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재홍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재홍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연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정의 중 제3호 청년단체와 제4호 청년활동의 용어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2항제2호가목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로 다목 고용촉진ㆍ일자리를 고용확대ㆍ일자리로 변경하고, 바목 청년 복지증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3항 당연직 정수 변경과 제4항제6호 인정되는 을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등으로 제1항 경제ㆍ사회ㆍ문화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로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으로 제3항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청년의 생활안정으로 제2항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금융, 학업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청년 복지증진 등 안 제2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구직활동 비용의 지원, 청년 복지증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참여확대와 청년의 생활안정 방안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강재홍 의원님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조례 대표 발의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일자가 언제죠? 이 책자에는 없네요, 제정된 게 2019년 10월 15일에 일부개정을 했네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의원 강재홍
현재 이 조례에 관련해서 화순군에서는 청년 신작로 옆에 청년센터를 이쪽사업에서 청년위원회들과 함께 건립을 했었고, 그 외에 청년센터에서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청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이라 이런 부분들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가요?
○ 의원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례 개정 발의 하신 겁니까?
○ 의원 강재홍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복지 건강 등에 대한 그런 지원체계가 있는데 화순군은 아직 그런 청년들에 생활 안정이라든지 금용, 학업, 포상에 관한 그 지원이 미약해서 조례를 개정 신설함으로 해서 화순군 청년에게 좀 더 나은 화순군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보니까 신설된 내용에 고용 확대나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강재홍 의원님 오늘 첫 조례 발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재홍 의원님 면밀히 분석하셨더라고요, 저도 대표 발의 같이 싸인은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범위가 화순군의 청년의 나이는 알고 계시죠?
○ 의원 강재홍
네.
○ 위원 김석봉
19부터 49세까지
○ 의원 강재홍
49세까지입니다.
○ 위원 김석봉
49세까지, 이 범위를 넓히다 보면 49세 정도 되시면 거의 사회에 적응을 하셨고, 대부분이 다 기본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의원 강재홍
이거를 정책지원관님이나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39세로 낮춰버리면 그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면 단위의 기본적으로 2~3명 할당되는 들어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면 단위의 39세 이하 청년들이 3명∼4명 찾기가 어려워서 그때 이 조례를 맨 처음 개정을 할 때 제가 청년협의체 위원장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청년협의체에 위원들이 소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만 49세로.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49세 아버지가 18세 아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세 아들하고 49세 아버지하고 같이 적용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의원 강재홍
조례가 같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자격증 응시료가 추후에 또 계획을 세우겠지만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중장비라든가 49세 이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미로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한번 토의 시간에 논의해 보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토의까지 갈, 우리가 어차피 2019년 10월 15일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39세로 할 건지, 49세로 할 건지 지금 각 지역의 면 단위에 청년이 없다 보니까 49세까지 늘려놨거든요, 모든 적용 범위를 49세로 적용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점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다음에 미비점을 찾아보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 공동 발의 싸인을 해서 질의나, 토론이나 않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첫 대표 발의 축하드리고,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 조례를 총무위원회 있을 때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께서 청년센터를 건립해서 같이 무슨 활동을 짓고, 같이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청년센터에서 그 뒤로 지어놓고 만들었거든요, 하나라도 다른 사업들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또 청년 관련해서 관련 대상 11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정책팀에서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취업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그런 것을 공약사항이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사회 참여의 확대 폭을 넓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할 계획이다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 위원 조세현
제 말은 하고 있는게 뭐 있냐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청년 조례를 갖고 한 것이 뭐 있냐고요, 실적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실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회 참여 활동하고 또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립하고 청년센터 있고, 또 청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공작소에서 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영상 같은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취업관련해서 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뭐 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은 비용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무의미했고,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청년센터 가봐갔고, 저도 가서 그것도 참여도 해보고, 저도 한마디 해보고, 그걸 또 미디어를 제작해서 홍보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들이,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청년센터는 지어져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홍보비도 그런 것도 같이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청년을 우대하고 뭐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놔도 홍보가 안되면 거의 모르거든요,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깔끔한 지적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홍보 관련해서 청렴 서포터 5명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지원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홍보비에 꼭 좀 세심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대표 발의한 것 축하드리고요, 강재홍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공동발의 동의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접 교통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재홍
안녕하십니까?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재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정의 중 제3호 청년단체와 제4호 청년활동의 용어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제2항제2호가목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로 다목 고용촉진ㆍ일자리를 고용확대ㆍ일자리로 변경하고, 바목 청년 복지증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3항 당연직 정수 변경과 제4항제6호 인정되는 을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등으로 제1항 경제ㆍ사회ㆍ문화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로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으로 제3항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청년의 생활안정으로 제2항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금융, 학업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청년 복지증진 등 안 제2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구직활동 비용의 지원, 청년 복지증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의 참여확대와 청년의 생활안정 방안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강재홍 의원님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조례 대표 발의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일자가 언제죠? 이 책자에는 없네요, 제정된 게 2019년 10월 15일에 일부개정을 했네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의원 강재홍
현재 이 조례에 관련해서 화순군에서는 청년 신작로 옆에 청년센터를 이쪽사업에서 청년위원회들과 함께 건립을 했었고, 그 외에 청년센터에서 크리에이터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교육을 하고, 청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지원이라 이런 부분들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가요?
○ 의원 강재홍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례 개정 발의 하신 겁니까?
○ 의원 강재홍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복지 건강 등에 대한 그런 지원체계가 있는데 화순군은 아직 그런 청년들에 생활 안정이라든지 금용, 학업, 포상에 관한 그 지원이 미약해서 조례를 개정 신설함으로 해서 화순군 청년에게 좀 더 나은 화순군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보니까 신설된 내용에 고용 확대나 취업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강재홍 의원님 오늘 첫 조례 발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재홍 의원님 면밀히 분석하셨더라고요, 저도 대표 발의 같이 싸인은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범위가 화순군의 청년의 나이는 알고 계시죠?
○ 의원 강재홍
네.
○ 위원 김석봉
19부터 49세까지
○ 의원 강재홍
49세까지입니다.
○ 위원 김석봉
49세까지, 이 범위를 넓히다 보면 49세 정도 되시면 거의 사회에 적응을 하셨고, 대부분이 다 기본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의원 강재홍
이거를 정책지원관님이나 상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석봉
그렇습니다.
○ 의원 강재홍
39세로 낮춰버리면 그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면 단위의 기본적으로 2~3명 할당되는 들어와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면 단위의 39세 이하 청년들이 3명∼4명 찾기가 어려워서 그때 이 조례를 맨 처음 개정을 할 때 제가 청년협의체 위원장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었는데 청년협의체에 위원들이 소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만 49세로.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49세 아버지가 18세 아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세 아들하고 49세 아버지하고 같이 적용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의원 강재홍
조례가 같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후에 자격증 응시료가 추후에 또 계획을 세우겠지만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중장비라든가 49세 이하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미로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한번 토의 시간에 논의해 보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의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토의까지 갈, 우리가 어차피 2019년 10월 15일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39세로 할 건지, 49세로 할 건지 지금 각 지역의 면 단위에 청년이 없다 보니까 49세까지 늘려놨거든요, 모든 적용 범위를 49세로 적용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점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다음에 미비점을 찾아보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 공동 발의 싸인을 해서 질의나, 토론이나 않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첫 대표 발의 축하드리고,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 조례를 총무위원회 있을 때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께서 청년센터를 건립해서 같이 무슨 활동을 짓고, 같이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청년센터에서 그 뒤로 지어놓고 만들었거든요, 하나라도 다른 사업들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또 청년 관련해서 관련 대상 11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정책팀에서 조금 전에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취업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그런 것을 공약사항이 포함해 가지고 좀 더 청년들이 일자리라든가 사회 참여의 확대 폭을 넓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할 계획이다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 위원 조세현
제 말은 하고 있는게 뭐 있냐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청년 조례를 갖고 한 것이 뭐 있냐고요, 실적이.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기획실에서는 청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사회 참여 활동하고 또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립하고 청년센터 있고, 또 청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공작소에서 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영상 같은 조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취업관련해서 또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뭐 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은 비용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무의미했고,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청년센터 가봐갔고, 저도 가서 그것도 참여도 해보고, 저도 한마디 해보고, 그걸 또 미디어를 제작해서 홍보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들이, 비용이 많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청년센터는 지어져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보지만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홍보비도 그런 것도 같이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청년을 우대하고 뭐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놔도 홍보가 안되면 거의 모르거든요,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깔끔한 지적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홍보 관련해서 청렴 서포터 5명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지원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홍보비에 꼭 좀 세심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류종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종옥
대표 발의한 것 축하드리고요, 강재홍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공동발의 동의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접 교통비라든가 식사비 이런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옥 간사님, 김석봉 위원님, 조세현 위원님, 류영길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대상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군을 포함한 충주시 등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용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제1항 조문이 2021년 2월 2일 삭제되어 개정 조례안에 2021년 2월 5일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여 소상공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대상 관련하여 현 조례는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하였으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화순군내에 사업장만 두고 있어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는 지정 취소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영업장 방문 시 적극 협조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거 법률 제명 수정과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에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서기관 승진을 우리 지역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소상공인을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 하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규정상,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의 지원해 줬던 사업장과 주소, 사업장도 우리 화순에 있어야 되고, 주소도 그 사업장이 있었던지 화순관내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분들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21년 7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감사원 감사 시정 요청을 한거죠? 꼭 지켜라 이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개선하로, 이 정도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일부개정안을?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지만 그 정도의 데이터는 한 번쯤은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화순군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주소와 사업장이 다르다, 이 업체는 과연 몇 개다, 이런 업체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안 구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고요, 만역에 그런다면 각실과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너무 혈안이 돼있거든요? 혈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의를 해 놨어요,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해서 그런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시더라도 그분들한테 꼭 유도를 하셔가지고, 주소도 화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상위법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을 생각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각 팀에서는 한번 데이터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가지고 과연 우리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사업장과 주소가 틀린 업체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로 해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실 때 이런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주소도 좀 화순으로 옮겨주시라 이런 부탁들 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시행이,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반면에 차별이 되거나 어떤 사회적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지정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될 텐데 지정받지 못한, 피치 못하게 지정받지 못한 업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실에서는 대대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대적으로 관내 업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모두가 착한가격업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아무래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착한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그것도 한 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지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옥 간사님, 김석봉 위원님, 조세현 위원님, 류영길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대상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군을 포함한 충주시 등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용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제1항 조문이 2021년 2월 2일 삭제되어 개정 조례안에 2021년 2월 5일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여 소상공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대상 관련하여 현 조례는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하였으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화순군내에 사업장만 두고 있어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관련규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는 지정 취소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영업자의 협조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영업장 방문 시 적극 협조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거 법률 제명 수정과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에 주소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서기관 승진을 우리 지역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소상공인을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 하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규정상,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의 지원해 줬던 사업장과 주소, 사업장도 우리 화순에 있어야 되고, 주소도 그 사업장이 있었던지 화순관내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그런 분들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21년 7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감사원 감사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감사원 감사 시정 요청을 한거죠? 꼭 지켜라 이건 아니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개선하로, 이 정도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일부개정안을?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지만 그 정도의 데이터는 한 번쯤은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화순군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주소와 사업장이 다르다, 이 업체는 과연 몇 개다, 이런 업체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안 구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고요, 만역에 그런다면 각실과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너무 혈안이 돼있거든요? 혈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의를 해 놨어요, 전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해서 그런 사업장과 주소가 다르시더라도 그분들한테 꼭 유도를 하셔가지고, 주소도 화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상위법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을 생각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각 팀에서는 한번 데이터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가지고 과연 우리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사업장과 주소가 틀린 업체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로 해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실 때 이런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주소도 좀 화순으로 옮겨주시라 이런 부탁들 드려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지금 시행이,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반면에 차별이 되거나 어떤 사회적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지정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해주고, 여기에 대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될 텐데 지정받지 못한, 피치 못하게 지정받지 못한 업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실에서는 대대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대적으로 관내 업소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모두가 착한가격업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도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아무래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착한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그것도 한 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구기선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3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특성상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인 자동차에 감면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부방식 중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백오십원에서 오백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 삼백원에서 일천원까지로 공제액을 넓혔습니다. 그밖에 인용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화순군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상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와 제13조에서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문을 법 제71조에서 제103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52조를 제7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서 인용 자치법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에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조문을 정비하고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를 현행 법규에 맞게 인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조건화된 제증명 등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처리기기의 조건에 맞추어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납부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제증명 발급·처리 전 신청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인한 농지대장 등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를 한통 당 일천원에서 한통 당 오백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은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요청 드린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인용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방법의 단서를 신설하고, 기납부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며, 농지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를 1통 당 1,000원을 1통 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가로로 필요한 안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이번 재무과 조례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하고, 자구 수정으로 되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다 군민이 행복해지는 이런 조례 같아요 사실은, 축하드리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 감면을 6월 30일로 돼 있는 것을 2년 반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돼 있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제 요즘에는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오실 수가 있어서 명확히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죠?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많은 민원이 방송 나가고 나면 재무과 업무 보시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그쪽의 쭉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진급하셨으니까 우리 지방세 감면 코로나19로 해서 어찌보면 임대료 임대차를 받았을 때 소유자께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저희가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죠.
○ 위원 김석봉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60억 건의 57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호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세입자들을 위해서 한번 과에서 대책을 세워 홍보를 동의안이 통과하면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4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3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특성상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인 자동차에 감면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부방식 중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백오십원에서 오백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 삼백원에서 일천원까지로 공제액을 넓혔습니다. 그밖에 인용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 띄어쓰기 등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화순군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상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와 제13조에서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인용 조문을 법 제71조에서 제103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 제52조를 제7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서 인용 자치법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에서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수료 징수 방법 및 반환 조문을 정비하고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를 현행 법규에 맞게 인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조건화된 제증명 등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처리기기의 조건에 맞추어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납부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제증명 발급·처리 전 신청 취소·변경 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인한 농지대장 등본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를 한통 당 일천원에서 한통 당 오백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은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요청 드린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인용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방법의 단서를 신설하고, 기납부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며, 농지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를 1통 당 1,000원을 1통 당 5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의회의 동의가로로 필요한 안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이번 재무과 조례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개정하고, 자구 수정으로 되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다 군민이 행복해지는 이런 조례 같아요 사실은, 축하드리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 감면을 6월 30일로 돼 있는 것을 2년 반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돼 있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제 요즘에는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오실 수가 있어서 명확히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죠?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많은 민원이 방송 나가고 나면 재무과 업무 보시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그쪽의 쭉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진급하셨으니까 우리 지방세 감면 코로나19로 해서 어찌보면 임대료 임대차를 받았을 때 소유자께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저희가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안용석
그렇죠.
○ 위원 김석봉
많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용석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60억 건의 57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호응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세입자들을 위해서 한번 과에서 대책을 세워 홍보를 동의안이 통과하면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안용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 기본권 보장을위하여 전라남도 시책 사업인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 제1항은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제2항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에 대한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조례안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조례안에는 보통, 그동안 우리 조례는 우리 군비로 했지만 도비도 들어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도비가 30%입니다.
○ 위원 김석봉
무조건 30%줍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니,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4,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추계가 추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졌다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해져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바로 시행하면 되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여행 상품을 공모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도비는 30%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비 30% 군비가 70%란 소리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도비가 30%면 군비가 당연히 70%예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4,8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장애인이 34명으로 정해졌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 4,800만 원을 도에서 산출할 때 비율로 따졌습니다. 현재 화순군에 장애인 비율로 해서 한 몇% 정도 되겠다 하는데 전체 우리가 320명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 그런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산출 근거는 30만 원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근거는 15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30만 원이라는 그 말씀은 장애인은 혼자 움직일 수 없으신 분에 대한 보조, 보조인력도 1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이나 저소득층 15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여행을 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행상품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관내 여행비로 50% 이상 넣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30%가 투여되는데 관외로만 여행비를 선택해 버리면 저희 군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계획은 여행상품권 전제 조건을 관내 여행지를 50% 이상을 넣어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관내 여행 50%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비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관내에 여행 업체에 의뢰를 하여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도 먼저 관내 여행 업체를 우선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관내 여행 업체가 없을 경우 도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 또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돈을 쓰면서, 군비를 쓰면서 7:3 사실은 30%라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오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 기본권 보장을위하여 전라남도 시책 사업인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 제1항은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제2항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연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에 대한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여행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조례안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조례안에는 보통, 그동안 우리 조례는 우리 군비로 했지만 도비도 들어있지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도비가 30%입니다.
○ 위원 김석봉
무조건 30%줍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아니,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4,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 위원 김석봉
지금 추계가 추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졌다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해져 있어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바로 시행하면 되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여행 상품을 공모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도비는 30%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비 30% 군비가 70%란 소리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도비가 30%면 군비가 당연히 70%예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4,8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장애인이 34명으로 정해졌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 4,800만 원을 도에서 산출할 때 비율로 따졌습니다. 현재 화순군에 장애인 비율로 해서 한 몇% 정도 되겠다 하는데 전체 우리가 320명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 그런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산출 근거는 30만 원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근거는 15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30만 원이라는 그 말씀은 장애인은 혼자 움직일 수 없으신 분에 대한 보조, 보조인력도 15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이나 저소득층 15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여행을 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행상품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관내 여행비로 50% 이상 넣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30%가 투여되는데 관외로만 여행비를 선택해 버리면 저희 군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계획은 여행상품권 전제 조건을 관내 여행지를 50% 이상을 넣어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관내 여행 50%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비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관내에 여행 업체에 의뢰를 하여 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도 먼저 관내 여행 업체를 우선으로 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관내 여행 업체가 없을 경우 도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것 또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돈을 쓰면서, 군비를 쓰면서 7:3 사실은 30%라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오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조형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