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6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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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6.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
9.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
19.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등 19건과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 학생복지, 앨범비, 교복비와 같은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안 3조는 다양한 학생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화순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방법, 지원금의 환수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재홍 의원님 지금 저희가 2017년 8월경에 조례를 보니까 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보셨죠? 거기에 보면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강재홍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동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앨범이라든지, 탐방비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삽입을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 의원 강재홍
네.
○ 위원 김석봉
문제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신입생 교복비가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해놨어요. 이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오늘부로.
○ 의원 강재홍
네.
○ 위원 김석봉
아니, 참 공포일로 그 교복 지원 조례 폐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고생 지금 한번 봐보실래요? 4조, 4조1항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전입한 학생이 있었어,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그럼 교복을 그 학생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좀 삽입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학생들한테도 우리 화순군에 이사를 왔던지 부득이하게 전학을 왔든지 그랬을 때 교복비 조례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조례로 지금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전임 학생들한테 혜택이 없다. 좀, 그렇죠?
○ 의원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동의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석봉
조금 심도 있게 좀 더 의견 교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명순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심의를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22조는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고향사랑 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위탁 금융기관의 지정,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순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제정을 해서 2023년도 1월 1일부로 지금 시행을 하게된다라고 지금 공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영에 관한 자료에 보면 일단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답례품하고 기부금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답례품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으로 스폰하는 데가 있고, 현금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도액이 500만 원, 이하 우리 행안부 상위법령을 보면 500만 원 이하여야 돼, 연간 1인당. 근데 그 내용을 하나 넣어줬으면 어쩐가 하고요.
○ 의원 조명순
아, 거기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들어있어요?
○ 의원 조명순
한번, 한번 조례안 좀 줘 보실래요?
○ 위원 김석봉
총 한도?
○ 의원 조명순
총 한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안부 법률에는 나와 있는데.
○ 의원 조명순
저희도 조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들어 있어요?
○ 의원 조명순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금, 모금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 위원 김석봉
기금, 결산, 80일 이내에 결산한다. 일단 그것은 한번 토론회 또 하면 되고요
○ 의원 조명순
네, 500으로요.
○ 위원 김석봉
찾아보면 되고, 지금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기부금 선정위원회하고 지금 두 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 의원 조명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답례품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7인이고 기부금은 회계사, 세무사 정해졌거든요. 딱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의장이 추천한 인원하고 딱 정해졌어, 그런데 그거는 또 10인이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분명히 수당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더 복잡한 답례품 선정은 7명이고, 간단하게 전문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10인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 글쎄 이게 뭐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 저는 위원들이 많은 것을 원치는 않거든요. 물론 본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너무 이제 같은 건인데 같은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답례품에 선정위원하고 기부금 선정위원하고 달리했던 목적인가 뭔가, 내가 상위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제한이 없어, 일단 각 지자체별로 큰 틀에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법률, 상위법령을 정해줬으니 그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걸 제한은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참, 지금 우리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 의원 조명순
깊이 있게 인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상위법에, 다른 데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선정위원회와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 인원이 7명으로 돼 있고, 또 기부금이 10명으로 돼 있던가요? 10명으로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 위원 김석봉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천 인원도 같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하는데 모든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만 틀리다고, 이쪽은 내가 보기에는 바뀌어야 되냐, 이쪽이 더 많은 여러 가지 답례품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됐다면 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같이 통합을 하든지 그래야 덜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의원 조명순
부의장님, 10인 하고 7인에 한 번 사이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 위원 김석봉
그래요.
○ 의원 조명순
한번 찾아보고요 또 혹시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수정하는 걸로 할까요?
○ 위원 김석봉
그래요, 토론하기로 하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방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 위원 김석봉
잠시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의 1항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하고 제9조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한다 하고,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중 제1항 10명을 7명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맨위로3.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4.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9건의 16억 9,735만 원입니다. 4쪽부터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라남도와 시군이 보증지원을 공동으로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보증재원은 매년 6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도가 30억 원, 시군에서 30억 원을 출연하는데 우리 군은 배정된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우리 군 3,237개 업체에서 802억 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습니다.
5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금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가 20%인 7억 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간 융자 규모, 제조업체 수 등 배분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은 9,33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통해서 2020년에 2개 기업에 4억 1,800만 원, 2022년 1개 기업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6쪽, 생물의학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학연구센터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백신바이오산업 육성과 생물의학벨트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서 1억 9,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도 동일 금액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총무과 소관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관련 사업의 협력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되어 1,000만 원씩 인하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화순장학회 장학사업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총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 사업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원입니다. 또한 이자 수익 운용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자 군 적립금 2억 원과 협력사업 적립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장학금 지급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협력사업 적립금은 우리 군 금고인 농협에서 출연하는 1억 원입니다.
10쪽,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화순군 관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재단법인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에 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생활비나 등록금을 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712억 5,000만 원을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8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화순군이 문화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3개 팀 8명의 인원으로 2023년 3월에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기본재산 1억 원과 운영 출연금 6억 원 등 총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9,900만 원이며,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에 필요한 자금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군 지원 대상은 35농가에 3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7월 25일 시행되어 우리 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군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 전략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분야별 시책과 지속가능 발전 지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계획의 이행 목표 및 이행 전략, 이행 경과 및 이행 실적, 분야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행정계획을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표의 달성도와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화순군의 지속 가능성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에는 추진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2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며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책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1호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18세부터 49세 연령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호의 다자녀 가정이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호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주거비 등 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액의 주거비 또는 주택 임대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이 창업 주거 출산 양육이나 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자산형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대출이자,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우리 군 누리집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5년간 19억 8,000만 원이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검토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실 등 5개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연기관 9개소에 16억 9,735만 원의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경제, 사회, 환경 등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화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거비, 대출이자, 자산 형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출연금에 가서 비교적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총 9건의 출연금이 있어서 16억 9,7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이 있는데 이 9건의 관계법령을 쭉 보면 다 관계법령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우리 존경하는 구복규 군수님 공약으로 돈 버는 관광산업으로 돈 버는 화순을 만들겠다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관광재단 출연금이 기본 재산 출연금이 1억이고 인건비 출연금이 6억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운영비가 6억입니다.
○ 위원 조세현
운영 이것을 둘 다 출연해야 됩니까? 기본 재산만 있으면 재단 출범이 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이제 내년 지금 저희들 집행부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출범하는데 기존에 출범하더라도 기존에 조직이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연초부터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3월에 출범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굳이 출연금이 꼭 필요해서 출범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기본 재산 출연금 1억 원만 세워놓고, 이 조례를 진행 중에 띄고 조례가 발표해서 공포가 되면 그 뒤로 나머지 인건비 출연금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초부터 출연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조직도 구성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인건비는 3월에 현판식 달고 출범식 하면 그때부터 인건비 지급해줘도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준비에 필요한 운영비도 소요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6억이라는 큰 돈을 사실은 근거 없이 세우기보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세우자, 제가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화순군에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진행 중이라는 안 보이는 글자를 띄고 했으면 어쩌겠다고 어쩌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가능하면 기본 재산금 1억만 출연시켜서 출범할 수 있으면 출범시키고, 인건비는 추후에 조례 제정 후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내년 추경이 최소한 빨라도 3월 아닙니까, 그래서 되면 빨리 행정조치를 시행하면 4월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더 이야기하면 3월 중순에 우리가 추경이 있어요. 그러면 3월 20일 우리 공무원 월급날이 보통 한 20일 정도 됩니다. 실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급 가능할 수도.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저희들이 연말에 출연금 지원을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 기본 재산 출연금 1억 원만 출연금을 만들어놔도 관광재단은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런데 여러 가지 가동을 하려면, 준비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 위원 조세현
당연히 운영이 필요하겠죠. 근데 소급해서 저도 과거에도 다른 이렇게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마는 못 받는 월급 소급해서 3개월치도 받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니,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가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출범시키든지 조례를 만들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거듭 부탁드리지만 저희들이 출연을 승인해 주시고 세부적인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예산 때 토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은 저희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연지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번에는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 17조 및 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는 것은 법령과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사실 조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을 조례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법률은 제20조에 따라서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도 출연하는.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것을 지금 출연금을 먼저 하고 우리가 조례도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문화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예정돼 있죠, 그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도 절차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0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것이지 정부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은 조례가 만들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먼저 해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시행을 해놓고 근거를 나중에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통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만 근거 법률이 있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조례는 우리 사정에 맞게끔 또 법에서 위험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꼭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다면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절차상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한다면 그냥 집행부에서 다 그냥 다 하면 되죠, 그리고 모든 근거가 법령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다 한다면 이런 절차를 지켜서 완벽한 조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출연금을 해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번 내년 본예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예산 추경도 있고 그러죠?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또 그때그때 따라서 또 우리가 의회를 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놓고 해야지, 어떤 군민들의 신뢰나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달 동안 의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절차를 지켜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들이 절차를 우리 고유 조례로 인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고유 조례에서 이렇게 절차를 간과하고 그런 쪽으로 다음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진행 중이라고 써놨어요. 진행 중이라고 여기를.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데 조례 아니고, 아까 법률에 의해서 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중으로 이해하기 쉽게 명기해 놓은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조금 이렇게 시급히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행정이라는 것들이 어떤 근거를 만들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시간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또 오늘 출연금이 통과된다고 그래도 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완벽하니 좀 만들어 놓고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런 점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문제는 우리 저희 8대 때도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따진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너무 시급하다는 거예요. 모든 집행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거기 예산팀도 있고 법률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과에서 올라오면 이 예산이 새로운 예산들은 법령도 있는지 법령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조례를 통과해서 이건 잡아야 된다,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과를 19개 실과소를 전체를 통합해서 실장님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장님이 누차 8대 때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거의가 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조례 심의하는 다른 과에도 또 있어요. 이미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을 세워놨어, 지금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올렸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말씀은 그러니까 실장님이 딱 그것은 끊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아니 관광재단이 내일 모레 안 생기면 무엇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개의 용역을 맡겨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기가 다 관광이에요. 관광재단이고, 그런 것처럼 급하지도 않은데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관광재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올 3월 달에 추경 금방 3월 돌아옵니다. 그러면 7억 세워놓고, 출연금 세워주라고 하면 누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고 나서 4월에 설립하면 되고 5월에 설립하든지, 꼭 3월 2일 설립 예정만 잡아놔야 되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전체 실과를, 예산이 올라올 때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은 꼼꼼히 살펴봐 주시라 이런 부탁이에요 우리들은, 이건 건의기도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차 이야기 들으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건들인데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시면 무조건 그냥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해주면 예산이 삭감될 것 같고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조례가 또 원망할 것 같고 밖에서 봤을 때는 위원들이 발목 잡게 됐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가 협치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도 아닌데 올려가지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우선 우선적으로 법령이 있더라도 지방자치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미 독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법령 상위법령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우리 화순군 조례가 1번이에요. 그 조례를 먼저 해놓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내년도 사업을 역동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하고 보통 특히 연말에 조례하고 예산은 그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걸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차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도 지금 안 맞아, 5년간 계획 세우고 5년 계획도 세우고 다 하잖아요. 맨날 회의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시고 간부 회의하고 군수님 공약 사항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조금 늦더라도 한 템포 쉬어서, 예산은 추후에 3월 달에 계획을 잡고 세운다든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지금 조례 통과해 주라, 저번 것도 똑같아요. 저번 주 3회 추경했던 것도 그래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문화재단 관련해서 앞서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모집 공고 부분에서 대표이사, 대표이사죠? 채용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의원들 간담회 했을 때 우리 전국 공모라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석 안 해서.
○ 위원 류종옥
화순에 지역 문화관광과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과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채용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총무과나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있는 분이 발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게 정말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좀 측근 인사 이렇게 무슨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먹는 하마처럼,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처럼 전락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나중에 관광재단 운영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공정하고 좀 경쟁력 있게 이렇게 채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여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지원 조례안 이거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임대주택 이런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공약도 관계되지만 이건 공약하고 연관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청년과 그리고 우리의 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기본 조례안입니다. 만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적인 관련된 조례를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문제있듯이 삼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정의에 보면 신혼부부란 해서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의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니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혼부부가 49세가 넘어가면 신혼부부가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펼 때, 저희 전라남도네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기준이 시 단위는 39세, 보통 이제 그리고 군 단위는 49세로 정도 그리고 그렇게 기본으로 정해놓고 또 이제 그런 각 사업별로 탄력성 있게 하는데.
○ 위원 류영길
여기에 보면 여기 재원이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청년으로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가 아니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주민들이 이제 도 정책이 그렇게 사실 이렇게 또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맞춰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일치를 시켰습니다.
○ 위원 류영길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동안은 신혼부부로 봐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49세 이하일 때 결혼해가지고 7년이 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 정책이라든가, 그런 중앙 정책에서 신혼부부들한테 조금이라도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일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랄까 좀, 많은 인원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50세 넘어서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는 부부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빼가지고 여기 이 정책에 우리 행정의 도움을 못 받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감안해서 그냥 신혼부부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신혼부부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 말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시피 이렇게 도내 전체적인 시책이 그래서 그게 일치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어떤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9세로 해놨는데 50살 먹어서 신혼부부가 된 부분들도 아니 이거 한 살 차이인데 49세까지는 혜택을 봐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이게 적은 혜택이 아니고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50살 먹은 늦게 결혼한 신혼부부는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구분해서 하는 부분들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민이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 위원 류영길
위원장님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안 제2조2호 중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맨위로6.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식품 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 안건으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 관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개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화순군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청년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 푸드트럭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푸드트럭 개조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영업자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해야 하고 신청자 경합 시에는 공개 추첨으로 영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영업자의 안전, 위생 및 계약사항 준수 등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비용 추계 결과 2023년도에 푸드트럭 5대를 운용할 계획으로 한 대당 1,600만 원의 개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 등 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 제7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2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으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홍보, 고충 상담 및 사업 정보 제공, 교육 및 금융복지상담,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호 5,000만 원 미만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5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접객업소 대표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당하게 검사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선정 절차 및 자격 조건,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영업장소 및 대부료 내용 중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기 변경된 조례명인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이 외의 사항은 상위법령 조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 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가스 사용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 시설 정기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그 금액을 일단 나눠보면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죠. 그러면 지금 나눠보면 한 1,600만 원 개조 비용이 지금 자동차 개조 비용으로 해서 선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나눠보면 한 분 5명, 5대 물량이거든요.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이것도 지금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고, 이것도 지금 조례가 먼저 앞서서 가고 예산이 세웠으면 참 좋았을 뻔 한데, 금방 기획실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 지방보조 심의 입법 예고를 14일부터 2020년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어요. 지방보조 심의에서 10월 10일날 원안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제5조, 제5조에 보시면 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장과 영업 장소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가 우리 화순군에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2019년도 8월에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제목을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전산상에 전산상의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옛 것,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조치에 보면 그걸로 모든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은 그 조례로 인정해 주고 이 몫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5조에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그거를 화순 음식판매자동차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영업자의 안전하고 위생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에 준수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을,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혹시 계약서에 기재하셨는지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현재 아직 계약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준비단계에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군다나 영업의 장소가 공간적 제한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선순위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에 5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한 것은 이게 없던 것이 올라온 것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그러면 인원도 대략 계획이 나왔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인원은 거기 지금 1명, 1명 해서 총무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내년 23년부터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운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구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를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전문가를 뽑을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아마 총무과 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중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맨위로9.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도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생활안전, 교통경비 관련 사무로 규정하고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은 군수가 지정하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안 5조에서 자치경찰사무 활성화와 지원 정책 등이 담긴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자치경찰 사무 분야에 관해 열거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의견으로 안 제6조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의 가정폭력, 학대 등과 제반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조례 규정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순증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9명에서 775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5명 증한 756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명을 증한 1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최종 내역은 일반직 정원을 720명에서 733명으로 5급을 1명, 6급 이하를 12명 증하였습니다. 지도직의 정원은 33명에서 36명으로 지도사 3명을 증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비용추계에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기관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8기 군정 역점사업의 성공 추진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구 통솔범위의 적정도를 고려하여 농업정책과를 농업정책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농축산물 생산 분야로 기능을 분리 강화했고, 농촌활력과는 미래농업 유통,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원거리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출장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현안사항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는 도시과로, 산업안전 및 중대 재해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로,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에 따른 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분장하였습니다. 기타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금년 화순군과 화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장기 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분할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직자에게는 장기 재직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직자는 장기 재직휴가 10일을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직자에게는 장기 재직휴가 15일을 20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직자에게는 장기 재직휴가 20일을 25일로 각각 5일씩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장기 재직 일수에 따라 1회 5일씩 분할 사용토록 했던 방식을 1회 2일 이상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4조5항 병역법 제2조 제3항을 법 제2조제1항제3호로 6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의 총수를 759명에서 77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국정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와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분리 및 폐지, 사업소 및 민원 출장소 신설, 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 재직휴가의 분할사용 방법 변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이면 5일 동안, 5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연차 수에 따라서 10일에서 보통 5일씩 상향했네요.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고 있는 연차라고 그럽니까? 월차라고 그럽니까? 우리 1년에 연가라는 거 있죠? 이거 하고 지금 별도로?
○ 총무과장 이도영
연가는 별도로 이거 특별휴가는 또 별개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연가나 특별휴가는 별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실과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싶거나 전화를 연결하면 거의 연가라든가, 조퇴라든가, 아니면 출장 중이시라든가, 엄청 사실은 통화하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없는 것을 오해 신설하는 것은 제 찬성이고, 나머지 10일도 사실은 연가도 충분하고 공무원들 들으면 표 떨어질 소리인데 지금 5일 동안 더 늘린다는 게 사실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양립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5일 동안 신설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본 바로 보면 충분하게 지금도 각종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5일 근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담당자를 와서 만나려고 보는데 그 담당자분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휴가라든가 연차를 해서 못 만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지금 이런 걸로 있다면 자주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이럴 때 대처 인력을 꼭 마련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25일, 30년 이상 별로부터 얼마 몇 명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5일 동안 한 번에 휴가 가본 경우 이런 휴가를 나눠서 가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래서 저희가 당초 1회에 5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일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소 이렇게 직원들이 기간을 짧게 갈 수 있도록.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나눠서 갈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에서 20년이면 그 10년이거든요. 10년에 한 15일 정도 주면 그렇게 많은 일수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얘기해 놓은 게 10년에 15일이라는 말씀입니까? 1년에 15일씩 특별휴가를 더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도영
그게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그 기간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맨위로13.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행 규정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으로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화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신청,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자립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립전문기관, 거주시설, 권익옹호기관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주택 임대료로 연간 1억 3,500만 원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수당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 인상하고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사후에도 예우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9조는 수당 지급 승계 사유 및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수당 승계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보훈수당 인상분과 장례용품 등으로 연간 1억 120만 원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6.25전쟁 참전 명예수당과 월남전쟁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이 달라 금액을 통일하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는 6.25전쟁 참전명예수당 8만 원과 월남 참전 명예수당 7만 원을 통일하여 1인당 1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1인당 5만 원의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신설하고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참전명예수당 인상분과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등으로 연간 2억 8,200만 원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는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 또한 보훈수당 승계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6.25 전쟁 참전명예수당과 기타 다른 전쟁 참전명예수당의 금액을 통일 및 증액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동등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드리겠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신설로 사망시 장례용품 지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장례용품은 여러 가지 가격 대비가 천차만별 틀리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고 지금 용품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금액이 저희들이 공무원 상조에서 나가는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 위원 김석봉
네, 아니 상조용품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우리 상조 세트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유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아니고 우리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상조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일회용품들 그걸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장례용품이 여러 가지 어찌 됐든 있는데, 준비 품목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냥 장례용품용 지원비 해서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50만 원, 보면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무엇을 지원을 받는지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장례용품 다 해줄 것이다 만족하니, 그러면 손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고, 손님이 없는 사람은 조금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다음에 좀 더 우리 팀장님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다음은 우리 최초 1회 한하여,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사망 이유가 생겼어, 위로해야 할 그 유족 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 수당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급 금액으로 보니까 5만 원밖에 안 돼요, 5만 원.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꼭 굳이 5만 원 주려고 이걸 넣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준다면서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아니 한 번이 아니라.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한번 해줘보시라고 지금 9조의2항 수당 지급은 당사자인 1명에 한정하며,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9조에 의한, 사망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최초 1회가 나가요. 1명을 그게 뭔 말이냐면, 돌아가시면 한 번에 한하여 1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말인데요.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또 더 알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냥 1명한테만 지원되고 그다음에는 그 승계자가.
○ 위원 김석봉
당사자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유공 참전용사 그 뒤에 나오는 또 이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배우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선순위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큰아들, 그럼 큰아들이 죽을 때까지 준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투명해지고 횟수가 안 나오니까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 명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해서만 승계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에 한 명한테만 준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좀 뜻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라면 참전유공자들 참전유공자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끝나버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이 돼 있기 때문에 소급에서 줘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살아계시면은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배우자가 가족들만 계실 때에는 그 소멸이 되고요, 시점이 소멸이 되고. 배우자만 살아계실 때에는 그걸 승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공표가 된다면 참전유공자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내가 큰아들인데 나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여기 국가보훈 대상에서 주고, 우리는 안 주냐 같은 명예수당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것이 이제 타 시군.
○ 위원 김석봉
그 다르게 한 이유?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구별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었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보훈처에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확대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별 문제가 없겠어요?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맨위로16.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하여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 생활관리사를 생활지원사로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침과 용어를 일치시켰으며 안 제8조에 종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직무수행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인돌봄종사자는 생활지원사, 전담 사회복지사, 홀로 사는 노인 응급관리요원 기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 결과 2022년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155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2명 등 총 157명에 대하여 연간 3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예산 2억 1,900만 원 대비 1억 1,120만 원이 증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문구 등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성별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에 기여코자 양육수당 지원 대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 아동을 출생한 날로부터 84개월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은 아동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순군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하였고, 안 제5조 수당을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25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당의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그 사유가 소명한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중지토록 하고 안 제8조는 수당의 수급권 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수당의 지원 대상 기준일은 부칙 제2조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5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양육수당 지급 기준일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함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84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모두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동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 결과 현재 출생자 수가 유지될 경우 1차 년도에 15억, 2차 년도에 31억, 3차 년도에 46억 원이 소요되고 마지막 7차년도에는 1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서에 따라 생활관리사를 생활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및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사회기본법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출산 장려와 건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양육기쁨수당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양육수당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지금 있잖아요. 그중에 생활지원사를 그런 거, 종사자를 명칭을 바꿔주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155명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종사자 2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157분이 속해 있는 소속이 자활센터라든지, 나드리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다 기간제 근로자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니,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제가 아니고요, 그 수행기관에서.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챙겨 드릴 필요가 있나? 거기서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처우 개선에 필요한 복리후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그걸 다 관여해야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러니까 저희도 위탁 비용으로 해서 하면 개인당 일 15시간씩 해서 근무하면 약 한 11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 수당으로는 날마다 다니면서 차량도 운행하고 하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 위원 김석봉
근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나 중복돼 가지고 이제 분배해서 수가 너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나드리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나눠서 채용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요, 지금도 아주 많이 몰리셔요, 근데 이분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정적인 게 중요하지, 저는 돈보다는 고정적인 게 중요하다 왜냐? 이제 연말에 가면 또 뽑거든요, 그럼 기존에 계신 분들이 다 채용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또 다 바뀌어 거기 뽑는 기관에 따라서 나드리나 자원에서 면접 보고 뭣하고 해가지고 또 그때도 치열해요, 근데 이걸 먼저 생각하셨다는 게 좀, 그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새로 되신 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 157명이 영구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새로 바뀌신다니까요. 그분들이 계속 가지는 않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한 분당 우리 노인 맞춤형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1인당 연 21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 두 분은 294만 원, 300만 원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돈이 110만 원 받았던 분이, 갑자기 우리가 지금 년으로 따지면 200만 원, 300만 원대로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건데?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 돈을 받고 계속 가면 행복해 하시겠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떨어질까 봐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안정, 생활에 안정할 수 있는 110만 원은 잘 생각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과장님이나 그쪽 팀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있어서 다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1년마다, 그러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쩐가 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채용 관계를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 위원 김석봉
이건 강제할 수 없는데 이돈은 왜죠?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그분들이 바뀐다고? 바뀌어. 그분들이 올해 했던 분들이 100%로 157명이라는 분이 기존의 절반 이상은 바뀌어 버려, 또 내년에 그러면 그분들의 안정적인 직업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 아닙니까, 더 하고 싶어 하시려고 인제 연봉으로 따지면 벌써 내가 빼보니까 210만 원, 294만 원 이게 플러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관여는 않더라도 이건 관여를 했잖아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원래는 나드리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계획서가 그쪽에서 올라오면 돼요, 올라오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오히려 챙겨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건 잘 하셨어.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위탁은 줬는데 예산을 내년부터는 플러스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놈을 줬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지금 근무 환경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 버틸 수 있느냐,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이게 더 이걸 보장해 주는 게 더 훨씬 행복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검토 좀 해보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순형 양육기쁨수당이 2023년 1월 1일 출생자하고 입양자에 한해서 이렇게 7년간 70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 있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국 최대 지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류종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에 우리 입법예고 의견에 5건이 이렇게 제출하셨다는데, 지금 관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올해 출생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고 좀 집중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순형 양육기쁨수당이 이렇게 꼭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리 태어나 있고, 양육 수당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인구출산도 중요하고 인구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화순군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아이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이 양육기쁨수당이 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방안 좀 폭넓게 지원되면서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가, 정책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 출생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것 같고 타 지역 사례라든가 우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수당을 지급할 때 보면 법률 제정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향후 조례가 태어난 그 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기 태어난 분들에 대한 아마 그분들의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적용 시점을, 폐지해서 전체적으로 소급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어떤 재원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7세 미만이 현재 한 1,800여 명 되면 초기에 한 1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 부분에서도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다른 지금 부분에서 혹시 검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 위원 류종옥
일단 저의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좀 따로 토의 시간에 한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류종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제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금방 우리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7세 아동이 지금 1,8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그래요,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해도 사실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의견하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로 태어난 아이가 한쪽에서는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인구가 유출된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겁니까, 지금 1,780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상대적 그런 상실감에 의해서 화순에서는 못 살겠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들은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라는 것이 지금 출생수당 23개월 해서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10만 원, 셋째 아이 30만 원 그다음에 넷째 아이 40만 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50만원.
○ 위원 류영길
50만 원입니까? 그거 23개월, 24개월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는 감소되고, 인구 소멸 지역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화순도 그런 추세인 관계로 어떤 좋은 정책을 펴서 인구유입을 해서 화순군이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정책을 만드는 게 대하여,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화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정책이 안 나왔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정책이 나와서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소외될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같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고민도 하고 했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이야기했던 1,800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한 정책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급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예산이라든가 재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움이 있고 아까 물론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기준을 잡더라도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24개월을 잡으면 24개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또 불만이 있고, 또 84개월도 또 불만이 있을 겁니다. 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물론 우리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 문제라든가 세금 구간도 정할 때 이 구간이고, 저 구간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제도나 그런 불만은 불만이나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시책이 좀 더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유출을 예방해서 인구를 증대하는 우리 처음 시책 추진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한 상고에 이렇게 조금 고통이라면 고통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두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행령이 몇 월 며칠 몇 월이니까 당신들이 손해 봐도 당신들이 조금 박탈감이 있어도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조금 고려해서 동등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정책을 만들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또 그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는 동의 안 하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도의 시행 시점이라든가,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재정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70만원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재정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좋은 정책, 큰 정책으로 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느냐 그거죠, 선택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마 10만 원, 20만 원 한다고 하면 아마 정책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떤 파격적으로 타지역에서 안 하는 부분을 파격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아마 똑같은 수준에서 한다면 굳이 화순으로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가고자 하더라도 화순에 어떤 파격적인 시책을 폄으로써 화순을 더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씩 여러 사람이 나눠준 것보다는 파격적인 시책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저출산이라든가 인구유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들이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서두에 좋은 정책이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그래도 1,840 몇 명입니까? 1,800명에 가까운 우리 7세 이하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24개월까지 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24개월까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론하고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 말씀하셔서 1,800여 명의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지금 방금 파격적인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전개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우리 군수님이 원하시는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군민의 눈높이에서 맞춰보면 이 정책이 실제적으로 1,800의 부모들한테는 행복하지 않고 시책을 만들어서 상실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도 분명히 동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2023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이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입장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명의 부모들이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보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류종옥 위원이나 류영길 위원, 우리 김석봉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꾸준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시책이나 집행부의 무슨 인기성이나 당연히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 1,800의 부모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없는 시책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오는 상실감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명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앞으로 꾸준히 노력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그것은 토론에 다시 토의를 해본다고 보고, 지금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2023년 1월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한다 그것도 매월 25일, 이건 정해져 봉급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봉급날이라고 봐야 돼요, 매월 84개월 동안 84번에을 25일자로 입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70만 원씩. 그런데 거기 제3조제2항의 가목에 보면 3조2항 출생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이와 같다. 기준 6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전입을 와서 우리 양육, 애들을 낳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6개월을 지나야 주잖아요. 이제 그러면 1월 1일 낳오러 왔어 사실은, 바로 기분 좋게 줘야 되는데 6개월 후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왜 넣었는가 하는 거에요. 이해가 안 가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애들을 좀 낳아 볼려고 하는데 6개월을 왜 넣어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 당장 왔으면 내가 1월 10일 날 애를 낳으려고 화순에 정책이 좋으니까 이사를 왔어, 그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려면 그렇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 입양아 경우에도 입양하는 애들을 대부분 다 막 나는 애들을 입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조금 한 살, 두 살 이 정도 되는 애들을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23년 내년에 입양한 애들은 거의가 다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을 입양을 하게 돼요. 그럼 입양아의 경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당장 지급을 해야죠 사실, 오라고 해놓고 당신은 화순군에 6개월 동안 주소가 없었으니까 6개월 후에 받아가시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딱 강력하니 해놨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일 6개월 이상, 출생일 현재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별로, 그래서 이게 좀 함정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보기 좋게 그냥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위해서 우선은 화순군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있는 주민들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었다고 하면 1월 1일에 태어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타 지역에서 전입이 오면 그래도 6개월, 화순군민으로서 6개월 동안 군민으로서 있으면서 그 이후부터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소급해서 주실래요? 나중에? 84개월을 주기로 했어. 1월 1일 날 태어나 1월 1일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애를 낳기 위해서 와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늘려보려고 한다고, 전입도 좀 늘려보고 하시려고 한다는 정책인데, 만약에 1월 1일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1월 1일날 낳았던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7월 1일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 7월달부터 84개월이면 6개월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8개월만 준다고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8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서 전입을 그 후에 들어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6개월 분은 빼고 그렇게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꼭 84개월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84개월 이하를 주겠다는 겁니다.
○ 위원 김석봉
소급은 안 된다 치고, 그거 좀 너무 이거 했는지 현재까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없이 그냥 내가 애를 낳아서 70만 원씩 받기 위해서 내가 화순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려고 최고의 금액으로 지금 우리 전남에서도 강진하고 함평,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강진만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강진만 있습니까? 그래 강진만 60만 원 준다며요, 강진만 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 획기적으로 1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70만 원을 주겠다고 이게 홍보가 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함정이 붙어 있다고 6개월 후에 주겠다. 이건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줘야죠. 막 와서 그러면 그래야 기뻐서 사람들이 오지,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이나 이렇게 질의했을 때 말씀처럼 우리 신생아를 좀 늘려보려면 이런 굳이 6개월 어차피 매월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그대로 끝나버리니까 중지되잖아요, 이사 가버리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수급부에 상실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상실이 되니까 안 줘. 근데 우리가 선 지급도 안 되고, 6개월을 왜 넣어 놨는지 이해가 일단은 안 가고요, 입양아도 마찬가지 입양아도 입양한 애들을 우리가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애들을 만약에 입양을 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사실 근데 그것까지 같이 넣어놔 버렸어, 그 사람들도 6개월을 살아야 돼, 그 입양아도, 사실은. 이 이건 좀 한번 토의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심을 쓰려면 이거라도 보고 우리가 유입 인구유입을 시키려면 6개월씩 굳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면 매월 주는데.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부분은,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양육기쁨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맨위로19.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과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에서 앞으로 수행해 나갈 사업을 명시했으며 조례에 언급된 사업 이외에도 문화관광 발전과 재단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제6조와 7조, 8조는 기본재산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재단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을 당연직 이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문화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이 군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재단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입안 시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하는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재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맨위로20.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계획의 수립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창작 공간 지원은 창작 공간 제공과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실태조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했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 제정 내용에 포함된 의견으로 조례규칙심의 결과 수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후 범위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화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오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술인 복지증진에 발의한 조례안을 새로 만드셨는데, 우리 지금 규정에 보니까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현, 기술지원 등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예술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군에.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우리 보면 지금 현재 등록된 거는 146명이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146명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그렇게 많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등록된 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등록증, 방금 제가 방금 일부러 읽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46명이 된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 증명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저희 화순군 주소를 두신 분 중에서는 146명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분야들이 여러 분야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주로 어떤, 대부분 어떤 부류, 부류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제일 많은 게 미술 분야고요, 그다음에 문학, 음악 이런 순입니다.
○ 위원 조세현
문학하고 음악? 음악도 해당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음악이요.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정연지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때 의견 제출을 한분이 하셨는데 그 3번째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이것도 넓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정 수입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정연지
예술인들 수당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 법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예술수당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아마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지금 우리 예술인들이 146명이 계시는데, 그 예술인 분들은 지금 현재 활동을 어디서, 우리 예총에서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정확한 제가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파악은 어려웠는데요. 주로 미술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파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음악이라는 거는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노래한 대가로 출연료를 받으신 분들.
○ 위원 김석봉
서예?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위원 김석봉
독서, 문학, 사진, 국악, 연국, 그럼 전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게 화순예총에 속해 있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156명이 지금 안 나타나신 분들은 미술하신 분들 혼자 창작하시고 양동원 씨라든지 실명을 거론하기 그러지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빼면 나머지는 다 예총에 156명이면 거의 10여 분이 거기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총에 어찌 됐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창작 활동하시는 돈도 지원해 주고 다 지금 현재 예총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굳이 따로 또 이렇게 복지 증진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예총에 관한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예술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대상자가 틀리고요, 이 법이 생기는 게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개인들한테 모든 공무원이라든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4대보험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5개 인근 시군에서 복지법을 만들었고요, 저희도 그건 아니지만 이게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법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14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거의가 다 취미고 창작 활동이고 이런 거지, 그걸 업으로 그러니까 예술인의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미술인, 화가, 뭐 이 정도 분들인데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방금 조세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예술인 복지법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 발급증명서가 있으면 다 예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46명이 다 오셔가지고 나 이렇게 어렵다. 뭐 좀 지원해주라 개인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다 해줄 수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이 법으로서는 저희가 뭘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창작활동 지원하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유화 물감 좀 구해주라, 뭐라고 합니까, 여러 도안도 좀 주라, 뭐 해라 막 재료를 구입해 주라면 해 줄 거냐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에 이 조례 안에서 지원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가 뭐야, 조례나 모든 것을 비용추계를 할 때 5,000만 원, 상시 5,000만 원 이하는 비용추계를 안 하고, 갑자기 1억 이상이 됐다든지, 5,000만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발생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수가 아까 146명, 146명을 예상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가 나오고 이게 오픈이 되고 홍보가 되다보면 전부 다 그거 증명서 갖고 와서 나는 뭐 할란다, 뭐 할란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 위원 김석봉
생각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런데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지금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창작활동 지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범위로 축소를 시켰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내가 뭐 임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여기에서 그림, 내 화실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 만들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냈어, 개인별로 가니까 그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범위 상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지침 지침에서 저희가.
○ 위원 김석봉
그걸 항상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또 소외받고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그 조례를 악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해 보신 분들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방금 우리가 구조 재정 지원에 있어서 우리 예술인 복지증진에서 사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기만 지금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 그 위탁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조세현
그 일을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개인한테 가는데 그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개인한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건 아니고요, 복지 증진에 가면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을 그런 사업을 위탁을 해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활동을 교육훈련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소에 사업체에 맡겨서 해 드린다는 거죠.
○ 위원 조세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 안건 중 제3항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총무과장 이도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광진흥과 조형채,
문화예술과 박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