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의거 지난 9월 1일 총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의거 지난 9월 1일 총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 등의 진행은 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석봉
간사 김석봉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김석봉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인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매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과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정의와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과 안 제8조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관한 지원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법인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안 제9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항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으며, 타 지자체 유사조례 제정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를 받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석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하성동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 인사에 새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재소자가 출소하면 신청에 의해서 3개월 동안 긴급복지 예산에서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1명 정도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년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소 재소자를 위한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소득인정기준 적합자는 생계의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죄를 지어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사회정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취지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사회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수혜가 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간사 김석봉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 등의 진행은 간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석봉
간사 김석봉 위원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김석봉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인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매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군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과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정의와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과 안 제8조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관한 지원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법인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안 제9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항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으며, 타 지자체 유사조례 제정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석봉
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를 받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한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석봉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하성동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부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 인사에 새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어떻게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본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재소자가 출소하면 신청에 의해서 3개월 동안 긴급복지 예산에서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1명 정도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년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소 재소자를 위한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소득인정기준 적합자는 생계의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죄를 지어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사회정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취지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사회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수혜가 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봉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간사 김석봉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의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9일자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의 도로명주소만 규정되었으나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사용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방법과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의 광고범위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소정보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소정보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7월 8일부터 7월 28일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명을 화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맹우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9일자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의 도로명주소만 규정되었으나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사용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방법과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의 광고범위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주소정보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주소정보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7월 8일부터 7월 28일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명을 화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도모했으며 안 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의학분야 아동양육시설 관계장, 경찰, 아동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가를 추가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에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심의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례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아동복지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건이 위원회 구성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회 상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올해 6월 29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각 시군에 다 내려보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10명이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전문가를 더 추가해서 15명으로 해라, 관계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15명 이대로 하되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성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빠져 있는데 그것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전체적인 조례에서 성별은 6대 4를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40%이상 여성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동안 관례상 10%의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서 10분의 6, 6대 4로 여성을 최소한 40%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이 된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큰 틀에서는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고, 사례 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8조의2 보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 소위 말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변호사, 의사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례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도모했으며 안 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의학분야 아동양육시설 관계장, 경찰, 아동복지학 전공자 등 전문가를 추가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에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 심의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례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아동복지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건이 위원회 구성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회 상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올해 6월 29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각 시군에 다 내려보내 주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10명이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전문가를 더 추가해서 15명으로 해라, 관계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거기에 보면, 15명 이대로 하되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성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빠져 있는데 그것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저희가 전체적인 조례에서 성별은 6대 4를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40%이상 여성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동안 관례상 10%의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서 10분의 6, 6대 4로 여성을 최소한 40%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것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이 된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큰 틀에서는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고, 사례 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8조의2 보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 소위 말하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변호사, 의사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례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내리 798번지 일원 1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 4,795제곱미터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내 수질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 5,399만 5,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9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비점오염원을 정화하여 하천의 유입시킴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화순읍 향청리 114-3번지 외 5필지이며, 부지면적은 6필지 555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4동, 261.5제곱미터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8억 4,693만 4,000원으로 토지는 5억 6,668만원, 건물은 2억 8,025만 4,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9월 중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친환경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내 수질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물과 친해지고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화순읍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모선정 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추진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여기 대장가격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면 2억 5,399만 5,000원,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향후계획을 보면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하거든요, 지금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대장 가격 산정해 놨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받지 않는 금액이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시지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대장 가격을 해 놓으신 거고, 뒤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감정평가 과정은 거쳤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많이 해가지고 감정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기본적인 감정평가를 거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거기는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것은 기본적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대장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평가를 거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사평면 내리 798번지 일원 1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 4,795제곱미터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내 수질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 5,399만 5,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9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비점오염원을 정화하여 하천의 유입시킴으로써 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위치는 화순읍 향청리 114-3번지 외 5필지이며, 부지면적은 6필지 555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4동, 261.5제곱미터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8억 4,693만 4,000원으로 토지는 5억 6,668만원, 건물은 2억 8,025만 4,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9월 중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친환경적인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내 수질을 정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물과 친해지고 물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화순읍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모선정 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추진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여기 대장가격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면 2억 5,399만 5,000원,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향후계획을 보면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하거든요, 지금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대장 가격 산정해 놨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받지 않는 금액이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공시지가에 관련된 부분으로 대장 가격을 해 놓으신 거고, 뒤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감정평가 과정은 거쳤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알기로는 인근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많이 해가지고 감정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기본적인 감정평가를 거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지를 추가매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거기는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것은 기본적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대장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평가를 거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