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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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7월 8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적용범위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는 기부자 명부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자에게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과 시설이용 및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부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2021. 5. 27.∼6. 16.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연간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란에 성별을 표시하는 것으로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 제목「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를「수수료의 납부」로 개정하였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2021. 5. 27.∼6. 16.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부자 예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최종대입니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국화향연이 보조 사업이 아닌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 축제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국화향연을 군이 직접 추진하고 있어 기존 보조단체 성격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업무 담당 실과소장으로 구성한 당연직과 군의회의원 등의 위촉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 2가지를 추가하였으며, 수당 조항은「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 현재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역축제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의 ‘단체 또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로 인한 비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3억 4,000만 원 씩 소요됩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축제는 대표축제인 국화향연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축제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기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축제추진위원이 방금 설명하신대로 민간인 25명이 구성 돼 있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성요건에 당연직 공무원들 위촉직 15명 이하로 25명에서 15명 이하로 숫자를 줄였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대체로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수가 15명 내외가 대다수이고요, 그 전에 2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다라는 의견이 주도적이어서 이번에 축소하게 됐습니다.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화순군에 국화축제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알리는 대표축제가 됐고요, 또 전국에서 국화축제 국화향연을 구경하기 위해서 화순군으로 모여드는 명실상부한 화순군에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축제업무가 우리 군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간인의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전문성을 갖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곧 당연직 공무원들 위시해서 또 군에서도 책임감 있는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일반 민간위원들 선임을 할 때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몇 년째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 국화축제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현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국화축제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국화축제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놓으면 훨씬 내실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근본 취지도 거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이 완료되면 9월초에 위원회 임기가 끝나니까요, 9월초에 위원님들 선임하고 위촉할 때 주신말씀 잘 받들어서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 따로 구성이 돼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자문위원회는 그러면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축제 관련된 자문들을 받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자문위원들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주로 축제전문가나 관련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로 12분을 위촉을 해서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축제 위원회하고 별개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자문위원들에게는 전문적인, 전국에 관련된 부분 우리 화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축제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기능도 거기에 맞게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우리 화순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대표축제가 국화축제잖아요. 거기 심의가 주로 이뤄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 화순군 대표축제가 그것 말고도 고인돌축제, 운주문화축제, 적벽축제,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동구리 호수공원축제 많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별도로 민간으로……
○ 위원 김석봉
고인돌 축제위원회, 거기는 우리가 터치를 못하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큰 테두리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디테일한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 위원 김석봉
결정된대로, 우리 예산을 결산서만 들어오면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화순군 대표축제인 국화축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 축제 위원을 기준으로 보고 그 축제를 위해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린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일반 나머지 6∼7개 되는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지급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인원구성이라든지 25명에서 15명으로,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재정비 해놓은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한테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보조금을, 그럼 개인이라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다른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개인한테는, 농업이 됐든, 어떤 모든 보조금은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축제만이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희가 대상을 조문 구성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게, 그런 부문도 고민이 있었는데요, 개인이라는 말을 자구를 넣은 이유가, 상위법인 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원론적인 의미로 포함 됐지 어떤 개인에게 주겠다는 의도로 넣은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취지에 맞춰서……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모든 상위법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만 개인을 넣었을 뿐이고, 그렇게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신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예산심의랄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고 다른 장치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 위원 김석봉
아니 혹시 또 이 조례가 되면, 개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나은데, 어차피 상위법에 이런 조례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넣되, 어찌됐든 다른 모든 보조금은 개인한테 갈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축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인들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신 내용중에서요, 고인돌문화축제라든가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화학산 철쭉제, 백아산 철쭉제, 운주문화축제, 적벽문화제,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출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내에 민간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주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세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축제가 원래 목적에 맞게끔, 또 축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축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는 관리감독의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국화축제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축제들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대표축제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에도 입안단계부터 저희가 살펴보고요, 또 나중에 사후에 정산되고 있는 지출에 관련된 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군에서 군정 추진방향에도 부합되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진정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현재 1,200명대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표축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저희 군에서는 국화향연에도 작년에는 제대로 개최를 하지 못하고 간소하게 1일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관람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백신접종 상황도 있고 나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프로그램 검토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국민의 70%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백신접종이 예정대로만 된다면 10월, 11월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호전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조만간에 확정을 해 나가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조례안을 보면 군에서 직접 축제를 운영하고자 주요내용을 전부개정 하셨어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와 직영의 차이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 위원장 조세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지금 군에서 축제를 추진하겠다고 전부개정하고 있잖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차이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기존의 조례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을 때의 조례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직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안 제2조 3호에서 보면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축제추진 주체를 말씀하십니까, 보조사업자란 안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 사람들이 축제 추진 주체냐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추진 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축제를 할 때 개인에게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아니요, 그런 사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개인한테는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에서 한 번도 없으니까 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 문구 조정을 하면서 원론적인 의미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문구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위법보다 축소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규제 일수도 있겠다는 의미에서 상위법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다른 조례는 개인한테는 없애는 방법인데, 개인한테는 굳이 상위법 때문에 넣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 문구를 넣은 것 같아서, 상위법 그대로 하시겠다?
○ 관광진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 중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개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조사업자 개인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위법령의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인을 포함시킨 보조사업자 개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이 받은 전례는 없지만은, 그리고 또 개인에게 보조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살필 것이니까 그렇게 개인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수요일부터 7월 13일 화요일까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정순갑
○ 출석공무원 (2명)
재무과장 추경영, 관광진흥과장 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