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2년 9월 26일(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추진 시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체불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우선 고용을 권장하여 지역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0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에 관한 내용 중 제3항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제1호 운영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임금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읍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체불임금 발생 시 처벌에 관한 사항과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비교적 간단한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제11조에 노사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계약담당 부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계약담당 부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담당 부서를 새로 넣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담당부서 즉 말하자면 경리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지금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지금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분장팀이 혹시 업무 분장이 되는지는 아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들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업무담당이고, 계약담당은 우리 경리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넣으신 거죠? 두 번째 지금 안 제5조에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6조에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끝 부분만큼의 개정안에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두 개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의원 김지숙
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 조세현
네.
○ 의원 김지숙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운영 부서에 관련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 내용이 좀 되었던 내용인데, 노사협력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체불임금에 대해서 신고 접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들어온 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불임금 신고는 어디로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재무과로 바로 연락이 가서 1년에 많으면 2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재무과 경리팀과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 분들이 보면 군민분들이 민원 넣으실 때 핑퐁대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재무과 경리팀과 사전 협의는 했고요. 마지막에 주요 검토 사항에 들어 있는 임금체불이 2년 되었을 때, 2년간 계약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건설 기술법상 약간 상위법에서 제한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권고사항으로 좀 넣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강제력보다는 뭐랄까요,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가 좀 늦게 이렇게 또 제출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늦게 검토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석 전에 체불에 관련한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임대료 체불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해 드리면서 이 법이 2011년도에 생겼는데 이 법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이번에 강제력을 높여서 체불이 화순군에는 체불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다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그쪽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담당 부서는 돈을 지급하는 경리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감독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자들이 공사 중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제재가 경리팀보다는 건설과 감독 부서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지? 원도나 하도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 의원 김지숙
그것도 이제 처음에 저는 루트 선을 건설과로 잡았었는데요, 건설과에서 답변은 체불임금에 관련한 내용이고, 언제 돈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도급사한테 언제 지불이 됐고, 요새는 하도급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원도급에서 하도급사에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이 예산의 흐름에, 지출의 흐름에 확인이, 재무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그리고 노무협력팀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무협력팀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불을 한 당사자와 체불을 당한 사람들은 답변은 재무과에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1년에 2건 내지 3건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앞으로는 그 건도 2∼3건도 체불이 안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김지숙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체불임금 발생 시 처벌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임금 지불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애매모화하게 지금 해놨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입찰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입찰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 B2B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온 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 의원 김지숙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 입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자체만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자체의 조례로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상한선을 찾은 게 사실 이 내용이에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체불 방지 목적이에요. 체벌의 방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한 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업체를 B2B에 올려서 이 업체는 화순에서 입찰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발생할 수,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 의원 김지숙
저도 좀 강제력을 더 넣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고 싶은데, 이제 상위법상 내용이 걸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권고 쪽에 할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되면 좋겠죠. 저도 아쉬움이 있지만.
○ 위원 류영길
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권장사항이 당신들 체벌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의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지숙
산업건설위원회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순군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추진 시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체불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우선 고용을 권장하여 지역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0조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에 관한 내용 중 제3항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제1호 운영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임금지불서약을 이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읍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체불임금 발생 시 처벌에 관한 사항과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매우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비교적 간단한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제11조에 노사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계약담당 부서로 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계약담당 부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계약담당 부서를 새로 넣으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담당부서 즉 말하자면 경리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지금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에 지금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분장팀이 혹시 업무 분장이 되는지는 아십니까?
○ 의원 김지숙
네, 들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업무담당이고, 계약담당은 우리 경리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넣으신 거죠? 두 번째 지금 안 제5조에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6조에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끝 부분만큼의 개정안에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두 개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고 돼 있고, 마지막에는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의원 김지숙
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 조세현
네.
○ 의원 김지숙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운영 부서에 관련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 내용이 좀 되었던 내용인데, 노사협력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체불임금에 대해서 신고 접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들어온 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체불임금 신고는 어디로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재무과로 바로 연락이 가서 1년에 많으면 2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재무과 경리팀과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 분들이 보면 군민분들이 민원 넣으실 때 핑퐁대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재무과 경리팀과 사전 협의는 했고요. 마지막에 주요 검토 사항에 들어 있는 임금체불이 2년 되었을 때, 2년간 계약 제한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건설 기술법상 약간 상위법에서 제한을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로 권고사항으로 좀 넣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좀 강제력보다는 뭐랄까요,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가 좀 늦게 이렇게 또 제출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늦게 검토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석 전에 체불에 관련한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임대료 체불에 대한 민원을 해결을 해 드리면서 이 법이 2011년도에 생겼는데 이 법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이번에 강제력을 높여서 체불이 화순군에는 체불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다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저도 그쪽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담당 부서는 돈을 지급하는 경리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받아봤는데, 실제로 그 현장을 감독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독자들이 공사 중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제재가 경리팀보다는 건설과 감독 부서에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지? 원도나 하도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 의원 김지숙
그것도 이제 처음에 저는 루트 선을 건설과로 잡았었는데요, 건설과에서 답변은 체불임금에 관련한 내용이고, 언제 돈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도급사한테 언제 지불이 됐고, 요새는 하도급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원도급에서 하도급사에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이 예산의 흐름에, 지출의 흐름에 확인이, 재무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그리고 노무협력팀이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무협력팀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불을 한 당사자와 체불을 당한 사람들은 답변은 재무과에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1년에 2건 내지 3건 발생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앞으로는 그 건도 2∼3건도 체불이 안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체불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김지숙 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체불임금 발생 시 처벌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임금 지불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급공사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애매모화하게 지금 해놨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입찰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입찰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개 보면 B2B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가 들어온 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 의원 김지숙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체 입찰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자체만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자체의 조례로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상한선을 찾은 게 사실 이 내용이에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체불 방지 목적이에요. 체벌의 방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한 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업체를 B2B에 올려서 이 업체는 화순에서 입찰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발생할 수,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 의원 김지숙
저도 좀 강제력을 더 넣을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고 싶은데, 이제 상위법상 내용이 걸리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권고 쪽에 할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되면 좋겠죠. 저도 아쉬움이 있지만.
○ 위원 류영길
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권장사항이 당신들 체벌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 의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의원 김지숙
네.
○ 위원 류영길
이 조례의 전체적인 방향은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2.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99억 4,134만 3,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억 8,61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04억 2,754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2022부터 2023년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인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의 이용요금을 금액별로 할인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이용요금 할인사업비로 기타보상금 4,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화순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광 화순을 홍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참여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우리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도비 75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입니다. 12월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선정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반기 도곡온천 등 관광지 7개소의 긴급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교부조건에 따라 안내표지판 9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운주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1,200만 원, 군비 4,8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면 풍류마을 오토캠핑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능주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침체된 도곡온천 지구 활성화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성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서성제 관광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비확보 활동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166쪽, 방역물품 구입비로 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화순운주문화축제,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등 4개사업보조금 1억 7,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행사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남도음식판매장터 참가업체에 대해 재료비 등 지원이 어려워 남도음식판매장터 참가업체 참가보상으로 통계목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24개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공기정화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식사문화개선 관련 물품 추가 지원으로 136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예산추경에도 있고, 관광을 위해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애쓰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지금 한가지 설렘화순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 해놨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관광화순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관광화순을 만드는 데도 제가 큰 틀에서 균형감이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감 있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개발이라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소외되는 면이나 지역이 없도록 좀 같이 노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책자에도 우리 13개 읍면에 어떤 관광안내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빠진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사평에 보면 임대정원림이 있어요, 그런데 13개 읍면은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사평면만 여기에 안들어 가 있어요, 지금 임대정원림 같은 곳도 전남기념물 69호로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알리고 개발하고 알리고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사소한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매년 관광홍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또 현행화하고 있습니다만 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더 나은 자료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운주사 도비를 12,000, 군비를 48,000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드리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실정을 보면 화순군에 화장실이 180개, 190개까지 갔다가 지금 마을 화장실들을 전부 마을로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인원도 줄었고? 그래서 지금은 150개로 3∼40개가 한 2년만에 팍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는 어찌됐든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개보수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환경과에서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아주 엄청 날겁니다 마을마다, 마을에 쉽게 말하면 마을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다가 취소된 상태에요, 마을분들한테 청소해라 인자, 우리 청소 못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애써서 가져 오셨는데 문제는, 운주사에서 우리한테 해준게 없다 이거에요, 지금 도암면민은 10%인가 아니면 전액무료 입장인가는 돼요, 그 금액 얼마 안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갔을때는 최소한에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 하지만 군민들이 운주사 자주 가보셨는데 군민들이 몇 분이나 가시겠습니까? 군민에 우리군민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들어간다던지 50%, 아무리 2,400원 1,200원 감해주는 건데 그것마져도 집행부에서는 해결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타깝거든요? 같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주지스님들을 만난다던지 안돼면 송광사스님 만나서 우리군에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운주사에 해 드렸는데 우리 화순군민만이라도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에 확인해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환경과에 저도 민원을 3건인가 받아놨는데 환경과 그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음에 무조건 좀 마을로 이관을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 과장님들끼리 소통해서 해드리는 데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운주사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운주사 스님이라도 당장 만나셔서 이렇게 계속 15억, 20억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군비 순수 군비로도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그 공사하고 하실 때라도 만나서 우리 군민들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무료로 입장 좀 시켜주라고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 군에서 각종 도비라든가 군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국도비가 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공모를 하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 50%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군비가 50%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라든가 국도비가 반영돼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바로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시네 운주사나 이런 데는 두 말 없이 이렇게 오히려 보수해서 관광객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입장료가 우리 군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드리는데 우리 군민이 가면 그 냉정하니 화순 군민이라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도암면민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무료로 입장하는 것 같은데 도암면에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고생하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위생시설개선 공기정화장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게 업체가 몇 군데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그리고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업소 협회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이거를 직접 개인들이 어느 업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먼저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면 저희들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군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몇 개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몇 개인지 단지, 수요 조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싶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200개 이상 업체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업체든 업체인가, 가격 어느 선인가, 저희들이 관여치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는 상한선을 70% 지원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청정기, 살균기 단지, 상한선만 공기청정기는 1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아 놓고, 공기 살균기는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14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아놨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선정 기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운영하고 계시면 보통 에어컨이라든가, 공기 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요. 근데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 인자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구입을 하십사 좀 권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니, 사실 없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훌륭하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종옥
좋은데 기존에 다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서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화순군에서 세일즈맨처럼 권장하는 그런 느낌을 어떤 소상공인에게 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화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이게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화순군에서 공무원이 권장을 한다, 권유를 한다, 어느 회사 제품을 좀 소개를 한다, 그런 식으로 권장의 말을 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실질적으로 제품 업체에서 화순군을 조금 팔아먹었다든가요,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용어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개선 사업 한번 혜택을 본 업체는 후순위로 미루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는 영세 소규모, 영세 업체를 우선순위로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영세하고 열악한 곳에 이렇게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직자들이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권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열악한 곳에 이렇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능주 역사문화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 수립 5,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2회 추경 때 조광조벨트, 관광벨트 관련해서 11억 5,000하고 토지매입비 6억에서 17억 5,000만 원 세워 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능주면 일원이고, 여기도 능주면 일원이에요. 저는 용역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물론 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용역하는 사업 자체가 틀리겠지만 11억 5,000만 원 용역 중에 따로 5,000만 원을 능주면 일원에 세울 만큼 이게 추경에 시급하고 이러는 사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저희들 내부 계획에 의하면 3개에서 4개 실과소가 해당되는데요, 11개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 사업들이 별도로 제각기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연계성이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연계를 시켜서 효율화시키고, 관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렸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11억 5,000에 이미 발주했을 때 얼마 안 됐으니, 이런 상황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연계가 잘 안 돼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이미 기본 계획은 다 서져 있고 기본 용의를 끝낸 상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얼마나 더 확실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당연히 필요해서 했겠죠. 2020년도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에서는 원안 가결 됐다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재강조해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 전에 세웠던 능주면 일원의 조광조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었던 11억 5,000만 원 용역비, 사실은 용역비 치고는 큰 금액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11개 사업을 연계하는데 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사실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우리 류종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생업소 공기정화기, 공기살균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2억 2,100만 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곳에, 어떤 이미용실, 어떤 미용실이 몇 군데 정도 있는가, 음식점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물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11억 5,000만 원 세울 때도 자료 안 주면 승인 않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셔도 자료를 안 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늘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대상자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군데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말고요, 설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좀 줘봐라 좀 세밀히 파악을 해볼란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자료 요청이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는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잘못되면 그 자료가 업체에 흘러 나가면 홍보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신청자들 명단이 나가버린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전에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것도 업체에 흘려나가면 안 돼서 그랬는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산식해서 저희 좀 늦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출장을 가서 직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과장님도 따로 생각이 있어서 이번 음식업체 관련해서 이미용 업체에 외부 흘러가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제가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업체에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의회가 끝나면 오늘 끝나면 바로 대상자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닙니다. 요청하기 심의하기 전에 좀 필요해서 좀 파악해서 질문 요지도 만들어보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어차피 오늘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천천히 업체 선정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이나 우리 조세현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위생업소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기정화기나 살균기를 넣어드리겠다고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자신 있게 하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 과세증명의 매출 기준에 따라서 최저로 정해서 조건을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200여 군데가 들어왔다고도 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는 그 업소에 맡겨 놓은다는 그 말도 사실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만에 하나 이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업자들이 이제 막 달라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놔 버리면, 업자들이 50개, 60개 모아가지고 내가 30만 원 보충해 줄 테니까 100만 원짜리, 140만 원 사시오, 그러면 다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밝혀져요, 너무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해가지고 했다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려도 되고, 이걸 사실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나눠준다고 하면 덜 걱정돼요, 사실은 그런데 귀가 쫑끗해서 자기가 필요도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류종옥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없는데 없어요, 미용실이고 어디고 살균기는 다 있고 공기청정기 싸다 70만 원, 30만 원 내라고 했는데 그럼 합쳐서 해준다더라 무조건 가져온다고 그 집에다 놓든, 어디다 놓든, 놓는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하고 하신다면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개입을 하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물품을 산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5년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5년을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우리 혹시라도 우리 그분들의 이미용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혹해서 집에다 놓으라고 30만 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자료 맞춰서 넣어줄 테니까 그럼 그 제품이 과연 온전한 제품이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런다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소문이 퍼져서 어디 조사라도 들어가서 범법자가 생기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99억 4,134만 3,000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4억 8,619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04억 2,754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2022부터 2023년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인 2022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의 이용요금을 금액별로 할인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이용요금 할인사업비로 기타보상금 4,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화순군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관광 화순을 홍보하기 위하여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참여 인센티브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우리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사업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도비 75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입니다. 12월 아름다운 화순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선정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하반기 도곡온천 등 관광지 7개소의 긴급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교부조건에 따라 안내표지판 9개소 정비를 위해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운주사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를 위해 도비 1,200만 원, 군비 4,8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면 풍류마을 오토캠핑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능주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침체된 도곡온천 지구 활성화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성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서성제 관광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비확보 활동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166쪽, 방역물품 구입비로 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화순운주문화축제,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등 4개사업보조금 1억 7,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문화큰잔치 행사실비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남도음식판매장터 참가업체에 대해 재료비 등 지원이 어려워 남도음식판매장터 참가업체 참가보상으로 통계목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24개소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공기정화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식사문화개선 관련 물품 추가 지원으로 136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 예산추경에도 있고, 관광을 위해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애쓰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제가 지금 한가지 설렘화순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 해놨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관광화순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관광화순을 만드는 데도 제가 큰 틀에서 균형감이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감 있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개발이라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소외되는 면이나 지역이 없도록 좀 같이 노력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책자에도 우리 13개 읍면에 어떤 관광안내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빠진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사평에 보면 임대정원림이 있어요, 그런데 13개 읍면은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사평면만 여기에 안들어 가 있어요, 지금 임대정원림 같은 곳도 전남기념물 69호로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여기도 우리가 알리고 개발하고 알리고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졌어요, 사소한다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매년 관광홍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또 현행화하고 있습니다만 또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더 나은 자료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운주사 도비를 12,000, 군비를 48,000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드리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실정을 보면 화순군에 화장실이 180개, 190개까지 갔다가 지금 마을 화장실들을 전부 마을로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인원도 줄었고? 그래서 지금은 150개로 3∼40개가 한 2년만에 팍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는 어찌됐든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개보수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환경과에서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아주 엄청 날겁니다 마을마다, 마을에 쉽게 말하면 마을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다가 취소된 상태에요, 마을분들한테 청소해라 인자, 우리 청소 못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애써서 가져 오셨는데 문제는, 운주사에서 우리한테 해준게 없다 이거에요, 지금 도암면민은 10%인가 아니면 전액무료 입장인가는 돼요, 그 금액 얼마 안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갔을때는 최소한에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 하지만 군민들이 운주사 자주 가보셨는데 군민들이 몇 분이나 가시겠습니까? 군민에 우리군민으로 주소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들어간다던지 50%, 아무리 2,400원 1,200원 감해주는 건데 그것마져도 집행부에서는 해결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타깝거든요? 같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주지스님들을 만난다던지 안돼면 송광사스님 만나서 우리군에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운주사에 해 드렸는데 우리 화순군민만이라도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에 확인해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환경과에 저도 민원을 3건인가 받아놨는데 환경과 그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음에 무조건 좀 마을로 이관을 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 과장님들끼리 소통해서 해드리는 데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올라왔으니까 운주사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운주사 스님이라도 당장 만나셔서 이렇게 계속 15억, 20억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군비 순수 군비로도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번 예산이 통과하더라도 그 공사하고 하실 때라도 만나서 우리 군민들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무료로 입장 좀 시켜주라고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 군에서 각종 도비라든가 군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국도비가 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공모를 하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 50%라고 해도 어차피 우리 군비가 50%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비라든가 국도비가 반영돼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이 바로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시네 운주사나 이런 데는 두 말 없이 이렇게 오히려 보수해서 관광객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입장료가 우리 군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드리는데 우리 군민이 가면 그 냉정하니 화순 군민이라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죠. 지금 도암면민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무료로 입장하는 것 같은데 도암면에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고생하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류종옥
위생시설개선 공기정화장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게 업체가 몇 군데고,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소상공인 그리고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업소 협회들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이거를 직접 개인들이 어느 업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제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먼저 물품을 구입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면 저희들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군비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몇 개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몇 개인지 단지, 수요 조사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싶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200개 이상 업체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업체든 업체인가, 가격 어느 선인가, 저희들이 관여치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는 상한선을 70% 지원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청정기, 살균기 단지, 상한선만 공기청정기는 1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아 놓고, 공기 살균기는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14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아놨습니다.
○ 위원 류종옥
네, 선정 기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운영하고 계시면 보통 에어컨이라든가, 공기 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요. 근데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서 지원해 줄 테니 인자 어떻게 보면 선심성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구입을 하십사 좀 권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니, 사실 없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훌륭하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종옥
좋은데 기존에 다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서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화순군에서 세일즈맨처럼 권장하는 그런 느낌을 어떤 소상공인에게 또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화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이게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건지.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화순군에서 공무원이 권장을 한다, 권유를 한다, 어느 회사 제품을 좀 소개를 한다, 그런 식으로 권장의 말을 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거는 사실 무근이고요, 실질적으로 제품 업체에서 화순군을 조금 팔아먹었다든가요,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용어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개선 사업 한번 혜택을 본 업체는 후순위로 미루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는 영세 소규모, 영세 업체를 우선순위로 두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영세하고 열악한 곳에 이렇게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직자들이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권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열악한 곳에 이렇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능주 역사문화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 수립 5,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2회 추경 때 조광조벨트, 관광벨트 관련해서 11억 5,000하고 토지매입비 6억에서 17억 5,000만 원 세워 들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능주면 일원이고, 여기도 능주면 일원이에요. 저는 용역을 제가 몰라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물론 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용역하는 사업 자체가 틀리겠지만 11억 5,000만 원 용역 중에 따로 5,000만 원을 능주면 일원에 세울 만큼 이게 추경에 시급하고 이러는 사업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이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저희들 내부 계획에 의하면 3개에서 4개 실과소가 해당되는데요, 11개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복합 사업들이 별도로 제각기 이루어진다고 하면, 서로 연계성이 없어서 비효율적으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 연계를 시켜서 효율화시키고, 관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올렸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11억 5,000에 이미 발주했을 때 얼마 안 됐으니, 이런 상황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연계가 잘 안 돼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이미 기본 계획은 다 서져 있고 기본 용의를 끝낸 상태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용역을 다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얼마나 더 확실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당연히 필요해서 했겠죠. 2020년도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에서는 원안 가결 됐다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재강조해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얼마 전에 세웠던 능주면 일원의 조광조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었던 11억 5,000만 원 용역비, 사실은 용역비 치고는 큰 금액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대한 11개 사업을 연계하는데 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사실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우리 류종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생업소 공기정화기, 공기살균기 이렇게 하겠다라고 2억 2,100만 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사실은 어떤 곳에, 어떤 이미용실, 어떤 미용실이 몇 군데 정도 있는가, 음식점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물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11억 5,000만 원 세울 때도 자료 안 주면 승인 않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셔도 자료를 안 주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늘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대상자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군데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 위원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말고요, 설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좀 줘봐라 좀 세밀히 파악을 해볼란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자료 요청이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는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잘못되면 그 자료가 업체에 흘러 나가면 홍보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인 신청자들 명단이 나가버린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전에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것도 업체에 흘려나가면 안 돼서 그랬는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산식해서 저희 좀 늦게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출장을 가서 직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과장님도 따로 생각이 있어서 이번 음식업체 관련해서 이미용 업체에 외부 흘러가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제가 사리 사욕을 챙기거나, 업체에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혹시라도 나중에 자료 요청하면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의회가 끝나면 오늘 끝나면 바로 대상자 명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닙니다. 요청하기 심의하기 전에 좀 필요해서 좀 파악해서 질문 요지도 만들어보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어차피 오늘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천천히 업체 선정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이나 우리 조세현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위생업소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기정화기나 살균기를 넣어드리겠다고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자신 있게 하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 과세증명의 매출 기준에 따라서 최저로 정해서 조건을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200여 군데가 들어왔다고도 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는 그 업소에 맡겨 놓은다는 그 말도 사실은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만에 하나 이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업자들이 이제 막 달라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놔 버리면, 업자들이 50개, 60개 모아가지고 내가 30만 원 보충해 줄 테니까 100만 원짜리, 140만 원 사시오, 그러면 다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밝혀져요, 너무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업체를 정해가지고 했다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려도 되고, 이걸 사실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나눠준다고 하면 덜 걱정돼요, 사실은 그런데 귀가 쫑끗해서 자기가 필요도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류종옥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없는데 없어요, 미용실이고 어디고 살균기는 다 있고 공기청정기 싸다 70만 원, 30만 원 내라고 했는데 그럼 합쳐서 해준다더라 무조건 가져온다고 그 집에다 놓든, 어디다 놓든, 놓는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하고 하신다면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개입을 하고.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물품을 산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5년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5년을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히려 우리 혹시라도 우리 그분들의 이미용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혹해서 집에다 놓으라고 30만 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자료 맞춰서 넣어줄 테니까 그럼 그 제품이 과연 온전한 제품이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런다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소문이 퍼져서 어디 조사라도 들어가서 범법자가 생기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29억 8,151만 9,000원에서 22억 1,549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971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한 위하여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자학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주자의 학술적 기반 조성 및 중국 문화교류를 통한 주자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미반영된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예총 송년회 음악회입니다. 화순예총 지부 6개 단체의 작품 전시회 및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시군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540만 원 계상했으며,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은 문화탐방 등 지역문화진흥 활성에 기여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춘양, 능주, 도곡, 도암면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불교, 천도교, 유교, 기독교 등의 영성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로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국도비 포함 5,88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현재 능주에 운영 중인 화순예술인촌의 전시실, 체험활동실 등이 협소하여 확대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 추가분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화순에 근대문화자원인 대흥정미소, 능주 새마을창고 등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구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근대문화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제50호 능주 씻김굿은 죽은 이를 천도하기 위해 기원하는 굿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 학술조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홍보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천사 은적암터 시굴조사비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이 응거했다고 알려진 은적암터를 시굴 조사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화순 귀후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담장에 연결된 사주문을 건립하고 외부 담장 일부가 붕괴되어 보수가 시급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암 벽지리 충효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외부 담장 일부가 훼손되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향교 대성전 벽체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대성전 벽체 해체 보수비 중 군비 미반영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향교 대성전, 중삼문, 지붕 보수도 군비 미반영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경회 사당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기둥 침하 및 뒤틀림 현상으로 정밀안전진단비 중 군비 미반영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 쌍봉사 육화당 및 요사채 보수 사업비도 군비 미반영분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산이씨승지공비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주변 담장이 노후로 붕괴되고 있어 담장보수비 중 군비 미반영분 6,240만 원 계상했으며,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보존처리도 군비 미반영분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입니다.화재와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중 군비 미반영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개천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 정비사업도 군비 미반영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유마사 해련탑 재해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부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군비 미반영분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화순 임대정 원림 토지매입은 문화재청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고 화순 임대정 원림 연못 준설 및 주변 정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개천사 비자나무숲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잡목 제거 및 정비 사업비 중 군비 미반영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또한 군비 미반영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건물이 노후되어 옥상 콘크리트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존 지출입니다. 2017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 30건에 대해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6억 8,0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화순 고인돌방문 센터 건립 반납금 5억.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거 세울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10억짜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요, 총 30억이었고요, 지금 현재 10억 세워졌는데요.
○ 위원 김석봉
5억도 못 가져왔죠, 지금. 우리 군비만 5억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도비 5억 원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과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5억을 반납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도곡면 효산리 139-2번지 일원에 10억을 들여서 국비 50%, 군비 5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1동, 방문객센터 1동 계속 이거 짓는다고 왜 늦느냐 하면 곧 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잖아요. 그럼 행정 절차도 안 하다 보고 이거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반납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일
과장님,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지금 용역 관련 분야가 지금 6건에 총 4억 2,0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근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추경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방향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용역들 그리고 또 중복된 용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기본적으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부분도 있지만, 도 지정이라든지 국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술용역 후에 보존과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된 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가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보면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우리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올라오고요, 지금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1억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 없이 그냥 실시설계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실시설계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굳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균특사업으로 문화시설 사업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일
공모하시려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내용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학술 영역이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별개의 영역이 2건이 세워져야 됩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보면 용역이 아무리 세워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떤 문화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사안을 올리면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용역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섬세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기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문화재 심의위원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먼저 조언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그게 문화재로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학술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 들어간 것은 이미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고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류영일
심의위원들한테 고증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에 올라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 문화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옛 문헌이라든가, 이런 사료에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학술조사로서 나와야지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구두로 문화재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 류영일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향토문화유산의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자주 있지도 않아요, 몇 년 만에 1번씩 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까지는 3번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 위원 류영일
작년에 3번이 열렸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일
1번 열렸습니다 1번,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심의위원이었어요. 제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난 우리 7대 임기 군수님 4년간 재직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천사 은적암터 시굴 조사에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사찰 부지여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거는 아니고요, 은적암이라고 해서 동학혁명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이 동경대전을 편찬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은적암 터를 시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 위원 류영일
여기를 복원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복원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역 1억 8,000 하면은 그래도 복원 비용이 한 20억 이상 가까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최종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시굴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은적암터가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에 맞춰져서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 위원 류영일
사실관계 확인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복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그 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이걸 복원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지금 당장 제가 그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이런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취재 요지와 거의 비슷하니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생략,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개소 우리 화순군의 5개소 말고는 없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5개소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무형문화재는 현재 지정된 것은 5개소고 예를 들면 능주 들소리라든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혹시 능주 들소리는 다음 달 15일 날에 우리 군 대표로 전남 대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요. 군 대표로.
○ 위원 조세현
군 대표로 전남으로 지금 이번에 출전하죠,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구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10월 4일날.
○ 위원 조세현
네, 막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2번째, 귀후재 주변정비 지금, 지금 원래는 담장이 무너졌는데 없던 사주문을 1개 동을 신설하고 담장을 새로 쌓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사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있는 문이.
○ 위원 조세현
일주문.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 그거는 절에서 말하는 일주문이고요, 아마 그 정자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서요.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주문이라고 생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29억 8,151만 9,000원에서 22억 1,549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971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전통공예품 계승 발전을 한 위하여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자학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주자의 학술적 기반 조성 및 중국 문화교류를 통한 주자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미반영된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예총 송년회 음악회입니다. 화순예총 지부 6개 단체의 작품 전시회 및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시군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540만 원 계상했으며,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은 문화탐방 등 지역문화진흥 활성에 기여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춘양, 능주, 도곡, 도암면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불교, 천도교, 유교, 기독교 등의 영성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사업비로 지원 금액 인상에 따라 국도비 포함 5,88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현재 능주에 운영 중인 화순예술인촌의 전시실, 체험활동실 등이 협소하여 확대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 추가분 8,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화순에 근대문화자원인 대흥정미소, 능주 새마을창고 등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구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근대문화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제50호 능주 씻김굿은 죽은 이를 천도하기 위해 기원하는 굿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 학술조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홍보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천사 은적암터 시굴조사비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이 응거했다고 알려진 은적암터를 시굴 조사하기 위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화순 귀후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담장에 연결된 사주문을 건립하고 외부 담장 일부가 붕괴되어 보수가 시급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암 벽지리 충효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외부 담장 일부가 훼손되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향교 대성전 벽체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대성전 벽체 해체 보수비 중 군비 미반영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향교 대성전, 중삼문, 지붕 보수도 군비 미반영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최경회 사당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기둥 침하 및 뒤틀림 현상으로 정밀안전진단비 중 군비 미반영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 쌍봉사 육화당 및 요사채 보수 사업비도 군비 미반영분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산이씨승지공비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주변 담장이 노후로 붕괴되고 있어 담장보수비 중 군비 미반영분 6,240만 원 계상했으며,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보존처리도 군비 미반영분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입니다.화재와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중 군비 미반영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개천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 정비사업도 군비 미반영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유마사 해련탑 재해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부도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군비 미반영분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화순 임대정 원림 토지매입은 문화재청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고 화순 임대정 원림 연못 준설 및 주변 정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개천사 비자나무숲 탐방로 정비 사업입니다.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잡목 제거 및 정비 사업비 중 군비 미반영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또한 군비 미반영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능주면민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건물이 노후되어 옥상 콘크리트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존 지출입니다. 2017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 30건에 대해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6억 8,0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화순 고인돌방문 센터 건립 반납금 5억.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거 세울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10억짜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요, 총 30억이었고요, 지금 현재 10억 세워졌는데요.
○ 위원 김석봉
5억도 못 가져왔죠, 지금. 우리 군비만 5억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도비 5억 원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과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5억을 반납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도곡면 효산리 139-2번지 일원에 10억을 들여서 국비 50%, 군비 5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1동, 방문객센터 1동 계속 이거 짓는다고 왜 늦느냐 하면 곧 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이잖아요. 그럼 행정 절차도 안 하다 보고 이거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반납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일
과장님,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지금 용역 관련 분야가 지금 6건에 총 4억 2,0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근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추경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방향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용역들 그리고 또 중복된 용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기본적으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향토문화유산 지정된 부분도 있지만, 도 지정이라든지 국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술용역 후에 보존과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된 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가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보면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우리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올라오고요, 지금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1억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 없이 그냥 실시설계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이제 실시설계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굳이 2,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균특사업으로 문화시설 사업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일
공모하시려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같은 내용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학술 영역이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별개의 영역이 2건이 세워져야 됩니다.
○ 위원 류영일
지금 보면 용역이 아무리 세워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어떤 문화재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사안을 올리면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용역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섬세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하기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문화재 심의위원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먼저 조언을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그게 문화재로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학술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 들어간 것은 이미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고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류영일
심의위원들한테 고증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심의위에 올라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 문화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옛 문헌이라든가, 이런 사료에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학술조사로서 나와야지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구두로 문화재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 위원 류영일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향토문화유산의 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자주 있지도 않아요, 몇 년 만에 1번씩 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까지는 3번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 위원 류영일
작년에 3번이 열렸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일
1번 열렸습니다 1번, 제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심의위원이었어요. 제가.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일
지난 우리 7대 임기 군수님 4년간 재직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천사 은적암터 시굴 조사에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사찰 부지여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그거는 아니고요, 은적암이라고 해서 동학혁명의 창시자인 최재우 선생이 동경대전을 편찬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은적암 터를 시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 위원 류영일
여기를 복원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복원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역 1억 8,000 하면은 그래도 복원 비용이 한 20억 이상 가까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사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최종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시굴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은적암터가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에 맞춰져서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 위원 류영일
사실관계 확인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복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일단 그 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이걸 복원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지금 당장 제가 그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이런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취재 요지와 거의 비슷하니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생략,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5개소 우리 화순군의 5개소 말고는 없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5개소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무형문화재는 현재 지정된 것은 5개소고 예를 들면 능주 들소리라든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혹시 능주 들소리는 다음 달 15일 날에 우리 군 대표로 전남 대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요. 군 대표로.
○ 위원 조세현
군 대표로 전남으로 지금 이번에 출전하죠,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구만요.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10월 4일날.
○ 위원 조세현
네, 막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2번째, 귀후재 주변정비 지금, 지금 원래는 담장이 무너졌는데 없던 사주문을 1개 동을 신설하고 담장을 새로 쌓겠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세현
사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있는 문이.
○ 위원 조세현
일주문.
○ 문화예술과장 박용희
아니, 그거는 절에서 말하는 일주문이고요, 아마 그 정자 들어가는 입구에 초입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자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서요.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혹시 내가 사주문이라고 생소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1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1,7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공기정화살균기 구입량이 당초 4대에서 2대로 변경되어 4,550만 원을 감액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고주파 체열 의료장비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BTL 사업 관리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 병원 재정난으로 치매안심병원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어, 치매안심병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품 사용년수 10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으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출생아 한 명의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사업량 270명에서 207명으로 변경되어 1,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역,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 270명에서 207명으로 감소되어 1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앙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02명에서 198명으로 증액 내시되어 5,3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암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암 환자 치료 지원비 1억 4,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증액 내시되어 의료 지원비 4,5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기간제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 환자 검사비 등에 의료 및 의료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우리 군 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증액 내시되어 시행비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의료진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증액 내시되어 2,1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인력 채용 기금 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추가 비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고려병원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자진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비 5,86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군민들이 24시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앙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상담 전문 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하고, 그의 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 복원 사업 추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 다 끝나셨죠? 아무튼 임시 떼셨죠, 대리라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화순군립요양병원 노후 장비 교체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노후가 돼서 새로운 물품을 지금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주방 가구 등을 교체하겠다 해서 그 근거로 공공법률 6조2항도 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1항도 있고 그래서 교체해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추경에 신규로 세우셨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처음. 병원 운영 시작하면서 저희 군에서 이런 장비를 다 설치를 해놨던 건데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건 내주진 않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우리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본예산에 지금 125대 설치해서 배포하셨죠,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이제 사용한 실적은 없는데요. 꼭 이게 실적이 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응급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응급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우리 실적 125대를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으나 혹시 모르는 게 또 한 40대 사서 또 해라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125대를 본예산에 3억을 만들어서 세워서 배포를 했는데, 아직 사용 실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나, 혹시 앞으로도 또 예방 차원에서 한 40대를 더 세워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435개소인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 설치했던 것은 191대거든요, 그런데 또 경로당에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에 거쳐서 이용률이 좀 이용한 주민이 많은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제세동기라고 하죠? 그거 위급 상황에서 심장에 이렇게 충격을 줘서 이렇게 응급시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제세동기 사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배치를 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응급 환자가 생겨났을 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설치 하나마나한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도 교육을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경로당 이용자들이 거의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교육이 한두 번으로 해서 이거를 습득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저희가 교육이 잠시 중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다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70대도 거의 없어요, 거의 80대 이상의 초고령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무턱대고 사서 보급만 해줘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사후 관리는 주기적으로 기계를 면 단위에 있는 기계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점검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리고 이게 밧데리나 이런 것들도 교체가 될 시기가 됐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점검해서 시스템에 점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없어야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사용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이거 배치 하나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랜덤으로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는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작동 여부랑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실적은 저희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설치 현황을 보면 경로당에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사용 실적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적이 절대 많으면 안 되고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급 사항이 그만큼 없다는 거니까, 이것이 사용 실적을 높이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비치 하나마나 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후속 조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사주면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책임자를 둬서 그분들한테 상시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경로당 책임자를 한 분을 둬서 그분한테 교육을,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BTL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계약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
○ 보건소장 박미라
2031년까지입니다.
○ 위원 류종옥
2031년 이요, 지금 거기가 환자 수가 혹시 몇 명이나 계시고, 우리 1년에 우리 화순군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고 또 군민이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총 병상이 189병상인데요, 병상 가동률이 73% 정도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군민이 혜택 받는 부분은 간병비를 월 16만 원에 연간 150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우리 화순군민이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환자수라든가 이런 거는?
○ 보건소장 박미라
전체 환자 수의 20% 정도가 군민.
○ 위원 류종옥
그러면 간병비 말고는 우리 화순군에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 보건소장 박미라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병상이 한 73%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화순군에서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의 관내 화순관내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과는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 검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민 영유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프면 대부분 광주로 나가서 입원 치료를 하고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혹시 연계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도 임시 기간이라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의 지금 다문화 자녀 중에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영유아에서부터 저학년들 때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팠을 때,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대부분 광주에 가서 입원 치료하면 의사소통도 물론 안 되고, 그 애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꼭 우리 화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제안드리자면 임시나마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임시로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광덕지구라든가, 현재 어린이병원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어린이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조건이 갖춰지면 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급 병원이 있는데, 향후에라도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번 저희가 관심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1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1,7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외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공기정화살균기 구입량이 당초 4대에서 2대로 변경되어 4,550만 원을 감액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고주파 체열 의료장비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BTL 사업 관리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 병원 재정난으로 치매안심병원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어, 치매안심병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품 사용년수 10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 교체 필요성으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단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출생아 한 명의 건강관리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사업량 270명에서 207명으로 변경되어 1,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역, 출생순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량 270명에서 207명으로 감소되어 1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앙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02명에서 198명으로 증액 내시되어 5,3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암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암 환자 치료 지원비 1억 4,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증액 내시되어 의료 지원비 4,5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기간제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 환자 검사비 등에 의료 및 의료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우리 군 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증액 내시되어 시행비 1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의료진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이 증액 내시되어 2,1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인력 채용 기금 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추가 비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고려병원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자진 반납에 따른 보조사업비 5,862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군민들이 24시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앙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상담 전문 인력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 하고, 그의 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른 지역 복원 사업 추진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 다 끝나셨죠? 아무튼 임시 떼셨죠, 대리라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화순군립요양병원 노후 장비 교체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노후가 돼서 새로운 물품을 지금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주방 가구 등을 교체하겠다 해서 그 근거로 공공법률 6조2항도 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1항도 있고 그래서 교체해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추경에 신규로 세우셨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처음. 병원 운영 시작하면서 저희 군에서 이런 장비를 다 설치를 해놨던 건데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건 내주진 않죠?
○ 보건소장 박미라
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 우리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 충격기 본예산에 지금 125대 설치해서 배포하셨죠, 사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이게, 이제 사용한 실적은 없는데요. 꼭 이게 실적이 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응급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응급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게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우리 실적 125대를 설치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으나 혹시 모르는 게 또 한 40대 사서 또 해라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125대를 본예산에 3억을 만들어서 세워서 배포를 했는데, 아직 사용 실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나, 혹시 앞으로도 또 예방 차원에서 한 40대를 더 세워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 총 435개소인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 설치했던 것은 191대거든요, 그런데 또 경로당에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에 거쳐서 이용률이 좀 이용한 주민이 많은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제세동기라고 하죠? 그거 위급 상황에서 심장에 이렇게 충격을 줘서 이렇게 응급시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제세동기 사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 보건소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배치를 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응급 환자가 생겨났을 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설치 하나마나한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저희도 교육을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경로당 이용자들이 거의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교육이 한두 번으로 해서 이거를 습득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 저희가 교육이 잠시 중단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좀 더 자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다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70대도 거의 없어요, 거의 80대 이상의 초고령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무턱대고 사서 보급만 해줘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제세동기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박미라
사후 관리는 주기적으로 기계를 면 단위에 있는 기계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점검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리고 이게 밧데리나 이런 것들도 교체가 될 시기가 됐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소에서, 점검해서 시스템에 점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없어야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사용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이거 배치 하나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랜덤으로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거는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작동 여부랑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박미라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실적은 저희 화순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설치 현황을 보면 경로당에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사용 실적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요. 실적이 절대 많으면 안 되고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위급 사항이 그만큼 없다는 거니까, 이것이 사용 실적을 높이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비치 하나마나 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후속 조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사주면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책임자를 둬서 그분들한테 상시적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경로당 책임자를 한 분을 둬서 그분한테 교육을, 이렇게 여러 명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BTL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계약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
○ 보건소장 박미라
2031년까지입니다.
○ 위원 류종옥
2031년 이요, 지금 거기가 환자 수가 혹시 몇 명이나 계시고, 우리 1년에 우리 화순군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고 또 군민이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미라
지금 총 병상이 189병상인데요, 병상 가동률이 73% 정도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군민이 혜택 받는 부분은 간병비를 월 16만 원에 연간 150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종옥
우리 화순군민이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환자수라든가 이런 거는?
○ 보건소장 박미라
전체 환자 수의 20% 정도가 군민.
○ 위원 류종옥
그러면 간병비 말고는 우리 화순군에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 보건소장 박미라
병원비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류종옥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병상이 한 73%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화순군에서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의 관내 화순관내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과는 물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 검사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민 영유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프면 대부분 광주로 나가서 입원 치료를 하고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혹시 연계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도 임시 기간이라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화순군민의 지금 다문화 자녀 중에 한 500여 명이 이렇게 영유아에서부터 저학년들 때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팠을 때,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대부분 광주에 가서 입원 치료하면 의사소통도 물론 안 되고, 그 애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꼭 우리 화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제안드리자면 임시나마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임시로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광덕지구라든가, 현재 어린이병원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어린이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조건이 갖춰지면 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화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급 병원이 있는데, 향후에라도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번 저희가 관심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 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9월 20일 제255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종결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또 뵙습니다. 저희들이 본 의원이 전에 화요일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한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상임위 소관 부서지만 지금 100억을 세웠어요, 예산을. 예산을 100억을 세워서 환승션터를 해보겠다, 이렇게 취지로 토탈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땅값이 사실은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사실은 보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렇게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100억 갖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100억이요? 예산은 지금 대장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평가를 해봐야만이.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심의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18만 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부지를 54억을 산정하셨는데 이걸로 땅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가평가를 했어요.
○ 위원 조세현
가감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나온 금액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알겠습니다가 가감정에 대해서 154억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들리는 금액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지금 충분히 오늘 상정을 하려고 다시 열기는 열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오늘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부결될 필요 없겠지만 가결이 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가감정이 타당 정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는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00억, 200억 이상 300억 몇 백억 올르면 그래도 사업하시랍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저희들은 언제라도 공유재산 의결된 사항도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 위원 조세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에서 한 의결된 사항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 한번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심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용석
변경이 만약 내용이.
○ 위원 조세현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당초에 1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이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예를들어 얼터당토 안한 예산이 300억 정도 이렇게 갖고 해야 하는 땅값 부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훨씬 착오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래요, 사업 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또 다시 그때 맞춰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것이 보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회기 말기에 이렇게 또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정도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환승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안 갖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조금 질문 내용도 그 취지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환승센터가 화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화순군에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지 어떤 군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서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환승센터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이렇게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놓고 용역비로 세워 놓고,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나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나,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서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이거 1, 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세우고, 사업이 시작되면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총무위에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산건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산건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버리면 사업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저희가 이걸 못하게 하면 혹시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타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땅을 사는 데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예산은 좀 줄여서 타당성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해보고, 충분히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논의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다뤄야 할 어떤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총무위 어떤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안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총괄로 예산이라든지 전 실과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이나 류영길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모든 게 지금 다시 보류했던 걸 재심의를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려한 내용들은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이기봉 과장님이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에하나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금액들이 100 한 4만 7,000원 그래서 54억이잖아요, 54억 플러스 3억, 그래서 57억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들이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갈 수도 있고 300만 원으로 가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꼭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먼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을 했다 하지만 이 가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너무나 사업비가 초과되면 또 총무위라든가 산건위하고 같이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안이 동의를 해 드리면 산건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 기획,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 용역이 가능해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환승센터로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결과들도 우리 총무위원회는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우려하신 것을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고 또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예산이 54억원이고, 53억이 57억이나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나 건물비 36억원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었어요. 연말에 가서 오늘 혹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에 본예산에서 54억원을 다시 편입을 시키더라도 그때 가서도 삭감될 염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용역이라도 나오더라도 우리 상임위가 됐든 우리 총무위나 산건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쪽에 이런 타당성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쩌냐 위원회 간담회를 10분을 다 모셔놓고 하든지, 그 기획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잠시 정회를 신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도 있는 회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낭비된 예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9월 20일 제255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종결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또 뵙습니다. 저희들이 본 의원이 전에 화요일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한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상임위 소관 부서지만 지금 100억을 세웠어요, 예산을. 예산을 100억을 세워서 환승션터를 해보겠다, 이렇게 취지로 토탈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땅값이 사실은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사실은 보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렇게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100억 갖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100억이요? 예산은 지금 대장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평가를 해봐야만이.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심의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18만 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부지를 54억을 산정하셨는데 이걸로 땅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가평가를 했어요.
○ 위원 조세현
가감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로 나온 금액입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알겠습니다가 가감정에 대해서 154억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들리는 금액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지금 충분히 오늘 상정을 하려고 다시 열기는 열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오늘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부결될 필요 없겠지만 가결이 된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평당 100만 원 정도의 가감정이 타당 정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는 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300억, 200억 이상 300억 몇 백억 올르면 그래도 사업하시랍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저희들은 언제라도 공유재산 의결된 사항도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 위원 조세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에서 한 의결된 사항도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 한번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심의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안용석
변경이 만약 내용이.
○ 위원 조세현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당초에 1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이 환승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예를들어 얼터당토 안한 예산이 300억 정도 이렇게 갖고 해야 하는 땅값 부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훨씬 착오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를 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래요, 사업 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또 다시 그때 맞춰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것이 보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회기 말기에 이렇게 또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정도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환승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안 갖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조금 질문 내용도 그 취지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환승센터가 화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화순군에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지 어떤 군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어야지,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서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환승센터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이렇게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놓고 용역비로 세워 놓고,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나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나,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서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이거 1, 2년 사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세우고, 사업이 시작되면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총무위에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산건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산건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버리면 사업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 공약 사업이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저희가 이걸 못하게 하면 혹시 발목잡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질타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땅을 사는 데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예산은 좀 줄여서 타당성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해보고, 충분히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잘 논의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다뤄야 할 어떤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총무위 어떤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안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총괄로 예산이라든지 전 실과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연지
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이나 류영길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모든 게 지금 다시 보류했던 걸 재심의를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려한 내용들은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이기봉 과장님이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에하나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금액들이 100 한 4만 7,000원 그래서 54억이잖아요, 54억 플러스 3억, 그래서 57억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들이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갈 수도 있고 300만 원으로 가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꼭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먼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을 했다 하지만 이 가감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너무나 사업비가 초과되면 또 총무위라든가 산건위하고 같이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계획안이 동의를 해 드리면 산건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 기획,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 용역이 가능해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환승센터로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결과들도 우리 총무위원회는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우려하신 것을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고 또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예산이 54억원이고, 53억이 57억이나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나 건물비 36억원은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었어요. 연말에 가서 오늘 혹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에 본예산에서 54억원을 다시 편입을 시키더라도 그때 가서도 삭감될 염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용역이라도 나오더라도 우리 상임위가 됐든 우리 총무위나 산건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쪽에 이런 타당성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쩌냐 위원회 간담회를 10분을 다 모셔놓고 하든지, 그 기획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잠시 정회를 신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도 있는 회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낭비된 예산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