 이 목적이 산후조리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놓고, 양육지원금도 신청을 해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같이 지원 동시에 하면.
○ 위원 조세현
어차피 양육지원 신청 할 때 어차피 같이 지원 하면 된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지금 이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른 시군은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 위원 조세현
보통 30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줘 버린다든가 어차피 출산 장려를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이든지 300이라든지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출산 장려를, 출산산후조리원에서 들어갔다 퇴원할 때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러면 꼭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고 할 때 그 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 보건소장 박미라
이거는 산후조리원 이용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산후조리원 사용 금액을 전체 지원해 주다 보면, 이게 산후조리원을 사용 안 한 분도 있고 일주일 사용하시는 분, 2주 사용하시는 분, 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인제 산후조리 비용까지 1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 매뉴얼이 나와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첫째, 둘째아까지는 우리가 10만 원씩 23개월을 주고 있고, 셋째아는 우리가 30만 원씩 23개월 주고 있고, 넷째아는 50만 원씩 23개월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출생아들은 우리 말로는 건강검진이겠죠. 건강관리비라고 해서 또 20만 원을 주고 있고 거기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해서 100만 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산후조리를 하시든, 고기를 사먹으시든, 뼈다구를 사다가 고시든, 이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걸 한 번에 메뉴얼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니까, 대부분 산모들이 막 애기 나서 방금 2개월도 좀 짧은 것은 같은데 보통 한 달 이상 몸을 풀어야 바깥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남편이 계신 분들은 남편이 대신 가서 신청을 해 주겠지만 혹시 또 홀로 사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홍보에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워낙 많잖아요. 지금 이게 이걸 통과로 합쳐서 기쁨수당 그때 하려고 하다가 보류됐잖아요. 그거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는 지금 부칙에 보면 제2조, 부칙 맨 마지막 장에 부칙에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물론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선지급도 지나간 개월수도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조례가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1월 1일부터 했다는 것은 3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확보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어, 이거 있던데 아까 말한 내가 애들 양육비 지원금액이라든지 모든 출생아는 있던데 이건 양육비는 없던데?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 이미 지금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있어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100만 원씩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지급 규정이 좀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논란이 앞으로 안 되려면, 분명히 조례가 공포된 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준다고 하면 만약에 12월 31일 퇴원하신 분들 이걸 회계연도로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정산을 그렇죠? 근데 12월 31일 퇴원하신 분이나 1월 1일 퇴원하신 분이나 회계연도를 우리가 맞추지 않는 지원금인데 여기에 딱 부칙에 달아 놓으셨더라고 2023년 소급에서 1월 이후생들은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시행일이 좀 차이는 있는데요. 공포일로 하더라도 그 전날도 출생아는 어차피 적용을 못 받은 거라.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논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쁨수당도 그때 보류를 했던 게 모든 분들이 12월에 퇴원하신 분들이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1월부터 적용하냐, 우리부터 적용해 주라, 이런 논리가 있는 우리가 조례는 법인데 우리 화순군의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잣대를 대서 명확하게 해야 논란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2023년도 소급해서 1월 1일날 줬는데 다른 조례들은 안 주고 있다고 하면 또 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따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건 분명히 규정을 맞춰야 될 거라 이걸 우리가 공포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산이 잡혀 있다면 우리가 17일에 끝나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공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늦어도 4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4월 1일 출생부터.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을 게 아니라 공포일로부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한번 토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더 깊이 있는 심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안 7건의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 토지 현황은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번지 외 1필지 3,095㎡이며 지목은 잡종지이고 대장 가격은 730만 7,330원입니다. 자세한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당초 사평면 정수장 부지였으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으로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비용이 9,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 119지역대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현 119 지역대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상은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675-8번지 이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이양 119 지역 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무상사용 면적은 420㎡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88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9필지 1만 7,966㎡이며 대장 가격은 35억 6,025만 2,7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특화된 숙박 체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60-3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70필지 2만 9,375㎡이며 대장 가격은 25억 7,05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인해 능주로 귀양을 와서 사약을 받았던 조광조 선생의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270-4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4필지 5,706㎡이며 대장 가격은 9,129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금년 개최 예정인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가암리 110번지 1,891㎡이며 대장 가격은 1,590만 3,000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데크 및 목교 설치 등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복암리 988-1번지 1필지로 면적은 1,571㎡이며 대장 가격은 2,325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복림마을의 공용 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등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필지는 그 사평면 정수장 행정재산이었으나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으로 이양 119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침체된 도곡온천 관광지의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친환경 숙박 시설을 조성, 인근 키즈라라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능주의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인 조광조 선생 유배지 확대개발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 고인들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적지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지구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공용쉼터 등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도 폐지된 지금, 정수장 부지 관련돼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제안 이유에 보면 지장물 철거 비용이 약 9,000, 1억여 원이 정도 드니까, 너무 과다해서 이렇게 지장물을 우리가 철거하지 않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기조가 땅들도 우리가 보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땅들도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살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이 한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들이 이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 땅 부지를 우리 국유지니까 놔두면 1억 이상의 가치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시비가 지금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심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관광진흥과장님도 앞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도곡에 있는 숙박 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이 10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군 소유로 된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에 참여할 때 위탁 계획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위탁하실 계획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위탁은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고 많은 돈들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보통 사례를 보면 이런 시설들이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민간투자를 받아서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들도 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추가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공모 참여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35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는 공시지가로 잡으셨죠?
○ 재무과장 최기운
현재 대장산 가격으로.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살려면 한 100억 정도 있어야 그것도 그쪽에서 타진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일단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보통은 계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공시가에 3배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5억 원이지만 실제로 그걸 매입하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위원 조세현
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감정을 하면 3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9필지가 3개의 건물입니다.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추경 재원이 아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원네스스파 먼저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한다 하면 12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10월까지 다 땅을 매입해서 공모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좀 사고 나중에 또 10월 안까지 다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땅을 타진 혹시 된 거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려고.
○ 위원 조세현
현재 땅 주인들하고 타진된 게 혹시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9필지 전체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그래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전에 관례로 보면 그렇게 타진이 됐는데 실제로 땅을 못 사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것도 25억 능주 것도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로서는 도곡 쪽은 도곡온천 지역이 지금 조금 낙후돼 있어서 온천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매도할 의사가 있는 땅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능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확대 개발해서 아무튼 돈 벌고, 잘 사는 군을 만드는 데 하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고 우리 땅을 산다고 예산을 세워줬어도 불구하고 못 사고 있는 실정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계획성 있게 집행됐으면 하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과에서 그런 예산들을 먼저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다음 중장기 계획 수립되는 참고해서
○ 위원 조세현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앞뒤가 잘 맞고 흐름이 좀 좋게 해서 우리도 편하게 하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에서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우리 조형채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 도곡온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진행을 했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직 안 끝나고 진행중입니다.
○ 위원 김석봉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최종 보고회가 13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추경 세우기 전에는 끝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속에 이것도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는 관광진흥과장님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가능한 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을 공동주차장 쪽으로 가면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지난번 8대 때에도 여기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한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주차장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여기 우리가 공유재산을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금방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농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번 임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우리가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위원 류영길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임시사용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복구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농촌, 가정활력과 소관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농촌활력과.
○ 위원 김석봉
농촌활력과 소관이죠? 주낙영과장님, 위원장님! 주낙영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 때문에. 누구 오셨어요? 팀장. 김재호 팀장님!
○ 위원장 정연지
김재호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팀장님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가게끔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사업지구에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맞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맞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를 준 것에 보면 모든 게 지금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3억 6,300, 사업비가 16억 해가지고, 20억 정도의 소요가 군비로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 선정된 사업이 선정됐는데 국비나 도비는 받아온 게 없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군비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게 100% 군비라는 거죠? 사업 선정된거나, 안 된거나 똑같네, 그러면?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전환이 되죠.
○ 위원 김석봉
그 뭔 말이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예전 같으면 국비 100% 공모 사업입니다. 근데 그 공모사업 그 사업 성격이 균특으로 지방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표시, 군비로 표시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는 전체 국비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20억이?
○ 재무과장 최기운
100% 국비인데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군비로 표기가 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땅 매입이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 부지 매입을 이제야 그러면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19년도 20년도에 확정됐는데 21년, 22년, 23년차인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는 것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비를 그러면 일절 안 들어가신다, 지금 우리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정승굴이라는게 지금 우리 정리, 정동마을 정리1, 2를 말하고 그렇죠?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 위원 김석봉
이 견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동마을에 지금 정승굴이라는 게 우리 고민천 선생님, 거기가 관명이 원래 관명이 정승이셔서 정승굴이라고 했다가 지금 마을 이름이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원사업 저는 이걸 검토 의견을 보고 이해는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한번 계속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네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보류 건 1건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은 마을 주변 부지로 매각에 따른 지역 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매각 여부을 결정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 내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향 주차장조성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일괄 상정안 7건의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 토지 현황은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번지 외 1필지 3,095㎡이며 지목은 잡종지이고 대장 가격은 730만 7,330원입니다. 자세한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당초 사평면 정수장 부지였으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으로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비용이 9,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양 119지역대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현 119 지역대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상은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675-8번지 이양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이양 119 지역 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무상사용 면적은 420㎡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88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9필지 1만 7,966㎡이며 대장 가격은 35억 6,025만 2,7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특화된 숙박 체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60-3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70필지 2만 9,375㎡이며 대장 가격은 25억 7,056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인해 능주로 귀양을 와서 사약을 받았던 조광조 선생의 유배지를 확대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270-4번지 일원으로 취득 대상은 4필지 5,706㎡이며 대장 가격은 9,129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금년 개최 예정인 고인돌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가암리 110번지 1,891㎡이며 대장 가격은 1,590만 3,000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데크 및 목교 설치 등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복암리 988-1번지 1필지로 면적은 1,571㎡이며 대장 가격은 2,325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복림마을의 공용 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청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준
전문위원 이종준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 등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필지는 그 사평면 정수장 행정재산이었으나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 119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으로 이양 119지역대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침체된 도곡온천 관광지의 낙후된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친환경 숙박 시설을 조성, 인근 키즈라라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능주의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인 조광조 선생 유배지 확대개발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 고인들 사계절 축제를 대비하고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유적지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이 관리계획안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지구 선정된 사업이며 주민들의 공용쉼터 등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도 폐지된 지금, 정수장 부지 관련돼서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제안 이유에 보면 지장물 철거 비용이 약 9,000, 1억여 원이 정도 드니까, 너무 과다해서 이렇게 지장물을 우리가 철거하지 않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재무과장 최기운
네,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의 기조가 땅들도 우리가 보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땅들도 우리 화순군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살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이 한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들이 이것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고, 그 땅 부지를 우리 국유지니까 놔두면 1억 이상의 가치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시비가 지금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심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게 해서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최기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관광진흥과장님도 앞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도곡에 있는 숙박 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이 10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군 소유로 된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공모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에 참여할 때 위탁 계획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위탁하실 계획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위탁은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하고 많은 돈들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보통 사례를 보면 이런 시설들이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민간투자를 받아서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방법들도 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추가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공모 참여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35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는 공시지가로 잡으셨죠?
○ 재무과장 최기운
현재 대장산 가격으로.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살려면 한 100억 정도 있어야 그것도 그쪽에서 타진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최기운
일단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보통은 계략적으로 한 3배 정도의 공시가에 3배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5억 원이지만 실제로 그걸 매입하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위원 조세현
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감정을 하면 3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9필지가 3개의 건물입니다.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추경 재원이 아마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원네스스파 먼저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한다 하면 12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10월까지 다 땅을 매입해서 공모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좀 사고 나중에 또 10월 안까지 다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땅을 타진 혹시 된 거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리려고.
○ 위원 조세현
현재 땅 주인들하고 타진된 게 혹시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9필지 전체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 그래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전에 관례로 보면 그렇게 타진이 됐는데 실제로 땅을 못 사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 것도 25억 능주 것도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로서는 도곡 쪽은 도곡온천 지역이 지금 조금 낙후돼 있어서 온천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매도할 의사가 있는 땅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능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확대 개발해서 아무튼 돈 벌고, 잘 사는 군을 만드는 데 하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고 우리 땅을 산다고 예산을 세워줬어도 불구하고 못 사고 있는 실정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중기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계획성 있게 집행됐으면 하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과에서 그런 예산들을 먼저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다음 중장기 계획 수립되는 참고해서
○ 위원 조세현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앞뒤가 잘 맞고 흐름이 좀 좋게 해서 우리도 편하게 하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에서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최기운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우리 조형채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 도곡온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진행을 했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직 안 끝나고 진행중입니다.
○ 위원 김석봉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최종 보고회가 13일 날로 예정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추경 세우기 전에는 끝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속에 이것도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양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는 관광진흥과장님이신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가능한 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을 공동주차장 쪽으로 가면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지난번 8대 때에도 여기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한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주차장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여기 우리가 공유재산을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금방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일단은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농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번 임대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우리가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위원 류영길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임시사용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또 복구를 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농촌, 가정활력과 소관이죠?
○ 재무과장 최기운
농촌활력과.
○ 위원 김석봉
농촌활력과 소관이죠? 주낙영과장님, 위원장님! 주낙영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 때문에. 누구 오셨어요? 팀장. 김재호 팀장님!
○ 위원장 정연지
김재호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팀장님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가게끔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 사업지구에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맞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맞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를 준 것에 보면 모든 게 지금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3억 6,300, 사업비가 16억 해가지고, 20억 정도의 소요가 군비로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 선정된 사업이 선정됐는데 국비나 도비는 받아온 게 없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20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군비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게 100% 군비라는 거죠? 사업 선정된거나, 안 된거나 똑같네, 그러면?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전환이 되죠.
○ 위원 김석봉
그 뭔 말이에요?
○ 재무과장 최기운
예전 같으면 국비 100% 공모 사업입니다. 근데 그 공모사업 그 사업 성격이 균특으로 지방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표시, 군비로 표시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는 전체 국비네?
○ 재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김석봉
20억이?
○ 재무과장 최기운
100% 국비인데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군비로 표기가 된 겁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땅 매입이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 부지 매입을 이제야 그러면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19년도 20년도에 확정됐는데 21년, 22년, 23년차인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는 것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비를 그러면 일절 안 들어가신다, 지금 우리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정승굴이라는게 지금 우리 정리, 정동마을 정리1, 2를 말하고 그렇죠?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 위원 김석봉
이 견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정동마을에 지금 정승굴이라는 게 우리 고민천 선생님, 거기가 관명이 원래 관명이 정승이셔서 정승굴이라고 했다가 지금 마을 이름이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원사업 저는 이걸 검토 의견을 보고 이해는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한번 계속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네요?
○ 농촌개발팀장 김재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보류 건 1건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 617-13 외 1필지 매각은 마을 주변 부지로 매각에 따른 지역 주민과 공감대 형성 후 매각 여부을 결정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양 119 지역 내 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인돌 유적지 춘향 주차장조성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승굴 농촌다움 복원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복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