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
11.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13.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의2 1항 중 신청일이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신청 시기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만료일을 삭제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3항 중 관리대장 작성 비용을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장 작성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기재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전입 지원 중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결과 기숙시설 미이용 전입 학생에 대한 대상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 재검토 하라는 권고 함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및 도립 학숙,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12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비용추계를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 개선 동의안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안 4조, 5조, 28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을 사용하며, 안 5조, 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신고 및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법 30조 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 및 27조는 상위법령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본 조례의 개정 발생으로 비용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 늘리기 일환인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 지원신청 시기를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조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구분 관리대장 작성, 관내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류 및 이관됨에 따른 상위법령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월 이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입장려금 지원은 6개월 이후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1년 이상 거주해서 외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화순에 전입을 했을 때,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8개월 10만 원, 36개월 10만 원, 2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은, 그중에 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니까 학생이 왔어요, 학생은 외지에서 관계없이 그 부모를 따라서 들어온 학생이 봤을 때, 10개월이 지나면 거기는 100만 원이죠 우리가, 100만 원을 줍니다.
이 개정이 제정을 저희가 2020년 12월 15일부로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 6개월을 없애버린다면 만약에, 이분이 20개월이 지났어요. 2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 신청을 해, 그럼 20개월이 지났으면 기존의 전입장려금 일반인 5만 원하고, 학생이 20만 원씩 40만 원하고 45만 원 한꺼번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 위원 김석봉
그 기간을 안정해 놓으면, 만약 이분이 50개월 후에 소급해서 다 주라 100만 원에 125만 원을 이것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취지가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신청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주의로 모든 복지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 만약, 6개월 이후에 지난사람이 모르고 신청을 못했을 때, 이렇게 신청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6개월의 기간을 좀 삭제를 했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말은,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저희가 회계연도를 끓잖아요. 근데 그걸 소급해서 그 전년도에 발생한 건이잖아요 이것은 6개월이 지나버린 게, 12개월이 지났다고 봤을 때, 여기다가 12개월 이내라고 하든지 회계연도에 맞춰서 뭔가를 기준을 줘야지, 6개월이 좀 짧다 그러면 12개월 회계연도 기간 동안이라도 유효할 수 있도록 1년을 12개월로 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완전삭제를 해버리면 이미 20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학생 몫으로 10개월마다 20만 원씩 40만 원하고 이 부모는 5만 원하고 45만 원을 주실라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회계마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생각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정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최소한의 회계연도만큼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은.
다음, 그것은 있다가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학생전입 축하금을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우리의 취지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에요,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것은 다 무시를 하고 관내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부지원기준을 보면, 그것도 지금 바꾸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가족이, 가족이 이사해가지고 능주고등학교라든지, 이양고등학교라든지 관내 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학생 축하금으로 줘야 됩니까, 그냥 일반인 지원금으로 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의원님 말씀처럼 기숙사생만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숙사 아닌 사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인제 의원님 말씀처럼 전입했을 때, 학생을 줄 것이냐 주민을 줄 것이냐 그런데 본인의 선택 사항에 따라서 학생이 좀 많으니까 그 금액은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을 한다든지, 어찌됐든 모든 가족이 화순으로 이사를 왔어요. 5인 가족이, 그럼 부모 두 분에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해서 5명이 됐어요. 5명이 됐으면, 이 부모는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 10만 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학생은 10개월이 지나면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 그렇죠? 따로따로, 지금 말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총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조례는 외지에서 학생만 왔을 때 학생만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면 이렇게 넣을게 아니라 자취생도 가능하다 확인만 되면, 부모가 안 오더라도 이 문구만 넣는다던지, 좀 조정을 해야지 가족들이 이사 다 왔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전입장려금으로 받을 것이냐, 학생축하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 위원 김석봉
총무위원회에서 인구정책으로해서 학생들의 전입금을 좀 높여보자 해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년 동안 지급을, 5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던 것은 맞아요. 그 취지가 학생만 왔을 때, 지금 여기서는 관내를 다 풀어 버렸잖아요, 인제, 그럼 자취생까지 넣어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했다 치고, 그럼 자취를 한다든지 홀로, 지금 현재 자취생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사 온 사람도, 부모와 이사 온 사람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지금, 그래서 이따 토론회 때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전입학생들은 기숙사 아니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실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유입정책을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는 한 5년 이상 된 걸로……
○ 위원장 조세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투입한 만큼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백데이터라도 혹시 따로 마련한 것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증가가 안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감소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순 한양립스라든가 현대힐스테이 1차라든가, 또 2차라든가 또 저쪽에 오성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쯤에 돼서 조금 인구가 플러스로 될 시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들이 실효성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감소가 좀 천천히 된다. 이걸로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정책하고, 정말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효율적으로 올 수 있는 더 생각을 바꿔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쯤은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셔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심도 있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2 1항 중 군수가 별도로 정한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함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의2 1항 중 신청일이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신청 시기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만료일을 삭제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3항 중 관리대장 작성 비용을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장 작성 시 지원대상자의 성별을 기재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전입 지원 중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 결과 기숙시설 미이용 전입 학생에 대한 대상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기준 재검토 하라는 권고 함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및 도립 학숙,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12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비용추계를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 개선 동의안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및 이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안 4조, 5조, 28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을 사용하며, 안 5조, 6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신고 및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법 30조 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 및 27조는 상위법령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본 조례의 개정 발생으로 비용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 늘리기 일환인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 지원신청 시기를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조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구분 관리대장 작성, 관내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류 및 이관됨에 따른 상위법령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월 이내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전입장려금 지원은 6개월 이후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1년 이상 거주해서 외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화순에 전입을 했을 때, 그렇죠?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8개월 10만 원, 36개월 10만 원, 25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은, 그중에 학생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같은 가족이니까 학생이 왔어요, 학생은 외지에서 관계없이 그 부모를 따라서 들어온 학생이 봤을 때, 10개월이 지나면 거기는 100만 원이죠 우리가, 100만 원을 줍니다.
이 개정이 제정을 저희가 2020년 12월 15일부로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 6개월을 없애버린다면 만약에, 이분이 20개월이 지났어요. 2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 신청을 해, 그럼 20개월이 지났으면 기존의 전입장려금 일반인 5만 원하고, 학생이 20만 원씩 40만 원하고 45만 원 한꺼번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지금……
○ 위원 김석봉
그 기간을 안정해 놓으면, 만약 이분이 50개월 후에 소급해서 다 주라 100만 원에 125만 원을 이것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취지가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신청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주의로 모든 복지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했을 때, 만약, 6개월 이후에 지난사람이 모르고 신청을 못했을 때, 이렇게 신청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6개월의 기간을 좀 삭제를 했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말은,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저희가 회계연도를 끓잖아요. 근데 그걸 소급해서 그 전년도에 발생한 건이잖아요 이것은 6개월이 지나버린 게, 12개월이 지났다고 봤을 때, 여기다가 12개월 이내라고 하든지 회계연도에 맞춰서 뭔가를 기준을 줘야지, 6개월이 좀 짧다 그러면 12개월 회계연도 기간 동안이라도 유효할 수 있도록 1년을 12개월로 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완전삭제를 해버리면 이미 20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학생 몫으로 10개월마다 20만 원씩 40만 원하고 이 부모는 5만 원하고 45만 원을 주실라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건, 회계마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생각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김석봉
정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최소한의 회계연도만큼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은.
다음, 그것은 있다가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학생전입 축하금을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1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우리의 취지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에요,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그것은 다 무시를 하고 관내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부지원기준을 보면, 그것도 지금 바꾸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만약에 가족이 이사를 했어요. 가족이, 가족이 이사해가지고 능주고등학교라든지, 이양고등학교라든지 관내 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학생 축하금으로 줘야 됩니까, 그냥 일반인 지원금으로 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의원님 말씀처럼 기숙사생만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숙사 아닌 사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인제 의원님 말씀처럼 전입했을 때, 학생을 줄 것이냐 주민을 줄 것이냐 그런데 본인의 선택 사항에 따라서 학생이 좀 많으니까 그 금액은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귀농을 한다든지, 귀촌을 한다든지, 어찌됐든 모든 가족이 화순으로 이사를 왔어요. 5인 가족이, 그럼 부모 두 분에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해서 5명이 됐어요. 5명이 됐으면, 이 부모는 6개월이 지나면 5만 원, 10만 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학생은 10개월이 지나면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돼, 그렇죠? 따로따로, 지금 말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총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조례는 외지에서 학생만 왔을 때 학생만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면 이렇게 넣을게 아니라 자취생도 가능하다 확인만 되면, 부모가 안 오더라도 이 문구만 넣는다던지, 좀 조정을 해야지 가족들이 이사 다 왔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전입장려금으로 받을 것이냐, 학생축하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충분히 이해는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
○ 위원 김석봉
총무위원회에서 인구정책으로해서 학생들의 전입금을 좀 높여보자 해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년 동안 지급을, 5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던 것은 맞아요. 그 취지가 학생만 왔을 때, 지금 여기서는 관내를 다 풀어 버렸잖아요, 인제, 그럼 자취생까지 넣어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했다 치고, 그럼 자취를 한다든지 홀로, 지금 현재 자취생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사 온 사람도, 부모와 이사 온 사람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지금, 그래서 이따 토론회 때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전입학생들은 기숙사 아니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실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유입정책을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올해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는 한 5년 이상 된 걸로……
○ 위원장 조세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투입한 만큼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백데이터라도 혹시 따로 마련한 것이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증가가 안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감소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순 한양립스라든가 현대힐스테이 1차라든가, 또 2차라든가 또 저쪽에 오성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쯤에 돼서 조금 인구가 플러스로 될 시점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들이 실효성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감소가 좀 천천히 된다. 이걸로도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정책하고, 정말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효율적으로 올 수 있는 더 생각을 바꿔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쯤은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셔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심도 있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의2 1항 중 군수가 별도로 정한을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함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에서 시장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 횟수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 갱신횟수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또 조례ㆍ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신규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러면 상인회하고 계약을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군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제 군수와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시키려고 이렇게 문구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고인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그 복지라든가 그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형적인 부분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좀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부문이라든가, 또 지금 상가의 관리 감독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에 이렇게 입주하셔가지고 이렇게 노점상 운영하시는 할머니라든가, 우리 군에서 쪼그맣게 이렇게 나물이라든가 야채 채취해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쪼금 제도권 내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 겪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폭넓게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조례는 그렇다 치고, 우리 화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지금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지금하고 있는 정책인데 6월말까지 지급합니까? 기간? 지금 현재는 6월 말까지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더 연장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세우시진……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상황을 더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6월말까지라는데 더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지금 봐서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괜찮겠네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제2항에서 시장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 횟수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그 갱신횟수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또 조례ㆍ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사업을 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신규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러면 상인회하고 계약을 지금까지 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도 군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이제 군수와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시키려고 이렇게 문구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고인돌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 그 복지라든가 그분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형적인 부분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좀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부문이라든가, 또 지금 상가의 관리 감독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노점상에 이렇게 입주하셔가지고 이렇게 노점상 운영하시는 할머니라든가, 우리 군에서 쪼그맣게 이렇게 나물이라든가 야채 채취해가지고 파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쪼금 제도권 내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 겪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폭넓게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조례는 그렇다 치고, 우리 화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지금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지금하고 있는 정책인데 6월말까지 지급합니까? 기간? 지금 현재는 6월 말까지죠?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더 연장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세우시진……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상황을 더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6월말까지라는데 더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지금 봐서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래요.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괜찮겠네요?
○ 일자리정책실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7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3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입니다.
먼저,「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특성상 대부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조례와 관련된 조례는 총 2건으로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해당되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쪽, 의안번호 8-489번,「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세 과세 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주민세 납기가 기존 7월과 8월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8월로 통일되었으며 세세목이 현행 5개에서 3개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세 균등분(개인)”을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ㆍ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 5∼20만 원, 연면적 세액은 330㎡ 초과 1㎡당 250원으로 변동이 없고,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이며, 면세점은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도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부터 15쪽,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안 제4조에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해서 한문구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2건 모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2쪽「화순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감면대상 공동명의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1년부터 경감률이 직접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해당 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은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지금까지「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92번,「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에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으로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입니다.
감면 세목 및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입니다.
가항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해 주거나 3개월 이상 인하를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2020년 기준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아래의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화순군은 작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2쪽, 기타 사항으로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후 감면 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 감액 후 이를 환급하여 주고 2020년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93번, 일자리정책실소관 바이오헬스 융ㆍ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며,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73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7,093㎡, 건물 연면적은 7동에 16,647㎡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부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원스톱 인프라가 완성되었으나, 기업 입주공간이 부족하므로 벤처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인큐베이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건물 신축비 174억 원, 기반조성비 및 기타 146억 원 사용하여 본관1동, 게스트하우스 1동, 공장 5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건축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2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삼천리 664-1번지 등 토지 10필지 8,133㎡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화순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17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34억 5,139만 1,000원으로 토지는 31억 1,236만 7,000원, 건물은 3억 3,902만 4,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9월부터 감정평가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복면 한천리 336-10이며, 부지면적은 1,408제곱미터입니다.
10쪽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3,111만 7,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세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사항 확대 및 삭제, 신설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 동의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 및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세대연대복합센터, 국화향연 및 고인돌전통시장 주차수요 대응을 위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군 대표 관광지 제7경인 연둔리 숲정이 관광객 주차장 확보를 통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마을 내 관광객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가 감면 동의안이 좀 나왔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보면은 감면대상자 란에 보면은요, 우리 착한 임대인 당연히 감면해줘야 될 부분이고, 나 항목 보면은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감면을 해주냐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업체를 하는데요. 여기는 아마 대상은 우리 화순을 중심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더라도 앞으로 향후 대상자가 생길수도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게 지금 상위법령, 소위 말하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면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 위원 하성동
중앙부처에서……
○ 재무과장 추경영
일률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우리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왜 이렇게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코로나가 중국발이다 해가지고 우한발이다 해서 중국에 연관돼 있었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가지고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돼야 될 것인데 왜 중앙부처에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명시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명시를 했다고 한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현재까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에 예를 들면 수출입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야 될 텐데, 중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화순군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기에다 넣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시행했던 거 착한임대료 인하운동 있었잖아요. 올해도 시행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거기 그때, 작년에 제 자료를 보니깐, 17분정도 소유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17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금액으로는 1억 원 정도를 감면을 해주셨더라고요, 건물주가 임대인들한테, 그 정도 데이터가 나왔죠? 우리 군에서는 5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줬고, 올해도 시행을 한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감면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임대업자들이 워낙 많으시는데 17분만 참여를 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이걸 홍보라도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군수님 표창이라도 주신다든지 감면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이렇게 착한임대인 임대료를 해준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일부는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현을 안하실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신청주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17분이 인하해준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이 515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화순읍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밀집이 되다보니까 밀접밀집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활용방안에 관련된 부분들, 또 외부에 그러니까 제일초등학교 인근 공원 주변에, 학교주변에서 거의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로변에 이렇게 주정차를 하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감률이 높아지고, 또 단속비율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유휴토지라든가 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폭넓게 좀 더 많이, 그래서 주차장을 여분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융복합, 지금 현부지에 관한 것은 보건소 이전문제도 좀 논의가 되었었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주차장을 강구를 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군유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으로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이 의원님이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차 공간 확보는 관계부서하고 재난안전과 관리팀하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 명시를 해놨잖아요. 8,133㎡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31억 1,2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번에 저희가 한번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께서 지금 반발이 심하셔요. 왜 내 재산권을 너희 맘대로 가져가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금액을 따져보면 126만 5,000원 현재 공시지가가, 저희는 지금 그거만 잡아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맞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저희가 매입을 들어간다면 이게 동 계획안이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찌됐든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금액은 더……
지금 현재 시세는 한 300만 원 이상 간다고들 그래요, 근데 그 금액에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하는 대장가격으로 지금 공시지가로 관리하는 금액인데 실제로 감정평가하면 실제가격에 버금가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기관에서 토지매입 협의하는 금액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 2개 기관 이상을 의뢰해가지고 평균해서 가니까 이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소유주 분들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공공적인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주들이 지금부터 전화오시고 하면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 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수출 수입 또 일본 또 비단 중국뿐만이 아닌 타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출 수입이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 항목에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전년도에 대상자도 없고 향후에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에 우리 감면 동의안에 우리지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착한임대인에게 우리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감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으로 문구하나 넣어가지고 상위부처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세금내고 계시는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돼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좋은 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방금 토론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원안 의결하고 외국산 부품 감면 대상자 중 나항의 중국산을 제외한 수출기업 및 부품수입생산업체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7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3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입니다.
먼저,「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특성상 대부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중요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조례와 관련된 조례는 총 2건으로 「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해당되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쪽, 의안번호 8-489번,「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세 과세 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주민세 납기가 기존 7월과 8월로 이원화되었던 것이 8월로 통일되었으며 세세목이 현행 5개에서 3개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민세 균등분(개인)”을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ㆍ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 5∼20만 원, 연면적 세액은 330㎡ 초과 1㎡당 250원으로 변동이 없고,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이며, 면세점은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입니다.
기타 개정 내용도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부터 15쪽,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안 제4조에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해서 한문구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2건 모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2쪽「화순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감면대상 공동명의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1년부터 경감률이 직접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해당 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은 도시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지금까지「화순군 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92번,「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에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으로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입니다.
감면 세목 및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입니다.
가항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해 주거나 3개월 이상 인하를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2020년 기준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아래의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화순군은 작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2쪽, 기타 사항으로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후 감면 신청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 감액 후 이를 환급하여 주고 2020년도에는 감면되지 않았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93번, 일자리정책실소관 바이오헬스 융ㆍ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며,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73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7,093㎡, 건물 연면적은 7동에 16,647㎡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부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원스톱 인프라가 완성되었으나, 기업 입주공간이 부족하므로 벤처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인큐베이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이며, 건물 신축비 174억 원, 기반조성비 및 기타 146억 원 사용하여 본관1동, 게스트하우스 1동, 공장 5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건축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2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읍 삼천리 664-1번지 등 토지 10필지 8,133㎡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화순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17쪽,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인돌전통시장 및 인근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34억 5,139만 1,000원으로 토지는 31억 1,236만 7,000원, 건물은 3억 3,902만 4,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9월부터 감정평가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복면 한천리 336-10이며, 부지면적은 1,408제곱미터입니다.
10쪽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복면 연둔리 숲정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장가격은 3,111만 7,000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개정,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세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사항 확대 및 삭제, 신설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 동의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 및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세대연대복합센터, 국화향연 및 고인돌전통시장 주차수요 대응을 위한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화순군 대표 관광지 제7경인 연둔리 숲정이 관광객 주차장 확보를 통해 관광객 편의 증진과 마을 내 관광객의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방세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가 감면 동의안이 좀 나왔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보면은 감면대상자 란에 보면은요, 우리 착한 임대인 당연히 감면해줘야 될 부분이고, 나 항목 보면은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근거로 감면을 해주냐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업체를 하는데요. 여기는 아마 대상은 우리 화순을 중심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더라도 앞으로 향후 대상자가 생길수도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게 지금 상위법령, 소위 말하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면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 위원 하성동
중앙부처에서……
○ 재무과장 추경영
일률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우리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왜 이렇게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코로나가 중국발이다 해가지고 우한발이다 해서 중국에 연관돼 있었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가지고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돼야 될 것인데 왜 중앙부처에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생산업체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명시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명시를 했다고 한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습니까, 현재까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국가에 예를 들면 수출입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야 될 텐데, 중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화순군에 맞지 않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기에다 넣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시행했던 거 착한임대료 인하운동 있었잖아요. 올해도 시행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거기 그때, 작년에 제 자료를 보니깐, 17분정도 소유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17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죠, 금액으로는 1억 원 정도를 감면을 해주셨더라고요, 건물주가 임대인들한테, 그 정도 데이터가 나왔죠? 우리 군에서는 5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줬고, 올해도 시행을 한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감면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임대업자들이 워낙 많으시는데 17분만 참여를 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이걸 홍보라도 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군수님 표창이라도 주신다든지 감면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이렇게 착한임대인 임대료를 해준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일부는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표현을 안하실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신청주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17분이 인하해준 금액이 9,700만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라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이 515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화순읍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밀집이 되다보니까 밀접밀집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활용방안에 관련된 부분들, 또 외부에 그러니까 제일초등학교 인근 공원 주변에, 학교주변에서 거의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로변에 이렇게 주정차를 하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감률이 높아지고, 또 단속비율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유휴토지라든가 또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폭넓게 좀 더 많이, 그래서 주차장을 여분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융복합, 지금 현부지에 관한 것은 보건소 이전문제도 좀 논의가 되었었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주차장을 강구를 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하실 때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군유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으로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이 의원님이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차 공간 확보는 관계부서하고 재난안전과 관리팀하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지금 대략 명시를 해놨잖아요. 8,133㎡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31억 1,2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놨는데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번에 저희가 한번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께서 지금 반발이 심하셔요. 왜 내 재산권을 너희 맘대로 가져가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금액을 따져보면 126만 5,000원 현재 공시지가가, 저희는 지금 그거만 잡아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맞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저희가 매입을 들어간다면 이게 동 계획안이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찌됐든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금액은 더……
지금 현재 시세는 한 300만 원 이상 간다고들 그래요, 근데 그 금액에 육박할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리하는 대장가격으로 지금 공시지가로 관리하는 금액인데 실제로 감정평가하면 실제가격에 버금가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기관에서 토지매입 협의하는 금액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 2개 기관 이상을 의뢰해가지고 평균해서 가니까 이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소유주 분들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공공적인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주들이 지금부터 전화오시고 하면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 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수출 수입 또 일본 또 비단 중국뿐만이 아닌 타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출 수입이 제한이 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 항목에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 전년도에 대상자도 없고 향후에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에 우리 감면 동의안에 우리지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착한임대인에게 우리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감면 동의안에 관련된 부분으로 문구하나 넣어가지고 상위부처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세금내고 계시는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돼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좋은 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방금 토론에서도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원안 의결하고 외국산 부품 감면 대상자 중 나항의 중국산을 제외한 수출기업 및 부품수입생산업체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둔리숲정이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현 조례에는 14일로 더 길게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후단에 명시된 “이 경우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4일로 해놨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짧게 10일 이내로 하라는 권고안인데 저희는 14일을 애초에 삭제해 버리신단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아유는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원래 1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럼 10일로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원래는 10일이죠.
○ 위원 김석봉
아니 상위법이라 하면 10일 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 위원 김석봉
10일로 해주면 상위법 없이 이유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희가 조례는 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별도 조례에는 기 명시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하고 60일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라, 이걸 자동으로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은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인용여부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기간이 지금 10일이잖습니까, 10일 이내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럼 문서라든가 이걸 통지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해 행정에서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저희는 10일 이내에 무조건 통보를 합니다. 이게 민원인이 됐든 신청이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그 기간을 본 조례에가 14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길게 잡힌 거죠, 상위법에는 10일인데.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을 해요.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10일 이내에 그리고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그러니까 1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동의, 그러니까 10일 동안 또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지금까지 10일 이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민원인이 그 인용여부에 결정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10일 이내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 위원 하성동
최소한 7일이라든가 일주일 전에 인용여부 결정을 해가지고 문서로 보내더라도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1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10일 이내에 여부 결정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위 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려면은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용여부 결정은 10일이내고 그 이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쪼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는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정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그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 10일 기간 안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10일 이내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예, 이제 지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면밀히 그분들도 상위 법령은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 우리 군 조례는 자치법규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14일이 길어서 10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고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상위 법령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사회복지과장 구미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현 조례에는 14일로 더 길게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후단에 명시된 “이 경우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4일로 해놨는데, 관계법령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일 이내로 오히려 더 짧게 10일 이내로 하라는 권고안인데 저희는 14일을 애초에 삭제해 버리신단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김석봉
아유는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원래 1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럼 10일로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원래는 10일이죠.
○ 위원 김석봉
아니 상위법이라 하면 10일 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 위원 김석봉
10일로 해주면 상위법 없이 이유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희가 조례는 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별도 조례에는 기 명시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삭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좋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하고 60일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라, 이걸 자동으로 상위 법령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관계 법령에 보면은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인용여부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기간이 지금 10일이잖습니까, 10일 이내요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네
○ 위원 하성동
그럼 문서라든가 이걸 통지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해 행정에서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저희는 10일 이내에 무조건 통보를 합니다. 이게 민원인이 됐든 신청이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그 기간을 본 조례에가 14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길게 잡힌 거죠, 상위법에는 10일인데.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여부를 결정을 해요.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10일 이내에 그리고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그러니까 10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동의, 그러니까 10일 동안 또 연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하게 되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지금까지 10일 이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민원인이 그 인용여부에 결정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10일 이내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 위원 하성동
최소한 7일이라든가 일주일 전에 인용여부 결정을 해가지고 문서로 보내더라도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1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에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10일 이내에 여부 결정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위 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려면은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용여부 결정은 10일이내고 그 이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쪼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구미라
저는 이렇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정해가지고 10일 이내에 그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 10일 기간 안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10일 이내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예, 이제 지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면밀히 그분들도 상위 법령은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 우리 군 조례는 자치법규나 이런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14일이 길어서 10일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겠다고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상위 법령을 잘 몰라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례문화의 조기정착과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와 두 번째,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 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 1기당 5만 원의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사항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감안해서 본 조례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사망자 수, 개장 건수와 전라남도 타시군의 지원 금액, 광주 영락공원화장장 이용요금 등을 고려해서 연간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보조금 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화장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묘지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에 화장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민원인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광주 영락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54만 원인가?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 기당, 그러면 거기에 30만 원을 부담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 대상에서 물론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자연장지 등에 했을 때만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홍보, 홍보라기보다는 알려드리려면, 제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 분묘를 가지고 자연장은 아니고, 묘를 쓰신 분도 있어요. 묘를, 지금 그걸 대비하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는 묘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지금현재 묘지로 써져 있는데 대해서 개장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장사법에 따라서 저희가 묘지가 아닌 곳에 매장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생각은 화장은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내가 자연장을 안 하고 묘를 썼어요.
비석도 세우고, 묘도 쓰고,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 제외에서 그 항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이해가 안 갔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장사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내용을……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제외대상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는 1항, 2항 밖에 안 들어 있는데요. 그 밖의 법령에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1항에는 7조2항에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외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묘를 써버렸어 가서 산에다가, 우리 선산에다가 묘를 썼어요, 이분에게까지 지원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과장님한테, 제 팩트는, 그렇죠? 조금 논란이 있겠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우리 김석봉 위원님 얘기가 국토이용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은 했는데 봉분을 쓰면 이것은 지원에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제대로 이제 이해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국토이용에 관계되는 것하고, 또 소위 말하면 수목장이라든가 우리들이 자연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은 화장하면서 그 비용은 협조를 받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따로 묘지를 쓴다든가 하면은 맞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를 쓰시는 분들은 매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목상 묘지이거나, 아니면 장사법에서 묘지로 자연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맞는 거고요, 그냥 일반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하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으로 묘지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시설,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실 때 계도라든지, 안내 미리서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여기 보면은 지원 대상에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화장한 후에 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 이렇게 그 부분은 나와 있고요. 저기 지금이제 우리군민들,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에 관련된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화순군민들이 광주에 나가 가지고 영락공원에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54만 원, 광주시민들은 9만 원,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라남도에 7곳의 화장장이 있는 실정이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혹시, 우리 화순에 이런 화장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화장장 이게 님비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화장시설 관련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타 시설보다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민선6기 들어서 화순 인근에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성이라든지, 인근 시군과 합해서 하나의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안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시작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화장시설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이나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고는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꼭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장례문화라든가 이렇게 화장장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자연장 선호 했는데 지금은 화장장으로 이렇게 많은 인식전환이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하고 연접해 있는 장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우리 화순이라든가 또는 나주, 또 인근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화장장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도 차원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보면 이게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크게끔 계획을 새워가지고 연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지 만이,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시민들은 9만 원에 이용을 하는 화장장시설을 우리는 54만 원씩 주고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또 순번에서 배제가 되요. 광주시민들 우선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큰 틀에서 그것을 좀 논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자꾸 협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가정활력과장 박용희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례문화의 조기정착과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와 두 번째,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 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 1기당 5만 원의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사항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감안해서 본 조례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사망자 수, 개장 건수와 전라남도 타시군의 지원 금액, 광주 영락공원화장장 이용요금 등을 고려해서 연간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보조금 심의 및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화장장례 문화의 조기 정착과 군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묘지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순에 화장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민원인이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광주 영락공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54만 원인가?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한 기당, 그러면 거기에 30만 원을 부담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원 대상에서 물론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자연장지 등에 했을 때만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홍보, 홍보라기보다는 알려드리려면, 제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 분묘를 가지고 자연장은 아니고, 묘를 쓰신 분도 있어요. 묘를, 지금 그걸 대비하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는 묘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지금현재 묘지로 써져 있는데 대해서 개장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장사법에 따라서 저희가 묘지가 아닌 곳에 매장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제 생각은 화장은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내가 자연장을 안 하고 묘를 썼어요.
비석도 세우고, 묘도 쓰고, 그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 제외에서 그 항을 넣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려면 이해가 안 갔어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장사법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 내용을……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제외대상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는 1항, 2항 밖에 안 들어 있는데요. 그 밖의 법령에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1항에는 7조2항에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외에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묘를 써버렸어 가서 산에다가, 우리 선산에다가 묘를 썼어요, 이분에게까지 지원을 해줄 거냐 이 말이죠, 과장님한테, 제 팩트는, 그렇죠? 조금 논란이 있겠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우리 김석봉 위원님 얘기가 국토이용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은 했는데 봉분을 쓰면 이것은 지원에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제대로 이제 이해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국토이용에 관계되는 것하고, 또 소위 말하면 수목장이라든가 우리들이 자연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은 화장하면서 그 비용은 협조를 받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따로 묘지를 쓴다든가 하면은 맞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를 쓰시는 분들은 매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목상 묘지이거나, 아니면 장사법에서 묘지로 자연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맞는 거고요, 그냥 일반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하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법으로 묘지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시설,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실 때 계도라든지, 안내 미리서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여기 보면은 지원 대상에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화장한 후에 법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 이렇게 그 부분은 나와 있고요. 저기 지금이제 우리군민들,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에 관련된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화순군민들이 광주에 나가 가지고 영락공원에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54만 원, 광주시민들은 9만 원,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전라남도에 7곳의 화장장이 있는 실정이죠?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혹시, 우리 화순에 이런 화장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화장장 이게 님비시설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게 화장시설 관련입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타 시설보다 국고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민선6기 들어서 화순 인근에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성이라든지, 인근 시군과 합해서 하나의 화장시설을 만들자는 안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시작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화장시설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이나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고는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꼭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장례문화라든가 이렇게 화장장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자연장 선호 했는데 지금은 화장장으로 이렇게 많은 인식전환이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하고 연접해 있는 장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우리 화순이라든가 또는 나주, 또 인근에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화장장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관성을 가져가지고 도 차원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보면 이게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크게끔 계획을 새워가지고 연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지 만이,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시민들은 9만 원에 이용을 하는 화장장시설을 우리는 54만 원씩 주고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또 순번에서 배제가 되요. 광주시민들 우선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큰 틀에서 그것을 좀 논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자꾸 협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진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문체부에서 배포한 음악산업 진흥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3조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음악산업 진흥 목적의 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현장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방식의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 즉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8조제2항 교육 이수자 등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안에는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을 구분하여를 추가해서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임 범위를 일치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군 소유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과 소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60일로 되어 있으므로 부합하도록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주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문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의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의 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를 화순군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임경우
문화예술과장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문체부에서 배포한 음악산업 진흥 관련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3조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신규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음악산업 진흥 목적의 협회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현장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방식의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통지서 송부,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 즉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 제8조제2항 교육 이수자 등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안에는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을 구분하여를 추가해서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임 범위를 일치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약받는 경우를 방지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와 제9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군 소유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과 소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60일로 되어 있으므로 부합하도록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주관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조문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갑
전문위원 정순갑입니다.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의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해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의 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를 화순군 경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수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산회)