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3월 15일(화) 10시 2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조정되는 전담팀의 업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21년 6월 선정된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 안 제2조 별표1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에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건설과에 분장된 ‘농어촌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6명에서 759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3명을 증원한 18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국정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농어촌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의해서 3명, 화순군 의회에서 요청하신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6급 한 분, 7급 두 분 정해졌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조정되는 전담팀의 업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21년 6월 선정된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 안 제2조 별표1 농업정책과 분장사무에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건설과에 분장된 ‘농어촌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6명에서 759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3명을 증원한 18명으로 조정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국정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농어촌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의해서 3명, 화순군 의회에서 요청하신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6급 한 분, 7급 두 분 정해졌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동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 13.∼2. 3.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 맞추고, 최근에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독려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일을 현실정에 맞게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제정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 시 비용이 발생하거나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 변호사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시민, 이장,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전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이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연간 비용 5,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되어 비용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일조를 했죠, 지금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를 포함한 우리 군을 빼면 22개 시군이잖아요, 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을 지급한 데가 11군데, 25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한데가 12군데, 도청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맞춰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도 116건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갑자기 3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올려놓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각종 최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불허가 되고,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으러 가면, 직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애로사항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10조 1항에 3호를 보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5조, 325조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328조는 공소가 기각됐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께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여기 표시된 것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띄어쓰기 하겠다는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화순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동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는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 13.∼2. 3.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다른 지자체와 형평에 맞추고, 최근에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독려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일을 현실정에 맞게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제정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 시 비용이 발생하거나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 변호사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시민, 이장,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전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이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한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연간 비용 5,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되어 비용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월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일조를 했죠, 지금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를 포함한 우리 군을 빼면 22개 시군이잖아요, 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을 지급한 데가 11군데, 25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한데가 12군데, 도청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맞춰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도 116건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갑자기 3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올려놓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각종 최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불허가 되고,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고, 한 달에 30만 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으러 가면, 직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애로사항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다음에 10조 1항에 3호를 보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5조, 325조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328조는 공소가 기각됐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께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여기 표시된 것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띄어쓰기 하겠다는 뜻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7조의2, 화순읍 구도심 등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4항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건비, 관리비 등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7조의2, 화순읍 구도심 등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4항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건비, 관리비 등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당초 남동에서 남서 방향의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이었던 기준을 정동에서 정서방향의 낮은 건물 기준으로 10m이상으로서 0.8배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35조는 건축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및 이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 기능을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6조 건축법 제87조의3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 8.∼2. 28.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화순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건축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을 채용함에 따라 연평균 운영비 2,000만 원과 인건비 1억 4,0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은 매년 1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래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그걸 목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민원인의 민원이라든지, 옆집에 민원이라든지 특히 거의 80%가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건축물이 제일 많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90% 되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80%이상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가 조치해서 다시 소방서에 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했다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조치내용도 통보해주고요,
○ 위원 김석봉
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아직 통보 해줍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뭐 불법건축물이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너무 모르고 지었던 분도 계시고, 불법건축물을 우선 달아내가지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너무 강제금이, 지금 폭탄 강제금처럼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 근데 오해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우리 군에서 위반 단속을 한 것처럼,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한번 건축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는 부족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강제이행금을 청구할 때 꼭 저희가 이것은 정부기관인 화순소방서에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꼭 이해를 시켜주고,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주민들한테 사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부담을 경감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에 500만 원도 냈다, 300만 원도 냈다, 거의 백 단위더라고요.
그래도 안타까운데, 저는 설명을 해요, 이게 법대로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심부름만 하는 거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하라하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그런 오해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화순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광주 화정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부실공사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대형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문인력 2명 배치할 예정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사무소는 도시과내 배치를 합니다.
○ 위원 하성동
도시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도시과 내에 배치를 해서 전문인력 2명을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전문인력이라든가 운영경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경비가 2,000만 원 정도 전문인력에 관련된 비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연간?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부과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이행강제금하고 허가수수료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것들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그걸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이 약 1억 6,100만 원 정도 된가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금액은?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금년에는 약 3억 정도 3억 이상 되고요, 사실 아까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소방점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가 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시설물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김석봉 위원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군 행정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이의제기 관련한 것 여태껏 오랫동안 장기간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 좀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당초 남동에서 남서 방향의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의 1배 이상이었던 기준을 정동에서 정서방향의 낮은 건물 기준으로 10m이상으로서 0.8배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35조는 건축법 제87조의2 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및 이에 관한 기술적 검토의 기능을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6조 건축법 제87조의3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 8.∼2. 28.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화순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건축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을 채용함에 따라 연평균 운영비 2,000만 원과 인건비 1억 4,000만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은 매년 1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래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그걸 목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민원인의 민원이라든지, 옆집에 민원이라든지 특히 거의 80%가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건축물이 제일 많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90% 되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80%이상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저희가 조치해서 다시 소방서에 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조치했다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조치내용도 통보해주고요,
○ 위원 김석봉
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아직 통보 해줍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뭐 불법건축물이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너무 모르고 지었던 분도 계시고, 불법건축물을 우선 달아내가지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너무 강제금이, 지금 폭탄 강제금처럼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 근데 오해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우리 군에서 위반 단속을 한 것처럼,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한번 건축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는 부족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강제이행금을 청구할 때 꼭 저희가 이것은 정부기관인 화순소방서에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꼭 이해를 시켜주고,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주민들한테 사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부담을 경감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에 500만 원도 냈다, 300만 원도 냈다, 거의 백 단위더라고요.
그래도 안타까운데, 저는 설명을 해요, 이게 법대로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는 심부름만 하는 거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하라하니까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그런 오해는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화순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광주 화정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부실공사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대형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문인력 2명 배치할 예정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사무소는 도시과내 배치를 합니다.
○ 위원 하성동
도시과 내에 건축안전센터를 도시과 내에 배치를 해서 전문인력 2명을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현재 전문인력이라든가 운영경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경비가 2,000만 원 정도 전문인력에 관련된 비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연간?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현재 부과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이행강제금하고 허가수수료 그리고 과태료 부과된 것들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그걸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이 약 1억 6,100만 원 정도 된가요?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금액은?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금년에는 약 3억 정도 3억 이상 되고요, 사실 아까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소방점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징수가 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시설물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김석봉 위원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행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군 행정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이의제기 관련한 것 여태껏 오랫동안 장기간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 좀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재관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사평면 사평리 124-6번지 등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16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평면 사평리 소재지에 대해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대장가격은 1억 400만 원으로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5월중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복면 안성리 산 215-1 등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748㎡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168만 7,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4월중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2022년 8월중 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 매입대상은 도곡면 효산리 1,34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36㎡입니다. 건물 신축은 현 군유지 5필지 및 매입대상 필지 1필지를 기반으로 1동 2층, 999.08㎡를 신축할 예정이며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연구 등 정보제공 공간 조성과 방문객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대장가격은 181만 3,000원이며 건물 신축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6월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방문객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와 임철우의 소설 사평역을 모티브로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 시설로 조성하는 데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천하제일경인 화순적벽 방문객들을 위하고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방문객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및 쉼터 제공에 따른 화순고인돌 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교육도 끝나시고, 정식 재무과장으로써 이제 뭐 계급장은 띠셨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전 재무과장님도 아무 잡음없이 화순 업자들이나 이런 불미스러움도 없이 잘 진행했으니까 이어받아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재무과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석봉
고인돌 공원 내에 방문객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236㎡면 제가 잘못 본가는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236㎡에요, 그럼 71평의 대지를 181만 3,000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일단 공시지가니까요?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석봉
71평 땅에 건물을 지은다는 게 애매한데 이건 어차피 이쪽에 지금현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팀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공공재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쪽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0평밖에 안 돼 땅이, 그래서 70평에다 건물을 지은다는 게 애매한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게요.
그리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 재무과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재관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사평면 사평리 124-6번지 등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160㎡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평면 사평리 소재지에 대해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 대장가격은 1억 400만 원으로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5월중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복면 안성리 산 215-1 등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748㎡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168만 7,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4월중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2022년 8월중 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 매입대상은 도곡면 효산리 1,34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36㎡입니다. 건물 신축은 현 군유지 5필지 및 매입대상 필지 1필지를 기반으로 1동 2층, 999.08㎡를 신축할 예정이며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연구 등 정보제공 공간 조성과 방문객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대장가격은 181만 3,000원이며 건물 신축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6월까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방문객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희
전문위원 정강희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평역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와 임철우의 소설 사평역을 모티브로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화순군의 대표 관광기반 시설로 조성하는 데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천하제일경인 화순적벽 방문객들을 위하고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방문객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및 쉼터 제공에 따른 화순고인돌 유적지 방문객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교육도 끝나시고, 정식 재무과장으로써 이제 뭐 계급장은 띠셨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오늘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전 재무과장님도 아무 잡음없이 화순 업자들이나 이런 불미스러움도 없이 잘 진행했으니까 이어받아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재무과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석봉
고인돌 공원 내에 방문객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236㎡면 제가 잘못 본가는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236㎡에요, 그럼 71평의 대지를 181만 3,000원에 구입을 하겠다고 일단 공시지가니까요?
○ 재무과장 윤재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 재무과장 윤재관
네.
○ 위원 김석봉
71평 땅에 건물을 지은다는 게 애매한데 이건 어차피 이쪽에 지금현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팀에서 하니까 재무과에서 공공재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쪽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70평밖에 안 돼 땅이, 그래서 70평에다 건물을 지은다는 게 애매한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게요.
그리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 재무과장 윤재관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평역 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적벽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