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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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5.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
11.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2.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안건을 우선 처리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봉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추모공원 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건립공사 완료 후 교육관 및 부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내용이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교육관 건립공사 완료 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1항 제5호로 “교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강구를 마련으로 안 제 5조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관리와 조례 사이를 띄어쓰기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예우로써 보훈수당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밖에 조례 내용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보훈수당 지급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3만 원”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당 지급대상은 “제1항 제1호∼제5호”까지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개정하였고,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을 포함하여 현행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순직군경·5ㆍ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였으며, 제6호는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아니한다는 않는다, 안 제13조 타인은 다른 사람, 안 제16조, 제17조 창달은 발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수혜대상자가 180여명 확대를 고려하여 현행 9,0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연간 2억 5,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자 교육관 시설 준공 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고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훈수당 인상, 수혜대상자 확대, 수당 지급일을 20일로 확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훈대상자 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씩 증액해서 내년부터 지급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2억 5,500만 원 정도의 총 예산이 소요되면 약 5만 원씩 나누면 오천 백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5,100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급대상자 숫자가 5,100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2만 원씩……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총괄 숫자?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2만 원씩 오르면 1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단체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
다른 시군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타 시군도 모두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타 시군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더라.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5만 원 정도가 평균정도……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그동안 올해까지 우리 군이 약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하위 20%내에 속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평균정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5만 원 정도의 수준이 맞겠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9월 27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표준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무관한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견 제출내용 및 보완요구에 대한 사항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규칙 제정 등 의견의 반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1. 9. 30.∼10. 20.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전남신용재단 보증지원 출연금 등 3건 3억 7,430만 원, 총무과 소관, 전남 남북평화교류협의회 출연금 등 4건에 4억 3,600만 원,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36만 1,000원,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억 9,900만 원으로 총 10건에 11억 6,6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전라남도와 시·군이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재원은 매년 6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가 30억 원, 시ㆍ군에서 30억 원을 출연, 우리 군은 배정된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 원을, 시ㆍ군에서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ㆍ군간 융자규모, 제조업체 수 등 배분기준에 따라 우리군은 9,88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 군 역점사업인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생물의약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 1억 9,5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하다 중단되었으나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시는 4,000만 원, 군은 3,000만 원으로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이 있어 금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화순장학회는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장학사업 출연금 1억 원과 군 적립금 2억 원, 협력사업 적립금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출연하여 지속적인 기탁문화를 선도하고,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화순군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6백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133만 9,537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736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2. 12. 27 제정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민간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업,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도비 270억 원, 시ㆍ군비 330억 원 총 600억 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군별 연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2022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900만 원이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우리군 지원대상은 33농가, 3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주민 의견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 제출 검토,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자리정책실 등 5개부서 출연기관 10개소 11억 6,666만 1,000원의 출연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을 보면, 10건이 내년에 출연할 금액이 11억 6,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존의 출연했던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동일하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만 4,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새로 생긴 것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 출연금이 끝나면 총무과에 대출이자 조례 제정이 될 텐데……
제정하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도비 또 우리가 300만 원 3대 7인가요, 300만 원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총 9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대출이자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돼, 현재…… 조금 있다가 조례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직 지금 실행중이니까요, 확정은 안됐다고 보고요, 만약에 도에서 내년에 실장님이나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화순군에 대학생 수가 많아졌으니까 출연금을 더 낼 테니까 보조를 더 해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마이크 꺼짐)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5.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1. 12. 23.부터 개정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재정비를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7인 이내”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로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인 심의수당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당초 7인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변경하고,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을 심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6.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7호의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제9, 10호에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의 “새마을회원”이라는 용어를 “새마을지도자”로 변경하였고 범위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의2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6,20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 기준 및 지원기간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출연과 업무위탁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금의 중복지원 금지내용과 지원대상자의 지원중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관인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적응훈련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체육행사와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회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대학생의 경제부담 경감 및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출연금 기획감사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600만 원 입금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원래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되어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조례를 처음 제정하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제정을 하면 제정하는데 보면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학자금을 받았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화순 군비를 가지고 대출이자를 지급한다면 그런 것이 안 따를 텐데 은행이 됐든, 금고가 됐든, 농협이 됐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출연금을 내고 거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항이 그쪽 법 관계법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큰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도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에 위탁 집행형 준 정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졸업 후 2년까지 취직을 못한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휴학하고, 학생은 4학기까지 가능하고, 졸업 미취업은 2년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연금을 우리가 70%를 주는 거예요, 70%를 어디죠,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 군비 70%를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 조항을 따르는 것은 30% 때문에 그 사람들 관계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게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것 문제가 있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학생들이 우리 지역 은행에서 받을 수도 있고, 농협에서 받을 수도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어,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을 받아야만 이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 30%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시 재개정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를 실제로 회의수당으로 주겠다. 이런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취지도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 군정에 있어서 가장 협조를 잘하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 군정에 관한 사항에 회의를 하더라도 실비정도는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계획적으로 대처를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회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 조직이 4개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지도자회, 여자들이 하는 부녀회 직장공장 문고회 4가지 조직을 통틀어서 새마을지도자 조직이라고 하는데, 제안요지에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잘 하셨지만 어차피 새마을지도자의 원활한 활동을…… 다 됩니다. 부녀회장 등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넣으나 빼나 똑같은 경우인데 개인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 총무과장 조형채
저도 그 부분은 굳이 새마을부녀회란 말을 안 넣어도 새마을 지도자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법위 내에 모든 조직 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란 부녀회 등 이러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말을……
○ 위원장 조세현
제가 이야기한 취지는 여기는 새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문고조직이나 직장공장 조직이 나중에 지금은 활성화 안돼도 딱히 회의수당을 탈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 육성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수당이 해당 된다면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이렇게 놔두어도 괜찮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맨위로9.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 하였으며 별표2의 오디오ㆍ비디오 전자파일의 복제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700MB기준 1건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을 징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1GB마다 800원으로 통일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고 감면이 불가했던 고급오락장 등의 업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보고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부터 착한임대인 및 수출입 기업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감면적용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2021년도 재산세이며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감면내용은 2021년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합니다.
또한, 감면적용은 2021년 1년간 적용하되 2022년에도 감염병 장기화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의결 내용을 준용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급오락장 감면예상액과 관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붙임 1과 2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군세인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의견으로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되어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1.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시행중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및 방법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결과는 2022년 주민등록상 지원대상은 2,022명이며 1인당 연간 14만 4,000원씩 총 2억 9,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우리군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보조금 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생리대 용품은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의 나이가 11세부터 18세로 여성청소년으로 보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11세 이상 18세인데 11세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5학년.
○ 위원 김석봉
5학년정도 19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았을 때 18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11세 때 초등학교에서 5학년 때 생리대 보급을 해주면……
이것은 어차피 신청제도 일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학교장 확인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일괄, 아∼ 그……
○ 위원 김석봉
지급 대상?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급 대상은 만 11세부터 18세 여자청소년으로 하고요.
○ 위원 김석봉
일률적으로 넣어……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는 학교청소밖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지는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지급대상을 신청할 때 15세 이상으로 돼버리면 누구나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1세, 12세, 13세 정도는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줘야 된다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일률적으로 만 11세만 되면 한 달에 12,000원씩, 12,000원을 용품에 대한 가격을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서 다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6,000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타 시도를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적당하다고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할 때 무조건 11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넣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학교장의 싸인 있을 때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그것은 우리가 내부결재 규정으로 할 거고요.
○ 위원 김석봉
그 떼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규칙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번 정해졌으면 11세만 되면, 아니면 나이 연령을 높여서 13세는 큰 관계는 없잖아요, 일단 관계법령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몇 세부터 줘라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13세가 되면 13세부터는 무조건 하든 안하든 확인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통장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겁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이것도 상당히 애매하겠더라고요, 지급을 할 때 일률적으로 다 주면 좋은데 타 시군에 사례를 보니까 먼저 시행하는 데는 신청 기간을 줘요, 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만 줘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 현재 조례는 11세부터 18세까지 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세부 시행규칙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나이를 올리자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 11세 한 제가 알아보기는 현재 10∼20%정도 밖에 생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안한 학생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해 가셨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 이게 여성청소년이라고 지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시점부터 보는 것이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중복지원 금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중복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이 불명확해요,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하는 것은 군비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국비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군비로 하는 조례에는 중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 하성동
국비라든가 상위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으로 우선시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끔 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저하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2.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균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로 2021년 공정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중 관내 문화예술시설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페이지부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사진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별표”에서 조의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15조, 16조, 20조, 22조, 23조에는 관람시간과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 개선과제와 권익위 개선 권고안에 맞춰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와 13조 소장품 구입 및 작품 기증 등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31조, 33조는 위원 수당 지급 일반조례와 중복 규정인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2021. 9. 7.부터 9. 29.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지서식에 대한 자체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사항인 관람료, 소장품이용, 대관료 등의 이용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불공정·불편한 대관사용 조건, 책임전가 등 대관과정의 불공정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수요일부터 11월 25일 목요일까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순갑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조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