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투지매입)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73임 교환)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공간정비사업)
1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1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
1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18.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고통분담 동참하고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시행령 제2조제5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우리 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거주지 이전 시 지자체 감면 기능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 지자체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만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내역은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청드린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토지 현황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로 사용하고 있는 화순읍 대리 336번지외 3필지와 의용소방대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자세한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 군 소유 화순소방서 부지와 읍의용소방대 건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 기간을 재연장하여 우리 군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관영리 277번지 부지 면적 1,590㎡이며,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정율성 선생 전시관의 인근 부지인 관영리 277번지 1,593㎡를 매입하여 소공원 및 쉼터 조성 관광객들에게 쉼과 힐링을 제공하여 중국 100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의 학습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129번지 일원,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건물 신축 면적은 660㎡입니다.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제공 등으로 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관람 및 창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대리 435-6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3,840㎡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려시대 국사였던 화순의 인물이었던 진각국사 혜심과 관련, 문화유적지인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대곡리 310번지 외 7필지, 건물 1동이며 부지 면적은 7,720㎡입니다.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고고학의 심벌마크인 팔주령 등 대곡리 청동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사평리 60-3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2,140㎡입니다.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양면 오류리 574-1번지 외 29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2만 7,00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전통 산업 경쟁력 악화 및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팜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인에게 창업보육과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군유림인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일부 토지면적 16만 7,000㎡를 사유림 사평면 내리 산 191번지 임야 12만 694㎡와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교환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사평면 내리 산 191번지 임야 사유림은 기존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군유지인 내리 산 73번지 임야와 연접 위치하고 있어 교환 후 해당 토지에 추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며,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군유림은 산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면적을 대부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군유림과 사유림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군유지인 동면 대포리 1,059번지 일원에 건물 신축 2동, 연면적 3,710㎡입니다.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동면농공단지 노후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1동, 복합문화센터 1동 등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연양리 233번지 외 1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4만 3,951㎡, 신축 건물 1동에 연면적 1,000㎡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사항은 화순읍 연양리 개미산에 전망대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군유지인 능주면 남정리 21-28번지 일원에 연면적 999㎡이며,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유가공시설의 설치로 화순군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서성리 623번지 외 49필지이며 면적은 8만 7,65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취득대상 토지는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내에 위치한 재산으로 사업의 주 목적인 유해환경 요소를 정비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오동리 68번지 외 49필지이며 면적은 5만 4,50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곡면 덕곡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덕곡리 656-1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42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내에 공동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실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마을 공동주차장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 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 대상은 백아면 남치리 237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1,09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면 남치리 마을 내에 농작물 건조를 위한 마을 공동건조장이 없어 주민들이 농작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건조장 설치공사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양면 오류리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 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우리 군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화순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능주의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인 정율성선생 전시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 예술인촌을 확대하여 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람과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각국사와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의 인물이었던 진각국사와 관련 문화유적지인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및 마을 진입로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 운영의 경험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임대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 임야 교환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교환의 목적은 토지 이용 후 효율성 증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교환 후 추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이므로 상호 간의 토지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사유림과 군유지의 교환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명소가 되도록 전망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시장 확보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이 구축되도록 공유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환경유해 요소들을 정비하여 농촌을 복원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사회적 농업을 통한 의료복합시설, 임시주거주택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이 되도록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농작물 건조를 위한 마을 건조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농작물 건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건조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각 지방의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지금 그때 사건, 사고로 사망자가 158명, 그렇죠? 부상자가 197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158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미리 지금 준비하자는 취지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안 오실 수도 있고, 이왕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라고 우리가 지금 타이틀을 했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저희 책임자 처벌을 하자고 화순장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서명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이태원 사고가 아니라 참사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용어를 수정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용어를 여기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없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좀 안타깝죠, 사고는 그냥 죽은 사람이고, 참사는 비참하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데 좀 안타까워서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 지금 광주에 한 7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 확률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이왕 뭐 이 조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조례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용어라도 좀 좋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했다.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안용석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
○ 위원 김석봉
동의안, 이 제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버렸는가 보네요?
○ 재무과장 안용석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위원 김석봉
동일해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뭐 재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취지는 임대농장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실습장 바로 옆에다가 한 3㏊의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총 부지가 2.7㏊인데 이 중에서 시설하우스를 또는 유리온실을 2㏊를 조성을 합니다. 2㏊ 조성해 가지고 청년 농가들에게 임대를 하는데 옆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영실습농장이고 저희가 임대하우스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가들에게 면적은 도에서 세부적인 농가당 몇 평씩 해라, 또 몇 년간 해라, 이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수익도 날 수도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사업은 우리가 도의 공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걸로 오늘 안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양 오류리가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한쪽으로 지금 위치가 어떤 중간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위치적으로 봐서 중간에 한다고 해서 화순읍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위원 류영길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읍에다 그 사업을 해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백아면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이양 오류리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참여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차피 연간 전라남도에서 2개소씩, 전라남도 2개소씩 총 10개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한 데가 저희 화순하고 강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 위원 류영길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이 제일 어려운데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부지 매입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양 오류리 같은 경우에는 이양 주민들이 또 이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접촉해서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쉬워서 그쪽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모든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항상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지 매입이 쉬우면 시도도 안 해보고 여기는 쉽게 땅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그냥 선정을 딱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나서 한 결과, 선제적으로 그쪽이 움직였다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좋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실습장센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류리하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백아면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을 감안까지 해서 선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화순은 지리적 여건상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능주권역하고 동부권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금 지난번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도 계속 그쪽으로만 지금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부권에서는 분소가 하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경영실습센터 또 임대농장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지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유의해서 편중되지 않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아까 거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점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하는 게 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그런 지역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안 17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화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고통분담 동참하고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시행령 제2조제5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우리 군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거주지 이전 시 지자체 감면 기능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전 지자체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만 이태원 사고 유가족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내역은 12월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와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제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요청드린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토지 현황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로 사용하고 있는 화순읍 대리 336번지외 3필지와 의용소방대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자세한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 군 소유 화순소방서 부지와 읍의용소방대 건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 기간을 재연장하여 우리 군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관영리 277번지 부지 면적 1,590㎡이며,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정율성 선생 전시관의 인근 부지인 관영리 277번지 1,593㎡를 매입하여 소공원 및 쉼터 조성 관광객들에게 쉼과 힐링을 제공하여 중국 100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의 학습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129번지 일원,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건물 신축 면적은 660㎡입니다.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제공 등으로 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관람 및 창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대리 435-6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3,840㎡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려시대 국사였던 화순의 인물이었던 진각국사 혜심과 관련, 문화유적지인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대곡리 310번지 외 7필지, 건물 1동이며 부지 면적은 7,720㎡입니다.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고고학의 심벌마크인 팔주령 등 대곡리 청동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사평리 60-3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2,140㎡입니다.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양면 오류리 574-1번지 외 29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2만 7,00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전통 산업 경쟁력 악화 및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팜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인에게 창업보육과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군유림인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일부 토지면적 16만 7,000㎡를 사유림 사평면 내리 산 191번지 임야 12만 694㎡와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교환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사평면 내리 산 191번지 임야 사유림은 기존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군유지인 내리 산 73번지 임야와 연접 위치하고 있어 교환 후 해당 토지에 추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며, 사평면 사수리 산 73번지 임야 군유림은 산약초 재배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면적을 대부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군유림과 사유림을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군유지인 동면 대포리 1,059번지 일원에 건물 신축 2동, 연면적 3,710㎡입니다.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동면농공단지 노후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1동, 복합문화센터 1동 등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연양리 233번지 외 1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4만 3,951㎡, 신축 건물 1동에 연면적 1,000㎡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사항은 화순읍 연양리 개미산에 전망대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군유지인 능주면 남정리 21-28번지 일원에 연면적 999㎡이며,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유가공시설의 설치로 화순군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서성리 623번지 외 49필지이며 면적은 8만 7,65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취득대상 토지는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내에 위치한 재산으로 사업의 주 목적인 유해환경 요소를 정비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면 오동리 68번지 외 49필지이며 면적은 5만 4,50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곡면 덕곡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덕곡리 656-1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1,42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내에 공동주차장이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실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마을 공동주차장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 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 대상은 백아면 남치리 237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1,09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백아면 남치리 마을 내에 농작물 건조를 위한 마을 공동건조장이 없어 주민들이 농작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건조장 설치공사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양면 오류리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취득재산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 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우리 군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화순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능주의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인 정율성선생 전시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 예술인촌을 확대하여 예술인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람과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각국사와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화순의 인물이었던 진각국사와 관련 문화유적지인 학서도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및 마을 진입로 설치 등 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에 따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 운영의 경험과 재배 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임대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 임야 교환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교환의 목적은 토지 이용 후 효율성 증대 및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교환 후 추가 임도개설 등 산림자원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이므로 상호 간의 토지 이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사유림과 군유지의 교환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명소가 되도록 전망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 및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시장 확보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이 구축되도록 공유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환경유해 요소들을 정비하여 농촌을 복원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사회적 농업을 통한 의료복합시설, 임시주거주택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이 되도록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농작물 건조를 위한 마을 건조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농작물 건조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건조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각 지방의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지금 그때 사건, 사고로 사망자가 158명, 그렇죠? 부상자가 197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158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미리 지금 준비하자는 취지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안 오실 수도 있고, 이왕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라고 우리가 지금 타이틀을 했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저희 책임자 처벌을 하자고 화순장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서명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이태원 사고가 아니라 참사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용어를 수정해 주실 수는 없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 있어서 용어를 여기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없을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좀 안타깝죠, 사고는 그냥 죽은 사람이고, 참사는 비참하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인데 좀 안타까워서 조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 지금 광주에 한 7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 확률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이왕 뭐 이 조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조례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용어라도 좀 좋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했다.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안용석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
○ 위원 김석봉
동의안, 이 제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버렸는가 보네요?
○ 재무과장 안용석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위원 김석봉
동일해요?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뭐 재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취지는 임대농장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실습장 바로 옆에다가 한 3㏊의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임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총 부지가 2.7㏊인데 이 중에서 시설하우스를 또는 유리온실을 2㏊를 조성을 합니다. 2㏊ 조성해 가지고 청년 농가들에게 임대를 하는데 옆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영실습농장이고 저희가 임대하우스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가들에게 면적은 도에서 세부적인 농가당 몇 평씩 해라, 또 몇 년간 해라, 이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거기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수익도 날 수도 있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사업은 우리가 도의 공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걸로 오늘 안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양 오류리가 우리 화순군에서 제일 한쪽으로 지금 위치가 어떤 중간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이제 위치적으로 봐서 중간에 한다고 해서 화순읍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위원 류영길
그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읍에다 그 사업을 해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백아면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이양 오류리까지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참여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참여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어차피 연간 전라남도에서 2개소씩, 전라남도 2개소씩 총 10개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한 데가 저희 화순하고 강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 위원 류영길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런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이 제일 어려운데 사업을 하고자 해도 부지 매입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양 오류리 같은 경우에는 이양 주민들이 또 이양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접촉해서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쉬워서 그쪽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모든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항상 공정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지 매입이 쉬우면 시도도 안 해보고 여기는 쉽게 땅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가 그냥 선정을 딱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나서 한 결과, 선제적으로 그쪽이 움직였다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좋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실습장센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류리하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백아면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을 감안까지 해서 선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화순은 지리적 여건상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능주권역하고 동부권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금 지난번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도 계속 그쪽으로만 지금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부권에서는 분소가 하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경영실습센터 또 임대농장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지는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유의해서 편중되지 않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아까 거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점을 하면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하는 게 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그런 지역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안 17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사망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억의 능주 관광화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각국사 관련 학서도 주변정비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주변정비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 팜 임대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산 73임 교환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덕곡2리 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면 남치리 건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제안 사유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만㎡의 지상 3층, 연면적 5,873.68㎡의 BTL 시설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 3년에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1억 2,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자격과 위탁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중에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2023년 1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시설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요 예산과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이며 운영비 보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약재 제조 가공에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 제조와 유통이 가능하며 약용작물 농가 소득증대 및 판로 확보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에 의거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방금 그냥 자료로 대체하라는 내용, 주요 내용들 거기에 보면 수탁 자격을 한번 보시면 개인이나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컨소시엄이라 함, 공모에 참여하는 자,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로 한약재 도매업 허가를 신고를 득한 자, 이 조건 중에서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한약하고 아무 관련 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했으면, 1년 안에 한약 제조업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넣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공모가 없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박미라
혹시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잡기 위해서.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허가 안 나면 허가를 득한 자잖아요. 그러면 허가 계약 당시에 모든 허가가 것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허가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좀 그런 기준은 더 세부적으로 볼 계획 있어서.
○ 위원 김석봉
아니 예를 들어서 제조업 허가라든지, 도매, 소매업 허가 신고서가 없는 사람이, 나 1년 안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자격이 있다, 그 사람만 등록을 했어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항으로 본다면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너무 공모를 했을 때 위탁업자, 수탁업자들이 안정해질까 봐 지금 염려해서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뭐 동의안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조항은 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허가도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임 민간투자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금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보조금이라 하면?
○ 위원 류종옥
지원금.
○ 보건소장 박미라
2공장 말씀하신 가요? 원예브랜드 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 류종옥
우리 자본잠식 된 우리 화순군 투자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금까지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면 지금 시설 임대료로 나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 류종옥
지금 우리 보조금도 꽤 들어갔죠? 한 70억 원 정도?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 저희 지금 우수한약재 관련해서는 민간 우리 위탁자한테 나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 위원 류종옥
복지부 지원입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박미라
거기는 시설 임대, 시설 임대료는 일단 민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 건물이 돼요, 소유가.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 그 건물 지은 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탁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이렇게 미납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밀린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체납 임대료, 사용료 체납액이 4억 4,4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그 사용료만 지금 압류한 상태인가요? 보조금 회수라든가?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는 지금 우수한약재는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2공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 류종옥
제가 그러면 지금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이분들은 일정 기간 오셔서 이 건물에 들어와서 운영만 하다가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 임대료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은 우리 민간이 지었던 건물에 대한 건물값을 20년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류종옥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가 지금 메가바이오 숲이지 않습니까? 메가바이오 숲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받은 임대료 1억 2,000씩 지금 한 4년간을 우리가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박미라
3년.
○ 위원 류영길
3년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재산, 법적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시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다른 지금 수탁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그런 부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도 보면 공개 모집을 12월 중에 해서 선정 심사를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 체결을 1월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 자격도 지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가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아서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좀 심도있게 해서 좀,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끔 우리 농가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한약재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정상 궤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일단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근데 이제 일단 공개 모집을 해야지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 지금 3월까지 메가바이오 숲이 영업을 하다가 지금 그 4월부터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계약 해지는 완전히 된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우리가 수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좀 조용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항상 우리 회기 때마다 BTL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는 많은 위원들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정상 궤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뭐 이렇게 수탁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탁 조건,이게 지금 우리 화순군의 지금 조직개편 저희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났으니까 1월 인사 때는 BTL 사업이 농촌활력과로 가겠죠.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탁 자격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약 제조업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거죠. 허가증이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음에 허가를 득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한약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에서 빼고 동의를 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정 동의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건 일리 있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소장님도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은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여부를 결정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제안 사유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간 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만㎡의 지상 3층, 연면적 5,873.68㎡의 BTL 시설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 3년에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연간 1억 2,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자격과 위탁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중에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2023년 1월 중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시설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요 예산과 민간위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이며 운영비 보존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약재 제조 가공에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 제조와 유통이 가능하며 약용작물 농가 소득증대 및 판로 확보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제4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에 의거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방금 그냥 자료로 대체하라는 내용, 주요 내용들 거기에 보면 수탁 자격을 한번 보시면 개인이나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컨소시엄이라 함, 공모에 참여하는 자,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로 한약재 도매업 허가를 신고를 득한 자, 이 조건 중에서 한 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한약하고 아무 관련 없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했으면, 1년 안에 한약 제조업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넣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공모가 없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박미라
혹시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잡기 위해서.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허가 안 나면 허가를 득한 자잖아요. 그러면 허가 계약 당시에 모든 허가가 것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김석봉
허가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심사할 때 좀 그런 기준은 더 세부적으로 볼 계획 있어서.
○ 위원 김석봉
아니 예를 들어서 제조업 허가라든지, 도매, 소매업 허가 신고서가 없는 사람이, 나 1년 안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자격이 있다, 그 사람만 등록을 했어 그 사람한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항으로 본다면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너무 공모를 했을 때 위탁업자, 수탁업자들이 안정해질까 봐 지금 염려해서 넣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뭐 동의안이니까 참고하셔서 이 조항은 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허가도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미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임 민간투자자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보조금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보조금이라 하면?
○ 위원 류종옥
지원금.
○ 보건소장 박미라
2공장 말씀하신 가요? 원예브랜드 사업 말씀하신 거예요?
○ 위원 류종옥
우리 자본잠식 된 우리 화순군 투자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금까지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면 지금 시설 임대료로 나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 류종옥
지금 우리 보조금도 꽤 들어갔죠? 한 70억 원 정도?
○ 보건소장 박미라
아니, 저희 지금 우수한약재 관련해서는 민간 우리 위탁자한테 나가는 부분은 없거든요?
○ 위원 류종옥
복지부 지원입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박미라
거기는 시설 임대, 시설 임대료는 일단 민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 건물이 돼요, 소유가.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 그 건물 지은 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탁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이렇게 미납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밀린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체납 임대료, 사용료 체납액이 4억 4,4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러면 그 사용료만 지금 압류한 상태인가요? 보조금 회수라든가?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는 지금 우수한약재는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2공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 류종옥
제가 그러면 지금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이분들은 일정 기간 오셔서 이 건물에 들어와서 운영만 하다가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시설 임대료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은 우리 민간이 지었던 건물에 대한 건물값을 20년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류종옥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가 지금 메가바이오 숲이지 않습니까? 메가바이오 숲에서 우리가 1년 동안에 받은 임대료 1억 2,000씩 지금 한 4년간을 우리가 못 받은 겁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박미라
3년.
○ 위원 류영길
3년 못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재산, 법적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시고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다른 지금 수탁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그런 부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도 보면 공개 모집을 12월 중에 해서 선정 심사를 12월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 체결을 1월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 자격도 지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가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길게 잡아서 이렇게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좀 심도있게 해서 좀,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끔 우리 농가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한약재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정상 궤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일단은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근데 이제 일단 공개 모집을 해야지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 지금 3월까지 메가바이오 숲이 영업을 하다가 지금 그 4월부터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계약 해지는 완전히 된 겁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이렇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우리가 수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좀 조용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항상 우리 회기 때마다 BTL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는 많은 위원들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정상 궤도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뭐 이렇게 수탁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수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소장님,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탁 조건,이게 지금 우리 화순군의 지금 조직개편 저희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났으니까 1월 인사 때는 BTL 사업이 농촌활력과로 가겠죠.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탁 자격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약 제조업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거죠. 허가증이 없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음에 허가를 득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한약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에서 빼고 동의를 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수정 동의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건 일리 있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소장님도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