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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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5.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윤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수가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4건과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순지역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록물”, “관할 공공기관”, “기록관” “민간기록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3조는 기록물을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전자 및 비전자적 기록물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관리·보존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화순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주민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기록관내 주민참여공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아카이빙(수집, 채록, 생산 등)하여 민간기록물로 보존·관리하고 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기록물서비스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는 기록문화 발전 및 계승에 기여한 자의 대해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사항과 공공기록물 외 화순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아카이빙하여 민간 기록물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아주 좋은 의미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목적란에 돼 있는데요,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들 그러니까 현재 공공기록물을 기록관에 설치를 해가지고 보존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민간기록물은 수집…… 생산해서 민간기록물은 우리 기록관에 같이 보존하는 겁니까?
○ 의원 윤영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기록물을 기록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정립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때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 기록이 확실히 법제화 되면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금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공물에 대한 관리는 체계화 돼 있고, 전자화 가서 그것들을 화순군민들이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 업무에 전달하는 그 기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카이브가 있죠, 기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기록물은 보관하거나 관리한 것에 대해서 체계가 소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다 공공기록물로 그곳으로 이관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위치에 보관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시스템을 교육하고, 그 시스템을 잘 갖추어가기고 보관을 잘 하거나 활용을 잘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포상을 하거나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기록물들이 그 공간에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민간공공기록물에 관련된 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공공기록물로 규정이 되는 거고요, 민간기록물에 관련된 부분에 규정 범위가 어디까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의원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적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보시면 5.18기록물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대잖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고인돌 문화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 등록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기록물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화순군에 예산으로 많은 기록들을 발굴해내고 있고, 도록도 만들고 아니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자료들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방금 그것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규정으로 정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충분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 됐을 때 저희가 기증도 받는 것이고, 최대한 기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안 받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뜻 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민간기록물도 가치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라든가 공적인 목적에 갖는 곳에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의원 윤영민
그렇죠, 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성동
총무위원회 하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에 일률적으로 공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증에 따른 절차나 비용이 발생되고, 공증비용을 민간위탁자가 부담하는 등의 문제점을,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의무 공증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해소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전이행 조건을 만들어 공모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는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하고, 제8호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공증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정비계획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에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민간위탁 사무에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전이행 조건을 충족하도록 공모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동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맨위로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일괄개정 방식으로 다수의 자치법규를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입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에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등 총 25개의 조례를 조항 번호 수정 등 일괄 정비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의 기준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밖의 경미한 오탈자와 띄어쓰기 정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 11. 29.부터 12. 6.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화순장학회 출연금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화순장학회는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장학사업 출연금 1억 원과 군 적립금 2억 원, 협력사업 적립금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금고 지정에 따른 광주은행 협력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기탁문화를 선도하고,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인용조문이 있는 25건의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경미한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 계획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화순군 정보화 조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 좀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조세현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5.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자구수정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