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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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오늘 회의에 앞서 윤재관 재무과장, 정강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장만식 기획감사실장, 양요승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각각 대리 참석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묘의 개장신고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제도의 위임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 사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가정활력과 위임사항란에 “개장신고”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어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묘의 개장신고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묘를 그동안에 가정활력과에서 했던 것을 읍면 면장님들께 위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주 내용은 그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매장 화장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신고만 빠져있어서 지금 작년 7월부로 저희들이 화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시행이 돼서 개장신고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으로 위임하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읍면으로 위임하면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매장이나 화장이나 개장신고를 다 받아서 가정활력과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4페이지, 신구조표를 보면 위임사무명이 가정활력과, 똑같은 가정활력과고 여기에 읍면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니죠, 가정활력과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 김석봉
별표에는 거기에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부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화장하고 평장하게 되면 군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올 연초부터 지원을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요즘 장례식장 조문을 가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요즘 대다수 사람들이 화장 선호를 해가지고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평장으로 안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에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홍보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은 봤어요,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통해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장은 30만 원 범위, 개장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 특히나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가정활력과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조례 이해를 읍면에서 못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 전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일단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 납골당, 납골당에 들어간 분들만 3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자연장이더라도 산이라든지 자기 선산에 쓰는 것은 지급이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사망신고를 할 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이분은 어디서 했는가 봐가지고 분명히 광주 납골당에서 화장을 했으니까 화장비는 60만 원이니까 30만 원은 지원을 해드린다고 무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와서 보면 그 납골묘를 자연장으로, 자기는 썼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자연장으로 썼어요, 이건 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차기 회기 때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안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확실하고 그거?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가정활력과하고 협의해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어디에 모셨는가가 중요해요, 납골당에 모셨는가, 납골당에 모시면 무조건 100% 되고, 우리가 선산이나 산에 모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가정활력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는 평장도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 위원 김석봉
현재는 조례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걸 혼란스럽워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가정활력과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법지 주차장 부지 조성
맨위로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화순읍 교리 215-2번지 외 6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필지 1,185㎡, 건물 연면적은 5동, 438.75㎡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및 인근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4억 8,883만 5,000원으로 토지는 4억 2,043만 5,000원, 건물은 6,840만 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백아면 노치리 360-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782㎡입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로 사용 중인 노치리 360-3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682만 5,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금년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및 인근 주거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하는 것 본 위원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읍 관내에 여러 가지 주차장,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올해 준공예정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준공 주무부서 사업추진……
○ 위원 하성동
아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금년도 준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오랜 시일이 걸려 가지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수련관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수련관이 진행이 돼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일이 요구가 되고, 제기일 공기를 못 맞추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추세인데요, 또다시 여기에 덧붙여서 공영주차장 이렇게 부지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애당초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요
행정절차를 신속하니 하고, 부지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인접지 주차장 부지 조성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아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요승
○ 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