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25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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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2.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8.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회)
맨위로1.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맨위로2.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순군의회를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에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에 우리 군 출연금 지원 계획은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전남신용재단 보증지원 출연금 1건에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적인 출연금 지원 계획서입니다. 우리 군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60억씩 총 3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가 150억 원을, 시군에서 150억 원을 출연 중에 있으며, 우리군 출연 계획 금액은 매년 8,000만 원씩 5개년 동안 4억 원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5개년 출연 계획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미출연금, 총 2억 4천만 원에 대해 전라남도 출연금 납부 요청이 있어 이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부터 2022년 7월까지 우리 군 3,045개 업체에서 766원의 보증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입안 추진 시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군정발전혁신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군정발전혁신단은 화순군의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면서,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등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전체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전발전 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 의견으로, 이 지원계획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증재원 지원 확대를 위해 출연기관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2억 4,000만 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여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의 기능 및 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우리 출연금을 2018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군에서 4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미납금이 3년치, 2억 4,000이 지금 못 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18년도에 8,000만 원 냈고, 또 21년도에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내져 있고, 2억 4,000만 원이 못 내져 있어서, 이번에 내면 다 내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5개년 동안 금액은 다 계획대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5개년 시작하는데 그에 따른 출연금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조세현
이렇게 못 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지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한 절반, 정확하게 11개 시군이 아직 그렇게 전부 납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군도 미납 현황도 같이 보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5조가 언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18년도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 전에도 내야 되는데 그냥 못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때 군정 재정 형편상 좀 그렇게 못 냈습니다.
○ 위원 조세현`
형편이요? 우리 예산 잉여금이나 예비비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형편이 안 좋단 말씀 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못 내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군정 여건상 미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5개년 동안 2억 4,000만 내면 우리 군 부담금은 다 낸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완납됩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 붙여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도 지금 못 냈다는 이 말이죠. 그럼 저희가 저희 재선 의원들은 8대 의회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출연금 자체가 안 올라왔었어요, 출연금을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보류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니기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갑자기 18, 19, 20년도 것이 소급해서 이미 법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회계법상 지나갔다면 회계연도가, 회계연도가 8,000만 원씩 지금 21년도에 하고, 22년도 것은 지금 납부를 했고? 그쵸?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다른 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이 다 물어보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문제는 소급 적용에 2억 4,000을 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이거는 원래 이제 5개년 단위로 계획이라서 소급해도 법적 문제에는,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2018년도에 4억을 주든, 만약에 안 냈다면 아니면 소급해서 그냥 5년치를 한꺼번에 줘도 문제가 없고, 지금 올해 만약에 다 안 냈다면, 4억을 줘도 문제가 없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김석봉
처음부터 그러면 2018년도에 4억을 한꺼번에 줘버려야지 뭐한디 해년마다 올리냐, 이거야.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이제 출연금은 거의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그렇게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매년 8,000만 원씩 해서 4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출연금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저런 것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소급에서 2억 4,000원이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계법상 우리 군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줘야 할 거니까 출연금은 줘야 맞죠, 맞는데, 그때그때 그걸 꼼꼼히 챙기지 못했냐, 이런 질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괜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받게 생겼으니,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올해 지금 오늘 만약에 4억을 한꺼번에 주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해, 아니면 2018년도에 사업을 올렸다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는 관여를 안 했고 19년도, 20년도 건이 있었는데 그때 쯤 저희 의회 때도 8,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을 올리지도 않아놓고 지금 와서는 이걸 안 줬으니까 줘라, 그런데 우리 재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의회에서는, 그렇게 저도 의회에 대한 책임은 없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정발전혁신단,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도 군정발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들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하는 일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군정발전혁신단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존에 지금 다른 도라든가, 시군에서 10개 정도 조례나 운영 규정, 규칙으로 해서 이런 지방자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자문단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이번에 민선 8기에 군수님께서 새롭게, 새롭게라는 데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셔서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찍고 그에 맞춰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한 20여 명 이내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그 조례가 기존에 없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우리 군에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거기하고 성격이 틀린가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약간은 성격이 다른데 거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을 해서 좀 사실은 군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하면, 거기서 기획하고 그런데 그런 기획 업무는 사실 우리 주로 군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군정발전기획단은 그럼 지금 폐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아직,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후로 후속 조치를.
○ 위원 류영길
군정발전기획단도 제대로 된 역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기타 다른 조례들은 성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뭐죠?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회 지침에 성별은 40% 이상 그렇게 하도록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명시를 안 해도 된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손보고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게 필요하면 명시하면 되는데, 왜 안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보통 행안부 지침에 보면 위원회는 보통 다 40% 이상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하면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10분의, 그러니까 10명이면 4명 이상, 6명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균형을 성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그런데 이제 저기 그런 여성, 그렇게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40% 이상을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그것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그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장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장려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장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서.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또 세부적으로 그 동의한 내용을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토론 시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정발전혁신단을 새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화순군 정책기획단의 다른 이름이죠, 지금 이게 말하자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 성격입니다. 자치단체 자문위원, 그런데 약간 명칭이 다르고 기능이 조금 다른 거죠.
○ 위원 조세현
제가 그러면 지금 아직 조례 올라왔으니까, 그전에 기획 정책기획단은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2019년도에 조직 구성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2번, 20년도 1번, 21년에 1번 그렇게.
○ 위원 조세현
4번이나 했습니까? 저는 지금 한 번도 안 한 줄 알고 구성만 해놓고, 안 한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단이 됐든, 군정발전 혁신단이 됐든, 지금 우리 군청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실제적으로 가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조례도 정비도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조례도 정리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도 상위법도 있고 찬성하고, 지원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운영을 좀 내실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에 해놓고 있으나마나 명의만 있고, 위촉장만 줘놓고 거의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있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그리고 지금 20명 내외로 지금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지금 전문가나, 우리 여러 가지 단체에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소가 우리 화순 군정발전혁신단인데, 화순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시군에 있어도 모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저희 화순군에 그렇게 주소를 둔 바는 인력 풀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 그래도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같이 위촉할.
○ 위원 조세현
저도 우리 화순군에만 전문가를 모시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면 좋으신 분 모실 때는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화순군의 인맥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면 또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요, 내실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가동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류영길
위원장님,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두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맨위로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맨위로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 위원장 정연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으로, 공유재산 증가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2조3항은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의 기준가격 및 기준 면적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한 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취득 및 처분 재산,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 이상을 관리계획 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 현행 70% 감액에서 전부 감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5조 제2항은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횟수를 현 2내지 4회에서 6회로 개정하였으며 청사설계 및 건축 시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반영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용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되어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7조는 현행 명칭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를 화순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현황 주민에게 공개하고, 중요 물품을 정수 관리 대상 품목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위치는 화순읍 다지리 624-4번지 20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1만 7,052㎡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2,00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환승센터 조성으로 교통수단 간의 연계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인프라 조성을 통해 화순이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환승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장 가격은 45억 4,600여만 원입니다. 사업 예정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9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화순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이양면 금능리 137-2번지의 1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5,566㎡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하여 시설 농업 운영 경험, 재배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장 가격은 1억 69만 7,000원이며, 사업 예정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상 사업 위치는 춘양면 석정리 112번지 외 2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5,761㎡, 건물 연면적은 800㎡입니다.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임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불편 해소,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 제공,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에 따른 경영비 절감,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고자 합니다. 대장 가격은 23억 430억 원이고, 토지는 1억 430만 원입니다. 사업 예정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등 감액범위 확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과 현행 명칭을 반영한 자구 수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환승센터의 조성으로 화순군 교통정체 해소와 함께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주차 공간 및 교통 환승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환승센터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 농장을 조성하여,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농업 운영 경험 및 재배기술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 소외 지역의 임대 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의 원거리 이동 해소와 적기 영농 추진 및 경영비 절감에 따른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토지매입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와 계시네요, 우리 재무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고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누가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재난안전과장님 하셔도 되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준비하면서 쭉 여론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환승센터를 꼭 해야 돼야 하는 이유를 한번, 누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봐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용석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차 삼천리 택지 개발 등 개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화순 하천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이런 환승센터 같은 미리 교통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류영길
좋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또 우리 군의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나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보여진 것은 대장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산정해 놓은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금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공유재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아니고 지금 우리 산건위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토지 매입비 54억,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비 3억, 그다음에 또 건물 신축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36억 하면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예산 규모가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당면해 있는 시급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서 써야지, 이거 언제쯤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지금,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하겠다 지금 저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명확하니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화순읍에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읍이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정 가능한 위치를 사전에 확보해서 수년 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 예상되는 각종 교통 흐름을 파악해서 화순 읍내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통행량을 좀 줄이고, 도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그걸 잡았고요, 최초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김창호 위원님께서 8월달에 말씀하셔서 아마 건설과장님하고 환승센터 국비 지원 요청을 방문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강희혁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본부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1급 상당의 임명직 같은데요, 그분하고 제가 8월 31일 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저하고도 한 10분 이상 계속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주고 싶어도 2020년도에 이미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럼 올해가 2022년이냐, 아니냐, 5년마다 되니까 2025년도에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이라든가 공모를 하려면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지 없이 지금까지 공모 요청해가지고 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확보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 따른 용역비와 토지 매입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 계획은 2025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12월까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100억에 가까운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면 200억, 300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사업 기간을 2025년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여기 국토부 담당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환승센터는 대도시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시내 교통이 너무 흐름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잡세나 이런 각종 세금들을 붙여서 주차 비용을 높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는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곽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도시권에 어떤 대중교통 역사 주변에 환승센터를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화순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지,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만큼 시급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답변 내용이 그래요, 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2025년에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사업 시행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의 토지 매입은 바로 추진을 하고요, 토지 매입이 일단락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국비에 공모 사업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가 저희들은 좀 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의로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환승센터지만 저희들이 화순군내, 읍내에 산재에 있는 택배, 물류하신 택배회사가 7군데 됩니다. 그럼 큰 차들이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흐름도 방해를 하고 항상 사고 위험도 있고, 화초 앞에서도 그때 택배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외곽으로 해 가지고 화순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 그것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통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처음에, 애초에 우리한테 사업 설명을 했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급하게 급조해서 만들어지신 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교통 인프라 조성이에요, 그럼 환승센터를 만들어 놓고 환승센터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환승센터에서 화순 시내로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였냐면 종합터미널 형식의 환승센터가 생겨지면 그래도 우리 화순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런 거하고는 취지가 완전히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환승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화순 군내로, 시내로 진입을 해야 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출근할 때 차를 한 대를 혼자 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고, 모든 분들이 거의 많이 타지를 안해요 요즘은, 그러면 서너 대가 모아놓고 한 대로 왔다 갔다 했었을 때는 4대가 시내에 들어올 것이 한 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순분들이 외지로 나갈 때 이제 광주와 가까우니까 바로 나가지마는 보성이라든가, 장거리 나갔을 때 순천이라든가 했을 때는 교통에서 외곽도로에 가장 내렸을 때 가까운.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우리 화순에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화순군의 어떤 공무원들, 환승센터에 가서 거기서 차를 바꿔 타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외곽으로 보성이나 고흥이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광주에서, 화순에 가면 환승센터가 좋은 주차장이 있더라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 그것이 화순 군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 타지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니움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항상 비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어떤 이장님들이나 어떤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디를 가고 할 때 집결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 주변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택배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택배 회사들을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더라도 지금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러죠?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결되고 나서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요이똥 해갖고 예산이 세워진다 해가지고 내년 당장 땅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2, 3년을 거쳐서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준비 단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2, 3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토지 확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준비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2025년도에 반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3년 이상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간이 사업 기간이 4개년도가 되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공모사업에서 사업 선정 대상이 가장 이슈가 된 것이 토지 매입이 우선이 돼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추경은 추경 예산은 지금 토지 매입비거든요.
○ 위원 류영길
과장님.
○ 재무과장 안용석
토지 매입부터 점차적으로 하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각종 지역에서 어떤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관하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두로라도 확답을 확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고 공모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점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 제가 우려의 말을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밖에서 여론에서도, 각종 여론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막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심사숙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류영길 위원님 말에 덧붙이자면 지금 다지리 624번지일 때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삼천리 택지개발 수요 예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삼천리 택지개발하면서 어떤 주차장, 환승센터는 아니지만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추진됐으면 하고요, 화순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화순천이 관광지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더 그걸로는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지 이제 저는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 군민들이 도보로 이렇게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리상으로 좀 멀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구터미널 화순읍의 초입인 구터미널 부근을 좀 다시 이렇게 해서 대리 교차로, 능주 이렇게 좀 서면 쪽 이런 부분에서 수요할 수 있고, 전통시장, 남산공원 그리고 광덕 택지에서 이렇게 도보로 정말 군민들이 거닐 수 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승센터가 접근성이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고, 추진이 된다면 우리 광덕택지와 화순초입에 있는 구터미널을 연계하는 방법 그런 걸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공유재산 의결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다든가 취소되더라도 언제라도 이런 의결된 사항이 수정될 수도 있고, 변경되면 다시 취소해서 재상정해서 사업이 또 저, 의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아까 류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됐으면 되는데 부지까지 이렇게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예정된 부지가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원안대로 추진돼버리면.
○ 재무과장 안용석
대상 부지가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상정해서 저희들을 의결시키도록, 이렇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재산 상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사업이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화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종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 마음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각설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환승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전라남도 환승센터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최초를 한번 시도를 해보네요, 하여튼 앞서가는 부분은 저도 화순군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올 때 아까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9억 원 정도, 평당 18만 원 정도, 삼천리 땅을 사겠다 공시지가 그러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살려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실제적으로 사업이 공유재산 의결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감정평가를 해야겠죠. 감정평가법인을 토지소유자나 추천자하고 군에서 추천자 2인 법인 이상은 추천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한 5배 이상은 뭐.
○ 위원 조세현
5배, 그럼 100만 원?
○ 재무과장 안용석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뒤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로 54억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설계비 3억 하고 그러면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다 잡아 놓으셨네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이기봉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여기 땅이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5,000평 정도 사면 도로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땅이나 뒤땅이나 꼭 똑같이 돈을 주고 사야 될 상황이거든요. 뒤에는 맹지인데 앞에를 못 사고 뒤에만 사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녹지 지역은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부동산 같은 데 물어보면 실제로 이 값에 거래된 적은 별로 없으나, 한 300만 원도 호가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5배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배도 넘게 줘도 어렵지 않냐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승센터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시지가대로 이렇게 18만 원에 올라왔지만 다른 54억 땅값에 시도를 했어, 그런데 못 사요. 금방 살 수 있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합의들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대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갑자기, 아까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거 우리 설명 안 들었던 내용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국토부 가서 김창호 의원도 만나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도 만나고 했네요, 아까 참에 그 부군수님이 한 번 통화해도 좋다해서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김창호는 통화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는 선배님이라 통화했더만 분명히 와서 실과 담당부서의 루트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다, 그런데 때가 아니어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들었는데,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전남 최초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우리 전남이 3, 4개 정도 있어서 우리 화순이 뒤쳐져 가는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용의는 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동안은 화순군에 최선의 협조하겠다. 아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도 공모를 2025년에 하면, 그분들이 그때까지 그 계실란가도 좀 그렇네요, 사실은 국가 공모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공모를 몇 년 후에 할 걸 대비해서 땅도 사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을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라남도 우리 전남 최초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이야기들은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직무 대리를 떼셨죠, 과장님 축하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고 시대가 왔네, 어쩌네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시잖아요. 3고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 지금 어제 뉴스에 보면 배추 한 폭에 1만 5,000원이 갑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6만 5,000원짜리가 4만 3,000원, 3만 8,00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모든 우리 농가분들을 위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라면 있는 돈도 짜 가지고 모아서,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아직 우리 국비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도 없이 갑자기 지금 이건 들어온 것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이 김창호 전 선배한테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지금 사업 계획이 논의도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패스요 패스, 아 그분이 담당하니까 가서 상의해봐라, 여기 까지 올라왔으니까 해봐라, 그 사람들은 아직 계획이 안 끝났기 때문에 5년, 2025년도에 논의를 해보겠다, 이게 무슨 국비 신청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내년에 우리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대폭 줄인다고 하고 불안에 떨고 계시고, 농민은 농가대로 쌀값 폭락에 지금 시름하고 계시는데 100억,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이유지 하면 좋죠, 이게 하면 얼마든지 좋고, 그리고 지금 그쪽 방면은 우선은 4차선 지금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래 가지고 군수님도 공약을 세웠잖아요, 이쪽에 현대, 지금 현대자동차 판매소 거기까진 직선 그게 더 시급하지 이것보다는 훨씬, 사실은 우리 원활한 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4차선이 먼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가 적합한지 아니면 또 부지를 우리가 해드리면 부지를 꼭 거기다 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다음에 거기가 매입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 하니움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추경에는 좀 안 맞더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는 충분히?
○ 재무과장 안용석
공감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교통수단 지금 관련해서, 지금 환승센터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화순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계획이 지금, 지금 10년을 넘었죠? 저희가, 계획이 성립이 됐는데 작년인가요? 우리가 거기에 예비타당성에서 조차도 빠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됐었을 때 이 환승센터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말씀하신 게 고마운데 이게 또 닭이냐, 알이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해놓으면 그런 큰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귀를 열어서 들어보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혹시 기술센터 소관이죠? 이거.
○ 재무과장 안용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혹시 이거 그냥 땅만 사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을 원하는 청년분들한테,
아니 우리 기술센터 오셨으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퇴직자 그 뭐야 저번에 분할 한 것처럼 전번에 그 취지예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아,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구입을 해서 6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신축을 하는데, 이 대상자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 농업인이나 예비 청년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앞에 퇴직공무원으로 똑같네?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아니 퇴직공무원은 아니죠, 이것은.
○ 위원 김석봉
아니 취지가, 취지가 퇴직자.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퇴직자 정착하기 위한 부분은 취지가 유사한데요, 저희는 오직 청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우리 저 앞으로 물론 농사가 비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꼭 농사만 가르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땅은 지금 그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 있잖아요, 땅 매입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서 뭐야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온실을 거기까지는 지워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안 들어있어 여기에.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아, 저희가 올해는 부지 매입부분만 넣었고 사업은 차후에 별도로.
○ 위원 김석봉
이거 방금 금방 센터는 36억 하고, 36에 대략 비용도 나왔는데, 건물. 여기는 여기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땅만 구입한다고?
○ 재무과장 안용석
먼저, 국도비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 위원 김석봉
국도비는 25년도에 금방 논의한다고 다 알아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건축물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그러니까 맨 땅이냐, 나는 비닐하우스냐?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이번에는 맨땅이고 다음에 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 위원 김석봉
맨 땅은 아니다. 비닐하우스까지 한다?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 위원 김석봉
하우스를 지어서 샤인머스켓이 됐든, 열대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과일 실수를 보급을 하겠다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금능리 땅 두 필지를 사는데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땅을 매매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일단 사업은.
○ 위원 조세현
그러면 공모 사업이 아까 비닐하우스라고 그랬는데 유리하우스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는 사업의 조건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유리하우스는 아니고 비닐하우스로 지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하우스 짓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조세현
지금 그 유리하우스 처음에 나왔던 건 이건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아니고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 위원 조세현
비닐하우스?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비닐하우스.
○ 위원 조세현
이양면 금능리가 또 우리 동네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 땅을 공모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먼저 땅을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모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공모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가 4억 2,900을 공모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 조세현
4억 2,900?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 위원 조세현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600평?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600평의 하우스 표준형의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4억 2,900이 사업비로.
○ 위원 조세현
그게 하우스를 지어서 나중에 샤인머스켓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는 지금 청년농업인 임대할 때 샤인머스켓보다는 시설 토마토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 토마토를 목표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춘양의 임대사업장 출장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화순 능주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장이 있고 동복면이 하나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없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2군데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2군데밖에 없죠? 그러면 춘양에 갑자기 장소를 정했다는 것은 춘양을 다닐 수 있는 데는 청풍하고 이양하고 춘양밖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가 도암까지 포함을 해서.
○ 위원 김석봉
도암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 잘.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도암까지 넣어요, 도암은 내가 보기에는 임대 농기계를 빌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다 파악했으니까요, 그러면 4개면이라고 칩시다, 4개면에 1년 동안 임대 농기계 가져간 게 몇 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가 이용자를 작년에 파악을 했어요. 이용자만 1,470농가가 되는데 약 30%가 지금 남부권, 저희가 이번에 분소 신축하고자 하는 곳이 이양, 청풍, 도암, 춘양에서 약 30%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능주 본소가 거의 70%에 집중이 되어 있고.
○ 위원 김석봉
포화상태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그래서 이번에 분소를 신축해서 그거를 좀 분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양하고 청풍하고 능주하고 한천 면민을 위해서 지금 거기다 분소를 차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이양, 청풍, 도암, 춘양이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4개면, 4개면 그렇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아니 근데, 그쪽 부분에서는 사실 능주까지 와서 가져가시는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셔요, 저희가 농기계를 희망하시면 배송을 해드리는데, 배송료가 아무래도 배송 임대료에 의해서 배송료가 붙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송비를 안 내는 대신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농가들이 계셔서.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지금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농기계를 모든 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그렇죠.
○ 위원 김석봉
또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갖추고, 또 거기서 인력을 또 다시 또 모집해서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서너 명씩 필요 할 거 아닙니까,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서 한두 분이 몇 분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요즘에 시골에 1톤 포터 많이 있어요, 다 싣고 가서 다 하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능주가 있어갖고 멀다라고 들었던 우리 이제 위원들은 다 돌아다니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 지금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저희가 사실 본소를 확대할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능주 쪽은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변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가분들은 임대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업무량을 분산을 시키면서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곳에 분소를 신축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암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양보다는 춘양이 가장 적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춘양 쪽으로 분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억에다가 23억에다가 앞으로 이제 농기계 들어오고 뭐 인건비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좀 아껴가지고 차라리 더 많은 농기계를 갖다 놓으면 돼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그러게 지금 현재 본소가 너무 좁아요.
○ 위원 김석봉
아니 더 많은 농기계를 갖다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의 불만이지, 능주에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없어서 일주일을 기다려라, 트렉타나, 풀베는 기계라도 하나 가져가려면 일주일 기다리고 오시오, 그러면 풀 다 자라고 끝났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느닷없는 분소까지 신축한다니까 갑갑해 부요, 참말로.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위원님 말씀이 이상적이긴 한데요.
○ 위원 김석봉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현지의 답변이라니까.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본소를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 위원 김석봉
이거 내가 올라가서 물어봤어요. 그쪽 사람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다 해서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4개면에 내가 이제 도암까지도 넣어봤는데 4개면에 과연 1년 동안 빌려간, 뭐를 빌려가고 몇 분이나 빌려갔는지 한번 봐보자,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거의 30억, 40, 50억씩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놔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성비가 약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김석봉 위원님, 제가 연속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드릴께요, 아까 금방 춘양의 분소가 생기면 도암, 도곡 그 다음에 이양, 청풍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소에서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 줍니까? 내가 이양 살면 춘양에서 꼭 임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능주에서도 해도 되고?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꼭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본인이 직접 기계를 가지러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 집 근처로 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창 농번기 때는 특정 기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능주 본소 쪽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없으면 저희가 춘향이나 동복 쪽으로 기계를 알아봐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갈 수도.
○ 위원 류영길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이제 이렇게 수요가 좀 많이 있잖아요.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분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하니 필요한 농기계들을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예를 들어서 못 한다 한다면, 네 춘양 분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충분하니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내가 능주에 사는데 능주 본소에 기계가 없으면 춘양에 가서 쉽게 가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여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게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맨위로8.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9.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연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을 화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 훈련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2022년 7월 22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호봉제 인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 1,020명을 대상으로 3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지난 8월 25일에 실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원화된 사업 수행 기능과 행정지원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사업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화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주체를 화순군 직영에서 민간법인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대상인 화순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위탁 조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의결 이후 10월 중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2에 의거, 자활사업의 전문성 향상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화순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주체를 화순군 직영에서 민간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해서 조정을 해 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법령에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신 건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비용추계서나 이런 데를 보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잖아요, 5년간 비용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제7조, 실제 군수는 법 사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어, 3년마다. 그럼 만약에 3년에 해 가지고 군수님이 마음에 들어, 너무 사회복지사들이 1,020명이 공통적으로 일을 잘해 그럼 1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위원 김석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냐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맞겠죠, 그러면 비용추계에서도 3년 건만 넣지 뭐 5년까지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지금 여기 실태조사에 3년, 비용추계에서는 5년, 어떤 것이 맞냐? 이 말이여.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래도 이제 임기,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3년은 군수님 임기 재임기간이고 그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아닙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너무 고생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을 올려주고 싶어, 비용추계서는 뭐 하는데 5년이면 이렇게 30억원이나 크게 그냥 올려놨냐고, 그건 좀 안 맞는데, 이건 관계법령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5년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없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없고, 수시로 할 수도 있어요. 3년이 아니라 매년 할 수도 있다고, 실태조사를. 그러면 깎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좀 이게 안 맞더라고,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어찌 됐든 비용추계에서는 부칙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하고 실태조사 연수하고 맞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저희들이.
○ 위원 김석봉
이해 가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금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지금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우리가 화순군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유사한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로 대처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사 처우나 또 다른 어떤 업무를 하나 어떤 것을 심의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우리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서 여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정할 수도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 위원 류영길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수당을 상당히 높게 잡으셨던데 언제 바뀌었네요, 5만 원으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5만 원이 최소 비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러면 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기관이 아닌 시간을 가지고 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보조 그다음에 생활보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상부 신설 협의를 받아서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적게 수당을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러는데 지금 수당이 배제되는 사항들이 없이, 형평성 있게 수당을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파트타임이더라도 오랫동안 그 업에 종사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정이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평균 최저로 했을 때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평균 수당이라고 한다면 5만 원보다 이하로 받으신 분들도 있고, 5만 원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두려면 그냥 너는 좀 일 잘하니까 더 주고, 못 하니까 덜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명확한 규정을 세워야 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다도 넣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시행 부칙으로라도 그 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이걸 하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 조례나 어떤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연 우리 지금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가장 위원들이 우리하고 중요시 할 게 고용승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령 상위법령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보장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사회복지사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보면 다 고용승계를 하라고 돼 있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했던게 1차로 그거고, 지금 여기는 5년에, 물론 5년간 계약 기간을 한다,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군수님 우리가 수시로, 수시로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어, 만약에 해촉, 해촉 조건에 보면 그렇죠? 해촉 조건에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수급자 자활중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만 돼 있지 이거를 1년이면 1년, 지금 5년간의 사업을 주고 매년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딱 포괄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저희들이 자활 점검을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은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기적이 아니라 매년 1년에 1번씩 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러면 1년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5년은 지금 상위법이 5년이니까 5년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상위법이 5년으로 돼 있더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한 번 위탁을 하면?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맨위로10.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영문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화순군의회 의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기 설치되어 있는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16조까지는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원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책임제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영유아법 제12조에 따라 화순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환경 조성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어제 임명장 받으셨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장활력과장님으로서 우리 복지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처음, 지원 조례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영유아 육아법이나 법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상위법에 의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시행령까지 다 받아서 그런데 갑자기 지금 조례를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법으로도 충분히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올해 주요업무 사업계획보고를 할 때 이미 우리 화순관내에 어린이집이 33개 정도 되죠, 토탈 국공립, 사회법인, 법인단체,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까지 해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어린이 정원을 채우고 있는 업체는 한 2군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현재 파악되기로는 국공립의 2개소 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1개소가.
○ 위원 김석봉
3군데 그러니 그럼 30군데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5조, 15조 한번 봐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 위원 김석봉
15조2항에 보면 군수는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2019년도 9월 25일자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전에 2019년도 이전에 아파트 내에 있다든지 공동 500세대 이상이니까 이 아파트 밖에 없죠.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거기에 공동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뭐라고 한가요 관리동,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 책임자하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합의를 했어요, 20년을 그분이 권한이 없잖아요. 20년을 운영자가 20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근데 관리동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은 뭔 소리냐, 우리는 우리 집을 20년 동안 내줄 수가 없다, 조항이 안 맞잖아,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 군에서 장기 영구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임대, 무상임대. 무상임대를 해서 임차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아마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간.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기존 어린이집을.
○ 위원 김석봉
기존 어린이집이 그 사람 것이 아니라니까, 관리동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관리사무소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런 국공립어린이로 전환하는게.
○ 위원 김석봉
맞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조항을 봐봐 우리 2항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운영자는 말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 그 사람하고 우리가 왜 합의를 해야 되냐고, 소유자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리동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소유자하고, 그것이 문제고 그건 좀 있으면 토론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 13조에 보면 국공립 설치보면 군수는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이건 딱 못을 박았어요. 박았죠? 그럼 방금 저하고 논의했던게 33개에서 정원을 채운 데는 3군데밖에 없어,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30군데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늘린다는 조항이 어디가 나와 버리냐? 18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18조를 보면 유휴지, 군수는 관내 유휴지 및 유휴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말을 넣어놓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휴원지라는 것은, 유휴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시골말로 쓰짤데기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묶여 있는 땅, 그렇죠? 그다음에 유휴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구조는 다 갖춰져 있지만 수요자가 없든지, 문을 닫은 업체예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니 그건 아니고,
○ 위원 김석봉
그럼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유휴공간이라고 하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여건상.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학교나 주민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유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지 기존에 폐원된 어린이 집을.
○ 위원 김석봉
아니 폐원된 곳 말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휴원된 어린이집을 지금 활용하는.
○ 위원 김석봉
말씀 잘하셨어요. 인자 그놈하고 방금 말했던 13조하고 연관을 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화순관내에서 3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을 채운 데는 3군데밖에 없고 30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 조항을 왜 넣어놨냐 이 말이요, 없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도시권이나 이런데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되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관내에서는 33군데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정원도 3군데 못 채웠고, 30군데가 지금 정원을 못 채웠고 폐원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어린이집도 많은데, 굳이 유휴지, 쓰잘데기 없는 땅에다가 갑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이제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유휴시설 시설은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지도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을 하다가 문을 닫고 닫았다든지 이러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30군데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헤매고 있는데, 이 조항과 이 조항과는 전혀 대립관계에 있는 조항인데 이것까지 넣어놨더라고, 근데 여기 의견 조회에서나 보면 다 이상 없다고 해놨어, 비용추계서는 놔두더라도 검토의견서를 보면 다 잘했다고 해놨어요, 이 해석,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군수님은 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라고 못을 박아놨고, 느닷없이 유휴지하고 유휴시설은 우선적으로 국공립을 해라고 해놨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런데 이제 유휴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읍내 같은 데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제 어떤 외지역, 예를 들어 능주 같은 신도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13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전환을.
○ 위원 김석봉
당연하죠.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국공립을 확충을 하는데 33개에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13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전환되지 않는 법인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가정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차츰차츰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근데 13조는 이해가 가, 18조는 18조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18조? 왜 거기에다 우선권을 줘야 되냐고, 유휴지나 유휴시설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왜 우선권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 분분은 우선권을 아마 영유아 보육법 제12조1항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자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산업단지 지역이나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 우리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군 관사, 군부대 관사라든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조항을 지금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없어요, 없고. 유휴시설이 있는 데가 분명히 화순에는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다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조례로 보면. 뭔 소리냐, 나 이제 그런 지금 시설이고 뭐고 다 완벽하게 갖춰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임대료를 주든지, 매각을 할란다 군에다. 그럼 우선 조건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심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회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심사표 보면은 기존에도 기존에 A등급을 받는다든가 등급을 기존에 잘 받는 그 어린이집이 더 우선이지, 폐업되거나 휴원된 데가 나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그 조항을 빼야지 말씀 잘하시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내 말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지. 똑같기도 하고 과장님 생각처럼 왜 우선권을 현재 어린이집들이 포화 상태여서 넘쳐난다면 우선권을 주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군수님이 분명히 어린이집은 수요에 맞게 하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서 군수님 공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동을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방금 유휴지나 유휴시설은 화순에는 안 맞다 이 말이야, 없어.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지금 살리고 거기다 문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왜냐 30군데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질의고 아무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따 토의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김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5조2항에 보면 군수는 기존 공동체 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 임차를 하든지 간에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협약을 합니다.
○ 위원 류영길
협약서나 임차를 하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서 주체가 누구예요. 거기 운영자입니까? 아니면 소유자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소유자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야지,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임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는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제 부칙으로 그 운영자하고 합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 조항은 소유자하고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더 토론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적나라하게 질문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33개가 맞은가요? 어린이집이?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세현
33개 중에 아까처럼 3개만 정원이 차고 남지기 30개가 정원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도 지금 새로 지어진다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00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늘어나는 세대가 생기겠죠. 어린이집이?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처음에 18조 유휴지라든가 공동주택을 다시 임대해서 국공립 어린이로 전환하겠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러니까 33개에서 현재 늘리겠다는 것은 아까 유휴지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13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 위원 조세현
아니 제가 그 말씀은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임대주택 아니 공공에서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의 평가를 거쳐서.
○ 위원 조세현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 몇 개나 전환하실 예정이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것은 국비가 확보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사실상 어렵고요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많으면 한 2개 정도.
○ 위원 조세현
많으면 2개 정도, 그러면 여기 지금 공공주택 임대 부분하고 유휴지 부분을 하면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 들어와 있는 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혹시 무슨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아니 뭐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이 앞전에 9월 아니, 제가 7월쯤 인사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안해서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수요 신청 관계가 있었습니다. 도에, 그때 말씀을 하신 게 공정하게 평가해라 누구 친불친에 의해서 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사에서 해라, 그걸 항상 강조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아마 시중에 떠도는 소문하고는 저희들의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위원 조세현
소문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공정하게 당연히 돼야죠, 공정하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저하고 우리 팀장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해라,
○ 위원 조세현
그걸 공정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법대로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시중에 떠도는 소문하고는 그건 달리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간에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의 학교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지금이 33개지만 계속 폐원이 늘어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해결할 방법이 당장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찬성하는 어린이집 회원도 계시고, 반대하는 어린이집 회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론을 다시 들어보시고 제대로 공평하게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공평하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15조제2항 내용 중 어린이집 운영자를 건물 소유자로 하고 제18조, 유휴지 및 유휴시설 활용 조항을 삭제하며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19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정연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총무위원회 간사 류종옥입니다. 화순군의회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집행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도 제256회 제2차 정례회기 중 2022년도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56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류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강희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재무과장 안용석,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